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22일(월) 10시
장 소 운영위원회실(복지문화위원회실과 겸용)
의사일정
1.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당일 의사일정 재변경의 건
4. 달서구의회 도시숲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 심의의 건
5. 신청사 예정지 및 도시공원 주변 용도지역변경 타당성 분석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 심의의 건
6. 달서구의회 공공도서관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옥 의원 외 12인 발의)
4. 달서구의회 도시숲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 심의의 건(위원장 제의)
6. 달서구의회 공공도서관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 심의의 건(위원장 제의)
5. 신청사 예정지 및 도시공원 주변 용도지역변경 타당성 분석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 심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순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5일 정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2024년 4월 5일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2024년 4월 12일 의장으로부터 김정희 의원 등 4명이 신청한 달서구의회 도시숲 연구회, 손범구 의원 등 4명이 신청한 신청사 예정지 및 도시공원 주변 용도지역변경 타당성 분석 연구회, 이영빈 의원 등 5명이 신청한 달서구의회 공공도서관 연구회 등 3건의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 심의의 건이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30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보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옥 의원 외 12인 발의)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순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정순옥 의원 외 12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및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따라 변경한 것으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8분)
○위원장 박정환 정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가 이 통과를, 국장님! 하지 않습니까? 내일 2차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에 지급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이 되고, 소급은 2024년 1월부터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일단 공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례는 의회 조례지만 집행부에서 조례를 공포합니다. 예정은 보통 1일 기준으로 조례 공포를 많이 하는데 아마 5월 1일 전후로 해서 조례가 공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조례가 공포되면 1월부터 4월까지는 소급해서 드릴 수가 있고 아니면 5월 20일 날 5월달 의정비하고 월정수당이 나갈 때 그때 같이 드릴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공포하시고, 5월 20일 날이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착오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3항 당일 의사일정 재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 의사일정 재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달서구의회 도시숲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 심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4항 달서구의회 도시숲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달서구의회 도시숲 연구회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서구의회 도시숲 연구회 대표이신 김정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달서구의회 도시숲 연구회 등록신청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김정희 의원 외 3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달서구의회 도시숲 연구회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이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예, 김정희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숲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가 어디에서 어디 정도까지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의원님께서 구상하시는 연구용역이 어떤 시설 내지는 조경, 환경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도시숲의 용어정의가 도시숲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도시숲이 정의하는 바는 국민의 보건 휴양, 정서 함양, 체험활동 등을 위해서 조성 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공원 그다음에 학교 숲, 산림 공원 가로수 등을 총칭해서 범위가 포괄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도시공원은 따로 도시공원법이 있기 때문에 도시숲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총범위는 조금 범위가 욕심을 내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포인트보다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달서구의 도시숲에 대해서 들여다보기 위해서 주제를 다양하게 짚어보는 쪽으로, 일단 개괄적으로 다 짚어보는 쪽으로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도시숲이 가지는 어떤 다양한 기능들을 살펴보고, 우리 달서구에는 성서공단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취약지역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녹지서비스 소외지역을 조사해서 도시숲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화하는데 제일 기본적인 연구에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수 및 도시숲 분포 및 관리현황을 살펴보고 미세먼지의 대응과 탄소 흡수, 힐링에 적합한 수종 발굴을 통해서 우리 달서구 특성에 맞는 도시숲 조성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청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점심시간 후에 구청 뒤에 가로수, 조그마한 공원에 걷는 부분 또 앞에 학산에도 제가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점심시간에 자투리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하니까 학산에도 많이 걷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산도 지금 달서구 한가운데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조금 관리가 아직까지는 많이 허술한 것 같아서 이 학산부분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숲 기능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참여 방안도 조금 더 모색을 해보고, 또 우리 관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활성화 방안을 조금 도출해서 달서구민의 어떤 도시숲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좀 개선되는데 이바지하도록 그렇게 지금 주제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이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김정희 의원님! 연구단체 시작하는 것 축하드리면서요.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아까 도시숲에 가로수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김정희의원 예.
○권숙자위원 그런데 우리 달서구에 이렇게 보면요. 가로수로 적당하지 않은 수종이 가로수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연구단체 하시다가 제가 이 자리에서는 거기가 어디라고 지적하기는 좀 그렇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드릴 테니까 가로수 수종에 적당하지 않은 수종이 가로수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도 없고 우리 달서구만 가로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연구를 하셔서 어떤 그런 부분도 짚고 연구를 해서 어떤 가로수로 적당하지 않은 가로수가 앞으로는, 지금 이미 심어진 것은 앞으로 또 바꾸면 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연구하는데 좀 해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예, 정순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우리 달서구 사실 녹지공간, 녹화 공간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하기는 하거든요. 물론 좋은 취지로 도시숲 확대라는 활성화 방안의 연구회가 정말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달서구에 지금 성서공단이 많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성서공단에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미세먼지라든가 기후위기 대응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건강과 힐링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계십니까?
○김정희의원 새로 뭐라고 할까? 도시계획을 잡으면 틀에 맞추어서 도시공원도 넣고, 가로수 터널도 넣고, 그렇지요? 경관조성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짜여져 있는 성서산업단지라든가 아니면 구도심 이런 데는 사실은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숨어 있는 공간들을 좀 찾아내는 방안, 자투리 공간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기존에 수종들을 향후에 길게 보고 그냥 짧은 근시안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길게 사오십 년 더 이상을 길게 보면서 거기에 적합한 수종들로 구성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서산업공단에 미세먼지가 특히나 더 심한 곳인데, 그런 부분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일단 공간을 찾아내는 것 그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수종을 조성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번에도 제가 연구단체를 하면서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진짜 전문가한테 주어서 제대로 한번 우리 달서구 도시숲 조성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저는 일단 찾았다고 보는데, 아마 그 분이 열심히 해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데 괜찮은 과업이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그게 사실 공장지대다 보니까 그 환경 자체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 이 부분이 과연 나무로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개선이 될까 싶은 생각이 있고, 제가 성서공단을 늘 지나가다 보면 그 환경 자체가 공장지대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거기에 성서어린이집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여기에서 아이들이 이 환경 속에서 어린이집이라는 위치가 과연 맞나? 이것은 이전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는 정말 건강이라든가, 폐라든가 이런 게 참 중요한데 그것이 저는 사실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자체가 참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숲 연구회를 하시면서 그 위치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문제도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안 그래도 그 부분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취약하신 분들 아니면 방금 이야기하신 어린이집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건강에 취약하거든요.
그런 시설들이 있는 데는 좀 더 숲을 조성해서 환경적으로든지 아니면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정서적으로도 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환경적으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순옥위원 또 한 가지를 제가 더 건의를 드린다면 지금 우리 달서구에 어린이공원이 한 280개 정도 그 이상, 이하 이렇게 설치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게 어린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자연과 더불어서 활동을 하고 체험을 하고 그 공간 속에서 즐겨야 되는 이 공간에, 이번에 개선을 하면서 폴리우레탄이 거의 바닥에 다 깔려 있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더 열을 발산해서 아이들한테 화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여름의 열기가 흙보다는 더 뜨겁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오히려 더 문제인데 왜 거기에다가 폴리우레탄을 알록달록 깔아서 그렇게 하는지, 사실 선진국에 북유럽 같은 데를 가면 아이들이 그냥 자연 속에서 정글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해서 이게 아이들의 정말 어떠한 환경이 어린이공원에 좋은 시설인지를 그 점도 한 번 더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장관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장관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같이 구성원이 되어서 도시숲 연구하는데 잘해서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정희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같이 도시숲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1,500만 원을 가지고 연구를 한번 했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다 2,000만 원 되네요. 그렇지요?
그 산출내역을 보면 작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보면 그렇지요? 60만 원, 80만 원, 60만 원 거의 그렇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없어요. 국장님!
작년에 제가 이것을 할 때 제가 질의를…, 우리 팀장님! 알고 계시지요?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한번 했었지요, 그렇지요? 우리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올해 80만 원 잡혀있네요. 그렇지요? 이 내용은 무엇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80만 원 잡혀있다고 하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장관 사무관리비 80만 원 1식이 되어 있네요.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이것은 의원연구단체에서 사무관리비로 80만 원을 지금 했는데, 어떤 용도인지는 의원 연구단체에서….
○부위원장 김장관 작년에는 98만 원 가지고 1식이 잡혔어요. 통상적으로 전체가, 작년에 다섯 군데를 했을 때 한 98만 원이 잡혔습니다. 1식, 사무관리비해서….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위원님!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이것을 할 때 98만 원 잡힌 것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판단을 했거든요. 그때 내가 우리 팀장님하고 한번 확인을 해봤었지요? 우리 본회의장에 프린터물로 까는 게 80만 원 잡혔었지요? 그 내용이 이 내용이 아닙니까? 사무관리비.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위원님! 지금 의원연구단체에 잡혀있는 8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김장관 예.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그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에 의정공통경비에서 2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200만 원을 가지고 전문가 자문료 60만 원, 사무관리비 80만 원, 간담회 등 회의비 60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연구단체에서 이렇게 쓰겠다고….
○부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이 80만 원을 연구단체에서 쓰겠다고 했는데 이 연구단체를 하면서 80만 원 1식으로 하는 게 그만큼 쓸 연구단체가 없다. 이 연구 변경을 하든지 제가 작년에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이 8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작년에는 이게 얼마 잡혔느냐 하면 98만 원이 잡혔어요. 작년에는 98만 원을 다 반납을 했다고요. 예산을 잡아놓고 한 푼 쓰지도 못하고 반납을 했다고 98만 원을 작년에는.
그런데 올해 또 80만 원이 올라왔어, 이게 똑같이. 혹시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는데 우리 팀장님 이것을 기억하십니까?
○의정팀장 김미영 (집행부석에서) 연구단체 사무관리비 관련된 것은 올해부터는 의원님들이 조정하셔서 그렇게 하시기로 지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이것을 우리가 했다고요?
○의정팀장 김미영 (집행부석에서) 예, 이것은 의원님들이 하시는 연구단체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얘기할 때 다섯 개 연구단체는 98만 원을 전부 다 반납했다고, 한번 써도 못하고….
○의정팀장 김미영 (집행부석에서) 이것은 하실 때 연구단체에서 결정해야 되는 내용이지 저희….
○부위원장 김장관 아니 아니 그 내용을 98만 원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인데 이 용도변경을 못한다고 작년에 그랬잖아요. 쓸 수가 없다고.
○의정팀장 김미영 (집행부석에서) 처음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장관 올해는 이렇게 하지 말자고 내가 얘기를 한번 했었을 것인데요. 이 용도를 맞추어서 변경하든지.
○위원장 박정환 잠깐만요. 김장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장관 예.
○위원장 박정환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리자면 이 예산내역은 의정공통경비에서 이용은 책정이 됩니다. 예산은 편성만 되었고, 여기에서 연구단체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간담회 회식비 같은 경우도 다섯 분이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장관 예.
○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3만 원 곱하기 5인 하면 또 금액이 달라져요. 그것은 연구하시는 네 분께서….
○부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이 3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 박정환 그러니까 정해진 부분이고, 그 당시에는 세 분이 하다 보니까….
○부위원장 김장관 4명이 했어요.
○위원장 박정환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나머지는 이 관리에 대한, 연구의 비용에 대해서는 대표님과 세 분이 논의를 해서….
○부위원장 김장관 아니였어요. 아니였어.
○위원장 박정환 그 쓸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위원장 김장관 98만 원을 다 반납했다고요.
○위원장 박정환 그러니까 98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사용을 안 하셨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장관 못 했다니까요. 안 한 것이 아니라 못 했다니까요.
○위원장 박정환 왜요?
○부위원장 김장관 이 98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단체에 한 번 더 방문하고 싶었는데.
○위원장 박정환 예.
○부위원장 김장관 이 돈이 남았는데 용도변경이 안 된다. 이것이지요.
○위원장 박정환 용도변경 때문에.
○부위원장 김장관 예, 그래서 내가 올해도 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는데 또 그대로 올라왔어요.
○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잠시….
○부위원장 김장관 정회를 한번 합시다.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달서구의회 도시숲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과 연구활동 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달서구의회 도시숲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면한 의정활동 등에 바쁘시겠지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과 대안들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달서구의회 공공도서관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 심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6항 달서구의회 공공도서관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달서구의회 공공도서관 연구회 연구단체 등록 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서구의회 공공도서관 연구회 대표이신 이영빈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공도서관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영빈 의원 외 4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달서구의회 공공도서관 연구회의 등록 신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이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예,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예, 이영빈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취지가 우리 달서구 관내에 공공도서관에 관한 실태나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이영빈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런데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한국인들이 책하고 계속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성인 10명 중에 6명 정도는 1년에 단 한 권도 책을 읽지 않았다는 아주 심각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초중고 독서율을 보면 작년보다는 95.8%에서 4.4%가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것을 의원님이 대표로 하신 것은 어쨌든 그 성과라도 보고 공공도서관을 좀 활성화해서 책 읽기 문화를 확산하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까?
○이영빈의원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거리감이 좀 있고요. 달서구에 있는 6개 공공도서관이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우리 달서구에 도서관이 어떤 레벨이나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그리고 그 인력 운영에 대해서 과연 효율적으로 인력들이 적재적소에 잘 활용되고 있는가? 또한 사서직들의 어떤 승진 제한 내지는 한계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수준으로써 초점은 맞추어져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연관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달서구에 있는 도서관들은 대부분 오로지 책만 빌릴 수 있고, 그 책을 빌린 것은 열람할 수 있는 용도로만 지금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도서관들의 어떠한 동향 또는 트렌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도서관에서 차도 한 잔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조금은 깔깔대고 웃을 수 있는 공간, 이런 식으로 트렌드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달서구는 그런 부분에서도 전혀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도서관에 대한 분위기나 환경을 좀 바꿔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시사해 주는 집행부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는 쪽으로 연구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이제 정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관련도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순옥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 어떤 환경개선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분위기 전환이라든가, 도서관의 그런 딱딱한 분위기를 벗어나서 그런 취지로 한번 알아보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이영빈의원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정순옥위원 예, 그래서 사실 독서라는 것은 성인들의 마음 성장으로 책을 읽는 취지가 참 많은데, 아쉽게도 사실 우리 독서량이 많이 적은 이 부분을 이 연구회를 통해서 독서문화 확산이 같이 좀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영빈의원 의견 감사합니다.
누구나 도서관을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책을 빌리는 곳이 아니라 좀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에 대한 장벽이라든지 유리벽을 좀 없앨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 구민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현주 위원, 손을 듦)
예,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이영빈 의원님 이것 정말로 제가 원하던 부서 쪽에 좋은 연구단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공도서관이 저희 집 가까이에 있는데 한 번씩 들러보면서 간혹 책을 보는데, 들어갔다가도 좀 발길이 멈추어지고 제가 들어가기가 이런데 애들이 보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데가 있어요.
정말 이영빈 의원이 하시면 꼼꼼히 잘 살필 것 같고, 공공도서관에 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방금처럼 깔깔 웃을 수 있는 분위기보다 들어가면 한 번 더 가고 싶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혹시 지하철은 도서를 우리가 관리하는지 모르겠네요. 지하철역사 안에요. 모르지요? 이영빈 의원님!
○이영빈의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상인역 지하철 도서가 빌리는데 좀 보면 제 마음에는 제가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데, 젊은 의원님들이 보시면 감각이 드러나실 것이에요. 좀 잘 챙겨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공공도서관에 저희 도원동도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뭐라고 제가 말은 못하겠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의원 저도 도서관을 실제로 1년에 4번 정도는 가는 것 같습니다. 많이 가는 편은 아니기는 한데, 가보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위기를 감지해 보면 직원의 친절도 문제라든지, 어떤 주변에 그 시설물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이러한 서비스 만족의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우리 구민들의 눈높이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 분명히 한계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세심히 잘 챙겨 보겠습니다.
○남현주위원 제가 도서관 처음에 개소할 때 가보면 작지만 따뜻하게 아이들도 놀 수 있고 괜찮다 싶었는데, 범위야 지금 좀 오래되면 옛날 도서관이 되어서 그렇지만 가보면 이 분위기가 옛날에 개소할 때 하고 영 아니거든요. 좀 잘 살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영빈의원 감사합니다.
○남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남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명욱위원 고명욱 위원입니다.
굉장히 저희 달서구에 필요한 내용의 연구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달서구는 사실 e북에 관련된 내용이나 전자책에 관련 부분들이 굉장히 이용률이 적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동구랑 다른 지자체를 비교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셔서 같이 연구회에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영어도서관 이용 관련해서도 문화강좌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서 달서구 주민들과 또 학생들이 도서에 문화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구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의원 예, 이 부분 저도 어떻게 이용하고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지 잘 몰라서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고….
○고명욱위원 이게 자판기식으로 어디 보니까 책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면 e북을 대여하는 것도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하니까 책에 대해서 빌리는 것에 대해서만 도서관을 한정 짓는다면 그것은 구청 앞에도 자판기 하나 놓아두고 하는 형태로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되어가고 있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하셨다시피 카페식으로 같이 웃으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포함이 된다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려 봤습니다.
○이영빈의원 꼭 챙겨보고 그리고 연구 내용에 아마 포함이 될 것인데, 우리 구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방금 말씀하셨던 문화 내지는 강좌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수준이 다른 구에 비해서 뒤떨어진다는 도서활동가들의 의견들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중점적으로 한번 챙겨볼 계획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면 고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계각층 전 연령, 세대, 성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좋은 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좋은 사례들을 집행부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달서구의회 공공도서관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과 연구활동 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달서구의회 공공도서관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면한 의정활동 등에 바쁘시겠지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구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과 대안들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신청사 예정지 및 도시공원 주변 용도지역변경 타당성 분석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 심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5항 신청사 예정지 및 도시공원 주변 용도지역변경 타당성 분석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신청사 예정지 및 도시공원 주변 용도지역변경 타당성 분석 연구회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청사 예정지 및 도시공원 주변 용도지역변경 타당성 분석 연구회 대표이신 손범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의원 신청사 예정지 및 도시공원 주변 용도지역변경 타당성 분석 연구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신청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신청사 예정지 및 도시공원 주변 용도지역변경 타당성 분석 연구회 제안설명서
(손범구 의원 외 3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신청사 예정지 및 도시공원 주변 용도지역변경 타당성 분석 연구회의 등록 신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손범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예, 손범구 의원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이 연구회를 하시는 목적이 용도를 변경해서 어떤 경제 활성화나 이런 것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게 주민들의 삶의 어떤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좀 미칠 수 있는 영향인데, 이것은 지금 수변공원도 들어가 있어서 제가 제 지역구라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그래서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많은 안들이 있고, 또 이런 것을 이렇게 그 지역을 지금 선정해서 하셨잖아요. 몇 군데를. 그러면 용도변경을 해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드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손범구의원 일단 연구 목적은 타당성 분석입니다. 되기만 되면 지역 개발에 큰 도움이 될 터인데, 제가 연구하는 첫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기존에 공원 인근이라는 이유로 재산권 침해를 상당히 받아왔어요.
그게 공원이 생기자마자 이렇게 발표가 되었는데 외국 사례로 봤을 경우에는 개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개발이 안 될 경우에 주민들한테 어떤 희생만 강요하기보다는 어떤 혜택을 주어야 되겠다. 일단은 용도지역에서 1종 주거지역하고 2종 주거지역에 차이점은 1종 주거지역은 5층 이상 지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2종부터는 그것이 풀려버려요. 그래서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는데 일단은 종 변경을 우선으로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개발권양도제도가 필요하겠다. 우리나라에.
그런 것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용도 변경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지역인지 그다음 상업지역인지 공업지역인지 또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또 개발이 되려고 하면 어떤 교통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이게 법적으로 규정이 많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변경 절차나 이런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토지소유자 동의라든가, 또 사업계획이라든가 행정절차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것으로 해서 혹시 타 시도에 용도 변경을 해서 그 지역민이라든가 경제 활성화가 된 지역이 있습니까?
○손범구의원 타 시도, 일단은 우리 대구시도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드린 내용에 보시면 어떤 개발을 위해서 대구시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현동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게 대구시에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손범구의원 2021년도에 한 대명지구, 범어지구, 수성지구 이렇게 1종으로 묶여있던 게 종 상향이 되어서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종이 상향되었다고 하면 그냥 상업지구로 전환을 한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특별히 경제 활성화나 이런 것은 없었던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조사한 것으로 보면 부산광역시에요. 부산광역시에 주거지역을 해운대구,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해서 관광지역에 관광객들이 여기 옴으로 해서 경제발전에 기여가 되었다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이게 관광지역으로 활성화가 된다면 사실 그것만큼 좋은 것도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경제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연구회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의원 예.
○정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손범구 의원님 이 연구단체 활동하시게 된 것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단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공원 주변에 가장 흔한 현안문제로 되어 있는 것은 용도지역 변경에 의한 미래성장동력의 중심지 이것보다는 지금 현재 현실을 놓고 볼 때는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두류공원 주변도 무슨 행사를 크게 하면 일단 주차난, 월광수변공원도 많이 했지만 또 주차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학산공원 역시 계속 이렇게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지만 “주차장을 지하에 만들자.” 이런 안 정도 이래서 공원 주변에 지금 현실적으로 더 시급한 문제가 주차난인데, 여기서 지구단위계획을 바꾸어서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바꾸었을 때는 어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큰 제2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것이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범구의원 주차난은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도 학산공원 같은 경우는 지하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해답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문제인데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데 종 변경 이것은 용도 변경을 못하면 공원의 어떤 주차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공원이라는 이유로 피해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는 혜택을 주자. 그런 뜻으로 접근이 되었고요.
특히 신청사 주변에, 두류공원 인근에는 무엇이냐 하면 신청사가 들어오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올해 예산이 통과되는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지역에 국회의원님, 또 같이 연구회에 동참하시는 우리 의원님께서는 지역의 대표로서 어떤 상징적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 그것과 함께 같이 신청사도 들어오고, 또 공원도 좋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되, 주민들도 어떤 경제적인 혜택이 충분히 필요하다. 그래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일단은 시작된 것은 주차문제가 아니고, 주차문제를 이야기할 경우에는 그렇게 충분히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류공원 면적이 51만 평 정도 되는데 그 밑에 지하로 해서 주차장 만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신청사도 계획에 의해서 지하주차장 4층 규모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다른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숙자위원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현실을 두고 봤을 때 주차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래서 종 상향이 되어서 여기가 어떤 상업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으로 바뀔 경우에 그 문제에 주차문제가 더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연구를 하시면서 그 부분은 적용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연구를 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요.
○손범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예정지 및 도시공원 주변 용도지역변경 타당성 분석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과 연구활동 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청사 예정지 및 도시공원 주변 용도지역변경 타당성 분석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면한 의정활동 등에 바쁘시겠지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구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과 대안들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
박정환김장관이영빈권숙자정순옥 |
고명욱임미연남현주 |
○출석위원 아닌 의원 |
김정희손범구 |
○출석전문위원 | |
류순자 |
○출석사무직원 | |
의회사무국장 | 이영규 |
의정팀장 | 김미영 |
의사팀장 | 장태열 |
정책지원팀장 | 이병갑 |
홍보기록팀장 | 황혜숙 |
○의회사무국참석자 | |
지방속기주사 | 심은주 |
지방속기주사보 | 백운하 |
【첨부자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달서구의회 도시숲 연구회 제안설명서】
【달서구의회 공공도서관 연구회 제안설명서】
【신청사 예정지 및 도시공원 주변 용도지역변경 타당성 분석 연구회 제안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