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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회 제2차 본회의(1991.05.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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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05월 30일(목) 14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14시00분 개의)

○의장 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회 임시회의 2일째 되는 날이며 회기의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의정에 대한 각오와 열기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회의를 거듭해 갈수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스스로 자리를 굳혀 갈 뿐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으로 믿는 바이며, 본회의 진행에 있어서도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간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간사 김낙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오늘 당면 중요업무 추진을 위하여 서울 출장 관계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고 부청장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 답변하게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14시01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분입니다.

회의의 능률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 분의원의 질문사항을 먼저 들으신 후 질문순서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두류1동 양종학 부의장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3분)

○부의장 양종학 항상 구정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의회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전의원을 대신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바쁘신 일정에도 구의회의 의원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몇 가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아시는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세수증대 및 재원 확충 질문내용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득수준이나 국민경제규모,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증폭적인 욕구분출 등으로 지방지치는 불가피하게 요청되었으며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도 실은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원조달이 빈약할 때 그것은 마치 그림 속의 떡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재정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주민의 개발욕구는 도로, 주택, 상·하수도, 환경, 위생 등 지방공공재에 대한 추가 수요가 반영될 것이며, 지방재정 규모는 총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볼 때 47%에 불과합니다.

지방재정의 핵심적인 부분의 지방재정의 자주적인 운영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확보에 의해서 보장될 수 있는데 각 세목마다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원인과 이유는 무엇인지, 미납결손액은 어떻게 발생하였으며, 집행당국이 최선의 노력은 하였음에도 부득이한 일이었는가, 노력이 불충분하지는 않았는지의 여부를 물음으로써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각종 체납액을 강구하고 자체재정의 확보에 주력하여, 우리 구의 발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문요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증대 및 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세 정리요지

1. 세목별 체납액의 현황을 볼 때 89년도는 88년도에 비해 취득세는 9,800만원에서 1억5,300만원으로 56%, 주민세는 6,500만원에서 1억9,100만원으로 194%증가했으며, 90년도는 89년에 비해볼 때 취득세의 경우 조정액이 89년은 92억7,200만원, 90년도는 96억8,200만원으로 거의 비슷한데 체납액은 1억5,300만원에서 3억300만원으로 거의 배가 증가했으며, 주민세는 1억9,100만원에서 2억9,100만원으로 52%, 자동차세는 2억1,900만원에서 5억2,500만원으로 140%증가했으며, 체납총액으로 볼 때도 88년도에는 15억2,100만원이던 것이 90년도에는 26억3,800만원으로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같은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체납액을 일소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특별대책 방안은 무엇입니까?

2. 세목별 체납율 즉, 조정대 징수대비 현황을 볼 때도 89년도의 경우 취득세는 1.7%, 주민세는 8.1%, 자동차세는 6.2%입니다.

90년도의 경우는 취득세가 3.1%, 주민세가 11.1%, 자동차세가 10.2%로서 89년에 비해 거의 배가 증가했는데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결손처분의 내용을 볼 때 전체결손 처분중 과년도분이 88년은 전체 결손처분액 2억1,400만원중 1억8,000만원으로서 84%, 90년은 총 2억600만원중 2억600만원으로서 100%를 차지, 과년도분 결손이 너무 많은데 89, 90년도 2년간의 과년도 처분내역중 특히, 시효소멸로 자동결손 처분된 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과년도분 결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액, 고질체납자의 우선 정리방법 중에서 공매를 통한 체납세 징수는 88년주터 지금까지 얼마나 했는지 그 건수와 금액을 연도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매년 2, 3회씩 기간을 정해서 체납세 일소를 위해 구. 동 직원이 직접 징수 또는 체납처분을 하고 있는데 90년의 경우 구청과 동에서 징수한 금액을 비교 말씀해 주시고, 활동한 인원에 비하여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특히, 특정기간을 정해서 특별기동체납처분반을 구성, 수시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체납액이 수시로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상설기동체납처분반을 편성하여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요?

6. 체납액 정리의 문제점이 체납처분 종사인력 부족이라면 타구에 비해 인원은 어떤지 91년4월말 현재 건수 및 금액을 타구와 비교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사항을 마치고 구청장님께 이 기회를 빌어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47%밖에 안되므로 지방자치행정 수행을 하려니 재정이 빈약한 실정이므로 국세 및 시세로 되어있는 여러 가지 세목을 선정하여, 꼭 우리 구세로 전환하도록 건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질문사항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14시13분)

○의장 한정수 다음은 성당2동 이재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의원 이재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구청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본회의에 참석하신 내빈여러분!

본의원은 30년만에 처음 실시되어 처음으로 실무를 다루기 위하여 소집된 임시회의에서 구민의 권익과 공익증대를 위하여 질문과 제안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이며, 우리 26명의 구의원을 선출하여 주신 달서구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61년5월16일 군정포고 4호로 인하여 지방의회가 해산된 채 30년 동안 암흑의 늪에서 존폐의 맥이 끊어졌던 회생불능의 지방자치제가 역사의 순리에 의하여 1990년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민자, 평민 양당 합의에 의하여 민주주의의 근본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소위 소리없는 혁명이라 불리는 이번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그 성공 여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재정적 뒷받침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거론되는바, 필연적으로 대두될 재정자립도 제고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재정자립도를 높임에 있어 주민에게 추가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연구되고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구청측의 대안을 듣고저 하는 것이 본의원의 질문요지인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1981년7월1일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한 후 실로 7년만에 자립기반과 인구증가로 인하여 1988년1월1일 14개 동의 행정구역을 수용하고 대구직할시 달서구로 행정구역이 신설되어 현재 17개 동 362,689명(89. 11. 1현재)이 거주하는 대단위 행정구역으로 발전하여 인구증가율 연평균 10.2%를 나타내는 대구 남부의 관문인 신흥개발 지역으로, 구청산하 공무원 732명을 수용한 대구직할시 7개 구청중 가장 많은 발전적 요소를 잠재한 행정단위로 변모하였습니다.

넓은 행정구역과 연 10.2%의 인구 증가율을 형성하는 본구청은 1991년 총 예산규모 337억 7,400만원으로 현재 재정자립도는 47%를 유지하고 있으며 같은 행정구역인 중구와 비교한다면 중구는 인구 16만 명에 91년 총 예산 규모 337억6,500만원, 재정자립도 58.1%와 비교할 때 매우 미약한 실정임을 인정치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민주화의 발전적 과정에서 분출하는 구민들의 욕구와 지방자치체의 실시를 계기로 구민들의 요구사항이 증폭되는 가운데 그 재정적 수요 또한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첫째, 본구청이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막대한 세금을 징수해야 하며, 또 다른 세원을 조성하여 자립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구청 당국의 정책대안이라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만약 구청당국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세원을 조성한다면 구민이나 주민들에게 추가 조세부담을 주지 않는 세정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서민이나 열악한 봉급자와 영세한 서민에게는 불이익이 되지 않는 세원을 조성해야 하며 수혜자 부담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인바 이점과 관련하여 세원발굴과 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내년 1992년도 재정자립도는 얼마나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재원 확보를 위하여 구청직영수입사업의 시행 등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가 가진 자원, 즉 자갈, 모래, 쓰레기 등과 같은 자원을 먼저 이용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자갈, 모래의 자원은 있는지, 있다면 직영골재 채취 사업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뇨 등과 같은 자원으로 재원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아래의 질문들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주택 관리 주식회사라는 쓰레기 수거회사는 81개의 아파트, 39개의 학교, 91개의 업체 생활쓰레기를 혼자 위탁처리하고 있는바 이를 직영하던지 또는 여하한 방법으로든지 재원으로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2. 경북 정화와 일성위생 2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정화조 청소관계도 직영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3. 분뇨수집운반업체로서 단독운영중인 대구위생 주식회사도 마찬가지로 재원으로 전환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업체들과의 계약경위를 함께 설명 바랍니다.

또한, 항상 많은 분쟁을 빚어오고 있는 정화조 청소 대금이나 분뇨 수거료의 분쟁시비를 없애기 위하여 구청에서 각 가정별로 정화조 용량을 정확히 조사하고 그 용량과 가격을 적은 통지서를 발송하여 분쟁의 시비를 당장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구청 관할 내에 있는 두류공원 공설운동장, 수영장, 종합문화예술관, 매점 등, 올림픽 잉여금으로 건립 중인 본리공원의 올림픽기념관 및 그 이외 기타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대구시 본청이라면 달서구청으로 관리권을 이양 받아 운영수입금을 본구청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할 조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자치구사무의특례 별표2·12번 마에 특별시, 직할시 조례로 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주민도, 공장도, 자연도 모두 우리의 자원입니다.

우리는 우리구안의 자원을 아껴야 하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재정자립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시점에서 그 관리권을 국가나 시가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분명 그것은 우리의 재원 위에 있으며, 우리는 우리의 자원 및 재원을 무한정 제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상급기관이 전 시민을 위한 시설을 우리의 자원 위에 시설하려 한다면 당연히 상응하는 급부를 달서구민에게 제공하여야 공평의 원리에 맞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달서구민은 그들 시설로 인하여 이득보다 더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으며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비록 법규정상 상급기관의 소관으로서 당구청의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시설물 관리권의 일부는 이관되어야 원리에 맞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상 우리는 우리의 자원을 소중히 아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영구히 보장할 자원을 더 이상 급부없이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재정 자립과 관련하여 상급기관과 세원의 재분배가 실시될 날이 머지않아 다가오리라 보며, 이에 대비한 상당한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류공원에 건설되고 있는 대구타워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방대한 종합유희단지, 소위 우방랜드는 우리구청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수익자는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구민과 주민에게 부담되지 않는 세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구청과 의회 합동으로 편성한 재정자립특별연구위원회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그 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섯째, 구청과 의회 합동으로 노인복지, 어린이 탁아소, 청소년 공부방, 특히 생보자 선정 및 지원문제 등 정책방향 제시와 지원금의 실질적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보장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은 본 구청의 발전과 본 의회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서는 달서구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명감을 다하고자 미숙하나마 질문과 제안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중 내용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관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어제의 임시회의에서 1990년도 달서구청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그 책임의 막중함을 통감하며, 본 의원과 공인회계사 1인, 세무사 1인을 포함한 총 3인의 결산검사위원은 주민과 의회를 대신해서 1990년도 구청살림은 잘 살았는지, 예산과 비교하여 집행은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었는지, 개선사항은 무엇인지, 최선을 다하여 검사하고 보고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수 마지막으로 성서4동 김정해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6분)

김정해의원 성서4동 김정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의회에 참석하신 구청관계자 및 내빈여러분!

본의원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국민의 권익보장과 공익증대를 위하여 실무를 다루는 임시회에서 질문과 제안을 하게 된 것을 본의원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부족하거나 미숙함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제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때 구정보고를 통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보고에 의하면 공해 배출업소가 관내 1,073개소로 보고되었는데, 그중 폐품수집업소는 공해배출업소 기준인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상의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이 설치되어 오염물질 및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업소에 해당되지 않아 공해배출업소가 아니라고 구청 환경보호과에서는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폐품수집업소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주민의 여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고물상 영업허가업소는 총 481개소로서 그중 폐품 등을 취급하는 93개업체 전부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야외 야적장에서 분류작업을 하기 때문에 종이나 비닐류가 바람에 날려 주위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폐비닐 못쓰는 폐품은 버릴 때가 없어 아침저녁 인적이 없을 때 태워버리기에 거기서 발생하는 악취나 매연은 어느 공해업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매연보다 인근주민이 느끼는 오염도는 더욱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타지 않는 물건은 주위에 버려, 그 속에서 많은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있음에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폐품수집업소는 공해배출업소가 아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사실을 부인한다면 의회에서 사실조사를 하는데 과장께서 현지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폐품수집업소도 환경오염업체라고 생각한다면 환경오염 방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당국은 주민의 민원을 수렴했을 때, 관계법규나 규정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잘못된 것은 하나하나 고쳐 나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와 같이 많은 폐품수집업소가 여러군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시켜도 행정당국에서 감시감독이 용이치 않으며, 폐품수집업소는 거의가 청소차로 운반 수집되기 때문에 청소차의 많은 시간낭비와 경제적 손실을 본다고 생각되고, 또한, 청소인부들이 수집한 폐품은 길가에 일정량까지 내어서 보관하니까 미관상에도 좋지 않으며, 또한 청소인부들의 상차, 하차에 큰 불편이 되고 있기에 아래와 같이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우리 대구시민이 약 30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는 넓고 넓은 방촌동 쓰레기 매립장 인근을 이용하여, 폐품수집업소를 집단유치 한다면, 환경오염이 방지되고 구청예산이 절감되며 또한 청소인부의 인력난도 해소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구청에서는 본 의견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청소차 한대가 하루에 폐품 큰 뭉치를 하루 10개 정도를 수집한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차에 상차시키면 약 한대분이라는 양이 된답니다.

그것을 하루 운반처리하는 시간은 한 대당 한시간 30분이 소요된다고 말씀하고 우리 본 구청내에 청소차가 28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시간 30분을 소요한다면 42시간을 여기에 소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차 하루 12시간 운영된다면 약 3대반 정도 시간을 폐품처분에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소차 한대에 연 운영하는데 소요경비는 약 4,400만원이라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대반 같으면 약 1억 5,000만원이라는 우리 예산이 낭비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본의원에게 용도지역 위반 공해업소 이전 관계에 대한 주민의 건의사항이 있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에 지금부터 2년 전에 소음진동, 공해 공장이 가동되고 있었는데, 1989년5월 성서4동 주민 약 200명이 구청에 공장을 이전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는 바, 구청에서는 공단이 조성됨으로 곧 이전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공장만 공단으로 이전하고 그 기업에는 소기업 10여개 업체가 임대하여, 운영 가동되고 있기에 주민들의 행정불신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주거지역내에서 공장이 공단으로 이전할 때는 우선권을 부여하고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사료되오며, 주거지역내에서 공단부지 분양을 받을 때는 주거지역내에 있는 공장을 이전한다는 조건이 있으니라 믿습니다.

그러나 공장을 이전하면서 기존공장 건물철거를 하지 않으므로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과장은 여기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과 어떠한 조치를 할런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이와 같은 질문과 제안은 우리구청 관내에서 폐품수집업소를 경영하고 있는 분들의 사업을 합리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우리 주민을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데 근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의원이 주민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그리고 본의회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연구, 조사하여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불충분하고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깊은 이해와 아량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수 이상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업무협의 관계로 답변에 앞서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장 한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하신 의원의 순서에 따라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동복 구청의 세무과장입니다.

양종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자치구 재원확충에 있어서,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는 체납세 징수강화 차원에서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서, 그 원인과 대책을 질문한 것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질문은 취득세와 주민세에 대해서, 매년 체납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서 그 원인과 대책을 질문하고,

둘째 질문에서도 지방세 조정과 징수를 대비해 볼 때, 취득세와 주민세 그리고 자동차세 모두가 89년도에 비해서 90년도에는 체납비율이 아주 높게 증가한데 대해서 그 원인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끝부분에서도 체납액 정리의 문제점이 되고 있는 업무량과 인력에 대해서 다른 구와 비교 검토하고 업무량을 감당할 수 있는 인력확보 대책을 물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체납액정리 활동에서 나타나는 각종 현황과 실태를 질문하셨는데 세째 질문은 결손처분 중에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정리된 현황과 네째 질문은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을 공매처분 해서 강제 징수한 현황을, 다섯째 질문은 매년 체납세 정리기간에 나타난 현황을 90년도 기준으로 해서 구와 동직원이 징수한 실적을 비교하고 그 효과를 질문했습니다.

또한, 상설기동체납처분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서 세목별로 체납액 증가 원인을 먼저 말씀 드리고 난다음, 그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취득세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원인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7.5배로 중과하고 있는데, 대상법인이 영세해서 사업실패로 부도를 내고 행방이 불명된 법인에 대한 체납액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들어보면 주식회사 유창 외 3개 법인의 중과 체납액이 5,200만원이고, 또한 다액 체납자로서 행방불명된 최상선 외 네 사람에 대한 체납액도 1,200만원이나 됩니다.

특히, 자동차 취득세 체납문제로서 최근 자동차가 급격히 증가해서 89년말 현재 30,500대였으나 작년말 현재에는 39,276대로서 연간 8,776대의 자연증가에 따른 체납액이 그 주요원인이 되고 있고, 그 외 소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인력이 부족해서 추적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세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과세 금액중 60%이상이고 또한 총체납액에 대해서도 80%로써 거의가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체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할 주민세는 과세절차상 양도시점에서 지방세인 주민세가 과세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주거이동이 심해서 채권확보와 추적조사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결손되고 또 무단 전출된 상태일지라도 지방세로서는 고액이기 때문에 결손처분 하지 못하고 체납자를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체납자 추적 사례로서 체납자인 이태화의 경우, 최종 주소지는 상인동 청자아파트 3동 409호로 되어있으나 현재는 행방불명되고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체납액이 5,889만4,000원으로서 전체 체납액의 20%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체납액이 누증되는 것이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상으로 대장과세라는 점을 악용하여 중고자동차의 양수인들이 고의적으로 이전등록을 기피하고, 또한 사고, 도난 등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8,776대의 자동차 증가에 따라서 업무량이 증가되고 전산처리 과정에서 전산기기마저 용량이 부족해서 아파트의 경우에 동, 호수가 누락되는 등 착오가 있어서 우편송달이 잘 되지 못한 것이 체납의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끝부분에서 질문한 징수 업무량과 이에 수반된 인력에 대해서 다른 구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체납세 징수업무량이 증가 되는 요인은 최근에 자동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자동차 증가는 자동차세뿐만이 아니고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등록세, 면허세 등도 동시에 늘어나게 되는데 우리구는 88년도 3월에 16,851대였던 자동차가 91년3월에 와서는 무려 42,355대로서 252%나 급격히 증가 되었습니다.

이 수치를 다른 구와 비교해 보면 금년 4월말 현재 자동차 보유대수는 중구가 19,900대, 동구 25,700대이고 서구 33,600대. 남구 24,600대, 북구가 28,700대이고 우리구가 무려 43,500대로서 중구에 비하여 218%나 되고 있음에도 현재 세무직원 전체인원은 정규직 28명, 일용직 20명을 합하여 총 48명입니다. 그 중에 징세를 전담하는 직원은 정규직 9명과 일용직 5명을 합한 14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른 구와도 인력을 비교한다면, 서구는 정규직원 28명, 일용직 20명을 합하여 48명중에서 징세전담 직원은 정규직 8명에 임시적 6명을 합한 14명이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북구는 정규직원 27명과 일용직 21명을 합해서 48명중 징세전담 직원은 정규직 9명과 임시적 6명을 합한 15명이 담당하고 있어서, 우리구 인력보다도 1명이 더 많습니다.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서 업무량은 훨씬 많은데도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종장부정리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체납처분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는 고지서 송달이나, 독촉장 발부에도 업무가 폭주해서 법적업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 추적에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체납세를 줄여 나가는 것이 절실한 과제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추적조사에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또한 조사기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소속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업무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구예산으로 고용할 수 있는 일용직만은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추경요구 금액은 639만원입니다. 이 기회에 여러 의원님께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정규직을 증원토록 상급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업무에 따른 각종 대장정리나, 수납부 소인 등을 아직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과학 행정으로 발전되도록 업무전산화 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세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하신 지방세 결손처분 중에서 89년도와 90년도에 처분한 내역중 소멸시효 완성으로 자동 결손한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은 지방세법 〔제4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는 시효로 인해서 소멸하게 됩니다.

89세입년도 폐쇄기인 90년2월28일 현재 소멸시효 완성인 84년도분 지방세 체납액은 전액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그 현황은 89년도 총 결손처분액 2억 9,034만9,000원중에 시효 소멸 완성분이 1억 3,718만3,000원이고, 체납자의 행방과 재산이 판명되지 못하여 결손처분한 것은 1억5,316만6000원입니다.

90년도에는 총 결손처분액 2억629만3,000원중에 시효 소멸 완성분이 2억602만3,000원이고, 체납자의 행방과 재산이 판명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29조〕에 의하여 결손처분 한 것은 27만원에 불과합니다.

결손처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는 체납자의 재산을 신속히 파악해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행정은 기계화되지 못하여 지금까지는 체납자 행방을 주민등록 전출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세대주가 아닌 자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전산기기에 의하여 재산조회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채권 확보에 대한 정보가 확충되었습니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전산망이 구축된다면 세대주 이외 체납자도 추적이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은 격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처분을 해서 체납세를 강제 징수한 실적을 88년도부터 90년도에 이르기까지 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재산압류 및 공매 처분현황은 법원경매로 체납세를 징수한 실적이 88년도에는 16건에 597만4,000원이고, 89년도에는 15건에 2,618만9,000원이며, 90년도에는 13건에 478만8,000으로 총 44건에 3,691만원입니다.

성업공사에 의뢰하여 공매한 실적은 88년도 1건에 51만7,000원으로 저조한 실적이지만, 공매처분의 전제요건인 재산압류실적은 88년도에는 250건에 1억1,200만원, 89년도에는 571건에 3억1,210만5,000원, 90년에는 673건에 4억2,344만9,000원으로서 총 1,494건에 8억4,756만원으로서 재산압류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는 납기내에 완전히 징수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납기가 지나면 지방세법과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강제징수가 불가피하고, 이러한 강제징수를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와 독촉장 전달 등, 절차상 완벽을 기해야 하나 인력 부족과 전산착오 등으로 하자발생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보통은 공매처분을 위한 재산예고 과정에서 체납액을 대부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체납세 정리기간 내에 나타난 현황을 질문했는데 90년도 체납세 정리기간에 구와 동직원이 징수한 실적과 그 활동한 인원을 감안해서 효과를 분석하고, 또한 체납액이 수시로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서 상설기동체납처분반을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제1차 체납세 정리기간을 1월10일부터 2월28일까지로 정하여 징수목표를 7억2,800만원으로 책정하고, 구에서 3억6,700만원을 분담해서 2억2,300만원을 징수하여 60.8%의 실적을 올린 바 있으며, 동에서는 3억6,700만원을 분담해서 1억1,900만원을 징수하여 32%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제2차에는 정리기간을 6월4일부터 8월31일까지로 정하여 징수목표를 10억2,100만원으로 책정하고, 구에서는 4억6,000만원을 분담해서 4억4,300만원을 징수하여 9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동에서는 5억6,100만원을 분담, 3억2,100만원을 징수해서 57.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제3차에는 정리기간을 작년9월21일부터 작년연말까지로 정하여 징수목표를 12억원으로 책정하고, 구에서는 4억8,000만원을 분담하여 7억7,600만원을 징수하여 161.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동에서는 7억2,000만원을 분담해서 1억7,100만원을 징수하므로서 23.7%의 실적을 나타내었습니다.

체납세 정리활동에 대한 효과를 구와 동을 비교하면, 앞에서 현황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직원 48명의 활동효과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동직원 216명에 대한 활동은 체납세 징수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결여되고 담당고유업무의 폭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그 실적이 매우 부진하였습니다.

징세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기동체납처분반 편성운영 문제는 현재인력으로 징세에 관련된 각종 장부 정리에도 급급하기 때문에 상설 처분반에 동원할 인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체납액이 수시로 늘어나는데 대비하여 앞으로 일용직을 자체 예산에 반영하더라도 징세담당 직원을 보강해서 상설기동체납처분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07분)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구청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재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세원발굴의 대책과 1992년도의 재정자립도 실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자립도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 세원발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총 세입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써 국비나 시비 등 이전수입이 많으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이전수입이 적으면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세입예산으로는 신개발지역인 달서구의 특수성으로 지역개발 투자를 위해 국비나 시비보조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재정자립도는 떨어지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자립도의 수치보다는 총예산 규모대 투자가용재원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건전재정이고 바람직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보고 드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하면은 92년도 총예산 규모 339억8,400만원중 구세가 작년보다 15% 증가된 74억5,6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7.6%증가된 64억5,700만원으로 추계됩니다.

그러나 이전 수입인 조정교부금은 25.8% 증가 5.8% 증가된 93억7,400만원으로 추계되므로 재정자립도는 91년 금년도 당초 예산 재정자립도인 43.3%, 1회 추경 47.1%보다도 오히려 2.4%가 하향한 40.9%가 됩니다.

그러나 총 투자규모는 91년도보다도 9.9%신장된 117억7,800만원으로써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구시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중구와 비교해 보면은 총 세입규모중 구세의 비율이 중구는 37.9%입니다.

달서구는 21.2%입니다마는 총 투자규모의 비율은 중구가 35.3%, 달서구가 34.9%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자치단체 자체사업은 자체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중앙정부에서 국세와 지방세 이양 등 세제개혁이 이루어진다면은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원 발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세원 발굴은 우리 모두가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지방세의 신세원 발굴을 위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수자원세, 광고세, 관광세, 공해세 등은 연구 검토되고 있습니다. 시행시기나 지방자치단체간 과세권 문제 등 여러 방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6조〕에 의하면은 구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로 네 가지입니다.

세제개혁으로 세목이 신설되지 않는 한 획기적인 세수증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각종 과표의 현실화와 탈루세원 방지, 92년도부터 96년까지 매년 15∼16%씩 구세가 꾸준히 신장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먼저 면허세, 구세인 면허세는 급격한 자동차 증가와 성서공단, 월배공단 조성으로 향후 5년간 25%씩 증가될 것으로 보아 92년도에는 18억2,000만원에서 96년도에는 34억3,000만원정도로 16억1,300만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각종 면허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면허세 납부면허증교부, 면허세 체납자의 면허취소요구, 각종 공부대조 등으로 탈루세 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재산세는 가옥 일제조사 사치성재산 세무조사반을 편성하여 탈루 은익 세원을 발굴하여 향후 5년간 13.3%정도가 신장되어 92년도 20억8,500만원에서 96년도에는 37억4,700만원으로 14억6,000만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추계됩니다.

종합토지세는 그 현행 토지 과표현실화율이 15%선에 불과하나 급격한 과표 인상은 지역주민의 조세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매년 12%정도의 과표를 인상하여 92년도에는 26억에서 96년도에는 40억으로 14억9천만원 정도 증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소세는 탈루은익세원 발굴을 위해 전업체에 대한 정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성서공단과 월배공단 조성으로 총 1,500개 정도의 업체를 유치함에 따라 매년 19%의 신장세가 예상되므로 92년도 11억8,400만원에서 96년에는 23억7,000만원 정도로 11억8,000만원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외수입도 시용료, 수수료, 수익자 부담금 등의 요율 향상조정과 노상주차장 확대 설치, 불법주차 단속강화 등으로 세외수입원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탈루세원 방지와 지방세 체납자 관리 전산화로 체납자에 대한 행정, 주소불명 체납자를 완전 색출하여 체납징수 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재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구역 내에 있는 두류공원, 수영장, 종합문화예술회관, 올림픽기념관 등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이양받아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배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리가 두 개 이상의 구에 미치는 광역적인 사무는 직할시 사무로 분리되어 지금은 대구직할시에서 집행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 법규 시행령 [9조]에 자치구 사무의 특례에도 공원 등 관광휴양 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 도시공원 유원지, 야외 공연장 등 휴양시설의 설치 유지에 관한 사무, 공설운동장, 체육관,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시민회관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는 직할시 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두류공원 수영장, 종합예술회관 등은 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의 운영에 따른 91년도 수지를 보면은 두류공원은 세입이 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세출은 6억7,800만원, 종합예술회관은 세입은 8,900만원인데 세출은 19억5,100만원으로 세출이 세입보다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두류 수영장은 세입이 5억1,100만원에서 세출은 3억7,200만원으로 세입이 다소 많으나 여기 세출은 순수한 인건비만 계산했기 때문에 시설의 감각비나 유지비를 적용한다면은, 적자운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관계법규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이들 시설의 관리권을 우리구가 이양 받아 운영한다 하더라도 재정자립도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이재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청과 의회와 합동으로 재정자립특별위원회 설치 제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세의 과표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세제개혁,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제도 개선 등 우선적으로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가 우리 나라는 내국세 총 13.27%만 지방세로 이양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20%, 이웃 일본은 소득세, 법인세, 주세의 32%로 우리보다 월등히 높고 지방양여금도 현행 토지초과이득세의 50%, 주세의 15%, 전화세는 100% 등 총금년도 5,570억원만 우리 지방양여금으로 주앙정부에서 설정을 했습니다.

이도 더욱 확충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국무총리실에 지방재정 및 기능조정 위원회가 구성되어 연구 검토되고 있으므로 그 결과를 보아 지금 현행기관 대립형 자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현행자치법 상으로는 구 의회와 구청과 합동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겠으나 적절한 시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의회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17분)

○세무과장 이동복 이재영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으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관내에 부존하고 있는 자갈이나, 모래를 직영으로 재취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세외 수입을 확충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 하천현황을 살펴보면,

성서3동에 있는 직할하천으로서 낙동강이 600m, 금호강이 2,900m가 있고 준용하천으로 있는 진천천이 4,600m로서 관내 하천의 총연장이 8,100m가 있습니다.

하천골재 채취 허가의 법적절차에 대해서는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규정과 골재채취 사무처리 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허가되고 있습니다.

직할하천인 낙동강은 개발제한 구역으로 행위 제한 지역입니다.

낙동강, 금호강 합류지점은 상수도 관로가 강정, 다사 수원지에서 대구시내로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모래를 채취할 경우 관로보호 측면에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모래의 성질상 건설용으로 적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준용하천으로 되어 있는 진천천은 하천이 심하게 쇠굴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천보호 측면에서 지수제를 7개소에 설치하여 하상을 보호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우리관내에는 직영 골재채취사업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평소에도 부존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나 지역경제 건설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역점을 두고 식당이나 매점 운영 또한 양묘장 운영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구 재산도 없고 부존자원이 워낙 없음을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청사에 입주하게 되면, 구내식당 운영이나 그런 사업을 통해서 경영수익사업 운영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20분)

○환경보호과장 이양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재영의원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관내 쓰레기수거 대행업체인 대구주택관리는 아파트 81개, 학교 39개, 기업체 91개소에 대하여 대행업을 단독처리하고 있는데 이를 직영 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수거료를 구 재원으로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께서 질문하신대로 현재 관내 공동주택 및 다량오물 배출업소 즉 1일 300kg이상 배출업소의 쓰레기 수거업무를 대행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대행하고 있는 업무를 다시 환원함으로서 구직영 운반 처리하여도 물론 가능합니다만, 직접 직영시 청소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현재보다 더욱더 과중될 것이며, 쓰레기 처리의 업무량 과다에 따른 대시민 서비스 향상 및 구 재원확보에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90년도 당구청 청소사업의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 세출의 자립도가 30.5%정도에 불과하며, 대행업체의 수거업무를 환원할 시 세출예산의 규모는 더욱더 늘어날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90년도 청소사업비의 예산상 지출은 17억 1,700만원인데 비해 세입은 5억2,500만원으로 약 11억9,2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타세입부문에서 전용하여 집행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방자치 행정은 지역주민의 공익을 위해서 적극 봉사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함으로 수익과 영리를 목표로 하여 운영하는 일반기업과는 다른 행정의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다소의 적자운영을 감수하더라도 다수 주민과 관련된 형평성에 입각한 보편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함으로 직영에 의한 재원확보 방안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또한 공공의 복리증진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늘어나는 재정적자 운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점차적으로 민영화하는 것이 현대 행정의 추세이며, 따라서, 능력이 있는 민간업체로 하여금 자율운영 및 위탁경영케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관계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 운영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신개발지역이므로 공동주택 등 대형단지가 계속적으로 조성되어 연간 장비, 인력확보의 소요예산만도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능률적이고 과학적인 청소업무체계 및 장기계획을 수립, 발전시키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의원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경북정화조와 일성위생의 2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정화조 청소 관계도 직영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재원으로 확보할 방법은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두 개의 정화조 청소업체는 수년간 대행업무를 해오는 업체로서, 당초 대구시 허가로 업무를 대행해 오다 88년 11월 16일자로 허가 및 지도감독권이 당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 두개의 정화조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10조, 11조] 및 대구직할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받은 업체로서 우리구가 직접 직영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들 업체가 대행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여 보다 양질의 서비스 향상과 능률적이고 합리적 자치구의 재정운영에도 기여한 바가 훨씬 크다고 보며, 효율적 관리에도 순응하는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사실상 정화조 청소 처리업무는 전문경영인으로 하여금 운영을 대행케함과 아울러 현대화된 장비 및 전문기술인을 확보케 하여 운영케 함으로써 행정적 지도감독을 강화할 때 민원을 최소화하고 자치단체로 하여금 적자재정운영을 막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각 도시 정화조 허가현황을 보면 서울이 21개소, 부산이 24개소, 인천이 15개소, 광주가 5개소, 대구가 18개 업체로 허가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바, 민영화로 운영해 오는 것이 오늘날 행정의 일반적인 관리형태입니다.

따라서 구 직영 및 재원확보 방법은 앞선 질문이 내용과 함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사실상 곤란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재영 의원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분뇨운반업체로서 단독운영중인 대구위생도 직영하여 재원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경북정화조, 일성위생, 대구위생과의 허가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운반업인 대구위생은 신도시 건설 및 건축물구조 개선에 따라 매년 업무량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현재 운반업체는 인력난 등으로 재정운영이 점차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또한 분뇨수거 업무량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나 인력장비 등은 계속 유지하는 등 재정난은 과중되고 수익은 점차 감소되는 현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변소 환경개선 즉, 수세식변소화 방침에 따라 재래식 분뇨수거대행업은 점차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으므로 장기간 추진될 형태가 못되며, 구 직영으로 인한 재원확보 문제를 검토해 볼 때 타당성이 희박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실상, 모래, 자갈 등 자연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수익적 사업과는 달리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의 차원에서 검토해 볼 때 시민을 대상으로 영리목적보다는 공익과 봉사를 우선 생각하고 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지방행정의 역할과 사명감이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국 대도시 및 자치단체에서도 이 역시 민영화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일부대형업체가 다소의 경영관리 및 대시민 서비스 개선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뜻은 남달리 구민을 위하고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의 확충을 위해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가운데 아주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앞서 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 때 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을 너무 의식해서 제반여건을 모두 동원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지방자치 행정의 지향하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 업체의 허가경위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10조], [제11조] 및 대구직할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으며, 정화조 업체인 경북정화조와 일성위생업체 허가경위는 75년부터 83년3월까지는 등록제로 24개 업체가 청소업을 해왔으나, 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야기되어 83년3월부터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했으며, 24개 업체를 18개 업체로 허가하여 구별 3개 업체씩 구역을 지정, 업무를 대행하게 하였으며, 88년 달서구 개청으로 인하여 일성위생은 남구에서, 경북정화조는 서구에서 영입되어 현재 2개 업체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88년11월16일 허가 및 지도감독권이 구청장으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구청별 정수제로 실시하여 서구, 남구, 달서구는 2개 업체, 나머지 구청은 3개 업체로 정수를 지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90년1월20일 허가기간 만료에 따라 90년1월20일에서 93년1월19일까지 3년간 재허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분뇨수집 운반업체인 대구위생의 허가경위를 말씀드리면 63년부터 허가를 받아 대구시 전역에 분뇨수집운반업을 대행해 왔으나 81년7월1일 직할시로 승격당시 북구일원에 한하여 북대구위생을 추가허가 하였으며, 그후 88년11월16일 허가 및 지도감독권이 구청허가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구별 1개 업체씩 정수제로 되어 분뇨수집 운반업을 대행해 왔으며, 90년1월6일에서 91년10월14일까지 계약 잔여기간을 구청장이 허가하여 현재까지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의원께서 여섯 번째 질문하신 정화조청소 요금이나 분뇨수거료의 분쟁을 없애기 위하여 구청에서 각 가정별로 정화조 용량을 정확히 조사하고 그 용량과 가격을 적은 통지서를 발송하여 분쟁의 시비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재래식 변소수는 9,811개소이며, 정화조 설치수는 11,872개소인데 정화조는 관리대장에 용량이 기록, 보존되어 있으며, 정화조청소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 폐기물관리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어 청소기간 도래시 구청에서 청소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정화조 청소통지서 용량 및 금액을 표시하여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식 지역분뇨 수거료의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90년도에 변소설치 현황조사를 완료하였고, 91년도에는 표찰부착을 위해서 464,000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 91년 6월에서 10월까지 5개월간 재래식변소의 용량조사를 완료하여 91년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표찰을 제작하여 각 재래식 지역분뇨변소에 부착완료하여 요금시비로 인한 분쟁이 없도록 행정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민원발생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평소에 항상 환경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 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33분)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재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여덟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두류공원 내에 건설되고 있는 우방랜드는 우리 구청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수익자는 또 누구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방랜드는 1984년9월6일 대구타워 및 부대시설 조성계획 결정을 건설부 고시 [제348호]로 전망대 소위 타워연면적을 11,000㎡, 유희시설 3,600㎡에 유희시설 6종류와 물놀이시설 4종 등을 조성하는 시설로 결정 고시되어 1984년10월15일 도시계획법 [제24조] 등 시행령 [제25조]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대구직할시가 행정청이 아닌 민간 회사인 한국타워 주식회사에 "대구타워"건립 사업 시행 허가를 하여 시행하여 오던 중 한국타워 주식회사 회사자체 자금 사정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던 것을 1987년10월26일 대구직할시 고시 [제111호]로 시행자를 한국타워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우방랜드로 변경 "대구타워" 건립 및 부대사업 시행자 변경 허가를 함으로서 공사가 중지된지 약 3년 2개월만인 87년12월11일 주식회사 우방랜드가 대구타워 건립공사를 재착공하여 1989년6월30일 부지면적을 당초 38,000㎡에서 406,800㎡로 변경하고 공사완료기간을 93년3월31일까지 설치 완료토록 시행변경하여 현재 공원 조성 진도가 약 80% 진도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시행자인 주식회사 우방랜드가 862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류공원 조성사업중 대구타워 및 유희단지는 도시공원법 [제6조]에 의거 시행자인 주식회사 우방랜드가 수익자로서 자금을 투자, 개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규정에 의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대구직할시 사무에 속하므로 대구직할시내에서 민자를 유치,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당구청으로서는 공원조성사업에 따른 일반 행정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업무지시에 의한 사항만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청은 대구타워 및 유희단지 소위 "우방랜드" 조성 및 관리에는 전혀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5시38분)

○사회과장 김치권 사회과장 입니다.

이재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청과 의회합동으로 노인복지, 어린이탁아소, 청소년공부방, 특히, 생보자 선정 및 지원문제 등, 정책방향 제시와 지원금의 실질적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보장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내용을 분야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는 노인복지법에 의거 국비 80%와 시비 20%의 재원으로, 성노원과 대구노인요양원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66명의 생계비 및 운영비, 71개소의 경로당 운영비와 월동연료비, 그리고 70세 이상의 거택노인과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에게 매월 1만원씩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65세 이상 노인 12,000명에게 경로승차권을 월 12매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4억3,700만원 정도입니다

아동복지문제는 영유아 보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8개소의 보육시설에 현재 수용아동은 516명이며 이중 영세민 자녀 390명에 대하여는 연간 3억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의 재원은 국비 80%와 시비 20%이며, 자체 보육료 수입으로 지원제외 대상아동에 대한 경비와 정부지원금에 대한 자부담금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자녀의 건전한 보육과 맞벌이 가정의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는 향후 사회복지에 뜻을 가진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시설을 허가하여 보육시설을 계속 확충할 계획입니다.

생활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장 21세대 45명에게 국비 80%와 시비 20%의 재원으로 연간 580만원의 생활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본동에 소재한 가무내 공부방이 48석으로 연간 운영비가 860만원이며, 이는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이고 본리동에 소재한 무궁화 공부방은 54석으로 연간 운영비가 430만원이며 이는 전액 시비보조입니다.

또한 월배3동 새마을금고와 두류2동 새마을금고, 복지회관의 마을 공부방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학습의욕 고취에 실효를 거두고 있으며 송현1동에 건축중인 매자골 경로당이 금년 하반기에 완공되면 마을 공부방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사회담당직원이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배부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생활보호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시 재산조회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동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에 생활보호 결정을 요청하면 구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지원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은 총 27억2,500만원인데 이중에 국비가 71%, 시비가 18%, 구비가 1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생계비, 장의비, 생활안정자금, 학비보조, 의료비, 취로사업비, 직업훈련비, 장애인 보장구 및 생계보조수당 등이며, 이 예산은 보사부에서 시달한 생활보호지침서의 기준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보다 나은 보호를 하기 위하여 작년 7월1일부터 7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동에 배치되어 있고 금년 7월1일부터는 생보자 100가구 이상인 동에 1명씩 증가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들 전문요원이 생활보호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실태의 면밀한 조사와 관리로 생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대망의 2천 년대를 향한 선진 복지정책 구현을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사회복지사업소 설치가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보장위원회 설치건은 보사부에 중앙생활보호위원회,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사회복지사업기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또 특별시, 직할시, 도, 시, 군, 구에 지방생활보호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의 80%가 국비 보조금으로서 모든 지원기준이 보사부 생활보호지침에 의하기 때문에 구청과 의회 합동으로 별도의 사회보장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구에서 조성하고 있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사용할 때 지원대상자 선정과 지원기준 문제, 또 인보협동 정신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저소득층과 지역유지간의 사랑의 손길 펴기운동, 즉 말하자면 인연 맺어주기 운동입니다.

운동 전개, 고령과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거택재가 노인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등은 앞으로 의회와 협의하여 시행토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시45분)

○의장 한정수 다음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전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장 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양호 김정해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폐품수집소 즉, 고물상은 구정보고의 내용중 공해업소 1,073개소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가건물 및 천막은 허가된 구조물인지, 달서구 관내에는 몇 개의 업소가 있으며, 환경오염에 대한 지도감독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께서 질문하신 공해배출업소 1,073개소는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상의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오염물질 및 소음, 진동 등을 배출하는 업소이고 폐품 등을 보관하거나 단순 야적 및 선별하는 폐품수집소는 공해배출업소에 포함되지 않는 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고물상 영업은 관할 경찰서의 허가사항으로 시설 및 취급품목은 영업허가에 부수되는 사항이나 소음 등 공해피해가 극심할 때에는 소음절감을 위하여 고물상 허가 및 감독 관할관청인 경찰서와 협의하여 관계법의 규정에 의거 적극 지도·감독에 임함으로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앞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오염우심지역에 대하여는 명예환경감시인의 위촉, 환경순찰 등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서 공해로부터 피해를 극소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성서3, 4동은 현재 도시 외곽지역으로서 고물상들이 도시화 및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된 부수적인 산업업체로서 사실상 범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는 재활용품을 활용함으로서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입니다만 국지적입장 즉, 이들 고물상들이 난립해 있는 인근지역에서는 극심한 피해가 수반되는 등 양면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은 솔직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수지역에 대한 대책은 환경정화적 차원에서 현장을 정밀조사하여 당해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들이 발견될 시 행정적 지도단속 등을 통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차제에 이의원께 드릴 말씀은 근간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감지하고 정부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등 범국민적 차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문제는 단시일 내에 정착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시행할 때 정화는 점차적으로 절감되어 갈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리고 김의원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을 적극 수렴하여 행정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주민의 다수의견을 수렴하여 제시해 주시거나 행정시책중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충고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적인 행정으로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해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달서구 관내 주거지역내의 공해업소 즉, 소음, 진동 유발 공장은 공단지역으로 이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하지 않고 있다는데 언제까지 이전할 계획이며, 이전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 구청관내 주거지역내의 용도지역 위반업체는 현재 160개 업체이며, 등록된 업체수는 133개소이고 미등록 업체수는 27개소입니다.

이들 용도지역 위반업소에 대한 대책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때 단기적, 장기적으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단기적 방법으로는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적 지도 및 법적, 물리적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이해와 설득으로 이전토록 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기존시설의 설치가 공장등록 등으로 인정되어 있는 등 양성화 되어 있는 만큼 현행법에 따른 재산사유권 제도를 채택하고 자본주의국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강제규제조치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므로 여러 가지 여건상 곤란한 실정이 많습니다.

둘째, 장기적 방법으로는 91년에서 93년간에 걸쳐 조성되어 월배공업단지를 조성할 시 중장기계획에 따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1조]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업체를 정책적으로 이전토록 적극조치 및 권장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소음 및 진동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업소는 시설개선 및 이전명령 등으로 발생소음이 저감토록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와 상의하여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해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04분)

○의장 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분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의 건을 발의하신 의원께서는 두 번, 기타 의원은 한 번씩의 보충질문을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보충질문 발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 의원 의석에서 - 저 의장님,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예, 김정해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정해 의원 의석에서 - 저, 의석에서 발언해도 됩니까? 방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 드리면 이미 제가 질문한 것은 89년도 5월, 성서4동 주민 2백 명이 구청에 공장을 이전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던 바, 구청에서는 공단이 조성되므로 곧 이전조치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저는 질문했고 그러나 현재는 공장만 공단으로 이전하고 그 기업에는 소기업 10여 개 업체가 임대하여 운영 가동되고 있다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지금 말씀은 91년도 월배공단이 조성되면 이전한다 이런 답변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해주시오.)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또 질문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헌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 의원 질문할 내용이 조금 길어서 발언대로 나왔습니다. 본동에 박양헌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 개인 청소업무가 지출이 17억, 세입이 5억으로서 12억원의 적자 청소업무를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개인주택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라든지 학교 이렇게 큰 건물들을 얘기하는데 여기 청소업자가 대구주택 이외에 한 4개 회사가, 서너 개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그 회사는 대구주택에 직계들이 운영이 되고 친지들이 운영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청소업무에 대해서 계약시에는 어떤 견적서를 요구하면은 4개 회사가 단 1원도 틀리지 아니하게 꼭 같이 견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 금액은 평당으로써 결정이 되는데 시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 조례보다는 추가된 상차비를 요구합니다. 이 상차비를 요구할 때 거기에 불응을 하면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고 상당히 미수거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악취를 풍기게끔 한다든지 여러 가지 청소업무를 이행을 하지 아니해서 음성적인 어떤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묻고 싶은 것은 이 시 조례에 정해진 금액에서 상차비라는 명목으로 더 많이 요구해서 청소 수거비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또 한가지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맨션 1차, 2차, 3차 아파트단지에서 지출되는 월 청소료 수거비가 700여 만원이 대구주택에 매달 지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단지 차량이 한대로써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3일만에 한 번씩 1차 왔다가, 2차 왔다가, 3차 이렇게 3일만에 한 번씩 수거해 갑니다. 그것이 한 대로써 전부 수거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자체로 이 쓰레기를 수거할려면은 운영비를 다 빼고 보니까 차량 한 대에 유지비가 400만원으로써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쓰레기를 1차 2차 3차 다 쓰는데요. 그런데 여기 구청에서는 적자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 이재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원확보에 유익한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도 이 공동주택청소업무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봐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린맨션 1차, 2차, 3차에서 차량 한 대를 구입해 가지고 자체 청소를 할려고 그럴 때 쓰레기 하치장에 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허가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자체 운영할 때 쓰레기를 수거해서 거기에 버릴 수 없게끔 어떤 법이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수 예, 또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의원 의석에서 - 오늘 답변해 주신 여러 과장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 저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를 의심하고 싶은 기분입니다. 과거에 통일 획일적인 행정의 [만네리즘]에 빠져서 그대로 답변을 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본의원은 받았습니다. 너무나 불충분한 답변이며, 전향적이고 발전적인 의지는 엿보이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인 본의원의 심정으로서는 물론 앞으로 그렇게 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제시한 문제에 대한 답변과 속기록을 받아보고 더 연구하여서 심도있게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답변들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런지, 속기록을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고 싶은 기분입니다. 과장님들 오늘 직위를 걸고 소신을 말씀하셨는지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오늘의 답변을 보고 저는 우리 의회가 할 일이 대단히 많음을 느낍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땅에 진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모인 최초의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달서구의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보다 더 이 사회가 나아질 수 있었다는 것을 역사에 증명하도록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 보충질문하신 의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하신 순서에 의거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양호 먼저 김정해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89년5월 성서4동 주민 2백여 명이 구청에 공장을 이전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는 주민들의 말씀에 대한 건입니다.

지금 이 건 관계는 저가 환경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업관계는 제가 해당 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회피할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견지에 한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소기업 업체가 다시 이전이 되었는데 다시 환원해서 지금 현재 10여개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다는 이런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건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요건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게 어떤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해 의원 의석에서 - 저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여기에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걸 지금 과장님들이 그걸 모르고 지금 답변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의원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그거는 모르면 모른다. 언제 그럼 새로 답변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대로 휙 넘어갈려는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이상 질문을 하실 분은 앞으로 발언권을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양호 예, 그리고 두 번째 박양헌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조례 관계상 지금 현재 대행업체가 사실상 조금 다소 그 횡포는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인식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를 보면은 91년4월15일부터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29%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되었고 아파트 단지는 10% 범위 내에서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서 아파트 업체, 아파트하고 대형업체하고 합의계약에 의해 가지고, 체결토록 해서 운영을 해 오는 걸로 그래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대구주택관리소가 그 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계속해서 그 지도단속을 하고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 그린3차단지는 아직까지 계약이 체결이 안된 걸로 지금 그것하고 민원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행업체하고 지금 현재 단속권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저희들이 바로 지금 현재 대행업체에 대해서 단속을 조치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민원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의장 한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만 그 외 질문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추후 답변을 약속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조속히 회시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에 수고해 주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韓正壽梁宗學朴利燦李在永崔鶴得
河鍾洙施禧峻金永洙李起道柳柄魯
朴鎔甲金正海柳廣鉉李鍾鶴李鍾宅
禹勝基權春甲李章雨孫性泰金昌植
全富瑨金石峰


○출석공무원 (7인)
副區廳長李載龍
都市局長張成錫
企劃監査室長林采滉
稅務課長李東馥
社會課長金致權
地域經濟課長崔相坤
環境保護課長李洋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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