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1일(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4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보영 의원 외 7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순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길 위원장님께서는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위해 도시환경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득이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4회 제1차 정례회는 2024년 5월 30일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대리 정순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이진환 의원 외 4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순옥 이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이진환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상위법에 다 있는데 이 조례안을 만듦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또 다른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이진환의원 이 조례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자나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제도도 많고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반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조례로, 중복 지원을 제외했습니다. [제3조]에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해소되리라 봅니다.
○장호섭위원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취약계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발굴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저희 부서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AI 안부 전화라든지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을 통해서 어려운 세대를 발굴한다든지 행복지킴이 사업을 통한다든지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즐거운생활지원단,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단전·단수 명단을 통한 발굴을 통해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통해서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어려운 세대가 있으면 제도권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안내를 하고 지도도 하고…….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제도권 내에 들 수 있도록, 통합 복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을 만듦으로 해서 더 나아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이 조례안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제도적 한계로 인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 이런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있으면 제도 안내를 하고 국가에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많은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호섭위원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우리 구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예. 이 조례안이 많은 도움은 되겠지만 앞으로 재정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정순옥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세나 차상위계층, 한시적, 의료만 되는 사람들, 종류가 많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예.
○남현주위원 궁금한 게 이 조례를 함으로써 어떤 지원 방법이 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복지 사각지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남현주위원 지원을 못 하고 빠뜨린, 손이 안 가는 데가 있습니까? 궁금한 건 이 조례를 하면서 특별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아무래도 최대한 제도나 법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지만 발굴되지 않는 대상자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발굴이 되면 또 다른 제도권 안내라든지 후원이라든지 다른 지원 방법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어쨌든 어려운 사람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순옥 남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외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이네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럼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부분 같으면 기준을 어디까지 두실 계획이십니까, 과장님? 모든 저소득층 기준을 어디에 두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일단 법적·제도적으로 지원받는 대상자, 법적 제도권 안에 드는 사람이라면 저소득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환위원 여기서는 중복 대상자는 제외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 제도권 안이라는 것은 기초생활보장법 내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에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면 중복되잖아요. 안 그래요? 기초생활보장법에 되는 건 모든 부분이 제외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외적인 부분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그 외의 대상자, 사각지대…….
○박정환위원 잠깐만요, 제안자님 설명하시죠.
○이진환의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자에 보시면 8호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존에 지원받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한 중복 대상자는 지원 내용에 보시면 급식, 교육이라든가 명절 위문금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박정환위원 대상이 중복이 아니고?
○이진환의원 예. 예를 들어 긴급 구호비나 의료비를 받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발굴됐는데 발굴되고 보니까 이런 걸 받더라, 그럼 중복 지원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박정환위원 대상은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이진환의원 [제2조]에 지원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원 대상자 내에서 발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겠다는 거죠.
○박정환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문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추계서가 나오기 전에 제안자님께서는 수요를 한번 예측해 보셨습니까?
○이진환의원 이게 수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는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청자나 아니면 동장이나 구청장이 발굴하면 지원 대상자가 파악되기 때문에 지금 추계가 불가능하죠.
○박정환위원 그렇겠죠. 그럼 내년부터 하실 것 아닙니까? 2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예산 편성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500만 원 할지 1,000만 원 할지 편성하기가 애매한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준비를 잘 하셔서 2025년 예산에 편성을 잘 하셔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에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순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살펴보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을 위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사실 달서구에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이 꽤 있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이런 분이 계실까 봐 여러 가지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행복지킴이 사업, 대화 기부 사업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런 대상자들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도권 내에서 빠진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발굴된 사람이 몇 분 계시긴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예.
○최홍린위원 발굴되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지원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제도권 내에 보호가 되는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요. 그 외에 또 안 된다면 동이나 구청을 통해서 후원 대상자를 연결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은 들지만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과 많이 중복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중복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이미 저희들이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조례가 발의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발굴하지 못한 대상자가 있지 않을까 우려의 부분에서 이 조례가 나온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발굴을 어떻게 해야 한다,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런 내용의 조례라기보다는 발굴된 분들에 한해서 중복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의원님, 이 조례를 꼭 통과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진환의원 국가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도 알고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제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주위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경험한 분들을 몇 분 접하고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보다 주민들과 더 밀접하게 관계를 지니는 게 구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 지원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해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최홍린위원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 점은 제가 봤을 때 이 조례에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다른 제도를 이야기하셨는데 중복되는 사람들만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사실도 차별화된 점이 없다, 만약 발굴을 했으면 그 제도에 또 맞아야 구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진환의원 제가 중점적으로 차별화한 내용은 지원 내용에 보시면 [제3조제4호]에 폭염 및 월동 대책비라든지 [제1호]에 문화 체육 활동 관련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폭염이나 아주 추운 겨울 날씨에 많이 고생하는 걸 접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발굴해서 구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는 지원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향후에 [제5호] 긴급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법령적으로 먼저 만들어 놓았습니다.
○최홍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다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정순옥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앞서 여러 분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신청을 도와주고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긴급 돌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자, 좋은 말씀인데 저도 의아한 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 몇 명이 될지 모른다 했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과 연계해서 말씀드리자면 발굴을 하면 제도권에 신청도 해 주고 긴급 돌봄도 해 주고 다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각에 외적인 사각이 또 있습니까? 이게 중복에 가깝다…….
○이진환의원 복지 사각지대라는 것은 서류로 나타낼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제도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서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서류로 나타낼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황국주위원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자식, 부양 가족이 있어서 지원을 안 해 준다든지 그런 조건이 되는 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것 맞죠?
○이진환의원 예.
○황국주위원 그건 윤리와 도덕의 문제지 그런 분들한테 힘들게 산다고 해서 지원을 한다는 게 조금…….
○이진환의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자식은 잘살고 있지만 서류로 나타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한테 최소한이라도 한겨울이나 무더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우리가 취해 줄 수 있는 법령을 만들어 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국주위원 그런 부분이 아까 말했던 긴급 돌봄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에게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지원을 해 봤어요. 금전적으로 지원을 했더니, 진짜 나쁜 사람이지요, 자식이 와서 그 돈을 빼앗아 가요. 그래서 그 집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우리는 진짜 순수한 마음에 지원을 해 줬는데 자식이 그 돈을 또 뺏어 가요. 그래서 지원을 끊은 적도 있는데 신중하게 생각해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환의원 지원의 방법은 그것보다는 선풍기라든지 난로라든지 물품 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황국주위원 그렇죠. 그걸 잘 검토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순옥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지난번에 제가 밤 9시 반쯤 비가 오는데 월성동 거리를 걸어다녀 봤는데 어떤 분이 휴지를 주워서 리어카에 끌고 오시는데 나이가 80이 넘으셨고 여자분이고 다리가 완전히 안짱다리인데,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 중에서 저렇게 불쌍한 분이 있나 싶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울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기초수급자가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다음날 동장한테 전화를 해 봤더니 집은 한 채 있긴 있는데 수입은 없대요. 그리고 자식이 있지만 도움받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보고 저도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인다는 입장에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위원님 말씀에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려운 할머니가 계셨다 하셨는데 집 한 채가 있고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있어서 안 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주택연금 제도를 이용하면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도 안내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도 안내라든지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왕규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순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위원님들이 중복되고 필요성이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제2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법에서 이미 다 시행하고 있고. 이진환 의원님한테 묻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지원이라고 했는데 저소득층에게 얼마만큼 지원해 줘야 생활이 안정될 수 있습니까?
○이진환의원 제목이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지만 생활 지원에 관한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런 큰 카테고리로 6호까지 해 놨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예를 들면 ‘폭염 및 월동 대책비’라고 나가지만 이 법령을 근거로 예를 들어 선풍기를 지급할 수 있고 이런 게 생활 지원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꼭 지원비 얼마가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대리 정순옥 이 제목과 위원님이 말하는 취지는 근본적으로 아주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층이 있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게 있다면 이건 정말 구청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위기가구 발굴 제도라는 게 있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거고 아까 지원 방법에 대해 현물, 현금 이걸 묻고 싶었는데 선풍기 지원 이런 내용과 생활 안정 지원은 격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고 생활 안정이라고 하면 중상위권으로라도 끌어올려야 생활 안정이라는 단어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조]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이미 다 시행하고 있고 지원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저소득층이라든가 위기가구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군·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범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구청에서 위기가구 발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발의한 취지가 정말 생활 안정과 맞느냐, 유명무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원에 대한 부분을 보면 근본적으로 중상위층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느냐, 거기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진환 의원님, 여기에 대답해 주십시오.
○이진환의원 저는 이 부분을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저소득층을 중상위층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조례안이 아닙니다. 내용을 한 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순옥 예기치 못한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구청에서 대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순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정회 시간에 협의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다음 일정에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보영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의원 반갑습니다. 조례안 심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서보영 의원 외 7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의 위임 사항 등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지원을 통한 생활 체육의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서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조례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서보영의원 「스포츠클럽법」이 202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019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상위 법령 「스포츠클럽법」은 2023년에 제정되었고 우리 조례는 2019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될 당시에 「생활체육진흥법」을 기반으로 제정했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에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되었으니까 이제는 「생활체육진흥법」이 기본이 아닌 「스포츠클럽법」을 기본으로 해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최홍린위원 재정비가 주된 내용인가요?
○서보영의원 재정비에 대한 주된 내용이 있고요. 상위 법령에 스포츠클럽에 대한 감면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감면 조항들을 넣었고 스포츠클럽 조례에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 모니터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니터링 부분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계 관련된 부분을 넣어서 모니터링 부분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금방 서보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스포츠클럽이 보조금을 받고 있죠?
○서보영의원 예,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회계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면 회계 책임자한테 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서보영의원 회계 책임자에게 따로 보조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스포츠클럽 내에 회계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내에서?
○서보영의원 예.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내부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회계를 처리하고 검토하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서보영의원 스포츠클럽이 달서스포츠클럽, 달서송현스포츠클럽, 성서스포츠클럽, 세 군데가 있습니다. 월배국민체육센터라든지 송현체육센터라든지 이 센터 내에 직원이 있으면 회계 책임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면 되도록 조항을 넣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회계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도록 한다 하면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관리 감독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서보영의원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면 큰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보영의원 지원되는 예산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달서송현스포츠클럽 같은 경우 구비 100%로 해서 운영비 등 1,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성서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운영비 등 구비 100%로 2,000만 원가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지금까지 회계를 담당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서보영의원 조례상으로는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심각하지 않나요?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회계 관리라든가 감독이 안 됐다는 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서보영의원 제가 그 부분을 찾아서 회계 관련된 부분을 조례상에 넣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사전에 과장님께서…….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이거 한번 짚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서보영 의원님께서 이번 조례 개정을 하면서 회계 책임자로 지정한다는 문구가 있지만, 그게 없어도 스포츠클럽에서 업무 분장표상 회계, 행정, 분류가 됩니다. 이 조례가 없었어도 회계 책임자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보조금을 주는데 회계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으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주는 게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리고 송현스포츠클럽은 회계 책임자 앞으로 나가는 1,500만 원 구비, 이건 매칭이에요. 대한체육회에서 기금을 1,500 주고 우리가 1,500을 대서 인건비 3,000을 맞추는, 그게 유일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과장님, 송현, 달서, 스포츠클럽이 있죠, 우리 구청에서 지원된 내역, 그게 어떻게 지출되고 쓰였는지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일부 지원되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되었죠. 3,000만 원 하다가…, 원래 스포츠클럽은 자체가…….
○위원장 박종길 자체 수입으로 가능…….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자체 수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월배체육센터는 달서스포츠센터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체적 수입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도 보조금을 좀 받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대한체육회에서 기금을…, 달서클럽은 이미 생긴 지 오래돼서 지원해 주는 기간이 끝났고요. 송현클럽은 인건비 한 명분에 대해 50%, 유일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제가 알기로도 이 조례 이전에도 회계책임자는 있었습니다. 그걸 명문화시킨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그렇게 보면 됩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렇게 보면 되겠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체육청소년과)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지도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 증진 지원 사업, 건강검진 비용의 지원을 현실에 맞도록 규정하여 청소년지도자가 질병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직접적으로 만나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지원하여 건강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쭈고 싶은 건, 청소년지도자를 하면 별도로 질병이 생기는 게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잘 못 알아들어서…….
○부위원장 정순옥 제가 왜 이걸 묻냐면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66명한테 격년으로 40만 원씩. 청소년지도자한테 건강검진비를 왜 지원해 주려고 하는지, 제가 묻고 싶은 건 청소년지도자라 하면 질병이 많이 생기는지 여쭤봤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청소년지도자가 66명 정도 달서구 내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등등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지도자분들이 대체적으로 임금이 상당히 적습니다. 여성가족부 권고안에도 보면 임금 체계가 많이 낮아요. 이 사람들의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사회복지사입니다. 월급이 10% 정도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냐는 마음으로 발상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임금이 저조하다는 것과 건강검진의 연관성이 무엇인지 의문이 가고요. 지도자가 66명이면 연령대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연령대는 40대 미만이 70% 정도 차지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40대 미만이 70%라면 20∼30대 이렇게 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그 둘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질병이 발생하는 시기를 딱 정해 놓은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60대 이상 됐을 때 건강검진 이런 걸 하는데 20대, 30대가 건강검진비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자녀가 30대, 20대 있습니다만 그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가진 않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성년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격년제로 홀수, 짝수 해서 건강검진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임금이 저조한 것과 건강검진 비용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임금이 저조하면 격년으로 40만 원 지원해 주는 걸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임금 저조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건강검진을 여기에 추가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 필요성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급여가 부족하니까 다른 쪽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건강검진을 잘 안 받는 경우가 많은데 새롭게 부각되는 게 젊은 사람들에게 질병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2018년와 2022년도를 비교하면 당뇨병 환자가 자그마치 24%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하면…, 건강검진비 지원을 하나의 복지 차원으로 지원해 주면 직접적인 혜택은 안 되지만 건강도 하나의 재산 아닙니까,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고 그것도 가정에 도움 되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부위원장 정순옥 그런 차원이라면 청소년문화의집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관리를 다 하는데 스트레스나 건강상 문제는 누구나 다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40만 원을 격년제로 지원하면 젊은 층에서는 개인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 못 하게 제한적으로 건강검진비로 적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병원에 안 가려니 손해보는 것 같고 가려니 귀찮고 이런 갈등을 하게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취지와…, 왜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이걸 해야 되는지 사실 좀 의문이 갑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건강검진비를 주면 젊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도 갈 겁니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왜 꼭 국한해서 66명에 대한 건강검진비를 책정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청소년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66명입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위원님,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성세대에 건강검진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육체적인 건강을 제일 먼저 떠올리거든요. 위암이라든가 갑상선은 어떠냐, 대장은 어떠냐 이런 육체적 건강을 생각하는데, 청소년지도자, 아까 제일 처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관이 있는데 이분들의 대상자가 중·고등학생이 최고로 많습니다. ‘중2병’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상담할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여기에 오는 애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 사람들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학교 생활이 어렵다든가 비행 청소년 이런 애들이 상담하러 많이 오거든요. 지도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이 심합니다. 요즘 ADHD나 불안 증세, 우울증, 양극성 장애 이런 부분의 환자가 다른 직종보다는 청소년지도자한테, 본인이 막 답답하거든요. 그 결과로 매년 젊은 애들이 자꾸 사직을 해요. 이유를 물어보면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상대하기 너무 힘들다, 임금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사직도 자꾸 하고 교체 비용도 있어요.
그래서 고민해서 수당을 인상하려니 예를 들어 보육 교사라든가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은 수당을 안 올려 주고 여기만 올려 주는 건 또 안 맞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지도자들 의견 수렴도 한번 했습니다. 건강검진 하면, 저도 사실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건강검진?’ 육체적 건강만 생각했는데 간담회를 하고 상담해 보니까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20∼30대에게 많이 필요하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18년 대비 2022년도에 당뇨병 환자가 거의 24% 증가했다고 하고 미국 건강검진센터에서 해 보니까 OECD 42개 국가를 대상으로 했는데 젊은 층에서 발병하는 대장암이 우리나라가 최고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대장암이나 당뇨병 환자를 한 명이라도 사전에 알게 되면 그 정도의 효과는 안 있겠나 이런 차원에서 시작하게 됐고.
3년 정도 지켜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금 임금 쪽으로 인상하는 걸 검토하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사회복지사라든가 보육 교사 이런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다 요구하는 상황이 많을 것 같아서, 국민 건강을 최고로 치기 때문에 이렇게 포커스를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결론적으로 젊은 사람들도 어차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되는 차원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원하는지 의문이긴 한데 그 사람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직업적인 그런 것에 노출되어 있다면 일괄적으로 그냥 어느 한 병원에 가서 진찰하던가 이런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청소년을 상담한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많고…, 그럼 어린이집 교사들도 스트레스 정말 많거든요. 그럼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겠다는 조례도 만드실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다른 데는, 보육 교사는 모르겠습니다, 건강검진 쪽으로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받고…….
○부위원장 정순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하실 때 3년 해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제대로 정말 철저하게 검토하고 제대로 고민해서 지원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바로 어떻게 하려니 다른 사회복지사, 보육 교사 이쪽에서 요구 사항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우선 건강검진은 보편적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도자가 건강해야 교육받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지도자가 질병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교육을 하다 보면 청소년들이 감염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안건인데요. 과장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몇 살부터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의료급여 수급자요?
○장호섭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
○장호섭위원 만 20세 이상인데요. 그래서 국민연금 들어가고 의료보험 들어가면 개인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구에서 청소년지도자 건강보험을 넣어 주면 그런 사람들은 그것과 이게 중복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건강검진은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홀·짝수로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호섭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지원할 때는 당사자가 건강검진 받을 때 그해에 지급됩니다. 종합검진비 40만 원이.
○장호섭위원 그해에? 이중으로 받는 건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그렇죠. 결과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지원한다고 보면 되죠.
○장호섭위원 검진받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걸 산출해 놓은 게 있나요? 어디까지 건강검진…….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저희 공무원들도 40만 원 지원되지 않습니까. 저도 최근에 병원에서 받았는데 다섯 가지 정도 검진이 가능하더라고요. 초음파, 갑상선이라든지 뇌…, 40만 원에 대한 상품이 있을 겁니다.
○장호섭위원 국가에서 하는 비용을 빼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당연하죠. 이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우리가 지원하는 건 개인 돈으로 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본인이 덕을 보죠.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의회에서도 격년제로 40만 원씩 지원받고 있거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검사만 합니다. 좀 더 세밀하고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거든요. 40만 원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남현주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에도 대상이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남현주위원 수련관에도 상담하는 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거기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학교밖청소년센터라 하면 몰라도 청소년수련관까지 다 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청소년 시설이라 하면 수련관, 문화의집, 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이렇게 6개의 기관이 급여 체계라든지 비슷합니다. 거기서 굳이 업무적으로 수련관은 난이도가 덜 하니까 뺀다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남현주위원 물론 지원해 주면 좋지만 문화의집이나 학교밖 이런 데는 스트레스도 받고 관리하려면 애먹고…, 수련관과 다 하려면 아까 정순옥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린이집 교사들도 싹 다 해 주세요. 그 사람들도 상담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싹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구청 소유의 건물에서 종사하는 사람, 그런 식으로 지도자를 국한했습니다. 어린이집은 개인이기 때문에…….
○남현주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범위가 나중에 되면 위탁 준 건물들, 다 자기들이 스트레스받는다고 다 해 달라 하면 다 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위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비용추계 적는 것 어렵습니까?
(「뒷면에 있어요.」하는 이 있음)
제안설명서에 없잖아요. 보고서에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쉽게 전문위원님께서도 쓰시는 내용을 왜 제안설명서에는 안 적어 주시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5,000만 원 미만이어서 비용 추계가 생략됩니다.
○최홍린위원 “생략할 수 있다.”잖아요. 쉬운 내용 정도는 써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규정상 5,000만 원 미만은 비용 추계를 생략하기 때문에…….
○최홍린위원 “생략할 수 있다.”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그러니까요.
○최홍린위원 생략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 간단한 것 정도는 비용 추계를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
○최홍린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최홍린위원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생략할 시에 사유를 적어야 됩니다. 맞죠? 사유 적으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5,000만 원 미만은 사유를 안 적어도 됩니다. 총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비용 추계를 안 쓰실 때 사유를 적으셔야 하지 않나요? 안 쓰셨잖아요. 그럼 그에 대한 사유를 쓰셔야죠.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써 주신 만큼 생략 안 하시는 게 좋아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최홍린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비록 금액이 적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추계를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홍린위원 어려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1회 40만 원, 33명,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건 생략 안 하시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알겠습니다.
○최홍린위원 국장님, 다른 과에도 전달 좀 해 주세요.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알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건강증진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각한 저출산 환경의 다자녀 가정의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제안설명서를 보면 초저출산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출산을 장려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한 걸 보게 되면….
(자료를 찾고 있음)
[제6조]에 보면…, 다시 하겠습니다. 잠깐 헷갈려서…….
○위원장 박종길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났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개정안이 나왔단 말이에요. 현행은 “한 해 20만 원을”이라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한 해”로 바꿨잖아요. 20만 원을 삭제했으니까 20만 원 넘게 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만 원보다도 줄일 수 있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집행부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저희 의도는 물가상승률이나 모든 사항을 봤을 때 당장은 이렇게 시작했지만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면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이 부분을 명시했습니다.
○박왕규위원 육아용품도 마찬가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렇습니다.
○박왕규위원 저는 생각하기를 혹시 달서구가 예산이 안 좋아서 20만 원 이하로 생각을 하시고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어서 물어보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2020년도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출산 육아용품도 2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설정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20만 원 범위 내에서 그 당시에는 아이들 육아용품을 구입하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 현재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 20만 원 범위 내에서 물건을 사려 하니까 제대로 엄마들이 원하는 물품을 살 수 없는 실정이어서 향후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고 감안해서 반영했습니다.
○박왕규위원 육아용품은 이해가 되겠는데 입학 준비금도 20만 원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동일한 의도로 준비했습니다.
○박왕규위원 긍정적으로 보면 되겠네요? 더 쓸 수 있다는 뜻으로.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렇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정안은 받아들이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필요성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위원장 박종길 “세부 지원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추가적으로 명시하는 부분, 그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건강증진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각한 저출산 환경에서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출산에 저도 참 관심이 많은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2019년도에서 2022년까지 계속 줄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부위원장 정순옥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될지 한번 여쭤볼게요. 출산축하금이 애를 낳았으니까 축하한다고 주는 건지, 아니면 이런 돈을 주니까 애를 낳아라, 어떤 취지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아이를 낳게 되면 양육에 필요한 경비 부담도 반영함과 동시에 출산에 대한 축하의 의미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검토 의견에 보면, 물론 아이를 낳아서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을 경감하기 위해서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제10조]에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고자” 이것과는 취지가…, 그래서 여쭤보는 게, 이 취지냐, 출산 취지냐 이게 헷갈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같이 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출산을 축하한다는 의미 자체는 출산을 장려하기 때문에 축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런 의미로 해석한다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둘째아 1인당 50만 원이잖아요. 맞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부위원장 정순옥 50만 원 받으면 출생률이 높아져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아닙니다. 상징적입니다. 출생을 축하한다는 것 자체가 장려한다는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금들이 있고 이건 추가로 달서구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축하의 의미로 추가로 지원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어떤 사업에 있어서 추후 효율성을 따지고 하는 거잖아요. 과연 이 금액 가지고 사업의 효율성이나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을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냥 단순히 다른 데는 하니까 우리는 안 하면 뭔가 이상하다, 이런 것 때문에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달서구가 특히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저출산 대응이라는 건 어쨌든 현금을 움직여서 그 사람들이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정도의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명분상으로 그냥 다른 데서 주니까 이렇게 주는 그런 개념이라서 약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산축하금 50만 원을 주는데 임신하면 지원되는 금액이 있죠?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별도로 임신에 따른 지원금, 현금은 없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황국주위원 임신하고 출산하는 데 검사비나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임신에 따른 영양제 지원이라든지 철분제 지원 이런 게 있고 검진 지원 이런 건 있지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임신에 대한 건 없습니다.
○황국주위원 검진 지원비는 그럼 어떻게 지급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임신 전에 기초 검진을 지원하고 있고 임신을 하게 되면 영양제가 지급됩니다.
○황국주위원 철분이랑 지원되는데, 임신해서 검사하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고 둘째만 지원이 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정부 지원에서 바우처가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검사비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검사비와 진료비가 포함됩니다.
○황국주위원 검사비도 둘째부터 지원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황국주위원 임신을 해야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임신했을 때 지원되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 적령기가 늦어짐으로 해서, 아시다시피 병원에 가면 35세부터 노산입니다. 노산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검사 항목이 많아요. 임신 초기에 기본적으로 검사 비용이 140만 원씩 듭니다. 낳았을 때 50만 원 지원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했듯이 임신을 해야 출산을 하는데 앞에 부분에 지원을 확대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늦게 임신해서 고위험 임산부로 등록되고 다른 질환들이 나오는 것 같으면 그에 대한 다른 지원이 추가로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35세 이상 노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자녀들 다 계시겠지만 기본 35세 정도가 된다는 거니까요. 여기에 대한 검사비나 이런 걸 현실적으로 해 주고 물론 축하금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선제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국가적인 지원들이 다양하게 다 있고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에 저희 구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황국주위원 출산축하금도 마찬가지로 둘째부터 주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해서 둘째부터 지원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출산 장려를 하는데 첫째가 없는데 둘째부터 낳을 수 없잖아요. 첫째부터 지원해 줘야지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하지…….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출산 육아용품은 첫째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첫째한테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애 낳을 만하네, 이렇게 해서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지 첫째 낳는 데는 지원도 안 해 주고 아무것도 안 해 주면 ‘아이고 그만하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왕 지원을 해 준다면 첫째부터 지원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산이 수반된다면 저희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정안 보십시오. 수정안에는 구체적으로 금액을 표시했잖아요. 개정안에는 금액이 없고, 맞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정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상당히 공감 가거든요. 예산 부담 정도를 예상할 필요성이 있죠, 당연히. 그냥 구체적인 금액도 없이…, 위원님들 [제4조] 보십시오, 개정안에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출산축하금의 구체적 지급 기준·금액·지급 방법은 세부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얼마 주겠다는 건데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현재 기준은 그대로지만 앞으로 상황이 바뀌었을 경우에 확대될 수 있다는 가정을 두고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인데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을 보면서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개정안에는 두 번째 자녀에게 얼마 주고, 세 번째 자녀에게 얼마 주고, 네 번째 자녀에게 얼마 주겠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수정안을, 이거 전문위원님 의견이에요?
○전문위원 이용재 협의를 해서.
○위원장 박종길 협의했습니까?
○전문위원 이용재 예.
○위원장 박종길 그럼 이 수정안에 동의하세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정안대로 가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위원장 박종길 그래야 예산이 어느 정도 부담되는지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맞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종길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그것 관련해서 [제4조]도 그렇고 [제10조]도 그렇고 지원금이랑 지원 대상에 명확한 글자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겠다고 보이거든요. 그 의도가 뭐였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앞의 개정안과 비슷한 의견인데 사회가 바뀌다 보니 전반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정부 지원이나 시 지원 자체가 수시로 변경되더라고요. 그럴 때 결국은 구비 부담도 수반되고 그런 사항이 됐을 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는 차원으로 안을 냈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과 얘기를 들었을 때 충분히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홍린위원 예산 때문에 하신 결정이셨어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수정안대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됐고, [제10조] 같은 경우는 개정안대로 하실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제10조]는 앞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홍린위원 ‘지원 대상의 조정’이 신설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원 금액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둘째까지 포함되어 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홍린위원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제10조] 내용이 지원 대상을 조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원금은 [제4조]에 나와 있으니까 터치할 게 없는데 [제10조]를 남겨 두면 지원 대상도 조정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저희 의도는 만약에 이런 지원금들을 추가로 지원할 대상이 있다면 다태아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 놓겠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최홍린위원 전문위원님, [제10조] 개정안의 내용 가지고 예를 들면 넷째 자녀는 뺀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전문위원님 의견은 기존대로 지원 금액의 조정으로 넣자고 의견을 주셨어서…….
○전문위원 이용재 지원 대상의 조정은 맞지 않다고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저희가 의견 낸 것에 대해 전문위원님이 현행대로 하자고 의견을 주셔서.
○최홍린위원 수정안 마지막에 있는 이거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지원 대상을 조정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대로 하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 ○출석위원 |
|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장호섭 |
| 최홍린박정환남현주 |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 이진환서보영 |
| ○출석전문위원 | |
| 이용재 |
| ○출석공무원 | |
| 문화환경국장 | 김산주 |
| 보건소장 | 이완회 |
| 복지정책과장 | 이선화 |
| 체육청소년과장 | 박성배 |
| 건강증진과장 | 박혜숙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