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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2024.04.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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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18일(목) 10시

장 소 기획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두류젊코센터 조성)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두류젊코센터 조성)(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55만여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민우 기획재경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법 개정 등의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평생교육과)

(부록에 실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3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두류젊코센터 조성)(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두류젊코센터 조성)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입니다.

두류젊코센터 조성을 위한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두류젊코센터 조성) 및 제안설명서

(경제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두류 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두류젊코센터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두류젊코센터 조성)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두류젊코센터 조성)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건은 과거에 경제도시위원회 관할이죠?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이게 본예산에 통과되어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그죠?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네.

이진환위원 그렇다면 이 법령 위반으로써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법에 절차적으로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 부분은 맞습니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절차적인 규정을 명시한 부분인데 이렇게 저희가 행안부하고 또 이렇게 질의를 해보니 이 부분은 사후적으로 치유하는 목적으로 봤을 때 우리 법과 관련해서 합목적성이라든지 이런 사전에 검토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만 사후적으로 누락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사후 치유의 목적으로써 이런 부분을 갖추어 놓는 게 맞다고 해서 또 이런 부분에는 늦었지만 저희가 절차적인 부분을 갖추어 놓아야 된다고…….

이진환위원 혹시 행안부에 질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행안부에서 질의한 답변서라든가 이런 걸 확보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우리 유사사례에 보면 행안부에 이런 공유재산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있었던 부분이 있고 해서 행안부 질의 이제 회계제도과에서 한 그런 질의 답변 유사사례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 행안부에 질의를 했는데 어느 부서에 어떤 팀에 질의를 해갖고 어떤 답변을 받았나 답변서가 있냐고요?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2019년 4월경에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를 통해 가지고 그런 질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참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사례로 활용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그것 방금 과장이 설명했지만 절차상에 누락된 부분을 사후에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 서두에 말씀이 있었지만, 보정할 목적으로 사실상 각종 물품 공유재산관리법 상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라는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될 법적인 절차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실무진에서 업무착오로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발견해 가지고 그걸 보정할 목적으로 우리 의회에 관련 안건을 제출해 가지고 동의를 구하기 때문에 이것 동의를 받으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봅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사전에 과장님하고 미팅을 했을 때도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행안부에 질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저는 알아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반드시 행안부의 답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우리 기획재경위로 이것 넘어온 상황이에요. 지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그러면 다른 상임위에서 이걸 심사를 했던 부분이 올해 들어와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기획재경위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할 사항이 맞나 하는 데 의구심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과거에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 재경위에서 이것을 심사하는 게 맞나 그게 법령상으로 맞아요?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 판단은 현재 우리 달서구의회가 아시다시피 집행부의 조직개편을 통해 가지고 1월 1일자로 의회에 관장하는 위원회도 일부 개편이 안 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진환위원 국장님 제 말은 집행이 경제도시위원회에 본예산 통과를 해서 집행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절차상 이것은 통과가 되어야 돼요. 법령상.

그렇다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사후승인으로 기획재경위에서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후에 이런 법령상 위반한 문제가 우리 위원회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저희들 판단은 현재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어차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 가지고 본회의까지 모든 안건이 본회의에 해서 통과되어야 모든 조례라든지 각종 이런 건이라든지 마무리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사실상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는 그 시점이 지나갔기 때문에 현재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다루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전화를 했더만 다른 담당자하고 잠시 통화했는데 담당자가 지금 부재중이라 통화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상부기관의, 행안부의 답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변서가 없을 시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저는 보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재라인에 있었던 구청장의 사과와 의장의 사과도 필요하다고, 본회의장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사를 해야 될 위원회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본회의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덮고 이 위원회에서 처리가 되었을 때 또 다른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공유재산 매입을 위한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지금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맞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대로라면 작년 7월 추경에 예산 편성 전에 경제도시위원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여 의결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지금 하지 않아서 명백하게 위법행위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놓친 부분이, 지금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절차적으로 잘 갖추었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안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거의 저희에게 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과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위원장 서민우 우리 국장님께 답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조금 전에 경제지원과장이 설명했듯이 사실상 행정 절차상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기간에 해가지고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만 향후에는 이런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평상시에 특히 저희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도 인사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미스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좀 더 철저히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제지원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의 사업추진에 행정적 절차 이행에 있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본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실수를 인정하시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일단은 기대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 상권 르네상스 이 사업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제 지역구인 두류3동의 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기존에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것을 딛고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이 사업은 우리 주민에 대한 희망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두류젊코센터 조성)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서민우이영빈권숙자이진환손범구
정창근김정희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윤경득
행정교육국장정온주
평생교육과장이상희
경제지원과장성정화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김은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두류젊코센터 조성) 및 제안설명서】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두류젊코센터 조성)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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