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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2024.02.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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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16일(금) 10시

장 소 기획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5. 2023년도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6.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빈 의원 외 6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영빈 의원 외 7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5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구청장 제출)

5. 2023년도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6.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빈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영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빈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이영빈 의원 외 6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와 민주적이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이영빈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개정 내용이 “등”이라고 하나 좀 바뀌었네요. 그것 어떤 의미일까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회 “관리 및 정비”에서 “관리 및 정비 등”으로 바뀌었다. 그죠? 포괄적으로 하는 건가요? 뭐 어떻게.

이영빈의원 [14조] 제목이 당초에 “위원회 관리 및 정비”였는데 사실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까지는 관리나 정비라는 용어의 의미로 적용시키기에는 사실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이외의 목적을 가진 내용들까지도 포함 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등”이라는 글자를 추가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130조] 관계법령 자료 보시면요. 거기에도 같은 내용 비슷한 맥락의 내용들이 쭉 있는데 지방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지방의회에 있는 조례도 “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등에 해당되는 사항이 어떤 게 예상이 될까요? 혹시나.

이영빈의원 여기 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이외의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게 정비나 관리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보고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정비와 관리를 포함한 보고 이런 식으로 문장이 어색해지기 때문에 등이라고 표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범구위원 여기 신설에는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보고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기 위해서 “등”으로 했다.

이영빈의원 그렇습니다.

손범구위원 네, 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영빈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영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이영빈 의원 외 7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기반을 조성하고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통일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방안 등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 [제5조]에 통일교육지원계획의 수립에서 보면 달서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반드시 해야 될 사항같이 보입니다. 필요조건, 그러니까 필요조건인 것같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나온 데이터가 혹시 있습니까?

이영빈의원 데이터는 있겠지만 제가 별도로 찾아보지는 않았고요. 있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취지는 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 전 국민적으로 사실 북한에 대한 반감이 크고 통일에 대한 필요성보다는 조국을 수호하는 데 많은 분들께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도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통일에 대한 희망의 끈조차 놓아버리는 게 국가나 지자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 안보도 튼튼해지는 거고 만에 하나 통일이 다가 왔을 때 북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또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보와 통일교육 함께 병행해 나가야 될 국가적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환위원 저도 그 뜻에는 동의를 하지만 지금 점차적으로 이 현실 세대가 진행됨에 따라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점차 축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일교육을 강제조항으로 하기보다는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영빈의원 그렇게 해도 개인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 할지라도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려는 마음들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이진환 위원님께 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이게 방대한 범위를 포함하거나 행정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매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어떤 기간을 정해두지는 않았으니 수립만큼은 할 수 있도록 좀…….

이진환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계획은 수립하되 여기 보면 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통과가 되었을 때 우리 집행기관에서 공무원들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1년에 한 번 있는 성인지 교육이라든지 필수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교육이 있지요? 어제 말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필수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마저도 지금 온라인으로 시행하고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 굉장히 귀찮게 생각을 하고 이것 완전히 형식적인 교육으로 판단하고 굉장히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교육들이.

그런데 또 이렇게 통일교육마저 첨가가 되면 이게 좀 스트레스가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그렇다면 이런 것을 법제 조항을 유연하게 “수립‧시행한다.”보다는 “할 수 있다.”로 이렇게 열어두는 게 어떻겠냐는 이 말입니다.

이영빈의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의견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위원님께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통일교육지원법에 이미 법령상에 강행규정으로 공무원들은 교육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공무원들에게, 직원들에게 교육이 더 강화된다거나 하는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제가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좀 의미를 얻고자 하는 바는 현재 수준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통일교육의 질과 양이 너무나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더 나아질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서 이러한 조례를 근거를 통해서라도 그 계기를 마련해서 조금 균형감 있는 통일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만들게 된 거고요.

집행부에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거창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사업이라도 균형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진환위원 저도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시행을 한다면 그러면 연간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영빈의원 우선적으로는 다양한 연령, 계층, 세대 다양한 분류가 있겠지만 구체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보고요.

위원님께서 계속 우려하시는 지원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상은 제가 집행부에 자유를 어느 정도 부여를 했습니다. 조례상 내용으로.

계획 자체는 2년마다 수립하든 3년마다 수립하든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에 관해서도 집행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아마 지금은 구체적인 계획이 과장님께 들을 수 없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더 자세한 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이진환위원 집행부의 판단을, 여유를 준다면 이게 “시행한다.”는 용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행할 수 있다.”로 들어가야 집행부의 유연한 계획수립이라든가 집행 과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시행한다고 해 버리면 꼭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제 의견은 그렇게…….

이영빈의원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도 되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영빈 의원이 이야기했던 관계법령에 보면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에 보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 우리 조례에도 하여야 한다고 되어야 되지 않나요? 상위법령에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일단은 제가 봐서는 우리 공무원들은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에 연간 1회 이상 1시간 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무원들은 또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평통이나 민족통일협의회라든지 자총이나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통일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을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큰 무리는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미리 이영빈 의원님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이고, “하여야 한다.”고 하면 어쨌든 저희들은 지금 연간 계획 수립을 하려고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한다.”와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위원장 서민우 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법령에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에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법령에는 “활성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한다.”고 해야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맞냐고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소희 예,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조례로 그 부분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런데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은 맞지요?

○총무과장 김소희 예, 「통일교육지원법」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서…….

○위원장 서민우 아니요. 과장님 계속 제 질의의 전달이 잘못되는 것 같은데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공무원들 교육 이수를 하고 있고 다른 일반인 분들과 다르게 교육을 하고 있으니 특별하게 부서에서도 1년마다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 “한다.”고 해도 무리는 없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소희 네.

○위원장 서민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서민우 의원 외 5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인의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업무 담당자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서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늘 우리 민원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어떤 저런 방법으로 해서, 저는 이걸 질의드리고 싶은데 특이민원에 “라 번” 보시면 “정당하지 아니한 목적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여 다른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인데 이것은 공무원 입장인 것 같고 민원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본인은 정당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억울하다고 생각할 거고 그래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정당 생활해 봐도, 우리 당협 사무실에도 우리가 봤을 때는 충분히 아닌데 그분들이 이해를 못해서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보면 특이민원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나요? 애매한 것 같은데.

서민우의원 이게 당연히 그 부서장이나 담당자들이 잘 파악을 하겠지만 실제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민원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황판단은 당연히 그 담당자가 잘 파악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심각하게 공무원에 대한 피로도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구청에 있었던 일이지만, 업무 담당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차장에 몰래 숨어있다가 그 공무원을 조금 위협을 가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속적인 것은 저희도 이것은 조금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조항이 보면 다른 게 충분히 있어요. 폭언, 협박, 위협도 있고 충분히 다 있는데 굳이 라 번이 필요할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구민들을 서비스하는 우리 직업인데 공무원이나 안 그러면 우리 선출직 공무원도 똑같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데 불명예스럽다는 말이에요. 억울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자꾸 반복적으로 민원만 하고 한 게 폭행도 안 하고 폭언도 안 하고 본인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반복하는 걸 가지고 “특이민원자”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민우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상황 판단은 부서에서 할 건데 몇 가지 또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가 아닌데 나는 맞다고 계속 동에 찾아가서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만 이렇게 기초수급자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나는 없다고 해서 계속 동에 방문해서 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부서장과 직원들이 잘 할 수 있게끔.

손범구위원 지금 마 번이 충분하잖아요. 적법하게 행정 처분을 했는데 불만을 가진다. 그 상황 같은데 이것하고는 다른데요. 여기 보면 항목에 다 있어요. 굳이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정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억울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서 풉니까? 그런데 이걸 특이민원으로 못 박는 것은 과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 이렇게 억울해서 하는 걸 폭언, 협박 안 그러면 저기에 뭡니까? 행정 처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것 항목이 다 있는데 굳이 라 번을 왜 넣느냐는 말이지요. 보면 다른 데 다 있어요.

서민우의원 그러니까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정당하지 아니한 목적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하냐 안 하냐에 대한 내용이…….

손범구위원 그것은 공무원이 생각하기에 정당하지 않은 거고 민원인은 정당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서민우의원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기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 조례는, 민원인에 대한 보호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 조례는 우리 민원 업무담당자 보호를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최대한 우리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위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는 말이에요.

○위원장대리 이영빈 손범구 위원님.

손범구위원 이따 그러면 토론할 때 그러면…….

○위원장대리 이영빈 네, 질의 취지는 잘 이해했고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가 오가다 보니 정회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시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실질적으로 지원 나간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2023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1건. 그러면 20만 원 한도니까 비용 지급은 얼마가 지급이 되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20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조례 수고하셨고요. 지금 의료비 지원만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조정하는데 요즘 심리상담 같은 것 하는 것은 다 무료입니까? 여기에도 혹시 돈이 들지 않습니까?

서민우의원 이게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군별 의료비 지원 현황을 저희가 다 파악해 보니까 다른 9개 구‧군 전부 다 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달서구만 20만 원, 남구, 군위군만 50만 원인데 100만 원이 된다고 해서 100만 원을 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각각 보험마다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만 원이라고 한정이 되면 내가 진짜 필요한 돈이 70만 원인데 다른 보험을 다 해도 70만 원을 내가 내야 되면 20만 원밖에 지급을 못 받으면 50만 원은 자부담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또 100만 원을 증액했다고 해서 무조건 100만 원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30만 원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90만 원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많이 확장을 시켜놓은 것이기 때문에 금액을 무조건 1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숙자위원 그것은 저도 인지를 해서 100만 원 이내로 인지를 했는데 제가 드리는 취지는 의료비는 100만 원 늘렸는데 제가 여기에서 묻고 싶은 것은 심리상담도 그냥 공짜로 해 주지는 않잖아요.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서민우의원 심리상담 검사비 지원이 있는데 산출기준을 보면 15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서 약 40명 해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우리 구청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래서 저는 의료비만 100만 원으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지금 지원 한도를 늘리는 조례를 지금 발의하셨는데 저희는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도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요구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드립니다.

심리상담 같은 경우도 공짜는 아니고 이것도 분명히 금전적으로 경비가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의료비만 지원하면 되는지 궁금했는데 심리상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 하니 그건 참 다행인데 그것도 아마 검토는 안 해 봤지만 그것도 요즘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민우의원 심리상담이라는 게 저희들이 부서에서도 정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심리상담 받으러 가면 나의 정보가 본의 아니게 오픈되고 이걸 심리상담을 많이 감추려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도 최대한 비밀보장이라든지 홍보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일단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이 가는 내용이고 기타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더 심리상담이라든지 다른 휴식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더 고려가 앞으로 더 되는 상황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서민우의원 네, 방금 저도 놓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리상담비가 1인 15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의료비에 이 금액을 초과하게 되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 금액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권숙자위원 그래서 그걸 제가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간 의료비 지원이 100만 원 이내인데 심리상담에 들어가는 비용이 15만 원인데 거기를 초과하면 이 100만 원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서민우의원 맞습니다.

권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치료를 받을 때 이걸 만약에 우선순위를 그냥 전혀 개인보험 적용을 안 하고 치료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두 번째는 먼저 우선 개인보험 적용을 하고 난 뒤에 그 뒤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차이점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의료비 지원할 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중복되지 않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저희 직원들은 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단체보험에서 일부 나가는 것은 나가는 거고요. 단체보험 이게 또 100%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의료비에서 추가적으로 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1차적으로는 단체보험으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지원비로 충당을 하는 거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거의 단체보험에서 적용이 대충 다 된다고 볼 수도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단체보험이 100%까지는 안 되고요. 사안에 따라서 60%, 70%, 80% 그 정도까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1차적으로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단체보험에서 1차적으로 하고요. 거기에서 초과하는 부분은 의료비에서 그렇게 나갑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다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한테 잠시 질문드리면 아까 2023년도에 1건 20만 원 지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상세내역을 한번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그것은 청소과 직원이신데 대민 부분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이진환위원 청소과 직원이 이제 그 민원인과 마찰이 생겨서 그렇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이진환위원 그러면 의료비가 받은 내용이 20만 원 이상이 되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그분은 산재가 적용이 되어서 산재에서 나갔고요. 20만 원 초과되기는 했지만 아주 조금 초과한 부분입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지 않으시죠?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제가 이 조항을 쭉 봤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는 조항이 많습니다. 가, 나, 다, 마, 바 다 있는데 라 번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다. 너무 공무원 입장에서 만든 조례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공무원이든 선출직 공무원이든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구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미운 주민이라도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 조항 봤을 때는 폭언, 폭행 이런 것은 다른 조항에 다 있어요. 정당하게 여기에 만약에 일반 우리 구민이 진짜 절박하게 할매가 예를 들어서 “이것 좀 민원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또 안 돼. 이 할매가 좀 무식해서 안 돼. 그래서 또 다시 또 와. 또 “좀 해 주세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걸 가지고 이 사람 특이민원인이라고 낙인을 찍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라 번 조항을 저는 절대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토론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혹시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고요?

(서민우 의원, 손을 듦)

제안자는 토론에 참여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찬성 토론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손범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 자체가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에 맞추어서 봤을 때 이 기준이 민원인 기준이 아니고 민원을 응대하는 공무원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반복적이고 그 민원이 아무리 단순한 거라 하더라도 반복적인 민원을 가지고 수 차례 이렇게 접수하고,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민원을 보지 못 하는 것은 그게 스트레스와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공무원의 힘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토론할 위원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한 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반갑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입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고 첫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서민우 기획재경위원장님, 이영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충만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저희 청렴감사실 주요 시책 및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청렴감사실)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구민고충처리위원회와 그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도모‧보호하고 나아가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도 제고를 위해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위촉‧운영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4페이지에 보니까 김영혜 분이 되었는데 저번에는 우리가 단 한 분 되어 가지고 약간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지원자가 5명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5명 왔습니다.

정창근위원 5명인데 우리 여기 구청 퇴직자가 4명, 외부 기관 퇴직자가 1명 맞습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 퇴직자가 4명인데도 이분이 선택이 되었는데 선택된 이유가 뭡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그걸 선발하기 위해서 면접위원을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외부 전문가, 교수, 변호사 그리고 시에 여기에 관련된 옴부즈만 위원 이래 가지고 외부 위원이 4명이고 내부에 1명,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언가 하면 면접에서 위원으로서 역할이라든지 자세, 전문지식 그리고 이제 논리성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구정 소통, 협력 의지, 서비스 개선 이런 부분이라든지 예의, 성실성 이런 부분 전반에 대해서 면접을 통해 가지고 면접위원들이 전부 면접 질의 답변을 거쳐가지고 개개인별로 채점을 합니다. 해가지고 전체 종합 점수를 합산을 해가지고 최고점자가 지금 이번에 동의안 제출한 김영혜 이분이 최고점자로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혹시 최고점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그건 물어봐도 됩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분은 면접에서 아주 우수한 면접과 서류로 된 거네요. 일단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우리 위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게 내부 직원들하고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소통이 잘 되어야만 구민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처리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분이 되었으니까 역할을 제가 좀 기대하고 한번 이렇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김영혜 총무과장님으로 퇴직하셨지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퇴직 언제 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퇴직은 작년 6월에.

김정희위원 그러면 2023년 6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2023년도 6월에 퇴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24년인데 불과 한 6개월 조금 더 지났다. 그죠?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만약에 퇴직공무원 취업 심사를 한다면 이분이 자격요건에 충족이 되나요, 안 되나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제한 사유에 해당이 안 된 걸로…….

김정희위원 아니요.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이 항목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퇴직공무원이 취업 심사 기준에 적격할까요? 안 할까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희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비추어 보면 그 기준에 준해서 우리 고충위원도 위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저는 그런 부분에 또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제한 사유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취업제한 하는 경우에 직무 관련이라든지 일반 사기업에 할 경우에는 3년 취업제한을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저는 취업제한 규정에 이 부분도 확대 적용을 시켜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법률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런 부분에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이분이 아예 처음부터 차단이 되어버렸지, 우리가 또…….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세세하게 규정은 안 되어 있지만 일종의 법의 사각지대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비추어봐서 판단을 해 본다면 저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 퇴직공무원이신데 주민의 눈으로, 주민의 시각으로 업무처리를 중간에서 조정을 해야 될 분인데 어쨌든 평생을 공무원으로 일을 하셨고 그렇다 보면 시각이 주민의 시각보다는 행정공무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 부분은 고착화되어 가지고 3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우려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뭐냐 하면 내부 공무원이 나름대로 그런 노하우라든지 업무와 여건을 또 잘 알기 때문에 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모든 업무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다 적법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그런 사견이라든지 그런 재량이 들어가서는 공무집행상으로 있을 수 없다고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가지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독립성을 갖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처리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서민우 잠시만요. 김정희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이게 지금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 절차에 따라서 면접심사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어서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 청렴감사실장께서는 그냥 있는 사항을 그대로 보고하고 동의 여부에 대해서만 그냥 규정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내용에 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는 거지 “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더 나은 장점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후보를 옹호하는 발언은 굉장히 적절치 않습니다. 왜 옹호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 부분은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거고 옹호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아니요. 이미 말씀에서 후보자를 옹호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실장이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되지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저는 그런 쪽으로는…….

○부위원장 이영빈 위원장님께서 이제 그런 발언이 나오면 제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민우 감사실장님,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그리고 지원자가 5명이라고 했는데 5명이 전부 달서구청 퇴직자인가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4명은 달서구 우리 내부 공무원이고, 한 분은 경상북도청에 근무한…….

김정희위원 그러면 공고 과정에서 좀 더 외부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가 좀 덜 되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이게 우리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 부분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도 이번에 5명 지원하고 문의도 여러 사람 오고 해서 우리가 입법예고를 해서 공고를 보름 정도 하고 전체적으로 홍보가 좀 되면 좋지만 그런 부분에 좀 한계는 있기는 있습니다. 시간이 좀 있고 하면 사전에 저희들이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관련해 가지고는 달서구보 웃는얼굴에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사전에 홍보도 하고, 각종 회의 때도 홍보는 좀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할수록 많은 대상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하고 공감을 합니다.

김정희위원 저는 지원자로 봤을 때 너무 소극적인 홍보에 안일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나. 좀 더 다양한 시민, 사회단체, 학계, 전문가집단 이런 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은데 그런 쪽에서 전혀 지원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런 부분 홍보는 저희들이 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 할 때는 홍보를 최대한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보통 이게 최대 4년까지 근무할 수 있죠?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김정희위원 4년까지 활동할 수 있는데 앞전에는 2년으로 하시고 연장이 안 되었잖아요. 그러면 결격사유가 있나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면접에서 연임을 1회 할 수 있습니다. 2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연임 이것도 뭔가 하면 공개 절차를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접에서 통과를 하지 못 해 가지고 연임이 안 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면접에서 그게 일정한 점수가 있나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면접에서 마찬가지 자격은 그렇게 주어지는데 면접을 통해서 최고점자가…, 5명의 면접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면접해 가지고 최고 득점자로 선정이 되었으면 그 당시에 위촉이 될 건데 면접을 거기에서 후순위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김정희위원 그러면 연임을 할 때 새로 지원하는 분하고 같이 다시 면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재위촉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위촉하면 되는데, 연임 같은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재위촉하고 연임하고 차이가 뭡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재위촉은 말 그대로 위촉을 그 범위 안에서 위촉하면 되고 연임은 뭔가 하면 공개 절차를 거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재위촉을 하는 기준을 판단하는 것하고 이분은 연임을 다시 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하는 것하고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우리 여기에는 뭔가 하면 지금 “임기가 2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임이기 때문에 공개 절차를 거치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재위촉은 뭡니까?

○위원장 서민우 재위촉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일반 구청에 위원회에 위원들 거기에 조례상에 보면 재위촉,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제가 사례는 별도로 그건 안 되어 있지만 그 조례에 “재위촉”이라든지 “연임” 이런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고충처리위원을 할 때 재위촉하는 방법도 있고 연임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렇지는 않고 우리 조례상에 당초에 할 때는 뭐냐 하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에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명문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연임 절차를 한 차례 연임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게…….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김정희 위원님 말에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지금까지 어떤 것이든 2년으로 하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연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는데 불합격시킨 사례가 있나요?

우리 달서구 전체로 해서 지금까지 연임을 한다 하면 의사 표명으로만 듣고 연임을 하겠다, 안 하겠다고 하고 그분이 실질적으로 업무가 너무 안 좋다든지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분한테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안 하는 거지. 그것을 한다, 안 한다. 연임할 수 있는 그분의 권리가 있는데 왜 심사를 해서 탈락시키는지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연임으로 해서 불합격된 사유를 실장님께서는 우리 구청에서 1건이라도 찾아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연임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여기에도 보면 통반 설치 조례에 통장임기도 연임 이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뭔가 하면…….

○위원장 서민우 통장이 연임으로 한다고 해서 통장 면접 또 보나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아닙니다. 지금 이것 보면 제가 변호사 자문도 별도로 그거 하니까 연임은 우리가 지금 조례상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조례가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위원장 서민우 실장님 그러니까 통장도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장님 말에 의하면 통장들도 2년이 끝나고 나면 무조건 재심사를 본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통장…….

○위원장 서민우 아니요. 조례라면서요. 조례에 똑같이 연임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의사만 표명을 했고 어떤 것은 지금 심사를 봐야 되고 그럼 조례에다가 명시를 더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한 번 더 설명 드릴게요. 왜냐하면 조례상에 아까 임기가 뭐냐 하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위원회에 보면 통장은 여기에 임기 관련도 2년으로 하되 세 차례 연임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무엇인가 하면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할 수 있지 여기 전부 다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렇다면 그분이 얼마나 부적격이었는데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부적격 그것보다도 면접을 통해 가지고…….

○위원장 서민우 면접을 봤다면서요. 그런데 얼마나 부적격을 했기에…….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부적격보다도 면접에서 최고득점자, 면접에 점수가 나옵니다.

○위원장 서민우 실장님, 그러니까요. 무얼 그렇게 못했길래 점수가 낮냐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원하는 것을 안 들어줘서 점수가 낮은 건지.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아니면 일을 안 해서 낮은 건지.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것은 면접관이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무엇인지를 답변을 달라는 겁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러니까 제가 답변 드립니다. 면접관들이 질의를 다 해가지고 면접관들이 채점을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5명에 대해서 점수가 다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이것 합산해 가지고 그래서 그분도 지금 점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위원장 서민우 어쨌든 지금 실장님의 논리는 지금 이 논리가 그대로 진행이 되면 통장도 다 면접 다시 봐야 됩니다. 맞지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통장도 이 절차를 다 거치고 있습니다. 연임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이게 민감하기 때문에 왜 변호사 자문을 받았느냐면 공개 절차를 거치고 공개 절차를 거치면 면접을 거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 그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결정된 부분인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일단 저희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못 했으면, 얼마나 못 했으면…, 이라는 점수인데……..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것은 면접관들이…….

○위원장 서민우 그분이 얼마나 못했으면 이 점수가 낮았느냐는 건데 그것에 의구심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서민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연임자에 대해서는 최초의 면접 심사와 평가를 통해서 고득점을 했기 때문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자격 자체는 확인이 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연임을 할 때 왜 또 다시 신규 채용을 하는 방식을 채택해서 지원 서류를 다시 넣고 면접도 새로 보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은 선상에서 평가를 받느냐, 사실 그동안 업무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만 평가하면 되는 건데 지금 그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면접관들로 해서 면접관들마다 평가 기준이 다 다른데, 잘했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또 새로운 면접관은 못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일로 평가하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의 요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다소 기존 채용자가 억울한 부분이 있겠다. 청렴감사실에서 채용하는 과정에서 좀 세심하지 못 했다. 이런 지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 부분은 제가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추후에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 상에 한 차례 연임보다도 재위촉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가면 재위촉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하라.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뒷받침이 되면 기존에 있는 사람이 좀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름대로 자기가 역할이라든지 기여한 부분이 있고 하면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재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이제 제가 드릴 질의할게요.

지난 번에 면접에서 통과하셔서 올라오셨던 우리 직원 출신의 5급 출신 공무원 그분께서 안타깝게도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을 가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용이 될 수 없었습니다.

가결하지 않았던 이유들 몇 가지 있는데 우리 감사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중에서 속기도 되어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구청 출신 공무원들이 우리 구청에 구민 고충 처리하러 들어오면 전부 다 직원들하고 선‧후배 관계고 아는 사이고 그러면 조금 공무원 입장에서 또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되게 까탈스러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공정하게 이 업무를 처리해서 민원인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내지는 만족감을 못 주더라도 누가 봐도 이게 공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그렇지 못할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우리 법률과 규정에 그런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지만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한 관행은 깨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었다.

우리 전국에 5급 지방공무원 출신의 공무원 퇴직자들 굉장히 많은데 다들 자기가 일하던 곳에 지원합니다. 왜, 그게 관례니까. 관례였고 지금까지 늘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도 보면 4명의 달서구청 직원이 지원하고 1명은 외부 인원이 지원하고 이게 이런 일이 왜 발생하겠습니까? 관례니까, 저는 이런 관례가 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깨져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면 우리 구청 출신의 공무원이 구민고충처리 상담을 하면 결과적으로 어떠한 큰 사안 또는 민감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해당 후보자가 그렇다, 혹은 그는 그럴 것이라고 예측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의 조직 생태가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의회 편을 듭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실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하고 계시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구청 편 드십니다.

저는 그걸 여러 번 봤고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구청 출신이 구민고충처리는 얼마나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잘 해낼 것이냐?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 부분은 제가 부연해서 간단하게…, 저도 왜냐하면 정년퇴직하고 이렇게 새로 들어와 있지만 저도 달서구의 구민이고 저는 구민의 입장을 충분하게, 다 그렇지는 않지만 또 그런 우려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왜냐하면 다 우리 구민이고 좁게 보면 가족처럼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런 쪽으로 마지막 공직에 그런 경험을 그런 쪽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안 되겠나 그런 쪽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민들 입장에서.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질의 다시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우리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업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셔서 활약을 펼치셔도 충분히 괜찮고 이러한 관례를 적용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우리 구청 출신 퇴직자면 지금 여기 구청에 있는 직원들 전부 다 후배입니다. “올해 지원계획 언제 수립하노? 올해 지원계획 어떻게 되노? 오늘 면접할 때 내가 뭘 준비해야 되겠노?” 이런 이야기 안 하겠죠. 그런데요. 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채용 과정에서부터 이미 불공정한 게임입니다. 이것은 외부 인원이 채용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미 공정하지 않은 게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본 안건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3년도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2023년도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3년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실장님, 제가 내용 좀 남기려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고충위원회가 구민하고 가장 밀접하고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구석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분들이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1층 민원실에 자리 잡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런데 공간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주어지면 되나 그 부분도 제가 당초에 검토 안 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공간이 예를 들어서 있으면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할 의향은 있고, 지금 안 그래도 감사장도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데 감사장 안에 그렇게 또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감사실하고 어차피 직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하고는 있지만 그런 공간이 있으면 한번 재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범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 분들이 처리한 것에 대한 개별적인,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두 분이면 수, 목, 금, 월, 화, 수로 출근하시는데 이분들이 각자 자기들이 처리한 것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그런 건 따로 정리된 게 혹시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것은 별도로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 처리한 실적은 확인하면 확인은 할 수는 있고…….

권숙자위원 전체 실적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아까 우리가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연임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임을 하지 않고 그 부분이 어쨌든 부결이 된다거나 이러면 앞에 사전에 그분이 했던 것에 대한 실적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각 위촉될 위원별로 처리한 실적에 대한 걸 별도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 부분은 제가 약간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월, 화 한 분하고 목, 금하고 수요일에는 지금 공동으로 합동 근무를 하기 때문에 1개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처리 과정에 두 사람이 같이 협업해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처리했다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접수를 받고 처리하는 게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무언가 이 두 분이 저희가 특별히 위촉을 해서 하시는데 그 두 분의 차이라든가 기량 같은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근무하시는 상황이라든가 아까도 말씀 잠깐 서두에도 나왔지만 공무원인 분들은 처리를 잘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은 처리하는 게 좀 미숙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손범구 위원님 다음에 권숙자 위원님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위치 이동이라든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그런 부분은 공간이 있는지 그런 부분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이야기를 꼭 해주십시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 공간이 지금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실장님, 검토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경제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농업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스마트농장 조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과거에 도시텃밭 사업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신청하는 지역주민들한테 화단이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상자.

○부위원장 이영빈 상자라고 합니까? 그것 한 번 지급했던 적 있는데 그 사업은 지금 지속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지속하고 있습니다. 상자 텃밭, 베란다 텃밭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관련된 내용에서는 변화가 없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네, 변함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것 스마트팜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데 상인3동 지금 신축 끝나면 4층에 스마트팜 들어오죠? 그 부분을 국장님 잘 생각하셔 가지고 주민 친화적으로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만 있을 게 아니라 스마트팜 공간을 이용해서 그걸 이용한 카페라든지 주민들이 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생각을 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현재 상인3동 복합청사가 6월에 개소 예정에 있고 그 사업은 이제 도시디자인과에서 상인3동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도 관련 조례라든지 해가지고 복합청사 개소 일정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일정 별로 해가지고 오늘 조례에 또 일부 개정되면 그 후속 조치로 그 다음에 시설 부분이라든지 운영 부분이라든지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준비 단계에 있고, 방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층에 통째로 스마트팜 구축 공간입니다. 그 안에는 현재 우리가 시설 배치라든지 공간으로 봤을 때는 농작물하고 시설하고 빼고 나면 그 다음에 회의실이라든지 작업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는 주민들이, 학생들이 견학 왔을 때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공간 빼버리고 하면 4층 내에서는 카페라든지 그런 공간은 현 상태에서는 나올 수가 없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 편의시설이 좀 더 다만 한 가지라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세밀하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스마트농장 운영에 대해서 전체 개요를 말씀해 주시죠.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지금 구축 단계에 입찰하려고 저희가 구축에 대한 거는 입찰을 하려고 하고 이 스마트팜은 직영할 수 없는 부분으로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민간위탁에 저희가 운영기관을 선정해서 그런 부분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올해부터 바로 들어가나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저희가 상인3동 5월 말 정도 공사가 되면 한 6월 동행정복지센터 개소할 쯤 되어서 저희도 개소를 맞추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서민우이영빈권숙자이진환손범구
정창근김정희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윤경득
기획전략과장천지영
총무과장김소희
종합민원과장이형자
청렴감사실장박찬식
경제지원과장성정화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김은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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