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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2024.02.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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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15일(목) 10시

장 소 기획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도서관법」전부개정 등의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4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5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6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하석 의원 외 8인 발의)

5. 「도서관법」전부개정 등의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1회 임시회는 2024년 2월 2일 박왕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진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영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박종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이영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민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24년 2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서관법」전부개정 등의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4년 2월 2일 기획재경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빈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서민우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조례의 제안설명을 위해 복지문화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대리 이영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왕규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감기 기운이 심해서 옷을 입고 하겠습니다.

먼저 반갑고요. 대구광역시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왕규 의원 외 4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박왕규 의원님 내용 보니까 참 잘 되어 있는 조례 같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 책임관은 담당 국장께서 하십니까? 여기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명칭이 “책임관”이라고 따로 임명이 되는지 안 그러면 뭐 어떻게 책임관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왕규의원 그것은 이제 데이터기반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있고 시행령에도 4급까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로서는 4급이 국장에 해당되므로 그래서 국장을 책임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어떤 부서에서 합니까? 담당 부서가 각 국장께서 다 책임관이 되는 겁니까?

박왕규의원 “…….”

○정보빅데이터팀장 진현숙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범구위원 예.

○정보빅데이터팀장 진현숙 (집행부석에서)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소관 국장이 책임관으로 지정되도록 법률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기획경제국장이 책임관으로 임명되도록 됩니다.

손범구위원 기획경제국장께서 달서구 전체 데이터 책임관이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이게 상충 될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데이터 문제가…….

○정보빅데이터팀장 진현숙 (집행부석에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할 때는 가명 처리해서 개인정보로써 인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처리해서 데이터로써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최대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이것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다음은 권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박왕규 의원님 조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제9조] 데이터 관리 등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정보 유출에 관한 안전성 관리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여기 이 조항에 “데이터 등의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로 바꾸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의원님께서는 방금 권숙자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 의견이 어떠신지요?

박왕규의원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권숙자위원 [제9조] 테이터 관리 등에서 이게 보면 중간에 구청장은 법 [제15조]에서 쭉쭉 나와서 데이터 등이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

박왕규의원 “…….”

○위원장대리 이영빈 조금 있다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왕규의원 예.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이영빈 다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박왕규 의원님 이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제6조]에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말한 책임관은 기획경제국장을 책임관으로 둔다고 했지요?

○정보빅데이터팀장 진현숙 (집행부석에서) 예.

이진환위원 이걸 그러면 전담팀이 운영됩니까? 여기에 임명하여야 한다는 건 필수조항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쯤이면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정보빅데이터팀장 진현숙 (집행부석에서) 현재도 책임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럼 전담팀이 혹시 있어요?

○정보빅데이터팀장 진현숙 (집행부석에서) 저희 스마트도시과 내에 정보빅데이터팀에서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추진하도록 모든 조례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를 전담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팀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게 우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태점검 조사를 하잖아요. 타 구에 비해 가지고 우리 구가 점검이 잘 안 나오잖아요.

지금 226개 중에서 우리가 125등 하면 55.3%인데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3년 연속 1등한 지자체도 있고 이렇잖아요. 우리 구가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정보빅데이터팀장 진현숙 (집행부석에서) 제가 그 내용을 보니 데이터기반행정에는 데이터 관리하고 민간이나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고, 그 안에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활용하는 게 또 평가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업무적으로 반영을 하는 게 점수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저희 구가 많이 미흡해서 평가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 제가 작년에 와서 이 상황을 보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우리 구가 각종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다른 부서에서 많이 내고 있어요. 이 또한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관리를 하면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도 새로 안 계시고 팀장님도 부서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안 되었으니까 이게 계시는 동안 열심히 좀 하셔 가지고 2024년도에 이걸 또 할 것 아닙니까? 실시할 때 좋은 성적 한번 내보세요.

○정보빅데이터팀장 진현숙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데이터 기반해서 지금 AI시대인데 이걸 활성화 해서 주민의 어떤 필요한 욕구들을 충족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참 좋은 제도이고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이 데이터를 기반해서 활용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위기가구 발굴 같은 경우에 이 데이터 기반해서 활용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정보빅데이터팀장 진현숙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저희가 총괄하고 있는데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자료는 사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것을 참고를 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사실은 복지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까지 추진되고 있는지는 제가 조금 답변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타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도 어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은 항상 저희들이 부서에 다 보내서 부서에서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저희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부분 나중에 보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빅데이터팀장 진현숙 (집행부석에서) 예.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6조]에 데이터 책임관 있고 [7조]에 데이터 요청에 보면 책임관이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부서장에게 요청을 하면 이 관리부서장이 협력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4급 국장이 직렬상 상관이 그냥 이게 외부 사람도 아니고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행정이나 업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하게 협력해서 제출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7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저는 [7조] 자체가 좀 사문화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행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7조] 조문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네요.

○정보빅데이터팀장 진현숙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이제 당연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법이나 위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공을 안 하고 제공 요구를 할 수 없는 부분은 당연한데 그렇지만, 업무 절차적으로 저희가 이런 것을 조금은 규정해서 명시해 놓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전문위원님께서 조금…….

○전문위원 박정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서에서 저희가 이걸 하면서 조례를 하면서 부서에다 전화도 하고 문의를 하면, 이런 조항이 없으면 업무가 바쁘다 보니 과외 일이 되니까 새로운 업무거든요.

그래서 이 제공의 의무가 없으면 굳이 이런 데이터를 새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지 않는 조금 업무 협조 상에서 아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제가 부서에다가 이렇게 한번 “이런 데이터가 뭐지?” 이렇게 문의를 해 보니까 아직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생성에 관한 자체가 생소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 넣지 않았을까? 저희는 그렇게 사료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박왕규 의원님, 권숙자 위원님께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조금 바꾸는 게 좋지 않겠느냐? 데이터 보완의 강화성을 강조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박왕규 위원님 의견 들어보고 질의 답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의원 네, 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권숙자 위원님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위원장대리 이영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정회 시간에 논의한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대리 이영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진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달서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이진환 의원 외 5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이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손범구위원 이진환 의원님 아까 자료를 보니까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셨다, 그죠?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신 티가 역력히 보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제안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 의견을 잠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지능형 로봇으로 달서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긍정적인 효과고 부의 효과로 봤을 때는 ‘이걸로 인해서 취업난이 가중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 이진환 의원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진환의원 저는 취업난이 가중된다는 의견에 동의를 못 하고요. 지금 우리 대구에만 해도 전체적으로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 2023년 현재 23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 매출액은 9,194억원이 되며, 고용인원이 2,7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 로봇으로 인해서 일상 현실에 투여되는 서비스로 그걸 서비스 로봇이라 하는데 서비스 로봇이 인력을 대체하는 것보다도 우리 로봇을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인력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손범구위원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지금 예를 들어 보면 식당도 로봇으로 대체가 다 되고 있어요. 교통 문제도 그렇고 일상 속에 깊숙이 지금 침투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취업난이 상당합니다.

물론 로봇을 만드는 데 취업은 되겠지만 이게 점점 가면서 인간의 역할이 자꾸 없어질 건데 이게 급격한 발전, 변화보다는 좀 천천히 가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이진환의원 저는 지금 일상생활에서 서비스 로봇이 인력을 대체하는 부분은 그것은 일회성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로봇이 대체를 함으로써 거기에 유발되는 여러 가지 우리의 만족도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일부분의 사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내지는 국민들이 어떤 취업난이나 이런 쪽에서 고통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이진환의원 그런 염려 때문에 우리가 다가오는 로봇 시대를 우리가 준비를 안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로봇이 대체되는 인력은 또 다른 일자리가 생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범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위원 저희한테 지금 현재 필요한 로봇산업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수고하셨고 또 치하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안 [제8조]에 현재 로봇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을 운영하고 스마트도시위원회가 이를 대신하도록 하였음이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 조례를 하시는 과정에서 아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대구에 지금 성서공단이나 여타 가까이에 로봇 기업들이 얼마나 되고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조사하셨습니까?

이진환의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대구에 233개가 있고 매출이 9,1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종사자는 2,700명 이상 됩니다.

권숙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스마트도시위원회가 이 로봇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역할을 한다는 게 그게 조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고 우리 구청에서 지금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위원회를 축소하는 의미에서 물론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로봇산업진흥위원회가 어차피 이 조례를 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도시위원회가 이를 대신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많은 로봇기업들과 전문가들이 결국은 이걸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가 드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환의원 지금 기존에 있는 스마트도시위원회 자체가 거기에 전문가들이 로봇 관련 전문가들이 다 대체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강남구 테헤란로에 로봇거리 조성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걸 업무 분장을 할 때도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업무가 스마트도시 지금 우리 스마트도시과라고 새로 생겼지요. 거기의 업무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공무원들이 자체 의논을 통해 가지고 지금 다른 부서로 지금 경제지원과로 배정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제 판단은 이게 스마트도시과 소속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있는 향후 달서구 로봇산업육성 업무를 스마트도시 업무에 연계하면 추진 가능한 스마트도시위원회가 적정한 업무 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숙자위원 지금 로봇 관련한 기업이나 이런 육성 이런 것은 경제 파트가 맞고 그리고 이 로봇이 스마트도시에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엄밀하게 따지면 이쪽 가도 되고 저쪽 가도 될 정도의 사안이 맞습니다마는, 어쨌든 향후에 이 로봇 관련해서 많이 더 발전하고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이렇게 하려면 이 분야에도 전문적인 그런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환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시위원회에 그런 로봇 전문가가 들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향후에 보고 차차 또 나중에 개정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진환의원 그리고 타 지자체에 보면 로봇과가 다 신설되어 있는 데가 있고 향후 우리 구에서도 로봇과가 신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슷한 이어지는 질의라서 하나만 가볍게 여쭈어볼게요. 대구에 말고 달서구 소재에 있는 성서산단에 로봇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이진환의원 달서구 소재에 로봇 기업이 ㈜맥스로텍, 갠트리로봇, 아이엠로보틱스, 대구다사로봇, 지오로봇, ㈜아진엑스텍, 여기에 아진엑스텍은 제가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지금 읽어주신 것 몇 개 안 되는데요?

이진환의원 예를 들어서 몇 개만 이야기했고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죠.

○위원장대리 이영빈 몇 개가 있다. 개수 파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진환의원 234…….

○위원장대리 이영빈 그것은 대구 말씀하신 거고 성서산업단지에요.

이진환의원 달서구에는 42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알겠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이진환 의원님 조례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7조]에 보면 구청장은 로봇산업의 육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7조1항]에 보면 열두 가지 12호까지 지원하는 그걸 들어 놓았잖아요. 들어 놓았는데 [7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기관, 법인, 단체 등에서 경비를 일부 내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 놓았어요.

그러면 내가 로봇 이걸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어떻게 로봇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하는데 지금 경비를 우리가 부담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부담해야 됩니까?

이진환의원 그것은 아직 생각을 못 했고 그게 아마 심의위원회 스마트위원회에서 그런 것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경비를 일부 전부를 지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까지 심의위원회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경비를 구청 예산이라든지 어느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게 과에서도 이런 의견에 동의했는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지금 우리가 기업체라든가 대구시에 업체가 다 있어서 직접 지원보다는 우리 중앙부처에서도 이 로봇 법이 얼마 전에 제정이 되고 관련 산자부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도 규제개선을 지금 한 50개의 규제를 개선 한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공모계획이 있는데 각 기업에서 로봇을 할 수 있는 기술과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할 때, 그런 기업이 만약 저희가 구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컨소시엄 형태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공모사업을 받았을 때 저희가 경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경비가 공모사업을 받고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어느 정도의 어떻게 하겠다고 명시가 조금 되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 조례가 그런 것도 없이 조례만 그냥 덜렁 해놓고 다음에 이걸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보통 우리가 조례를 하고 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중앙이나 지자체의 역할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획 수립할 때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담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지자체 저희 예산으로 봐서는 일정금액을 어디에 배정한다는 것은 좀 이른 상태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단계는 기업체에 대해서 로봇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방향을 저희가 충분히 안내를 했다가 나중에 공모사업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저는 이해가 아직 좀 어렵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우리 달서구의 로봇산업을 육성,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몇 번 답변을 하셨는데 전체 데이터가 대구시 통계치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달서구의 조례니까 우리 달서구에 지금 현재 로봇 기업 관련해서 데이터를 좀 더 몇 개인지 그 다음에 전체 대구시에 시와 비교해서 몇 % 정도 차지하고 종업원 수가 몇 명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부서에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종업원 수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국에 로봇업체 수가 이제 이게 완제품도 있고 거의 우리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지만 국산화가 사실은 안 되고 있어서, 중앙에서도 국산화 방향을 2030년까지 80%를 당긴다는 목표로 하고 있는데 로봇 완제품보다 현재 들어가는 것은 산업용 로봇 부품, 제조 이쪽이 지금 국내에 많습니다.

저희가 있는 업체들도 로봇부품 생산업체인데 전국에 한 2,500개 정도에다가 대구시는 한 233개, 달서구는 42개 그런데, 거의 다 로봇부품 생산업체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매출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매출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진환의원 대구 전체적으로는 9,100억 정도 되고 달서구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로봇산업이 전국적으로 좀 활성화 된 지역이 어디인지요?

이진환의원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정희위원 뭐 편하신 대로.

이진환의원 전국적으로는 서울이 가장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특화 거리도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특화 거리가 조성이 되어 있고 로봇이 외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나중에 대구에 좀 더 매출액, 종업원 수, 달서구 현황을 조금 더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만 할게요. 우리 기초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로봇산업을 육성, 진흥시키고자 한다고 해서 방향을 설정해 놓고 간다고 해서 광역의 산업이 따라오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대구시에서 로봇산업 육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성서산단을 그렇게 키우려고 한다면 현재 이 조례안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구시에서는 성서산단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어떤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죠, 지금. 시 산업의 육성 방향을 저희가 알아야 조례를 심의하는 데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지금 우리 산자부에서 법을 만들면서 작년 같은 경우 충북하고 대구하고 이렇게 경쟁을 벌이다가 대구시에 국가 로봇테스트필드라고 해서 달성 유가면에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국가로봇지구를 만들면서 테크노폴리스 쪽에 부지 매입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테크노폴리스 쪽에 테스트 필드가 조성이 되면 대구시에서도 이 로봇 관련해서 아마 어떤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마 대구시 방향에서도 기업의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또 수주 받을 수 있으면 성서산단에서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진환의원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지금 우리 달성군 유가읍에 2,000억 정도 국가 자금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5년간 2024년부터 국가로봇테스트필드가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상상했던 그런 거리가 우리 인근에 생기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거기에 모든 우리 전국에 있는 로봇은 거기에 인정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인접해 있는 달서구가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초석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 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예,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과정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대리 이영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종길 의원 외 6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달서구 소속 직원의 인권 보장과 직원 상호 간의 존중하는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박종길 의원님 조례 제정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아주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이것 괴롭힘을 어느 정도까지 괴롭힘이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괴롭힘, 그러니까 수위가 어디까지를 괴롭힘이라고 보고 어디까지를 그냥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박종길의원 그냥 괴롭힘을 당하는 입장에서 정서적으로 그죠.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괴롭힘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정창근위원 그러면 그 생각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박종길 의원님이 나를 괴롭힌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생각은 괴롭히는 사람보다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이 범위가 포괄적으로 참 엄청 넓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그걸 신고하잖아요. 신고를 하면 신고자의 신변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박종길의원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조례에 명시했고요. 지금까지는 사실 문제가 뭐냐 하면 신고도 어렵고 지금까지. 또 그 다음에 보복도 두려워서 실질적으로 실행을 못 했는데 이제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해서 조례상에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실행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창근위원 저는 그게 방금도 박종길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그걸 괴롭힘을 당했다. 신고를 했다. 이 조직사회에서 그것 참 신고자가 버텨낼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그런 비밀보장은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어떤 괴롭힘을 당했다고 해서 오면 우리 신고지원센터를 만들 예정인데요. 인사팀에 설치를 하는데 그러면 직원 본인의 강도가 누구나 다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건이라도 누구는 피해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괴롭힘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끼면 신고지원센터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는 그 피해자의 의사를 들어보고 충분히 상담을 한 후에 그 피해자가 어떤 가해자와 인사 상담을 통해서 어떤 분리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 요구를 하면 저희는 인사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단지 그 직원이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사를 한다든지 어떤 징계를 요구를 한다고 하면 감사실로 보내서 그걸 또 처리하게 하고 거기에서 판단이 안 되면 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직장 내에서 우리가 서로 농담도 한 마디 할 수 있고 농담도 도가 넘는 농담 외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편한 농담도 할 수가 없는, 그냥 딱딱하게 일만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무쪼록 이게 과에서 위원회 분들과 잘 상의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나 봤을 때 괴롭힘, 따돌림 누구나 봤을 때 아무런…, 일상적인 문구지만 엄청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목을 조이는 족쇄처럼 확 다가오는 그런 문구가 될 수 있거든요. 일단 아무쪼록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의원 이것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경기도에서 공공기관 직원의 약 10명 중 3명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조사에 의하면 이게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대구시에도 보면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조례는 다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늦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다음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박종길 의원님, 의회 소속 직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그죠? 이 조례가. 의회 소속 직원.

박종길의원 이것은 지금 아닙니다. 집행부 공무원.

○위원장대리 이영빈 손범구 위원님,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박종길의원 제가 분리를 했습니다. 의회하고, 의회에도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손범구위원 일단 그러면 패스.

○위원장대리 이영빈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박종길 의원님, 이 조례는 원래 진작에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여기 조례 조항에서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가 신고, 접수 이런 것보다도 괴롭힘 예방과 교육이 정말로 더 많이 강조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간 1회 교육을 한다고 지금 여기 조례에 규정을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대개는 이 말고 관련 유사한 것들도 다른 기관들에 보면 노인 학대라든가 무슨 장애인 학대라든가 이런 게 법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이 1년에 연 1회씩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 이 교육 자체가 정말로 진정성 있게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 점에 대해서 좀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교육은 그러면 시스템을 인터넷 교육으로 하는 방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하도록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박종길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예방교육은 지금 집합교육은 연 1회 정도 모여서 하는 교육을 생각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사이버 교육은 언제든지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더 많이 열어놓을 생각입니다.

권숙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요. 여기에서 이제 구청 자체에서 해결이 되지 않고 감사실에 넘어가잖아요. 감사실에서 해도 거기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은 마지막으로 어떤 해결 방안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소희 수사나 이런 걸 교육을 한다면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숙자위원 마지막으로는 그런 방법도 있죠. 거기까지 가는 것은 정말로 좋지 않고 저희가 여기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상대방이나 또는 피해자나 피의자가 생겼을 경우에 피의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게 그러면 사직 처리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피의자?

권숙자위원 피해자 말고 피의자.

○총무과장 김소희 쉽게 말하면 가해자라고 생각되는 분…, 글쎄요. 그분이 사직까지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이런 사안은 아닐 것 같고 아마 그것은 사안에 따라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수사를 진행한다거나 법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크게 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이나 예방이 좀 강화되어서 앞으로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이 이렇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좀 철저하게 이 조례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 여기에서 이 관련해서 감사실이나 이런 데서는 좀 이렇게 어떤 힘 있는 공무원의 편을, 어떤 더 높은 직위의 그런 편을 들기보다는 공정하게 진행하는 게 여기서는 좀 더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현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지금은 저희들이 직장 내 괴롭힘 이런 용어는 아직 없었고 직원들 고충상담 해서 우리 인사상담실에서 직원들 고충을 수시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철 되고 하면 월 100건 이상씩 들어오기 때문에 연 한 300건 정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상담을 하고 처리는 어떻게?

○총무과장 김소희 거기에 직원이 어떤 점이 너무 힘들고 이런 고충을 이야기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해 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가해자와 피해자의 판단을 거기에서도 하나요?

○총무과장 김소희 가해자, 피해자라기보다도 직원 본인이 “나는 이러한 점이 힘드니 어느 부서로 보내 주세요.” 내지는 “몇 개월 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상담을 주로 하는 거고 가해자, 피해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지금은 감사실에서 갑질 관련해서 또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괴롭힘이지만 감사실에서 추진하는 것도 갑질 근절을 위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신고센터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실제로 발생을 했다면 감사실에 아마 직원이 고충 상담을 하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만약 가해자라고 판단이 되면 징벌도 거기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갑질이라고 판단이 되면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이번 이 조례가 공무원법에 비슷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굳이 또 다시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박종길의원 실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실효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실은 공무원 노조에서도 이 조례가 필요하고요. 해서 여러 가지 두루두루 생각해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손범구위원 이 조례 만들 때 노조하고 협의를 하셨어요?

박종길의원 이 조례는 공무원하고 노조하고 전체적으로 다 논의를 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김소희 “괴롭힘”이라는 용어는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처음 저희들이 사용하게 된 거고요. 아무래도 용어가 정의가 됨으로써 좀 더 직원들이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상호 존중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무원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성실의무, 청렴의무 이런 것에 따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범구위원 관련 법에도 괴롭힘 내용 다 있어요. 성추행 뭐 이런 내용 다 있는데 거의 조례하고 비슷해요.

박종길의원 맞습니다. 맞고…….

손범구위원 이걸 하면서 뭐 직원들 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 번 조례를 만드신 거예요?

박종길의원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지요. 사실은 법에 근거한 것보다 우리 구의 조례를 만듦으로써 조례에 맞는 실질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고요.

심지어 북구 같은 경우에는 갑질 조례가 따로 있고 우리는 그냥 이게 괴롭힘 조례로만 가는데 북구 같은 데는 갑질 조례도 따로 있고 괴롭힘 조례도 따로 있을 정도로 아주 디테일하게 접근하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심각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도 좀 실질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실효성을 높이려고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의견을 존중해 주고…….

손범구위원 직원 보호나 존중 중에서는 아무리 과해도 지나친 면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관계법령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달서구청은 업무량이 상당히 많잖아요. 6급 이상 직원들이랑 대화만 나누어봐도 최근 신규공무원들 통제 범위 내에서 상관에 대한 어떤 직장 내 분위기가 지시 사항을 좀 불이행 하는 경우도 더러 많은 경우를 저한테 개인적인 고민이라고 털어놓는 경우도 많아요.

업무가 많은 달서구청에서 어떤 5, 6급 직원이 자기 아래 직원한테 “김 주임 이 업무 언제까지 처리해 줘.” 다음날 되어서 “했어? 아직도 안 했어?” 그런데 당사자가 느끼기로는 업무를 너무 독촉한다고 해서 괴롭힘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다른 구와는 다르게 좀 그런 일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사업들을 시행하게 되면 당장 총무과장님께서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마주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나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물론 그런 것들은 좀 보호도 해주고 해야겠죠.

간혹 언론 기사를 통해서 보면 무고로 성희롱이라고 주장해서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억울함으로 인해서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고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피해가 없도록 정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조례 내용이.

그런데 조례 내용과는 별개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내 분위기가 바로 선다는 말이에요. 안 그러면 5, 6급 직원들이 일을 못 해요. 안 그렇겠습니까? 과장님 너무 잘 아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구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주의를 많이 기울이셔야 된다. 물론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서 저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알아서 하시면 되겠지만 진짜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달서구의 사내 분위기가 경직 될까 봐요.

○총무과장 김소희 맞습니다. 몇십 년 전 저희들이 근무할 때랑 다르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분위기가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한데요. 일단 저희 총무과에서는 인사 상담을 통해서 고충을 들어주고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선까지는 저희가 하지만 말씀하신 무고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해자, 피해자가 분리가 되고 징계라든지 또 수사 이런 게 들어가야 될 사항은 또 청렴감사실에서 하게 되는데 일단 잘 협조해서 그런 부분 위원장님 말씀을 잘 전달하고 두 부서가 잘 협조해서 일이 큰 무리가 없도록,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알겠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안 그래도 이영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데 그래서 업무상 지시한 부분이나 업무와 일에 관련되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게 직원들한테 많이 홍보와 전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죠?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이게 어느 정도 준비도 덜 되었다 아닙니까?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한다. 이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3개월이나 6개월 있다가 충분히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안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가볍게 답변하시고 그것은 정회해서 더 깊이 논의하도록 하죠.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소희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교육이라든지 신고지원센터라든지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바로 공포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바로 이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하면 되니까 큰 무리는 없다고 보이는데 물론 위원님들하고 발의하신 위원장님…….

정창근위원 과에서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대로 하는 게 맞고 지금 준비 과정이라든지 모든 게 있는데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작한다. 이것은 조금 과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지 그걸 한번 묻고자…….

○총무과장 김소희 보통은 법률 같은 것도 공포되더라도 저희는 그 법률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는 과정들이 있으니 조례도 공포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고 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그럼 정회하지 않고?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드립니다. 조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러면 어떤 일의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조사심의위원회에서 모든 판단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일단은 감사실에서 판단합니다.

이진환위원 사건이 생기면?

○총무과장 김소희 이게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괴롭힘이 맞는지 여러 가지 그럴 경우에는 조사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해서…….

이진환위원 감사실에서 판단을 못 할 경우에 조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한다.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감사실보다 이런 분들이 더 전문가이고 결정력이 더 높다고 봐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아무래도 외부 위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전문가들을 많이 모실 생각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여기 조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난 결론에 따라서 조치가 취해집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네,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이것 굉장히 신중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 밑에 보니까 발생 시 조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따른다고 했네요.

○총무과장 김소희 예, 이 괴롭힘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그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조사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진짜 전문가들로 해서 사실 우리가 갑질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을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실 수 있는 진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니까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소희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하석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대리 이영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도하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의원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도하석 의원 외 8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침체와 대형 온라인 서점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서점의 경영 안정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3년마다 지원계획 수립 및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도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도하석 의원님, 이 조례가 참 좋은 조례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도서관 도서 구매 시 지역에 있는 서점에 도서 구매를 하자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지금 서점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도하석의원 지금 저희 달서구에 37개 인증 서점이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상당히 많네요.

도하석의원 37개 중에 이게 경기가 힘들고 하니까 자꾸 폐업을 많이 합니다. 실정이 그렇습니다.

정창근위원 지금 우리 달서구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도서관에 도서 구매를 하는 게 저도 이걸 한번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지금 한두 개 업체가 거의 도서 구매를 그냥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본리도서관에 도서를 이번에 새로 구매를 한다. 이러면 우리 지역에 서점이 전체적으로 서른 몇 개 있는데 이것 골고루 하는 게 아니고 한두 개 업체에서 책을 다 넣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도하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우리 달서구에서는 지금 각 서점당 평균치를 내어서 평균한 3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공평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제가 그것은 파악을 미처 못 했는데…….

도하석의원 그건 제가 파악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보니까 우리 지역 서점도 있고 이것 지금 보면 길거리에 전집 도서라고 하면서 아이들 어린이도서 전용 서점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혜택이 전혀 안 가는 것 같던데.

도하석의원 일반 서점을 다 해 드리는 게 아니고 전산 관련되는 그게 갖추어진 인증 서점이 있습니다. 인증 서점만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일단 평균치로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큰 보탬은 되지 않습니다. 골고루 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한 1억7,000에서 1억8,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인증 도서에 한해서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아무쪼록 이게 제가 파악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좋은 조례입니다. 우리 지역 서점에 있는 상인들의 고충을 이게 완전히 좀 이렇게 힘이 되지 않나 아무리 해도 300에서 500도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조례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도하석 의원님 [5조] 지원계획은 기존에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했어요? 3년으로 못 박으셨는데.

도하석의원 지금 이것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계획 수립을 매년 그냥 이렇게 정해진 것 없이 수립을 했는데, 3년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최소한 3년 정도마다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3년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매년 하던 것을 3년으로 만들어 버리면?

도하석의원 매년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손범구위원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잖아요.

도하석의원 아니, 하고는 있는데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범구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3년으로 해버리면 더 안 좋아지는 역할이 되는데 이게.

도하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저희들 매년 지역 활성화 계획이라고 못 박힌 그런 제목으로 해가지고는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은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 이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계획이라고 조례와 부합되는 그런 계획을 세울 예정인데 3년마다 해도 되고 1년마다 해도 되니까 저희들 계획은 매년 세울 계획입니다.

손범구위원 제 생각에는 매년 하던 것을 굳이 3년으로 이렇게 멀리 할 필요 없이 매년 하는 걸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도하석의원 그 부분은 참 좋은 말씀이고 그래서 저도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면서 매년 수립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부담이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수립은 매년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3년이라도 못을 박아놓으면 3년에는 무조건 한 번씩은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햇수를 3년으로 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못 박지 말고 최소 3년이라든지 다른 단서를 달아야 1년에 한 번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는데 3년이라고 못을 박아 버리면 매년 할 수가 없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그것 제가 부연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3년 계획은 사실 종합적인 계획은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실행계획을 1년마다 하는 그런 방법으로 보통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손범구위원 아니, 이 조항상에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잘 보십시오. 이 조항상에 3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못 하게 된다니까요.

○위원장대리 이영빈 손범구 위원님, 그것은 이따가 정회해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도하석 의원님,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 달서구 관내에는 인쇄 골목, 출판단지가 있는데 그들도 어쨌든 어려워서 볼멘소리를 하는데 이런 지원 조례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 안 그래도 요즘은 모두 페이퍼북 대신에 전부 3D북으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책보다는 3D 화면을 통해서 어떤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한편으로는 나아가는 방향이 AI나 우리 이런 스마트로 해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책과 멀어지는 독서가 자꾸 동떨어지는 데 대해서 굉장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그래도 지역서점을 활성화 시키면서 좀 더 고객들이 좋은 도서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대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도서관법」전부개정 등의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이영빈 의사일정 제5항 「도서관법」전부개정 등의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입니다.

먼저 신년 들어 처음으로 개최한 제30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53만여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서민우 기획재경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모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서관법」전부개정 등의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서관법」전부개정 등의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평생교육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이용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도서관법」전부개정 등의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도서관법」전부개정 등의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례가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그냥 바로 원안 가결해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전 논의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서관법」전부개정 등의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서민우이영빈권숙자이진환손범구
정창근김정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왕규박종길도하석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행정교육국장정온주
경제지원과장성정화
총무과장김소희
평생교육과장이상희
정보빅데이터팀장진현숙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김은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도서관법」전부개정 등의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도서관법」전부개정 등의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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