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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2024.04.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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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17일(수) 10시

장 소 기획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정순옥 의원 외 9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국주 의원 외 9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3회 임시회는 2024년 4월 5일 정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황국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4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두류젊코센터 조성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4년 4월 5일 기획재경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정순옥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순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정순옥 의원 외 9인)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정순옥 의원님 제안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체로 지방 살림 재정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예산을 처음 책정할 때 과다 책정해서 절감을 많이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또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사업인데 좀 많이 실적을 높이려고 1억2,000 예산 올려놓고 2,000만 원 줄였다. 이렇게 해서 실적을 올리고 이렇게 할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대비책이 혹시 세워져 있어요?

정순옥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는 게 있고 위원회에서 그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고 예결위에서 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 우려에 대한 부분은 저는 없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손범구위원 일단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만약에 1억 예산을 올려놓고 8,000만 원만 해도 사업 충분하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올린다는 말이에요. 대다수가.

그럼 거기에서 또 이렇게 더 절감을 했다고 해서 성과급 가져가고 이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역으로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정순옥의원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이 조례안은 예산을 집행을 하거나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검증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진짜 이 사업 내에서 이런 게 꼭 필요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지요.

○위원장 서민우 과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예산 절감 이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예산낭비센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을 간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보도블록을 간다. 이런 것들을 주민이 신고해서 정말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를 거쳐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손범구위원 무슨 위원회입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지금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이 조례에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거기에서 성과급 평가가 결정이 되면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예산 절감을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신고해서 그 주민들이 정말 신고한 내용에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판단되면 성과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범구위원 주민들 위주로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이게 꼭 1억이 들어야 층분히 사업 효과가 있는데 이 욕심을 부리다가 보면 적게 해가지고 사업의 목적을 달성 못 하게 질이 낮은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를 수 있는 겁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렇지요. 그리고 위원회에 가기 전에 저희들이 이때까지 예산낭비센터 신고센터를 운영해 보니까 진짜 예산 절감으로 올라오는 게 사실 타당성이 없는 게 많아서 부서에서 먼저 다 걸러냅니다.

왜냐하면 옆집에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대부분 예산 절감보다는 신고하는 게 많습니다. 옆집이 차상위계층인데 그 집이 우리집보다 잘 사는 것 같다는 이런 내용도 있고요.

보도블록이 아직 멀쩡한데 간다고 하는데 결국은 알아보면 24년이 지났거나 대다수 개인적인 그걸로 올리는 게 많고 또 업체에서 자기 제품이 좋다고 이 제품을 사용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이렇게 광고성 글도 있고 해서 부서에서 거의 걸러냅니다.

손범구위원 그리고 그 예산 낭비되는 것은 복지 쪽에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 서류 가짜로 해서 막 하는 사람 이런 것도 보상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오면 부서에서 검토해서 답변을 30일 이내에 합니다.

손범구위원 정순옥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사디피 혹시나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또 이렇게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는 일이 없도록 잘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순옥의원 예, 의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조례 제정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정순옥의원 네,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이 조례에 대충 내용을 보니까 주 포인트가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운영하는 데의 근거는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잖아요. 어떤 근거로 운영이 되었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2005년부터 운영을 했고요. 또 2012년 12월부터는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바로 접속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를 제정하면 그전과 무엇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운영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그 전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점하고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하고 무엇이 달라집니까?

정순옥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낭비신고센터가 2005년도에 기획예산처에서 만든 거고 정부 각 부처에서도 물론 지자체의 예산을 낭비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허투루 쓰지 말자.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운영했는데, 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게 개선이나 시정조치가 뒤따르지 않다고 기획예산처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만6,000건 정도가 지자체 내에서 그냥 자체적 조사로 끝이 나니까 이게 타당성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6% 수준에 그친다는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재부는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공감하는데 제도 개선의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조사한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충북이나 아산, 옥천, 서울시, 부산시 이런 데에서는 유튜브에 주민신고 낭비센터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물며 대구시에서도 유튜브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달서구에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그냥 형식적으로 신고센터만 설치가 되어 있지 지금 우리 홈페이지를 봤을 때 민원이라는 탭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취지는 사실은 이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잘 쓰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이건 주민은 알아야 된다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건의를 드렸던 것은 이 탭에 우리도 예산낭비신고센터를 바로 찾을 수 있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유튜브에 활용해서 달서구 예산낭비센터를 좀 활성화 해야 된다는 취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플루언서를 지금 달서구에서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런 인플루언서를 이용해서 우리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꼭 이걸 신고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또는 이 예산 사업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이진환위원 제 말은요.

정순옥의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진환위원 끊어서 죄송한데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지금 이 법령 하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탭을 밖으로 내거나 알기 좋게 접근하기 용이하게 하는 거는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법이나 아니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가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달라지는 점이 무엇이 있냐는 말이죠.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에 의해서도 충분히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재정함으로 해서 달라지는 게 무엇이 있는지가 안 보이거든요. 달라지는 점을 말씀해 주세요.

정순옥의원 지금 현재 이 상위법에서는 국민신고앱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QR코드로 해서 이런 상위법이 있는데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홍보 방법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낭비사례 공개 그러면 이 공개라는 것은 지금 타 지방에 보면 사례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는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집이라든가 공개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가 발의하게 되었는데, 사실 달서구청에서 받은 신고 기준 누계 현황을 보면 2012년에서 2023년까지 신청 건수 총 해도 70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활성화해서 이미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사례가 실제로 구청에서 받은 사례를 보면 그냥 민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집을 만들어서 공개를 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이런 취지입니다.

이진환위원 [제6조]에 보면 성과금 지급 및 포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국민신문고를 이용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 성과에 대한 지급 사례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아니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1건도 없었어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이진환위원 1건도 없는 이 조례를 또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달서구에서 제정을 해서 나오면 이런 포상금을 받는 사례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지금 올라온 사례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서에서 검토하면 예산 절감이 아니고 민원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과금을 지급할 수준은 아닙니다.

이진환위원 지금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그러면 예상은 성과금을 1년에 한 번 지급할 것인지 분기별로 지급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어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아니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이진환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것을 “보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보상이 아니고 “포상”입니다. 그건 수정해 주시고 이건 제가 봤을 때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서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는 센터가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이거나 이렇게 되는 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지금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 참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예산 절감이라든지 예산 낭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더 신경을 쓸 수 있게 한다는 생각에서 이 조례가 그래도 제정이 되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라고 거기에서 예산성과금 심사를 해서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안 그래도 많은데 그 위원회를 다시 설치하지 않고 여기에서 하기로 한 것 또한 봤을 때 이것도 잘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대신에 [6조]에 보면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항상 예민한 부분이 지급 제외 대상 규정이 이 조례에는 지금 빠져 있거든요. 어차피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이게 무언가 이렇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지급 제외 대상 규정이 이 조례에 현재 빠졌고 그러면 지금 제가 지방재정법 시행령하고 이것 다 봤는데 예외 규정이 여기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6조]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금 운영 규칙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외 대상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안 되어 있어서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위원장 서민우 답변은 과장님께서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것은 지급 제외 대상이 없어도 저희들 이 성과금을 지급할지 안 할지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다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라온 민원 건수는 이미 위원회에 회부될 것도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 위원회에서 이것은 지급할 건지 말 건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상에 지급 제외 대상을 기재하지 않아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권숙자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제외 대상을 규정이 없어도 제외를 한다. 그러면 이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조례라는 것은 이 규정을 하면서 반드시 어떤 조례라도 예외 대상이라든가 제외 대상이라든가 예외 규정을 항상 좀 두는 차원에서 되고 있는데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이것만 있고 나머지 할 건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에서 심사하면 다 되는데.

그런데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항상 있어야 되는 규정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렇게 또 지침에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조례 짧게 한 줄만 하면 되잖아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이것만 있으면 거기에서 다 하면 되는데 이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제외 대상이 규정은 있어야 되는 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정순옥의원 권숙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적인 설명을 하면 지금 이 조례 자체는 그런 내용보다는 이 사례를 통해서 지출이 절약이 되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하겠다. 이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51조]에 보면 예산 성과급의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48조1항]규정에 의해서 지출에 대한 절약이 성과급은 각 [1호] 안에서 지출 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해서 1인당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 50% 그 다음 주요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 그 다음에 단 1억을 초과할 수 없다. 1인당 지급액은 2,6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내용, 건당 1억3,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저희 구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방재정법에,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의원님 그것은 제가 규칙하고 시행령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거한다고 [제48조2항] 이래 가지고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는데, 그 항에 별도로 여기에 보면 제외 규정이 그 항 외에 있다고요. 여기 지금 보면.

정순옥의원 제외 규정은 그 내용에서 보시면 법원에 의해서 조사나 재판 중일 때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은 [2조2항]에 있습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요. 지방재정 시행령 [제54조3]에 보면 이것 행안부 장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서 일천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같은 사유로 국민제안 규정이나 또는 그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서 포상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위법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상위법에 있는데 그러면 [54조 제6조]에 지금 보면 우리 관계법령 정순옥 의원님 한 조례 [제6조]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및 해놓았는데 여기에다가 이 [제54조]의 [3항]이 같이 첨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게 첨부되어서 수정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공무원과 우리 구민들의 예산 절감 노력을 독려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국주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국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국주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황국주 의원 외 9인)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황국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황국주 의원님 조례 개정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개정안을 보면 위원회의 임기를 현행은 2년에서 6년으로 제한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황국주의원 임기를 2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고 2년으로 해서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두 번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정책자문위원 분들이 위촉이 되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시고 하지만 같은 분들이 지속하는 것보다는 또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다른 분야,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분으로 제한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힘이 들겠지만 새로운 자문위원회를 발굴해서 위촉하고 하면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싶어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자문위원회는 우리 구에 지금 위원회가 많은데 이 자문위원회의 중요성이랄까 필요성 이 분들의 역할 그리고 2년마다 이렇게 위원들이 바뀐다고 칩시다.

그러면 위원들이 좀 적응하고 알려고 그러면 또 바뀌게 돼요. 연임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과에서 특히 불편하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일단 정책자문위원회는 저희들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해서 달서구 현안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현안을 보고하고 평가도 받고 또 업무계획수립 시에 각 국별로, 분과별로 다 거칩니다. 자문을 거쳐서 하고 또 우리 구의 중요한 현안이나 그리고 저희들이 민간위탁이나 이런 걸 할 때 또 자문을 많이 거치고 각 과별로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자문을 받아야 할 때 또 전문가의 조언을 얻을 때 이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자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한 11건 정도 자문을 받았고요. 이게 두 차례 연임이 되면 6년이거든요. 저희들이 물론 계속 같이 하면 연속성이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6년이라는 기간이 또 짧지는 않기 때문에 두 차례 연임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창근위원 아무쪼록 이 정책자문위원회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중요합니다. 구청의 모든 업무라든지 그걸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인데 우리 황국주 의원님께서 이 조례 개정을 잘했고요.

어차피 우리 자문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구청의 주요 현안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의논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과장님께서는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이분들하고 잘 협력하셔 가지고 멋있는 조례가 우리 황국주 의원님이 만들었는데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조례 제정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황국주의원 21명이 지금 위촉 되어 있습니다. 분야는 재정, 교육, 복지, 문화, 보건, 경제, 환경, 도시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분들이 지금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이 중에 최대 많이 연임하신 분이?

황국주의원 지금 5년 1개월이 최고 많이 계시고 1년 6개월 되신 분도 계시고 한데…….

이진환위원 이 조례가 만약 통과가 되면 그 전에 연임하신 분들은 적용이 어떻게 됩니까?

황국주의원 내년 그대로 한다면 내년 3월에는 한 13명 정도 교체가 되어야 될 예정이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세부안을 넣어서 이 조례안 시행을 발효된 시점부터 한다.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낸 것은 내년 봄에 13명 우리 집행부에 힘이 드시더라도 시대에 맞게 ESG나 탄소중립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로 교체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진환위원 위원회 자체가 우리 달서구에 너무 난립해 있지 않습니까?

황국주의원 그렇지요. 저도 동감합니다.

이진환위원 그런 위원회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조금 축소되거나 구조조정 될 필요가 있다는 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만약에 꼭 있어야 될 위원회라면 정책자문위원회처럼 꼭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을 개정해서 과다 연임을 방지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황국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진환위원 그 다음에 여기 신설 조항으로 ESG경영 및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을 넣은 이 자체도 지금 현 시대 상황에 맞게끔 잘 넣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국주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요. 왜 굳이 두 번입니까?

황국주의원 왜 굳이 두 번이라는 부분은 이 조례가 지금…….

손범구위원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황국주의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2년 단임으로 했을 때는 지속성이 없고 자문위원회 선임하기에 집행부가 너무 힘이 들고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두 번 정도는 연임을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또 주위의 의견도 있었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었고, 또 처음 취지를 계속 10년, 20년 그냥 하기로는 혹시나 너무 한쪽 부분에서만 자문이 되지 않겠느냐, 편향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두 번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6년 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6년이 아니고 두 번 정도 연임을 하면 정책적으로도 우리 구정에 지속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냥 임기가 2년이잖아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황국주의원 할 수 있다는 10년도 할 수 있고 20년도 할 수 있다.

손범구위원 연임을 할 수 있는데 이것 연임하고 말고는 누가 결정합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거기에…….

손범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서민우 관련…….

손범구위원 아니요. 나는 황국주 의원님한테 물었는데…….

○위원장 서민우 답변은 과장님 답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요.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예?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아마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우리 달서구에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모든 위원회가 그래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별 조례가 있는 위원회는 빼놓고 통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는 것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우리 정책자문위원회처럼 개별 조례에 이미 두 차례 연임하는 그런 제한이 없으면 계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황국주 의원님이 두 차례 연임한다는 것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손범구위원 아니, 연임 결정을 누가 하느냐고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것은 조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지요. 어디에 꼭 누가 하라고 하는 법은 없고요. 조례에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지요.

손범구위원 그러면 하고 싶으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나는 연임을 하고 싶은데 우리 지방의원은 연임하고 싶어도 투표에 의해서 연임하잖아요. 그러면 이 위원회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연임을 하느냐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황국주의원 집행부에서 자문위원을 발굴해서 위촉하는 거죠.

손범구위원 아니, 내가 위원인데 2년 더 하고 싶으면 내가 무조건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것은 아니지요. 만약에 그분들이…….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은 누가 하느냐고 묻잖아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판단은 집행부서에서 해야지요.

손범구위원 무슨 부서에서 합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만약에 이게 정책자문위원회 같으면 우리 기획전략과 소관 부서에서 그분이 만약에 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정말 자문을 해보니까 자문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거나 안 그러면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부서에서 해촉 사유가 발견되었을 시에는 해촉을 부서에서 정해서 합니다.

손범구위원 하면 되는데 굳이 이 조례가 왜 필요해요? 문제가 되면 해촉하면 되는데 굳이 6년까지 할 필요도 없이 하면 될 텐데 굳이 이걸 만들어서 어떤 곤란한 상황을 피하려고 이 조례를 만든 거예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6년이 아니더라도 해촉을 하면 되는데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아도 6년 이상은 못 하게끔 이 조례에서 제한을 두려고 아마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손범구위원 문구도 그냥 두 차례라는 것도 그냥 임의로 정한 거예요? 안 그러면 3선 연임금지 이런 것도 있을 건데 좋은 문구가 이렇게 많은데 굳이 복잡하게 해 놓으셨네요. “두 차례만” 이렇게, 깔끔한 문구도 있을 건데…….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아마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앞에 질의 중복이 되어서…….

○위원장 서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입니다.

평소 54만여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민우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기획전략과)

(부록에 실음)


본 개정 조례안은 달서구의 미래 발전 전략 및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과 범 구민적 동참을 이끌어내어,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기획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페이지 2쪽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발전위원회라는 게 조금 우려되는 사항들을 짚어 보겠습니다. 과거에 신청사 기념비를 우리가 세울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초창기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때 기획조정실장께서 “주민들이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전망대 건립 과정에서도 반대하는 의견들이 꽤 분분했고 심지어 공무원 내부 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음에도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다아울렛 상인 분들이 원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개 의견이 분분한 사업에 있어서 구청장이 명분을 얻기 위한 용도로 미래발전위원회가 이용된다면 이것은 안 하느니만 못 하는 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본인께서 역점에 두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 중에 가령 구의회 또는 언론에서 어떤 반대의견이 나온다면 이 미래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숙의 민주주의의 어떤 토론을 거쳐서 포럼까지 거쳐서 결정된 사안이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단체장으로서 해주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명분 쌓기용으로 만들어간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용될 여지도 굉장히 많이 열려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매우 매우 매우 우려스러운데 아니나 다를까 이 미래발전위원회의 기능이 대개 지역의 어떤 현안 이야기들 그리고 신청사 이야기, 여기에 거의 신청사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맞추어져 있는데 이게 과연 건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미래발전위원회의 우려스러운 점들이 많아서 제가 비공식적으로 과장님한테 요청을 드렸었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을 호선할 때 정말 구정과는 눈꼽만큼도 연관성이 없는 분들 그리고 시민 각계각층의 연령별, 성별, 직업별, 전문성별 굉장히 다양하게 인원들을 구성한다면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제안도 드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여기 달서 병 쪽에 지금 치중되어 있는 어떤 역점 현안들을 제외하고 달서구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현안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제안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과장님 아무 이야기가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우려하고 있는 점과 새롭게 제안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어떻게 진행되고 계셨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별, 연령별 그리고 또 전문분야별 위원님들을 위촉할 때 감안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사실 이 위원회를 만드는 게 저희 최초로 뭐냐 하면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 성서 같으면 도시가 30년이 넘어서 노후되어서 노후 개선 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또 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월배차량기지라든가 이런 굵직한 현안들을 토착민들의 의견을 받고 수렴해서 거기에서 수렴한 의견을 가지고 제안도 하고 그렇게 하자는 취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토착민 중에서 만약에 교육에 관심이 있거나 청소년에 관심이 있거나 그런 분이 있으실 때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전문 분야별로 사람을 위촉을 하다 보면 또 이게 정책자문위원회하고 구별이 될 것인가 그것도 사실 고민스러운 점이었습니다. 저희들은 토착민을 가장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갑, 을, 병으로 따로 균형 있게 위촉을 하려는 생각은 맞고요. 맞는데 토착민이면서 또 전문 분야별로 가르려니까 정말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체 분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게 구성한다는 게 사실 그것은 좀 실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한 분이라도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지역토착민이면서 단체에 무관하게 활동을 안 하시고 전문 분야별로 있고 이런 분들을 하자니 사실 위원회의 위촉의 범위가 너무 좁아졌고 그렇게 하자면, 또 전문가들만의 질문이 되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책자문위원하고 또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사실 그것은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겁니다.

그렇게 위원님이 제시한 대로 100% 받아들일 수는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고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도 전국에 그렇습니다. 400여 군데가 도시재생사업을 했는데 진짜 성공한 사례들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0% 성공한 사례들은 토착민들이 의견을 내어서 수렴한 경우 성공을 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이 미래발전위원회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다 배제하고 정말로 현안에 토착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달서구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정말 이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토착민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러니까 그 지역에 오래 살고 그 지역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또 개선해야 될 문제들을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부위원장 이영빈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포괄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부위원장 이영빈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월배에 10년 살았고 앞으로 10년 더 거주할 예정이다. 토착민이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에서 생각하는 토착민이라는 게 굉장히 그 지역에 한 30년 정도 살았고 연령대도 있으시고 지역 유지들이시고 이런 분들이 자꾸 제 머릿 속에 연상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아니요. 제가 위원님, 이제 저희들이 구성할 때 위원님이 그렇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을 배제하고 전문가들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토착민이면서 그 학교의 운영위원장도 오래 하셨고 또 청소년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데 오래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위촉할 수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영빈 우려스러웠던 부분들 쭉 말씀을 드렸고 여전히 토착민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더더욱 우려가 된다. 정치적으로 엮이지 않은 토착민 찾기가 힘들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구청장이라면 가급적 내 의견에 우호적이거나 내 편인 사람들을 위원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이태훈 구청장이라고 다를까요? 제가 아니라 여기에 계신 누구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단체장이라면.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것을 배제한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토착민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한 예로 서구에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다는 말이에요. 들어서서 거기에 있는 이현공단의 악취 문제 제기를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셨던 분들이 토착민들인데 그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하고 제안조차 안 했는데 새롭게 오신 분들이 제안을 하셔서 변화가 생기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런데 그 제안을 하는데 우리 토착민이라고 해서 그렇게…….

○위원장 서민우 아니요. 그러니까 계속 토착민이라고 한정을 지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새로 오신 분들이 이사를 와서 그걸 느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제안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이영빈 부위원장이랑 공감이 되는 게 공동위원장도 구청장님이 하시고 위원회 위촉도 구청장이 하고 이게 어떻게 정치적으로 연관을 볼 수 없느냐에 대한 의문은 저도 공감을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위원회는 참석수당 혹은 그 다음에 차비 정도를 할 수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 위원회에서 원하면 포럼도 열 수 있고 포럼에 대한 자금도 지원할 수 있고 이게 명분을 쌓기 위해 우리 구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밖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여론을 만들어서 자문에 건의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저도 이영빈 위원이랑 생각하는 게 공감된 생각이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서민우이영빈권숙자이진환손범구
정창근김정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
정순옥황국주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윤경득
기획전략과장천지영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김은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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