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07월 20일(토) 10시4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김정해)인사
2. 추가경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91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휴회의건
심사된안건
(10시40분 개의)
○위원장 김정해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먼저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을 이 자리에 모시고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본위원으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회의 종류와 그 성격 및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먼저 우리나라의 위원회는 의회운영 절차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시·군·구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만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제도의 필요성입니다.
본회의는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안건을 충실히 심사하거나 상세히 토론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사회가 다양해지고 전문화 되어감에 따라 주민의 이익추구를 위한 욕구도 이에 비례하여 날로 증대하게 됨으로 이러한 심사에 더욱 효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위원회제도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의원가운데 소수위원을 선거하여 구성되는 의회의 보조기관인 동시에 본회의의결전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해야 하는 의회의 권한을 형성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고견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지하게 운영되어야 될 줄로 봅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과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에게 항상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이번 추경예산심사가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연구와 판단아래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 주시길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22일까지 완료하고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해야 함으로 회기를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위원장 김정해 91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재룡 (발언대에서) 위원장님! 제안설명이 있기전에 제가 간단히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심사특별위원장이신 김정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들 대단히 더운 날씨에도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우리 실·과장이 다 배석을 해서 동시에 예산심의에 따른 답변과 참고사항의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장께서 7월16일날 부임을 해서 그 다음날이 공휴일로 인해 업무보고를 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여기 나와있는 사람들은 예산하고 많은 관련이 되는 사람들입니다마는 우선 이 인원들을 자리에 배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저희 구청장실 또는 사무실로 사람을 호출하면 이 장소에 출석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장소에 우리 실·과장들이 다 배석하지 못한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어제 대체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청으로부터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대부분이고 우리 구의 예산으로서 몇가지 편성을 한 것은 6억여원에 불과한 예산입니다마는 구가 생기고 처음 의회에서 심사하는 추경에 대한 예산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례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직원들도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마는 또 위원님 여러분들도 어떠한 면에서는 의무감이 앞선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쨌던 이 예산심의가 규모있게 잘 되어서 앞으로 저희 구정을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여러분께서 협조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감히 올립니다.
제 자신도 이 자리에 조금있다가 역시 구청장께 보고하는 관계로 또 나가서 일단 제가 청장님에게 조언할 것은 조언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중간에 나가는 예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후에도 수시로 이 장소에 방문을 하도록 여러분과 같이 걱정을 하고 론의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발언대에서) 어제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제1회 추경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4월 제1회 추경안을 작성해서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이므로 대구직할시장 승인을 얻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추경내용은 저희 구청 당초예산이 319억3,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306억2,100만원이었는데 18억4,0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세입내용은 순세계잉여금 1억5,800만원, 지방채 청사기금에 대해 동사무소, 구청 청사기금에 2억7,000만원, 부담금이 1억원, 개발부담금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1억9,800만원, 기타 잡수입이 요번 추경에 과목정정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기타 잡수입이 12억9,4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대명천 복개공사에 3억원을 보조예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3억을 기타 잡수입으로 잡고 조정교부금 9억원을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8억4,000만원을 세입으로 하고 세출은 인건비인 필수경비 4억5,300만원, 일반경상경비 5억2,900만원, 투자사업비 9억9,600만원, 예비비 감시 1억7,800만원 해서 18억4,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을 위해서 전체 예산규모가 337억7,300만원, 일반회계는 324억6,100만원, 특별회계 13억1,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까지 작성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탕으로 해서 제2회 추경안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제2회 추경에 대해 한번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보고드린 내용대로 1회추경까지 기정예산이 일반회계가 324억6,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13억1,200만원 해서 337억7,300만원을 기초해서ㅡ 이번에 세입을 46억9,800만원으로 하고 세출 46억9,800만원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어제 내용에 세입을 다시 설명해 올리면은 구세인 지방세에는 2억여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봐 주시면은 재산세 건축물 증가분이 당초 예산액계상이 20억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고지를 해보고 징수를 하니까 2억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입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국유재산 임대료, 기타재산입니다. 재산임대면적이 늘어나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6억이 늘어나고 시유재산 임대료가 600만원이 불고 기타재산 임대료가 100만원이 불어서 700만원 재산수입이 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폐기물수수료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29%정도의 징수요인이 발생해서 1억2,000만원이 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700만원 또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3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월금은 저희 구청 작년도 결산결과에 순세계잉여금이 28억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심사를 얼마전에 완전히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2월말까지 결산을 하고 그 이후에 결산심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작년도에 추정하기로 한 액수는 당초 예산에는 17억9,8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28억600만원중에서........
그러니까 그 결산을 해 본 결과 10억800만원이 불어났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10억8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국고보조 사용잔액이 예산액이 2,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정예산이 10억인데 지금 1,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시비보조 사용잔액도 7억3,200만원에서 6억8,200만원을 요번 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지방채는 어제 보고드린데로 본리동 동청사 기금을 지방공제회로부터 저리로 융자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1억을 잡았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건축업자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할 때에 매입가와 분양당시 분양할 때의 가격의 차이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억을 잡았는데 9,200만원정도 저 징수될 것으로 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9,200만원 더 잡았습니다.
잡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수입 과태료 100만원이 늘어나고 기타잡수입은 16억8,500만원을 감을 합니다. 그 내역은 월배여중 진입로 1억1,500만원하고 조정교부금 14억을 요번에는 기타 잡수입난에서는 감하고 조정교부금난에 조정교부금이 정식으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감하는 전체 내용이 1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을 14억을 들어서 증설을 하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지금까지 내시된 것을 정산하니까 1,400만원이 늘어나고 사회복지 보조가 1,500만원, 병사교부금이 100만원이 감이 되고 군에 가는 장정들에 대한 려비가 100만원이 남아서 감하고 시비보조금은 요번에 전체적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수업료 지원이 200만원, 토지개발 지정 보조금이 26억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달서공고 진입로 17억, 대명천 복개공사 10억, 90년채무부담상환 감 2,000만원 해서 2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조금은 지방의회 의원선거대책비 8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비에 보면 0.0콤마 이하는 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800만원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이 46억9,800만원이 되고 다음에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더운 날씨에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하나하나 이래 말씀드려가지고는 이해하시기도 어렵고 근거를 전부 다 위원여러분께 제시을 해야 되고 꼭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나 하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런식으로 서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앉아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권춘갑위원 그런데 세출에 대해서는 전체 배경을 이야기 했는데 한종목 한종목 끝나고 우리가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1차적으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기회에 제가 전체 구정업무에 대한 일괄적인 현황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사업을 위한 당위성에 대해 충분히 제가 다 안다고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장님께서 지시하시기를 전과장 또 부족하면은 계장까지도 의회 예산심의하는데 와서 설명을 올리도록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여러분께서 의문이 나시는 부분에 하명을 하시면은 언제라고 담당 그 부서에서 와서 충분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춘갑위원 기획실장님 앉아서 일단 아는데까지 질문을 받고 거기서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체크했다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세목별로 전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봐서 확실해 모르니까 세부적으로 한 장 한장 넘기면서 그렇게 합시다.
6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수입면에서 지방세, 보통세, 재산세가 2억이 안 불었습니까? 내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 2억이 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잡히기는 2십억 천얼마로 잡혔는데, 2억이 불은 돈은 이것도 하나의 구민부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 설명을 요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재산세가 그 건축물분이 2억이 증가된 것은 재산세 당초에 우리 구청에서 이 법정요율에 의해서 그대로 고지하는 것이 재산세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쯤되면 이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작년11월경에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내년도 재산세가 얼마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은 거의 추정이 가능합니다. 추정한 것이 저희 구에서 잡은 것이 20억 100만원입니다. 20억 100만원이었는데 그거는 인제 요번에 실질적으로 6월달에 6월말까지 재산세 납기를 고지를 하고 전산처리를 위해서 나온 금액이 22억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4,000만원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징수가 가능한 것을 다하면 2억이 징수가 가능합니다.
○권춘갑위원 예. 그러면 2억이 추가되었는 것이 재산세율을 높여서 추가되었는겁니까? 그냥 우리가 재산세를 대략 20억을 잡아서 풀어보다 보니까 재산세율을 높인 것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재산세율을 높인 것이 아니고 증가분입니다.
○권춘갑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주민부담인 세률을 높여가 되었느냐? 안그러면 자연히 재산세가 증가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세률을 높이지는 않았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럼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공보실소관에 대한 주민계도용 신문관계라든지 공보실소관에 대하여 공보실장이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민경철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주민계도용 서울신문은 제3공화국 시절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홍보계도용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통·반장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달서구에 890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확고하게 근거가 내려온 것은 아니고 본청에세 부수를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총 7,332부인데 중구가 559부, 동구 1,661부, 서구 1,300부, 남구 668부, 북구 1,301부, 수성구 953부, 달서구 890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반영을 801만원을 해달라고 한 것은 신문대금이 한달에 부당 4,000원이 91년 4월 1일부로 천원이 인상되어서 5,000원씩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890부에 대한 1,000원씩 더 상승했는데 9개월분을 요구를 한 것으로서 참고로 배부현황을 말씀드리면 이 서울신문 890부는 지금 배부선이 통장 491명으로 100% 다 배부해 드립니다. 그리고 모범반장 233명, 총 2,356명중에 9.5%f로 배부되며 새마을 지도자 166명, 총 982명중에 16.9%가 지금 배부되고 있습니다.
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갑위원 성서3동 박용갑입니다.
조금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서울신문 보는 통·반장이 없습니다.
지금 지방신문도 내용이 충실하고 좋은데 정부기관지인 서울신문을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신문지대가 인상이 되었다고 해서 다시 추경에 올리고 할 필요없이 차제에 이것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민경철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내무부가 일괄적을로 각 지방단체에다가 몇 부씩을 배부를 한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신문을 사즘으로 해서 서울신문 살려주자 하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서울신문의 주주가 누굽니까?
정부 아닙니까?
○부구청장 이재룡 박위원님 일단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없는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통·반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에게 신문을 한부식 배부해 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통·반장과 새마을 지도자들을 어떤 예우를 해준다는 측면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을 준다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옛날의 경우에 여당지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의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이왕에 금년에 배부하던 것은 배부를 해 주시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딱 끊어버리고 통·반장들에게 예산이 안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잘못하면은 또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구에서 할 일은 이러한 상황을 공보실에서는 신문구입비에 대해서 의회에서 상당히 거부반응이 많다라는 동향을 본청을 통해서 중앙까지 거론이 될 수 있도록, 지금와서 이런 시대가 아니다, 이것은 차라리 다른 책을 구입해서 주는 것은 모르지만 이 시대에서 신문을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의회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사정과정에서 나온 말이므로 고려를 해 주는게 좋겠다 하는 건의를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는 지출을 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시까지는 서울신문까지 어떤 말이 가겠지요?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양해를 좀 해 주시면은 좋겠다는 박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전에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장님들에 대한 예우도 좋습니다마는 진짜 진정한 예우를 할려면은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드려야만이 옳은 예우가 될겁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지도 않는 신문 그것을 줘가지고 차라리 폐지로도 활용도 못하고 전부 다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감히 지금부터 떨쳐 버려야지 또 미루어서 연말까지 가고 이랬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 많은 돈인 5,100만원이 진짜 사장된다는 것은 너무 아까워서, 그 돈을 진짜 우리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데 쓴다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구청장 이재룡 우리나라 신문의 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내용에는 차이가 조금 있지만 신문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사실 안에 내용을 찾아보면 별로 차이는 없는데 다만 정부에서 입찰공고한 광고내지 시험공고라든가 이런 것이 서울신문에 가장 많이 실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정부홍보의 문제지 기사내용의 자체가 정부의 홍보를 너무 많이 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요.
○배영칠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배부에 대해서 저는 새마을 지도자로서 사실상 한 35명이 우리동네에 새마을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것은 한 5, 6부 밖에 안내려 옵니다.
회의할 때 보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새마을 신문을 보겠다는 것이므로 그런 문제가 있을때는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는 것도 괜찮겠지요?
그냥 서로 볼려고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참작을 하셔 가지고 잘 한번 연구를 합시다.
○위원장 김정해 위원님들 그 신문관계는 우리가 여기서 다루어서도 되지만은 앞으로 더 검토하고 또 내일 날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내일로 미룹시다.
○권춘갑위원 제가 잠깐 신문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을 지금 890부를 배부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그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일년에 5,000만원을 주는데 그 반장들, 통장들,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줘 가지고 신문을 받아 보는 사람한테 어떤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신문의 필요성 같은 것을 조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민경철 현재까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그 필요성과 이것은 꼭 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안줘도 되겠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했더라면 내년도 예산에 분명히 반영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자료를 저희들한테 줘 가지고 판단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민경철 예. 알겠습니다. 요것은 저희들이 그 배부선이 다 있으니까 한번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배석한 과장님들은 전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정보비, 시책경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춘갑위원 이렇게 합시다. 새질서·새생활 업무추진비 1,500만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1,500만원 전에 기정예산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 금액을 안 써도 좋습니다. 그 금액을 명시하지 말고 어떤 새질서·새생활 업무추진비 1,500만원중에 대략적인 것이 나오더라도 무슨 비에 얼마, 무슨 비에 얼마 이것보다도 무슨 비, 무슨 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1,500만원이 어디애 쓰이는지 그냥 이래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래가지고는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영위원 권춘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추경에 그것만을 봐서는 전체적인 것을 알 수 없으니까 시실 내역이야 어찌되었던간에 일단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그 뒤에 내역이 어떤지 물어볼게 아닙니까?
소상히 우린 다 알수가 없지만 그렇게 될것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만 빼 보신 것 같은데 이것으로서는 가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구청장 이재룡 제가 참고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 작은 표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 처음에 새질서·새생활 실천업무 추진이라고 하는 1,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계수가 조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 다음에 구민초청간담회 5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추경에 그 다음에 하나는 구민초청간담회 제외하고 구민 새 정신운동 추진하고 국민운동 추진 지원하고 500만원 나와있고 법질서 확립 추진하고 4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안정대책, 교통질서 확립 추진하고 3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해 그러면 21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요일은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 金正海李在永朴鎔甲李鍾鶴禹勝基 |
| 孫永日權春甲裵榮七金石峰 |
| ○위원아닌 출석의원 (3인) |
| 韓正壽梁宗學崔鶴得 |
| ○출석공무원 (15인) | |
| 區廳長 | 李載龍 |
| 總務局長 | 柳柄華 |
| 都市局長 | 張成錫 |
| 企劃監査室長 | 林采滉 |
| 文化公報室長 | 閔庚喆 |
| 總務課長 | 金仲熙 |
| 財務課長 | 徐相宇 |
| 稅務課長 | 李東馥 |
| 社會課長 | 金致權 |
| 家庭福祉課長 | 宋慶淑 |
| 環境保護課長 | 李洋鎬 |
| 衛生課長 | 金鍾燮 |
| 民防衛課長 | 李尙茂 |
| 地域經濟課長 | 崔相坤 |
| 建設課長 | 鄭炳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