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26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4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달서구33(장관빌라)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15. 2024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6.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24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보영 의원 외 7인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8인 발의)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연 의원 외 6인 발의)
13. 달서구33(장관빌라)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운영·기획재경·복지문화·도시환경위원장 제출)
15. 2024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김해철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의회사무국장 이영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정순옥 의원, 부위원장에 임미연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3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가결, 한 건은 반대 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김정희 의원, 고명욱 의원, 최홍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최홍린 의원 등 9명, 정순옥 등 12명으로부터 2024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손범구 의원, 정순옥 의원, 이진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해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의장 김해철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5분의 시간을 정확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리, 송현1, 송현2, 본동 지역구 의원 김정희입니다.
물은 인간 생명 유지의 필수 요소이며 시민은 좋은 물을 마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수에서 호주와 뉴질랜드 시민들이 수돗물을 바로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깨끗한 자연환경에 대해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돗물을 신뢰하고 수돗물을 거리낌 없이 마시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수돗물을 신뢰하지 못해 선택하는 플라스틱병에 든 생수는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2021년에 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으로 전국 161개 지방자치단체 7만2,460 가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수돗물 먹는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서 먹는 우리나라의 수돗물 음용률은 36%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5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전 47%, 울산 39.3%, 서울 36.5%, 인천 28.3%, 대구 28%로 나타나 대구의 수돗물 음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돗물을 끓이지 않고 마시는 직접 음용률은 5% 내외에 머무르고 있으며 유럽연합 국가들의 직접 음용률 평균인 74%에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평균인 51%에도 한참 못 미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낮은 우리나라의 수돗물 음용률이, 특히 1991년 낙동강 수원지 페놀 사태, 인천의 2019년 붉은 물 사건, 2020년 수돗물 유충 사건 등이 있었으며 수돗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국민적 불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물로 인한 건강 위험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시민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생수와 정수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플라스틱병에 담긴 생수는 소비자에게 높은 비용을 발생시키며 자원 낭비, 플라스틱 쓰레기,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는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그 누적된 결과는 환경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생수가 수돗물보다 안전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거의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생수가 수돗물보다 덜 안전할 수도 있다고 하고, 1리터 생수 플라스틱병 속에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24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2022년 3월 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정수기 구매·렌탈 비용, 생수 구입 비용 등을 추산한 결과, 수돗물을 직접 마시면 사회적 비용을 연간 2조 원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유럽 국가와 유럽 연합 수준에서 수돗물 사용을 장려하려는 정치적, 사회적 시도가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수돗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하는 식수 지침 개정안을 2018년에 제안한 것입니다. 전략은 접근성 향상, 품질 기준, 이점에 관한 투명성 강화로 구성됩니다.
「수도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 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상수원 수질 관리, 노후 수도관 교체, 정수장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서 수돗물의 안전성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서 시민들의 수돗물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3월부터 11월까지 우리 집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세대를 대상으로 무료로 수질 검사를 해 주는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운영 중입니다. 달서구에서는 이 제도를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이에 더해 시민들에게 수돗물의 이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수돗물을 마시게 하려면 물 음용 행태를 변화시키는 일관된 유인책을 개인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인구 규모가 가장….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큰 달서구가 수돗물 음용 촉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돗물 음용 촉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유인책은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0분)
○의장 김해철 김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의원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현1, 2동, 본동, 본리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명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민들의 주거 환경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 부실 공사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신축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문제들이 급증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2022년경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축 현장 사고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당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부실 공사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는 철근을 누락하여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었고 ‘순살 아파트’라는 오명을 얻었으며, 경남 사천에 한 아파트는 창틀이 부서지고 누수와 곰팡이 등 부실시공으로 손만 대면 부서진다고 하여 ‘쿠크다스 창틀’로 불린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 달서구에 건축하고 있는 아파트에도 이러한 부실시공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내의 A 아파트는 원자재 수급 불안정 등으로 공사 기간이 3개월 정도 연장되었으며, 준공 승인 전 사전 점검에서 지하 주차장 균열과 누수, 내부 벽체 기욺, 계단부 시공 미흡, 바닥 균열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계단 층간 높이의 법적 기준인 2.1m를 충족하지 못해 16cm를 서둘러 깎는 작업을 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있어 부실시공과 안전 문제가 심히 우려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시 사용 승인을 거쳐 며칠 전 준공 승인이 되었지만, 임시 사용 승인은 수분양자들이 아파트 입주는 가능하나 정상적인 준공 승인 전까지 건축물대장 및 등기가 불가하여 그동안 입주민들이 불안감과 실망감, 공포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공동주택 하자 관련 접수 건수는 2022년 3,027건, 2023년에는 3,313건으로 2022년 대비 9%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2월까지 이미 1,054건이 접수되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아파트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제 정세 불안정에 따라 건설 자재와 하도급 비용이 상승하여 건설사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은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담을 절대 주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편안하게 쉬어야 할 공간인 집이 불안하다면 어떻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사 또는 시공사의 하자 등 부실 공사와 관련된 문제는 설계, 자재의 질 저하, 비숙련 인력, 시공 관리, 감리 소홀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 발생합니다. 특히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면서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고 한 것이 큰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비용을 낮추기 위한 건설 관련 업체들의 최저가 입찰과 이로 인한 불법 하도급 관행도 부실 공사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는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사 자재 및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공사 기간이 지연되면 이자 비용이 상승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르게 되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 신축 아파트 현황을 보면 2024년 6월 현재 총 16개 단지, 6,522세대가 건축 중에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7개 단지, 3,659세대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아파트 부실시공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공사비가 급등한 시기에 건축된 아파트는 더욱 철저한 준공 검사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달서구에서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관내 건축 중이거나 준공 예정인 아파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안전과 부실시공에 대한 특별 점검도 당부드립니다. 필요할 경우 부실 공사 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도 동반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달서구 집행부에서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구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것에 더욱 적극적으로 앞장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16분)
○의장 김해철 고명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홍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린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당동, 두류1·2동, 두류3동, 감삼동 지역구를 둔 최홍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또한 구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에서 투입되는 예산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방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계획서는 정책 사업별 성과를 확인하는 도구로서 성과 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게 되어 있으며 목표 내용에 따라 ‘투입 지표’ ‘과정 지표’ ‘산출 지표’ 그리고 ‘결과 지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입 지표는 예산의 집행률과 같은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과정 지표는 프로그램별 진도율처럼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산출 지표는 사업 완료 후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며 수료자 수, 진행 건수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결과 지표는 수료자 취업률과 같은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와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성과 지표 설정 시에 정책 사업 목표 수준에서 의도한 성과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 지표 수는 원칙적으로 3개 이내로 하며,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 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결과 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정 지표와 산출 지표를 병행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우리 달서구의 2024년 예산 규모는 1조1,2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9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대구 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설정된 총 136개 성과 지표 중 결과 지표 10개, 투입 지표 6개, 과정 지표 3개, 그리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출 지표는 무려 117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기준에 따르면 투입에만 초점이 맞춰진 성과 지표는 사업의 최종적인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에 미흡하므로 결과 지표 혹은 의미 있는 산출 지표인 ‘개선 실적’ 또는 ‘중장기 계획 대비 개선 실적’ 등으로 성과 지표를 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성과계획서 중 예를 들어 보면, 정책 사업 목표가 ‘장애인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도모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실현한다.’ 그리고 주요 내용이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립 지원’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성과 지표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성과 지표는 투입에만 초점이 맞춰진 산출 지표로, 사업의 최종적인 목표 달성에 대한 성공 여부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성 기준에 맞춰 ‘참여자 수’가 아니라 ‘참여자 소득 증가율’ 혹은 ‘참여자 취업률’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도 실적이 209명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목표를 200명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과나 실적에 비중을 두지 아니하고 달성률만을 신경 쓰고 있다는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으니, 사업을 매회 진행할수록 자연스럽게 목표가 실적에 비해 올라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 부서에서 성과 측정이 쉽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자 수’ ‘보고서 건수’ ‘설치 건수’ 등과 같은 단순 산출 지표만을 활용하고 있어 궁극적인 예산 집행 성과를 확인할 수 없으며, 목표치 설정에도 매년 소극적인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서구 예산의 성과 지표는 지방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반드시 최종적인 효과가 파악되도록 결과 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구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집행 성과 측정을 위해 만족도 조사 결과와 같은 정성 평가 방식의 결과 지표 또한 병행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표치 설정 시에도 과거 추세치 및 중장기 추진 계획, 유사 사업, 전국 수준과의 비교를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여 재정 운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깊은 공감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1분)
○의장 김해철 최홍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이상 세 분의 의원님들의 발언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24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순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순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옥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 예산 현액은 1조2,008억 원을 편성하여 134억 원이 증가한 1조2,142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세 세수 추계의 신뢰성과 적정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2023회계연도 예산 현액 1조2,008억 원 대비 1조914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634억 원, 보조금 반납액은 152억 원, 집행 잔액은 442억 원으로, 향후 정확한 사업 수요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사업 계획 수립 등 불용액과 이월액 규모의 최소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은 국제 자매도시 교류 사업 및 국제 교류 활성화 사업인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구호 성금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81억3,000만 원 중 1,3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튀르키예 강진 발생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출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기존 예치금 256억432만 원 중 166억4,281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 및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우리 구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정순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8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민우 기획재경위원장 나오셔서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장 서민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경위원장 서민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도시과’를 ‘디지털정보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출산 장려 업무 조정을 통하여 초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및 초저출생 위기 등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전문화·세분화되어 가는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 복지 시설 등에 대한 재산세 추가 경감률을 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 고지서 등의 일반 우편 송달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서민우 기획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보영 의원 외 7인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2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박종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종길 의원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기간 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체육 시설의 사용 허가 또는 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 체육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됨 없이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하여 청소년 지도자들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 지도자가 질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지원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이바지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의 기준을 2자녀로 변경하고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의 대상 확대 및 사업 추진의 현실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였으나, 구민이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범위를 명시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 및 육아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축하금의 지원 대상 및 기준을 확대 변경하여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산 축하금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원금을 직접 지출하는 경우에는 예산 부담의 정도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 금액을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8인 발의)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연 의원 외 6인 발의)
13. 달서구33(장관빌라)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38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달서구33(장관빌라)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한곤 도시환경위원장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강한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한곤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마을로 만들어 가는 창조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탄소중립 이행과 생활 속 탄소중립 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생활 실천 방안 모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미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긴급 구조의 활성화를 위한 표창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의 생명 보호와 생활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달서구 33(장관빌라)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달서구 33(장관빌라) 구역이 정비 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 구역 해제를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기한 내 정비 구역 지정 신청이 없었고 일몰 기한 내 정비 예정 구역 존치 연장 요청도 하지 않았으나 정비 예정 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 과정에서 주민의 78%가 정비 예정 구역 해제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정비 예정 구역 해제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 예정 구역으로 존치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달서구33(장관빌라)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강한곤 도시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달서구33(장관빌라)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반대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반대 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운영·기획재경·복지문화·도시환경위원장 제출)
(10시44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장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장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장관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일정, 요령,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할 부서와 감사 대상이 되는 감사 자료 목록은 의회사무국 소관 5건이 되겠습니다.
감사 일시는 2024년 11월 22일 오후 3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김장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빈 기획재경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부위원장 이영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빈 의원입니다.
그럼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감사반 편성,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 대상과 감사 자료 목록으로는 부서별 공통 사항 15건, 청렴감사실 11건, 기획전략과 14건, 스마트도시과 11건, 홍보미디어과 5건, 일자리지원과 5건, 경제지원과 10건, 총무과 14건, 평생교육과 12건, 종합민원과 8건, 세무과 10건, 징수과 12건, 회계과 6건, 동 소관 10건, 총 143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금년도 11월 19일에 개시하여 11월 27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출장 감사는 감삼동 외 7개 동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기획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이영빈 기획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박종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종길 의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9대 의회 전반기 복지문화위원장으로서는 마지막으로 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감사 일정 및 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요구할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 사항 11건을 비롯하여 복지정책과 3건, 어르신장애인과 7건, 아동가족과 12건, 행복나눔과 4건, 위생과 10건, 문화관광과 6건, 체육청소년과 7건, 보건소 14건, 달서문화재단 7건으로 총 81건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4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총 9일간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구민을 위한,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부위원장 임미연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임미연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일정, 요령,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할 부서와 감사 대상이 되는 감사 자료 목록은 공통 사항 14건, 교통행정과 소관 6건, 주차관리과 소관 5건, 청소과 소관 7건, 기후환경과 소관 10건, 도시디자인과 소관 8건, 공원녹지과 소관 7건, 안전도시과 소관 5건, 건설과 소관 11건, 건축과 소관 7건, 토지정보과 소관 9건 등 총 89건이 되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4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교통행정과 등 10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 중 서류만으로 확인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의 적정한 집행 실태와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해 확인하고 행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아울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 수행을 유도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도시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임미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회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4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53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홍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린의원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싱가포르 공무국외연수의 추진단장을 맡은 최홍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단은 지난 5월 19일 일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 연수를 다녀왔으며 크게 두 가지를 중점으로 일정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정책 발굴과 적용을 위해서 연수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민선8기 주요 역점 사업에 따라 테마를 정하고 주제에 맞는 기관 방문을 추진했습니다.
9명의 의원님들로 구성된 이번 연수단은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참여하고 있다 보니 다양한 분야의 관심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의견 조율을 통해 정책 제안이 필요한 5가지 분야를 도출하게 되었고 분야별 주제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기관 방문과 현장 답사 일정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일방적인 연수 국가의 정책을 수집하는 단순 방문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기관 섭외는 사전에 충분한 의사소통과 공통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기관 담당자와의 토론과 우수한 정책 사례를 직접 확인하면서 우리 구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고민하게 되었고, 향후 주민의 삶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제안과 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싱가포르 연수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는 주요 방문지 현황과 시사점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무국외연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연수는 이동 시간을 제외하면 나흘간의 일정이라 하나의 국가에서 분야별로 연계된 유기적인 사업들을 살펴보고 정책을 고민해 보자는 목적으로 싱가포르 단일 국가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방문한 싱가포르 건강증진원(HPB)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어린이를 비롯한 증가하는 비만 및 당뇨병 인구 비율을 줄이기 위해 음료에 A부터 D까지 4단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영양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D등급의 경우 광고를 금지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방문한 어린이건강체험센터에서는 체험 학습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놀이를 통하여 장려하고 있었습니다. 정책과 규제, 실천을 위한 홍보가 적절하게 병행되는 사례는 우리도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스마트워치 건강관리 프로젝트는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사용률을 높인 성공 사례입니다. 우리 구 또한 특정 연령층이 아닌 모든 주민들을 위한 스포츠 바우처나 지역화폐와 연계한 장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54만 구민 모두의 건강을 챙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도서관입니다. 싱가포르는 도서관 이용률이 높은 나라로 국립도서관위원회(NLB)와 간담회를 통해 도서관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도서관을 도서관 밖으로’ 빼내기 위한 시도는 단순히 책을 찾는 공간이 아닌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쇼핑몰과 같은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도서관을 넣거나 축구장과 붙어있는 도서관, 요리 수업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살아 있는 도서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 정책에 따라 자동 도서 반납 로봇, 장서 분류 로봇 등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모바일앱 하나로 모든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거나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복합화된 시설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과 7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도서관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6개 도서관은 그간 변화를 위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싱가포르 도서관을 우리 도서관에 단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변화를 위한 시도와 노력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온 가족이 손잡고 올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탈바꿈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타트업 협회입니다.
싱가포르는 지리적 위치와 언어적 이점, 개방적인 금융 정책으로 창업 생태계가 잘 조성된 선도적인 국가입니다. 이번에 방문하게 된 스타트업 협회 ACE에서는 싱가포르 창업 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역시 창업자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초기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분야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 교류의 장을 자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노후화된 건물을 사무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창업 단지를 조성하고 입주 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쌓아 갈 수 있으니 공간 활용과 창업 생태계까지 자연스럽게 조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달서구에 한정되지 않는 네트워킹 환경을 제공해 주어 확장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연수 기간 동안 여러 곳에서 도시 재생과 친환경 정책 및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비록 독립 후 짧은 역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다민족이 어울려 살아가는 싱가포리언의 정체성은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역사적 공간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들여다보며 발자취를 따라가 볼 수 있게 해 주었고,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여 성공적인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이번 연수로 주어진 값진 경험을 통해 구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과 희망찬 달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로 갈음하며 이상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01분)
○의장 김해철 최홍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옥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호주·뉴질랜드 공무국외연수의 추진단장을 맡은 정순옥 의원입니다.
저희 연수단은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21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호주·뉴질랜드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국외연수는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역점 시책 사업 관련 호주 및 뉴질랜드의 우수 사례를 비교 견학하여 견문을 넓히고 우리 구 정책 사업에 접목시켜 보다 나은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호주·뉴질랜드 연수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고는 주요 방문 결과 및 느낀 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무국외연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호주의 아동 및 장애인 복지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아동·장애인복지센터 방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의 보육 분야에서는 총원의 30%가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일반 아이들과 함께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기부터 장애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호주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로운 사회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좁은 공간에 많은 아이들이 보육되는 국내 보육 시설과 대조적으로 넓은 공간에서 자연과 함께 자유롭게 생활하여 아이들의 면역력 강화, 활동성 증가, 정서 발달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유아기부터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개소 시 보다 많은 면적을 확보하여 어린이들이 넓은 공간에서 건강하게 보육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 숲 조성 등 저탄소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한 호주 하이드파크와 뉴질랜드 레드우드수목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드니 하이드파크는 도시 중심부에 대규모로 위치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이 공원 내에서 자유롭게 조깅, 산책, 피크닉 등을 여유롭게 즐기고 있었으며, 아치볼드 분수 및 다양한 기념비와 조각물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거대한 무화과나무가 공원의 생태적, 경관적, 문화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어 인상적이었습니다.
레드우드 수목원은 조성된 지 불과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거대한 레드우드나무가 볼거리를 제공하고 심신을 안정시켜 주고 있었으며 트리탑워크 및 다양한 탐방로 등을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하여 명소가 되었습니다.
도시 숲은 공기 정화와 열섬 현상 완화, 탄소 흡수, 수질 개선, 생물 다양성 증진 등 환경적 이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증진, 레크리에이션 기회 제공, 교육적 가치 등 많은 긍정적 효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향후 100년을 바라보고 기후 보호와 미세먼지 저감, 도시 이미지 개선 및 고급화에 도움이 되는 수종을 선별하여 도시 숲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행정과 기업 및 시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도시 숲 조성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에코전망대 건립 및 관광 자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방문한 곳 중 하나인 블루마운틴 공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루마운틴 공원은 관광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승객 열차인 레일웨이, 절벽 꼭대기 사이를 잇는 스카이웨이와 케이블웨이, 온대 우림 사이를 산책할 수 있는 워크웨이 등 다양한 액티비티 장치로 관광객을 유입시키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에코포인트 전망대를 설치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조망하며 간단한 식음료를 즐기고 관광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흥미, 수익 창출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존 석탄열차를 활용하여 레일웨이를 설치하고 환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였으며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건물을 운영하는 등 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도 에코전망대 건립 시 관광객의 편의와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를 적극 도입하고, 에코전망대 내에 관광 기념품 판매소 및 달성습지를 조망하며 간단한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여 관광객 유입에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바랑가루의 도시 재생 사례, 생태계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태 환경을 관광 자원화한 와이토모 반딧불 동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산업 시설을 재활용하여 주민 휴식 공간으로 변모시킨 사일로공원 등 이번 연수 기간 중 총 18개소의 기관 방문 및 현지 시찰을 통해 우리 구와 관련된 다양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었으며, 평등의 가치 아래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을 배척하며 포용하는 문화 속에서 번영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모습을 보면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며 우리 구가 앞으로 맞이할 다양한 사회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깊게 고민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습득한 값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구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로 갈음하며 이상 호주·뉴질랜드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해철 정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장 김해철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16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답변 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요지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손범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청사와 함께하는 지역 발전 설계자! 지난 2년간 신청사 건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손범구 의원입니다.
현재 지역민들의 숙원이었던 대구 신청사 건립 사업이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올 하반기 신청사 설계 용역 발주, 시장 임기 내 착공 등 탄력을 받은 만큼 이제는 신청사 건립과 함께 지역 발전을 이룰 우리 달서구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5월 본 의원이 호주 연수 당시 눈으로 확인한 선진국의 공원 정책은 대구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시드니의 하이드파크는 공원을 개발하면서 공원 인접지와 조화로운 개발을 염두에 두고 종합적인 공원 정책을 세운 반면, 대구시의 정책은 공원 개발에만 중점을 두고 주변은 폐허처럼 방치하는 반쪽짜리 공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드니의 하이드파크처럼 공원 개발뿐 아니라 인근 지역 정비와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완성된 공원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대표 공원인 대구 신청사 예정지 인근 두류공원은 몇 차례에 걸쳐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나 주변은 약 2,000필지가 1종 주거 지역이라는 꼬리표에 묶여 30년 전 모습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신청사 주변 지역의 개발과 지역 주민 복리 증진, 나아가 달서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구시에 종 상향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청사 주변 지역에 대한 종 상향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우리 구의 역할과 방향을 짚고, 아울러 최근 무산된 감삼동, 두류동 우오수 분류화 사업, 금봉경로당 신축, 가로수 정비와 다가올 장마철 안전 대책 등 주민 생활 민원 해결을 위한 우리 구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오늘은 사이좋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구청장 이태훈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손범구의원 현재 대구 신청사 예정지인 두류공원 인근 지역이 1종 주거 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청사와 함께 상업 시설 유치, 인프라 구축 등 주변 지역이 동시에 발전을 이루어 지역민들이 도시 계획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종 샹항이 반드시 필요한바, 달서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대구시의 종 상향을 요청,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종 상향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무엇이며 앞으로 신청사 건립 및 인근 지역 개발을 위한 달서구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구청장 이태훈입니다.
손범구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지형 공원 주변 지역은 경관 및 저층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해서 2003년 11월 20일에 대구시 주거 지역 종 세분 시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두류공원 주변 지역도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결정되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용도 지역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정비 시에 도시 공간 구조, 토지 이용 현황, 사회 여건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수립하는 사안으로서 대구시는 2021년도 6월에 2025년도 대구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사 건립 및 두류공원 대개조를 연계해서 주변 지역의 용도 지역이 합리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차기 도시관리계획 정비 시에 용도 지역 변경에 대해서 대구시에 전달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구도 두류 청사 시대를 맞아 신청사 건립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류젊코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라든가 신청사의 관문이 될 성서IC와 용산네거리 주변 경관 사업이라든가 편백나무라든가 담쟁이 식재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에 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신청사 두류공원과 함께 세계적 랜드마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 구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손범구의원 감사합니다.
혹시나 이 내용을 보고 계시는 주민들께서 모르실까 싶어서 잠깐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두류공원과 달성공원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달성공원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두류공원은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달성공원은 인근에 개발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두류공원은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 샹항이 반드시 필요한데, 종 샹항 내용이, 1종 주거 지역은 5층 이상 짓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고층 아파트나 상업 시설 같은 게 들어올 수가 없겠죠.
(화면의 자료를 보며) 반면에 시드니를 보시면 인근에 중심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평수 100평에 1300% 용적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렇게 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고, 저게 하이드파크인데 5만 평 정도 됩니다. 두류공원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위에 보시면 오페라하우스, 하버브리지가 있어서 공원에 놀러 오신 분들은 관광까지 겸해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하버브리지 해서 저분들이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옆에 상업 시설이 저렇게 즐비해 있습니다. 그래야 지역 경제가 발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두류공원 다시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화면의 자료를 보며) 띠 형식으로 해서 50만 평, 10배 이상 되는데 쭉 보시면 1종 주거 지역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저렇게 주택가에서 공원을 쭉 둘러싸고 있습니다. 전혀 개발 못 하도록 저렇게 되어 있는데, 인근은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낙후되어 있어서 공원만 이렇게 번듯하게 해 놨는데 설사 그 위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 낙후되어 있으니까 뭔가 안 맞다, 신청사가 들어올 예정인데 랜드마크도 중요하지만 공원과 주변 환경이 같이 이루어져야 전체적인 랜드마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청장님께서 살펴봐 주신다 하니까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일단 준비해 온 걸 읽겠습니다.
먼저 청장님,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 호주 시드니 해외 연수에서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드니 하이드파크를 보시면 공원 주변이 오페라하우스와 하버브리지 등 관광지와 상업 시설로 형성돼 공원과 관광지가 균형 있게 자리 잡고 있으며 관광과 소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구시의 대표 공원인 두류공원 주변은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이는 공원 주변 빨간색 테두리가 현재 1종 주거 지역으로, 2003년도에 지정되었으니까 30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경관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원 보전을 명분 삼아 무조건적으로 개발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주변 정비도 함께 이루어져 지역 개발, 주민의 복리 증진, 나아가 관광객의 유입까지 도모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이 펼쳐져야 합니다.
두류공원 주변 지역이 대구 신청사, 두류공원과 함께 진정한 대구시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는 대구시의 종 상향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아까 하셨으니까,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하수도 정비 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단계별로 추진 중이던 감삼동·두류동 우오수 분류화 사업이 옛 정수장 부지가 대구 신청사 예정지로 발표가 난 후 구의 요청에 따라 2024년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백지화된 사유와 추후 계획도 명확하지 않은바 앞으로 대구시의 사업 추진을 앞당기기 위해 구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먼저 대구시 전체 우오수 분류화율은 53.3%입니다. 달서구는 78.7%로 각 구 중에서 가장 높은 분류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오수 분류화 사업은 대구시가 주체가 되어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지원은 시비, 국비, 그리고 민자 사업을 통해서 시행되는 대규모 재정 사업입니다.
대구시는 민선7기 당시에는 신청사와 주변 기반 시설 정비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민선8기에 들어와서는 주요 공약 사업 중 하나인 금호강 1급수 프로젝트라든가 신천 프로젝트 사업으로 금호강, 신천 일원의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의원님이 질의하신 감삼동, 두류공원 일대는 대구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 우오수 분류화 4단계 지역으로서 대구시에서는 재정 여건과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의 처리 구역 및 단계 등 사업 계획과 부합 여부를 검토해서 금호강, 신천 일원 사업 완료 이후에 시행하겠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대구시의 우오수 분류화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고 시 재정을 감안할 때 우리 지역 목표 연도 변경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는 감삼동과 두류동 등 신청사 주변의 우오수 분류화 사업의 조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현재 4단계로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2단계로 변경될 수 있도록 작년 6월에 대구시에 이미 건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협조를 구하면서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당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범구의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달서구에 78.7%가 다 됐는데 하필 신청사 예정지 인근 지역, 감삼동, 성당동, 두류동에 못 하고 있는 21%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의원으로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파도고개로 11길 5 인근 이월드 토지에서 유입되는 산지 및 노면 수가 개인 사유지에 설치된 하수관로로 연결되어 흐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하수관로는 건축 당시 토지에 유입되는 우수 배출을 위해 설치된 관이며 토지 소유주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으로 소유자 동의 없이 정비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후 우기 시 토사 정리 및 잡초 제거 등에 대한 우리 구의 조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방금 질문하신 본 지역의 물길은 1980년도 이전부터 형성된, 주택가와 경작지 사이에 자연적으로 생긴 수로입니다. 2003년경에 구거 위에 두류동 780-6번지에 개발 행위 및 건축을 한 상태로 판단됩니다. 강우 시 이월드 산지로부터 내려오는 빗물로 인해 산지 하부의 주택가에서 자연 수로 정비 요청 민원이 있었으나 인접 토지 소유주, 지금 세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분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 이유는 지형상 산지 유수가 개인 사유지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관로 시설 설치 및 연결에 대해서는 소유 토지의 침수를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수기에 대비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필요성이 부각된 자연 측구 주변의 토사 정리, 잡초 제거 등에 대해서는 장마철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손범구의원 처음 민원이 1년 전에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민원인이 카센터 주인이었어요. 자기 땅으로 물이 들어오고 토사가 밀려들어 와서 위험하니까 해 달라 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변심을 했습니다. 왜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땅을 사들이라는 입장이라서 그런 조건이 아닌가 싶은데, 이걸 사들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전에 부구청장님께서도 한번 오셨어요. 3시간 동안 민원인을 설득해도 안 되더라고요. 워낙 고집이 있는 분이라서…, 일단 장마철 오기 전에 공사는 해야 되겠는데 들어가는 입구에서 반대하고 있어서 참 곤란한 상황인데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 공무원께서도 고생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살펴주셔서, 작년에 두류동 담벼락 사고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가 보시면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잘 설득하시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의원님도 일단 발 담갔으니까, 이 사람이 다시 한번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범구의원 저도 수시로 찾아갑니다. 말을 잘 안 듣는데….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후 방치된 가로수로 인해 주택가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들이 해충에 시달리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가을 되풀이되는 은행 열매 낙과와 이로 인한 악취 등 고질적 민원이 제기되고 은행나무 암수 교체 역시 시급합니다. 우리 구의 가로수 정비 및 은행나무 암수 교체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현재 관내 가로수는 총 3만9,854그루가 있습니다. 선형의 녹지로서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오염 물질을 정화하고 무더운 더위에 시원한 그늘을 제공합니다. 해충 발생 우려가 높은 가로수는 대표적으로 양버즘나무라든가 중국 단풍을 들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매년 수간 주사로 약제를 투입하여 해충 발생을 예방하고 있는데 해충 발생 시에는 연중 상시적으로 방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근원적으로 분진, 먼지 등 유해 물질에 뛰어난 흡착력을 가지고 있어서 공기 정화력이 뛰어나며 병충해에 강한 가로수여서 많이 선호되고 있는 수종입니다. 달서구에도 암은행나무 3,900그루로 총 은행나무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로 인해서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은행나무 낙과 전에 진동 수확기를 활용해서 열매 수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가 많은 구간에 대해서는 봄철 열매 결실 억제제 주사를 통해서 열매 조기 낙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꽃이나 열매를 확인하기 전에 암수 구별이 어려웠으나 지금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암수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2022년도부터 달구벌대로, 간선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은행나무 암수 교체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103그루를 교체했고 올해도 80몇 그루를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범구의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저도 인정하고 타구에 비해서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화면의 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시면 나뭇가지가 2층 주택가에 창문 열면 막 넘어옵니다. 성서 쪽에 보시면 나무가 죽어 있는데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다음 한번 넘겨 보시겠습니까, (화면의 자료를 보며) 저 앞에 24일에 사망인지 중상인지 모르겠는데 사고가 났어요. 두 번째 났습니다. 그 이유가 저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횡단보도를 비춰 주는 보안등이라 해야 합니까, 그게 나무에 가려져 있어요. 매년 가려져 있어요. 작년에도 가로수 정리를 해 달라 했는데 정리가 덜 됐고,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 인근이 다 어두워요. 그래서 교통 시설 문제나 가로수 문제도 정리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잘 알겠습니다.
○손범구의원 저기가 야외음악당로 건너편인데 옛날통닭집인가 그쪽 앞에 있습니다. 경찰서도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손범구의원 마지막으로 곤란한 질문…….
○구청장 이태훈 우리가 사이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손범구의원 (웃음) 다 해 주신다 하니까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또 안 해 주신다 하셔서 여기는 언성을 조금 높여야…. (웃음)
금봉경로당의 노후화로 인해 구의 신축이 시급합니다. 이에 구의 금봉경로당 신축 등 앞으로의 조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께 몇 차례 질문을 받았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봉경로당은 현재 구에서도 건물 안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2020년부터 현재까지 외벽 방수, 전기 공사 등 유지 보수 및 기능 보강으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2023년도 7월에 전문 업체에 정밀 안전 점검을 의뢰했고 외관 조사에서 건축물 구조상 안전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콘크리트 강도, 철근 부식 정도, 부동 침하 등 실시한 내구성 조사에서도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답변받았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외관과 달리 건물 붕괴 등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다만 경로당 신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지금보다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내외부 환경을 개선코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2월에 금봉경로당에 대한 2024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서…, 진행했고, 올해 4월에 신청했는데 6월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확보된 국비 2억5,000원과 구비를 합해서 한 3억6,000을 투입해서 외부 단열이라든가 창호 교체, 고밀도 LED, 기구 등…, 환경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고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성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로당 신축은 구 재정 등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의원 먼저 그린리모델링 공모 사업을 통해 국비 2억5,000을 확보하신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을 포함한 직원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금봉경로당에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이 조성되고 비로소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터전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두류3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경로당을 플러스해서 주민센터가 협소하니까, 거기에 보완점으로 복지센터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필요로 하니까 신축을 원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일단 진행하시기 전에, 지금 리모델링해 버리면 10년 이내에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청장님 임기 내에는 안 될 것 같은데, 헌법을 바꾸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리모델링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니까, 저는 또 주민들이 뽑은 구의원이니까 신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민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어르신들 이용 숫자라든가, 그다음에 공원 옆에 붙어 있잖아요, 공원 시설도 실제로 중요하거든요. 건물을 헐고 대규모로 지으면 좋은 게 많은데 그것 못지않게 주변에 멋있게 외부 환경을 다듬으면 오히려 신축 못지않게 하기 때문에, 비용을 생각하면 그에 못지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3억6,000이 적으면 옆에 땅이 있기 때문에 아주 멋진…, 야외…, 헐어 버리고 멋진 번쩍번쩍한 건물보다는 의미 있고 실속 있는 것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범구의원 고민해 주시고, 리모델링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주민들한테 이해가 안 되면 좋은 일 하고 욕 얻어먹는 경우가 혹시나 생길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이태훈 설명 잘 하면 욕도 안 얻어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범구의원 설명을 잘 하시고,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걸 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너무 잘 봐 주신다 그러니까 감동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손범구의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로지 구민들을 위해 존재하고 구민들을 위해 일하는 달서구의원입니다. 특히 성당, 두류1·2, 3동, 감삼동은 더욱 애정이 가는 동네인 만큼 구민들의 민원과 아픔이 더 피부 깊숙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는 특정 지역이 아닌 달서구 전체 발전을 계획하고 지역별로 동등하게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시겠지만 본 의원은 지역구민들이 제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현안과 민원 해결을 위해 때로는 부서에 과한 요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관련 부서의 입장에서는 마치 병원의 의사처럼 똑같은 환자로, 또는 똑같은 민원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은 환자의 보호자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이 아프면, 민원을 주면 꼭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물론 재정 등 다양한 사업 추진과 현안에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만 이태훈 구청장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민원은 지역 발전과 우리 구민의 복리를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심사숙고하시어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 주십사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미래가 있고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성당동, 두류동, 감삼동 주민들의 얼굴에서 활짝 웃는 미소를 보고 싶습니다.
끝으로 청장님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며 그동안 본 의원과 함께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실무 팀장님들, 감사하고 있는 것 아시죠? 이 자리를 빌려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11시43분)
○의장 김해철 손범구 의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여러분!
도원동, 상인3동 구의원 정순옥입니다.
저는 오늘 도원동 523번지에 예정된 골프연습장 허가와 관련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과거 2003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반려되었던 골프연습장 허가가 2014년 12월 15일 주민들은 몰랐고 허가는 났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허가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중단되어야 한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원동 골프연습장 건설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과 학생, 부모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인근 3개 학교가 인접해 있어 학생들의 학업 환경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심각합니다. 주민들이 허가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어 더욱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단순한 골프연습장 건설 문제가 아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골프연습장 허가 문제의 진실을 밝히고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올바른 결정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청장님은 도원동 523번지 골프연습장 허가 신청과 관련해서 대구시 교육청으로부터 주변 학교, 도원초·중·고와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사전에 협의해서 승인을 바란다는 검토 의견을 받으셨죠?
○구청장 이태훈 먼저 답변하기 전에 의원님께서 두 차례 반려됐다는 건 잘못된 이야기고 한 차례입니다. 수정을 요구합니다.
먼저 운동 시설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의 우려 사항에 대해서 깊은 유감과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시 교육청에서 받은 공문을 알고 있냐는 말씀입니까?
○정순옥의원 받으셨어요, 공문을?
○구청장 이태훈 당연히 과에서 받았겠죠.
○정순옥의원 11월 15일에 시 교육청에서 공문을…….
○구청장 이태훈 당연히 과에서 받았겠죠.
○정순옥의원 구청장님은 확인 안 하셨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받았냐고 하면 답변을…, 그 답변 온 건 제 결재 사항이 아닙니다.
○정순옥의원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보면 교육청에서 온 내용이, 승인 대상은 아니지만 도원동 523번지 외 1필지, 골프장 신축 공사 사업으로 인해서 비산 먼지, 소음, 진동으로부터 학습권을 보호하고 일조 시간 및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 사업자가 학교와 사전에 협의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이 공문 내용을 그대로 해석할 경우에 인근 학교 도원초·중·고와 사전 협의를 한 후 건축 허가가 승인되어야 했는데 순서상 이 절차가 무시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그건 교육청의 생각이고요. 건축 허가 협의 당시에 대구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육환경평가 승인 대상이 아니나 동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 먼지, 소음, 진동 등으로부터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가 인근 시설과 사전에 협의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길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인데, 위 내용은 공사 시에 발생하는 예상 피해에 대해 협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구에서는 허가 조건으로 착공 신고 전까지 해당 사항에 대해서 협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는 조건으로 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의원 골프연습장 허가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학교 의견 수렴이 반드시 선행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허가 건으로 주민들이나 학교와 충분한 소통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이 묻는 것은 미리 협의해서 학교에서 오케이 하면 하지 왜 오케이 하기 전에 했냐는 말씀 아닙니까?
○정순옥의원 예.
○구청장 이태훈 그건 방식과 시간의 문제인데, 우리가 주민들과 소통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소통하라고 공문을 내놨잖아요.
○정순옥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순서상 절차가 무시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착공 전 협의서가 들어와야 한다고 이야기가 된 거잖아요. 지금 착공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의서가 없기 때문에 반려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협의하고 소통하라고 했잖아요. 소통하라고 반려한 겁니다.
○정순옥의원 제가 하는 말에 말꼬리가 아니고, 현재 주민들이…….
○구청장 이태훈 말꼬리라는 게…, 무슨 말꼬리를…….
○정순옥의원 왜 사전에 주민공청회나 학교 주변에 그게 없었냐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이태훈 착공하기 전에 협의하라고 공문이 나갔잖아요.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반려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님은 그걸 갖다가 말꼬리 잡는다는…, 말이 너무 과하잖아요.
○정순옥의원 그럼 2023년 11월 15일에 교육청에서 공문이 왔고요. 구청에서는 12월 15일 날 허가를 냈습니다. 그렇죠?
○구청장 이태훈 예.
○정순옥의원 허가를 내는 건 적법하다고 이야기하셨고 30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묻는 게 왜 학교와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였거든요. 왜 협의 없이 허가가 선행되었는지, 순서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구청장 이태훈 이야기했잖아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협의하는 단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허가는 벌써 났고 허가할 때 협의하는 조건으로 나갔잖아요. 조건이 이행되어야 착공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협의하라고 계속 반려하고 있는 중인데, 왜 미리 충분한 협의…, 그 사람들 협의되겠습니까?
○정순옥의원 청장님, 일이라는 건 순서나 방법에 따라서 해결이 되고 충돌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법적 기준을 최소한으로 맞추신 거고, 지금 주민과의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지 않습니까. 법은 최소 기준이지 주민들이 충족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건 구청장님이 하시는 건데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소통도 없고 대안도 없다고, 구청장님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주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원론적인 답변으로, 진정한 소통과 해결 방안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주민들이 며칠 전에도 분노했고 그 장소에 갔을 때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저희한테 질타가 심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장님, 주민들과 학생들의 우려 목소리와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허가 취소는 불가하다고 이야기하신 적도 있으시죠? 그러셨죠?
○구청장 이태훈 허가 낸 걸…, 특별히 위반했으면 허가를 취소하는데, 의원님이 묻는 게 뭡니까? 소통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허가를 취소하라는 말입니까? 정확하게 뭐를 말하는 겁니까? 소통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정순옥의원 예.
○구청장 이태훈 업체에 충분한 소통의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정순옥의원 허가 취소는 불가하다고 단정이 났는데 이건…….
○구청장 이태훈 불가한 건 추후에 조건 이행 여부에…, 지금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되면…, 허가 취소를 미리 한다, 안 한다, 행정을 그렇게 미리 공포할 수 있습니까?
○정순옥의원 아니요, 청장님이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을 때 청장님께서 원론적인 답변을 하신 걸 저도 들었고 주민들도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주민들은 허가 건으로 계속 시위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10시부터 1시까지 200여 명이 동네 주변을 돌면서 윤재옥 국회의원님 사무실까지 점거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을 어떤 식으로 안정시킬 수 있을지 청장님이 답변을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은 시위하면 행정행위가 바뀌고, 그렇게 해석합니까? 지금 의원님께서는 시위하기 때문에 행정행위를 바꾸라는 말 아닙니까.
○정순옥의원 지금 주민들은…….
○구청장 이태훈 행정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은 법으로 하잖아요. 조건을 달았으니 조건이 안 되면 다른 조치를 하는 건데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행정을 바꾸라는 건, 행정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순옥의원 청장님,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지금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있으니 청장님은 주민들을 어떤 식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청장 이태훈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지금 허가한 대로 건물을 지으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 피해를 없애 달라는 말 아닙니까?
○정순옥의원 청장님! 제가 그냥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여쭸으면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럼 의원님이 대안을 만들어 보세요. 그걸 물어버리면…, 내가 그 한마디에 시원한 답변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서로 토의하면서 만들게 되는 거죠.
○정순옥의원 지금 제가 이 구정질문을 하는 요지는 청장님이 이 분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향후에 이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요지 때문에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청장님과 저하고의 감정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현재는 착공서가 접수되고 반려되었어요. 그죠?
○구청장 이태훈 예.
○정순옥의원 그건 아시죠?
○구청장 이태훈 “예.” 했잖아요.
○정순옥의원 학교 협의서가 없기 때문에 반려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의원 만약에 초·중·고 협의서 3개가 들어오지 않으면 공사는 못 하는 겁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건 그때 가서 별도로 검토…, 우리는 그걸 조건으로 달았기 때문에 조건 이행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정순옥의원 아뇨, 제가 묻잖아요. 협의서가 안 들어오면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이…, 미리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충분히 검토하는데 미리…….
○정순옥의원 청장님!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협의서가 들어오면 착공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것만 물었거든요! 그럼 “예.” “아니오.”만 하시면 됩니다, 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조건이 이행 안 되면 착공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상식 아닙니까.
○정순옥의원 그럼 못 하죠?
○구청장 이태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의원 못 하는 거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조건부 맞습니까? 조건부로 허가를 내 주신 것 아닙니까?
○구청장 이태훈 행정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 있는데, 아마 조건부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의원 조건부로요?
○구청장 이태훈 (집행부석 쪽으로) 국장님, 맞죠?
○정순옥의원 국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 건으로 6월 11일 구청 앞 시위가 있었고 6월 15일 토요일에 도원고 학부모와 학생 등…….
○의장 김해철 임진규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청장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정순옥의원 청장님은 들어가시면 됩니다.
○의장 김해철 청장님, 들어가십시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임진규 도시창조국장, 발언대로 나옴)
○정순옥의원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골프장 건축 반대 서명과 걷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 현재 집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생활 안정권에 머물고 학생들은 학업에 충실해야 될 각자 본연의 자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대안이 없거든요. 정작 공부해야 할 아이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조금이라도 학습권을 생각했다면 이러한 사태는 없었을 겁니다.
건축 허가 당시 교육청에서도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대상은 아니지만 비산 먼지, 소음, 진동으로부터 일조 시간 통학 안전을 위해서 사전 협의를 낸 이유가 아주 중요한 학습권 때문인 것 맞죠?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예.
○정순옥의원 그럼 이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일단 교육청에서 교육환경평가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건 명확하게 공문으로 왔고요. 평가 대상의 기준은 건축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음측정보고서를 보면 학교에 9.7,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위치의 4층 건물로 봤을 때 9.7dB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크게 소음의 영향을 받는다든지 이런 건 미미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순옥의원 국장님, 그럼 그 업체 단 한 군데에서 소음 측정했던 그 기준을 지금 믿습니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일단은…….
○정순옥의원 국장님, 소음이라는 건 아이들이나 노약자, 임산부, 이런 사람들은 소음에 더욱 민감하고 이 소음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위로 올라간다고 들었습니다.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소음측정서를 가져온 거잖아요. 적어도 환경과에서는 사전에 검토가 되었습니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소음 측정 프로그램이 ‘리마 버전12’라 해서 거기에 따른 소음예측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현장에서 실측을 한번 해 봤습니다. 상화로와 도원지 사이에 생태 하천 부분, 상화로 U 타입 구간 내에, 진천천 내에 평상시에 재 보면 62dB이 나옵니다. 서한이다음 옆에 하천 쪽으로 내려가서 측정을 해 보면 50dB이 나오고 도원고등학교 바로 옆에 가서 생활 소음을 측정해 본 결과 37dB이 나옵니다. 소음측정결과서, 타격음에 대해 나온 결과치는 학교 측에 예측 소음 최곳값이 9.7dB로 나왔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건축 허가를 해 줬던 부분입니다.
○정순옥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군데만 이야기를 하신 거고, 소음이라는 건 구간별, 시간별 소음 강도가 다 다르다는 건 아시죠?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예, 맞습니다.
○정순옥의원 골프채마다 소음이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드라이버와 아이언의 소음 측정치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순옥의원 이걸 단순히 5분 측정해서 평균값을 낸다거나 이런 내용도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별로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업체에서 제시된 소음측정서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현재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실제로 심각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첫 번째, 주민공청회 없이 투명성 없는 허가 절차가 있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주민들의 행정 정보공개 요청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 인근, 공동주택이 있었음에도 주민들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고려하지 않은 점, 그다음 네 번째는 통학 안전, 소음 문제, 이걸로 인해서 교통량이 증가해서 교통 체증이 되면 통학 안전에…, 빈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으로 117대였고 계획은 122대입니다. 그럼 주민들은 몇 대로 예상하냐면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까지기 때문에 평균 하루 1,500대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이렇게 통학 안전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교통안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로터리 있는 부분부터 건축이 이루어지는데 전체 주차 대수는 117대가 맞습니다. 117대 정도 같으면 주차 규모가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상당히 큰 규모고, 1,500대에 대한 사항은 지역 주민들의 말씀이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받은 사항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교통에 불편 사항이 발생된다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아닌데 사업주를 통해서 영향평가를 받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순옥의원 이런 부분도 사전에 대책이 있어야 됐는데 준비가 되지 않은 부분이고 운동 시설이나 목욕장, 체력단련장, 휴게점, 소매점, 음식점, 이렇게 있는데 117대는 불가하다고 보고요. 교통량이 엄청 증가한다고 봅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서 추출한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표시한 화면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유치원, 도원초·중·고, 성당, 아파트, 상대보호구역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을 표시한 화면으로, 사업 시행 예정지가 도원중학교, 도원고등학교의 상대보호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것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설정인 걸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예. 그건 맞습니다만 절대보호구역 같은 경우 학교 정문을 기준으로 50m 좌우로 설정되어 있고요. 상대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렇게 섹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상대보호구역은 맞지만 예를 들어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경관 심의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정순옥의원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법적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피해 때문에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대한민국 미래 아이들을 생각했다면 구청장님은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의 반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반발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은 아이들과 달서구민 보호를 해 주셔야 합니다. 구청장님이 이건 적법하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해서는, 무시하는…, 책임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도원동 골프연습장 허가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원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는 3학년들이 몇 달 남지 않은 수능을 앞두고 목표를 향해서 야간 자율 학습을 하면서 하루 절반 이상을 학교에서 숨죽이고 공부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골프연습장이 생기는 것 때문에 거리에 나가서 데모를 하냐고,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수능 보는 날 영어듣기 평가 시간에 비행기 이착륙이 금지될 만큼 학습 환경에 민감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도원초·중·고 전체 학생이 국장님, 몇 명인지 아십니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500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의원 국장님, 어떻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이 500명 이상입니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고등학교에 해당…….
○정순옥의원 1,478명이고요. 아파트 1,543세대입니다. 주민들을 고려하지 않고, 업체에서 제출한 소음 예측상으로 고등학교 예측 소음의 최곳값이 9.7dB이라고 하셨잖아요. 답변이 온 걸 보면 규정에 적합하고 소음 영향은 미비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주민들이 신뢰할 수도 없고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전문 기관 세 군데 정도는 소음 안정 검증도 재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안 그래도 사업주한테 저희들이 제시했던 부분도 있고 주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소음 측정 업체를 재지정해서 한 번 더 테스트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순옥의원 그리고 달서구 주민 복지에 매진하고 누구보다도 구민의 생활 정주권에 관심을 가지고 다툼이나 분쟁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청장님이 이 논란의 중심에서 학생들의 저항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시는 건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달서구 행정 수요 조사에서 정주권 87.6%를 계속 자랑하고 계셨죠? 이렇게 자랑하고 청장님은 만족해 하셨는데 달서 주민과 학생을 지키지 못해서 학생들은 학교를 떠나고 주민들은 달서구를 떠나게 된다면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재 학부모들은 도원중학교나 도원고등학교 배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부모들이 도원고와 도원중학교에 배정을 거부한다면 여기에 대해 대책은 있으십니까? 국장님, 이런 것도 대책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사실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충분히 인식합니다만 건축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아파트라든지 저번에 이 건에 대해서 공동주택이 두 번 들어와서 반려 처분 되었던 사항도 있습니다. 건축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리고 외부에 글라스울 패널로 설치해서 소음도를 그만큼 낮추겠다고 사업주가 계획을 가지고 들어왔던 사항이거든요. 데시벨에 대한 이야기는 소음예측보고서에 나온 데이터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순옥의원 그건 국장님 말씀이고 지금 주민들이 그걸 불신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재점검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그 건물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2003년도에 반려됐던 건물을 보면 64타석이거든요. 현재 57타석이면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지금 타석은 1·2·3층, 15타석씩 해서 45타석입니다.
○정순옥의원 현재 57타석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2003년도에는 90몇 타석에서 64타석으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학습권 때문에 반려된 사항입니다. 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아동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교육, 여가, 문화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며 구청장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장님은 허가 시에 이러한 내용들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학교 주변 구역에 대해서 검토했던 부분이, 아까 소음 예측 결과에 대한 사항을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 허가에 있어서 사실 재량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주가 없습니다. 건축 법령에 따라, 절차에 따라 행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정순옥의원 골프연습장이 생기는 건 단순 소음 문제가 아니라 바람이라든가 생태계 환경,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적법한 절차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소음영향평가에서 현실적으로 이 환경을 반영하지 못했거든요. 주민들은 학생들의 통학 안전도 고려하지 않은 부실한 평가라고 계속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원동 골프연습장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고 주민들은 기본 학습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중단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 자리에서 주민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학교 인근에 골프장이 설치될 경우에 학습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의장 김해철 정순옥 의원님, 잠깐만요. 질문요지서에 나온 내용을…….
○정순옥의원 마무리 다 됐어요.
○의장 김해철 1분여 남았는데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정순옥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민과 학생들의 저항과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사업이 이 시점에서 중단되어야 합니다. 청장님만 바라보는 53만 달서구민과 학생들을 위해 올바른 판단으로 조속히 해결 방안을 찾아서 주민들이 본연의 생활 안정권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혜안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진규 도시창조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12시13분)
○의장 김해철 정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인3동, 도원동 지역구 의원 이진환입니다.
지난해 12월 15일 도원동 523번지에 실외골프장에 건축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정도 질문하려고 합니다.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원동 523번지는 해당 필지에 2005년도 골프연습장 건축 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건축 허가 신청 반려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허가가 승인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태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에는 철탑 및 그물망으로만 계획되어 있어서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는 물론이고 당시 학습권이라든가 주민 조망권, 주변 미관 저해, 소음 및 학생 안전 확보 그런 이유로 건축 허가가 반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건 그물망뿐 아니라 외벽을 설치해서 계획하였고, 제출된 소음측정보고서상 인근 도원고등학교 측의 예상 소음 최곳값이 9.7dB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축 허가 승인은 예상 소음 최곳값이 학습 환경 관련 규정 적정 여부와 2003년도와 다른 건축 계획 등을 검토해서 건축 허가를 불허할 사유가 없다고 보고 실무진에서 아마 건축 허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의원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이 법을 기준으로 행정을 이야기하자고 해서 본 의원은 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2005년도의 이 기사를 보시면 연습장 건축 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승소 판결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여기 주 요지가 건축 허가 반려는 적법하다는 기사 내용이고요.
그다음 페이지 판결문 띄워 주세요. 여기는 2005년도 판결문입니다. 건축 허가 신청이 반려된 판결문이거든요. 학생들의 학습권, 조망권, 주위 환경과 미관을 크게 해칠 우려, 안전사고, 주 요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과 사뭇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제가 건축 인허가자라면 저 판결을 근거로 해서 건축 신청을 반려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허가해 주신 건 저 판결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제가 직접 허가를 한 건 아니겠지만 과거에는 아마 그물망으로 했을 거예요. 학습권은 소음을 의미하는데 지금은 아마 외벽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기에 같은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진환의원 그래서 제가 학습권, 소음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소음예측보고서를 보면 주간 기준이 50dB이고 야간 기준이 40dB, 여기는 그렇게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체가 제출한 소음 예측 측정 결과를 보시면 아파트에 대한 결과는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37.6dB로. 그런데 학교 시설에 대해서는 결론 자체가 “패널을 세웠음으로 타격음의 영향이 적은 것으로 분석됨.” 명확하게 결론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이게 2003년, 20년 전에 처음에 건축 허가가 반려된, 법원에 제출된 서류입니다. 도원고등학교에서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았을 때 54.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8m 방음벽 설치 후에도, 그 당시에도 방음벽을 설치했다고 예상이 나옵니다, 38.8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건축 신청했을 때 예측 결과, 사업 주체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마이너스 데시벨까지 나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작년 4월 7일 월요일 서울에 모 골프장에서 3회 측정한 데시벨을 근거로 하여 논문의 근거와 결합하고 시뮬레이션 돌린 것으로 해서 마이너스까지 나오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구청에서는 이러한 보고서만 믿고 그냥 확인 절차 없이 건축 허가를 내 준 걸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건 실무자한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환의원 예, 꼭 확인해 주시고요. 보다시피 2003년과 2023년, 같은 지역에 같은 학교에 방음벽을 설치한 데이터도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시험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잠시 5초만 조용해주십시오.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데시벨이 제가 이야기할 때는 75입니다. 조용한 상태에서 35가 나옵니다. 이러한 고요한 범위에서 데시벨이 35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45개의 타석에 드라이버로 치고 아이언으로 치고 했을 때 과연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해서 0dB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 보고서는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신뢰하기 어렵다는 데이터입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필요하면 다른 기관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의원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보고서입니다.
그다음 띄워 주세요. (화면의 자료를 보며) 여기는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타격 소음의 평가 및 영향 범위’라는 논문입니다. 제가 논문을 찾아보니까 아이언과 드라이버로 했을 때 음향 파워 레벨이 평균 90에서 99 사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는 아주 터무니없는 수치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다시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의 수치가 얼마나 신뢰가 가는지 두류공원 골프연습장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을 갖고 왔습니다.
(영상 시청)
어떻습니까? 학생들 공부가 되겠습니까, 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저기는 벽이 없잖아요.
○이진환의원 벽이 없는데 방음벽 이상으로 수풀이 많이 가렸고 사실상 타석과 저와의 거리는 100m 이상입니다. 도원고 학생들이 저런 소리를 듣고 공부가 되겠어요?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 막연하게 유추하지 마시고, 나무와 벽이 같습니까?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이진환의원 합리적인 데이터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진환의원 이 부분은…….
○구청장 이태훈 벽이 있는데, 벽을 나무 사이와 같다 하면 논리가 안 맞잖아요.
○이진환의원 벽이 있었을 경우에 데이터가 달랐지 않습니까. 법원에 제출된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그런데 벽이 있었을 경우에, 패널이 있을 경우에 지금 보고된 데이터는 마이너스 데시벨입니다. 그런데 방음벽이 있었을 때 데이터는 38.8인가 아까 그랬잖아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구청장 이태훈 내가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저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진환의원 저 부분은 참고 사항으로…….
○구청장 이태훈 저건 황당한…….
○이진환의원 저 부분은 참고하시라고…….
○구청장 이태훈 참고인데 너무 황당한 예를…….
○이진환의원 실제로 골프연습장에 가 보셨죠?
○구청장 이태훈 가 봤죠.
○이진환의원 저도 20년 이상 골프를 즐기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도저히 골프연습장에 20m, 아무리 방음벽을 쳐도 상식선에서 학습이 안 됩니다. 청장님, 고려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축 인접 지역에 도원지와 달성습지를 복원하는 생태축 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 생태계 및 학생들의 학습권, 인근 주민의 평온한 일상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재검토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
○이진환의원 두 번째 질문 드렸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까와 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진환의원 아닙니다. 생태 환경에 영향을 주는데…….
○구청장 이태훈 생태 환경이라는 게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인데 답변도 상당히 포괄적으로…….
○이진환의원 집행부로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럼 답변 생략하고 제가 할까요?
○구청장 이태훈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착공 신고가 접수되어 있으며 관련 서류 미흡으로 보완 통지가 된 상태고, 공사 시 저소음 장비 사용 등을 통해서 인근 생활권과 학습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향후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골프 타격 소음에 대해서는 외벽 설치는 물론이고 흡음재 추가 설치, 나아가서 여타 보완책을 해서 건축…, 등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의원 잘 들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청장님이 법으로 자꾸 이야기하자 해서 제가 법을 띄웠습니다. 「건축법」[제1장제1조](목적)입니다.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건축법」[제1장제1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낱말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안전 문제입니다. 골프연습장에 철골 구조물이 무너진 기사 내용입니다. 그다음 골프연습장에서 인근 학교로 날아가 교직원의 차가 부서지는 기사 내용입니다. 골프연습장이 도원고 옆에 들어선다면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안전에 큰 문제가 된다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환경은 아시다시피 월광수변공원 바로 옆에 이 골프연습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생태축 복원 사업 구간과 아주 접해 있습니다. 그럼 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 이건 작년 2월 26일 자 보도인데 도원지에서 수달 세 마리가 목격됐습니다. 원앙도 목격됐고요. 수달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330호입니다. 원앙은 천연기념물 제327호입니다. 수백 마리의 원앙이 월광수변공원으로 몰려드는 이유가 도원지에는 원앙, 수달, 반딧불이가 최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생태적 준비가 잘 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생태 환경 전문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이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정수근 사무처장인데, 직접 통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인근에 골프장이 들어오면 수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느냐 물어보니까 소음과 빛 공해에 아주 예민한 동물로서 생태 환경에 악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골프장이 들어섬으로써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입니다.
그다음 미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도원저수지 둑과 수로는 주위 환경과 미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인근 골프장에서 나오는 모든 미관에 대한 문제들이 줄줄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공복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나날이 거의 매일 모여서 이 문제로 회의를 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도원지에서 상인네거리까지 행진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주민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많은 의견에 동의합니다만 다는 아닙니다.
○이진환의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외골프장의 건축 허가는 「건축법」[제1장제1조]에 크게 위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취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동의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태훈 「건축법」[제1조]가 선언적 의미인데, 포괄적 의미를 갖다가…, 너무 과한 겁니다.
○이진환의원 판단은 사법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이태훈 판단은 사법부에서 하는 것이고…….
○이진환의원 이 포괄적인 의미도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구청장 이태훈 1조나 목적 이런 건 어떤 선언적 의미…, 거기에…….
○이진환의원 제가 이 목적을 든 이유가 이걸 근거로 한 건축 허가 취소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제1장제1조]를 들었습니다.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금 복잡하고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장 이태훈 우리도 그 시설이 좋아서 하는 것 아닙니다.
○이진환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들었으니까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그 법적 근거와 우리가 보는 것이 같은 건 아닙니다. 그건 선언적 의미고…….
○이진환의원 저도 집행부의 입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 취소를 하면 많은 부담이 있죠. 그런 부담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구민들의 공공복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을 재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동일 지역, 동일 업종으로 2005년도 건축 허가 신청 반려처분이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허가가 승인된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였고 이 건축 허가물은 「건축법」[제1장제1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관료가 민심을 외면하고 정치인이 이념을 버리면 서민은 희망을 잃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구민들의 걱정을 덜어 주실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32분)
○의장 김해철 이진환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오늘 구정 질문한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30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17일간 계속된 제30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처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이태훈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제9대 달서구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의장으로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 한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정말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2년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로 전반기 의장직을 대과 없이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의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달서구를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열정적인 의정활동, 왕성한 의정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의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평의원으로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할 수 있는 달서구의회를 평의원으로서 만들어 갈 수 있겠다고 다짐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의회는 무엇보다도 2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참고해서 후반기도 의장단이 구성되고 의원님들이 동고동락하면서 구민 복리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3. 2024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4.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5.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6.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7.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8.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9.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1.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3. 달서구33(장관빌라)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출석의원(24인) |
김해철김기열박정환서민우박종길 |
강한곤황국주권숙자이선주김장관 |
서보영장호섭이진환정순옥손범구 |
최홍린고명욱김정희남현주도하석 |
임미연이영빈정창근박왕규 |
○출석공무원(7인) | |
구청장 | 이태훈 |
부구청장 | 홍성주 |
기획경제국장 | 윤경득 |
복지증진국장 | 이선미 |
문화환경국장 | 김산주 |
도시창조국장 | 임진규 |
보건소장 | 이완회 |
○출석사무직원(14인) | |
의회사무국장 | 이영규 |
전문위원 | 박정희 |
전문위원 | 김병욱 |
전문위원 | 류순자 |
전문위원 | 이용재 |
의사팀장 | 장태열 |
지방행정주사보 | 김대기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지방행정주사보 | 백운하 |
지방행정주사보 | 김은진 |
지방행정서기 | 박진희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지방속기서기보 | 이은미 |
【첨부자료】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달서구33(장관빌라)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운영·기획재경·복지문화·도시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