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18일(목)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이선주 의원 외 9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6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6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이선주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선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기본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선주 의원 외 9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시의 사회적·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건강 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으며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이선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이선주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목을 보면 달서구가 건강한 도시로 진입을 한다는 느낌이 있는데, 관계 법령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달서구에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몇 인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12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설이 아니고 비상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할 때 개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검토 의견에 보면 도시 건강 정책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건강증진과에는 구민 보건 향상을 위한 특별한 정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달서구민을 위한 것들이.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특별하게 달서구청에…, 사실 건강증진과 업무 전반이 달서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인데 그중에서 분야별로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 관리, 일반인의 건강 관리, 직장인 건강 관리, 각 연령대별, 세대별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이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이 설치되면 달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시설이라든가 특별히 건강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기본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을 때 염려했던 부분이,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인데 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들은 사회적·물리적 환경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구청장님 의지가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 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라 달서구 전반적인 의지에 의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사항이어서 조금 더 검토하고 염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만들어지고 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좋은 취지로 이렇게 이선주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이런 조례를 토대로 해서 달서구가 체계적인 건강 도시로 발전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의원 보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만든 목적이, 주변에 보면 구청에서 할 수 있지만 사유지로 인해서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울타리 밖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육 시설이라든지 건강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데도 사유지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구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운동 시설이라든지 관련 시설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발의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건강 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제7조]에 보면 비용 지원이나 공헌에 대한 표창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이선주의원 예를 들어서 모 아파트 단체에서 일부 부지가 자기 아파트 부지지만 밖에 있는 부분들에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구청이 협조해서 하면 아파트에 대한 감사의 표창도 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분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 지역구인 상인1, 2동에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주민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지만 못 하는 부분들, 그래서 대표 발의해서 하면 아파트에 공로 표창도 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공원에 가면 에어로빅이라든가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동호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여기에 가미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이선주의원 그 부분도 포함된다고…, 우리 구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면 좋겠죠.
○부위원장 정순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방금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 조례로 인해서 아파트 부지 내 시설물 설치가 가능해진다고 들리는데 그게 맞나요?
○이선주의원 예?
○최홍린위원 이 조례로 인해서 아파트라든지 사유지 내에 공공시설물 설치가 가능하게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맞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이선주의원 아파트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고 구청과 협의하면 이 부분을 통해 건강 관련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홍린위원 사실 이 조례로 그게 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서, 혹시 전문위원님, 이게 가능한 거예요?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이라고 했을 때 제가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은,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건강 도시에 대한 기본 이념이 무엇인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주의원 100세 시대를 대비해서 아마 건강 부분은 전 구민들 모두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구시에 서구라든지 수성구에 조례안이 있습니다만 달서구에서도 구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기본 조례안이 됨으로 인해서 향후에도 보강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관심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홍린위원 말씀드렸다시피 건강 도시라는 용어에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조례를 준비하신 만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정책들이 무엇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봐 주시면서 조례를 계속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의원님, 건강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 정말로 중요한 화두임에는 분명합니다.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구체적인 내용…, 반드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과장님, 그죠? 왜냐면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제 조항으로 해 놓았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기본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 5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 조례를 통해서? 그래서 그 사업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저희가…….
○위원장 박종길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실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보건소 입장에서 부담이 컸던 게 뭐냐면 프로그램 운영 차원이 아니라 이 부분은 사회적·물리적 환경에 대한 게 크게 만들어져 있어서 보건소에서 얼마만큼 개입해서 바꾸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조금 더 장기적인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었고, 만들어지게 된다면 보건소 차원이 아닌 구청 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준비할 때 건강도 한 번 더 반영해서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고 건의·권고하는 이런 부분이 강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기본 계획 수립과 시행이 중요한데 한 번만 할 건 아니잖아요. 5년마다, 3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도 있어야 하고 이걸 통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물론 실질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가 중요하긴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필요한 사항은 개정을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조례에서 그런 부분들을 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선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주의원 기본 계획 수립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할 것인지 기본 계획 수립이 굉장히 중요한데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들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협의해서 기본 계획 수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별도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조례의 취지에 대해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당연히 건강 도시 되어야죠. 또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죠.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실행력도 높일 수 있어서 그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조례에 담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강 관련 기본 계획 자체는 보건소에서 지역보건 의료 계획이라고 전반적인 건강, 보건, 의료 관련 사업이나 계획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4개년 계획과 실행 계획들이 매년 실행되고 있어서 그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 같고, 포괄적으로 사회적·물리적 환경 관련은 추가로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은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순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길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대리 정순옥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종길 의원 외 6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순옥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박종길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모유 수유 시설이 나라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주 환영할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점은 조례안 내용에 보면 모유 수유 시설 설치에 달서구청사 및 산하 기관, 공중 이용 시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형 마트라든지 사설 기관에서는 모유 수유 시설을 설치할 때 달서구에 얘기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민간 시설에 설치하는 것까지는 지원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이고 민간 시설은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서 설치하는 걸 권장하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럼 사실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구청사에도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여기 청사에는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 부분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될 때 우리 과에서 생각하시는, 시설을 설치할 곳이 정해진 게 따로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의원님과 소통할 때, 동 행정복지센터까지도 포함되어 있긴 한데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향후에 개소한다든지 할 때는 고려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라도 공간이 확보된다면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박종길의원 제가 첨언을 하면 현재 보건소를 포함해서 달서구에 총 5군데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청사와 산하 기관에. 물론 민간 기관까지 다 합치면 달서구 전체로 봤을 때 19곳에 설치되어 있고요. 청사와 산하 기관만 보면 5군데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안타까운 것은 심지어 달서아트센터에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인데, 청사와 산하 기관에 5곳이라고 했는데 보건소 빼고는 다 도서관이거든요. 사실 이 시설을 설치해야 될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인프라 구축을 해서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고요. 달서구 전체로 봐서는 19군데면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이 조례를 계기로 많이 설치됐으면 합니다.
○최홍린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달서구 내에 19개면 처참한 숫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지어져 있는 곳에 확충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새로 짓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게 생길 때마다 이 부분은 건강증진과에서 강하게 말씀하셔서 모유 수유 시설이 꼭 필요하다든지 처음에 설계할 때 미리 넣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순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모유 수유 시설 설치에 대해서 조금의 이견이, 검토 결과에도 보면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가 계속 급감하고 있거든요. 젊은 엄마들이 개인적으로 모유에 대한 중요성은 알지만 모유보다는 분유로 대신하는 경우도 많고 구청이나 공공기관에 이걸 설치한다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결국은 지자체 비용 발생으로 관리되는 부분이 있고 유지 보수라든가 추가적인 비용, 이런 부분도 발생되고 결국은 사용률이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건물이나 공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 대상 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편의 시설이라든가 제1종 근린 생활 시설에 의무 시설도 있고 권장 시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권장 시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슈퍼마켓이나 소매점, 미용원, 이용원에 의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모유 수유 시설들을 영업자한테 부담시키는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로 되어 있는 판매 시설 같은 경우는 영업장에서 전액 부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순옥 이런 부분들이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모유를 수유한다는 건 신생아 수준으로 하는 부분인데 달서구에서는 공간 확보, 재정 부담 이런 것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염려했던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챙겨 보지 못했던, 설치되어 있는지 없는지는 챙겼지만 구체적으로 위생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점검까지는 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고 만약 공공시설에 대한 설치가 추가로 필요하다면 그런 부담들은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향후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고 권장하고 권고하고 건의를 드리겠지만, 있는 시설에 대해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어려움이 있는 건 현실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순옥 조례로 볼 때 홍보 조례로 봐야 하는지 의무 시설 설치로 생각해야 되는 건지 답변 좀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의무로 볼 수는 없고 최대한 권장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순옥 저출생과 맞물려서 모유 수유 시설의 확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박종길의원 저출생은 국가적인 난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투입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너무 소홀했다는 생각이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어쨌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모유 수유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산모나 아이들을 위한 인프라가 좀 더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재정이나 예산 관련해서는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우려를 많이 하는 편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너무 늦었고요. 조례 제정이 개인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순옥 영유아 건강 증진이라든가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공기관에 모유 시설을 설치하고 홍보하는 이런 분위기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출산 장려 분위기가 고조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박종길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보다 먼저 모유 시설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모유 수유 시설이 많지는 않지만 설치하고 있고 조례를 통해서 하는 구는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장호섭위원 1년에 모유 수유 시설을 이용하는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런 건 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보건소에서 모유 수유 시설을 이용하지만 거기는 개별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장호섭위원 왜 그러냐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해 놨고 대형 마트 이런 데서 같이 협력해서 그런 곳에서 만들어 놓고 사용한다는 취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고 과연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걸 이용을 얼마나 하겠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 모유보다도 분유를 많이 먹이고 어쩌다가 초유를 먹이는 분도 계시지만 초유는 대부분 집에서 많이 먹이는데 밖에 나와서 부득이하게 먹이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만 사실 그곳을 얼마나 이용하겠나, 예산을 그만큼 투자해서…, 저는 그런 의문점이 앞서서 과장님께 질의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투자 대비 얼마나 이용할 것이냐에 대한 건 충분히 공감하는데, 발의하신 의원님 뜻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게 아이의 건강, 성장 발달을 위해서는 모유 수유가 필요하다고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교육하고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모유 수유에 편하게 접근할 수 있으면 모유 수유가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길의원 모유 수유 공간도 되지만 잠시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되기 때문에 넓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순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정환 의원 외 6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박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박정환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주 청정 지역을 금주 구역으로 개정하는 거잖아요.
○박정환의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분명히 누군가 신고해서 증거가 명백하게 확인됐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이죠?
○박정환의원 제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할 때 단속 인력에 부담을 가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지정이 될 경우에 단속 요원이 필요하고 인건비가 다소 소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법은 전국적 사례를 보면 여러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범대원을 하는 지역도 있었고 봉사하시는 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건 집행부에서 현명하게 처리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달서구에 금주 구역이라고 현재 지정된 곳은 없고…….
○박정환의원 예. 청정 지역으로는 지정된 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조례가 개정되면 금주 구역으로 지정돼서 음주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과하다, 아니다, 과태료 대상이다, 이런 것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박정환의원 그게 집행부에서 염려하는 부분이었고 술을 드신 분들한테 마찰이 있으리라 봅니다. 전국적 사례를 보면 1차에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1차적으로 경고를 준다든지 순리적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그분들이 의식을 바꿔 가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라고 보고요. 너무 과하게 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일반 어린이공원에 가면 어르신들이 바둑을 두거나 놀면서 음주를 하는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막걸리라든가 소주, 그렇다고 거기서 다툼이 벌어지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음주 구역을 지정한다면 주로 어떤 곳에 지정할 계획입니까?
○박정환의원 민원이 다수 발생되는 지역,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이쪽이 중심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공원이 정해져 있으면 공원 부근에서 하는 건 해당되지 않는 내용도 있겠죠?
○박정환의원 그럴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달서구에 음주 청정 지역은 몇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금주 구역은 아니고, 음주 청정 지역으로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장호섭위원 해 놓은 곳이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169개 공원 전체를 음주 청정 구역으로는 지정해 놓고, 안내표지판은 포인트존으로 금주라고 적혀 있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조금 전에 물었을 때 음주 청정 지역은 있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금주 구역은 없다, 조례안에 보면 “음주 청정 지역을 금주 구역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주 청정 지역을 금주 구역으로 바꾼다는 뜻 아닙니까? 조례안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박정환의원 그건 청정 지역이라도 모든 공원을 다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장호섭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음주 청정 지역이 달서구에 백몇 군데 있다고 그랬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공원 전체를…….
○장호섭위원 공원 전체를 청정 지역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정 지역을 금주 구역으로 한다고 이렇게 바꿔 버리면 그 지역이 전부 금주 구역으로 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음주 청정 구역이라는 건 명확하게 법적으로 제재하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 부분을 임의적으로 지정하고 홍보하고 관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청정 구역 지정이라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게 되어 있진 않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음주 청정 구역이다, 여기서는 절주하자고 홍보하고 임의적으로 지정한 부분입니다.
○장호섭위원 하여튼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중에서 어린이공원을 우선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에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길래, 그래서 정순옥 위원님이 음주 청정 지역을 물었었는데 청정 지역은 있고 금주 구역은 없다고 말씀하길래 조례에 보니까 음주 청정 지역을 금주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 잘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점은 잘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명확히 한다면 ‘음주 청정 지역 중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가…….
○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현재 조례상에서 음주 청정 구역이라는 단어를 금주 구역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현재 음주 청정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금주 지역으로 된다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길 실질적으로 금주 구역이 지정되더라도 새롭게 지정하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위원장 박종길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1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죠?
○박정환의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우리가 5만 원으로 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박정환의원 전국적인 사례를 보면 한 곳만 10만 원 되어 있고 대구에서 보면 북구도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는 것 같아서, 또 당사자한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집행부에서도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의문이 가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음주 청정 지역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시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십니까? 상습적으로 술 먹고 사건 사고가 있는 데를 지정한다든가 기준이 있어야 지정하지…, 민원이 들어와서 “해 주세요.” 하면 하는 건지, 어떤 근거로 하실 예정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집행부에서는 어린이공원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황국주위원 우선적으로 어린이공원을 지정한다는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린이공원 전체가 금주 구역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정을 해 나갈 건데 우선적으로 한다면 제일 먼저 어린이공원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그 외에 상습적으로 음주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 위주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황국주위원 상습적으로 음주를 하는 공원이라는 기준이 없잖아요. 조례에 명시된 건 장호섭 위원님 말씀처럼 음주 청정 지역을 금주 구역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어린이공원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이공원을 동네별로 시행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건 사고가 있든지 우범 지역이든지 음침하다든지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그런 계획 없이 그냥 금주 공원으로 지정…….
○박정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구도 근린공원에 지정된 곳이 3곳 있고 어린이공원도 4곳, 총 8곳이 있습니다만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황국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확한 매뉴얼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형평에 안 맞다고 봅니다.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고 사건 사고가 생긴다든지 범죄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든지 이런 건 우리가 많은 고민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지정하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건 집행부에서 정기적으로 해야 될 과업이라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정확하게 횟수로…, 그것도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 민원 소지가 있고 사건 사고라든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고 종합적인 의견이 나온다면 지정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의원님 말씀처럼 세부적으로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다들 지역에 공원이 있겠지만 거기가 어르신들 교류의 장이 되고 어떨 때 집안 행사가 있든지 해서 같이 모여서 팔각정에서 막걸리 한잔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술을 먹어서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명확한 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정하자는 취지로 말하는 것이지 이걸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지금 조례안으로 봐서는 전체 다 금주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뉘앙스로 보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우범 지역이나 상습적으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데를 잘 조사해서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무조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위원장 박종길 시범적으로 몇 곳을 선정해서 해 보시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저희도 염려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지정하고 홍보하고 계도·관리하는 건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걸 인지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단속하는 게 현실적으로 전국적으로도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힘든 상황이고, 별도로 단속 요원을 채용하지 않는 이상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봉사 요원이나 방범대원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없습니다. 권한을 가지려면 별도의 단속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당장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계도하고 홍보하는 차원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4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 |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장호섭 |
최홍린박정환남현주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이선주 |
○출석전문위원 | |
이용재 |
○출석공무원 | |
건강증진과장 | 박혜숙 |
○출석사무직원 |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