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05월 29일(수) 14시1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결산검사위원선임요구의건
3. 구청장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로인정건립건의의건
5. 도시계획시설결정재검토건의촉구의건
6.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부의된안건
1. 제2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구청장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양종학부의장 외 10인 발의)
5. 도시계획시설결정재검토건의촉구의건(이장우의원 외 6인 발의)
(14시11분 개의)
○의장 한정수 지금부터 제2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15일 개원식을 가진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뜻깊은 임시회입니다.
그 동안 여러분께서는 각 분야에서 사회활동참여는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등으로 많은 노고가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동안의 노력에 힘입어 이번 임시회야말로 정말, 앞으로의 의회 운영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간사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간사 김낙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5일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구가 있었으며, 5월3일에는 중기지방재정 계획확보를 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으며, 또한 양종학 부의장 및 의원 8인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5월23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박병기의원께서 5월28일부터 6월6일까지 10일간 옥스포드대학연수 및 독일지방의회 견학차 청가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 의원 신상내용으로서 본리동 박병기의원의 청가원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박병기의원은 5월28일부터 6월6일까지 10일간 청가원을 제출하였으므로 달서구의회 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제3조]에 의하여 부득이 회기 내에 참석치 못하게 되었으므로 청가원대로 허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3분)
○의장 한정수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회달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간사의 보고 사항과 같이 임시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지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청취 등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 하신대로 5월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하여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회기는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5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2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는 90년도의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면서 그 과정에서 반성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정리하여 다음년도의 예산심의와 재정운영에 관한 비판과 지도에 도움을 주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정이 추천하신 4인 중에서 2인과, 의회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협의 하신대로 달서구의회 의원 중에서는 의정업무에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 성당2동 이재영의원님을 선임하고, 구청장이 추천하신 4분 중에서는 현재 구일합동회계사무소에 근무중인 신강식 공인회계사와, 상주 세무서 직세과장을 역임하시고 세무사 사무소를 개설 운영하고 계시는 이위부 세무사를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영의원과 공인회계사 신강식 씨, 세무사 이위부 씨, 이상 3인이 결산검사위원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에 대한 위촉장은 상호 협의 하여 편리한 기간을 지정하여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장 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구청장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양종학부의장 외 10인 발의)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5월30일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양종학 부의장께서 질문의원 3인의 대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양종학 두류1동 양종학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구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업무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달서구의회회의규칙[제6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민을 위하여 당면한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뜻에서 우선 시급한 문제해결을 위한 다음 3가지만 5월30일 하루에 한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수증대 및 재원확충을 위한 체납세 정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구청장 및 세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사회복지보장위원회 설치 및 청소, 분뇨 수거료의 통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구청장 및 기획감사실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 환경오염유발 및 주거지역내의 공해 업소 이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구청장 및 지역경제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수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양종학 부의장이 제안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2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4항 로인정건립건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송현2동 김석봉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의원 달서구의회 개원이후 처음 갖는 의회에서 본 의원이 노인정건립 건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주민의 불편한 점을 파악하여 편리하게끔 해드리고, 조례제정권, 예산심의 확정권, 행정감사조사권, 청원처리권 등 권한이 있습니다만 헌법이 기둥이 되고, 법률과 시행령, 조례, 규칙 등에 제한규정이 많아 지방자치시대는 막을 올렸는데도 주민의 숙원사업을 수렴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가미하여 지방자치에 걸맞는 사업을 추진, 해결 할려고 해도 예산부족, 관계법규의 저촉 등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관이나 민간업체에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때는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 놀이터와 노인정, 기타 부대시설을 하도록 의무규정하면서, 대단위 택지 조성사업시에는 어린이공원 용지는 별도 대지를 마련하면서도, 노인정 건립을 위한 대지를 별도 지정치 않아 많은 주택이 들어서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별도 예산을 들여 대지를 마련하고 건축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관계 법규에 제한 규정이 없다면 관내에 많이 있는 어린이공원 부지 일부를 할애하여 노인정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대적 흐름으로 볼 때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 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경로효친사상은 점차 사라지고, 노인과 어린이는 더욱더 격리되고 노인이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노인과 아들, 손자가 함께 살 수 있는 주택도 설계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람의 평균 수명이 해마다 늘어나고 노인수도 많이 늘어난다고 보는데, 이에 따라 노인정도 더 많이 건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리 지정된 부지가 없는 도시의 경우 건축을 위한 대지구입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달서구관내, 17개 동이 시 예산으로 건립한 노인정이 19개소나 되는데도 제가 살고 있는 송현2동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한군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송현2동에 노인정 건립의 필요성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건의안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께서도 특별 배려하셔서 송현2동 1,000여명 노인들의 숙원사업인 노인정을 꼭 건립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수 김석봉의원께서 발의하신 노인정 건립건의의 건에 대하여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석봉의원이 발의하신 노인정 건립건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계획시설결정재검토건의촉구의건(이장우의원 외 6인 발의)
(14시39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결정재검토건의촉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월배3동 이장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의원 예. 월배3동 이장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더욱이 본 의원이 등단하여 주민의사에 반하는 도시시설 계획을 재검토 해달라는 건의안을 제출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가 대단히 영광된 자리라고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허구많은 세월을 민주화라는 구호 속에 파묻혀 실상을 나타내지 못하다가 이제야 겨우 새싹을 틔울려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지방화시대의 첫발을 내딛는 이 시점에 경험도 없는 본 의원이 의안으로 제안한 도시시설 계획을 재검토 해달라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곳은 새마을지도자 노영호 외 2,000여 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사전 여론청취나 승인도 없이 다년간 계획해둔 순환도로마저 없애버리고 조상 대대로 지켜온 자연부락에 밀착시켜 지하철 기지창을 건설하겠다는 당국의 졸속적인 도시시설계획에 분통을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설결정을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달서구 유천동에 지하철 기지창으로 예정한 6만8,000여 평은 현재 생산녹지대로써 서부주차장이 들어온다 하여 10여년 전부터 재산권행사를 못했습니다마는 주차장이 들어오므로 상가가 형성되고 또한, 미래의 발전상을 상상하면서 주민들은 꾹 참고 생활하여 왔으며 또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주변의 많은 토지들은 구마고속도로 또는 활주로, 2차 2지구 공업단지, 도축장, 하수종말처리장 등으로 오늘날까지 말없이 보상에 응했고, 또 국가발전이라는 대명제하에 응해야 할 피치 못할 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이 땅마저 기지창으로 묶여 공공시설이 들어선다면 이들 주민은 고향을 지키고 생업을 유지해 살아갈 길이 막연해질 것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은 이곳 주변에 공장이 들어서고 주택이 많이 들어서면 뭔가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하며 많은 기대로 주민은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991년4월13일 대구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공문을 접수하고 너무나 당황하여 모든 것이 낙담일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성을 갖고 이곳 주민들은 기지창이 들어옴으로 해서 장점이 무엇이냐 단점이 무엇이냐 하여 여러 곳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했으나 지하철 자체 기지건설은 바람직한 것이나 기지창이 들어선다는 것은 자연부락 하나를 영원히 달동네로 몰락시킬 우려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곳 주민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지난 4월22일 양일간 대구시청 앞 광장에서 210여명이 온종일 시위를 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24일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을 하지 않고 5월 중순까지 보류시키겠다는 언질만 믿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들려오는 바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켰다는 풍문을 듣고 나름대로의 희망을 걸었습니다마는, 지난달 25일자 신문이나 텔레비젼 보도내용에 의하면 부결이라 하였는데 지하철 본부에서는 "유보"다 하므로 정말 이해가 안가는 알송달송한 용어에 주민들은 본지역의원으로 하여금 정식 질문서를 작성하여 제출, 회시한 결과 5월18일자로 "보류"라는 단어로써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5월11일 오전9시30분경 대표 13명이 지하철본부로 방문하여 질의한 결과 도시계획대로 35m 도로를 개설하고 기지창을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 주민들은 지하철 기지창이 들어오는 조건에서 도로가 별 도움을 주지 않으므로 무의미하다고 항변을 함과 동시에 5월8일 그린벨트 산 속에 건설된 부산지하철 기지창 현장을 비디오 테이프에 담아와서 본부장께 드리고 또한 보고 느낀 것을 전하고 말없이 묵묵히 돌아왔습니다.
구태여 2,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밀집된 주택가에 기지창을 건설하겠다는 당국의 의도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툭하면 기술문제다 혹은 예산문제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으므로 절대 부당하다고 본 지역 의원도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이곳 유천동을 연결하는 폭 35m, 20m 동서남북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지창이 건설됨으로 계획 자체가 취소되고 기지창 보호구조물 옹벽이라든가 철조망이 설치되어 교통이 차단되고 주위가 삭막하고 생활 상태가 고립되어 거주하는 대지 및 건물시가도 물론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 지역은 우범화 되고 말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곳 유천동은 지형적으로 달비골, 도원동, 대곡동 등에서 흘러내리는 엄청난 냇가가 가로막고 밑으로는 구마선 고속도로, 활주로 또, 뒤로는 기지창마저 건설된다면 이 동네는 어느 쪽으로도 뻗어 갈 수 없는 직할시 속의 오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상태 이대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 절박한 사정에 놓여 있다고 보겠습니다.
셋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토지를 다 내어 주고 남은 것이라고는 주택 하나밖에 없는 형편인데 기지창이 들어온다면 생업이 막연하고 모든 희망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이곳 주민들의 주장을 재삼 고려하여 좀더 시야를 넓히고 국가발전 백년대계를 위하여 모든 기술을 동원하여 부산 기지창과 같이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그린벨트 혹은 유사한 위치 선정을 재고하여 1호선 지하철 기지창 건설을 하여 주시도록 의회 의결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재검토 건의를 촉구하오니, 여러 의원님도 동감하시고 결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30만 시민을 위하여 2,000여명의 소시민의 뜻을 저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첫째, 대곡동 쓰레기 매립장 앞 넓은 생산 녹지가 있습니다. 번지는 대곡동 109번지 입니다. 이곳에 위치하여도 아주 좋은 위치 선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수년 전부터 소문이 나돈 지역이며 지금껏 월배 주민들은 그렇게 믿고 왔습니다.
그러나 현상태 청구주택이 건설함과 동시에 계획이 변동된 것 같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고속도로와 연한 현시설 계획중인 도축장, 도계장 쪽으로 이동 건설할 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셋째로는, 고속도로 아래쪽 2차 2지구 공업단지 유천동 62번지라고 생각됩니다.
이 지역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넷째로는, 현 계획된 위치에 모든 시설을 지하로 건설하여 지상은 상가와 서민아파트로 임대하여 시민의 편의를 함께 제공한다면 최상의 이상적인 지하철기지라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수 이장우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은 구청장으로 하여금 시장께 지하철기지창 설치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재검토 해달라는 건의 촉구의 안으로서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장우의원이 발의하신 도시계획시설결정 재검토 건의 촉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장 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에 제6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는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구청 기획감사실장 임채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달서구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별책)
○의장 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내용에 대하여 질문할 사항이 계시면 지금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의 보고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내용을 참고하시고 12월 정기회의시 예산심의에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달서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1회 임시회때 의결하신대로 의석순서에 의하여 이번 회기에는 최학득의원과 하종수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 ○출석의원 (24인) |
| 韓正壽梁宗學朴利燦李在永崔鶴得 |
| 河鍾洙金永洙李起道柳柄魯朴鎔甲 |
| 金正海柳廣鉉李鍾鶴李鍾宅禹勝基 |
| 孫永日權春甲李章雨孫性泰金昌植 |
| 裵榮七全富瑨金石峰朴良憲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