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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회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1.07.2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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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07월 20일(토) 10시

장 소 : 자료실


의사일정

1. 위원장(최학득)인사

2. 제3회달서구의회(임시회)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대구직할시달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중개정조례안

5. 휴회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최학득)인사

2. 제3회달서구의회(임시회)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3. 대구직할시달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휴회의건(위원장제의)


(10시00분 개의)

1. 위원장(최학득)인사

○위원장 최학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을 이자리에 모시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구정을 보다 심도있게 논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회의 종류와 그 필요성 및 성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의회는 의회운영 절차에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시·군·구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만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제도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본회의는 너무 조직이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안건을 충분히 심사하거나 상세히 토론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사회가 다양해지고 전문화되어 감에 따라 주민의 의회에 대한 욕구도 이에 비례하여 의안이 날로 증대하게 되므로 의안심사의 효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연적을로 위원회제도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원회는 의원가운데 소수위원을 선임하여 구성되는 의회의 내부기관인 동시에, 본회의 의결전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본회의에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예비심사기관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들께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은, 구민의 선봉에서서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며, 민원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속에서 구정을 논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게서는 십분 노력하시어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5분)


2. 제3회달서구의회(임시회)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6분)

○위원장 최학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본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22일까지 완료하고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여야 함으로 먼저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청측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출석이 11시이므로 그때까지 토의를 합시다.

정회해서 토론하도록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3. 대구직할시달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학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세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동복 대구직할시달서구수입증지조례 제6조 수입증지의 종류중 구수입증지 400원권과 700원권을 추가 신설토록 하는 조례개정을 제안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특정인에게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등 각종증명을 발급하고 그 업무의 반대급부로서 징수 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해서 구수입증지로서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직할시달서구수입증지조례에 의해서 구수입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수입증지 발행실적은 7. 10현재 968,200매에 2억795만5,000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의원님 중에는 독일연수 까지 자 현재 구수입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500원권, 1,000원권, 2,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12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직할시수입증지조례에도 12개 종류로 되어 있어서 400원권과 700원권을 신설해서 14개종류로 하는 개정조례를 91년 6월 28일자로 공포한바 있습니다.

현재 토지대장등본과 임야대장등본 수수료는 91년 2월 1일부터 3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수입증지 400원권이 없어서 200원권 2매를 소인하여 증명을 발급하고 도시계획확인원(도시계획도첨부)수수료는 조례개정 당시에도 700원이었으나 수입증지700원권이 없어서 500원권과 200원권 2매를 소인하여 증명을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가 지연되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능률 향상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구수입증지 종류를 400원권과 700원권을 추가로 신설해서 수입증지를 14종으로 하고 이에 부수된 서식 3호, 서식 4호, 서식 5호, 서식 6호, 서석 7호를 개정했는데 거기에 400원권과 700원권을 첨부해서 대구직할시달서구수입증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를 말씀드리면 수입증지 400원권과 700원권이 신설되면, 현재 토지대장등본과 임야대장등본은 월평균 7,000건을 발급하고, 도시계획확인원(도시계획도첨부)은 월평균 400건을 발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민원처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제조수수료는 천원권 미만은 매당 2원56전5푼5리입니다. 매당 제조수수료 그리고 증지판매량은 방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400원권 7천매, 700원권은 500매해서 증지 향후 1년분을 한번 파악을 해보니 까 400원권은 7,000×12월 해가지고 곱하니까 8만4천매가 필요하고, 700원은 500매에×12월하면 6천매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지제조비는 8만4천매하고 6천매를 전부 2원56전5푼5리로 곱해보니까 30만895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지 총판매액은 400원권은 건당 가격이 8만4천매에 400을 곱하니까 3,360만원입니다. 700원권은 6,000매가 액면이 420만원입니다. 그래서 증지 총액은 3,7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판매인 수수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제액이 5%입니다. 3,780만원에서 5%을 산출해 보면은 189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판매인 수수료로 되고 나머지 차액을 계산하여 보면 3,567만9,105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입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용은 3,780만원에서 판매인 수수료를 공제해 보니까 3,567만9,105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증지도안이 있습니다. 원래 기존도안 12개 도안이 있는데 이 동안은 내무부에서 직접 도안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지금까지도 계속해 왔고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제작하기 때문에 도안비는 없습니다.

다만 제조처는 한국조폐공사 조폐창입니다. 조폐공사 옥천 조폐창인데 장소는 옥천군 옥천읍 서대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2원56전5푼5리에 대한 이 예산은 3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구 예산으로 지출하는데 과거에부터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구만 따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장이 별도로 한국조폐공사 사장하고 계약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시 증지를 개정하고 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장관 승인하에 6월 28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볼 때 통일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증지조례에도 맞추고 우리 구 업무능률을 향상하는데도 도움이 되었고 해서 전국적으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수입증지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또는 사무직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보고사항이 제안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고2항 대구직할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양헌 세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개정조례안 답변서에 보면 증지 총판매액 3,780만원과 순익 3,500여만원이란 숫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 개정내용은 400원권하고 700원권 증지종류를 더 추가해서 발행하는데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하는 이런 안건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순수익이라든지 증지 총판매액은 그 증지 액수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까? 이 증지를 발행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 무관한 액수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이동복 예. 맞습니다.

○간사 박양헌 이것은 지금현재 여기 이 부분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니죠? 이런 액수는 필요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이동복 그렇습니다.

○간사 박양헌 그러면 또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구의회에서 400원권과 700원권 두 종류가 더 추가발행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200원권과 600원권이라는 두 종류로 다시 수정해서 발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증지 400원권과 700원권은 국가적 차원에서 더 추가한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조례가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동복 예. 조례인데 그 취지는 이렇습니다. 토지대장등본 세률이 올랐습니다. 금년 1월말까지도 300원권을 붙여도 되었는데이제 400원권을 붙이니까 200원권짜리 두장씩 붙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하고 또 민원처리에 신속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400원권으로 행정편리를 위해서 발행하는 겁니다. 내무부 지시보다도 행정편의입니다. 편리를 위해서 700원짜리 하나만 붙이면 될걸 두장씩 붙입니다. 500원권과 200원권 두장을 붙여 소인도 두번 찍어야 함으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간사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뜻은 증지추가발행은 내무부에서 이렇게 발행하길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거고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드는 거니까 달서구 자체에서 이것을 편의상 얼마짜리를 다시 변경해서 발행한다든가 그런게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400원권과 700원권이 있으면 행정에 더 편리하고 용이하다. 그래서 이렇게 발행하니 긍정적으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의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묻는겁니다.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세무과장 이동복

○간사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류광현위원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토지대장등본과 도시계획확인원에 증지 2장을 붙이더라도 세수에 득은 없는데 새로 400원권하고 700원권 1장을 붙였을때 우리 구 소득액은 2원56전5푼5리 소득이 생깁니다. 1장의 원가가 결국 2원56전5푼5리의 소득이 생긴 것은 사실 아닙니까? 1장을 붙임으로해서 년간 369,423원의 소득원이 발생하며 증지 한장을 붙이므로 민원도 효률적이고 제조비도 절감된다는 것이죠?

○세무과장 이동복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구직할시달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합에 대해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중희 먼저 사과말씀 드립니다. 구청장님 업무보고도중에 시간이 경과되었으나 업무보고를 중단하고 올 수 없어서 보고를 마치고 왔기때문에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장학금지급조례 제5조에 보면 장학금의 정원은 통장 정수의 10%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 개정안은 15%이내로 개정토록 제안한 이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원을 보면, 통장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아주 봉사를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종합적인 모든 행정을 통장님들이 마무리 단계에서 잘해야만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통장에 대한 혜택이 벼로 없습니다. 현재 통장에 대한 혜택을 보면은 월 시비보상 70,000원, 회의참석수당 10,000원, 상여금 200% 이렇게 되어있고 그외에 편의제공으로서는 적십자회비, 방범비, 진개수수료등 세가지를 면제하는 정도입니다.

많은 업무를 부담 하면서 실제로 통장들이 보수를 받는것은 아주 미약한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통장자녀에게 주는 장학금만이라도 인원을 증원해서 통장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강구한 것이 10%에서 15%로 하자는 조례개정안입니다. 구체적인것은 본의회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통장 정수가 491명입니다. 491명의 10%인 40명의 통장자녀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정수 10% 한한것을 15%로 상향조정하면 통장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혜택을 더 주기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10%에서 15%로 장학금 숫자를 늘려서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우리가 일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1시 50분)

○위원장 최학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조 대구직할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양헌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조례안에 10%에서 15%이내로 개정했으면 하는데 15%하는 숫자를 행여 14%로 한다든지 16%로 바뀌었을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총무과장 김중희 10%에서 15%로 개정해야 될 그 사유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문지시에 의해서 개정을 일임받은거지 시자체에서 결정해가지고 내려온것이 아니고 전국적 일률적으로 지시공문에 의해서 15%로 개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라는 뜻이며, 예를 들어서 10%이내에 한다면 제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통장들에게 너무나 혜택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한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따라야 한다는 저의 생각이고 또 그 외에 예를 들어서 15%이상 15%나 17%로 조정할 경우에 우리 예산이 허용된다면 그것도 가능하더고 봅니다. 만약에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취급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자체 예산이 허용되면은 16%이상이 통장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구의회에서 가결되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사 박양헌 그럼 15%를 18%로 변경시켜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중희 예.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간사 박양헌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15%이내로 결정되어 내려온게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중희 지시가 내려온건데 개정은 어디까지나 구의회 의결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최학득 내무부지시는 전국적으로 다같이 지시받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중희 일괄적으로 15%이내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례제5조에 보면은 통장수에 10%내에 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간사 박양헌 15%를 14%로 지불하는건 괜찮은데 15%이내를 상향조정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20%로 지급해도 괜찮은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중희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무부지침은 기준지침입니다.

딱 재가지고 지불을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15%이내에 되어있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가지고 할수 있는겁니다.

○위원장 최학득 그런데 한가지 예로 우리가 15%, 18%했다. 이럴때 예산편성 전체가 변경이 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의회에서 18%로 조정했을때 전국적으로 인구가 많고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가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중희 구의회가 처음 이렇게 구성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청별로 일정하게 같이하라 하는 지시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지금 현재는 과거에 지치단체가 되기전에 전국적인 통제를 정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의회가 개원하고 난 후 다시 지시가 내려온건데 이 지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지침을 주면 그 범위내에서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면 된다고 봅니다.

손성태위원 15%는 내무부에서 전국각 시도에 지시한 공통치수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의결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중희 구의회에서 의결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간사 박양헌 근거를 명시하는데 내무부 01210-6192호 근거에 의해서 공문이 하달되었는데 15%이내 하면, 이내에 대한 재량권 있지만 이상애 대한 재량권도 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중희 있다고 봅니다. 각선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보면은 공무원 봉급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보수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15%로 하라 하더라도, 구의회 전체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최학득 회의진행 순서가 조금은 혼돈된 것 같은데 토의시간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양헌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5%라는 것은 통장수에 비례해서 15%죠 통장수 전체에 15%면 73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73명이란 숫자는 통장수에 비례하지 아니하고 역으로 해당학생수에 비례해가지고 73명이라는 것은 몇%정도 됩니까? 예를 들면 통장수에 비례했을 때 15%라는 숫자가 73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73명이라는 숫자가 어느 통장은 학생이 없는 통장도 있을 것이고, 있는 통장도 있기 때문에 73명이라는 이 숫자가 학생에 비례해 가지고는 몇%가 되느냐? 그런 이야기 입니다.

○총무과장 김중희 현재 저희 통장정수는 491명입니다. 491명에 대한 통장자녀수는 지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간사 박양헌 그러면 작년에 10%라는 장학혜택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통장수에 비례해 가지고 10%는 49명이라는 숫자는 전체통장의 자녀에 비례했을 때 대략 몇%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중희 전체 통장자녀수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간사 박양헌 그러면 어떻게 탈락된 숫자가 왜 나옵니까?

류광현위원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통장연한이 3년이 안됐다든지, ㅤㅎㅑㄱ생성적이 50%안에 들지 못했는데도 장학혜택을 준 적은 있는지요?

○총무과장 김중희 없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탈락이 되고 적으면 전원 다 될 수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예. 그런데 한가지 더 물읍시다.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3년미만인 통장과 또 학생성적이 나쁜 통장자녀는 15%에서 30%로 하는 한게이 있더라도 장학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말해 돈은 있는데 해당학생이 없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16%로 조정해 문제가 생겼을 때 총무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한 오늘 조례특위가 10시에 개의하여 11시에 관계공무원 출석을 서면으로 요구했으나 30분이상 늦게 참석하게 되어 조례위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순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의사일정 제3항을 제2항으로 먼저 상정한 관계로 의사진행에 혼돈이 왔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취하신 의회에 대한 성의없는 태도는 앞으로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중희 제가 10시 조금 넘어서 구청장에게 업무보고를 하는데 보고도중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마저 마치고 의회에 간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구에서 우선 순위는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구성되기 전의 생각으로 행동을 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의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보고를 나중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셔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중희 죄송합니다.

김영수위원 년간 통장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중희 통장자신들의 혜택은 월수당 7만원이고…

김영수위원 조례에는 7만원 나왔어도 8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중희 7만원이고 그 다음에 회의 참석수당이 월 1만원 되어 있습니다.

항목별 공식적으로 8만원이고 상여금 200%, 적십자회비, 방범비, 진개수수료…

년간 얼마냐고 물으셨습니까?

김영수위원 예.

○총무과장 김중희 수당이 96만원, 상여금 200%해서 118만원쯤 됩니다.

○위원장 최학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구직할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류광현위원 정회하고 나중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학득 그러면 되어 있는 것은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2시 27분 속개)

○위원장 최학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인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먼저 표결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달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장일치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56조 제1항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만장일치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최학득 간사께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21일, 22일은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하고자 노력하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위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崔鶴得朴良憲孫性泰金永洙柳廣鉉


○출석공무원 (2인)
總務課長金仲熙
稅務課長李東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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