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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2024.03.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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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12일(화) 10시

장 소 기획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

3.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6인 발의)

2.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영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2회 임시회는 2024년 2월 28일 김장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024년 2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상인스마트팜 민간위탁 동의안, (재)달서인재육성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4년 2월 28일 기획재경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대리 이영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이진환 의원 외 6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이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이진환 의원님, 조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 조례는 지금 평생교육 진흥 조례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더라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진환의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가들이 쓴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의 결론을 이렇게 살펴보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안에 장애인의 조항을 넣는 것보다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따로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달서구 구의원으로서 이걸 제정하게 된 이유는 2023년 작년에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을 정부에서 시범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세 이상 장애인 2,550명에게 1인당 35만 원 평생교육 수강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 끝나고 올해 처음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지자체의 평가 기준이 이 장애인 평가 기준은 이렇습니다. 지자체의 제반 여건, 사업추진,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래서 그 지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제반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느냐 이걸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권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별도의 사업을 구상할 예정이신지 조례만 해놓고 또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좀.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평생교육과에서는 지금 장애인 조례가 제정되려고 하는데 그전부터, 2022년부터 장애인에 관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장애유형 별 맞춤 교육이라든지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해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도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조례가 제정되면 그 조례에 뒷받침이 되는 어떤 이런 수반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해놓고 또 이렇게 유야무야 되면 안 되니까 조례를 잘 제정하고 또 장애인을 위한 그런 교육이라든가 특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고생하신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저 한 가지 물론 이게 이름이 그래서 좀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다른 용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까요?

이진환의원 제가 알기로는 법령상 용어가 장애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듯 장애우라든지 이런 용어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법령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 만큼 법령상 쓰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손범구위원 법도 사람이 만드는 건데 앞으로 방향이 이름에 대해서도 이게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건데 이것 좀 적절한 이름으로 했으면,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 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이영빈 의사일정 제2항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입니다.

먼저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서민우 기획재경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이 늘어나면서 구좌도 지금 늘어나게 되었는데 금액 중에 대구은행에 예치한 금액하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 예치한 금액이 있는데 이 보험회사에 예치한 금액은 대구은행 방카슈랑스 상품입니까? 대구은행에서 판매한?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그건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마을금고는 우리 법상으로 보호받는 게 5,000만 원까지는 법상 보호받기 때문에 금고마다 5,000만 원씩 예금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2금융권이 신용도에서 위험하다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큰 문제 없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신용도에서 위험한 새마을금고는 보시면 작년에 비해 가지고 큰고개 새마을금고 외 7개 새마을금고를 해약하고 14개 새마을금고에 새로 예금을 예치했습니다. 이것은 신용도라든지 예금 이율 이런 걸 따져가지고 저희한테 유리한 쪽으로 예치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지금 대구 시내에 신협 몇 군데가 위험하다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거기에 예치된 금액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저번에 태영건설 사건해서 작년에 부동산P/F 관련해서 약간 있어 가지고 저희들 큰고개 새마을금고하고 태평 새마을금고, 대구원대 새마을금고는 이번에 해지하고 지금 새로운 금고로 하고 성일 새마을금고는 달서구 관내라가지고 별 크게 위험성이 5,000만 원까지 저희들 보장받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걸로 해 가지고 그중에 3개는 해지하고 1개는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성일이 몇 계좌 가지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1계좌로 5,000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전부 5,000만 원씩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대구은행에서 판매한 보험 상품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대구은행에 저희들 예금 예치하고 있지만 그것은…, 상품은 무슨 상품을 말씀하시는지?

김정희위원 지금 한화생명하고 삼성생명 이 상품이 그냥 독자적인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인지 아니면 대구은행에서 방카슈랑스로 상품을…….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대구은행하고 관련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전혀 관련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 가지고 여기 삼성생명하고 한화생명에 저희들 계좌가 들어가 있는 모양이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이진환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보험 상품에는 여기가 저축성 보험이겠죠. 아무래도.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연금보험입니다.

이진환위원 여기 연금보험에는 연금보험의 구조 자체가 사망보험금이나 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저축성의 효과가 제1금융권 그러니까 시중은행보다는 금리가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저희들 삼성생명, 한화생명 두 구좌는 한 10년 정도 연금보험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공시이율이 2003년 9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3% 정도 됩니다.

이진환위원 10년에 3%?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아닙니다. 1년에 3%. 그래서 저희들 매달 이자를 받고 저축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시다시피 보험상품에는 아무리 저축성의 효과가 크더라도 보험에 대한 사망보험금이나 보험금에 대한 부분이 적립이 됨으로 해 가지고 저축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3%면 다른 타 시중은행이나 이런 데 예치한 금액은 평균적으로 몇 %로 보장받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으로 해서 저희들 42억 정도 예치하고 있는데 3.5% 정도고 새마을금고는 금고마다 비율이 다 다른데, 대신 여기는 5,000만 원 이상 하면 저희들도 리스크가 있으니까 5,000만 원까지 하고 나머지 찾다 보니까 연금보험에 이율이 제일 괜찮아 가지고.

이진환위원 이게 분산으로 예치하는 이유가 안전도 때문에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추후 이런 부분이 우리 구 차원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보험회사보다는 제1금융권을 위주로 그렇게 예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조 자체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구조 자체가 보험금, 우리가 내는 예치금 안에 보험금이 들어가 있고 사업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축성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급한 상황에서 해약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해약할 경우에는 원금 손실까지 우려되는 그런 상품으로 구조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을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추후 내년부터 계약기간이 끝나면 제1금융권 위주로 그렇게 예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제1금융권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율만큼 되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추가적으로 보험회사의 공시금리가 예를 들어서 3%라고 하더라도 안에 사업비 부분을 감안하면 3%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율이 높은 쪽으로 예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지금 각 금융기관에 골고루 분산해서 어쨌든 잘 하고는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여기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후원금 5,000만 원 대구은행 협력사업비로 받고 했네요.

그러면 여타 우리가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 5,000만 원씩 1년 예치하면 이자가 4% 같으면 한 200만 원 이 정도 되고 하는데 이게 지금 금융기관 사이에서 보통 금고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저희한테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에 후원을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도 금고 같은 데도 이렇게 후원금이나 이런 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다 나오잖아요. 보통 기본적으로 자기 사업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달서구청에 인재육성재단에 이렇게 후원을 좀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대구은행이 구 금고니까 거기에 대한 협력사업비로 5,000만 원씩.

권숙자위원 5,000만 원 받는데 무려 우리가 어쨌든 거기에 비해서 대구은행에 넣어주고 하는 것들이 엄청 많으니까 예년에도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후원을 좀 많이 받고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도 있고 저희가 후원받을 수 있는 게 좀 많으니까, 우리 금고라든가 예를 들어서 신용협동조합 같은 데 이런 것을 예치하면서 자연스럽게 어쨌든 이것은 인재육성재단에 후원을 좀 받고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사실 꼭 내놓고 하라 하지는 못 하지만 무언의 어떤 이런 걸 좀 해서 인재육성재단이나 우리 이웃사랑 후원금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 좀 활발하게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예치를 많이 해 주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예치 기관이 금고인데 달서구는 이게 금고가 좀 적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동마다 거의 있으니까 달서구가 많은 편입니다.

손범구위원 그런데 다른 구도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네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이것은 대구 시내 전체 다 골고루 넣고 있습니다. 이율이 괜찮은 데에.

손범구위원 원래 달서구…….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달서구에 넣다가 이제 그래도 새마을금고 이율이 제일 높으니까 달서구만 하지 말고 타 구도 하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 직원이 발품 팔아서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같은 달서구에 있는 금고에 거래해 주면 더 나을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달서구는 무조건 거의 다 합니다. 달서구에 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할 데 없어 가지고 타 구로 갔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삼성생명, 한화생명 이런 데는 회사하고 직접 거래하십니까? 안 그러면 중간에 영업하시는 분하고 계약하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직접 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구은행이랑 보험사 세 곳하고 나머지 제외하면 우리가 총 100억 가량 되는 금액 중에 절반이 금고에 들어가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금고에도 분산해서 금고마다 나누어서 예치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금융권이 조금 경기가 안 좋아져서 부실하다거나 내지는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민망하지만 매번 문제들이 자꾸 불거져 나오고 뉴스에도 자꾸 나오고 이렇게 좀 부실 금융으로 지적도 많이 되기도 하는 편이잖아요.

이게 동네 하나의 금고가 무너지면 그곳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새마을금고 전체가 휘청거릴 텐데 100억 중에 절반이라는 금액이 전부 다 금고에 들어가 있다는 게 이율이 좋다는 이유로 들어가 있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이율도 좋지만 위험성 리스크를 너무 많이 안고 가시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게 뭐 특별히 이율이 부족하더라도 우리, KB, 한화, 신한 이런 은행에 굳이 예치 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안전성을 담보하려면 그런 데에 넣는 것도 괜찮다고 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그건 아닌데 저희들 말씀드렸다시피 이율이 제일 높으니까 하고 5,000만 원 1년 단위로 적금을 들고 있는데 그 이유도 이제 5,000만 원까지는 정부에서 예금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만 저희들 예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위원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또 질의를 드리겠는데 삼성생명하고 한화생명이 약 12억씩 들어가 있네요.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인데 10년 기간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이진환위원 이게요. 계약을 하실 때 과장님하고 저기 지점장하고 계약을 합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담당자가 이사장하고 계약하는 거지요.

이진환위원 보험회사 이사?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아니요. 달서인재장학육성재단의 이사장하고…….

이진환위원 이사장하고 저기는? 저 보험회사는 누구하고?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공식적으로는 그냥 삼성생명 대표하고 하는데 거의 담당자가…….

이진환위원 계약서에는 대표지만 그 담당자하고 할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이게 굉장히 제가 우려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해서 아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계약이에요. 이게 12억을 10년 예치하면 중간에서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모집 수당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이런 계약은 우리가 관공서에 달서구청이라고 하면 달서구민의 돈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계약하실 때 아니면 대구, 경북 총 책임자하고 다이렉트로 하셔 가지고 모집 수당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부금으로 받는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후원금이나 장학재단에. 그런 식으로 일이 추진이 되어야 되지 그냥 막 12억씩 이렇게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에 예치를 시키는 것은 중간에 그런 타 금융기관보다 이게 이자가 조금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 중간에 발생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후원금이나 장학재단에 기부금 형태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수당 이런 것은 개인적인 실적이라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지…….

이진환위원 충분히 관여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 12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예치를 시켰을 때 그 회사에서 발생하는 부분의 수당이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굉장히 컸어요. 크면 그런 부분이 당연히 우리 계약자한테 돌아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기 싫다면 보험회사에 예치를 하지 말고 제 말대로 제1금융권 아까 말했던 신한금융이나 하나금융이나 우리 빅3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안전한 데다가 예치를 하는 게 상식적이지 이 보험회사의 상품 구조상 큰돈을 예치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보험회사는 말 그대로 생명을 담보로 해서 보전해 주고 보험금을 발생시키고 사업비를 빼고 남는 적은 부분에 저축성의 효과가 있지 그래서 목돈을 예치하는 것은 제1금융권에 예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그런데 이것은 보험회사지만 저희들 생명보험으로 드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상품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진환위원 그 상품이 여러 가지에 어느 상품이든 다 보장성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연금보험은 그 중에서 이율이 상당히 괜찮게…….

이진환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고요. 어느 보험 상품에는 다 보장성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것을 변형해서 구조적으로 중간에서 변형해서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펴 갖고 잠깐 봤는데 다른 데는 전부 다 5,000만 원씩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12억씩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제가 느낌으로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계약 시에는 반드시 조금 시중은행에다가 예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1금융권도 저희들 이율이 높거나 안전성이 보장되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신 데 연계해서 그러면 이게 10년 계약을 했으니까 이것 보험사에 가입한 2건의 상품에 대해서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자료를 좀 이진환 위원님하고 저한테 만기가 언제인지 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계약 당시가 몇 년도였는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음에 다시 재계약할 때 검토하면 되니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과장님 두 분 위원님한테 자료 들고 찾아가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소희입니다.

평소 우리 구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서민우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이 조례는 그냥 동 청사 이전에 대한 단순 주소 변경이네요.

○총무과장 김소희 네, 맞습니다.

손범구위원 이곡1동 동 청사, 지금 현재 상황 혹시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네, 알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약간 이것하고 문제가 좀 다른데 주민들이 그렇게 몇 년 동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자치위원장이 그러니까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전체 주민이 원하는 것을 왜 안 해 줍니까? 이것 의원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주민을 무시하는 겁니까? 왜 안 해 줍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단 그렇게 결정한 사항도 있는데 그 결정한 내용을 저희들이 들어보니까 앞으로 신축을 하게 되면 BF인증이라든지 여러 제약 조건 때문에 지금 현재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줄게 되거든요. 많이 줄게 되면 지금보다 좀 더 협소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주차 공간도 그렇게…, 복합청사나 이렇게 지으려고 하면 30대 이상 넉넉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여의치가 않고 부지도 아시다시피 모양이 다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그 안에 대구시 부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지었던 거라서.

그것도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의료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개발을 하게 된다면 대체 부지도 받을 수가 있고 좀 넉넉한 공간에 주민들이 복합청사를 넉넉하게 지어서 이왕 늦은 것 번듯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도 조금 지켜 보고 있는 중인데 물론 제가 이게 너무 늦은 점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손범구위원 지금 몇 년째 안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소희 한 10년…, 예전부터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리고 그 관변단체라는 게 동에 주민자치위원만 있는 건 아니죠? 관변단체 몇 개 됩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한 10개 정도 단체가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대다수의 관변단체 내지는 구민들이 다 원하고 있어요. 10년 동안 지금 계속 목매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런 어떤 T/F단을 구성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또 일부 힘 있는 어떤 그쪽에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일부 그 사람이 한다고 해서 “안 돼.” 이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지를 보이려고 하면 하자는 팀과 어떤 T/F를 만들어서 진행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런저런 핑계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핑계로밖에 안 보이고 원하는 사람들은 핑계로밖에 안 보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근거를 내놓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렇게 나온다. 네 생각이 어떠냐?” 이렇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앞으로 그럴 생각은 있으세요?

○총무과장 김소희 네.

손범구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의 구의원들하고 주민 대표 몇몇 분하고 모여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약속하시겠습니까? 방법을 찾아보시겠습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하자고 하는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셔야지요.

○총무과장 김소희 혹시 현 위치에 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부지가 있는지 하여튼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검토를 혼자 하지 마시고 주민들하고 같이 하시는 게 맞아요. 주민들은 필요한 사람이고 이때까지 그 불편을 느낀 사람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체감하신 분들이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요.

○총무과장 김소희 잘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서민우이영빈권숙자이진환손범구
정창근김정희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행정교육국장정온주
평생교육과장이상희
총무과장김소희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김은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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