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30일(금)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배지훈 의원 외 6인 발의)
2.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배지훈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배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배지훈 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배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배지훈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이 협력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염병 예방 조례는 현재 올해 논란이 되고 있는 코로나의 예방에 대해서 철저한 지침을 가지고 이 조례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더욱 더 반가운 조례이고 당연히 있어야 될 조례입니다마는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조례 지금 수정안이 집행부에서 검토 들어왔는데 지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를 다 삭제하면 조례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조례안이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그 다음에 다 삭제하고 [제7조] 교육실시 등 그 외 [제12조] 협력체계 포상 이렇게 지금 외에는 다 수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위법에 현재 중복된다는 사항으로 들어왔는데 이 조례를 할 때 우리 제안자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집행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안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또 검토보고서에 법제처의 입장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취지로 아마 또 이게 기획부서에서는 법무팀이라고 법제규제팀이 있으니까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제22조]에 보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했기 때문에 또 코로나라는 게 세계적인 사태이고 하니까 달서구 차원에서 이 조례안이 또 대응을 갖다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 취지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화덕위원 중복되어도 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의원, 손을 듦)
○배지훈의원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홍복조 예, 말씀하십시오.
○배지훈의원 상위법령 중복 기재한 점에 대해서 제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에도 지금 논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보면 법률을 제정할 때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통째로 참고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만 발췌해서 참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달서구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령에서 우리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그 조례안에 넣는 것은 그 자치단체의 입법 재량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조례의 효력에 관해서 문제가 없으면 가급적이면 이 조례 발의자의 제안대로, 원안대로 제 개인적으로는 통과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사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조례에 관해서 효력이 문제가 발생할 때도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항상 상위법령이 조례보다는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실생활에는 거의 저는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배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왕규위원 우리 배지훈 의원님 또 40대 기수론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의원이라고 제가 하는 왕건사업에 절대적인 동의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조례 만든 것에 대해서 대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대 법대 나오셨지요?
○배지훈의원 예.
○박왕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마 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었지만 중앙정부는 해방이 되었지만 지방정부는 지금도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계속해서 중앙정부와 투쟁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위에 상위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중복되는 것은 당연히 우리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집행부에게 우리 검토의견 내신 전문위원 보게 되면 상위법의 [제64조], [제66조] 보게 되면 보조 비율에 따라서 법정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시·군·구 이런 경비가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지금 이번에는 특히 국비에서 다 지원이 되고 하는데 평소에도 이게 돈이 전에는 이런 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국비에서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면 별 문제가 없네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박왕규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자체적으로 추가 부담할 경비가 새로 발생 되는 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도 별 문제없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지금 조례안 [제11조]에 보면 경계 이상이 되었을 때 우리가 긴급 상황에서 법률에는 보면 주의 이상에서는 마스크 같은 걸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경계”라고 여기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범위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가 들어갈 수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도 마스크를 구청에 재난기금으로 집행이 되고 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추가 경비라 하지만 그렇게 걱정할 예산은 아니다. 충분히 다 커버해 나갈 수 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박왕규위원 그러면 조례 취지 좋고 경비 걸린 문제없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부 다 조례가 전국에 114개 중에서 전국이 똑같으니까 여기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선제적” 글자를 3개를 더 추가해서 “선제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해 가지고 약간 글자를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혹시 제목 그것은 어떤지 말씀드립니다.
○박왕규위원 그것은 제안자 분 의견도…….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제목이 전국에 다 똑같으니까 무언가 좀 남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박왕규위원 저는 동의하는데요. 우리 제안자님은 어떻습니까?
○배지훈의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데 이 조례가 특색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와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님 이것 관련해 가지고 연구하신 게 있는데 거기에서 주장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대구시 전체적으로 만든 조례를 보면 외국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고 상위법령에는 있지만 조례에는 없고, 그 다음에 기존에 만든 조례는 구체적으로 자치단체장이 방역 마스크를 포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적시된 조례에 적시를 안 해 놓으니까 단체장 입장에서는 약간 책임성이, 자기가 방역물품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성이 좀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조례에는 적시를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방역마스크나 기본적인 소독물품이나 이런 것은 꼭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성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하고는 지금 약간 차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제안하신 선제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덧붙여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아까도 왔을 때 논의를 처음부터 했다고 했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위원장 홍복조 그런데 왜 가로 늦게 이런 내용의 의견서가 올라왔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그게 제가 아까 전문위원님도 설명하셨고 우리가 이 국회에도 마찬가지이듯이 우리가 이 조례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의 법무팀에 지금 규제개혁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팀의 어떤 이걸 갖다가 경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견이…….
○위원장 홍복조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경유를 안 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했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했는데 왜 그러면 이때까지 없었던 이런 의견서가 이렇게 접수되어 가지고 조례 다 빼버리면 조례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좀…….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위원님 아까 설명에 대해서 그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그것은 참고하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어제도 주거복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이런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문항들을 빼고…….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실제로 법제처에서는요.
○위원장 홍복조 우리가 같은 문항이라고 그걸 빼고 해 버리면 조례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 빼고 우리가 통과시켜 주었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가 왔을 때 유사하고 상위법에 있고 시행령이 있는 것을 올렸을 때 저희들이 다 빼고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런데 저게 이제 법제처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그러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올리는 것은 그런 식으로 규제해서 그런 게 없도록 해서 올려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
○위원장 홍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앞서 질의응답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답변을 통해서 조례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기타 이견은 없고, 다만 이제 조례 제명 변경에 관해서 집행부에서 제안하셨고 조례 입안자께서도 동의를 하신 부분이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신다면 당연히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이제 집행부에서 조금 전에 “대구광역시달서구 선제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어떻겠느냐고 한번 물어봤었는데 “선제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라고 어휘를 쓰는 것이 부드러울지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선제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라고 감염병 뒤에 “선제적”이라는 단어를 집어넣는 것이 매끄러울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참 이틀 동안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 와서 입이 많이 아픈 상황인데 사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좀 입법과 행정의 선을 넘은 이런 검토의견서를 낸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상당히 많은 불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정말 이런 검토의견서가 들어올 때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무팀이 우리 보건소장님 위에 있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빈위원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최종 결재는 보건소장이자 구청장이지 이 의견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법무팀의 책임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보건소장 이완회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보건행정과장 이호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적극적이시고 특히 저희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월성2동 희망나눔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월성2동 희망나눔센터 건립과 관련된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왕규위원 과장님 우리 달서구에 어르신장애인과가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박왕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르신을 다른 말로 하면 노인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왜 “어르신장애인과”라고 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아마 느낌이 노인이라고 하면 요새는 밖에 나가도 어르신이라고 하고 아저씨라고 하면 좋아한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표현 부분에서 노인이라고 하면 늙었다는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왕규위원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곽대훈 구청장님이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을 저는 탁월한 선택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한 번쯤 노인이라는 말을 어르신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봤어요.
저 자신도 지금 69세예요. 그리고 내년이 되면 70이 되고 그러는데 노인이라는 말이 별로 유쾌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인디언 같은 데는 어르신 한 분이 사망하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어르신들의 경륜,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표현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박왕규위원 그리고 그건 지나간 이야기이고 지금 이것 보니까 국토부 도시재생인정사업에 공모해 가지고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박왕규위원 어쨌든 수고하셨어요. 이게 공모사업에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뭐 여기에 우리가 박정환 위원님께서도 처음부터 많이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어서 잘 된 것 같습니다.
○박왕규위원 예, 특히 달서구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전국에서 제일 꼴찌로 가난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날 길은 공모사업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기초연금 국가부담률을 보게 되면 70대 대구시 18 그리고 달서구가 12 그렇습니다. 이 말은 대구시 부담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대개 그래요. 대개 국비하고 지방세를 하게 되면 50대 50 이렇게 되고 특히 중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구시가 부담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총 사업비 65억 중에서 국비가 30억5,000만 원, 시비 15억, 구비가 17억5,000인데 왜 이렇게 구비가 더 많은가 처음부터 그럼 이제 공모사업 할 때 시비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바로 대구시의 의견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국토부에 넣었습니까? 아니면 노인들 거쳐서 넣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이것은 대구시하고 LH하고 우리 달서구하고 3개 기관에서 협의를 해서 그런 겁니다.
○박왕규위원 그렇다면 그때에 우리 과장님이 좀 더 강력하게 “이것 봐라. 왜 이렇게 시비가 적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잠깐 제 이야기 듣고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구시와 우리는 불평등 중의 불평등 관계예요. 우리가 종속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시세 교부비율이 우리가 1년에 약 35억을 대구시에 거두어주면 그것을 우리한테 100분의 3밖에 안 줍니다. 100분의 3뿐만 아니라 우리 인건비 한 25억하고 고지서 5억 해서 한 30억 버리면 100분의 2밖에 안 주어요. 대한민국 대명 천지에 이렇게 지금 대구시가 우리 예산을 뜯어가고 있는데 그런 어떤 마음이 있다면 그런 기회가 나타났다고 그러면 이렇게 대구시가 우리 예산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당신들이 좀 더 많이 부담하라. 제가 과장이라면 그렇게 주장하겠어요. 답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제가 대구시에 도시재생팀장하고 LH 차장하고 이렇게 해서 사무실에 같이 불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강하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에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좀 어렵다고 해서 아마 LH에서 더 내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게 되기 때문에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70억으로 해서 실제로는 이게 일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과장님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차후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지금 우리는 제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달서구에 1조 이상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주어야 될 보통교부세를 30년 동안 안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내야 할 돈이 10조 이상 됩니다.
똑같은 논리로 말한다면 우리도 대구시에 우리가 몇 천 억을 받아내야 될 빚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에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박정환 위원입니다. 공모사업의 완성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수고하셨고 특히 LH에서도 고생…, 오상훈 차장님께서도 많이 심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올 연말까지 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이게 완공이 언제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내년 말까지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데 좀 빠듯한데 계속적으로…….
○부위원장 박정환 지금 공사기간 내에 월성성당과 협의 잘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그것에 대해서는 센터하고 이렇게 해서 중독센터 같이 해서 거기에서 좀 힘들더라도, 불편하더라도 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서로 협약이 다 되셨다는 말씀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초로 제가 제안한 부지가 송현2동 본동주공으로 되어서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갑작스럽게 월성2동으로 변경된 사유가 무엇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장소가 조금 그래도 진출입로라든지 공간이 조금 이렇게 건물이 들어가기가 많이 불편하고 또 거기가 폐수, 그러니까 분뇨하고 그게 처리가 되다 보니까 현장에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실제로 아파트 문 앞에서 현관에서 이렇게 호스를 대 가지고 물이 흘러들어 가는데 냄새가 많이 나고 지하가 10m 가까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도저히 그 장소에는 제가 실무 부서장으로서는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또 실제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부위원장 박정환 최초로 과장님과 저와 LH 이상홍 차장님하고 논의했을 때는 그 말씀은 전혀 안 하셨고 최초에 저희들이 논의되었을 때는 사업비가 얼마였죠? 계획 세웠던 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때는 40억이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40억이었죠. 갑자기 늘어난 것도 있고.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부위원장 박정환 물론 그 말씀도 논리는 맞겠습니다마는 제가 최초로 준비하고 여러 과정을 봤을 때에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과연 그 자리에 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 먼저 논란이 된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주변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도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본 것이지요.
○부위원장 박정환 구체적인 말씀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만일 그 부지에 이런 유사한 공유지 LH에서 이런 30년간의 임대를 하고자 하고 이 사업비 전국 최초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우리 달서구보다 하여튼 뭐 그런 유휴 부지를 한 데가 여섯 군데인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전국에 열다섯 군데가 이번에 인증사업으로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제가 듣기로는 이게 LH에서 심혈을 기울이시고 오 차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도 자주 통화하고 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제가 바라는 것은요. 이게 한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장소가 갑작스럽게 변경되는 이런 사유가 없었으면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예.
○부위원장 박정환 조용하시고요. 그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래서 차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마다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자기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에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추후에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화조 자리가 뭐 다른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지금 저는 그 자리가 또 LH에서도 저희 구를 위한다면 제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공간을 또 제공할 수 있다고.
그래서 추후에라도 우리 공모사업이든 저도 나름대로 구상한 게 있습니다마는 150평 같으면 작은 부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든 제2의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저는 그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답변 드리기가…….
○부위원장 박정환 우리가 지역의 모든 구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공시지가 땅을 매입하기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든 감삼동에 동사무소도 지금 우리 공시지가와 실질적인 매입가가 다르다 보니까 그 절실함이 있습니다.
지금 LH에서 그런 부지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임대를 30년 하고자 하는데 왜 그걸 놀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좋은 말, 희망나눔통합센터 거기에 하나 또 지으면 안 됩니까?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이런 유사한 그런 센터가 더욱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한번 짚으려고 내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셨다던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저는 그런 내용 모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부위원장 박정환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보고를…….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저는 전혀 뭐 사실을 모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아니면 다행이고요. 제가 듣기로는 추후에라도 구청장님께서 마음대로 이렇게 옮겼다 저렇게 옮겼다 마음대로 옮기는 그런 일은 발생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정신건강복지센터 국비 공모해서 예산 따온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박정환 위원님의 말에 본 위원도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의견을 보탭니다.
처음 노력했는데 열심히 노력한 본인 지역구 아닌 타 동에 건립하게 되면 본인의 노력은 허사가 되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잘 참고하시고 그러면 이게 착공하고 건립연도는 언제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건립연도요?
○김화덕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올 연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올 연말까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하여튼 뭐 내년 1월까지로 하는데 내년 연말까지는 좀 해야…….
○김화덕위원 그러면 그동안 정신건강센터가 이사를 갈 자리는 정해졌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우선 좀 복잡하더라도 저쪽에서 또 중독센터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좀 이렇게 공간을 중독센터 공간을 좀 활용해서 그렇게 그 기간 동안 있는 걸로 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몇 개월 정도 같이 생활해야 되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내년 말이나 1월까지 그래도 한 1년 이상은 같이 있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화덕위원 지금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본 위원이 방문해 보니까 굉장히 안에 사무실이 좁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사비용이 얼마나 발생할지 몰라도 1년 정도의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면 구청에 예산에 받아서 하면 되지 중독센터 거기도 넓은 공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업무를 보게 되면 그동안 1년간 얼마나 직원들의 불편이 가중되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바깥에 임대 같은 것도 생각해 봤는데 그쪽에서는 떨어져서 하면 일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걸 좀 반대하는 의견이고 해서 자체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그 공간이 보면 프로그램실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데서 양해를 얻어서 같이 있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화덕위원 중독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정신센터하고 서부중독센터하고 같이 있으니까 서부중독센터는 조금 공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김화덕위원 서부?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월성성당 맞은 편에 보면 2개가 같이 있거든요. 정신센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서 센터장한테 하고 양해를 얻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아무쪼록 건립될 동안까지 근무자들의 불편도 과장님이 많이 챙겨주시고 잘 완공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빈위원 이것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때문에 보건행정과에서 지금 건립 전반을 담당하고 계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복지관도 있고 커뮤니티 공간하고 마을공동작업장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건립되고 난 이후에 보건행정과에서 담당 행정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영빈위원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래서 이제 복지정책과하고 이쪽하고 좀 이렇게 어르신장애인과하고 그쪽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온 상태입니다.
○이영빈위원 마을공동작업장은 역할이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거기에는 학산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 것하고 좀 이렇게 해서 더 분관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현재로 그게 이제 아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공간 배치를 효율적으로 해서 그 나눔센터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이영빈위원 명확하게는 제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공간이 유휴공간으로 놀지 않도록 잘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한해 운영비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기존에 건강복지센터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하고 하고 계신다 하니까 기 운영비가 플러스 되는 알파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게 지금 한 1억3,0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것 가지고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게 뭐 우리가 경비라는 것은 항시 또 행정에서는 절약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은 지금 LH에서도 사무실을 갖다가 또 보면 자회사가 거기 있습니다. 자기들도 공간을 조금 더 활용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이게 제안설명서에 “희망나눔센터”라고 이렇게 지칭하셨지 않습니까? 만일 이게 완공되더라도 이렇게 명칭을 하실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래서 명칭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소에 100여 명 되는 직원들한테 좀 이렇게 명칭을 다른 걸 내보라고 해도 특별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게 언뜻 떠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아직까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명칭을 갖다가 좋은 것 있으면 좀…,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아까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마는 처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것 때문에 시발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혹시 그쪽에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민원이 있었던 것은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걸 할 때 모든 설문조사도 직접 나가서 하고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버스를 타고 와서 하고 철두철미하게 했고 또 도시재생과에서도 가서 현장에서도 설명하고 대전에 가서도 설명하고 상당히 내부적으로 많은 절차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혹시라도 염려스러운 게 제가 주민설명회 할 때 가 봤습니다마는 이 정신건강복지 문제가 혹시라도 주민들한테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발생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좀 그 자리에 쉬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아니요. 저는 뭐…….
○부위원장 박정환 주민들한테 사실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1차로 저희들이 조사를 나가서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사를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되었으니까 혹시라도 추후에 공사 와중에 이상한 게 들어오지 않느냐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부위원장 박정환 우리가 지역에 가보면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가까운 병원부터 있다 보니까 그 지역민들한테 굉장히 어휘상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본리동에 치매센터를 건설하는 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누구나 연세가 드시고 하면 병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으면 누구든지 더 혜택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를 잘 하셔서 건강복지센터가 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다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부위원장 박정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반대가 저희들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처음에 사무실을 얻어놓았을 때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방문을 했을 때 거기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상가건물 3층에 100평인가 얻어놓았었죠?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위원장 홍복조 그래서 저희들이 갔다 와서 전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고 우리 박정환 위원님 정말 고생하셨고 수고하신 것도 저도 압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지역구에 가져오려고 한 번도 이것을 이야기한 적도 없고 청장님한테 건의 드린 적도 없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그리고 제가 거기 갔다 와서 그걸 확인하고 와서 5분 발언을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했습니다. 하고 나서 여기 사무실 부지 때문에 저희들이 박정환 위원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저는 사무실을 얻으려고 진짜 여러 군데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다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LH공사하고 국토부 공모사업이 나와서 이 사업을 따 왔는데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의 이런 노력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보도 나갔을 때 사실 구청에서 한 것으로만 나갔을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했던 그 노력에 대한 작은 꼭지라도 넣어서 좀 해 주시는 게 맞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사실 박정환 위원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그런 것 한두 개가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복조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다 빼버리고 이렇게 딱 구청에서 잘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해서 좀 많이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월성주공2단지에 사실 건립되게 되었는데 저는 월성주공2단지에 오든 본동에 가든 이 부분은 전혀 신경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원래 달서보건소를 저희들이 증축하면서 거기에 원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들어가기로 되었었는데 또 공간이 모자라서 이게 못 가고 이렇게까지 왔는데 지금 저는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LH공사에서 이렇게 박정환 위원님한테 제안하시기를 이런 30년 무상 대여하고 이렇게 해 주신다 하니 또 우리가 이런 걸 지을 부분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서 같이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 뭐 공모사업에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창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요즘 아까 노인이라고 했는데 고령화시대는 급격하게 접어들고 지금 저출산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요즘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을 해도 늦게 하기 때문에 1명 아니면 2명, 겨우 1명 낳는 수준의 연령대에 결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셋째, 넷째, 다섯째만 지원을 하면 첫째, 둘째는 빠져있습니다. 요즘 거의 1명 아니면 2명밖에 없습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는 진짜 달서구 전체를 보면 출산한 분 외에 출산할 신혼부부에 보면 이렇게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번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첫째, 둘째 낳는 젊은 산모들은 참 애국자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데 참 이게 저는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대환영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이게 많이 늦었다고 봅니다. 지금에서야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저희가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하면서 사실 전체 재정부담 때문에 일단 다자녀 가정이 경제적인 부담이 워낙 크니까 우선 지원을 하고 첫째 아 같은 경우에 다자녀 가정이라고 하면 셋째 아 이상 같으면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정금액을 지원하거나 물품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크지는 않았지만 첫째 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출생아수의 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 부담이 사실은 걸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지원해야 되겠다는 판단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창근위원 재정 부담이 물론 참 우려되지만 지금 우리가 노인들 경로당이나 그런 데 재정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도 그렇고 지금 출산하는 이런 데에 거의 지금 많이 안 들어갑니다.
예산이 없다면 국비를 받거나 시비를 받거나 안 그러면 우리 구비를 다른 데에서 줄여서라도 이런 데에는 저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의무적으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재정이 부족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진행되었던 부분이 있었고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더 재정 자체가 열악한 환경이라서 선뜻 시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재정이 내려오니까 우리가 매칭사업을 어차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어린이들, 영유아에 대한 재정은 거의 지금 없다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비교적.
○정창근위원 예, 거의 없으면 우리 구에서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저는 이 예산은 편성해 가지고 폭넓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0만 원을 현금 출산축하금 명목으로 현금 지원하지 않고 현물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현물로 굳이 해야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중앙정부나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라든지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아동양육수당 등 이렇게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첫 번째 출산에 대한 축하의 의미로 하고 싶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그 내용 자체가 결국은 출산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자 하는 뜻이지만 만약에 20만 원을 현금으로 드렸다하는 것 같으면 여러 항목들에 묻혀서 별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저희가 용품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용품을 드림으로 해서 이미지 개선에 조금 상징적인 의미에서 괜찮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지금 출생한 산모 또는 아이를 위해서 지급하고 있는 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것은 출산에 필요한 용품들인데 소모성 물품들입니다. 로션이라든지…….
○이영빈위원 그러면 20만 원짜리 물품 미리 계획해 두고 계신 것은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저희가 우선적으로 선호도 조사를 할 계획에 있지만 몇몇 엄마들한테 우선 조사에서는 간이식 유모차 그러니까 엄마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모차 같은 경우에는 잠시 쓰는 게 아니라 장기간 쓰는 물품인데 엄마들이 요구하는 큰 물품이 있는 반면에 이동하고 할 때 사용하는 간이유모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20만 원 정도 하면 그 정도는 살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 외에 요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구도 조사는 하겠지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엄마가 유모차가 꼭 필요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 아이들 보조식탁 의자라든지 이런 종류로 구매를 하든지 일단 선호도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유모차라고 가정을 두고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유모차를 받은 부모께서 그 유모차를 중고거래가 활발할 텐데 나는 굳이 이 유모차는 받았지만 이 돈을 현금으로 환전을 해서 내가 쓰고 싶은 데 쓰고 싶다고 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만약에 이런 우리 달서구에서 받은 물품들이 중고거래로 활발하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지속하기에 문제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물품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이상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필요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그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어떤 물건이든 분명히 이 소식을 안다면 다 받아가겠지요. 다 받아가서 어떻게든 그런 경우야 많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 봤고요.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지금 신혼부부든 첫 자녀 출생한 부모들한테 이런 물품을 육아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주려고 주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세금으로 이런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만약에 그 물건을 되파는 경우가 생긴다면 저는 그것은 좀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적발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환수할 수 있는 규정 정도는 만들어야 이것을 받지 않는 구민들, 세금 내고 있는 우리 구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가 행정적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러니까 되팔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염려했던 부분은 아니지만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부당하게 수령한 것에 대한 환수에 대한 것은 저희가 누락되었던 것은 인정하고 그것은 추가할 수도 있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우리 달서구에서 받은 유모차가 평화로운 중고나라 가서 물건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으면 과장님도 속상하시지 않겠어요? 일 열심히 했는데.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영빈위원 그리고…,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박정환 위원입니다.
최초로 이렇게 돈 지원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원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입학준비금은 동장님한테 하게 되어 있고 육아용품은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이것은 너무 상반된 것 아닙니까? 같은 부모한테 지원한다고 봤을 때에 그러면 우리가 모든 공문은 한 예를 들자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신청서가 각자 다릅니다. 이것 왜 이렇게 하시지요? 같은 한 장 내에 축하금과 입학준비금을 같이 체크할 수 있도록 하면 서류도 간단하게 될 수 있고 그분들이 또 예를 들어서 성서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해야 되고 이것은 논리가 안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저희가 이제 출산 시점에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출산축하금이라든지 출산축하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신고 당시에 체크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한데 신청이 가능하지만 입학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시점 자체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대상자 자체가 많이 달라집니다. 전출이나 전입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도 입학이 당연히 그 당시에 태어났다고 해서 입학한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학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시점이 십 몇 년 후에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대상자 자체가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각 동에 가보면 신청 서류가 쌓여있습니다. 전부 다 지금 보면 가족관계증명서부터 전부 한 장에 다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아, 1개 항목이나 종이는 같이 하더라도 시점은 달리 하더라도 양식을…….
○부위원장 박정환 그렇지요. 1개 항목에 체크만 하면 될 것 가지고 왜 그렇게 양식을 다 달리해서 이중적인 보관을 하게끔 만들고 그것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너무 한 용지에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좀 복잡…….
○부위원장 박정환 여기에 보면 지금 한 용지에 몇 종류가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그대로 다 되어 있어요. 한 문구만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서 이 내용에 보면 양식이 다 달라요. 일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제가 그것이 가능한지를 갖다가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고민은 했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구분…….
○부위원장 박정환 한번 그 부분 고민을 충분히 하셔서 제 생각에는 그게 맞고요. 굳이 구청장에게 별도로 제출해야 된다는 이 부분도 고민을 해 보십시오.
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는 동장한테 하나는 구청장한테 이것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고민을 좀 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사실 고민하면서 동에 부담이 너무 많이 넘어가는 것 같은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힘들지만 보건소에서 접수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품을 들고 바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요청을 하면 택배라든지 보내주는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정환 신청은 하고 우리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우편으로 하든 택배로 하든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신청방법이 자체가 이중화 되었다는 이 말씀이에요. 내용은 똑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하나는 동장한테 신청하고 하나는 구청장한테 신청하고 같은 내용인데.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검토하셔서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부모님들한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최대한 일단 신청하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예, 나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빈위원 달서구에 주민등록만 두고 있으면 수혜대상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달서구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그 당시에 달서구에 출산하는 가정입니다. 출생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영빈위원 그렇지요. 이게 달서구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적절하지 않을지 한번 그냥 가벼운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달서구에 거주하면서 달서구에서 출생을 하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됩니다.
○이영빈위원 대부분이 신혼부부일 가능성이 높고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결혼 3∼4년차 같으면 달서구에서 거주할 의향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네요. 그러면 문제가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1개 살짝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출생신고를 동사무소에서 하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위원장 홍복조 그럼 출생신고를 동사무소에서 하면서 육아용품을 바로 신청하면 안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일반적인 지원 신청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 추진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현물로 제공하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위원장 홍복조 그러니까 그걸 바꾸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네.
○위원장 홍복조 출생신고 하면서 바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신청은 그러면 동에서 같이 받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위원장 홍복조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은 또 구청에 와서 신청하고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9분)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안 그래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박정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원 신청 부분은 그러면 개정하면서 했으면 좋겠고 저는 찬성하는 쪽으로 본 위원도 셋째 자녀의 입학준비금도 했고 시에서도 둘째 아가 되고 있다 보니까 첫째는 지원하는 부분이 없어 가지고 참 좋은 취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지금 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지금 출산절벽 상태가 심각한 상황인데 첫째를 낳아야 둘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 아기한테 한다는 것은 저는 좋은 취지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정회시간에 합의한 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다음 일정을 잡아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후 일정을 잡아 심의키로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구정업무 추신상황에 대하여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평생교육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
홍복조박정환안대국이영빈김화덕 |
박왕규정창근 |
○출석위원 아닌 의원 |
배지훈 |
○출석전문위원 | |
박성우 |
○출석공무원 | |
보건소장 | 이완회 |
보건행정과장 | 이호수 |
건강증진과장 | 박혜숙 |
○출석사무직원 | |
지방행정주사보 | 김락경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제안설명서】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