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27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6.09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본문

제271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9일(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화 의원 외 4인 발의)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온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온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22일 김귀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20년 5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 요청의 건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0년 5월 28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화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귀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의원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에도 해당 통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통장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법령위반, 품위손상 등 중대 사안에 대해 통장의 해촉기준을 강화하여 통장으로서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5조제2항제2호】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은 두 차례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통장 선정자가 없을 경우에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안【제5조제4항제4호】에 통장의 해촉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5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 10일간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김귀화 의원 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김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온주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7분)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보시고 조례를 준비하셨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달서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는 혹시 답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김귀화의원 영구임대아파트가 신당동에 성서 주공1단지하고 성서주공 3단지, 그리고 월성2동에 월성주공 2단지, 월성주공 3단지, 상인3동에 비둘기아파트, 송현2동에 본동주공아파트, 이렇게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통장을 구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 혹시 통장이 어떤 동네 같은 경우에는 통장이 줄을 서고,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구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 혹시 굳이 어려운데도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조례에 대해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귀화의원 예전에는 임대아파트에 통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에 보면 의외로 임대아파트 입주기준이 많이 달라져서 젊은 분들이 의외로 많이 거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분들도 통장을 하고 싶어도 통장의 조건이라든가 통장의 정보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 오시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보면 제가 제 지역구인 송현2동에는 임대아파트지만 통장님들이 없는 데가 없어요. 임대아파트라도. 거의 다 통마다 규정대로 다 있고요, 제가 뭐 몇 군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거기 임대아파트를 맡고 계신 동장님들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구하기가 어렵다는 동장님이 계셨습니다.

어렵다는 것보다는 지금 기존대로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의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하면 편할 수도 있습니다. 몸에 익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조례가 처음에는 강력하게 무조건 하자는 것보다는 순화시켜서 두 번 정도는 공고를 하고 그래도 없으면 기존에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약간 개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통장의 선정 기준에 보면 이것도 같이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봉사시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장이 되기 위해서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 봉사시간을 짧은 시간 안에 하루에 할 수 있는 시간을 풀로 잡아서 짧은 시간 안에 봉사시간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통장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봉사시간을 어느 정도 기간을 두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김귀화의원 상식적으로는 제가 몇 년 봉사활동을 시작을 3년 안에 봉사시간을…,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뭐 1년 안에 그 봉사시간을 다 채웠다, 해서 통장에 선정되는 것은 아니고 기간은 3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거주지에 3년 이상이라는 거주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임대아파트에는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도 최소한의 기간을 두는 부분, 그러니까 봉사시간은 3년 안에 봉사시간을 채워야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서민우위원 3년이면 3년 동안 내가 열심히 봉사했다는 것이 있고, 아니면 내가 통장이 되기 위해서 6개월 안에 봉사시간을 만점을 받기 위해 다 채웠다, 이것은 봉사의 목적보다는 통장에 대한 목적이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혹시 과장님이 답변을…, 위원장님! 자세한 것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과장님!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총무과장 강병걸입니다. 서민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맞는 이야기고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봉사시간을 사실은 처음에 통장 위촉 시 심사기준을 칠팔 년 전에 그 때는 빠졌습니다. 사실은. 봉사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원봉사특별구가 되고부터 이것은 통장님들한테도 사회적 분위기가 봉사하는 분위기가 많으니까 그 봉사시간을 넣자고 해가지고 일부를 만점이 100점이지만 거기에서 일부를 다른 분야에서 뭐 10점씩, 그 다음에 당시에는 우리가 동장 면접이 30점이었거든요. 거기에서 20점을 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항에 있는 최근 3년 간 사회봉사활동실적을 20%정도를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시간 한도가 이상 되면 20점이거든요. 100점 중에 20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점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예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6개월 동안이나 한 달 동안 해가지고 300시간 채우는 예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시간 한 분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물려주기처럼 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6개월 안에 짧은 시간에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안자이신 의원님께서 검토를 한 번 더……

○총무과장 강병걸 그런데 300시간이라는 것이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하루에 예를 들어 4시간 한다고 하면 일주일 동안 해도 몇 시간도 안 되고, 이 300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만약에 위원님께 그렇게 하신다면 이 봉사시간 한계를 예를 들어서 높인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요새 봉사가 일반화되다 보니까 봉사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으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김귀화의원 서민우 위원님. 심사기준은 이 조례하고 관련 없이 안에서 심사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 별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훈위원 김귀화 위원장님 조례 개정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위촉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정 조례 6페이지에 보면 조례 내용이 나오는데【제5조】에 보면 위촉 및 해촉 규정이 나옵니다. 【제5조】에.

【제5조2항1호】에 보면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30세 이상의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내용 중에서 ‘30세 이상의 안보관이 투철하고’ 이 내용이 통장 위촉 조건에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통장을 군인을 뽑는 것도 아닌데 왜 안보관이 투철한 사람을 요건으로 해야 되는지, 차라리 바뀐 시대상황에 맞게 봉사정신이나 민주의식이 투철한 이런 것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귀화의원 배지훈 위원님께서 안보관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약간 너무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안보관이라는 것을 뭐 군인정신이나 이렇게 보지 말고 이 안보관이라는 것을 봉사정신의 일환으로 봐 주셔도 될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면접을 볼 때 면접 보는 기준이 안보관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우리가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는 것 또한 안보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밖에 있는 범법을 그러니까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정확하게 신호를 지키는 것 또한 법을 잘 지키는 것도 안보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보관에 대한 것을 군인을 뽑는 이런 기준하고 다르게 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지훈위원 통상적으로 국민들이 안보라고 말하면 반공의식이나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제 생각으로는 너무 경직된 편향된 생각을……

김귀화의원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주셨는데 각 동에 통장님이 지역민방위 통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안보관이라는 용어를 통․반 설치 조례에 통장 위촉 기준에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배지훈위원 그거하고 이것은 지금 통장 위촉 규정이잖아요?

김귀화의원 그러니까 위촉 규정이니까 통장이 각 동에 민방위 통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안보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위촉할 때 ‘안보관이 투철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러면 안보관이 투철한지 안 한 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김귀화의원 아까 말씀처럼 심사기준에 동장님들께서 심사를 하시면서……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그러면 부연설명으로 총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예, 총무과장입니다. 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보관이라는 것은 현재 정부에서 국가보안법을 없앤다든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바꾸는 것은 됩니다.

왜냐하면 심사기준에 보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통장 위촉 시 심사기준 결과표에 보면 제5항이 있습니다. 심사기준 결과에. 면접인데 동장님 면접이 10% 되거든요. 100점 중에.

거기에 보면 국가관이 있습니다. 국가관. 면접기준에 보면 10점인데 여기에 국가관 및 지원동기, 지역에 대한 관심도, 통장의 임무 및 사명감, 통장 자질 및 능력이 10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된다고 하면 안보관을 국가관으로 바꾸든지 한번 검토를 규칙에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이 안보관을 국가관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귀화의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통일된다고 하면 저는 여기에 대한 큰 국가관이나 안보관이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귀화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온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과 근거법령, 그리고 2쪽에서 6쪽까지 구 전체 세입세출 결산 분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42분)

○위원장 김귀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총무과장 강병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귀화 위원장님과 박재형 부위원장님! 이성순 부의장님, 배지훈 위원님, 이신자 위원님, 서민우 위원님, 안영란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결산서안

(총무과 소관 : 강병걸)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07분)

○위원장 김귀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주민자치회 시범 동이 어딥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본동입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본동이죠, 그죠?

○총무과장 강병걸 예.

○부위원장 박재형 한 군데 주민자치회 시범으로 운영 중인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2019년도는 코로나와 큰 관계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동 주민자치회 시범 동으로 선정되어서 운영되는 중인데 지금 그것을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게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알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당시에 간사라든가 이런 분을…, 아까도 예산을 미집행해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옳게 못 하고 해서 사실 집행을 3천만 원 중에 1,500 이상 정도를, 반 정도만 하고 나머지를 시에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주민자치회 회원을 다 뽑고 위원장도 뽑고 해서, 그 다음에 사무실도 2층에 수용비로 해서 4백 얼마인가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현재 마을에 주민자치회 회원을 모집해서 현수막도 걸고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선정이 19년 4월 20일 날 본동이 선정되고, 조례도 늦게 되고 해서 당시에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19년 7월 10일 날.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을 19년 8월에 우리가 40명 정도를 모집해서 46명이 신청 들어와서 40명을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동행정 연두순방을 할 때 위원장님도 만나보고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을…, 사무실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부터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최고 풀뿌리라고 시작을 해가지고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예산도 많이 잡히고 또 최소 중점적으로 둘 것은 참여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참여 안 하면 주민자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제가 붙은 것은 봤는데 제 지역구라서.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관변단체 활동하시는 분, 아니면 학교나 이런 데 계시는 분인 교원이나 교편을 잡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서 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반장님들 한 달에 한 번씩 통지문 돌리고 할 때 주민자치회에 관한 설명서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첨부해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박재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똑같은 내용인데 주민자치회는 선진지 견학 비용 및 마을특성화 사업 관련 불용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지출내역을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세부내역을.

○총무과장 강병걸 예, 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진천동 분동 청사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부지매입이 언제 이루어졌죠?

○총무과장 강병걸 2019년도 2월 12날 37억을 들여서 분동 청사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이신자위원 2019년도 2월 12일. 작년 본예산에 38억2천, 그리고 1차 추경 때 9,200, 2차 추경에 22억, 해서 총61억이 예산에 잡혔는데……

○총무과장 강병걸 예, 61억1,200만. 맞습니다.

이신자위원 현재 진행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현재는 설계심사가 끝나서 7월정도 되어서 착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층별로 배치관계를 고민해서 그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7월 중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부지매입이 2019년 2월 그 전에 안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2019년 2월 12일 맞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완공은 언제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내년 12월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내년 12월 같으면 2021년 12월 입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예.

이신자위원 사실 완공 날짜가 시기가 늦추어졌잖아요. 처음에 예정했던 것보다.

본래 올해 6월 완공으로 알고 있었는데.

○총무과장 강병걸 금년에……

이신자위원 금년에 완공을 하는데 이것이 미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루어진 이유가 구체적으로 뭔지?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사실 진천동 분동 청사가 복합으로 하기 위해서, 복합청사입니다. 1, 2층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3층은 장난감도서관을 계획하고 있고, 4층의 경우에는 공유키친이라고 해서 공유부엌, 그리고 육아돌봄센터, 이렇게 연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 시기가 일부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신자위원 이 사업 때문에 뒤로 미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이신자위원 지금 두류1․2동 복합청사 건립과 분동 청사 건립, 그리고 두류3동 청사 증축과 리모델링 사업, 이것이 다 동에 관해서 올라와 있는데 부지매입 시기에 대해서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두류 1․2동 복합청사 건립 매입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그것이 두류1․2동 복합청사 건립 부지매입은 2019년 9월 30일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9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증축은 그대로 그 자리에……

○총무과장 강병걸 증축은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건 리모델링 두류3동.

이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천동 분동청사 건립 진행에 관해서 사업진행 상황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이신자 위원님하고 똑같이 연결되는 질의인데 국장님께서 연계된 진천동 분동이 연기된 이유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많이……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산 부분하고……

서민우위원 예산은 그 전에 미리 승인을 빨리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재촉했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일단 이것은 행감에 준비한 것은 제가 별도 질의를 안 하고요, 아까 설계가 심사가 완료되었다고 했잖아요. 설계가 지금 공모로 순위가 정해지는 거죠?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설계는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완료 단계인데 이것이 공모를 하는 것이 있고, 그러면 순위가 정해졌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렇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공모를 신청한 데가 몇 군데 되나요? 그것은 건축과에서……

○총무과장 강병걸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저는 그 자료가 필요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에는 세출 단위사업에서 예산현액만 여기 뽑아주셨는데 예산액은 얼마인지, 아마 통계가 나와 있지 싶은데.

○총무과장 강병걸 예산현액이……

안영란위원 예산현액은 있는데……

○총무과장 강병걸 당초 본예산은 655억7,252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영란위원 다음에 자료 제출할 때 예산액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진천동 분동 복합청사 완공이 2021년도 연말입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2021년 12월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2021년 12월경에 청사가 완공이 되면 입주는 언제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보통 청사 준공에 맞춰서 그 전에 한두 달 전에 빨리 해가지고 입주를 보통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진천동의 경우에는 12월 말경에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분동이 2022년도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동 일자는 현재 2022년 7월 1일자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 이전이라든지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부지매입 한 후에 선거를 의식해서 준공 시기를 많이 늦추고 해서 현재 청사가 공사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부지매입은 이미 2019년도에 매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그런 과정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2019년도…, 제가 알기로는 2019년 2월 달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청사배치라든지 이런 여론수렴, 이런 과정을 많이 거친 것 같아요.

그리고 설계공모와 기본 실시설계를 2019년 10월 달부터 해서 설계하는데 보니까 한 6, 7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건축과에서. 시설건립팀에.

그렇게 해서 현재 작년 10월 달부터 실시 설계에 들어가서 금년 현재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진천동 분동이 되면 현재 계획으로는 법정동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동, 어느 동을 분동시키는데 편입이 됩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그것은 아직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주변 의견 수렴도 거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의견수렴은 거치지만 편입계획 없이 지금 분동 청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지금 분동을 할 때는 지역 자체가 과밀지역이 되고, 또 업무가 가중되고 현재 거의 진천동 인구가 7만8천 정도 되죠?

○총무과장 강병걸 예.

이성순위원 그 정도 되면 우리 대구에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큰 동이 잘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예.

이성순위원 그러면 계획할 때 어느 동, 어느 동은 분동으로 할 거다, 어느 쪽으로 편입시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그런 계획 없이 이걸 추진하게 되면……

○총무과장 강병걸 지금 월성1동하고 진천동 합쳐서 세 개 동으로 하려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도가 없는데 지도상으로 어느 정도는 그어놓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할 때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계획을 계획대로 되면 2022년도 동시지방선거가 있지만 한 6개월 전에 입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었는데 너무 늦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90억정도 증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강병걸 예.

안영란위원 이것이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본예산보다 예산이 90억정도 증감이 되었는데 어느 곳에서 이렇게 증감이 많이 되었는지 대충 파악하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파악이 안 되시면 팀장님 혹시……

○후생복지팀장 박상환 중간에 추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추경이 있어서……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추경인데 이 금액이 큰 것 같아요.

○위원장 김귀화 잠시만요!

안영란위원 추경에 그렇게 잡혔는데 대충 어느 분야에 잡혔는지……

○위원장 김귀화 잠시만요!

○총무과장 강병걸 우리가 1회 추경에 주민자치 선진지 견학하고 주민자치, 여기에서 450만 원하고……

안영란위원 금액이 크니까 큰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병걸 두류1․2동 복합청사 부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비에서 한20억 정도, 분동청사에 22억 정도하고 추경 때……

안영란위원 본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추경 때 우리가 이만큼 금액이 증감이 되었는데 예산이 필요하니까 추경에 잡으셨잖아요.

○총무과장 강병걸 예.

안영란위원 그런데 집행잔액도 많이 남으니까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뭔가 집행부에서 짚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그걸 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진천동 분동 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미루어지고 그리고 선거가 또 있다 보니까 이 선거에 대해서 미루어지다 보니까 자꾸 계획에 차질이 있고, 다양하게 중간에 또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2022년도 7월에 행정적으로 분동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진천동이 설계가 다 끝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거의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니까 설계가 다 끝났다고 하면 저는 건설 쪽에는 모르는데 보통 준공은 언제 됩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준공은 내년 말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내년 말이면 2021년도에요?

○총무과장 강병걸 21년도. 21년 12월 정도로 잡아놓았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제가 보통 진천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사실 인구가 늘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2022년 7월까지 행정적인 것을 수행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일단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일단 예정은 2022년 7월 예정으로 잡아놓았습니다만 뭐 당길 수도 있고 한데 하여튼 예정은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당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당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총무과장 강병걸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진천동 분동 시작할 때 계획이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시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이 흐트러지면서 일이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이 이만큼 오게 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더 우리 주민들이 행정적인 문제를 제기하거나 주민들한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그 진행상황을 관할에 있는 의원들은 주민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 주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진행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면밀히 설명이라든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시간이 된다면 나중에 행감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이신자 위원님하고 여러분 계시니까 그 때 자세한 설명을 별도로 시간을 주시면 그 때 설명을 드리도록……

○위원장 김귀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일이 너무 길어지고 많아집니다. 그러지 말고 그 과정 자체를 면밀하게 자료로 준비해서 이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배포를 하는 것이 훨씬 우리 위원들도 빨리 이해를 하고 진행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따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또 제가 질의가 있습니다. 본동에 주민자치회가 시범 지역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시범으로 선정되고 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원래 처음이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끌어 간다는 것이 쉽지 않고, 이것이 누구 말처럼 하는 사람들한테 수당을 주거나 그렇게 되면 의견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이것이 봉사라는 개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고 또 본동에도 맡고 계시는 팀장님이 많이 어려워 하실 것이라고…,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본동에 계신 동장님께서 이번에 6월말쯤 되어서 공로연수를 가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강병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니까 본동을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또 주민자치회를 시범으로 맡아서 하시다가 공로연수를 가면 이 공백이 새로운 분이 오시면 또 맡아서 이어가야 되잖아요. 연속성이 없으면 함께 하는 우리 주민들도 거기서 오래 되어서 끈끈한 것이 있으면 잘 연결되지만 이것이 끈끈한 것이 붙지도 않았는데 자꾸 사람이 바뀌면 진행이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 분들의 힘이 이 때 발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범지역으로 우리 달서구에 본동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조금 지치고 힘들더라도 많은 아이디어라든가 힘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의원들은 자체적으로 들어가지 못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총무과장 강병걸 예.

○위원장 김귀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가서 뭔가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하지만 저희들이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총무과가 동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마치기 전에 아까 예산액이 650억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719억3,430만6,000원이네요. 그것을 제가 정정하려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맞죠?

○총무과장 강병걸 맞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동에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 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세요.

안영란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예산액과 예산현액에 대해 질의를 했거든요.

○위원장 김귀화 아까 안영란 위원님께서 90억정도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안영란위원 예. 그래서 예산액이 719억3,430만6,000원인데 과장님께서는 650억 얼마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차이에 대한 부분이 오류가 좀 났던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맞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액은……

○총무과장 강병걸 중간에 추경하고 해서……

안영란위원 당초에 본예산에 잡은 것이 719억9,430만6,000원이고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이 들어오면서 734억428만6,000원, 이렇게 예산현액이 잡혀있는 거네요?

○총무과장 강병걸 예.

안영란위원 거기에 따르는 전년도 이월액이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본위원이 참고하면 되겠고, 그래서 과장님이 650억 얼마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걸 정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6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기획조정실,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김귀화박재형안영란서민우
이성순배지훈이신자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귀화


○출석전문위원
정온주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총무과장강병걸
후생복지팀장박상환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박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