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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24.06.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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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2일(수)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소관 부서별로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결산 심사 최종일인 6월 18일에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법령 근거, 결산 개요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순옥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복지정책과)

(별책)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월 사업비 제안설명서에 보면 보훈회관 건립 시설비에 예산이 52억 정도 되어 있고 지출액이 47억 이상 나갔습니다. 이월액이 4억2,300 정도 있는데 현재 첫 예산부터 지출이 되고 남은 금액까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현재 보훈회관 총예산은 120억인데 작년에 52억1,280만 원이 예산 현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지 매입비로 46억3,900만 원이 지출되었고요. 공모 설계 용역비랑 측량 등 47억8,911만3,000원이 지출되어 현재는 보훈회관이 실시설계 용역 단계로, 준공 시기가 내년으로 아직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 4억2,368만7,000원을 이월 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매입이 된 상태고, 지금 착공 들어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현재는 기본 실시설계 용역 단계로 착공은 BF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서 올해 안에 착공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올해 안에 착공하면 내년에 준공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최대한 기본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내년 착공은 기간이 언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내년 연말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 큰 건물을 올해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할 수 있다면 부실 공사나 이런 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최대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12월 준공이면 딜레이 이런 것도 예측은 못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사업인데 사업이 시작되면 12월에 준공할 수 있다는 보장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최대한 준공 시기에 일정대로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520억이라는 예산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52억…….

○부위원장 정순옥 예. 전혀 무리 없이, 추가 비용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아닙니다. 보훈회관 총 사업비가 120억인데 현재 47억이 지출되었고 교부세랑 교부금이랑 국비, 구비와 합쳐서 71억이 확보된 상태인데 추가 비용으로 구비가 49억 정도 향후 소요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와 내년에 걸쳐서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보훈회관 건립하는 총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120억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라든가 금액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현재는 국가보훈부로부터 국비 5억을 확보하였고 특별교부세 10억이 작년에 편성되어서 확보되었습니다. 특별교부금 14억은 자금이 작년 연말에 교부되어서 2회 추경 때 반영 예정입니다. 구비는 작년에 42억이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부지 매입하는 데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20억 중에 71억이 이미 확보되었고요. 미확보된 49억 정도는 올 하반기와 내년에 걸쳐서 보훈회관이 착공되고 준공 전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이 42억은 어디서 확보하겠다는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작년에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구비로 예산에 편성해서 확보하고 지출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국비라든가 특교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확보가 다 됐다는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예. 현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구비 42억 마련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작년에 확보되어서 부지 매입에 지출되었고 올 하반기와 내년에 보훈회관 준공 전에 확보 예정인데 어찌 되었든 보훈회관으로 국가유공자, 유족분들에게 예우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많은 국가유공자 단체가 있잖아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국비 확보라든가 구비 확보에 무리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첫 예산부터 진행 사항 이런 부분들의 보충적인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차후에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회계 293쪽에 보시면 1억2,900만 원,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금 의료보험료가 2만1,890원 이하로 나오신 분들 상대로 해서 하는 모양인데,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작년 같은 경우에 월 평균 84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장호섭위원 65세 이상 노인 세대와 장애인 세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이렇게 다 분류가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예. 그 대상자 중에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장호섭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리고 294쪽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이라 해서 2,1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것과 앞에 것이 이중으로 예산이 잡힌 건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이건 시비 100%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장호섭위원 예. 시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게 이중으로 잡히는지 아닌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대상자를 분류해서 앞에서 지원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294쪽에 시비로 지원받는 사람을 제외한 293쪽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맞습니다.

장호섭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298쪽에 사회적보장 수혜금 3,600만 원 중 3,120만 원을 지출하고 480만 원을 반납한다고 그랬는데 3,600만 원 중에서 800만 원의 사망자 장례 처리 비용은 100% 구비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예.

박왕규위원 2,800만 원이 구비·시비 50 대 50이니까 거기서 남는 잔액이 480만 원이라는 뜻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맞습니다.

박왕규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기로 39건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말씀드릴 때 위에 숫자와 혼선이 있어서, 공영 장례 지원 건수는 29명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왕규위원 29명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39건이라 해서…, 그래서 지출액을 29건으로 나눠 보니까 1건당 107만 얼마가 나와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예.

박왕규위원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장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발생할 때마다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1인당 장제 비용은 8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공영 장례 서비스 제공 금액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얼마씩 딱딱 결정되어야 할 텐데 나누어 보시면 잘 안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탁 장소가 다른지 상황에 따라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달라지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선화 복지정책과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3,120만 원에서 1인당 80만 원 지원이고 29명에 대해서는 2,320만 원이 지출되었고 시신 처리에 800만 원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지출액은 8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3,120만 원에서 29명을 나누면 안 되고 2,320만 원에 대해 80만 원을 나누면 29명이 나옵니다.

박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한번 보셨어요? 결산검사 하고 거기서 나온 의견서 한번 보셨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죄송합니다. 그건 보지 못했고 과의 제안설명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홍린위원 결산검사를 하잖아요. 그 정도는 집행부에서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봐 주세요.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21쪽에 보면 달성률 160% 초과 사업이 있습니다. 성과지표. 보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예.

최홍린위원 복지정책과에 285.7%인 달성률 지표가 있더라고요. 결산서 1,024쪽이거든요. 달성률이 285.7% 나와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예.

최홍린위원 전년도 실적이 1,576건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2023년 달성 목표가 1,021건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

최홍린위원 전년도 실적은 1,576건으로 여기도 이미 달성률이 138%였는데 올해 예산 때 지표 설정하시면서 목표치를 1,021건으로 더 줄여서 잡으셨잖아요. 이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저소득 학생 교육비가 거의 무료로 교육청에서 다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신청해서 수혜를 받던 분들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측면에서, 처음에는 초중고학생 교육비 신청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고 수혜 대상도 기존에 신청한 대상들이 계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줄어들 것이라는 감안하에 목표치를 이렇게 설정했는데 생각보다 대상자분들이 더 많이,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높아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실적이 높아진 건 사실 좋은 소식인데 목표치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잡으신 건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022쪽, 1018쪽 보시면 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아 놨어요. 실적이 더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과율이 116%, 118.5%, 285.7%, 퍼센티지는 너무 높은 수치라는 걸 명심하시고 다음 예산이라든지 이럴 때는 성과 지표를 잘 보셔서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향후 목표치를 현행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장호섭 위원님이 잠시 질의했었는데 293페이지 특수 사업 운영 이건 순수한 구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294페이지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은 순수한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294페이지에는 지원 대상이 차상위계층 중 국민건강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잖아요. 그다음 293페이지에는 저소득 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세대예요. 여기서 저소득 세대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차상위계층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순수한 구비로 이루어지는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라고 하면 저소득 세대라는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상위계층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시 조례는 차상위계층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로 되어 있고요. 구 조례는 최저 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세대 중에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세대나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 세대,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상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차상위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구비로 지급하는 건강보험료 지원에 혹시 65세 이상의 차상위계층도 포함된 분이 계십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순수한 시비로 지급하는 여기도 보면 보조금 반납금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중복을 피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시비를 지급하고 여기는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고…….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최대한 시 조례를 먼저 적용하고요. 해당이 안 될 경우에 구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먼저 시 조례에 해당되는 쪽으로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위원장 박종길 시 조례에 우선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렇게 하는데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의미죠?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예. 이 대상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구 조례로 넘어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그다음 295페이지에 시민행복보장제도에 집행잔액이 약 2,40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여기도 보면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이게 대구시에 보면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보장 기간 1년이죠? 이 보장 기간 1년의 의미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1년 동안 보호하고 또다시 조사해서 1년 연장하고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여기서 저소득 주민은 기초생활수급자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수급자가 안 되는, 부양 의무자가 있어서 부양 의무자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 그런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시민행복보장제도를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정확하게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 주민 대상이 뭐라는 의미입니까?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예. 부양 의무자 기준 초과로 수급자에 해당이 안 될 경우에 이 제도를 통해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중위소득 50% 미만인 대상에 대해서.

○위원장 박종길 차상위계층이 50% 미만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예. 그런 경우에는 4인 가구에 270만 원 정도의…….

○위원장 박종길 중위소득 5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되지 않는 분들?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예. 그것이 왜 그러냐면 부양 의무자 기준 초과 때문에, 부양 의무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상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이지만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수급자가 되지 않거든요. 그 대상자들에게만 시민행복보장제도를 적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점차 완화되고 있고 시에서 보조금을 과다 교부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가족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안녕하십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입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아동가족과)

(별책)


이상과 같이 아동가족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아동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45쪽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있잖아요. “선정 취소 어린이집 발생에 따른”이라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에 몇 명 되면 선정 취소될 수 있나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몇 명 되면 선정 취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유로는 평가 인증 유효 기간이 종료돼서 다시 신청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하나 있었고 폐지되는 어린이집이 있었고 행정소송 후에 패소가 확정돼서 이 3개 어린이집이 공공형이 취소돼서 잔액이 1억9,400만 원 남게 되었습니다.

남현주위원 어린이집에 아동이 없어서 취소되고 이런 게 아니고 사유가 있어서 취소되는 거네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애썼습니다.

우리 지역에 달서아이꿈센터 장난감도서관이 참 인기가 많고 잘 운영된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이…….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몇 페이지죠?

장호섭위원 339쪽입니다. 12%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운영 실태를 보면 장난감이 인기 있고 이런 건 줄 서 있어야 합니다. 한두 달 있어야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 있는 제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살림을 너무 알뜰히 사시는 것 아닙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이 부분은 10% 이상 남은 것 중 하나인데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해서 남게 되었고요. 특히 시설지원비에서 139만9,000원 남은 건 공동현관 옥외 계단이라든지 안전문 VR체험실, 암막 커튼 이런 비품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인데, 제로가 제일 좋지만…….

장호섭위원 난 시설에서 물은 게 아니고 장난감 구입에 보면 7,752만4,000원 중에 지출된 게 6,805만4,000원이 되고 947만 원이 남았습니다. 12%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기 있는 제품은 두 달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인데 여기에 조금 더 우리 지역 아동들을 위해서 좋은 장난감을 몇 개라도 더 사면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살림을 너무 알뜰히 사셔서 집행잔액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문이 갑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그건 아니고 입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2,000만 원 치 산다고 공고가 되어 있으면 조달청에 입찰 참여한 업체들이 2,000만 원에 대한 걸 내면 서로 경쟁이 있어서 1,500만 원에 구매를…, 우리가 대충 계산은 다 하거든요. 거기서 낮아진 금액이지 알뜰히 살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장호섭위원 하여튼 다음에는 좋은 상품으로 지역 아동들에게 장난감 대여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그러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이번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잔액이 남은 개소 수를 쭉 헤아려 보니까 25개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폐지, 감소 이런 단어를 들었을 때 저출생으로 인해 이런 것들이 가슴 아프더라고요. 사실 아이들이 참 많았을 때 지원을 넉넉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지금 민간, 가정, 국공립 다 포함해서 개소 수가 작년 대비 올해 몇 개 더 줄었습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작년에 30개소가 폐지됐고 현재 226개 어린이집이 있고요. 우리 구민이 62만 구민 됐을 때 427개소에서 201개가 없어져서 거의 50%에 육박하는 47%가 없어졌는데 그건 재원 아동 수가 그만큼 없어졌기 때문이고 인구 위기가 심각하다, 2750년도 되면 우리나라가 국가 소멸 1호 나라가 될 거라는 옥스퍼드 교수님이 말씀을 했는데, 그게 서서히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어린이집 업무를 세 번째 했고 과장까지 하면 네 번째인데 그때는 400개 넘었고 지금은 226개소로 진짜로 너무너무 심각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렇죠. 물론 47%가 남아있지만 민간·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그럼 어디가 늘고 있어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늘고 있는 곳은 특히나 신규 아파트 그런 데 젊은 사람들이 이사옴으로 인해서 늘어나고 기존 일반 주택 지역 이런 데는 사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지난주에 했는데 영구임대 지역에 살고 있는 재원 아동이 제로예요. 상인어린이집도 폐원되었거든요. 국공립이잖아요. 그런데 로사나 월성주공이나 신당이나 성서 이런 데 어린이집들, 인근 아동이 관내 어린이집에 오지…, 그 지역에 제로라는 사실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린이집 유형이 6개 있잖아요. 정부 지원을 받는 시설은 호봉제로 월급을 가져가고 직책수당까지 가져갑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죠?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봤고 어린이집의 형평성을 본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사실상 늘고 있잖아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부위원장 정순옥 국공립어린이집이 늘고 있으면…, 아이들이 신규로 태어나서 ‘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가겠다.’라고 태어난 아이들이 아닙니다. 인정하시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그 아이들이 어디서 이동했습니까. 민간·가정에서 이동해서 간 아이들이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이사로 인해서.

○부위원장 정순옥 그렇게 이동해서 갔는데 과연 우리 구청에서 민간·가정, 미지원 시설에 대한 처우라든가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합회 측에서 와서 예산을 달라 말라 이렇게 해서 조금조금씩 했던 것들이 결국은, 저는 참 아쉬운 게 처음부터 공정하게 했으면 출생률에 조금 영향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을 때 잘 하지 하는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25개에 대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유는 저출생이거든요. 그다음 어린이집 폐지, 아까 근속 수당에 대한 것도 어린이집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면 교사가 근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결국은 교사 수가 줄면서 교사들도 이직해야 되고 그럼 교사들은 직장을 그만둬야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린다면 그렇게 아이들이 많았을 때 지원이 약했던 부분을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없을 때 남는 이 집행잔액을 가지고 현재 미지원 시설이나 있는 아이들한테 조금 더 지원하는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일단 결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교육으로 가면서 교육부로 넘어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머리를 싸매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아이들이 이 시기에 성장할 때 영양이라든가 건강이 참 중요한데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급·간식비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먹고 놀고 하는 환경에 조금더 여유롭게 지원을 해 주시고, 국공립에 준해 그 정도는 미치지 않지만 지원이 되지 않는 민간 시설이나 가정 시설에 월급도 못 가져가는 원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공립 같은 데는 직책수당 직책급 이런 부분에 호화롭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조금 더 생각을 하신다면 미지원 시설에 있는 아이들과 국공립 아이들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에게도 그런 처우로 해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게 정말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교육 환경을 과장님이 나서서, 그들이 와서 달라고 하기 전에 아이를 돌보는 노고에 감사한다고 먼저 보답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실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337페이지 보호 종료 아동 자립정착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 자립정착금을 얼마 줘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보호 종료 아동 자립정착금은 1인당 1,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요. 만약에 이 아동들이 사회에 나와서 생활을 할 경우에 5년간 수당을 월 40만 원씩 지원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명이 종료 아동으로서 공동 생활 가정에 있는 아동이 그렇게 보호 종료가 됐습니다.

박왕규위원 1,000만 원 주고 월 40만 원 5년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착금을 주고 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것도 보살피나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이 친구들이 고아원이나 이런 시설에 있다가 정착금 1,000만 원 가지고 사회에 나갔을 때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언론에 간혹 보호 종료돼서 사회에 나가서 살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자살한 친구들도 있어서 국가가 나이도 늘려 놓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본인이 있고 싶다 하면 공동 생활 가정에 있으면서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가장 문제는 돈을 주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 국가가 대 줄 수 있지만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부모로부터 양육을 당한 아이들은 스스로 자생하는 기술이라든지 정서적 지지를 받는데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왕규위원 우리 달서구에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박왕규위원 시비, 구비가 5%인데 달서구에서 특별하게 이런 지원 조례들이 있는데 다른 구와 다르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이 있나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돈으로는 다른 구와 다르게 할 수 없고요. 요즘 사회 복지 서비스 자체가 대상자의 특성이나 지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별화시키고 수성구가 다르고 달서구가 다르고 이렇게 구별로 다릅니다.

박왕규위원 하나는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32페이지 보게 되면 성인지 통계 연구 용역비가 예산 현액은 2,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800만 원이면 집행잔액이 20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숫자가 120만 원이라서 찾아보니까 지출액이 188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오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혹시 성과 지표의 본래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성과 지표의 취지는 목표에 따라 지표가 정해지고 지표에 따라 얼마나 달성했는가에 대한 부분이 성과 지표입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본래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잖아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최홍린위원 결산서 1057쪽 보시면, 결산서 가져오셨나요?

(김해숙 아동가족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1057쪽입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최홍린위원 육아스쿨 참여자 수에 대한 성과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2022년에는 달성률이 약 90% 정도고 2023년에 보시면 목표를 40명으로 잡으셨어요. 이게 맞습니까? 작년 실적이 44명이었는데 2023년 목표는 40명으로 잡는 게 본래의 취지에 벗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위원님 말씀처럼 성과 목표라는 건 해마다 조금 더 나아져야 되는데 2022년도에는 목표가 50명에서 2023년도에는 40명으로 10명이 낮아졌는데 이건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전에 끝나면서 참여자 수 이런 걸 그전에 이용하던 사람들을 생각해서 조금 목표를 낮게 잡았다고 생각됩니다.

최홍린위원 과장님, 코로나 끝난 지가 언제인데 코로나 핑계는 그만 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런 것에 있어서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거든요. 뒤에도 보시면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잡는 그런 성과 지표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작년에도 사실 결산 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게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육아스쿨 참여자 수’ 물론 성과 지표를 쉽게 잡아서 공무원분들께서 측정하는 방식을 쉽게 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신 건 알겠는데 정책 사업 목표가 ‘여성과 남성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도시를 조성한다.’라는 취지에 부합한가 의문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이 양육에 참여할 수 있게끔 ‘육아스쿨 참여자 수’로 성과 지표로 한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관에서 남녀를 구분한다기보다 차라리 경력 단절 여성에게 희망일자리 제공이라는 주내용에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사회 참여 기회 제공’이라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살려서 ‘경력 단절 여성이 재취업한 명수’ 이런 걸로 하시는 게 좀 더 보기 좋지 않을까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목표치라든지 이런 걸 합리적으로 잘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339쪽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마찬가지로 340쪽에 종사자 처우 개선, 예산 과다 교부로 잔액이 발생되었다고 자료에는 기록하셨는데 이 부분에 현황과 내용, 작년 한 해 동안 사용한 실적이랄까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정원이 6명이고 여아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6명이 찰 때도 있고 부모님들이 일시적으로 학대하다가 해결이 돼서, 아니면 학대가 아니라고 판정돼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동 숫자는 항상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종사자분이 24시간 케어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박정환위원 총 몇 분이라고 하셨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종사자가 여섯…….

박정환위원 센터장님 포함해서?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박정환위원 센터장님은 계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거기 계신 분들도 상시로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아동보호팀과는 어떻게 돼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를 들어 아동보호팀에 아동 학대 신고가 되고 그사이에 아동이 어디 갈 데가 없고 집이 너무 엉망인 경우에는 경찰과 아동보호팀에서 판정해서 피해아동쉼터에 일단은 보내는데 그 쉼터는 절대로 타인한테 알려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경찰이 아동을 데리고 갈 수도 없어요. 주민들이 알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동보호팀 직원들이 몰래…….

박정환위원 그럼 아동보호팀장님 이하 직원들은 24시간 비상 대기를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 종사자분들 처우는 해 주시나요? 다른 일반분들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인 걸로, 통상적으로 야간 당직도 하는데 저분들은 주말도 반납해야 되고 저희들도 군 생활을 해 보면 5분 대기조라는 게…, 항상 대기한다는 게 심리적인 불안감, 사생활, 이런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같은 동료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는 처우개선비…….

박정환위원 그분들은 입소만 하면 해 주는 거고 순환해서 하실 것이고, 팀장님 이하 집행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집행부에서는 24시간 대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복지부에서 수당 제도가 있어서 야간에 출동한 횟수에 따라, 그리고 근무한 것에 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참 어려운 보직이네요. 돈을 떠나서, 돈이야 당직을 선다든지 야간 연장 근무를 하면 조건에 의해서 한다고 봤을 때 항상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려운 점이 많다는 생각을 가져 보고 국장님 이하 동료 직원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감사합니다.

박정환위원 그리고 344쪽에 불법 촬영 범죄 예방 사업, 시설 설치는 작년부터 하셨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조달청에 공모를 해서 총 7,029만 원어치, 28개소 설치가 됐습니다.

박정환위원 혹시 추후에…, 최종 업체와 계약할 때 사후 관리는 몇 년 계약하셨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배석한 직원에게) 팀장님, 사후 관리 기간이 얼마나 되죠?

시범 사업 기간이 끝나면 유지 보수는 저희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제 기억으로는 기간이 끝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를 한 것 같거든요. 사후 관리를 한다는 비용이 만만치 않으리라 보는데 하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훼손도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은 예산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어디 업체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알아보고 계십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산에 대해서 어떤 분이 한 대당 150만 원 든다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몇만 원에 해당이 돼서 유지 보수 부분은 시범이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업체 부분은 어느 업체가 제일 잘하는지를 확인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정환위원 설치한 업체와 연관이 되나요? 아니면 전혀 다른 공모를 할 것인지 입찰을 할 것인지 그것까지도 고민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하게 되면 고민을 할 거고 통상적으로 제품을 납품한 사람이 그 제품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타 업체와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면 만든 곳이 가장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환위원 지금까지 시범 기간에 고장 난 제품이 있나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탐지기 구매로 해서 33만 원 남았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장비를 샀기 때문에 탐지는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누가 하고 있어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일을 누가 하고 있는지?

박정환위원 그렇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설치가 되면 조례가 있어서 타 과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절대 못 받겠다고 해서 설치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환위원 사후에 시범 기간이 끝난다면 위탁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관리, 탐지, 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최초에는 조례와 법이 있기 때문에…, 최초 설치할 때도 공원과에서 불법 탐지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걸 시작했는데 설치하고 나서 이관을 하려 하니 절대로 못 받겠다고 돼서 현재는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건물을 짓든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후에…, 이것도 하나의 기관에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영구적으로 계속 촬영 장비를 유지하는 동안은 들어가야 한다는, 항상 염려하는 부분이 예산이거든요. 일시적인 사업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 크고 작음을 떠나서 마무리되는데 이건 영구적으로 가야 하는, 그것도 항상 고민하셔서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추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를 하느냐 그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특수 사업이든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설치하던 기관에 맡긴다면 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사실 먹거리를 처음에는 저렴하게 했다가 잘못하면 관리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러한 사건, 말썽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는 면밀히 좀 더 섬세하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과주의 예산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안설명서에도 보면 부서 성과에 대해서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도입한 가장 큰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가장 큰 의미는 목표 가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달성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정말 궁극적인 목적은 시행되는 사업을 제대로 평가해서 예산에 반영하자는 의미입니다.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은 사업에 계속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과장님? 이제 공무원들도 다 느끼시리라 보는데 재정에 대단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재정이 어려울수록 성과 지표라든지 아니면 목표 설정에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제 생각도 위원장님이랑 동일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리고 336페이지에 입양 아동 가족 지원 관련해서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단 1원도 예산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입양 비용 지원과 숙려 기간 모자 지원, 사실 우리 구에서 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기금 70, 시비 30이잖아요.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단 1원도 예산을 쓰지 않고 보조금을 반납했습니다. 그럼 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숙려 기간 모자 지원은 머물 수 있는 공간도 없잖아요. 있습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이 부분은 두류동에 홀터아동복지회 이런 데 아동까지 합치면 12명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럼 1년 동안 단 한 명도 대상자가 없었다는 겁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우리나라 사회 문제 중 하나인데 가정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어도 입양을 하는 부분이 드물고 특히나 모르게 내 자녀로 등록하는 부분이 많아서 사회적인 인식 문제 차이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올해도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위원장 박종길 올해도 한 푼도 지출 안 하겠네요, 또? 그런데 분명히 정부나 대구시에서 이 예산을 내려줄 때는 실제로 대상자가 있다는 의미잖아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169페이지 명시이월 관련해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5억3,574만6,000원을 전액 명시이월 했어요. 그렇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위원장 박종길 이게 왜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달서어린이집 건인데요, 현재 설계 중이고 이 부분은 국토부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심의 자체도 국토부에 7월에 예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게 지체됐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공모사업에서 달서어린이집이 선정됐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지난해에 예산이 반영됐고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위원장 박종길 실질적으로 보면 노후화된 시설물에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아시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위원장 박종길 제 기억으로는 금봉어린이집, 성서어린이집, 큰별어린이집, 세 군데 했습니까? 여기가 네 번째입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네 번째 인데 금봉, 월배…….

○위원장 박종길 어디요? 금봉, 성서, 큰별 아닙니까? 이 세 군데 한 것 아닙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위원장 박종길 이제 네 번째예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위원장 박종길 이런 사업들을 빨리 진행시켜서 다른 어린이집도 대상이 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지연이 되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장호섭
최홍린박정환남현주


○출석전문위원
이용재


○출석공무원
복지증진국장이선미
복지정책과장이선화
아동가족과장김해숙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속기서기고준혁


【첨부자료】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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