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303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4.04.17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본문

제30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17일(수)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열 의원 외 5인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3회 임시회는 2024년 4월 5일 김기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4년 4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열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기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안자 김기열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김기열 의원 외 5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규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의 정비 및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김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결론은 지금 상위법 때문에 기산일을 변경 규정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와 일치하게 하였고, 기준금액도 밑에 그냥 글자만 바뀐 거예요? 변경한 게 상위법에 맞추어서?

김기열의원 예, 글자 기산일….

○부위원장 임미연 그렇죠.

김기열의원 이게 주요 내용이 2개가 바뀐 거죠. 사용료를 내는 게 기부채납일 기준으로 하던 거를 그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손해 보는 일들이 나더라는 거죠. 기증을 했었으나 준비하는 과정상 한 달 후가 될 수 있고, 보름 후가 될 수 있는데 그동안 돈을 내야 되는 거죠. 사용하지 않는데. 그런 불합리한 점을 정비하는 이런 조례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래서 위에 보면 재산의 무산사용 기간의 기산일을 변경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잖아, 맞죠?

김기열의원 예.

○부위원장 임미연 어차피 상위법령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같이 한 거잖아, 그죠? 상위법령이 일단 있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김기열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1년에 몇 회 열립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횟수는 수시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강한곤 다른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앞에 나오셔서 소속하고 직접 밝히시고.

(김기옥 지가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지가관리팀장 김기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장 김기옥입니다.

작년에는 8회 심의회를 개최하였고요. 정기는 4회 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시로 오는 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몇 회다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서보영위원 작년에 그러면 8회 정도 열렸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가관리팀장 김기옥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정기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고…. 말씀이십니까?

○지가관리팀장 김기옥 정기로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원래 개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심의회가 안건이 있어야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부서에 심의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요청을 하는 공문을 보내고요. 그 공문이 오면 수합을 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4회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때 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요청이 들어오는 건이 있으면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보통 공유재산심의회 열리면 수당 얼마나 나갑니까?

○지가관리팀장 김기옥 수당은 7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참석률은 절반 이상 항상 됩니까?

○지가관리팀장 김기옥 예.

서보영위원 절반 이상 돼야….

○지가관리팀장 김기옥 예, 절반 이상 돼야지 진행이….

서보영위원 회의가 진행되니까, 말씀이십니까?

공유재산심의회에 구의원이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조례상에 이번에 개정할 때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에 보면 [제4조4항]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 [제5항] 지금 개정하는 김에 [제5항]에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을 둘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었어도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지가관리팀장 김기옥 일단 구의원…. 그쪽에서 추천하시는 분, 한 분이 지금 심의회 위원으로 참석해 계십니다.

서보영위원 구의원이 1명 지금 참석?

○지가관리팀장 김기옥 아니, 구의원은 아니고 구에서 추천하시는 한 분이 지금 변호사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서보영위원 구의회에서 추천한 분 누굽니까?

○지가관리팀장 김기옥 저희가 구에다가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었고요. 한 분을 추천해 주셔서 지금 한 분이 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서보영위원 그럼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한 분이 지금 심의회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고, 우리 의원은 참석하지 아니하다는 답변이십니까?

○지가관리팀장 김기옥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이번에 개정하면서 구의회 의원들도 참석할 수 있다는 아니면 심의회 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조항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김기옥 지가관리팀장, 자리로 돌아감)

서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서보영고명욱도하석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토지정보과장변창기
지가관리팀장김기옥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속기서기보이은미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