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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2024.03.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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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13일(수) 10시

장 소 기획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상인스마트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김장관 의원 외 4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상인스마트팜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김장관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장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김장관 의원 외 4인)

(부록에 실음)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장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김장관 의원님, 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 우리 달서구에 위원회가 엄청 많은 것 아시지요?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김장관의원 몇 개까지 인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손범구위원 그러니 위원회에 위원들이 중복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지금 그것도 통폐합하는 이런 추세인데 또 별도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까?

김장관의원 그 위원회가 우리 조례에서는 없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를 대신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별도로 위원회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손범구위원 이름에는 있는데 “예산제 운영 위원회의 자문을…,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장관의원 그런데 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고 이렇게.

손범구위원 대신하고 따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말이지요?

김장관의원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방자치 조례 256군데 중에서 이 조례를 먼저 제정했다가 나중에 또 이 위원회를 다시 넣어가지고 개정한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로 우리 달서구는 또 맞게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이것 일이 많아지지 않나요? 모든 사업에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김장관의원 그렇지요.

손범구위원 지금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런 건가요?

김장관의원 그 부분을 조례를 갖다가…….

손범구위원 “둘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네요.

김장관의원 그 부분은 내가 위원장한테 사전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조례 수정에 대해서 위원장님 혹시 설명 한번…….

○위원장 서민우 방금 이 부분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라서 그것은 질의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범구위원 안 해도 돼요?

○위원장 서민우 예, 의무사항입니다. 해야 된다는 것.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질의 마치시면 제가 방금 것을 정리 좀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과장님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김장관 의원님이랑 조례 준비하면 부서 검토의견을 하잖아요. 1차적으로 검토를 다 하셨지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위원장 서민우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는 2차적으로 검토가 또 올라왔네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2차적으로 올라왔다고요?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입법예고는 우리 과장님하고 사전에 협의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 제안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실질적으로 성인지 예산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요.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재정 프로그램에, 이호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예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집어넣으면 그게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가 되어서 딱 자동으로 나온다면 사실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은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고 지침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재정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렇게 분석이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저희들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보면 세부사업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미흡하나마 이렇게 조례가 발의되면 완벽한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 보려고 생각 중이고요.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자체적인 것도 당장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우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먼저 시행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요.

○위원장 서민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라는 게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예산기금을 투입해 가지고 각종 정책이나 사업에 들어가서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 운영을 하는 과정으로 거기에 재정 운용을 하는 데 반영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장관의원 예, 물론 우리 스스로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선두 주자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당장 2030년 되면 45% 감축하는 대구시의 저겁니다. 그 다음에 2050년에는 넷제로인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례의 규정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서도 좀 경각심을 갖고 지금 이 국가재정법은 없지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가지고 탄소중립이 저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가지고 2030년에 45% 감축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 우리 달서구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혹시 있나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2050년까지는 324만 톤을 감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그에 45%에 해당하는 146만 톤 정도를 감소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세부사업에 잡아놓은 것을 2030년까지 그걸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한 1조5,0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인지예산제도가 운영된다면 정확한 예산이 더 나오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냥 대충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진환위원 인지예산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해마다 목표가 설정이 되는 게 아니고 2030년까지 이렇게 큰 기간을 두고 목표가 설정되는 겁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우리가 그렇게 정해 놓았지만 사실은 계속 기본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해마다의 감축 목표도 설정이 되기는 합니다. 올해 목표로 아직까지 정확하게 설정되지는 않았는데 한 97만 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목표가 97만 톤이었거든요.

이진환위원 그런데 제가 약간 우려되는 게 온실가스 감축 수치를 어떻게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그 정량화되는 작업을 지금 달서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작년에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정량화 했었습니다.

이진환위원 이런 제도가 벌써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어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국가에서도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너희들은 얼마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산단하고 난방공사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감축의 목표가 우리한테 잡히는 게 아니고 국가에 잡히거든요.

이진환위원 그러면 달서구 자체로 2023년도 작년에 목표는 얼마고 감축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사실은 97만 톤 정도인데 저희들이…….

이진환위원 작년 목표가 97만 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97만 톤 정도인데 사실 저희들 감축은 거의 30%도 못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런 작년의 예를 들면 이 예산 지금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거기에 또다시 투입되는 재정이 축소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사실 저희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해 보니까 제가 느낀 게 정량적인 사업들을 좀 많이 발굴해야 되겠더라고요.

저희들이 정성에 대한 사업들은 사실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 좀 늦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정량적인 감축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에도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수치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발굴을 많이 해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수치로 제시가 되어야 그 다음 예산에 반영하고 재정이 투입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정량 사업의 확대나 발굴인 것 같아요. 그 점을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이 시대가 가야 할 방향이 온실가스 감축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제도로 시스템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정량 사업을 구체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지금 우리 기후위기 시대에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달서구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하는 사업, 지금 현재 이때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한 세 가지 정도로 추려보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저희들 에너지를 변환시켜야 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충전시설 확충 그게 또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또 탄소 실천을 위해서 주민 교육하는 것도 이게 몇 명 시키느냐에 따라서 정량으로 환경부에서는 그걸 다 쳐줍니다. 그건 정량평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들 수가 있고 또 저희들 재활용 같은 것 감축하는 것, 재활용을 많이 쓰고 음식물 감량하는 그런 제도가 다 온실가스 감축에 해당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또 달서구가 지금 나무 심기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일환으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좀 달서구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김장관 의원님 좋은 조례 하느라 고생하셨고요. 하지만 지금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해서 보통 탄소배출량이 온실가스가 한 7개로 나뉘는데 자연계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과 인위적인 현상과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성서산단이 달서구 쪽에 있는 걸로 인해서 보통 우리 온실가스 배출 중에서 가불화 탄소와 수불화 탄소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게 성서공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이 양의 배출이 만약에 줄어든다면 굉장히 우리 달서구에서 줄일 수 있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하면 그 방면에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장관의원 성서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 국가산단이잖아요. 그죠? 우리 달서구에서 그걸 전부 안기는 조금 무리될 겁니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참여와 재정이 같이 복합이 되어야만 이게 이루어집니다. 무언가 하나가 안 맞으면 안 굴러가듯이 각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며칠 전에 우리 언론 보도에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이 에너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재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화석연료 이게 좀 저거라서 외국에서 수출하는 데 문제가 되고 참 그런 저거인데 우리 기업들도 스스로가 이제는 이렇게 탄소 중립이라는데 ESG 교육을 받아 가지고 이제는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기가 어차피 화석연료인데 그 자체적으로 태양열을 하든지 아니면 절감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같이 동참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큰 틀에서 한번 보는 거고 우리 달서구에서 먼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이 예산 만드는 거니까 그 부분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우리 달서구가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해서는 성서공단에서 나오는 수소불화탄소라든지 가불화탄소 이런 게 적게는 1,000배 많게는 6,000배에서 1만 배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만약에 하게 되면 성서공단 이쪽에 이렇게 되는 위원회라든가 그쪽에 기업체라든가 많이 그분들이 참석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낼 수 있는 것은 사실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양이 아주 물론 그게 거기에 비하면 소량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쪽으로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가 내봅니다.

김장관의원 우리 구청에서도 ESG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담당과에서도 성서공단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탄소 중립 2030년 45% 감축하는 데 1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과장님, 성서공단도 달서구에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량 지구온난화지수에 다 포함되는 것 맞지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아니요. 성서산단하고 난방공사는 감축목표가 국가 겁니다. 우리 것은 아닙니다.

권숙자위원 그럼 우리한테 안 들어갑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우리 달서구 것은 아닙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아예 이 자체에서…, 그렇지만 국가 건데 우리 달서구 주민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너무 확실하잖아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그런데 그게 좀 문제가 있네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사실 감축 목표는 국가에 잡히기는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달서구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지금 474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축해야 되는 목표는 324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는 국가에서 잡히나 사실 우리 주민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감축을 할 때 우리도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죠.

권숙자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 제도를 저희가 해도 국가 거면 성서공단 같은 경우는 대구시에 해당이 됩니까? 감축 가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것은 완전히 국가가 해야 될 환경부의 소속이 되는데요. 아마 환경부에서도 지역이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또 다른 지침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숙자위원 예, 만약에 우리가 목표량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아까 우리가 45% 감축하고 이래야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게 성서공단을 줄이면 우리는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우리 목표치에 아예 안 들어가면 하기가 더 힘들겠네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래도 그게 목표치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성이 좀 있는 거지요. 난방공사나 산단은 사실 줄이기가 더 힘든 거거든요.

권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김장관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성서산단은 시 산단이잖아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국가 거라는 이야기가……?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아니요.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하는 것은…, 예, 그것만 국가가 할 목표입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지금 서두에 과장님께서 지금 지방재정법에 따른 행안부입니까? 기재부입니까? 어쨌든 이게 지침 마련이 좀 안 되어 있고 시스템화가 안 되어 있어서 체계적인 조례 시행이 어렵다.

다만, 부족하나마 자체적으로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거기에서 의문 드는 게 자체적인 노력이라는 게 어떤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 온실가스의 감축과 관련된 예산인지를 검토하겠다. 그런 단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아니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부위원장 이영빈 기본계획은 어떤 기본계획이요? 사업에 대한?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그렇지요. 온실가스에 대한 저희들이 탄소중립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면 온실가스를 위한 세부사업이 나옵니다. 한 95개 정도가 지금도 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리면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이 나오면 올해 한 해 집행한 금액이 나오면 결산이 나오고 그렇게나마 해 보겠다는 거지요. 예산이 나오고 집행이 되면 결산한 결과가 나오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것은 저기 조례상에 나와 있는 예산서 작성까지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렇지요.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은 나오지요.

○부위원장 이영빈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를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거기에다가 내용을 포함 시키겠다. 이 정도의 내용인 거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런데 이게 언제 시스템이 정부에서 마련될지 도저히 지금 알 수 없는 묘연한 상태 아닙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그건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것 때문에 빨리 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때까지 그렇게 가겠다는 건가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지금은 시스템을 마련하기가 우리는 좀 힘이 들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영빈 반면에 우리 광역이나 기초지자체에서 이 예산제를 운용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잖아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있지만 사실 그게 성인지 예산처럼 그렇게 운용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도 이 법령이 만들어지고 보통 한 3년 정도 지나서 거의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아마 이것도 곧 한 2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의원 이영빈 위원님 보충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장관 의원님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최근 기사에 보면 아까 이영빈 위원님하고 연관되는 거지만 우리 달서구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저탄소 인증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보도가 되는데 그 내용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마을 동산 가꾸기 같은 사업들을 했고 그린카펫 같은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탄소중립 포인트제 있지요. 시행을 했었고 또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전기자동차인프라 구축도 했었고 재활용 경진대회 같은 이런 모든…….

○위원장 서민우 그것은 어느 지자체나 하는 거고요. 우리 달서구가 무언가 특별하게 있으니까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았나요? 그것은 어느 지자체나 다 공통적으로 하는 거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런데 우리가 사실 우리마을동산 가꾸기나 그린카펫이나 생태축 복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데도 조금 조금씩은 하지만 우리처럼 대대적으로 하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다 넣었는데 거기에서 사실 도시재생협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는데 저희가 공모를 한 거죠. 그래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네, 자세한 것은 따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입니다.

평소 54만여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민우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시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방 분권 및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기획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이것 위원회 구성이 대체로 몇 명인지 아니면 어떤 인원으로 구성이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보통 지금 한 15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구성원들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보통 보면 지방자치 분권의 전문가들이나 대학교수, 시민단체 이런 분들을 다 포함해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취약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산사태 이런 간이상수도 설치, 화장실 개선, 주거 여건 개선 이런 것을 지원하는 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이 성격이 맞나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아니요. 지방시대위원회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그런 데 대한 사업 발굴이나 안 그러면 그런 데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으로는 우리 지방자치 분권을 위해서 지방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까지 우리는 구성이 되지 않았는데 대구시의 경우를 보면 지방 분권을 위해서 교육특구, 중앙에서 하는 교육발전 특구에도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를 다 해서 우리 구를 포함해서 다 선정이 되었거든요.

교육발전 특구나 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하는 기획발전특구 지정에 응모한다든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런 데 한다든가 안 그러면 디지털 재창조를 위해서 지방 신산업 혁신 역량에 저희들 돈을 가져와서 받아서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주로 하는 거지요.

이진환위원 제 생각에 지방자치 분권이라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지방으로 교부되는 교부금이나 교부세에 아주 우리가 소외되었다거나 아니면 아주 적은 %로 교부금을 받는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 말씀…….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제가 보충 설명 드리자면 지방시대위원회는 현 정부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따지면 연속성으로 봤을 때 자치분권위원회하고 거의 동질성이 많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 위원들이 활동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 의견 주신 현재도 지방재정이 열악한 실정이거든요. 지금 8대 2 정도로 과거에 7대 3으로 국세 비율이 재정 조정이라든지 그런 제도적인 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균형 발전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심각한 게 국가적인 아젠다가 지방이 소멸되고 있고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수도권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지역에 유지 분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각 지역 실정에 따라 지역도 지방마다 특색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진환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모든 부분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세라든지 자동차세 이런 부분을 징수를 해서 하면 우리가 교부받는 %가 4%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그것은 지방세목 따라 교부 받는 게 다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세 사실상 자치구세는 재산세, 뭐 종부세는 국세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면허세라든지 취득세, 자동차세 이것은 전부 광역시세입니다. 그런 시세에 따라 가지고 교부금이 다 지방세법에 따라서 명시가 되어 있고, 그외에 추가적으로 부담금 해가지고 교통유발 부담금이라든지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또 징수율에 따라 가지고 15%, 20% 부과하는 것도 있고 각 세목마다 다릅니다.

이진환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법률의 문제입니다. 이게 지방자치 분권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교부금이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열악하게 이 부분을 받아서 돈이 없는데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이런 위원회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설치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끊임 없이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해가지고 법률에 개정을 해서 교부금이 확대되도록 그렇게 되어야만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가 오는 겁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지방자치 분권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만약에 이런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설치가 된다면 특히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지방에서 자꾸 요구를 하고 지방 분권을 위해서 요구를 하고 법률 개정을 해서 가장 큰 문제가 교부금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 교부금이 확대가 되어야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지방자치 내에서 많은 신규사업이나 여러 가지 생활 편의시설도 할 수 있고 이런 문제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예.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이 조례는 보니까 지방 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정이 된 건데, 이것 지금 보니까 시도 지방위원회는 반드시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시‧군‧구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권숙자위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역시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다고 해서 위원회를 꼭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지금 이게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권숙자위원 이게 아주 탄력적으로, 유동적으로 이 조례를 꼭 이렇게 제정을 했다고 해서 지방위원회를 만든다는 것도 아니고 예산도 특별히 반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렇지요. 저희들도 지금 당장 구성할 생각은 없고요. 시민 의결할 안건이 생기면 그때 구성하는 거죠.

권숙자위원 그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는 보니까 지금 당장 실현한다는 것도 아니고 당장 실효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상위법에 둘 수 있다는 그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뭐 저희가 이렇게 크게 심각하게 다루거나 이렇게 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걸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이유가 특별법도 있고 정부의 자치 분권에 대한 기존의 흐름에 함께 발맞추어 가겠다는 메시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시대위원회는 만들겠다고 하면서 자치분권 촉진 조례는 또 폐지하겠다고 하는 게 좀 모순적이라서요. 왜냐하면 안에 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안에도 물론 협의회의 기능 자체는 유사하니까, 중복되다 보니까 그것은 필요 없다고 할 수 있지만서도 그 속에 보면 자치분권 2년마다 지원 추진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마저도 폐지가 되어버린다는 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2년마다 세우던 정책계획은 수립은 안 하고 위원회는 존치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상당히 모순적인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런데 저희들 지방시대위원회에 보면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이 지방시대위원회가 자치분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위원회다 보니 그 조사연구회 [제5조]에 보면 이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계 전문가나 관계기관,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 물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위원회에서 그 일을 다 수행하겠다는 그런 의지거든요.

○부위원장 이영빈 그게 아니라요. 우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 [5조] 추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2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부서에서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안 합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저희들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 아닙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당초에 2017년도에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인데 본인들께서 만드시고 본인들께서 안 하셨어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

○부위원장 이영빈 참 안 했다니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적어도 무언가 하겠다고 하면 이게 아주 기초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계획수립이 모든 시작의 근원이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첫발을 떼는 건데 이것도 안 하면서 위원회는 존치하겠다고 하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일단 고생하셨는데요.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자치 적으로 무언가 사업을 해 보겠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혹시 지방자치법도 아십니까? 지방자치법 있지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자치법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 지방자치에서 단체장 뽑고 의회에 뽑아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도 잘 안 되는데, 이것도 잘 되겠습니까? 지방자치법도 사실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보면 이곡1동 행정복지센터, 의원들이 동행정복지센터를 새로 짓겠다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원들이 하겠다고 하는데 자치단체장은 못하겠다고 계속 그러고 있고 그러니 지방자치법에 정면으로 위배된 거고, 지방시대위원회 구성해 봐야 어차피 이것 뭐 구청장 마음대로 할 건데 이게 뭐하러 필요합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

손범구위원 그냥 구청장님 편 들어주는 그런 위원회입니까? 뭡니까? 지방자치법 자체도 의원들 무시하고 이런 상황인데 왜 만드려고 합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지방시대위원회의 조례 [3조]에 보시면요. 사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들도 다 나와는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다 있는데 결국은 구청장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것 만들어 본들 뭐 하겠어요? 이 위원회가 어떤 결정이 되면 이렇게 합니까? 실제로 하기는 합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우리가 사실 자치분권 협의회도 있을 때 매해마다 자치분권에 대한 회의를 해서 계속 그런 사항들을 받았습니다. 안건들을 내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하기는 합니다. 매해마다.

손범구위원 건의를 하기는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지방자치법도 제대로 되고 있지도 않은데 이곡1동 행정복지센터 그것 왜 안 해 줍니까? 의원들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왜 안 해줍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것도 안 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손범구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인사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3조]만 신설되었다, 그죠? 이것 자격은 혹시 있나요? 저소득층이라든지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다 지급하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일괄적으로 다 지급하는 겁니다.

손범구위원 요즘 사회적인 추세에서 캥거루족이라 그럽니까? 집에서만 있는 아이들, 돈을 자꾸 지불해 주니까 이 아이들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역효과가 사실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원을 이것은 보니까 그것하고 내용은 달라서 일단 실질적으로 구직하는 아이들한테만 주겠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 시험을 치는 사람들은 구직의욕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손범구위원 10만 원으로 규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일괄적으로 10만 원을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증 시험별로 응시료가 다 다릅니다. 토익 같은 경우에는 4만8,000원 정도 하고 토익스피킹은 8만4,000원, 국가기술자격증은 한 3만 원 이렇게 자기가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따는 데 따라서 금액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시험을 쳤을 때 응시료를 지원하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10만 원을 동일하게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손범구위원 일괄적으로 아니고 그러면 교통비하고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그렇습니다.

손범구위원 응시료만 지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그렇지요.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 대상이, 신청 자격이 미취업 청년이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네.

○부위원장 이영빈 미취업임을 어떻게 증명하지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저희들이 사업자등록증하고 건강보험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확인하는 겁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토익이 4만5,000원 가량 맞지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4만8,000원 정도.

○부위원장 이영빈 그러면 두 번 칠 수 있잖아요. 두 번 지원 가능한 겁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연 1회로 계획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 부분은 좀 아쉽지 않습니까? 10만 원 이내라면 토익시험은 사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준비하는 응시생들은 1년에 12번씩 치거든요. 매달 가서 시험을 치는데 10만 원 이내 지원인데 나는 4만 얼마 주고 시험을 치는데 한 번밖에 지원 못 받으면 나머지 5만 원은 마저 지원받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발생할 것 같은데 청년들 입장에서…….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올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올해는 일단 저희들이 연 1회로 한번 추진을 해 보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광역 단위에서 작년 연말 기준으로 26개 지자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 지자체만 빼놓고 연 1회로 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연 1회로 한번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고 추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재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5,000만 원은 추정 인원 몇 명을 지금 계상하신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토익을 기준으로 하면 1,000명 정도는 될 것 같고요. 토익 이외에 일반 국가기술자격증 이런 경우에는 한 3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인원을 정확하게 몇 명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1,000명 이상은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응시료를 내가 납부한 이후에 사후 정산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겁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덧붙여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것 미취업 청년이라고 하면 대학생도 다 포함이 되지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포함됩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년의 범위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저희 조례에 18세에서 39세까지 청년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일반 경력단절 되신 분들도 자격증 취득을 할 때 지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네, 그 연령대에 현재 취업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다 지원 대상이 가능합니다.

이진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청년들의 사기나 아니면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이런 사업들을 내년에도 좀 더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이것은 진짜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긍정적인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업무에 이런 게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가능하면 또 구 전체 예산을 고려를 하되 청년들을 위한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저는 물론 과에서 좋은 조례를 하신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구직활동을 하기 위한 청년들이 응시료가 없어서 시험을 못 친다. 저는 그렇게는 안 보거든요. 이게 물론 청년들이 시험 치면서 응시료를 받으면 어느 정도 도움이 큰 도움이 되겠나 싶은데 상식적으로 이게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응시료 4만 원, 5만 원, 10만 원 그게 크게 우리가 경제적 부담이 되어서 구직활동을 하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제도 말고 진짜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한 우리 지역에 있는 성서산단도 많고 여러 가지 개인업자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청년들을 선발해 가지고 맨투맨으로 해 주는 그런 게 좀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능력개발을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 근거, 우리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그런데 저는 우리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것 지원을 청년들한테 구직활동을 하기 위한 지원은 이것보다도 조금 더 폭넓게 진짜 청년들의 피부에 와닿게 그런 지원이 필요한 거지 응시료 3만 원, 4만 원, 10만 원 이것은 크게 저는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한, 자격증을 따기 위한 그런 게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요즘 청년들이 3포 세대, N포 세대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큰 금액이 아니어서 어떻게 느끼는 부분은 다를 수 있지만 청년을 응원하고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청년들이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나름대로 저희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사실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같이 공감하고 또 응원하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10만 원이 적은 금액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청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응시료 지원 부분 이외에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아무쪼록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응시료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해 보시고요. 그리고 진짜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취업을 하기 위한, 진짜 우리 과가 또 일자리경제과 아닙니까? 청년들의 피부에 와닿고 내가 취업을 할 수 있고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세심한 노력도 좀 해 주시고 많이 발굴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응시료 지원에서 혹시 운전면허 시험 응시도 해당이 됩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운전면허는 제외 시켰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대개는 학원가에서 학교나 그런 데서 일정한 학원을 80% 이상 수료를 해서 만약에 응시를 할 경우에 응시료를 일부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보통 보면 이렇게 우리 컴퓨터 같은 경우에 자격증을 받으러 가면 80% 이상 출석을 할 경우에 응시료를 지원해 주거나 이런 제도가 있듯이 우리가 이 제도는 현실적으로 우리 개개인 청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기가 곤란하지만, 이렇게 해 놓음으로 해서 보통 이렇게 학원 같은 데서 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응시를 하는 경우에 미취업 학생일 경우에 단체로 이런 법에 의해서 이걸 갖다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이 법이 만약 제정이 되고 나면 요즘 다 경기도 안 좋은데 우리 어학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무슨 거기에 따른 학원을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 거기에 따라서 응시를 할 때 응시료를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를 학원가 같은 데서 이용을 한다면 또 수강생도 여기에 대해서 전가도 할 것이고 해서 그런 데 대해서 조금 약간 경제적인 어떤 촉진이라든가 그런 데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 지원을 하면서 그런 데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단지 여기에서 다른 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는 게 중복 보장은 되지 않아야 된다.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계명문화대나 이런 데서 컴퓨터를 아이들한테 방학을 위해서 특강을 하고 난 다음에 자격증 시험을 친다. 이럴 때는 거기에서 또 지원이 되거든요.

그렇듯이 그 아이들도 전부 다 미취학 청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중복보장은 되지 않아야 된다. 갖다가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잘 알겠고요. 아마 대부분 학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시험 합격을 하면 학원료를 일부 돌려주는 학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원에 다니더라도 응시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잘은 없는데 이게 학원가에 사실은 저희들이 도움을 주는 건 아니고 청년 개개인한테 도움이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은 잘 고려해서 이중으로 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저는 이제 정의 효과로 이런 지원비가 있는 걸 학원가에서 알게 되면 이걸 이용할 경우에 좀 그래도 수강생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네, 알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상인스마트팜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상인스마트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상인스마트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상인스마트팜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하는 달서 상인스마트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상인스마트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4쪽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상인스마트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마트팜이라는 게 기계적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이런 뜻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손범구위원 작은 면적에 기계를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농업이네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손범구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4억4,000이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지금 현재 팜 조성하는 데는 6억 듭니다.

손범구위원 시설은 한 7억 들었네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팜 구축하는 데는 6억이고 안에 집기 비품이라든지 인테리어하고는 1억이고.

손범구위원 그래서 총 7억이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네, 맞습니다.

손범구위원 1년 예산이 그러면 4억4,000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아니요. 운영 예산은 거기 운영비가…….

손범구위원 1억5,000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네, 올해 추경에 1억5,000을 반영했고 연간 이제 저희가 한 2억 정도 지금…….

손범구위원 예산은 4억4,000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그것은 실내에 보면 스마트팜에 전체 조성하는 비가 있습니다. 구축해야 된다 하지요. 그러니까 안에 공조시스템도 들어가야 되고…….

손범구위원 그러면 시설비 7억 말고 또 4억4,000이 더 들어가고?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아닙니다. 조성비에 도시재생사업 맨 처음에 우리가 할 때 팜 당초 사업을 4억4,000으로 잡았는데 3⁓4년이 지나고 나니까 물가상승분이나 우리가 이제 구조를 복층 구조로 하다 보니까 팜 조성비가 더 올라서 4억4,000이 6억입니다. 증가가 된 겁니다.

손범구위원 어차피 7억인데 1년 운영비가 1억5,000.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운영비는 연간 2억3,000이고요. 올해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조성하고…….

손범구위원 위탁은 얼마 예상하시는데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위탁비가 연간 2억3,000 정도인데 올해는 6월 말에 조성이 되면 7월부터 운영하게 되니까 7개월 치 운영비만 추경 예산에 넣은 겁니다.

손범구위원 인건비는 얼마인데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인건비는 지금 한 1억2,700 정도.

손범구위원 전문가 두 분이…….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2명은 상근으로 잡고 나머지 7명은 기간제 그러니까 파트타임이죠.

손범구위원 청소하시는 이 정도로 봐야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청소보다는 파종을 해야 되고 수확하고 또 그것을 포장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에 청소하고…….

손범구위원 그럼 한 10억 정도 들어가서 1년 매출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데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저희가 정상적으로 시범운영 단계서 지나서 현재 좀 잘 된다고 했을 때 가정을 월 한 2톤 정도 잡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예?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월 2,000kg을…….

손범구위원 1년 예산 매출 얼마 잡으시는데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1년은 지금 매출을 저희가 그렇게 했을 때 한 8,000⁓9,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8,000⁓9,000이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우리가 매일 농작물을 팔아야 되거든요. 팔았을 때 저희가 목표를 한 8,000⁓9,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야채 이런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야채입니다.

손범구위원 야채 팔아서 8,000⁓9,000 나온다고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여기 보니까 100평도 안 되겠는데.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그래서 우리가 재배실이 50평인데 층고가 5m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공간을 많이 활용하려고…….

손범구위원 300㎡ 같으면 100평 좀 덜 되는데 이게 1년에 8,000만 원 매출이 나온다고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저희가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목표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샐러드를 일반적으로 판매를 하거나 샐러드 업체를 발굴해 가지고 팔았을 때…….

손범구위원 제가 그 질의를 왜 드렸느냐면 투자 가치에 비해서 수익이 너무 형편없다. 예산도 8,000 같으면 턱도 없고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선심성 어떻게…, 기간제를 채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지 안 그러면 현재는 투자 대비 수입이 없지만 향후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나요? 현재 이런 매출 말고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이 사업을 왜 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스마트팜은 정부에서도 미래 도시농업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도 현장에 서울, 광주, 부산 스마트팜을 직접 보고 왔는데 앞으로 젊은 미래에는 이렇게 가겠다, 가깝게는 각 가정에 소규모 스마트팜이 있겠다. 이런 야채를 집 안에서 기를 수 있는 세대가 머지않았다는 것을 제가 체감으로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스마트팜을 봤을 때 우리 농업이 이렇게 기후도 안 좋아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지금 떨어지고 했을 때 스마트팜이 이렇게 앞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는 것을 어떤 교육의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손범구위원 연구의 목적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냥 액면으로 봤을 때는 전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래 농업의 기술 향상과 미래의 어떤 사업으로 봤을 때는 시도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네, 맞습니다.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이게 상인 스마트팜 조성하게 된 경위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선정되어서 한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이게 무슨 농림부나 과기부에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자고 예산 받은 게 아니잖아요. 도시재생 사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국토부에서 심의할 때 이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기대감으로 선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민간 위탁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비용이 꽤나 전문적인 인력을 고용해서 하다 보니까 꾸준히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 형태를 만들어서 그들이 교육을 받고 당연히 교육이 전제가 되어야겠지요. 그러려면 사실은 뉴딜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러한 교육들이 이미 이루어졌어야 됐었고 교육 받은 주민들이 어떤 조합의 형태를 만들어서 그들이 직접 운영하고 재배해서 수익을 내는 것을 그 동네의 수익으로 가져가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지원해 주고 이렇게 갔었어야 이게 상인 스마트팜이라는 게 진짜 당초의 목적하고 부합되고 아름다운 도시재생의 사례로도 남을 수 있는데, 이것 그냥 민간위탁 전문가한테 맡기고 그냥 기간제 몇 명 채용해 가지고 일자리 나누어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이게 편하니까 이렇게 할게요.’ 저는 사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방향성은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어쩌다가 이러한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스마트팜을 실제로 제가 다녀온 곳도 세 곳 정도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서 그런 일자리 모형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모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에는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공동체의 어떤 이런 부분을 좀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도 그쪽이 기초 수급이 많은 동네다 보니까 다른 데는 자활 의지가 있는 동네 같으면 협동조합 구성원으로서 해가지고 조직이 좀 구성이 되는데, 아마 여기는 이런 상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일 안 하고도 정부지원금이 나오는 주민들의 인식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공동체 조직이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조직이 안 된 상태에서는 민간 위탁으로 하는데 장애인하고 어르신 쪽으로가 많았거든요. 타 지역에는 그런데 이제 저희는 경력단절 여성으로 지금 잡으려고 하는 게 아마 손이 좀 재바른 경력단절 여성들을 하다 보면 이쪽 부분에 우리가 자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발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지역주민하고 할 수 있는 자생조직으로 가는 단계로 만들어 나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 말씀인 즉슨 향후 운영 방식을 조금씩 바꾸어 나갈 생각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런데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사실 이 도시농업과 관련된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수요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단순히 기초수급이나 이런 쪽으로만 시선으로 볼 게 아니라 그 동네 일대에 수요가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몰라서 참여를 못 하시거나 우리가 수요를 예측할 수 없을 뿐이지, 있지 않겠나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봐도 사업 진행이 조금 출발이 늦을지는 몰라도 시작을 그렇게 하는 게 더 방향성이 맞지 않겠나 하여튼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여기 전문 교수님께서 자문도 주셨는데 이 자문이 맞는지 아닌지 저는 사실 동의가 되지 않는 내용도 좀 있기도 한데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조성이 되기 위한 배경이 일단 우리가 복합청사를 지을 때 국고가 들어와서 일부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동 청사의 4층에 스마트팜이 유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네,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 청사에 스마트팜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시설이라면 이왕 하는 것 제대로 잘하시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고요.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유휴공간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공간, 지하철역 폐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그 안에서 재배를 해서 많은 생산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신기술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수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자체를. 그래서 이것 많은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근 2명은 전문가죠?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지금 도시농업 쪽에 관리사 쪽으로 그쪽 전문가로…….

이진환위원 이것은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겁니까? 상근하는 사람들은 이런 대행을 할 수 없냐고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지금 우리 생산 규모로 봐서 대형이라 하기에는 민간에서 하고 있는 규모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 조직을 구성하려면 우리 일자리 사업들 인력들을 관리를 하고 팜 조성할 때 업체에서 우리가 입찰공고를 지금 진행 중인데 거기에…….

이진환위원 그것은 아까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위탁을 주면 채용에 우리가 관여를 할 수가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공개 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운영 위탁기관에서 공개 채용으로 들어갑니다.

이진환위원 위탁 기관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 채용에 우리 구 집행기관에서 관여를 할 수 있냐는 말이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관여는 할 수 없지만 조건을 넣을 수 있는 게 우리 지역 주민에 한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그렇게…….

이진환위원 제 생각인데 기간제 근로자 일곱 분은 반드시 우리 구민들로 해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 스마트팜 홍보계획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현재 언론보도는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일단 스마트팜에 대해서 안 보면 모르거든요. 한 번씩 봐야지 스마트팜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저희가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개관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스마트팜이 무엇인지 알겠다. 이렇고 또 시범 첫 단계에는 이 생산물이 우리 주민들한테 이게 스마트팜에서 자라고 있는 농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선보이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저도 서울에서 하고 있는 현장도 몇 군데 가보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아주 신기술로써 우리한테 받아들여지는 신기한 측면도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샐러드를 생산할 계획이죠?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현재는 샐러드까지는 단계적으로 좀 멀고 지금은 거기에서 가공해 가지고 생산물을 포장해 가지고 파는, 가공은 그 다음 단계다 보니까 이게 그만큼은 안 될 것 같고 현재는 그 생산물을 한 팩에 담아 가지고 그런 판매…….

이진환위원 판로는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판로는 앞으로 저희가 좀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 조건에 팜 조성하는 업체들이 우리가 이런 잔여 판매하지 못한 부분에 유통망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조건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통망을 확보한 다음에 또 우리 지역에 판로망을 같이 개척해야 됩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판로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판로를 다양하게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우리 재원으로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탁 기간이 지금 2024년 6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 7개월인데 지금 이것은 초기라서 이렇게 2년 7개월로 하신 겁니까? 시설 운영에. 민간위탁 운영기간.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올해는 1월부터 하게 되면 연 단위로 끊어지는데 지금은 우리가 조성을 6월부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권숙자위원 그럼 향후에는 2년 합니까? 3년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지금 저희는 2년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위탁 운영기간이 2⁓3년 하다 보면 그에 대한 운영 성과가 지금 많이 나왔는데 평가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권숙자위원 안 그래도 제 생각도 이것 작물이기 때문에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에 따라서 저희가 보통 민간위탁을 거의 대부분 2년이나 3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걸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과와 실적이 좌우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검토하고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사례에 저희 장기동 펫공원 같은 경우도 민간 위탁을 했는데 이런 사례들에 비추어 봤을 때 첫 운행하는 민간위탁 기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전국에 몇 군데를 다니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단순하게 아까 이진환 위원님이 정확한 말씀을 전달해 주셨는데 네이버 검색만 해 봐도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사 2층 잘 활용하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다음에 대전 최초로 공실을 이용한 대전팜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활용한다는 말이에요. 네이버만 검색해 봐도 이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검색해 볼 수 있는데 그 멀리까지 갔다 오셔서 어떤 결과물을 갖고 왔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 이영빈 위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부산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이 만들어져서 초기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주변인들의, 아까 우리 도시재생 사업은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그 주민들이 더 우리 동네를 잘 나가게끔 이렇게 하는 게 잘된 사례가 네이버 기사만 해도 이렇게 잘 갖추어져 있는데 전국에 몇 군데 갔다 오셨다고 하셨나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서울하고 광주하고 부산 사하구, 우리가 처음 여기에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이것만 봐도 우리는 잘못되었다는 게 딱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부산 사하구 작년 12월에 제가 갔었는데 올해부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제가 갔을 때는 구축만 하는 단계였고 앞서 가깝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서구에 인동촌에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운영 지원을 다 해 주다가 올해부터 협동조합이 자생적으로 가는…….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지금 전혀 안 잡혀있잖아요. 2년 동안 아까 우리 이영빈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예산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협의체에 무언가 할 수 있게끔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데 틀림없이 그 사업을 한다고 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이분들한테 연결되는 프로그램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계획을 전혀 지금 안 세우고 그냥 편하자고 위탁을 맡기겠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아무래도 저희가 협동조합 공동체가 구성이 안 된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진행하는 그 부분은 저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공동체가 없다 보니까 시설 운영에 대해서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했었고 아마 점차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생 단체를 키워가는 부분이 저희가 지금…….

○위원장 서민우 그리고 이게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도시재생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사업비가 다 우리 구비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맞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네.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별개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도시재생을 하게 그 스마트팜을 집어넣었으면 그걸로 끝까지 가셔야지. 모든 것을 갖다가 구비로 들어간다고 하면…….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도시재생 사업에는 건물을 구축하는 예산만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장 서민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부터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사업비까지 구비로 다 책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년 2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순수익은 지금 과장님 말에 의하면 작물 재배를 9,800만 원 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약 5,000만 원 해서 약 1억 원을 무조건 내겠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목표잖아요. 목표는요. 최고치를 잡는 게 아닐 텐데요. 최고치를 잡나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최고치가 아니고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을…….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과장님 이것 성과물 내실 자신이 있으니까 이 데이터를 냈겠네요? 이게 현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평균치를 지금 잡아봤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갔던 데 연 매출이 얼마나 나오나요? 세 군데 갔다오셨다면서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보통 평수 따라 다르거든요. 평수따라 서구 같은 경우는 40평 정도고 사하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0평 정도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30평 규모마다 다르고 해서.

○위원장 서민우 그래서 연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데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연 매출도 kg 당 단가로 해가지고 2,000kg, 3,000kg 왜냐하면 또 운영을 하는 데에서 많이 낼 수 있거든요. 작물이 그래서 매출액이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아니, 과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만 좀 해 주세요. 거기는 연간 매출이 얼마 나오나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보통 부산 천마 같은 경우에는 한 월 1,500 정도 그렇게 잡고 저희가 지금 들은 바로 벤치마킹을 갔을 때 했었고, 부산 거제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는 30평이라서 이제 시작 단계였고, 서구 인동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월 500만 원 정도 지금 그렇게 매출액이, 왜냐하면 판매량이 집계가 딱 나오거든요.

○위원장 서민우 지금 준비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고 그 기간 동안 준비된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빨리 당장 6월에 오픈을 해야 되니까 수습은 해야 되겠고…….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의문이 생겨서 판로개척이 중요한데 이 민간위탁 사업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들어온다면 그분들이 알아서 판로를 개척해 줍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저희는 지금 민간 위탁할 때 그것을 조건으로 넣었습니다. 판로 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로 해서 비영리단체 법인으로 해서.

○부위원장 이영빈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이게 사업 자체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다 보니까 특이하게도 공실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정말 특이하게 동 청사에 자리를 잡았어요. 스마트팜이.

사실 상인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행입니다. 그곳에 주민들을 위한 또 다른 공간 커뮤니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웬 농장이 하나 자리 잡게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곳을 제한적인 이용밖에,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불행입니다.

그러면 도시재생 사업으로 접근했으면 상인동 주민들을 채용해서 일자리를 창출시켜야 되는 것이 백 번 마땅한데 경력단절여성 달서구민들 대상으로 채용하겠다.

이 또한 상인동 주민들한테는 불행입니다.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동 청사 새로 지은 것은 반가운데 1개 층수가 오로지 상인동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달서구에서 스마트팜 한다는 생색내기용으로 전시용인 거예요. 4층의 한 공간 자체가 상인동 주민하고 아무 관계없는 공간을 하나 잡아먹는다는 이야기예요. 계획을 좀 바꾸었으면 싶습니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인동 주민들이 들어와서 교육 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마땅하고 타당해 보입니다.

저는 이제 민간이 운영하냐 협동조합이 운영하냐 시기의 문제, 전문성의 문제 이런 것들은 좀 더 논의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고, 구에서도 방향을 좀 바꾸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것과 별개로 그냥 달서구민 대상으로 경력단절 여성 아무나 와서 채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인동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새재생의 취지하고도 맞지도 않고요.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 상인3동 조금 전에 과장이 제안설명 했듯이 그 동 자체가 보면 비둘기아파트, 장미아파트 조금 뭐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표현하면 취약계층이 많은 동네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들도 많고 방금 그 지역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 지역에 한정해 가지고 상인동 쪽에 있잖아요. 특히 가급적이면 이제 그래 가지고 그런 방향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중간에 1개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과장님 말에 의문점이 생긴 게 우리가 사업을 하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맞나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우리는 최대 비용으로 최소 효과는 내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괜찮다고 쳐요. 판로를 갖다가 위탁에 맡긴다고 하시는데 수익금은 누가 가져갑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전부 우리 구의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요. 누가 일 열심히하겠냐고요. 내가 판로를 뚫는데 내가 5개를 뚫으나 100개를 뚫으나 나한테 오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겠냐고요. 판로를 뚫는다는 것은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더 이득이 생기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쫓아다니면서 판로를 뚫는 거지. 말에 모순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지금 상인3동 개소가 2⁓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이견이 있어서 변경되기에는 곤란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이 점을 여기에 나온 내용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처음에는 위탁을 시작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협동조합이나 다른 좋은 운영 방향이 있으면 그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상인3동 주민들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민우 과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상인3동 주민들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자생 단체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 저희가 있는 동안에 계속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상인스마트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회의는 3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서민우이영빈권숙자이진환손범구
정창근김정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장관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윤경득
기획전략과장천지영
일자리지원과장황윤섭
경제지원과장성정화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김은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상인스마트팜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상인스마트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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