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15일(금)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교통행정과장 장인수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강한곤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교통행정과)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사업 관련돼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 본예산에서는 왜 안 올리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작년에 본예산 성립 이후에 그 조례가 제정된 겁니다.
○고명욱위원 제정 이후에 됐기 때문에 지금?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 업무니까 나름대로 일이 많은데 특히 강성민 팀장님 보니까 하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일 처리도 잘해주시고 너무 고맙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제가 지역의 현안들을 말씀드리는데 빠른 조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제 또 학교를 갔다 왔는데 거기도 몇 년 동안 안 풀렸던 숙원사업이 풀려서 학교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320페이지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안전시설 설치사업’에 특교세 관련인데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팀장님?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아직까지 장소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기존에 보행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한 세 곳 정도를 그렇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도하석위원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그런 장소가 있으면 하겠다는 그런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자동차관리법 업무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조례를 기억해 보면 하계에 폭염 휴가철 대비해서 점검하는 이런 조례 아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거의 저희들이 명절 철이나 추석 명절 전 그다음 하계 휴가철 전 그 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 사업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비용으로 어느 시기에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저희들 관내에 정비 조합을 공모를 해서 사업 선정을 하고, 사업비는 주로 정비에 들어가는 재료비일 것이고요. 올해 첫 사업입니다만 제일 먼저 하면 아마 하계 휴가철 전하고 추석 명절 전, 그 외에 한 번 더 다른 걸 정해서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럼 어디서? 위치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위치는 기존의 대구시에서 달서구 쪽에 정비를 하는 건 두류공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일단 두류공원에서 하고 다른 지역을 옮겨서 할 건지 그 부분은 사업자하고 의논을 더 해서 장소를 적절한 곳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시에서도 하고 우리 구도 하고 같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아닙니다. 시에서는 시 사업으로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일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자체적인 사업으로 사정에 맞게….
○김기열위원 그러면 일자가 다른 겁니까? 장소만 다른 겁니까? 두류공원에서 한다면….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일자도 다르고, 현재 지금 장소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일단은 장소가 어느 정도…, 저희들 시 사업을 해보니까 아마 두류공원이 출차라든가 차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괜찮아서 한 번은 두류공원에서 하면 될 것 같고, 다른 지역은 지역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기열위원 업체 선정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공개공모….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게 업체를….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러면 관내 정비조합에서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개인 업체 하는 곳이 아니고 조합 측에서….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것도 괜찮은 방법 같네요. 한다면 두류공원도 아마 거기 진출입이 원만하지 못할 겁니다. 이 시기에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 장소를 좀 더 넓은 장소가 없을까? 오픈된 장소가? 이를테면 주차장이 넓은 장소가 있다면 그런 자리가 안 괜찮겠나….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일단 지역을 달리해서, 적절한 지역을 안 그래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찾아보고….
○김기열위원 두류공원만 너무 이렇게 집요하게 하지 마시고….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김기열위원 두 곳 정도를 나눠서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1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 [제4조] 사업 대상을 보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조합 또는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1차 추경 예산안에 올린 500만 원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조합 또는 협회가 어딘지 또한 사업계획서는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저희들이 지금 자체 사업 계획을 수립 해놨고요. 추경 성립이 되면 공모를 해서 사업자가 지정이 되면 그때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조합 또는 협회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원래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우리가 추경 예산안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의문이 드는데 저희가 일단은 추경 예산 잡고 예산 500만 원 확보해 놓고 그럼 사업계획서를 조합 또는 협회로부터 받겠다는 뜻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정비조합하면 2개 또는 3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500만 원 확보하고 그 조합 또는 협회에, 2개인가 3개 있는 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라. 또는 전화 구두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프로세스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뭐,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그 조합 또는 협회가 사업계획서를 [제4조1항] 어린이,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차량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 자동차 우선 점검 수행인데, 권고사항인데 이거는…, 이거를 관리·감독할 방안들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 저희들이 생각하는 사업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할 것입니다.
○서보영위원 사업계획서가 먼저 들어오고 작년도 본예산에, 방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하셨다시피 조례 제정이 작년도 2023년 12월 11일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본예산 심의 때는 올리지 못하였는데…, 저는 사업계획서가 지금 추경에 넣을 만큼 급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사업계획서가 먼저 들어오고 그걸 검토한 다음에 2차 추경 때나 이럴 때 올렸어도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보영위원 예.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우선 이게 사업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 민간경상사업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판단이 먼저 되면 이 사업이 판단되고 나면 예산을 수립하는데, 이거 말고 우리 구청 전체로 보면 상반기에 9월, 10월쯤 돼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이런 사업을 해도 되느냐고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를 합니다.
이거는 작년 연말에 심의를 하지 않은 대신에 의회에서,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은 구민들 해줘도 괜찮다고 판단이 돼서 조례가 됐고, 예산이 지금처럼 500만 원 결정이 돼야지 이 5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 공고를 합니다. 홈페이지에. “500만 원 있는데 이 사업을 할 조합에, 신청을 하시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500만 원할지 1,000만 원 할지도 모르고 의회에 제출해서 삭감될지 통과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업이 타당하다고 결정이 나면 이 5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이 금액을 공고하고, 그거를 우리는 하겠다, 금액이 적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흐름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고를 하고….
그리고 아까 김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달서구는 갑·을·병 3곳이 있으니까 3개 정도 순회하면서 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또 대구시하고는 조금 차별화를 둬서, 대구시는 일반 시민들에게 하는데 우리는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운행하고 있는 차 이런 것을 중심적으로 해주고, 조금 전에 관리·감독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의 차세대시스템이 바뀌어서 이분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인건비는 거의 최소화되고 부품 쪽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영수증이라든가 지출한 서류 같은 거는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주차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강한곤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주차관리과)
(별책)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1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세입과 세출 부분에 달서구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서 세입과 세출을 따로 잡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따로 질의 드릴 사안이 없으므로 바로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에 징수과 10억은 별도라고 지금 추경을 올려 놓으셨는데, 우리 아직 결산도 하지 않았는데 징수과에서 10억은 별도라고 이렇게 올려놓으셔도 괜찮은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이거는 징수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전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주차관리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있고, 징수과에 독촉하거나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예산 10억이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지금 징수과로부터 10억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징수과에서 10억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그거 아마 징수과에서 별도로 설명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서보영위원 예, 그러면 그다음 바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순세계잉여금 48억5,500만 원 증액했는데 저희 아직 결산 안 끝났는데…, 다른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제가 타 과에는 따로 질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특별보조금으로 나오는 순세계잉여금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한 거기 때문에 제가 따로 질의 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시비 교부금인데 시비 교부금 같은 경우는 아직 이게 확정되지 않은 건데. 아직 결산도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을 48억5,500만 원을 증액해서 이걸 세입 부분으로 잡고, 세출 부분으로 잡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결산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결산이 끝난 후 2차 추경 때 잡아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이 부분이 작년 우리가 마지막 3차 추경 편성 후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시 3차 추경 마지막 결산에 반영된 부분인데 이걸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는 죽전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저희가 양여할 아파트 매입을 다 했습니다. 계약을 다 했기 때문에 그 계약금이 3월 말까지 다 지출이 돼야 하고, 잔금 납부가 3월 말까지 다 지출이 돼야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서보영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대구시에서 3차 추경을 통해서 이게 내려왔으므로 우리가 지금 1차 추경으로 세입 부분을 잡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자금도 작년에 다 내려왔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리고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는 현재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해서 전부 세출을 지금 잡으셨는데. 우리가 지금 「대구광역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보면 세입 부분은 다 징수 부분이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 공영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련된 필요경비라고 했는데 저희가 보통 지금까지 CCTV 인터넷 회선료라든지 CCTV 관련된 거는 보통 저희가 2024년도 본예산 심의 때 올라오는 내용들인데 이런 거를 왜 1차 추경 때 이렇게 지금…, 조례에도 너무 확대해서 올리셨고. 이런 거는, 인터넷 회선료 같은 경우는 정기적인 사용료인데 이런 거를 왜 1차 추경에 올리셨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신규로 교체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월광2공영주차장의 CCTV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설치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하고 그거를 대구시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을 하려면 인터넷 통신이랑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 통신비는 주민참여예산에 포함돼 있지 않아서 그걸 이번에 저희가 그거랑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달비공영주차장의 CCTV 민원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설치해서 그 부분도 대구시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결하려면 인터넷 연결하는 통신비가 추가로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하려고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서보영위원 468페이지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이것도 원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갔던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이거는 주차장 관리하는 공무직입니다. 과태료하고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하고 3명입니다.
○서보영위원 주차장특별회계를 확대해석해서 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따로 질의 드렸는데 석면해체 감리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굳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도 되지 않는 부분인데, 주차장관리과의 세입세출이 없다는 사유로 주차장특별회계에 세출 부분으로 다 잡아서 대형 주차장 사업을 할 때 써야 될 부분인데 지금 경비 사항을, 「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보면 관리 및 운영비와 필요경비,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련된 필요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고 [제3조] 세출에 기입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예산안을 심의한 경험상 보통 주차장특별회계 이렇게 세세한 부분이 올라온 적이 잘 없거든요. 대부분 이거는 그냥 일반세출예산으로 나갔던 부분이지 회계에 이렇게 넣어서 했던 부분이 경험상 잘 없는데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이거는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이제까지 계속 특별회계로 나갔습니다. 지금 석면해체 용역 부분은 우리가 마을노외주차장이나 주차장을 조성하다 보면 주택을 사서 매입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해체하게 되면 해체할 때 석면 검사라든가 이런 걸 다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차장 조성할 때 필요한, 들어가는 그런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보영위원 예, 조례를 확대해석하면 다 가능합니다. (웃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례 확대해석하면 주차장…, 조례 보니까 관리운영비, 필요경비 다 해서 주차장특별회계 다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지금까지 경험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에 올라온 것을 잘 못 봤는데 대부분 세출예산으로 해서 잡아서 올렸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나가니까 제가 그와 관련해서 나중에 주차장특별회계 잔액 관리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안전도시과 재난관리기금이 아직도 50억을 넘지 못했거든요. 지금 43억인가 그럴 겁니다. 재난은 언제, 어느 때에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그나마 계정 전환을 해서 이렇게 지금 언제, 어느 때에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기금을 우리가 설정해 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지출해 버린다면 나중에 결국에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계정도 줄지 않을까?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아직도 5년은 더 적립해야 100억 이상 적립 가능한데, 이런 부분을 지금 살려놔야 되지 않냐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스러워서 질의 드렸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고정식 CCTV를 삼거리라든지 사거리라든지 고정식 여러 대 설치보다도 힐티라든지 그런 걸 설치를 하면 센서에 의해서 카메라가 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감지 센서를 받아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골목길에 차량이 삼거리에서 온다든지 그러면 카메라 그쪽을 보다가 그다음에 없을 때에는 또 정방향 보고 있다가 운전의 방향에 따라서 감지센서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CCTV를 우리가 설치할 때 고정식보다도 그것까지 감안해서 삼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사각지대를 최대한 카메라가 잡아 줄 수 있게끔 그걸 좀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지금 저희가 고정식CCTV로 설치돼 있는 것 중에서도 360도로 회전해서 지금 촬영하는 부분이 있고, 기존 옛날 과거에 설치된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노후된 CCTV 교체하면서 지금 그렇게 바꾸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선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도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기 468페이지에 보시면 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이번에 48억5,500이 100% 시비죠?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도하석위원 그러면 시비 이걸로 마무리되는 겁니까? 더 남았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다 받았습니다.
○도하석위원 마무리 됐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도하석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금액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국방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는데 대체 시설 기부하는 그 내용하고 같이 취합하셔서 자료 하나 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서면 자료요?
○도하석위원 전체적인…, 이제 마무리 됐으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도하석위원 전체적인 서면 자료를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는 3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
|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
| 서보영고명욱도하석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병욱 |
| ○출석공무원 | |
| 문화환경국장 | 김산주 |
| 교통행정과장 | 장인수 |
| 주차관리과장 | 김미숙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백운하 |
| 지방속기서기보 | 이은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