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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02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2024.03.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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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18일(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입니다.

평소 보건 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보건행정과)

(별책)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3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정신 건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을 하면 정신 건강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구에서 정신 질환 치료비 지원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현재 기초수급자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응급 입원, 행정 입원 같은 경우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병 초기 정신 질환자 지원비는 저소득자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정신 질환 치료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이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렇죠. 자해라든가 타인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아주 중증인 상황에서 응급 입원, 행정 입원 이런 게 이루어지고, 일반인들의 정신 건강과는 별개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정신 건강으로 인해서 사회 범죄와 연계되는 부분도 사실 많긴 한데, 우리 달서구에 정신 건강과 관련된 응급 대응 매뉴얼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응급 입원의 경우를 예로 들면 사회에서 자해, 타해 이렇게 위험 상황이 발생돼서 주민 신고가 있을 경우에 일단 경찰이 출동을 할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소방도 함께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관내 정신병원, 그리고 행정 입원이 가능한 두 개 병원이 있습니다. 그쪽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거기서 전문의가 보고 정신질환자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입원 의뢰를 합니다. 그럼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요. 응급 입원은 3일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입원시키면 보호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고요. 거기서 이분이 3일간 응급 입원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정신 건강 전문의 두 명의 소견으로 저희한테 행정 입원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행정 입원 명령을 내려서 3개월간의 보호를 통해서 정신 치료를 진행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현재 관리 대상자는 우리 달서구에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관리 대상자라기보다는 행정 입원과 응급 입원을 통한 치료비를 지원한 사례가 작년에 130여 명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달서구에 130여 명…….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죄송합니다. 작년에 376명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각 지역에 분포도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각 지역 분포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우리 달서구에 23개 동이 있잖아요, 정신 질환을 갖고 있는 분이 각각 어느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작년에 376명이 관리 대상이었다면 3개월의 입원 과정을 거쳐서 일상으로 복귀된 인원은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사회에 환원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처우 개선, 쉽게 말해서 퇴원이 가능한지를 매달 심사하거든요. 퇴원 결정이 내려지는 분이 잘 없습니다. 3개월 단위로 연장해서 보호 입원이 필요하다,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사회로 복귀되는 부분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건 회의 마치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기사에도 보면 어쨌든 정신 건강으로 인해서 강력 범죄라든가 연계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에도 정신 질환으로 인해 추후에라도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야 되겠고 지금 달서구에서 추진하는 정신 건강에 치중해서 사회 일원으로 복귀되는 그런 치료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294페이지 결핵 환자 관리 지원에 증액됐는데 내용은 간호사 인건비라 되어 있습니다. 결핵 환자가 달서구에 몇 명 정도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큰 변화는 없습니다. 거의 180∼190명 이렇게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박왕규위원 어떻습니까? 완쾌율이 나타나나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예, 완쾌됩니다. 완쾌될 때까지 계속 복약을 해야 하고요.

박왕규위원 그 사람의 재산 정도와 상관없이 환자로 판정이 되면 국가 비용으로?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 인건비는 전국에 결핵 환자를 가장 많이 관리하는, 100명 이상 관리하는 병원에 나가는, 정부가 결핵 전담 간호사 인건비를 줍니다. 작년에 2명으로 책정됐었는데 동산병원에 관리하는 결핵 환자가 21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올해 한 명 추가 인건비를 더 내려준 겁니다.

박왕규위원 제가 궁금한 건 180∼190명 중에 완치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신규 발생 인원이 그 정도 됩니다.

박왕규위원 완전 완치가 어렵다고 볼 수 있네요, 본인은 완치가 되겠지만 계속 발생되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렇죠. 계속 발생되고 증가하지도 않고 또 감소하지도 않더라고요.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307-05에 4,800이고 광역시 사업비 증액으로 인해 증액됐다고 했는데, 50:25:25인데 우리가 4,800 증액되면 시에서도 4,800을 받는다는 뜻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기금, 시비, 구비 다 합해서 480이고 구비는 120만 원입니다.

장호섭위원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다 합쳐서 480이라는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렇습니다.

장호섭위원 환자 수가 늘어난다고 보고 이렇게 증액시킨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직결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연간 예산이 보통은 전년도 11월쯤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전년도 사업비 기준으로 정부에서 이 정도 사업비가 내려갈 것이라고 가내시를 보내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확정 예산으로 내려준 것이라서 인원 증감보다는 전반적인 사업비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구시의 전반적 사업비 조정.

장호섭위원 480만 원에 대해 구비가 얼마 정도?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480 중에서 저희 구비는 120입니다.

장호섭위원 중독에 감소가 됐는데 이건 중독 환자가 줄었다고 보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이것도 앞서 말한 정신건강 증진 사업비와 동일합니다. 현재 연초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 감소했다고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확정돼서 구·군에 사업비를 조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3쪽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관리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원 기준이 변경되었다는데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에서 그런 부분이 변경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렇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납부 하위 50%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해서 지급됐었는데 건강보험 납부 하위 50% 이하는 건보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이 부분은 제외시켜서 기준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건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지원된다는 측면이 있어서 구·군에서는 제외했습니다.

황국주위원 건강보험에서 암 환자 대상자에게 의료비는 5%만 되거든요. 그건 지원이 되니까…, 회복비는 그럼 어떻게 지급됩니까? 의료비는 아까 그랬다시피 의료보험공단에서…….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이게 의료비 지원입니다. 307-01 과목 성격이 ‘의료 및 회복비’라서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사실 치료비 개념입니다. 의료비 따로 회복비 따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과목 성격이 ‘의료비 및 회복비’로 되어 있고 저희는 치료비 개념으로 지원됩니다.

황국주위원 의료비는 보험공단에서의 병원비 지급이고, 회복할 수 있는 차후 지원은 없네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예, 그런 건 없고 307-01 명칭이 ‘의료 및 회복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국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주민 건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복지문화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건강증진과)

(별책)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하였으며 사업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신규 사업으로 헬스케어 사업 운영이 있는데, 순수 구비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추진 배경에 보면 ‘미운영 보건소에 통합건강 증진 사업 포상 대상에서 제외’ 이 목적 때문에 시작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것만이 아니라 기존에 타 보건소에서는 공모를 통해 우선 진행하고 있었고 저희도 공모에 응할 용의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에 참여할 의향이 있었는데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현재 이 사업이 정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현재 타 지자체에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작년까지 202개 보건소가 참여하고 있었고 올해는 미운영 보건소에 페널티가 있다 보니 전체 보건소에서 참여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타 시·도와 비교를 해 보면 우리는 50명 정도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타 시·도에는 130명 정도도 있고, 예산이 지자체마다 재량껏 정해지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작년까지는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어서 대부분 130명, 100명 이런 식으로 참여했었는데 올해 국비 지원이 완전히 끊기면서 대부분의 보건소에서 대상 인원을 축소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건강 위험 요인으로 혈압이나 공복 혈당 이런 건 사실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내용에도 보면 우리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는 건 기재되어 있는데 ‘몇 세까지’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획하실 생각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65세 이상은 AI 기반 어르신 돌봄 서비스 참여 대상이 되기 때문에 65세 이전 대상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미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라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고혈압이나 당뇨로 치료받는 대상이 아니고 만성 질환으로 가기 전, 혈당이 조금 높거나 아직 치료 단계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 계신 분들을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만성 질환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복합 질환자는 제외된다는 내용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진단받은 대상자는 제외하고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높거나 이런 대상자는 포함이 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선정될 때 건강검진을 해야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부위원장 정순옥 건강검진을 하면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하고 와서…….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년 단위로 검사하는 정기검진을 근거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받고 난 뒤에 그 결과에 따라 본인들이 동의를 하면 보건소에 개인 정보가 제공되어 그 대상자를 기본으로 하고 그 결과 수치를 참고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정부에서 지원되지 않는데 달서구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주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중에서 청장년층 대상으로, 실제적으로 보건소 접근이 어려운 대상자들입니다. 직장 생활이라든지 이런 개인 활동 때문에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한정적이어서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고 올해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얘기했던 건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나름 건강 증진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일단 포상에 대한 페널티가 가해진다고 하니 꼭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건강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고 일반 사회인들도 건강 관리를 다 하는데 혈압이나 공복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이건 사실 건강검진을 하면 기본적으로 다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19세에서 60세까지 한다면 보통 홀수·짝수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이미 이런 부분들은 한번도 거론이 안 된 진단은 없거든요. 굳이 이 사업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굳이 이 사업을 안 해도 되는 사업은 맞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꼭 하고 싶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분들이 혈압이 좀 높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관리해야 되겠다고 알고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들이 상담이나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우리는 13∼24주 차라고 되어 있고 다른 시·도에는 24∼27주 차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다르게 나타나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303쪽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이 증액됐는데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한 사업인데, 작년에 달서구 난임 부부로 시술한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실인원으로는 303명 정도가 참여했고 건수로는 1인당 평균 4건 정도.

박왕규위원 그렇게 여러 번 시도할 수 있다는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20회까지 참여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305쪽에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작년도에 달서구에 진단받은 부부가 몇 분 정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올해 시비 지원으로 신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업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실제 말하자면 혈압이나 당뇨나 환자라고 진단받기 전 단계에 있는, 환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택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해 주는 그런 사업 맞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렇습니다.

장호섭위원 실제적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서 건강검진을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나면 보통 주민들이 당수치가 높다고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은 환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그런 분들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렇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저도 직접 이런 과정을 겪어 봤거든요.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하다 보니 당수치가 높다, 환자가 아닌데 약 처방을 받아서 먹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1∼2년 그런 소리를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치료를 안 받았는데, 우리 구청에 이런 제도가 있다면 정말 필요한 사업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과장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허락해 주신다면 올해 진행을 하고 내년에 조금 더 확대해서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올해 처음 하면 홍보도 잘 하셔서, 주민들이 몰라서 못 하는 게 있거든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환자가 아니고 그냥 건강검진 받았을 때 당수치가 높다, 혈압 수치가 높다, 그런 분은 환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을 관리해 주는 단계가 이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렇습니다. 환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통해서 관리가 될 것이고 그 외에 치료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대상자를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건강 증진 사업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저도 모바일 헬스케업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공모에 신청을 못 하셔서 달서구는 빠진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기존에 시범 사업으로 운영할 때 공모를 통해서 진행했었고요. 점차적으로 늘려 가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참여하기 어려웠던 여건들이 있어서 계속 미뤄 왔던 사업입니다.

최홍린위원 타 시·도에 공모에 당선돼서 하는 데는 몇 군데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작년까지 202개 보건소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최홍린위원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에서는 자부담으로 이렇게 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사실 거의 4,0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잖아요. 금액이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도 이 사업 자체는 아이디어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욕심이 난다는 생각을 이해를 하겠고요.

202개나 되는 곳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만 자부담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안타깝다, 다음엔 이런 게 있으면 시기에 맞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워치잖아요. 브랜드, 회사는 어떤 걸 쓰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앱이 있습니다. 그 앱과 연동되는 워치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기종 중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앱도 잠깐 검색을 해 봤는데 앱에 대한 혹평이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기록이 잘 돼야 하는 앱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담당자랑 1:1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 그게 제일 큰 메리트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을 자부담으로 하는 만큼 신경 쓰셔서 개발원에 진정을 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올해 같은 경우는 기존 참여했던 보건소도 모두 다 자체 사업비로 진행하게 됐고 일반적으로 사업들이 거의 선도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공모를 진행했었는데 이 사업만은 나름 내부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이런 여건들 때문에 계속 미뤄 왔던 사업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당겨서 최대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최홍린위원 그것도 그렇고 이번에 만약에 자체 재원으로 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앱이나 디바이스에 관해서는 좀 더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낌없이 개발원에 얘기를 해서 잘 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운영 과정 중에 불편 사항이라든지 다른 게 있으면 즉각 요구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보건소 접근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 진단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취지에는 100%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우리 구는 구비 사업으로 접근했다는 말이에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올해만 하고 끝낼 사업은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계속 진행할 사업이고 앞으로도 계속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아마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 똑같이 그런 요구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재정 여건 때문에 이 사업이 국비 지원에서 탈락된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더 노력하고…….

○위원장 박종길 혹시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탈락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길 공모 신청을 안 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국비 사업에서 모두가 배제되었습니다. 기존 참여하는 보건소도 올해는 국비에서 배제됐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저도 취지에는 동의합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지속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안녕하십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입니다.

항상 성서보건지소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주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성서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성서보건지소)

(별책)


이상으로 성서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장호섭
최홍린박정환남현주


○출석전문위원
이용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이완회
보건행정과장추영임
건강증진과장박혜숙
성서보건지소장윤경식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속기서기고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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