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29일(목) 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세무과장 장인수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21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 구 출연 계획안을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제방세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의 확충 및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지방세 제도의 연구와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2011년에 설립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 감면 축소와 불합리한 지방세제의 개선에 기여하는 등 지방세 정책을 선진화하고, 재정 자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세무공무원의 전문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세 납부 홍보 등 지방자치단체 세무행정 협력사업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할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256억8,109만3,000원의 1만분의 1.3에 해당하는 1,633만9,000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출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세제 기반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기에 이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계획안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11시07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9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지방세를 거두어서 우리 구에도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저희들이 주로 지방세연구원을 이용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활용하는 방식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연중 교육을 실시하는데 거기에 저희들 직원이 13회 정도를 참석을 하고, 또 지방세 이의신청이나 그런 부분에 구제 제도에 대한 검토 사항들을 저희들이 그 쪽에 연구위원들을 통해서 어떤 조언을 듣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이것을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1년에 분기별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받는 겁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연중 시기적으로 몇 월, 몇 월 이렇게 교육도 세목이라든가 분야별로 교육을 따로 정해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면 세무과 전 직원들이 교육을 돌아가면서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1년에 다는 못 받고요, 보통 20명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불이익 받는 것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불이익 받는 것은 없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교육을 해서라도 충분하게 숙지하셔서 저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세무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김기열 위원입니다. 장인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교육도 받고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 영역도 있죠?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지방세 관련해서 연구보고서 작성하고 보고서 대회, 이런 것도 있죠?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찬회 같은 것을 할 때 예전에는 이 지방세연구원이 생기기 전에는 시 주관 지방세 연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를 시 세정과 내에서 판단하고 하다 보니까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했는데 지금은 서면심의 자체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달서구에 세무과 직원이 많죠? 몇 명입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세무, 징수과 다 해서 70명 가량 됩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국지방세연구원 관련해서 교육도 받고 연수도 가고 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동아리 활동하는 것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과거에는 동아리가 저희들도 현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두 개 정도 지방세 파트하고 체납 파트에 있는데 예전만큼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김기열위원 다른 지역에 뉴스에 난 것을 보니까 원장 상도 수상했다고 홍보도 하고 하더라고요. 관련 연구발표를 우수보고서에 선정이 되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243개 중에서 달서구가 작지 않은 지자체인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출연금까지 지원하면서 활동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여쭐게요. 과장님! 출연 금액 산출비율이 2020년, 2021년 해가지고 계속 금액이 비율이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내려가는 이 비율은 어떻게 결정하시는 겁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지방세 기본법에서 작년에 1.5%였는데 올해는 법이 올해 바뀌면서 1만분의 1.2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법이 개정된 겁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부칙에서 올해는 1.3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1.2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계속 10년 정도 되다보니까 세입이라든가 지출액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하니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 자치단체에서도 자꾸 지출을 계속 늘리면 자치단체에서도 자꾸 클레임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는 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설명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상극위원 제가 한 번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극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통세라든지 세정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안건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현재 지방세연구원이 단독으로 해서 행안부하고 이렇게 세제과하고 다이렉트로 뭘 해서 제도개선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연구원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에 세무공무원들이 모여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의논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지방세연구원에 연구원들이 사이드로 서포트하고 이런 형식으로 그렇게 지금 제도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단체에서 독단적으로 연구를 해서 세무행정에 큰 도움이 된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사실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세무과장 장인수 최근에 활동된 제도개선이나 어떤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거나 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상극위원 단순히 세무공무원들, 예전에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세무공무원들 집합교육을 시키고 자기들 나름대로 세원발굴이라든지 이런 데 연구해서 행안부에 건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어떠한 세원발굴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
○세무과장 장인수 그런 부분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에 집합교육도 있고, 그런 주 활동이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상극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0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
박재형이신자김기열안영란 |
배용식최상극김귀화조복희 |
○출석전문위원 | |
이영규 |
○출석공무원 | |
자치행정국장 | 정창식 |
세무과장 | 장인수 |
○의회사무국참석자 | |
지방속기주사 | 김영서 |
지방행정주사보 | 박미정 |
【첨부자료】
【2021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계획안 및 제안 설명서】
【2021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