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07월 22일(월) 10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1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정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2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지 전에 먼저 제1차예산심사특위에서 질의을 다 못하신 위원이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세입세출 예산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심도있게 구민을 대표해서 귀담아 청취하고, 협의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공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주민이 이해할 수 있게끔 심의할 것인가?
만약 위원이 아닌 주민이 심사를 했을 경우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문이 제기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특위위원은 상당히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 립장과 구민의 립장은 상반될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정부에서 긴축재정 운영을 요구하기 위해 그쪽으로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서, 자치단체도 그렇겠지 하는 마음에서 자치단체 예산심의에 임했습니다만 자치단체예산서는 조금 풍요롭다 할 수 있으니 자치단체와의 리해는 너무 상반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치시대는 구정의 흐름에 대한 구민의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태국의 방콕 잠릉 시장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의 자치단체과제는 새로운 공직상을 정립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잠릉 시장과 같은 행정가가 탄생하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노력합시다.
그럼 이런 측면에서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국장, 총무국장 정보비에 대한 감축을 좀더 해야 되겠으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세무과에 필요한 경비는 더 증액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금액을 지금 말씀드리자면은 구청장 500만원, 부구청장 200만원, 총무국장 100만원, 도시국장 100만원, 기획감사실 100만원, 구정 재정업무추진비 300만원, 반상회활성비 200만원 전액입니다. 의회강화비는 저도 200만원 좋습니다.
현재 양종학 부의장께서 세원발굴에 대하여 구의회에서 정식으로 결의가 되고 나서 이 3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양종학 부의장발언에 따라 세금을 배로 더 징수하자 이런 뜻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김석봉 위원께서 1,700만원을 삭감하자는 제안이 설명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조정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그 한계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18조 제3항〕에 보면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행정측에서 제출한 그 안건에 대해서 삭감을 할 수 있지만은 새 항목이나 증액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우리가 조금 확실하게 집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정해 그럼, 계수조정을 하기 위한 토론을 하기 전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위원장 김정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에 대한 항목별 토론을 하겠습니다.
항목별 삭감이나 조정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조정작업에 들어가시기 전에 저희가 나눠드린 구 운동경기부검도팀 운영에 대한 현황을 각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은 근거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10조〕및 동시행령〔17조〕법령을 첨부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의해서 상시 근무하는 직원 종업원이 5백인 이상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도 공공단체에 속합니다.
그리고 구청도 당연히 공공단체에 속하고 기관, 기업체 또는 단체는 한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 및 체육동호인 조직을 설치하도록 의무조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직장 운동경기부 미설치 벌칙 그러면은 설치를 하지 않을 때 벌칙조항은 국민체육진흥법라〔31조 제1항게〕규정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체육부장관이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항에 달서구관내에 5백인이상 기업체가 저희 구선에는 구청을 제외하고는 세 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대한교육보험 대구총국이 저희 달서구관내에 있고, 대한방직 월배공장이 있고 평화발레오가 5백인이상으로 3개업체만 해당이 됩니다마는 3개업체에 대한 구청에서 어느 체육업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부서가 대구직할시가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세 개업체에 대해서는 시에서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체에서 많은 경비가 든다고 해서 불응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지금까지 체육부장관에게 의뢰해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사항까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시 체육담당부서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구실업팀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구청의 실업팀은 90년 1월 8일날 창단이 되어 선수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요 전적이 나옵니다만은 전국실업검도대회에서 준우승을 하고, 90년 10월 20일에는 전국체전에서 달서구 검도팀이 단체우승을 했습니다.
그럼 현재 6월 19일부터 캐나다「트론보」에서 실시하는 경기에 선수 한 사람을 파견하고 있고, 예산은 소요예산액이 전부 망라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산편성에 나와 있는 예산을 총계하면은 90년 당초예산은 7,3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추가소요액이 2,200만원 더든다 해 가지고 2,200만원은 금회 추경에 요구를 한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대구직할시 관내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시 전체적으로 운동팀을 운영하는 직장 경기부는 다 망라를 했습니다.
시청같으면 「핸드볼팀」, 동구청은「카누」, 서구청은「궁도」, 수성구청은 「역도」, 제일모직에서 탁구를 하고, 대구 담배인삼공사에서 「베드맨턴」, 조일알미늄이 근대5종,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유도, 청구주책에서「볼링」, 코오롱에서 농구, 기업은행에서 농구, 효성물산에서 배구, 중구청의 궁도, 남구청의 육상, 북구청의 「볼링」, 달서구청의 검도입니다.
그리고 구관내에서는 소요예산액이 밑의 숫자는 예산액입니다.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다른 기업체는 예산현황을 저희들도 알 수도 없고 해서 경기설치 현황만 망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달서구 검도부도 요번에 2,200만원 추경의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대로 소요된다 할 것 같으면 2,200만원이 더 든다 이런 뜻입니다마는, 만약에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조정을 하시든지 할 것 같으면 지금 있는 소요인건비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가능한지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체육행사에 참여를 못하는 그런 결과만 나오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는데 조정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요.
○손영일위원 검도부예산을 1,000만원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배영칠위원 저가 오전에도 대강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검도부분에서 작년에 총집행액이 7,253만2,000원인데 올해도 1억2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시는데, 저 생각으로서는 한 천만원정도를 삭감해 주자는 동의에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해 손영일 위원께서 1,000만원 삭감하자는 동의안과 배영칠 위원께서 문화 및 체육비 항목에 대해서 약 1,000만원을 삭감하자는 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아니 글쎄 지금 이의 없더라도, 표결로써 정할 수도 있습니다.
손영일 위원께서 검도부의 예산을 약 천만원 삭감하자는 제안을 했고, 배영칠 위원께서 동의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제가 왜 이걸 문제점으로 삼았느냐 하면은 사실 지금 1억이상되는 이 비용이 만약에 요번 2회추경이 된다면 막대한 돈입니다.
이 돈은 다 주민들 세금으로써 거둔 돈 아닙니까?
사실 사회복지분야에도 미흡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데 눈을 돌릴 겨를이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것도 좋지요.
검도부를 활성화시키고 이래서 대외적으로 우리 달서구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그 자체도 좋습니다마는, 지금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제가 문제점으로 삼았는 것입니다.
○이종학위원 손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가 체육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실업팀을 양성하는데 가장 인색한 곳이 경북, 대구입니다. 대기업에서 이 실업팀을 양성하지 않고 있는 곳이 경북하고 대구입니다.
이런 실업팀은 체육진흥법에 따라 달서구에도 큰 기업이 있으니까 실업팀 한 개정도만은 육성하고자 건의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체육행사로서 달서구에서 하고있는 체육대회에도 저가 알기로는 1개 동네에 50만원정도 지원해서 천만원 안쪽에서 집행을 하는데, 몇몇 사람을 위해 달서구 전체 체육행사경비보다 10배나 되는 예산을 반영할 때 문제가 생기지만, 지금 현재 체육인이 체육을 놓고 나가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점을 감안할 때 올해는 그대로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예산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해 손영일 위원께서 제안을 했으므로 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총무과 생활체육계에서 검도부 운영에 대한 예산요구내역이 이렇습니다.
인건비가 6,800만원, 숙식비가 1,440만원, 검도장비가 300만원, 피복비가 380만원 그래서 예비비 100만원 해 가지고 9,5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천만원을 감해 가지고는 직원 급여에는 관계가 없고 숙식비도 관계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숙식비는 조금 관계가 있겠고, 장비와 피복비 같은 것은 사 주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훈련비가 좀 부족하게 될 것이고 출전하는데 뭐 그런데 약간 장애가 조금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그 검도팀이 8명으로 한 사람이 결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원은 보충을 하지 않고 하면은 천만원이 감이 되더라도 연말까지는 큰 지장이 없이 운영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정해 우리 실장님께서 상세한 것은 말씀했는데 다른 위원께서 우리가 손영일 위원께서 천만원 삭감에 대한 액수 그대로를 삭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액수를 더 줄여서 삭감하느냐에 대해서 누가 제안설명이 없으시면 그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천만원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아홉분중, 찬성이 여덟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항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계시는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용갑위원 박용갑입니다.
세출예산 27페이지에 보면은 항목의 221입니다.
221번에 주민계도용, 신문구입비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신문대가 인상되기 전에는 4,000원이었는데, 지금 인상되어 5,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890부에 대한 추경이 801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지마는 사실 서울신문은 정부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 가지고 보기 싫은 것도 지금 통반장, 새마을 지도자들이 억지로 보는 겁니다.
이것을 전액을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배영칠위원 저는 50%정도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구청에서는 운영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수를 줄여서 배부를 하는 방법하나 있고, 하나는 지금 기정 예산의 범위내에서 돌아갈 수 있는데까지 배부를 하고 배부를 하지 못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하신다 할 것 같으면 구청에서는 2가지 방법중에 하나를 택해서 구청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방금 박용갑 위원께서 제안한 내용은 801만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뜻이고 배영칠 위원께서는 한 50%를 삭감하자 두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전액삭감하자는데 대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50% 삭감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중 801만원에 대한 전액 삭감하자는 분이 7명이고 50%삭감하자는 분이 2명으로 전액삭감하자는 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재영 위원님께서 토론에 대한 긴급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정회하여 합의도출 후에 의결에 부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정회)
(16시 17분 개회)
○위원장 김정해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책 경비내역에 대한 위원님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정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구정업무 추진비에서 300만원 삭감, 부구청장님 200만원, 총무국장님 100만원, 도시국장님 100만원, 기획감사실 주요 시책 업무추진에 100만원, 구정재정 업무추진에 200만원, 구정홍보 업무추진에 100만원, 보도사례금 100만원, 의회운영 강화비 200만원 이래서 1,4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표결을 해서 가결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시책경비에 대한 항목별 계수조정액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항목별 조정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저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검도부에서 1,000만원을 삭감키로 의결 했습니다. 그 1,000만원으로서 34페이지 반회보가 9만부를 배부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상 9만 5,000세대라 거기서 9만5,000세대로써 증감해서 60만원의 증액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환경보존물 유인물이 9만부를 책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도 5천부를 더해서 그렇게 하면은 약 9만원의 증액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3회 추경시 검도부 1천만원을 가지고, 각동네 문화체육행사비 50만원이 현재 지급 되고 있는데, 이 돈으로 각 동네에 50만원씩 더 드리고 850만원의 증액을 요구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증액 조치하여 의결을 하면은 이것이 제3회 추경때는 그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면은 그냥 계상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증액을 요구합니다.
○김정해위원 배영칠 위원님께서 환경보존유인물, 반상회회보 유인물관계, 각동 문화행사에 50만원 이래서 850만원 증액에 대한 건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박용갑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여기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다음 회기에 다루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승기위원 이게 요번에 2회추경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건 관계없습니까?
○배영칠위원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관계상 이것이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승기위원 기획실장님도 이 내용을 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회간사실을 통해가지고 다음에 결정을 할 때 이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좀 해 주시오 하면 우리 이걸 봐 줄수 있는데 구청에서 실무자들이 아무 얘기 없는데, 우리가 먼저 이야기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싶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해 배영칠 위원님 우리가 여기서 다룰 것은 우리 위원님 각자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그 의견에 우리가 수렴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꼭 배영칠 위원님이 제안을 꼭 해야겠다 그런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사를 다루고 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영칠 위원님의 제안을 분명히 했고 반대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루어야 되나 안다루어야 되나 그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배영칠 위원님은 여기 의견서를 제출하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승기위원 저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찬성은 하지만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해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배영칠 위원 한분에 대한 기록을 해주시는게 어떻겠습니까?
○간사 이재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분위기로 앞으로 저쪽의 고유권한을 미리 당겨서 어떤 부분에 넣어주시오하는 건의가 계속 나온다면 특별위원회할때마다 나올거예요. 나오게 되면은 시실상 옳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건의하고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특위에서 그저 합의가 도출되어가지고 이야기로만 건의를 하더라도 충분히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저쪽의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의결을 거쳐기지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고유권한을 잘못된 [룰]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배위원님 개인의 건의사항으로서 기록에 올리고 일단 그렇게 처리를 앞으로 해나가는게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실장님 우리 배영칠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니까 실장님이 염두하시고 다음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구민체육대회나 문화행사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달구벌축제나 우리 두류축제에 있어 달구벌축제는 대구시행사고 두류축제는 우리 달서구의 문화체육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축제라고 하는 것은 관주도가 아닌 민주도가 원칙적으로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산 50만원씩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예산편성 할 때 일괄적으로 동당 50만원 아주 기본적인 경비만 하고 가능하면 구청에서나 지방주민들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래서 올바른 주민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이 50만원이라는 아주 적은 돈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상 도에 축제를 하는데 두류축제할 때 어느동이라도 최소가 100만원 내지 150만원, 많은 동에는 200만원까지도 지출된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에서는 지방 유지들한테 찬조를 받는 그런 예도 있고 한데 올해부터 저희 신임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지만 실무선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경비를 적게 들이고 축제는 주민주도로 되는 식으로 유도를 할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영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건의를 들여도 금년도 축제에 50만원정도는 동장책임하에 구청에서 다음 예산에 반영시켜 주겠다고 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건의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그럼 다른 항에 조정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이 많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예. 그건 그대로 지금 예산서에서는 그렇게 표기를 해 가지고 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위원장님께 심사결과를 보고하실 때에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 일일이 나열을 안하셔도 시책경비적인 성격에 1,400만원을 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건의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책경비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청장님께서 동장을 모아놓고 동장과 구청간부를 청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d나된지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실려고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오늘은 못나오시고 지금은 회의중입니다.
본회의에 나오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나름대로 예산을 다루는 실무자로서 한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1,400만원이라는 금액을 변동을 하실 수는 없는 것으로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몇가지 내부적인 것은 조정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들면, 청장님 특별시책정보비를 업무추진에 300만원 감하는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 정보비를 200만원 감하시면 300만원이 되고 총무국장 부분에 400만원에서 100만원 감하면 300만원 같은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는 다른 부분에서 총무국장 부분을 더 도시국장과 같은 200만원으로 해주시기나 부구청장을 같은 식으로 100만원을 해주시거나 또 안그러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다른 부분에서 저희 기획실의 주요시책개발비중에서 더 감했으면 감했지, 부구청장하고 총무국장하고 동일하게 해서는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박용갑위원 실장님. 저희들이 이 안을 만들었을 때는 90년도 예산안하고 91년도 예산안을 반영시켰습니다. 90년도에 부구청장님이 1,300만원이고 91년도에는 추경때 1,700만원입니다. 1,700만원 같으면 실질적으로 작년도보다 400만원이나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추경금액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저희들이 바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전체금액 작년도 금액보다 금년도 금액이 물가상승에 따라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좀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쩔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지고 다시 실장님 말씀대로 하실겁니까?
○권춘갑위원 실장님이 1,400만원 가지고 그대로 하되, 계수조정을 조금했으면 좋겠다는 그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예. 그렇습니다.
○권춘갑위원 그것은 우리 간사님하고 위원장님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해 위원장 실장님 제안설명에 대해 저희들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간사님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도록 위원님 이해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해 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제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랫동안 추가경정예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구청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구청이 서로 협조하여 희망찬 달서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이것으로 제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 金正海李在永孫永日李鍾鶴權春甲 |
| 裵榮七禹勝基朴鎔甲金石峰 |
| ○위원아닌 출석의원 (1인) |
| 최학득 |
| ○출석공무원 (2인) | |
| 總務局長 | 柳柄華 |
| 企劃監査室長 | 林采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