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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회 제1차 본회의(1991.07.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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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07월 19일(금) 14시4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신임구청장(장긍표)인사

2. 제3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회기결정의건

3. 달서구의회의원륜리강령제정의건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8건

5. 대구직할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및대구직할시달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구청측제안설명2건

6.조례안심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91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구청측제안설명

8. 91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 휴회의건

10. 회의록서명의원선정


부의된안건

1. 신임구청장(장긍표)인사

2. 제3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달서구의회의원륜리강령제정의건(이장우의원외 9인 발의)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8건(이종학의원 외 7인 발의)

5. 대구직할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및대구직할시달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구청측제안설명2건(구청장제출)

6. 조례안심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7. 91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구청측제안설명(구청장제출)

8. 91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9. 휴회의건(의장제의)

10. 회의록서명의원선정


(14시 40분 개의)

○의장 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7월 16일자로 부임하신 장긍표 구청장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1. 신임구청장(장긍표)인사

○구청장 장긍표 경애하는 한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정부인사 발령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매우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달서구청장의 중책을 맞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한편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주민으로서 신망이 두텁고, 훌륭한 인품을 갖추신 분들로서 달서구의회가 구성되었음을 본인은 한없는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부임한 후 일일이 찾아 뵈옵고 인사를 드림이 마땅하오나 부임 3일만에 의회가 개회되어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소련을 비롯한 동구 공산권에 밀어닥친 개방과 개헉의 물결에서 보듯이 「이데올로기」대립의 시대는 지나가고 동서화합의 새 력사가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도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상호의존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협상등을 지켜볼 때 국제사회가 자국의 리익을 위해서는, 냉엄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 산업화 과정에서 빚어진 기존의 가치관 붕괴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도덕적 기반이 약화됨으로서 여러 가지 과도기적 사회 현상이 만연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강조하신 대통령의 10. 13 특별선언 이후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음은 지극히 다행스러운 현상이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그 동안의 추진방법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새로운 자세로 적극 추진하여 법의 존엄성을 높임은 물론, 사회질서를 확고히 다져 건전하고 밝은 사회가 되도록 구정의 제일의적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우는 지방자치가 지난 3월 26일 구의회의원 선거를 거쳐 4월 15일 력사상 처음으로 개원되었고 6월 20일 광역의회의원 선거를 거쳐 7월 8일 개원되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공무원들은 주민자치의식 함양과 공직자의 사고와 형태 또한 새롭게 전환하여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연구·연찬 등 자기 발전적 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달서구는 개청된 지 불과 3년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선진구로서 면모를 갖추어 왔으며, 또한 대구시 신개발 중심지역으로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 기반 시설인 도로축조, 포장,하수도 등 주민복지 사업을 과감히 추진할 것입니다.

지역경제적 향상을 위해서 성서 월배공단조성사업과 5개 지구 190만평 7만 2천호의 택지개발 사업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신설구로써의 면모를 일신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구민 화합과 지역안정을 위하여 대화 행정 및 구민 여론수렴 통로를 확대하고 지역 공조 체제를 확립하여, 예방행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평화, 로사화합, 분위기조성 등 지역안정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서민 생활보호와 주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어둡고 그늘진 곳의 주민을 보살펴 행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모든 행정의 기준을 주민복지증진에 맞추어 수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 모두의 건전한 민주의식함양과 공직자들은 자치시대에 걸맞는 대전환 등으로 국가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시대적 결의가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이 지역 사회발전과 더불어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탁월하신 지도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창조적 역할을 다시 한번 기대하는 바입니다.

한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달서구의회의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14시45분)

○의장 한정수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구청장님이 부임하시게 되어 의원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하여 오랜 행정경험을 가지신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더불어 발전하는 달서구의 지방자치 행정구현에 다같이 노력합시다. 의원여러분, 벌써 달서구, 의회가 개원된 이후 오늘로써 3번째를 맞이하는 뜻깊은 임시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6월 20일 광역의회 의원 선거를 무사히 치르고 7월 8일 직할시 및 도의회가 개원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 행정을 위한 지방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달서구의회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그 동안 주민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심도있게 해결하려는 자세로 구청과 유대를 깊이 가지면서 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동안에 여러분께서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두차례에 걸쳐 예비 모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가졌으므로, 구민을 위한 대변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으로 믿으면서 의사진행에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 간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간사 김낙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회 임시회때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인 이재영의원, 신강식 공인회계사, 이위부 세무사 등 3인에게 6. 24 ∼7. 13까지 20일간의 위촉장을 전달하였습니다.

둘째, 7월 8일 이장우 의원외 9인으로부터 달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제정의 건과 이종학의원외 7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최학득의원외 8인으로부터 제3회 임시회 집회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세째, 7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7월 11일 대구직할시 달서구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네째, 7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91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제3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50분)

○의장 한정수 제3회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간사의 보고사항과 같이 최학득의원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달서구의회 윤리강령 제정 및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두건,

91일반회계제2회추경예산안과 대구직할시 교육위원회 위원 추천등 많은 안건을 다루어야 하는 관계로 91년 7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3회달서구의회임시회 회기는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달서구의회의원륜리강령제정의건(이장우의원외 9인 발의)

(14시 51분)

○의장 한정수 달서구의회의원륜리강령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전체의원을 대신해서 이장우의원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의원 의원륜리강령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저희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력도 부족하고 도덕성도, 륜리관도 미흡한 본의원이 여러 의원님의 뜻에 따라, 우리 모든 의원이 앞으로 4년간 의정활동과 관련한 공, 사적 행위에 있어 하나의 실천 덕목 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 륜리 강령"의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착한 사람을 보고 흔히 법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착해서 남에게 전혀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면 그 주위사람이 법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그 사람 자신이 법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남이 만만하게 보고, 해를 끼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마음놓고 살 수 있도록 보호 하기 위한 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80% 이상이 "우리 사회는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들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준법정신이 희박하다는 말입니다. 특히, 그 순위를 본다면 첫순위로 정치인, 기업가, 공무원 순이라니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우리 의원들도 지방 자치인이라는 것을 생각하니 가슴 뜨끔함을 느낍니다.

이와 같은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회의 초대의원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지방의회의 성공적인 운영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두 어깨에 걸머진 "선량"인 우리 의원 모두는 아무리 제도와 조직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운영하는 우리 자신들의 마음가짐과 다짐이 없으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중요 정책의 결정과 행정운영의 비판과 감시라는 중요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원륜리강령"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대구시에서는 우리구의회가 제일먼저 제정시행하게 된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36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량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의 신뢰를 받으며, 새로운 지방의회 운영의 위상과 의원상을 정립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그 내용은 기 배부 한 것을 참고하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55분)

○의장 한정수 이장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취지설명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34조]에 명시되어 있는 의원의 의무사항을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준수사항으로 제정하여 구민을 위한 대변자로서 그 책무를 다하자는 뜻에서 어디까지나 달서구의회 의원 스스로가 제정 실천하자는 것으로서 매우 뜻깊은 륜리안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제정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륜리강령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양종학 부의장께서 발언대에서 선창하시면 전의원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일동기립)

○부의장 양종학 조금 전 이장우의원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우리 의원들이 지킬 의원 륜리강령을 구민앞에 엄숙히 선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엄숙한 마음으로 선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서구의회 의원 륜리 강령

우리 달서구의회 의원들은 30년만에 부활한 지방의원임을 명심하고 주권자인 구민으로부터 구정의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의 신뢰를 받으며, 새로운 지방의회 운영의 위상과 의원상을 정립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하나. 우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례절을 지킴으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여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하나. 우리는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구민의 자유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하나.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지위를 남용하지 아니하고,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하나. 우리는 구성원으로서 의원 상호간 의정활동상 공정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법절차를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책임있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과 관련한 공·사적 행위에 대하여 결과를 구민에게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의원일동복창)

(의원일동착석)

의장 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8건(이종학의원 외 7인 발의)

(14시59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여덟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종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의원 본리동 이종학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구정에 대한 질문과 구청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업무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달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7월23일에는 폐기차량 처리대책 및 본리동 184-5번지의 시유지 관리대책과 장마철 전염병 예방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지역경제과장, 재무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7월24일에는 현재 오리무중에 있는 성서가출어린이 찾기운동에 따른 구청측 홍보활동상황과 제조업체의 산업폐기물 처리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동주택의 일반폐기물 수거료 조정과 수거방법 개선 및 금년도 구청에서 실시하는 구민체육대회 및 문화행사의 효률적인 추진방안이 없는지 그리고 장마철 재해대책에 대하여 구청측의 답변을 듣고자 부구청장, 총무국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02분)

○의장 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학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건에 대하여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직할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및대구직할시달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구청측제안설명2건(구청장제출)

(15시03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달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구청측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15시04분)

(한정수의장, 양종학부의장과 사회교대)

○총무과장 김중희 대구직할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중 통장 정수의 "10% 이내"를 "15% 이내"로 개정하도록 제안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평소 행정의 최일선 봉사자로서 많은 업무와 활동을 하면서도 낮은 수당과 별다른 혜택없이 일해온 통장들에게 자녀장학금의 지급범위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입니다.

통장에 대한 보상이나 편의제공 등의 현실태를 알아보면, 먼저 실비 보상으로는 월 수당 7만원과 회의 참석수당 월 1만원, 상여금 연 200%가 고작이며, 편의제공으로는 적십자회비, 방범비, 진개수거수수료 등 3가지 부담금을 면제받는데 불과합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제도는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학생에게는 면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동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그 선발기준은 3년 이상 근속한 통장의 중·고등학생 자녀 중에서 학교 성적이 우수하거나 체육과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를 매년초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선발하게 됩니다.

선발인원은 현 조례상으로는 통장정수의 10%이내로 하며, 선발된 자녀에 대해서는 당해 학년 공과금 전액을 4기분으로 나눠 지급됩니다.

금년에는 통장정수 491명중 40명의 통장자녀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시에서는 통장사기진작 대책의 일환으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범위를 확대 실시키로 하고 선발인원을 현행 통장정수의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준칙안을 91년7월1일 각 구청에 시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 의안으로 상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효과로써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범위를 확대 실시할 경우 현 통장정수를 기준으로 할 때 49명까지 선발할 수 있는 장학생수를 73명까지 선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예산이 허락한다면 24명의 통장들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이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액을 판단해 보면, 금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중·고등학생을 균형있게 선발한다고 가정할 때 약 1,600만원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장은 그 역할에 비해 각종 혜택면에서 부족한 게 사실이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기진작 대책은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하나마 장학금의 지급범위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통장의 사기진작을 시키고자 하오니 10%에서 15%되는 이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07분)

○부의장 양종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동복 구청의 세무과장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수입증지조례 [제6조] 수입증지의 종류중 구수입증지 400원 권과 700원 권을 추가 신설토록 하는 조례 개정을 제안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특정인에게 호적 등·초본,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등 각종 증명을 발급하고, 그 역무의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해서 구수입증지로서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직할시달서구수입증지조례에 의해서 구수입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수입증지 발행실적은 7. 10 현재 96만 8,200매에 2억795만5,000원을 발행하였습니다.

현재 구수입증지의 종류는 10원 권, 40원 권, 50원 권, 60원 권, 100원 권, 200원 권, 300원 권, 500원 권, 1,000원 권, 2,000원 권, 5,000원 권, 10,000원 권으로 12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직할시수입증지조례에도 12개 종류로 되어 있어서 400원 권과 700원 권을 신설해서 14개 종류로 하는 개정조례를 91년 6월 28일자로 공포한 바 있습니다.

현재 토지대장등본 수수료는 91년2월1일부터 3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수입증지 400원 권이 없어서 200원 권 2매를 첨부하여 증명을 발급하고 도시계획확인원 도시계획도 첨부 수수료는 조례 제정 당시에도 700원이었으나 수입증지 700원 권이 없어서 500원 권과 200원 권 2매를 첨부해서 증명을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가 지연되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능률 향상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구수입증지 종류를 400원 권과 700원 권을 추가로 신설해서 수입증지를 14종으로 하고 이에 부수된 서식3호, 서식4호, 서식5호, 서식6호, 서식7호를 개정하는 대구직할시달서구수입증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를 말씀드리면은 수입증지 400원 권과 700원 권이 신설되면 현재 수수료 400원이 소요되는 수수료 700원이 소요되는 도시계획확인원, 도시계획도 첨부 민원은 월 평균 400건을 발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민원처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12분)


6. 조례안심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5시12분)

○부의장 양종학 제안설명 하시느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과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사전협의 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최학득의원, 간사에는 박양헌의원, 위원에는 류광현의원, 김영수의원, 손성태의원으로서 이상 다섯 분으로 선임하여 구성코져 하는데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 구성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께서는 특별위원회 운영 후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20분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7. 91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구청측제안설명(구청장제출)

○의장 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1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7분)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구청의 기획감사실장 임채황입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구 예산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두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기금 등 3개의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당초예산 규모는 306억원, 특별회계는 13억원으로 총규모 319억원이었습니다.

지난 3월10일 제1회 추경의 일반회계에서 18억원이 추가되어 일반회계 규모가 324억원이 되어 총 규모는 337억원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출하게 된 일반회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에 앞서 먼저 추경예산 편성요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대구직할시가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국·시비보조사업이 연장되었고 또한 자치구의 재정조정을 위한 조정교부금이 증가내시 됨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지역교통과 신설, 시지정 사업시행, 통장수당인상비 90년도 국·시비 보조금집행잔액 반환, 90년도 이월사업 보상비 부족분 등의 세출요인이 발생하여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하는 작은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별첨)

(16시07분)

(양종학부의장, 한정수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8. 91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한정수 본 건에 대하여는 사안을 고려해 볼 때 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할 내용임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사전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김정해의원, 간사에는 이재영의원, 위원에는 박용갑의원, 이종학의원, 우승기의원, 손영일의원, 권춘갑의원, 배영칠의원, 김석봉의원으로서 이상 아홉 분으로 선임하여 구성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심사특별위원구성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심사특별위원장께서는 특별위원회 운영후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10. 회의록서명의원선정

(16시09분)

○의장 한정수 그러면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20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내일부터 3일간 본회의는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의원께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심의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이번 회기동안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말씀드리면 제1회 임시회때 의결하신 순서에 의거 시희준의원과 김영수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7월23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의원 (26인)
韓正壽梁宗學朴利燦李在永崔鶴得
河鍾洙施禧峻金永洙李起道柳柄魯
朴鎔甲金正海柳廣鉉李鍾鶴朴秉基
李鍾宅禹勝基孫永日權春甲李章雨
孫性泰金昌植裵榮七全富進金石峰
朴良憲


○출석공무원 (5인)
區廳長張兢杓
副區廳長李載龍
企劃監査室長林采滉
總務課長金仲熙
稅務課長李東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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