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07월 23일(화) 14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직할시교육위원회위원추천
2. 대구직할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직할시달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91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2. 대구직할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01분 개의)
○의장 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간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간사 김치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7월13일 시희준의원, 이종학의원, 이기도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둘째, 7월20일 대구직할시교육위원회위원 후보자로 다섯 분이 등록되었습니다.
셋째, 7월22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03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교육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9일부터 20일까지 구의회에 대구직할시교육위원으로 후보자 등록을 마치신 다섯 분 중에서 김태식 후보께서 출마를 포기하셨음으로 네 분에 대하여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경력자 1인을 포함한 2인을 구의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추천되시는 두 분 중에서는 한 분이 시의회에서 교육위원으로 선출되시겠습니다.
먼저 시교육위원으로 입후보 등록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달서구민을 대신해서 선출되실 교육위원은 막중한 임무를 감당하셔야 하기에 추천에 신중을 기하고자 후보자 여러분의 소견 발표를 듣기 위하여 본회의에 모시게 되었음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추천에 앞서 등록접수순에 따라서 한 분에게 10분간의 범위안에 간단히 소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규 후보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규후보 (김정규후보 의장단과 의원에게 인사)
(14시05분)
우리 달서구를 사랑하시고 30년만에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특별히 우리 달서구의 행정을 맡아서 수고하여 주신 장긍표 구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이 계신 가운데 불초 소생이 교육위원에 입후보해서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한편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계속되는 혹서기지만 우리 달서지역의 살림을 위해 아낌없는 봉사와 헌신을 다하시는 의원님께 이런 의의 깊은 기회를 통해 달서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고개 숙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가 금번 대구시교육위원으로 입후보한 달서구 송현2동 165-5번지에 상주하고 있는 김정규입니다.
저의 주요경력으로는 익히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현재 통일원 통일교육전문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내무부 사회교육위원회 교수직을 맡고 중앙정치교육원 교수, 교육부직할법인체인 한국학원 총연합회 대구직할시 연합회장을 맡고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출마의 변이라 할까? 출마의 소신이라 할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교육위원에 입후보한 입장에서 지금 넉달이 되어가는 이러한 긴 세월동안 장마철도 되어 있는 우리 달서구내에 성서국민학교 어린이들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이 가슴아픈 일을 금치 못하면서도 이것도 교육행정의 시행착오라 할까 또한 어떤 잘못한 관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왔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의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을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올려야 도리오나 솔직히 말씀 드려서 신성한 교육발전에 누가 될까 해서 자제도 했고 계속되는 지방출장과 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 또 세미나가 있어서 도착을 늦게 해서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게 된 것을 퍽이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의정단상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달서구의회가 다른 지역의 의회보다 앞서가는 면을 각 언론을 보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해왔습니다.
본인이 교육위원에 입후보하게 된데 대하여 말씀 드린다면 30년만에 처음으로 부활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30여 년 동안 사회교육을 해 온 저의 경험속에서 사회교육과 학교교육에 중요성을 통감해오면서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교육은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의 일체감속에서 선진화 되어가는 것을 직시하고 우리 나라도 언젠가는 학교교육 사회교육이 수평이 되어 발전해가야 된다는 것을 절감한 나머지 교육지방자치화시대의 문이 열린 시대에 부족한 저는 불타는 소명의식을 갖고 교육위원에 입후보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멍에를 메어 주신다면 첫째 중앙집권체제하에 명분에만 그쳤던 교육자치제를 지방화시대에 걸맞고 지역사회 특수성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자치제의 실현을 하는데 몸을 바칠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육행정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저의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기반 조성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2천년대를 향한 우리교육이 이제 지방교육자치시대에 즈음해서 어떤 계획에 입각한 교육환경의 개선 또는 과학기술교육시설 확충, 완벽한 수용계획에 의한 초·중·고등학교의 신증설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성서지역에 공업고등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만 저가 느낀대로는 우리 월배지역이나 또는 성서지역에 공립여자 고등학교도 설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여고생들이 멀리 차를 타고 학교를 가면서 또 오면서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일은 아니지마는 제가 소신을 갖고 있으면서 만약 교육위원이 되었을 땐 이러한 일을 또 건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학급당 수용인원의 최소화 문제입니다. 현행법으로 봐서는 초등학교가 60명, 중등학교가 60명, 고등학교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초등학교 60명, 중학교 58명, 고등학교가 53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얼마 전에 제가 가보았더니 미국이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대로 이삼십 명 최소화 되어있어 과학적인 정밀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나라도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서 점점 이렇게 점진적으로 최소화해서 책임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재정의 효율적 집행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현장 중심 투자 우선이 되어야 되고 투자 순위가 적정한데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파수꾼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감시기능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 다음은 교육행정의 전문화입니다.
인력의 전문화 또는 능률화, 이것은 연수기회를 확대해서 재충전의 기회를 줌에 따라서 우리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사안일의 배제, 사기진작, 신상 필벌의 이런 주위 속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규 현실화, 그 다음에는 장학추진의 방향 이러한 등등의 내용을 좀더 심도있게 연구하고 증진해서 우리 대구의 교육은 물론이고 우리 달서구의 여러분의 자녀들, 이웃자녀들을 키우는데 철저한 교육 관리가 되도록 또는 지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30년 동안 사회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사회교육의 활성문제입니다. 대구에 초·중·고등학교 학생수가 50만입니다.
모든 학원 숫자가 50만입니다. 정원수가 다른 나라에는 사회교육이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만이 비전문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비전문화 되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나라도 전문화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원교육도 학교 형태의 교육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저 명예, 입신출세 그런 의욕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러한 측면에서 신명을 바치겠다는 그러한 각오 속에서 입후보를 한 것입니다. 불우 청소년의 교육기회의 확대를 사회교육을 통해서 해나가는데 전심을 다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지금 한가지 예를 든다면, 학교는 부정입학이다. 또는 수업료 부당 징수다 변칙시설을 했다 했을 때 어떤 문책, 면책으로써 끝납니다.
면책으로 끝나지마는 학원은 이런 면이 걸렸다 했을 때는 휴소·한달 휴소 그 다음 걸리면 폐쇄가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갖다주는 악법아닌 악법이 획일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도 앞으로 조례제정심의를 하는데 우리 사회교육자가 나서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나섰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헤르바르트의 말을 빌린다면 "교육은 도덕의 풍성도야"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완성 개인적으로 봐서는 인간의 완성, 인격의 도야입니다. 국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국가 부흥의 원동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달서구의 교육의 선진화와 과학화와 나아가서 대구의 선진화와 대구교육의 과학화와 한국의 교육발전과 선진화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조금이나마 해볼까 해서 여러 어르신들 앞에서 짤막하게 저의 소신을 피력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14시16분)
○의장 한정수 김정규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춘근 후보께서 나오셔서 소견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춘근후보 의장단과 의원께 인사)
○오춘근후보 저는 시교육위원에 출마한 오춘근입니다.
교육은 교육의 대상인 학습자에게 정통적인 문화와 생활기술, 풍습, 습관, 언어 교육활동을 가르치는 지도적, 교육적 성격을 띠면서 학습자가 생동적으로 타고난 소질과 성품을 끄집어내어 그것을 바르고 순조롭게 자라날 수 있도록 보호, 개발해 주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흔히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부릅니다만 이것은 교육이 국가사회발전을 위한 근간이 되며 모든 분야에서 수단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교육의 기본이 얼마나 현실사회에서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간 우리는 논 팔고 밭 팔아 자기가 배우지 못한 것을 자식들에게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제와 사회와 모든 면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았지마는 교육적 측면에서는 무계획적인 그때그때 상황에 대치해나가는 뚫린 구멍만 메꾸어가는 현실처방에만 급급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교육적 정책이나 운영에 있어서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측면에서 연구 개발하여 우리들도 직접 교육현장을 답사해서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서 실제를 연결시켜주는 교량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간 양심적 교육면에서 이제는 질적인 교육 적성에 맞는 우리교육 사람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대학입학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인성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현대산업화 과정 속에서 윤리적 가치가 몰락하고 물량적인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는 가운데에서 교육에 허점이 많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서너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먼저 우리 초등교육부터 인간다운 교육을 만드는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육에서는 자기결단 의식과 자기도 하나의 공동체임을 깨달아 서로가 더불어사는 참다운 사회인으로서 인내와 양보할 줄 아는 사회인으로서의 틀을 잡아나가는 사람교육과 무작정 대학에 붙고 보자는 그 생각에서 확실한 직업관을 가져 자기의 적성에 맞게 진로를 선택할 줄 아는 참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저는 보고있는 겁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첫째로 인간교육을 말합니다.
인간교육은 전인교육을 말해 주고 있거든요.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인간의 우월성 윤리적이요 도덕적인 인간교육을 하자는 것이 바로 인간교육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 가서 보면은 아버지가 우동장사를 했으면 그 아들 또 그 손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가 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가 되고 박사 논문을 써서 박사가 되어도 나중에 그 아버지가 하는 그 직업을 이어 우동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바람된 그 교육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나라에는 자기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또 나아가서 자기 아버지가 상업을 하면은 그 자식은 공부를 시켜서 그 직업을 물려주지 안할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교육이 좀 잘못 되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번 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적성에 맞는 교육 즉 전문인 육성을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타고 난 소질을 계발해서 인생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직업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자는 것이 오늘 우리의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오늘 우리 사회가 정착성이 있고 또 나아가서 계통이 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세 번째로 사회화교육, 즉 더불어 살 줄 아는 교육을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간 우리는 어울려 사는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자기만 살면 된다는 극단적인 자기 이기주의, 자기목소리만 높이는 이웃을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숫자가 물리적으로 모여 가지고, 고함만 지르면 어떤 법이라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해 주지 않고 와서 떠들면 해주고 그래서 요즘에 보면 조그만 학교에서 데모가 나고 동네에서 혹은 심지어 공무원들 어떤 신문에 보니까 경찰공무원들은 중앙에서 자기가 맞지 아니한다고 여러 면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저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무엇인가 우리 나라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떠들더라도 법이 용서하지 않으면 안 해 주는 것이 법이요 떠들더라도 법에 허락이 안 된다면은 하지 않아야만 되는 것이 오늘 우리 교육을 철저하게 우리 교육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째로는 교육정책의 연구와 일관성 있는 교육의 정착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간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해 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국적있는 교육제도, 일관성 있는 교육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왕 말씀드린 것이 부족하지만 제가 평소에 늘 생각하고 있던 저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미약하지만 이 사람이 대구직할시 교육위원으로 출마한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명하신 대구직할시 달서구 여러 의원님들 깊으신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1년 7월 23일 대구직할시 교육위원에 출마한 오춘근 소견입니다.
(일동박수)
(14시26분)
○의장 한정수 오춘근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봉도 후보께서 나오셔서 소견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도후보 의장단과 의원에게 인사)
(14시27분)
○정봉도후보 존경하는 한정수 의장님, 양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저는 대구시 교육위원으로 출마한 정봉도입니다.
이 자리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의 학력, 경력을 말씀드리고 다음 제가 교육위원이 되었을 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 올리고 저의 소견을 마칠까 합니다.
우선 저는 건국대학을 나와서 경북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의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음 저는 장애자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대구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과에서 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저의 경력을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1960년도에 총무처에서 실시하는 신인등용 국가고시에 응시해서 합격이 되어서 경상북도 도청으로 행정직으로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후 5.16혁명이후 교육자치제가 폐지되었고, 1964년도에 교육자치제가 다시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젊은 나이로서 제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소위 저에 대한 모든 상사들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육자치제가 되고 난 뒤에 1981년도까지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행정경력을 20년간 쌓았습니다.
이때 제가 맡았던 사무는 공보, 예산, 기획, 법제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사무를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그 당시의 제 공적이라고 할 것 같으며는 1964년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 해서 실시됐는데 그 당시에 교육자치에 관한 여러 가지 자치법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육행정의 기초를 마련하는 자치법규집을 제가 완성을 시켰습니다. 교육행정에 하나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저의 자그마한 업적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 대구시 교육청에도 일부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대구시 전역에 초·중학교, 고등학교는 경상북도 당시 대구직할시가 되기 전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합니다만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대구시내 학교신설을 10개정도 계획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이러한 업적이 제가 교육행정에서 쌓은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다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또 대구대학교에 사범대학 특수교육과로 제가 직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교육 양성기관인 사범대학 특수교육과에서 몸을 담고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 특수교육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우리 대구·경북지방이 우리 나라의 선구적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면에 관심을 갖고 제가 좀더 노력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회교육에 제가 조금 강의를 통해서 교육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라든가, 여성대학이라든가 또는 장애자 복지기관 또는 경상북도 및 대구시의 교원연수원 이런 데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행정 경력과 교육경력이 30년 되는 이러한 저의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 교육위원에 출마한 하나의 동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50대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이 젊음을 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손잡고 일해 보고 싶은 심정에서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교육위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의원 여러분들이 주신다면은 제가 나가서 할 일은 첫째, 교육환경증설과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심의과정에서 우리 달서지역은 도시의 변두리 지역으로서 지금 발전 개발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 인구에 따른 학교신설과 증설이 시기 적절하게 맞도록 이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까 합니다.
교육내용으로써는 특히 우리 인간은 무엇보다도 지적인 교육보다는 도덕적인 교육이 우선 앞서야 된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도덕적, 윤리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서 다른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러한 교육에 있어서 도덕교육,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기본교육 과정이라든가 교육방침을 정부와 문교부, 교육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이러한 도덕교육을 힘써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에서 아직 소외당하고 있는 장애자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는 전국에서 가장 이름있는 특수학과로써의 특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과 사회복리적 측면에서 장애자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장애자를 사회에서 국가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들에게도 똑같은 교육의 기회와 사회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저는 더욱 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시간관계상 이러한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노력하는데 강조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죄송스러운 것은 연로하신 교육계에 전임교장 선생님과 같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대단히 미안한 감을 느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 제게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은 저의 남은 경력을 다해서 여러분을 도우면서 이 지역 교육 발전에 헌신하고자 약속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한정수 정봉도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재원후보께 소견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유재원후보 의장단과 의원께 인사)
(14시37분)
○유재원후보 저는 달서구 감삼동에 사는 유재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달서구의회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을 뫼신 자리에서 교육위원에 립후보해서 소견을 펴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적으로 봐선 좀 졸음이 올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편안한 자세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5년도 경북 봉화에서 태어나 예천 농업학교를 졸업하고 교원시험에 합격, 나라의 영고성쇠가 교육에 달려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1942년도 초등학교 교원을 시작으로 교감, 교장 등을 거치면서 만 43년 5개월이라는 긴 세월을 나름대로는 확고한 산념과 교육관을 가지고 후진양성을 위해 오로지 외길만을 달려왔으며 지난해 90년도 2월28일에 정년퇴임을 맞고 이제는 수많은 제자들이 이 나라 곳곳에서 국가의 내일을 짊어지고 저마다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년을 유유자적할 수 있겠구나 하고 한시름 놓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작년 극도로 문란해진 사회기강과 이기주의, 배금사상의 팽배를 바라보고 이 나라의 40년 선상생애를 바치다시피 하여온 교육 입국의 꿈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듯한 좌절과 절망감까지 느끼고 비애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대 사회연구소 정화운동이 이런 방면의 저서에 의하면 88년 233쪽에 "질서는 개인의 행복과 나라의 번영을 아울러 이룩할 수 있는 민주적 인격을 함양하는 기본적인 행정원리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법과 질서를 중시하지 않으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풍조로 만연되어 있고 희박한 공동심, 횡단보도를 무시한 보행자, 교통규칙을 무시한 차량들의 질주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는 이같은 현실을 교육에 지적 편중 경향과 사회제도와 국민정신교육의 결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치료하고 권장한 질서의식을 체계화시키기 위하여 정직, 질서, 창조의 이론을 바탕으로한 정화를 교육현장에 시·도 교육후보정착 권장과 시민의식을 함양, 시회 공경하는데 힘써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학력보다는 경륜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생애의 대부분을 바쳐 후진 양성을 위해 살아온 저의 모든 것을 바쳐 모처럼 실시되는 교육자치제가 처음부터 계도에 올라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원합니다.
교육자치의 필요성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기초로 교육학위에 관한 사무를 자기의 사무로 하여 자기의 권능과 책임에서 주민의 부담과 조세를 주종으로 한 자주적 재원을 가지고 주민이 선정한 자신의 기본 즉 교육행정 기관, 의결기관에 의하여 직접 주민의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고 실천하는 것을 교육자치의 의의라고 할 때 지역주민의 의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선진국, 후진국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 맞는 교육 자치제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가 발달된 선진국에서 교육자치제가 발달되어 왔으며 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강하고 자주적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특색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지방 행정기관의 분산으로 비능율적일 수 있습니다. 기구 팽창 등으로 재정의 낭비를 초래치 않게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학에 맞는 조례제정, 예산의 공정한 심의와 집행, 민의에 따라 각기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 적절한 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헌법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3조제4항]에도 명시되어 있으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헌법 [제117조제1항] 국민복지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겠고 재산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첫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협조체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일반 지방자치와의 균형있는 유지와 지방분권을 통한 정치의 실현입니다.
장자가 말하기를 "사회에 배우지 아니하면 재주없는 사람들이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이 배움으로써 지혜가 깊어지고 경륜이 쌓여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하고 경륜을 넓히는 것은 이 나라 교육의 바른 지표를 설정하고 바른 덕목을 찾아 세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일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고 10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으며 백년의 계획은 사람을 기르는 것이라고 강조한 말이 새삼 떠오르는 이제 백년이 걸리더라도 바로 세워야 할 교육의 지표가 이번 선거에선 확연히 정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국가와 시대적 소명을 안고 가정, 학교, 사회에서는 선하고 훌륭하다는 타협과 양보의 정신으로써 계획에 이르는 속임성과 경제 권력자체의 상대성 원리에 중요성을 인지, 소신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이 사람은 깊이 다짐하오며, 저의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렸사오니 교육입국의 백년 대계를 꼭 찾아 세우는데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냉철하시고 현명하신 판단으로 옥석을 가려내 주실 것을 간절히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의 공약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로 종목만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교육의 실현, 지금은 6세로 되어있습니다만 그래서 머리가 좋은 아이들도 있고 이래서 천재교육을 위해서는 만5세로 또 그래서 모두 지능발굴이 되고 이래서 국민학교 가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을 느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는 신도시 개발 관계로써 아이들이 많이 불어나고 이래서 학교시설의 확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모든 것이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주변의 정화, 불우 아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소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유해업소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지는데 두루 최선을 다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수련, 건전한 풍류를 즐기고 또 심신을 수련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휴가 때라든가, 이럴 적에 아이들이 많은 수련을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교권 확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졸렬한 말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14시47분)
○의장 한정수 유재원후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후보자 네 분으로부터 소견발표를 모두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 추천방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교육위원의 선출규정 및 달서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후보자를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후보자 선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직할시 교육위원회 위원 추천건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투표하는 절차는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한번의 투표에 선출하실 후보 두 분을 연기하는 방법과 경력자 1인을 먼저 선출한 후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 1인을 선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해 주신대로 경력자 1인을 먼저 선출한 후에 경력자를 포함한 가운데서 1일을 선출하는 투표로 2회에 걸쳐 따로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력자를 선출하는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15시13분 1차 투표개시)
(경력자에 대한 투표)
○의장 한정수 먼저, 회의규칙 [제42조제3항]규정에 따라 감표위원 3명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원 구성 때 수고하신 다음의 연령순으로 선정 지명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용지 및 의원 명패앞에서 수고해 주실 박병기의원, 명패함 앞에서 수고해 주실 우승기의원, 투표함 앞에서 수고해 주실 김석봉의원 이상 세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 간사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첫 번째의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간사께서는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간사 김낙흠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원 구성 때의 투표방법과 동일합니다.
투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우측 직원 석에서 직원으로부터 기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단상 우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공란에 선출하실 후보자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어느 후보도 출석의원 과반수를 얻지 못했을 경우에는 바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결선투표 역시 어느 후보도 출석의원 과반수를 얻지 못했을 경우에는 바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결선투표 방법은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한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결선투표한 결과 특표수가 같을 때는 교육부 교육위원 선출업무 지침에 의거 경력자를 투표할 경우에는 경력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경력이 많은 자를 당선자로 하고 경력이 같을 때에는 년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력자와 비경력자를 동시 투표할 경우에는 경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며, 비경력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간사, 의원성명 호명)
○의장 한정수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15시25분 1차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26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점검한 결과 26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26매중 정봉도후보 20표, 유재원후보 3표로서 정봉도후보께서 20표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하였으므로 추천자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30분)
다음은 경력자 및 비경력자 중에서 한 분을 선출하는 두 번째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간사께서는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1분 2차 투표개시)
(추천이 확정된 경력자를 제외한 나머지 경력자와 비경력자에 대한 투표)
(의회간사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15시42분 2차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2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점검한 결과 26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26표중 김정규 후보 13표, 유재원 후보 11표, 오춘근 후보 2표로써 어느 후보도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15시47분 결선투표 실시)
결선투표는 최고득표자이신 김정규후보와 차점자이신 유재원후보에 대하여만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두 분 이외의 후보자를 기표하시면 무효가 되겠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간사께서는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간사 김낙흠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의회간사 : 의원성명 호명)
○의장 한정수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15시59분 결선투표 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2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점검한 결과 26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26표중 유재원 후보 14표, 김정규 후보 12표.
유재원후보께서 14표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하였으므로 추천자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한 후 다음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장 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직할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이상 2건 구청장 제출)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최학득 위원장께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최학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업무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최학득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7월19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5인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의 회기를 결정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 제출한 대구직할시달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월19일자로 회부된 조례안을 7월20일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근거로 먼저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달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요지는 현재 민원서류중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수수료는 400원이며, 도면을 첨부하는 도시계획 확인원의 수수료는 7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수입증지는 400원과 700원 권의 증지가 없으므로 수수료에 맞게 증지 2매를 붙이고 소인하는 불편이 있어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수입증지 400원 권과 700원 권을 신설하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지대장등본과 임야대장등본 발급시 200원 권 2매를 소인하는 불편과 도면을 첨부하는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시 500원 권과 200원 권 2매를 소인하여 발급하여야 함으로 민원업무 처리시 신속을 기할 수 없으므로 비능률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사 심의해 본 결과 증지 1장의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2원56전이므로 년간 필요장수 400원 권 8만4천 매와 700원 권 6천 매에 대한 제조원가 절감은 23만895원이 됩니다.
민원행정의 간소화로 민원서류 발급시 능률적일 뿐만 아니라 년간 23만895원의 경비절감이 가능하게 됨으로 400원 권과 700원 권의 증지를 추가 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원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달서구통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요지를 살펴보면, 많은 업무활동에 비해 낮은 수당으로 일해 온 지방행정 최일선 선봉자인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로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범위를 통장정수의 10%이내에서 15%이내로 확대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안설명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사 심의해 본 결과 15%이내로 확대 지급할 경우 종전 통장 43명에게 장학혜택이 있었던 것이 73명까지 지급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업무활동에 비해 낮은 수당으로 일해 온 지방행정의 최일선 선봉자인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범위 확대는 타당하다고 보며, 확대범위를 15% 이상이나 이하로 조정할 경우 전국의 통장대우에 형평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할 것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특별위원회에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34분)
○의장 한정수 최학득 특별위원장 그리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두 건의 조례안중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의 안건으로써 대구직할시달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수입증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36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4항 91일반회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김정해위원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장 김정해 9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해입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7월19일 제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회보, 본회의 의결에 따라 9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7월20일부터 7월22일까지 3일간 걸쳐서 구청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하게 항목별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부문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구청장으로부터 46억9,800만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가 2억원, 세외수입이 3억9,400만원, 조정교부금이 14억원, 보조금이 27억400만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재정확보를 위해 최대한 계상이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의 요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경비인 인건비 및 필수경비는 21억5,692만5,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24억417만4,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경상사업비에 대해서는 총 31억1,268만8,000원중 불요불급한 경비로 요구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인상분(890부)에 대해서는 전액인 80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구실업운동 경기팀인 검도팀 운영비에서는 총 2,270만2,000원이 요구되었으나 당초예산액인 7,300만원과 합산해 볼 때 실업팀 운영이 현실적으로는 바람직한 것이나 전 구민이 체육대회 등 사회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정을 위해서 1,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시책사업추진 및 기타 경비에서는 총 6,639만1,000원 중 1,400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청장 정보비 300만원, 부구청장 정보비 100만원, 총무국장 정보비 100만원, 도시국장 정보비 100만원, 의회운영 강화비 200만원, 시책개발 업무추진비 100만원, 지방재정 업무추진비 100만원, 구 재정운영 업무비 100만원, 구정홍보업무추진비 100만원, 지방세원발굴정보비 100만원, 홍보활동수수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삭감액 3,201만원은 불의의 사고, 재난사태 등에 대비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덧붙여 보고 드릴 것은 위원 개인 건의사항으로서 배영칠위원께서는 반회보의 발간부수를 전 세대에 배부될 수 있도록 당초 9만부에서 9만5천부로 5천부 추가발간(6십만원)할 것과 환경보존 홍보물 및 명예환경 감시원 교육 교재를 5천부 추가발간(9만원)해 줄 것, 체육 및 문화행사의 보조비로 각 동에 50만원 지원해 주던 것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보조금을 다음 추경 때 반영하여 지원해 줄 것을 요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심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16시41분)
○의장 한정수 김정해 특별위원장 그리고 추경계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91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삭감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42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입니다.
회의의 능률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 분 의원의 질문사항을 먼저 들으신 후 질문순서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희준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희준 의원 시희준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과 우리 달서구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질문에 앞서 과연 지방자치의 본질이 어디에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질문코자 하는 것은 일상생활을 통하여 많은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눈에 거슬리는 것을 먼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과의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생활 필수품이나 다름없이 늘어나고 있는 차량 홍수로 "도시교통 지옥현상" 이라고 불릴만큼 문명의 이기가 많은 인명피해와 교통불편이 가중되면서, 주인없이 골목마다 함부로 버려진 노상폐기 차량 역시 하나의 크나큰 도시공해 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의원이 달서구 관내 전동을 통하여 폐기차량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총 50여대로서 성서 1동 7대, 성서 4동, 본리동, 본동 각 5대 기타 동은 3, 4대로써 주로 변두리 등에 많이 버려져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민원사항으로서 각동사무소, 각파출소를 통하여 주민이 수차 신고를 해도 빠른 시일내 처리되지 않고 늦은 경우 2∼3개월이나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버려진 차량들로 인하여 도시미관상 저해요인은 물론 인근 어린이들의 놀이터로 사용됨으로서 사고의 위험도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문제도 될 우려가 있어 본의원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골목길이나 공지 등에 함부로 버려지는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함부로 버리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우선 구청에서는 본리동 주공아파트앞 공원부지에 폐차를 집중 보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모아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보기도 흉하고 냄새도 나고 하니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요구도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셋째, 구청에서는 현재 각동이나 주민들로 부터 폐기차량 신고가 접수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넷째, 본의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는 직접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이 없어 위탁하여 처리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잘 처리가 안 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구청에서 견인 차량을 운행할 용의는 없는지?
다섯째, 구청 세무과에서는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을 추적 조사하여 운행을 하고 있으면서 체납하는지? 골목길에 버렸는지? 도난 당했는지? 등을 조사하여 체납세도 일소하고 함부로 버리는 것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인 노상 무단 방기폐차에 대하여 시급히 조치하지 않으면 계속 늘어나므로 이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처리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라고도 생각됩니다만 집행기관 측에선 나름대로 인력, 장비, 예산면에서 애로 사항이 많을 줄로 사료됩니다만 우리 의원과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 토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지방의회와 공무원의 임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6시50분)
○의장 한정수 시희준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학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의원 이종학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관계관 앞에서, 본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할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달서구 본리동 무궁화아파트 동편에 있는 약 600여 평의 시유지는 아파트부지보다 약 50cm 높고, 인근주민들이 채소 등을 경작하고 있어 비가 올 때는 흙이 하수구로 흘러들어 하수구 준설을 자주 해야 하는 실정이며, 현재는 피해방지를 위해 [포크레인]으로 흙을 쳐 올려서 아파트쪽으로 흙과 물이 넘어 들어오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 행정당국에서 동부지를 매각하든지, 생산적인 면으로 활용토록 대부를 하면 아파트 주민의 불평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 대지에 대하여 88년 달서구청 개청 이후 대부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대부를 했다면 대부료의 징수내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위 시유지를 전혀 활용치 않고 있는데 경영수익 차원에서 유료주차장 설치 운영 및 꽃묘포장 설치 또는 수목원 조성 등의 다각적인 운영으로 연구 활용한다면 구세입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세째, 위 토지를 구에서 직접 활용할 가치가 없다면, 매각하여 재정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달서구 관내 시유지 대부 계약시 대부료 산정기준 요율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대부료가 시내 중심가나 변두리가 다같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대부료는 개인이 소유한 대지 임대료와 비교해 볼 때 실정에 부합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다섯째, 달서구 전체 국공유지 대부상황은 어떠하며 민간이 점유한 시유지중 활용가치가 없는 자투리땅은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54분)
○의장 한정수 이종학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도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서 2동 이기도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이 자리를 함께 하시고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은 장긍표 청장님과 구청 관계관 앞에서 인사와 아울러 질문할 기회를 갖게 되고 구민을 위한 충실한 대변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중차대한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방자치의 문을 염과 동시에 국내외적으로 우리 나라는 안정 기조하에 국제평화 질서회복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가 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신성한 주권국가다운 행사를 하게 되었으니 통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건국이래 처음으로 국가원수 자격으로 오는 9월24일 평화적 연설을 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적인 보장을 받게 되었고 북한 김일성까지도 유엔총회에서 한마당에 동반자로 끌어내는 큰 역할을 우리가 해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기초의회의 신성하고 경건한 향내가 물씬 풍기는 지성의 전당에서 새 역사를 창조해 가고 있음에 대해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준엄한 역사 앞에서 본의원은 우리 달서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살림을 잘해 주십사 하고 맡겨준 사명을 다한다는 신념과 의지에서 긴 장마철과 무더운 혹서기인 만큼 우리 36만 달서구민들의 보건위생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서 보건소장께 하절기를 맞아 보건위생대책에 대해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난 7월3일에서 5일 사이 각 「매스컴」및 언론기관에서 보도하기를 일본, 대만, 홍콩에서 뇌염모기가 우리 나라에 상륙해서 어린이들의 생명까지 위협을 가하고 있으므로 보건사회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장마철을 맞아 각종 질병 발생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및 구민 홍보대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1. 공동화장실
2. 공동수도
3. 요식업체
4. 쓰레기 수거 및 처리과정
5. 가정마다의 보건위생, 홍보대책
6. 구릉지역, 공원, 양노원, 고아원 등의 방역대책 및 달서구 내 어린이 전체의 예방주사 실시 등 구체적인 대책은 없으신지, 있다면 언제부터 기간을 설정하고 계시는지 보건소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즈음 여론을 종합해 보면 바퀴벌레들이 가정마다 너무 많이 설친다고들 합니다.
아마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나 관계관 여러분들의 사모님들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쥐와 바퀴벌레도 큰 "적중에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어라 해도 건강이 제1의 재산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 것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정마다 대책을 세워서 쥐와 바퀴벌레를 잡는 약도 사다가 놓지만은 범구민적으로 일시에 쥐와 바퀴벌레를 잡을 수 있는 약을 살포할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범시민적으로 쥐약살포 할 기간을 정해놓고 매년 1회 정도 실시해 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잘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본의원이 말하는 것은 연1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퀴벌레 소탕작전은 없었는데 이 문제 역시 일시에 쥐약살포기간을 정해 놓고 실시한 것처럼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 아닌가 싶어서 쥐와 바퀴벌레 잡기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조심하고 무더운 여름철에 피차간 보건위생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복잡다단한 현실속에서 36만 우리 달서구민들의 복리증진 및 보건위생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01분)
○의장 한정수 이기도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해도 될지 아니면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계속합시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러면 질문하신 세 분 의원의 순서에 의거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일괄해서 들은 후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사오니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답변도중에라도 발언통지서를 사무직원을 통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희준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구청의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시희준의원께서 질문하신 방치 폐차량처리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첫 번째, 법절차를 무시하고 시가지에 함부로 방치하는 원인,
두 번째, 구청에서는 본리동 주공아파트앞 공원부지에 폐차를 집중 보관하고 있는데 계속 모아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지역 주민은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세 번째, 방치된 폐차는 어떤 절차를 거쳐 조치하는지,
끝으로, 방치된 폐차는 내년도 구예산에 방영하여 구청에서 견인차량을 운행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다섯 번째, 사항은 세무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치폐차량 발생과 수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치 차량은 1991년 6월말까지 153대로서 이중 작년에는 44대인데 비하여 91년 6월말 현재 109대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250%나 증가하였습니다. 향후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거는 122대를 6월말 현재 수거를 했습니다. 6월말 현재는 31대 또 앞으로 더 늘어나고 또 현재 31대 이상이 수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하신 방치 폐차를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시가지에 방치하는 원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차는 차량소지자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77조] 규정에 의거 폐차장에 자동차폐차요청서를 제출하면 폐차장에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177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권자 또는 저당권 차대번호 기타 등록사항을 확인한 후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동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폐차하고 수수료와 고철대금과 정산 후 차주에게 폐차증명서를 발부하면 차주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증과 폐차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을 말소 신청하는 법적절차를 거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마는 이 절차를 거칠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77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유권의 확인, 저당권 해지, 기타 각종 제세공과금 체납에 따른 압류해지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각종 제세공과금 체납에 따른 법적 절차를 기피하여 방치하는 사례가 중요한 원인으로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됩니다.
두 번째, 본리동 주공아파트 앞 공원부지에 폐차를 집중 보관하고 있는데 계속 모아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지역주민은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민원이 있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치 폐차량은 발생후 자동차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강제 폐차시까지는 자진 처리명령에 따른 유예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되고 저당권 말소 공고기간 3개월 이상 소요되며 또 폐차 공고기간이 1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기타 행정처리기간까지 포함 약 4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현장에 두고 강제 폐차 처리하는 것은 도시미관을 저해되고 또 어린이들의 놀이 기구화 하는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강제폐차 절차성 법적기간동안 수거된 폐차를 임시 보관할 장소로 시희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본리동 주공아파트 앞 공원개발 부지에 199년2월20일부터 현재까지 수거 보관중인 차량이 76대입니다. 이중 압류권 말소한 것이 16대이고 나머지는 현재 공고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미 압류권 말소 의뢰한 16대는 91년 10월 중으로 기간이 도래되어서 폐차장에 입고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치폐차는 앞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대구직할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방치된 폐차처리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다소 지연될 전망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는 구청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으로서는 계속 늘어만 가는 폐차를 시가지에 방치할 수만은 없는 형편입니다. 방치 폐차 임시보관 장소 확보는 구 재정실정으로 볼 때 임시보관장소에 소요되는 토지 확보, 임시보관후 재산관리상 폐차시까지 사후관리문제, 견인 교통여건 등을 감안할 때 방기폐차 임시보관장소를 확보하기란 힘겨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차에 걸쳐 대구시 관계 부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구직할시에서는 방기폐차 종합 수거대책, 임시보관장소 확보 검토 또 이에 따른 자치법규 제정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구청 방치폐차 임시보관장소도 이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대구직할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종합대책이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구 자체에서 자체조례를 제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검토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민으로부터 신고·접수된 방치폐차는 어떤 절차를 거쳐 조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치된 폐차는 시, 구 환경순찰, 주민제보, 동에서 인지된 사항을 보고하는 조치가 있으면 구청에서는 차적조회 단말기를 이용해서 차주를 확인합니다. 확인된 차주에게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소유자에게 10일 이내에 자진 이전 또는 폐차토록 명령서를 발송합니다. 이에 불응하면 강제 폐차를 전제로 한 차량압류, 근저당권 말소를 구청에서 차량 사업소로 의뢰하면 차량등록 사업소에서는 자동차 저당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한 후에 3개월 경과후 이의자가 없을 때는 다시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구청으로 이의가 없음을 통보하게 됩니다.
구청에서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서면통지 또는 15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쳐 종합폐차장에 폐차의뢰를 한 후에 폐차가 되면은 차량등록 사업소에 번호판을 반납하므로 차량등록이 말소되어 폐차 절차가 약 4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되는 폐차절차를 거쳐 종결됩니다.
끝으로 방치된 폐차는 신년도 구예산에 반영하여 견인차량을 운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대구직할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치된 폐차 임시보관소가 설치되면 그곳으로 모두 옮겨 보관할 것이며, 그리고 90년9월15일로 폐·방치 차량 소유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된 바 있어 동법이 개정되면 이의 운영에 따른 방치 폐차량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희준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청에서 견인차를 운영 방치 폐차량을 일소할 용의는 구청측으로서도 전적으로 있습니다.
허나 현재 대구직할시 광역 지방자치단체 방치 폐차량 수거 종합대책과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계획에 따라 구청에서도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지에 방치된 폐차수거는 불가피한 실정임으로 시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우선 견인차량 및 중기차량을 임차 수거하기 위하여 금번 91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시희준의원께서 질문하신 방기폐차 처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15분)
○세무과장 이동복 구청의 세무과장입니다.
시희준의원께서 방치차량 처리대책에 대하여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된 차량을 추적조사해서 체납세도 줄이고 차량을 방기하는 사례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말일 현재로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승용차가 1,386대, 화물차가 1,631대로서 총 3,017대이고 체납액은 6,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납차량들의 실태를 분석해 보면 차량소유자가 우리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이미 달서구 또는 대구직할시 이외의 지역으로 퇴거신고를 한지 오래되었으나 다만 자동차등록원부상 주소가 달서구로 되어 있어서 자동차세가 계속 과세되고 있습니다.
차량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차량은 전출시에도 주소변경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출전에 소유차량을 이미 매도했으나 그 매수자들이 이전등록을 미필할 경우가 대부분 체납차량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비록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행방불명, 무단전출 등이 많으며 거주한다 해도 이미 제3자에게 차량을 매도했으나 그 매수자가 이전등록을 기피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그 주소를 변경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 관리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할 뿐더러 자동차세 체납발생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우편송달하면 반송되고 있고, 반송된 고지서를 또 재차 송달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를 통한 주민등록 추적과 재우송에 따른 경비 등 인적, 물적 낭비가 많으며, 비록 추적된 주소지로 우편 송달하여도 반송되거나 체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님이 6월말일 현재 우리 관내 방치차량이 154대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방치차량의 차적을 추적해 보면 모두가 다른 지방의 차량들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구의 차적을 둔 차량은 다른 지방에 방기될 수 있다고 본다면 자동차등록원부 관리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1조]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제3항]에서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사실상 주소를 변경했으나 변경등록을 할 때까지는 그 사실을 알 길이 없는 실정이며, 다만 매매 등으로 인한 이전등록이 있을 때 비로소 정해진 기간내 주소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음을 인지할 뿐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상 주소변경 등 각종 변경등록도 자동차 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을뿐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주소변경 등록에 대하여는 그 변경사실을 발견한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그 변경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다면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주소와 사실상의 주소가 일치하게 되어 자동차 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에도 효과를 얻으리라 기대됩니다.
이 문제는 법률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구의회에서 추경예산에 체납세 정리를 위한 일용직 확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22분)
○의장 한정수 지역경제과장 및 세무과장님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학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상우 구청 재무과장 서상우입니다.
이종학의원께서 본리동 무궁화 아파트 동편에 있는 달서구 본리동 184번지의 5 시유지의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유지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함으로써 주민에게 피해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 토지의 연헉과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11월8일 본리동 184번지의 1무궁화 아파트부지에서 분할되었습니다.
80년11월24일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상 노변시설 녹지로 지정되어 건축을 할 수가 없어서 주식회사 청구주택이 달성군에 기부 체납하였습니다.
81년7월1일 달성군 본리동이 대구직할시에 편입되면서 시유재산으로 서구청에서 관리하였고 88년1월1일 달서구청 개청과 동시에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대지의 면적은 1,982.5㎡(599.7평)이나 이중 632.5㎡(192평)은 도로에 편입되고 나머지는 1,350㎡(407.7평)이 있습니다.
도로에 편입된 부분은 분할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용도는 일반거주지역의 아파트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본리동 184번지의 5 시유지에 대하여 88년도 달서구청 개청이후 대부실적 및 대부료 징수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달서구 개청년도인 88년과 89년 2년간은 남구 대명동 1633번지 우홍열 씨에게 정원수 재배 목적으로 임대하고 1년 임대료 170만 370원씩 합계 340만740원을 징수하여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90년부터 대부를 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규정 개정으로 대부료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서 종전보다 대부료가 인상되었고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9조](연고권배재)규정 개정으로 대부 받는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대부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공지로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본리동 184번지의 5 시유지를 경영수익차원에서 유료주차장 설치 운영 및 꽃묘포장 설치 또는 수목원조성 등의 다각적인 운영으로 연구 활용한다면 구세입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활용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투자효율성이 높은 적당한 사업이 없으며, 유료주차장의 경우 1차내지 2차순환선내에는 가능하나 본리동 무궁화아파트 부근에는 주차장 수입으로는 관리비도 모자라는 형편으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꽃묘포장이나 수목원 설치도 우리구 녹지계에서 검토한 바 있으나 조성비 관리비를 제하고 나면 수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위 토지를 구에서 직접 활용할 가치가 없다면 매각하여 재정을 확충시킬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나 시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시유지 대부계약시 대부료 산정 기준요율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대부료가 시내중심가나 변두리가 다같이 적용되는 지와 대부료는 개인이 소유한 대지 임대료와 비교해 볼 때 실정에 부합하는 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지의 대부요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규정과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대부료 및 사용요율) 규정에 근거하며 1년간의 대부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목적과 새마을 사업에 사용되는 재산 그리고 81년4월30일 이전의 주거용 사유건물 또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경우는 공시지가의 25/1000를 적용하며, 경작목적의 경우에는 농지소득 중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의 150/1000 또는 토지과세지가 표준액의 25/1000중 저렴한 가격을 적용하며, 위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목적의 경우에는 공시가의 50/1000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시 중심가나 변두리나 대부요율은 다같이 적용이 되나 시 중심가와 변두리의 지가에 차이가 있으므로 대부료는 각각 다릅니다.
시유지와 공유지의 사용료를 비교해 볼 때 실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소재지와 특성 그리고 개인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의 예를 보면 국유지 달서구 용산동 855번지의 1의 대부료는 ㎡당 2만3,500원이고 인근 사유지 용산동 855번지의 17 대부료는 3,390원으로 국유지 대부료가 약 7배 많습니다.
국·공유지의 대부요율은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부요율 인하조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달서구 전체 국·공유지 대부상황은 어떠하며 민간인이 점유한 시유지중 활용가치가 없는 땅은 사용자에게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잡종재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지 309필 11만6,067.2㎡(3만5,110.3평), 시유지 22필 1만4,548.2㎡(4,400.8평), 구유지 54필 5,999.2㎡(1,814.8평) 합계 385필 13만6,614.6㎡(41,325.9평)입니다.
91년도 대부계획은 국유지 80필 1만5,000㎡(4,537.5평), 시유지 6필 1,300㎡(393.3평), 구유지 25필 2,000㎡(605평)로써 7월20일 현재 대부실적은 국유지 80필 1만3,960.6㎡(4,223평), 시유지 3필 430㎡(130평), 구유지 24필 940㎡(284.4평)이며, 대부료는 국유지 대부료 3,487만3,000원 이중 구수입이 1,046만3,000원, 시유지 대부료 9만9,000원 이중 구수입 2만9,000원, 구유지 대부료 158만900원, 합계 3,656만1,000원 이중 구수입이 1,208만1,000원이 됩니다.
91년도 대부계획중 대부계약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는 시유지중 유천동 516-11, 12번지 밭 612㎡(185.1평)가 지난해보다 대부료가 약 5배 비싸서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현재 도로 및 나대지로 있는 상태이며, 월성동 1480번지 대지 258㎡(78평)는 81년 이전의 사유건물이 있으나 대부계약 대상자가 병환 중에 있어 91년도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이외 계획대 실적의 면적차이는 골목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대부면적에서 제외되어 사실상 대부실적은 97%정도 됩니다.
91년도 대부계획에서 제외된 토지현황은 국유지 229필 10만1,067.2㎡(30,572.8평)로서 도로에 편입 50필 8,579㎡(2,595.2평), 공단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편입 64필 6만1,579㎡(18,627.60평), 용산동 100번지 소유권 분쟁 1필 1만1,788㎡(3,565.9평), 기타 구거, 임야, 늪지, 유지, 나지 등이 107필 1만7,210.3㎡(5,206.1평)평이 되며,
시유지가 16필 1만3,248.2㎡(4,007.6평)로서 본리동 184-5외 1필 3,424㎡(1,035.8평)가 나지로 있고, 학교용지 2필 3,424㎡(1,035.8평)가 나지로 있고 학교용지 2필 3,342.9㎡(1,011.2평), 택지개발 예정부지 및 송현1동 파출소 부지 797.7㎡(241.3평), 기타 농로, 구지 등으로서 대부 불가능한 재산 10필 5,683.6㎡(1,719.3평)이며, 구유지가 29필 3,999.2㎡(1,209.7평)으로서 두류공원내 5필 793㎡(239.9평), 도로편입 15필 1,942㎡(587.5평), 택지개발 예정지역 편입 3필 212㎡(64평), 기타 구거 및 나지 6필 1,052.2㎡(318.3평)으로 대부할 수 없는 재산이 대부분입니다.
활용가치가 없는 공유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잡종재산의 매각)규정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7조](불용재산의 처분) 규정에 의거 매수희망 여부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계획을 수립하고 12월31일까지 의회의 의결을 거쳐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종학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36분)
○의장 한정수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도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보건소장입니다.
이기도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장마철을 맞은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여름철 장마, 태풍 등 돌발적인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인성 전염병이 우려되는 바 철저한 예방관리와 질병으로 발생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수인성 전염성 발생이 예상되는 지구에 모기가 서식하는 하수구, 웅덩이, 변소, 쓰레기장 등 지역에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잔류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1일 2회 구분 실시하며 잔류분무소독은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연막소독은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소독을 실시하고 잔류분무소독은 기간중 보건소에서 1일 2회 연간 440회, 동사무소에서는 1일 1회 연간 120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민에 대한 수인성 전염병엔 코리아나, 장티프스 예방접종은 7월 현재 4,433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비록 장마철이 아닐지라도 뇌염 예방접종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9,810명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우리 보건소에서는 방역기동반 2개조를 편성하고 방역장비로 연막기 부착차량 2대, 동력분무기 2대를 확보 비상상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비상상태에 대비한 비축약품으로서는 분무용소독약 160ℓ 연막용소독약 80ℓ와 장티푸스 예방접종약 550명분을 확보하여 침수지역 발생시 방역소독과 주민에 대한 장티푸스 추가 예방접종을 즉시 병행 실시할 것입니다.
수인성 전염병 환자 발생시는 방역 기동반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고 환자 발생지역에는 그 환자를 분리수용하며 그 가옥과 주변지역에 대한 방역소독과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전염병 확산 방지 철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전염병 예방을 위한 대 구민홍보 계획 및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마철을 대비한 각급기관, 산업장, 학교 등 집단시설의 보건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전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반회보 게재로 반상회를 통한 홍보와 민방위교육, 예비군 각종 집합교육시 보건소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전염병 예방 방법을 홍보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하겠습니다.
당 보건소 래소자에 대하여는 각종 전염병 질환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일본뇌염 및 간염 예방을 위한 전단 각 5,000매를 인쇄하여 관내 주민에게 배부하였으며 관내 중앙유선방송을 통한 [비디오] 상영 20회와 28개 학교에 전염병예방 [비디오 테이프]를 배포하여 총 84회 방영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마철 등 각종 재해에 대비 전염병에 대한 구민홍보 및 계몽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이며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쥐와 바퀴벌레 문제입니다.
쥐는 우리 보건소자체에서는 쥐잡기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림부에서는 금년도에 2회에 일제히 쥐잡기 운동을 합니다.
봄에 1회 실시하였고 10월달에 한번 더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이 쥐는 주로 가을철에 유행하는 [렙토스피라증]의 유행성 출혈열 및 사마리아 등에 전염시킵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렙토스피라증 예방접종을 가을철에 주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400명을 접종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았는데 보건소 자체에서 쥐잡기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바퀴벌레 역시 세균성이질, 콜레라, 결핵 등 여러 가지 전염병을 전파시키는 매개체인데 각 가정에 홍보를 해서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잡기운동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며 큰 아파트 단지별로 구충작업을 하지 우리 보건소에 별도계획이 없으며 앞으로 상급기관과 연락을 해서 이 바퀴벌레와 쥐잡기 운동도 아울러 이 전염병예방에 같이 힘을 써서 쥐잡기운동, 바퀴벌레잡기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17시42분)
○의장 한정수 보건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다 끝났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있으므로 발언허가를 하겠습니다.
발언신청하신 류광현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요지만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시희준의원님이 지역경제과장님에게 하신 폐차관계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자동차 등록 이전법 [제12조제3항]에 자동차 매수인이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7일에서 15일 이내로 매매인이 관할구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서 이전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는 사람은 산사람의 등록을 잘 안 해가 갔을 때 서류를 관할관청에 신청을 하면 이전해 갈 수 있는 사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것을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장님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한번도 주민에게 홍보한일이 없습니다.
제가 제안하고자하는 것은 이것을 반회보에 실어서 차를 팔았을 때 이전을 잘 안 해 갔을 때 바로 관할관청에 신청을 하면은 다음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면할 길이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회보에 한번 실어주었으면 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수 류광현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방금 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현재 등록사무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사업소가 대구직할시사업소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활동은 미처 저희들이 주민에게 홍보가 안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7월은 이미 반상회보가 나갔습니다. 그러나 8월달부터는 반상회보에 싣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좀더 검토하여 올바른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다섯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 ○출석의원 (26인) |
| 韓正壽梁宗學朴利燦李在永崔鶴得 |
| 河鍾洙施禧峻金永洙李起道柳柄魯 |
| 朴鎔甲金正海柳廣鉉李鍾鶴朴秉基 |
| 李鍾宅禹勝基孫永日權春甲李章雨 |
| 孫性泰金昌植裵榮七全富進金石峰 |
| 朴良憲 |
| ○출석공무원 (7인) | |
| 區廳長 | 張兢杓 |
| 副區廳長 | 李載龍 |
| 企劃監査室長 | 林采滉 |
| 財務課長 | 徐相宇 |
| 稅務課長 | 李東馥 |
| 地域經濟課長 | 崔相坤 |
| 保健所長 | 朴聖得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