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0일(월) 11시12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도시환경위원회실과 겸용)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1시12분 개의)
○전문위원 류순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순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4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기획재경·복지문화·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각 세 분씩, 모두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의 임기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적으로 위원회 배치 순으로 호선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선 순서는 복지문화위원회입니다.
오늘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선이신 박왕규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 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다선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왕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임되는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하는데 관례에 따라 위원장은 적임자를 위원 여러분의 구두 추천으로 받은 다음 추천된 위원 1명인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확인하고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위원장 선임 방법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과 관련하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순옥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순옥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순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으로 자리 이동하여 간단한 인사 말씀 후 이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4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세입·세출예산 집행을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옥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선임되는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합니다.
부위원장 또한 위원장 선임 과정과 같이 적임자를 위원 여러분의 구두 추천으로 받은 다음 추천된 위원이 1명인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확인하고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추천과 관련하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미연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미연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임미연 부위원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정순옥 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4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열심히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옥 임미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출석위원 |
| 정순옥임미연이영빈권숙자장호섭 |
| 고명욱이진환박왕규 |
| ○출석전문위원 | |
| 류순자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김은진 |
| 지방속기서기보 | 이은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