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12일(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인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5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인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2회 임시회는 2024년 2월 28일 서민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인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4개의 안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민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서민우 의원 외 5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서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 조례가 우리 달서구를 알리고 무상 기념품을 제작하자는 취지잖아요. 맞습니까?
○서민우의원 그런 취지도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공직선거법,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을 보면 무상 제공이라는 부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축제에서 달서구를 알리고 무상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공직선거법에 대해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례에 담아서 달서구를 알릴 때 부담 없이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물론 좋은 취지로 하셨는데, 기념품을 준비하려면 연령층도 있잖아요. 관광객 수에 따라 비용이 계속 증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예산 확보 방안 마련이라든가 유형별로 봤을 때 상품을 준비한다는 게 계절이라든가 형평성에 맞겠나,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거든요. 숫자를 얼마나 제공해야 되느냐, 또 한 가지는 기념품을 제공했을 때 품질이 높고 낮음에 대한 선호도도 있을 것 같아서 무상 제품이라고 해서 낮은 걸 줬을 때 과연 호응도가 좋을까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역효과라든가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서민우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직선거법에 대한 안전성을 위해 조례에 담는 것이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재차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앞에 제가 5분 발언을 한 내용을 보면 각 부서마다 관광 기념품을 무분별하게, 통일성 없게 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손톱깎이를 주고 어떤 부서에서는 손가방을 준다든지 예산이 무분별하게 된 게 있어서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이 통일성 있는, 달서구만을 대표하는, 하나의 브랜드화된 관광 기념품을 만들어서, 그럼 달서구에 몇 회의 축제가 열리고 몇 번의 행사가 있다는 근거가 마련되면 그 근거에 맞게끔 1년 예산을 세워서 무분별하게 나가지 않고 계획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별도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와 그 조례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사실 달서구에 여러 종류의 축제가…, 특성화되어 있죠, 장미축제라든가 테마 축제도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획일화된 관광 상품이, 우리 달서구에 맞는 취지가 과연 어떤 건가, 심도 있게 고민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민우의원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의 맨 마지막 검토 의견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문구도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챙기시겠지만 복지문화위원님들께서도 상임위가 이렇다 보니까 더 많이 안 챙기시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런 걸 준비할 때 심사숙고해서 한 개의 기념품이 달서구를 상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조례를 통해서 관광 기념품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민우의원 원래 축제 때마다 달토기빵이라든지 제공은 하고 있었는데, 하고 있음에도 공직선거법에 걸릴까 안 걸릴까 이런 부담감으로 진행을 한 부분이었단 말입니다. 아까 전에 치맥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데서 각자 다른 지자체에서 홍보 물품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부담감을 신경 쓸 필요가 없게끔 조례에 명시하면 달서구를 알리는 데 있어서 편하게 업무를 할 수 있다 보니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무상 제공에 대해 위법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서민우의원 예.
○부위원장 정순옥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참고해서 준비가 잘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예.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서민우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결국 무상 제공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개인적인 생각은 이걸 근거로 해서 무상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고 현재 무상 제공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달서구의 관광 진흥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관광 진흥이 제대로 된 데를 보게 되면 무상도 하지만 결국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관광 온 분들이 유상으로 관광 상품을 사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집행부에서는 좀 더 제대로 된 관광 지역을 만들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 몇 배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서민우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5조의2]를 신설하면서 ‘국내외 관광 설명회’ 혹시 과장님, 작년 한 해 동안 설명회, 박람회 참석을 어떤 위주로 하셨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작년에 효과를 봤던 게 두 가지인데 트래블쇼와 명품박람회라고 해서 관광 이동 차량도 참여를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상도 했던…….
○박정환위원 선물을 줄 경우에 현재 애매한 게, 축제 기간에 준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설명회나 박람회에서 준다는 것인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조례 자체가 관광 진흥 조례입니다. 목적은 관광 진흥, 관광 사업의 활성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관광 사업 활성화 관련 주요 박람회, 설명회부터 해서 행사들은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박정환위원 우리 과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2,200밖에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만일 활성화시키고자 하신다면 예산이 더 추가될 텐데 올해는 특별히 1차 추경이라든지 다른 추가 예산을 잡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1회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민우 의원님 말씀처럼 관광 기념품을 만들고 있던 것들이 생활용품과 유사합니다. 기념품 제작에 있어서 제 의견은 금액의 적정선이 필요하고 실제로 보통 1만∼1만5,000원 사이로 보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같이 특산물이나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상징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선사 캐릭터나 많이 알려진 캐릭터를 브랜드화시키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은 개인당 1만∼1만5,000원 같으면, 박람회 같은 경우는 당일보다는 며칠 동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생각보다 오신 관광객들한테 홍보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요. 대상에 따라서 다양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획일적으로 어느 한 상품이 나가는 것보다는 참여하는 계층별로 타깃을 잡아서 거기에 맞는, 아이들이 많이 참여한다면 노트나 포스트잇을 더 좋아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저희 브랜드, 통일된 캐릭터를 입혀서 나간다면 달서구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고 상품은 다양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환위원 작년 12월에 추계에 대한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추계에 대한 부분도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는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예산이 들어갈 경우는 추계해야 된다고 분명히 조례상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제가 설명……?
○박정환위원 예, 과장님이 설명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비용 추계 부분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아까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 개정 목적은 공선법상 문제가 없는 무상 제공에 대한 게 제일 핵심 요인인데, 기존 관광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념품에 대한 내용이나 예산 반영 부분이 있다면 몰라도 지금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비용 추계는…….
○박정환위원 이 조례상으로 그럼 공직선거법…, 선관위라든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공직선거법 [제112조] 참고 자료가 나와 있고 [제2항제4호] ‘나’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자체가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체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박정환위원 이 근거로 인해서 전혀 공직선거법에 상관없다는 말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공선법에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무상 제공이 가능하니까, 어떻게 보면 서민우 의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이 저희에게 부족한 면을 채워 주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환위원 저는 의문스러운 게 과연 이 조례를 통해서…, 개소식을 한다든지 지역민들한테 금액이 정해진 바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조례로 한다고 하더라도 한번쯤은 좀 더 철저하게, 면밀하게 선관위에 서면 질문을 해서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게 하나의 방책이지 않겠나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아무쪼록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준비하셨겠습니다만 이런 조례로 인해서 완벽하다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이런 문제를 남발한다든지 하나의 빌미가 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서민우 의원님, 문화관광과에서 가방, 위생과에서 달토기빵 이런 걸 주잖아요. 그런 걸 한데 다 모아서 한다는 거죠?
○서민우의원 그 조례는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아까 박정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예산 부분은 각 부서마다 금액을 산정해 보니까 연간 2억 원 정도의 홍보비가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그건 이 조례 외적으로 관광 기념품 통일을 위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어서 각 부서별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고 하는 부분, 아까 박정환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을 과장님이랑 의논해서 추계와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다는 계획안까지 조례를 발의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현주위원 무상으로 나눠주는 게 좋은데 축제 할 때 무상으로 나눠 주는 범위가 있잖아요. 예산이 걱정돼서 물어봅니다. 어떤 행사에 어느 만큼 지원이 될지, 그냥 이렇게 하려면 사실 액수가 굉장히 많이 들고 나눠 주는데 낭비성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참석 인원이 많은데 전 인원을 다 나눠 주면 한정이 없잖아요.
○서민우의원 축제마다 각각 예산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게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아동, 여성, 노인 이렇게 나눠서 그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준비를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현주위원 잘 할 건데 어차피 이 조례로 인해서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건…….
○서민우의원 이 조례로 예산이 늘어나는 건 없습니다.
○남현주위원 없습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나면, 안 그래도 홍보에 드는데 사실 홍보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효과는 없다 싶어서 염려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서민우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관광 사업과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무상으로 달토기빵이라든지 나눠 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해 온 게 전부 다 불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아닙니다.
○장호섭위원 아니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명문화시키기 위한…….
○장호섭위원 예, 그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전의 것에 관광 자원 개발 및 관광 마케팅 사업이라고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개정됐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제5조의2]가 신설됐습니다.
○장호섭위원 이 안을 말 그대로 신설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말 그대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단서 하나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말 그대로 관광 진흥을 위한, 기념품 무상 제공을 위한 그 하나를 바꾸기 위한 그런 조례안이 개정되었다고 보고 있고 마케팅 사업 안에서도 이때까지 나눠 주고 했는데,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 왔잖아요. 큰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물론 그런 기념품 제공 행위가 불법이었다면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그 항이 들어가야 하는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공선법상 관례나 이런 부분…, 기존에 관례적으로 반복했던 행위는 어떤 다른 설명회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그런 사업에 있어서 찜찜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장호섭위원 그건 충분히 인지를 했는데 이것 하나로 인해서 조례를 다시 또 개정하고…, 달서구를 보면 조례를 너무 남발해요. 그래서 잠시 언급해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좋긴 좋습니다. 앞의 조례 안에 그게 충분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그래서 이야기드렸습니다.
관광위원회는 몇 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15명으로.
○장호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례안에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20명 이내…….
○장호섭위원 예, 20명 이내로 되어 있어서 15명으로 되어 있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더라고요.
혹시 위탁 사업 하는 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위탁은 보통 생태 관광 활성화 사업 쪽에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관광 이동 차량 같은 경우는 대구시 관광협회에 운영을 위탁해서 대구·경북 전체 큰 행사는 다 뛰어다니고 있는 그런 게 대표적인…….
○장호섭위원 그걸 외주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인 것이잖아요, 꼭 관광과 관련된 행사에만 관광 기념품이 나가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당초 서민우 의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서 수정 의견을 냈던 ‘주요 사업’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진행하는 주요 사업 및 관광 관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대 의견을 냈던 부분이 ‘주요 사업’을 삭제하셨으면…, 주요 사업이라 해 버리면 포괄적으로 구청 전체 사업으로 다 번지기 때문에 관광진흥 조례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자칫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을 삭제하자고 의견을 냈던 부분입니다.
○최홍린위원 통일성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하신다고 하셔서, 통일한 만큼 다른 기념품들도 조례로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럼 혹시 고안하고 계시는 조례에 통일성에 관한 조례만 있는 건가요?
○서민우의원 일단 대표적으로 기획전략과에서 우리 달서구를 대표하는 캐릭터를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생과라든지 관광과라든지 각각 캐릭터도 무분별했기 때문에 달서구만의 대표 캐릭터 용역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 캐릭터가 나오면 아까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포스트잇에도 그 캐릭터를 붙이고 어떤 통일된 부분을 만들려고 준비하는 것이라서 일단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부서와 의논 중입니다. 완벽하게 나오면 복지위원님들과 사전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저도 저번에 5분 발언 하실 때 들었던 것처럼 달서구청에서 나가는 모든 기념품들은 통일성 있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관광 자원 및 행사 등을 홍보하는” 이 문구가 걸리거든요. [제5조의2제1항]에 보시면 “관광 자원 및 행사 등을 홍보하는 관광 기념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 조례가 관광진흥 조례인 것도 알고 있지만 서민우 의원님께서 준비하시는 통일성에 관한 조례가 있다면 이런 관광에 관한 행사 말고도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기념품이 더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까지 통일성도 그렇고 기념품에 대해 조례에 명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대답을 누가 좀…….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관광과장 입장으로서는, 사실 이게 관광진흥 조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방법은 달서구 전체를 상징할 수 있는 홍보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부서가 아니고 구정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전략과, 총무과 계열에서, 특히 총무과는 타 기관 방문 이럴 때 기념품을 자체적으로 만들거든요. 그런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만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관광진흥 조례의 목적이 관광 활성화 사업인데 거기를 벗어나는 기념품을 제작할 수는 없습니다.
○최홍린위원 달서구청 내에서 제작하는 것인데 그걸 꼭 그렇게 국한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지금 관광진흥 조례거든요. 조례가 제정된 목적이란 게 있고 그게 대표적으로 관광 활성화인데 관광과 연계되지 않는 기념품을 만드는 건 조례랑 안 맞는 부분이니까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보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달서구 전체 정책, 그렇다면 총무과나 기획전략과가 구청 전체를 바라보는 부서기 때문에, 특히 총무과는 타 기관 방문 기념품을 실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고. 그렇다면 그쪽 부서에서 만드는 것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최홍린위원 방문 기념품 같은 경우도 무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예.
○최홍린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마땅한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그건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최홍린위원 관광 기념품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미비한 점 때문에 그걸 채우고자 이 조례에 함께 한다고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미비한, 찝찝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보완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서민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렇죠. 답례품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런 법적으로 미비한, 찝찝한 부분이 남아 있나요, 혹시?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그걸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최홍린위원 과장님께서 관광 기념품에 대해 미비한 점을 느끼셨으니 꼭 관광 기념품이 아닌 답례품의 경우에도 조례라든지 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다면…….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조항이 개정이 안 되더라도 장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선법 위반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서민우 의원님이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고 싶으시다는 의견이고 거기에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최홍린위원 관광 기념품이라는 말이 되게 거슬려서, 꼭 관광 기념품에만 국한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때문이라고 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관광 분야라는 게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개념은 어디 놀러 가서 방문하고 이런 개념인데요, 사실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 개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산업 관광, 생태 관광, 쇼핑 관광까지 전 영역으로 확대하는 추세인데, 복지도 과거에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라면 지금은 보편적 복지라는 용어를 쓰면서 일반인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관광도 그런 쪽으로 뻗어 가고 있는 추세고 관광과 생태가 접목되든지 다른 산업과 접목되든지 확산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 개념에 있어서는 사업 영역을 넓혀 나간다면 충분히 뻗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 기념품 부분들은 이 조례 취지에 부합했으면 하는…….
○최홍린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념품의 목적이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추억이죠. 어떤 의미 있는 날을 만들기 위해 추억의 하나로 남겨 주고 싶고, 반대로 주는 입장에서는 저희를 알리고 싶고 받는 쪽에서는 추억을 남기고 싶고, 두 목적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최홍린위원 기념품의 목적이, 그게 큰 의미로 관광이 될 수 있잖아요. 달서구를 다시 생각했으면 하는 마음, 달서구를 다시 찾아와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투영된 게 기념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단어를 해석한다면 달서구청에서 나오는 모든 기념품이 관광 목적의 기념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그건 너무 의미의 확장 같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관광 기념품이라든지 답례품이라든지 따로 왜 나누냐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그건 제가 답을 드릴 수 없는 사항 같은데요.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관광 기념품에 국한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관광 기념품뿐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나오는 모든 기념품들을 통일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봐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민우의원 그 부분은 안 그래도 과장님께서 옆에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일단 제가 생각하는 부서는 홍보과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홍보과장님이랑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조례가 너무…,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종길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설명도 잘 하셨고 의문점이 많은데, 방금 관광진흥 조례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국한된다고 말씀했는데, 취지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나 안 되나 그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구청에서 답례품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는 관광 말고 답례품은 공직선거법에…….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답례품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
○서민우의원 그건 부서가…….
○황국주위원 부서가 전부 우리 구청 아닙니까. “구청에 다른 부서는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 나는 잘 모르겠고, 우리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 이겁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아까 말씀한 부분의 반복인데, 제 의견은 조례상에 이 조항이 없더라도 관광 기념품을 제공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
○황국주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왜 하죠?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부서에서 발의한 조례가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해서 제안한 게 아니라…….
○황국주위원 서민우 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거기에 대한 조례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충분히 동감하는데, 방금 과장님한테 질의했듯이 조례에 근거해서 편안하게 주기 위해서는 다른 답례품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민우의원 지금은 관광과고, 방금 한 건 총무과 내용인데 총무과 조례에…, 그 조례를 바꾸지 않더라도 주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나 황국주 위원님이 그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지금은 관광 조례에 관한 질의만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황국주위원 관광 조례인데 방금 말했다시피 법적 근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과장님도 설명하셨고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서민우의원 예, 문제가 없는 건 맞지만 늘 한 번 더 검토를 하게 됩니다. 매번 축제 때마다 이런 걸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아닌 건 알지만 계속 검토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조례에 명시해 놓음으로써 그런 검토 과정을 생략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분들의 피로도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황국주위원 1만∼1만5,000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한다고 설명하셨는데, 이 금액 자체를 법적 근거로 해서 더 많이 사용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서민우의원 아니죠. 1만∼1만5,000원은 과장님이 생각하는 물건인 것이고 포스트잇, 공책이라든지 이런 게 1만∼2만 원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라톤이면 체육과에서 예산으로 어떤 걸 돌릴 것인지 준비할 것이고 위생과에서 하는 축제, 반려동물놀이터는 주관하는 그 과에서 예산에 맞게끔, 대상에 맞게끔 관광 물품을 준비를 할 건데 이게 각각 다르니까 통일성 있게끔 하고, 주는 데 있어서 공무원이 매번 체크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검토 과정을 최대한 생략해 주기 위해서 근거 마련을 하는 것이지 이걸 함으로써 예산이 더 투입된다든지 뭔가 더 주기 위한 내용은 일절 없습니다.
○황국주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공무원들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면 방금 그랬다시피 국한돼서 할 필요 없잖아요. 관광뿐만 아니고 여러 다른 행사에도 통합적으로 근거를 마련하면 안 되나, 이런 말씀입니다. 만들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서민우의원 그러니까 각자 위원님들마다 관심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저는 관광에 대한 부분만 관심이 있었는데 황국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 있었던 게 아니고 관광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가서 선물 주고 이런 부분은 관심 있는 황국주 위원님이나 그런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조례를 바꾸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국주위원 관광 조례나 다른 조례나 아까 서민우 위원님이 5분 발언을 했다시피 같은 기념품이나 답례품을 같은 캐릭터로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도 통합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질의하셨죠?
어쨌든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 개정이 꼭 필요했다는 서민우 의원님의 말씀에 시의적절하다고 동의를 하면서, 어쨌든 이 조례는 기존에도 기념품을 배부하고 있잖아요. 그 근거를 마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조항들을 명문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문화관광과 1년 예산이 2,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기념품, 예.
○위원장 박종길 그다음에 우리 구청 전체 답례품이 2억이라 그랬습니까?
○서민우의원 부서마다, 각 행사마다 쓰는 돈을 산출해 보니까 약 2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종길 2억이라는 말은 어쨌든 답례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건데요. 저희들이 주로 공산품을 배부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통일되게 별도로 제작을 하려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민우의원 예, 그래서 별도의…….
○위원장 박종길 품목도 한정될 수밖에 없고 지금은 우리 지역의 공산품을 사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별도로 캐릭터가 들어가게 해서 제작을 하게 되면 품목도 한정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접근 방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보다는 달서구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조금 전에 서 의원님 말씀처럼 구청 전체에 대한 홍보 마케팅으로 본다면 홍보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부서가 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관광 기념품에 국한해서, 지금도 사실 배부하고 있잖아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권미정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시는 복지문화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위생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영양사가 없는 급식 관리가 취약한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집을 포함시킨 게 언제부터였죠?
○위생과장 권미정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13년 1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린이급식소가 포함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2013년이면 어린이집도 서서히 단계적으로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식단표와 영양 관리, 식생활 교육 이런 게 어린이집에 많이 이루어져서 어린이들 식생활 개선이 참 많이 됐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전문 영양사 없이 급식을 제공했던 50인 미만의 사회복지시설에…, 이 센터를 등록하는 게 사실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100인 이상 시설에는 전문 영양사가 한 분 배치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어린이급식소인 경우에는 100인 이상에는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예?
○위생과장 권미정 어린이급식소인 경우에는 100인 이상 식사를 제공할 경우에 영양사를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영양사가 상근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위생과장 권미정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근으로.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영양사가 영양을 책임지는 것이지 위생이나 청결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지 않나요?
○위생과장 권미정 영양사의 여러 업무 중에 어린이의 식생활에 대한 영양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생, 식중독 관리라든가 식품 자재 관리라든가 이런 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예산이 9억4,000에서 10억4,000으로 증액됐잖아요. 현재 개소 수를 보면 노인 복지 시설 63개소, 장애인 복지 시설 16개가 등록 예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억이라는 돈은 어디에 어떻게 지출되는 겁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2024년의 경우에는 7월부터 사회복지급식소가 신규 설치됩니다. 올해는 총예산의 반, 1억 정도 되고 내년에는 2억이 계상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9억4,000만 원이고 2025년도부터는 10억4,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건비 1억에 대한 비용은 인력 부분이 팀장이 1명이고 담당 팀원이 3명 정도, 이렇게 4명에 대한 인건비 플러스 현장에 나가는 여러 가지 소요 물품 이런 경비를 포함한 금액이 1억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에 필요한 주방 기구, 칼이라든가 도마, 소독제 이런 걸 많이 지원해 줘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중단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부수적으로 지원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앞치마, 고무장갑, 소독제, 칼, 해가 없는 주걱, 이런 게 참 많았거든요. 이게 서서히 줄어들고 있어서 조금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점검 좀 해 주시고.
사실 이걸 시행하면서 아이들의 식생활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편식이 없어지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엄마들도 집에서보다 밥을 잘 먹고 영양을 골고루 섭취한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참 좋은 취지인데 조금 늦었다는 감이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도 식생활 개선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즐겁게 생활하면서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생활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검토 의견에 보면 전문 영양사 없이 급식을 제공하던 50인 미만의 소규모 노인·장애인 사회 복지 시설의 급식 위생 및 영양 관리가 소홀하다는 그동안의 지적에 따라 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해서 지적 사항을 개선하고 식생활 개선 등의 효과를 얻고자 한다는데, 그럼 전문 영양사가 그동안 없어서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이 조례가 전부 개정되면 어떻게 개선하게 되는 거예요?
○위생과장 권미정 통합되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됩니다. 거기서 담당 영양사가 현장 사회 복지 시설에 나가서 영양 관리를 지도해 줍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식단 관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왕규위원 그럼 영양사가 더 필요하고 그런 건 아닙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예. 영양사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현장에 나가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박왕규위원 현재 있는 영양사로 활용한다는 뜻입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사회복지가 올 7월 2일부터 추가된다면 인력이 4명이 필요합니다. 팀장 1명과 직원 3명인데 그 3명 중에 영양사가 2명 정도 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추가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위생과장 권미정 그렇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린이급식지원센터부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매칭 사업으로 50 대 25 대 25잖아요.
○위생과장 권미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크게 구비가 부담되는 사업도 아닌데, 솔직히 식단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이들한테. 사회적 약자도 중요하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못 가죠? 예를 들어서 친환경 식재료를 공동 구매한다, 이런 고민도 혹시 있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급식소에는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고민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사실 식재료도 중요하잖아요.
○위생과장 권미정 중요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어떤 식단을 제공할 것인가도 정말 중요하고, 특히 어린이와 사회적 약자들이기 때문에, 그죠? 앞으로 길게 보면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맞죠?
○위생과장 권미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인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인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입니다.
먼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인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인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행복나눔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상인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인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및 관련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인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인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상인복지관이 만료가 되어서 재위탁 동의를 구하시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부위원장 정순옥 상인복지관이 현재까지 30년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부위원장 정순옥 상인복지관에 지적 사항이 참 많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맡게 되면 지적이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지적이 참 많았습니다.
이번에 재위탁을 하게 되면 공고를 삼사 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고가 된 상황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의회 동의안 가결 마치는 대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3월 22일부터 공고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늘 말씀하시기를 “법인 단체가 제한되어 있다, 몇 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사회복지회에서 또 신청을 하면 또 채택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가톨릭사회복지회가 그래도 법인 중에서 크고 복지관을 대구·경북 지역에 9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 자체 인사이동이라든지 법인이 같다고는 하지만 직원들은 계속 변경되고 있고, 복지부에서 3년마다 하는 평가에 최우수 A등급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수탁 심사하는 선정위원회와 공고 절차에 따라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보통 일반 타 시·도의 조례를 보면 한 번에 한해서 5년 이상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많은데, 우리는 사실 30년이라는 세월이 적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번에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선정은 적정성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하는데 성과 평가라든가 감사 결과는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홈페이지에 공개는 되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성과 평가는 이번에 선정을 위해서 했었고 감사는 시 감사, 구 감사, 지도 점검을 다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재위탁에 대해서는 물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앞에 있던 지적 이런 부분들은 위탁 평가에 몇 점 정도 평가가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75점 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점하는 건 없지만 감안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과장님, 지난번에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 2017년부터 지적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그때 지적을 했을 때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동일한 지적이 있다면 사실 문제고 다른 지적이 매년 이렇게 있다는 건 관리 감독의 소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까지의 상인복지관 지적 사항을 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제출 부탁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성과 평가라든가 감사 결과, 이런 내용 있죠? 5년 전 감사 결과라든가 성과 평가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공고 모집을 홈페이지에 알립니까? 어디에 알립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홈페이지에 다 올라갑니다.
○남현주위원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의 기간이 조금 짧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냐면 홈페이지를 매일 안 보고 있으면 확인하자마자 서류 접수…, 홍보하는 기간이 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짧으면…, 물론 성의 부족이라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어도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홍보를 폭넓게 해서 어디를 하든지 그중에 좋은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선정해야 하잖아요. 기간이 조금 짧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지방계약법 이런 걸 보면 7일 이상 하면 되기는 되는데, 1차로 대략 14일 이상은 공고 기간으로 두고 있거든요.
○남현주위원 기간이 길다고 위법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업체를 선정하려면 조금 기간이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그래서 혹시나 한 개 법인만 신청한 경우에는 그다음에 또 재공고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7일 이상 합치면 기간이 조금 더 길 것 같은데, 홍보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현주위원 홍보를 많이 폭넓게 해서 선정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공개경쟁모집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몇 개 업체 들어옵니까, 두 개 업체 들어옵니까? 한 개 업체는 아니겠죠? 왜냐면 재공고를 해야 되니까. 거의 두 개 업체 들어오죠?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는 100% 들어올 것이고, 그러니까 1994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했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다른 업체 한 군데 따라 들어오겠죠. 결국에는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가 선정되겠죠. 이런 것들이 사실 계속 되풀이되잖아요. 제가 보기에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이 부분에 답변하기가 참 곤란할 것 같습니다. 맞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내부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다소 있긴 해도…….
○위원장 박종길 다소가 아니고 다 그렇잖아요. 중간에 법인이 바뀌는 경우가 솔직히 아예 없잖아요. 있으면 설명이 되는데 없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참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대신에 여기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한번쯤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어떻게 한 업체가 30년 동안 계속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인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장호섭 |
최홍린박정환남현주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서민우 |
○출석전문위원 | |
이용재 |
○출석공무원 | |
복지증진국장 | 이선미 |
행복나눔과장 | 정경희 |
위생과장 | 권미정 |
문화관광과장 | 이호철 |
○출석사무직원 |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인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인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