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8일(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 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보건행정과)
(별책)
이상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3쪽에 정신 질환자 치료비에 대해서, 지금 정신 건강 치료 대상자 수가 몇 명 정도 접수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450명 정도 됩니다.
○장호섭위원 이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렇습니다. 초기에 센터를 방문하면 3회 정도는 회원 등록을 안 하고 상담을 진행하다가 3회 이상 되면 개인 동의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외래 치료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치료비 지원 사업은 정신센터와는 무관한 사업이고요. 응급으로 입원한 사람들, 또는 자·타해 위험이 심각해서 행정 입원시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치료비입니다.
○장호섭위원 외래 치료, 그렇게 관리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 구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응급 입원, 행정 입원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억780만 원 지원됐습니다.
○장호섭위원 제가 묻는 것은,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거기서 받고 밖에서 외래 치료를 했을 때 그 치료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센터에서 상담하면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해 주느냐?
○장호섭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건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정신건강심사위원회요?
○장호섭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7명입니다.
○장호섭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위원회를 엽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정신건강심위원회는 행정 입원이나 응급 입원, 입원 지속 여부를 계속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위원회를 엽니다.
○장호섭위원 지출이 많겠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심사 수당.
○장호섭위원 수당 나가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7만 원 내지 1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위원회 운영비가 1,168만 원이네요.
○위원장 박종길 471쪽.
○장호섭위원 매달 열리면 예산이 돌아갑니까? 7명 곱하기 12번.
○위원장 박종길 한 번 열리는 데 7만 원이잖아요.
○장호섭위원 7만 원에 7명…….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2시간 이상 되면 10만 원이고요.
○장호섭위원 7명에 7만 원, 한 번 열릴 때 50만 원 돈인데…, 예산은 돌아가네요. 집행잔액이 30만6,000원 남았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많이 남았어야 하는데.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세부 사업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수당도 있고 여기서 말한 부분도 있고, 여기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자산취득비거든요. 작년에 1인당 패드를 한 개씩 다 사드렸어요. 자산취득비에 남은 돈입니다. 심사 서류가 상당한데 매번 복사하고 파기하고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작년에 PC 조그마한 걸 샀습니다.
○장호섭위원 83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30만6,780원.
○장호섭위원 거기 말고,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에서 지출하고 83만8,000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1,168만 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12개월 계산하더라도 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83만8,000원의 잔액이 남았다고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쓴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심의위원회 운영에 세부 항목을 보면 201-01 사무관리비가 있고, 자산취득비가 있고요. 두 개가 합쳐서 83만8,000원입니다.
○장호섭위원 그렇게 쓰고 남은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예.
○장호섭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473쪽에 정신 질환자 치료비 지원, 이 내용을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에 정신 건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정신 건강과 관련된 치료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오지급 환수에 따른 집행잔액도 있고, 제가 궁금한 건 정신 질환자 치료비가 지원되기까지 어떤 방법으로, 또는 어떻게 치료되고 어떻게 지원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 달서구에 정신 질환으로 인해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어떤 질환으로 이런 게 지원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세 번째 주신 질의, 어느 정도가 정신 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지는 개인 병원까지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라서 그 부분은 정확한 수치로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정신 질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나가는 부분은 크게 응급 입원, 행정 입원, 발병 초기 치료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응급 입원 같은 경우 쉽게 말해서 길거리에서 알코올을 과다하게 섭취했다든지 급하게 자·타해 위험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이 데리고 가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킵니다. 최대 3일까지 입원시킬 수 있거든요. 3일 이후에는 정신병원 관련 전문의들의 소견에 따라 더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행정 입원으로 옮겨가면서 장기간 치료가 진행되고요.
응급 입원, 행정 입원 같은 경우에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치료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발병 초기 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 저소득자들에 대해서 5년 이내 망상, 정신 분열 이런 질병이 발생하면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정신 질환이라는 건 판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기초수급자는 발굴도 하고 찾아 나서기도 하는데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정신 질환자는 누구의 신고에 의해서 하는 걸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여태까지는 지원 체계가 그랬고요. 정신 질환자들의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어 아주 심각하다는 걸 정부가 인식하고 올 하반기 7월 1일부터 우울이나 심리적 상태가 불안하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사전에 미리 발견하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러니까 정신 질환에 대한 치료비 지원 자체가 내가 정말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우울하고 전과 같지 않다고 본인이 자각하고 정말 우울하고 심각하다고 했을 때 치료 지원이 되는 것과, 아까 소득과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그 상태를 본인은 못 느끼지만 가족이 봤을 때 심각한 걸 느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어쨌든 본인이 하거나 타인에 의해서 오는 것이지 정신 질환이 있는 걸 발굴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래서 지금까지의 지원은 문제 있는 사람한테 치료비가 지원됐다면 7월 1일부터는 기본적으로 정신 건강이 취약한 사람들에게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전 예방적인 사업이 진행됩니다. 부위원장님이 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게 되는 토대가 된 거죠.
○부위원장 정순옥 현재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다가 뭔가 정신적인 충격에 의해서 트라우마나 상처가 있어서 해 보고 싶으면 가서 검진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있습니다. 그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고, 7월부터 시행하고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놨는데 위원님들께 세부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소득에 상관없이 달서구민이면 가서 심리 상태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약물이라든가 이런 치료를 해 주는 게 있단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병원에 가서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전 예방적인,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그런 상담 서비스인데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은 됩니다만 소득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조금 달라요. 자부담을 많이 해도 30%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60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보죠,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부위원장 정순옥 정신 건강이라는 건 우리 사회에서 꼭 한 번은 검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신 건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밝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정신 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최홍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서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보건 서비스 이용 건수 달성률이 45%로 저조한 편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것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과장님께서 2022년도 업무는 6월부터 재개됐기 때문에 업무 중지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2023년도에는 보건소 업무가 전면 개시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작년에도 2023년 수치는 기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2022년도보다는 실적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45%라는 달성률은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목표치를 올리신 만큼 그에 맞게 실적치를 많이 올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476쪽 수술실 안전 관리 지원 사업, 아까 과장님께서 신청 병원 수는 19군데인데 실시는 17군데 했다고 말씀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렇습니다.
○박왕규위원 의무 사항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맞습니다. 수술실에는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 사항이고 설치비의 50%를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취소한 두 곳은 뭐냐면 수술실이 상시적으로 가동이 안 돼서 수술실을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실 운영이 필요 없는 두 곳이었습니다.
○박왕규위원 현재 달서구에 수술실이 있어서 CCTV를 놔야 한다고 파악된 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19개소죠.
○박왕규위원 전체 19개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예.
○박왕규위원 그럼 이건 보조금이니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면 병원에서 부담하는 건 전혀 없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기본적으로 자부담 50%, 예산 50%인데 예산 50%도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관리 지원, 기초수급자분들한테 제공하는 겁니까? 어떤 부분에 지원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암 환자 의료비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위소득 120%,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120%…,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의료급여 기준으로 납부 하위 부분이 있네요.
○황국주위원 일반인도 암에 걸리면 중증 산정 대상자가 돼서 5% 내지 않습니까. 그럼 일부분은 암 환자 의료비를 전액 부담해 주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18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성인은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황국주위원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게 어느 부분이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일반 국민들도 국가 암으로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5% 지원받는데 지원 납부액을 300만 원까지.
○황국주위원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준단 말이죠, 구에서?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예.
○황국주위원 그럼 무슨 암이든 상관없죠? 소액암도 상관없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예, 그렇습니다.
○황국주위원 일반인도 받을 수…….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전체 암에 대해서 됩니다. 그런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죠.
○황국주위원 중위소득 120%?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예.
○황국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저도 성과주의 예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보건 서비스 이용 건수가 물론 2022년도에 비해서는 달성률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2023년도 달성 성과가 45%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큰 차이 없이 집행을 했어요. 성과 지표가 뭐냐면 ‘보건 서비스 이용 건수’거든요. 달성률이 이렇게 저조하면 예산 집행률도 낮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그대로 쓰면서 성과 지표 달성률은 45%, 계산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여기서 숫자로 집계 내는 보건 서비스 이용 건수는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의 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민원이 아니고 의학 민원, 진료 민원, 예방접종이라든지 보건소에 내방해서 민원 업무 보시는 분들 있죠, 그런 걸 보건 서비스 이용 건수로 잡고 있다 보니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예방접종도 병원에 위탁을 줬고 보건소 진료실에서 관리하는 주된 민원이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자였거든요. 이런 분들은 특성이 내가 다니던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3년 4개월 정도 보건소에서 진료 업무를 안 보다 보니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수치가 확 낮아져 버린 거죠.
○위원장 박종길 2022년도에 달성률이 14%였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이런 업무 자체를…….
○위원장 박종길 물론 그 당시에는 코로나 정국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2023년도를 봤을 때 목표를 너무 크게 잡은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맞습니다. 분석을 한번 해 봤더니…….
○위원장 박종길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성과 목표 기준을 예산실에서는 전년도의 5% 정도 상향해서 잡도록 가이드라인을…….
○위원장 박종길 이해가 안 되는 게 14%밖에 달성을 안 한 상태에서, 물론 코로나 정국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하는데 2022년도 목표에 10% 더해서 2023년도 목표를 잡는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45%밖에 달성이 안 돼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래서 올해 성과 목표는 현실에 맞게끔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얼마로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올해 목표는 5만8,950건으로, 실질적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현실적으로 잡아 놨네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예.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면서 구민 행복을 위한 건강 증진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복지문화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건강증진과)
(별책)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저는 저출생에 관해서 심각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영유아 발달 장애 검사비 사유가 대상자 감소입니다. 출산축하금도 출생아 감소, 출산 지원에도 출생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남구는 전국 최초로 인구 정책 프로젝트에 들어간 걸 혹시 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부위원장 정순옥 우리 달서구는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참 많아요. 출산과 보육에 관련된 어떤 대응과 정책을 갖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출산 장려에 고민도 많이 하고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달서구에는 수식어만 달려 있지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데는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프로젝트 이런 대안을 세우고 있는데 달서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목표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구청 차원에서 추진하는 출산 사업 중에 결과적으로 결혼해야 출산을 하는 문화가 대한민국 문화다 보니 결혼에 중점을 두고 결혼 시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를 통해서 결혼하는 가정에 대해서 출산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검진이라든지 지원을 하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인구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 조직 개편에도 출산 장려 정책이 조금 더 바른 방향으로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저는 그냥 생각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원되는 것들이 반영이 없고 효과가 없다면 다른 방향으로 틀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으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서 결혼하게 하고 출산하게 하는 건 달서구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적으로도 출산 정책을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 데 반해 달서구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부서에도 보면 지원되는 예산이 저출생으로 인해서 폐원되고 줄어들고 이런 게 태반인데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다는 건 달서구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달서구에는 특단의 조치와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구의 인구 정책 프로젝트를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아직까지 특별하게 방향에 대해서 나온 부분보다는 구조를 바꾼 것만 봐 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든 세계적으로든 어떤 방향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전혀 노력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워낙 원인들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통해 알긴 하지만 그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자체에서 대응하기에는 큰 규모들이 많다 보니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접근 방법에 대해서…, 소소하게밖에 접근을 못 하는 부분이라서 그만큼이라도 해야 한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대안이 제시됐을 때 어떤 결과가 도출돼야 하는 게 사업의 효과성이지…, 사실 효율성도 전혀 없고 그냥 출생아가 감소해서 남은 집행잔액,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전혀 대안을 세우지 않은 것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종길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심센터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치매 관리 대상자?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선별 검사를 진행하고 유소견자에 대해서 감별 정밀 검사를 통해서 경증 환자로 진단이 되면 인지 재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운영하면서 중증화되는 과정을 지연시키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사전에 인식 개선을 통해 예방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호섭위원 조기 발견은 연락을 받고 하는 겁니까? 조기 발견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조기 발견이라 하면 치매 증상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서 조금 이상이 있으면 빨리 진단받을 수 있도록 하고 60대 이상만 되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 보도록 홍보를 하고 본인들이 일부러 찾아오지 않고도 검사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모인 곳을 찾아가면서 감별 검사와 선별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호섭위원 그럼 움직이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댁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접근하기 힘든 상황이고 경로당에라도 나올 수 있다면 저희가 접근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예를 들어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그런 분들이 밖에 안 나오고 그냥 집에서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이 말 그대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 생각하는데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개별 방문해서 한번씩 관리를 해 주시는 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독거 어르신과 75세 진입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치매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안내 우편물도 보내 드리고 검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통장님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전체 통장님들에게 치매 파트너 양성 교육까지 시켜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연계해서 검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어쨌든 조기 발견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483쪽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되어 있는데 1인으로는 374만 원 정도 되고 2인은 622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저출생 문제가 되는데 이미 결혼까지 했는데 임산부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노산이 되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2024년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돼서 전체 임산부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다행입니다. 저출생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기를 가진 사람들을 또 소득에 따라 도와주고 안 도와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정부 쪽에서도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하고 올해부터 대부분 임신이나 출산 관련 지원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을 폐지한 상황입니다.
○박왕규위원 하나 더 질의하고 싶은데, 고위험 임산부가 2022년, 2023년도를 보면 숫자가 좀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저출생이지만 이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던데.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인원수 자체는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2021년도부터 통계를 갖고 있는데 139명, 112명, 2023년에는 148명 정도 지원받았던 대상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소득 기준이 폐지됐기 때문에 인원이 충분히 더 늘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럼 지원이 정액제입니까, 아니면 실비?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액과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전액 지원을 하고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액은 지원을 하고 그 외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럼 저소득자가 아닌 경우는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건강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지원 한도액이 있고 수급자 같은 경우 한도액 없이 전체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부서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0세 인구율’을 성과 지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꼭 성과 지표로 해야 하는 권고 사안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작년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셔서 출산 정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성과 목표를 정해야 하는데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2023년 것은 이미 목표가 설정되어 있었고 2024년 본예산부터는 ‘임산부 등록자 수’로 변경을 했는데 그 외 전체 사업 중에서도 성과 목표로 잡을 만한 객관적인 지표가 없어서 연구를 많이 하다가 일단 잡아 놓은 상황입니다.
○최홍린위원 그럼 2024년도부터는 임산부 등록자 수?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최홍린위원 임산부 등록자라 하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임신을 하시면 자기가 직접 등록을 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렇습니다.
○최홍린위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임신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등록하고 저희한테 관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산부인과나 의료 기관을 통해서 홍보하고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홍린위원 임신하셨지만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계시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최홍린위원 안 그래도 말씀드린 이유가 출산율 제고를 건강증진과에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0세 인구율 이런 걸 계속 지표를 두면 맞지 않다고 말씀드린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임산부 등록자 수라 함은 이것보다 훨씬 더 취지에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4년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7월에 2회 추경 하시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혹시 건강증진과에 구비로 이루어지는 신규 사업이 있습니까, 2회 추경에?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구비로 이루어지는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는 정부 사업으로…….
○위원장 박종길 매칭 사업은 방법이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매칭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자산취득비, 구비로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매칭 사업은 어차피 국비나 시비에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안 할 수 없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건 건강증진과 2회 추경에 실질적으로 순수한 구비로 하는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사실 몇 가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예산 부서와…….
○위원장 박종길 제가 알아보고자 하는 건 우리가 만약에 구비로 된 사업이 없다면 부서에서 신규 사업을 할 만한 게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솔직히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는 뜻인지, 그 두 가지 이유 중에서 지금 상황으로는 어느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올해 사업 계획을 하면서 구비로 신규 사업을 추진한 게 있고 그 이후에 국비 사업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추가로 신규 사업 발굴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찾아볼 여력이 없었고 지금 사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물리치료실이라든지 구강보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후된 장비 부분 때문에 구비 예산을 추경에 올렸던 부분은 있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한 건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안녕하십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입니다.
평소 보건 사업과 건강 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성서보건지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성서보건지소)
(별책)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종길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7쪽 방사선실 운영에 관한 것을 보면 집행잔액이 1,17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사유에 방사선 영상 판독 시스템 이런 게 있는데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우리가 주로 원격판독비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원격판독비에서 판독 시스템 이용료가 주인데, 거기에 건강진단 결과서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건수가 주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있었고 이 집행잔액을 일찍 이야기드려야 했는데 직원 착오로 인해 예기치 못했던 모양입니다. 이번에 1,170만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방사선 판독 시스템 이용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외주를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뭐라고요?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외주. 결핵협회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본래는 지소에서 직접 계약하고 이렇게 했는데 건수가 줄어들면서 금액이 줄어들어서…….
○부위원장 정순옥 다른 분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검진팀장 이상조 (집행부석에서) 예전에는 보건증을 하면 엑스선 판독을 의사 선생님이 하셨는데, 이제 예산을 잡아서 결핵협회나 영상의학의원에 판독 의뢰를 하면서 외주를 줘서 판독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증에는 결핵 검사와 검사실에서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런 검사를 보통 하거든요. 영상의학 판독은 외주를 줘서 매달 1,200건 정도 하거든요.
○부위원장 정순옥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의사들이 과거에는 X-ray 판독을 다 했습니다만 요새는 X-ray 방사선 전문의들이 정식 판독을 하도록…, 그래서 방사선 전문의가 있는 곳에 의뢰를 합니다. 요새는 전부 다 잘 돼 있어서 X-ray가 그쪽으로 바로 날아갑니다. 그쪽에서 판독을 해서 이쪽으로 다시 보내 주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든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고 다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아직 정확히 잘 모르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소장님, 결산이잖아요.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되게 많이 남아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는가에 대해 정확한 팩트만 설명해 주시면 엄청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 착오로 인해서 이걸 하지를 못한 모양…….
○위원장 박종길 하지를 못했다는 의미가 뭐냐면 3회 추경 때 삭감을 안 했다는 의미입니까? 그럼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원칙대로 하면 3회 추경 때 삭감하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안 남을 거잖아요.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럼 지금 와서 이렇게 따질 필요도 없는 거고, 그게 답답한 거죠. 직원 착오라 이야기하면 안 되고 원칙으로 하면 3회 추경 때 삭감을 해야 하는데 삭감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실 건데….
계속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2항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함으로써 구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구민에게 봉사하는 적극적인 의정 활동 구현을 위해 우리 위원회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획서 작성은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토의를 한 후 감사 일정과 피감 기관 선정 등 일반적인 사항과 감사 자료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한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정회 시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정순옥 부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순옥 의원입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일정, 감사반 편성 등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대상이 되는 감사 자료 목록은 공통 사항 11건, 복지정책과 소관 3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7건, 아동가족과 소관 12건, 행복나눔과 소관 4건, 위생과 소관 10건, 문화관광과 소관 6건, 체육청소년과 소관 7건, 보건소 소관 14건, 달서문화재단 소관 7건, 총 8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보고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내용 중 서로 저촉되는 문구 등 정리를 필요로 할 때는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 ○출석위원 |
|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장호섭 |
| 최홍린남현주 |
| ○출석전문위원 | |
| 이용재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이완회 |
| 보건행정과장 | 추영임 |
| 건강증진과장 | 박혜숙 |
| 성서보건지소장 | 윤경식 |
| 검진팀장 | 이상조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첨부자료】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