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21일(금)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도시환경위원회실과 겸용)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4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24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순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순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4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2024년 6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순옥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결산 개요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운영·기획재경·복지문화·도시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결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충질의 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 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회계과,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달서문화재단,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청소과, 공원녹지과 4개 부서에 대해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회계과에 대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70페이지에 ‘구청사 내진보강 및 외벽리모델링’ 세부사업 중에서 통계목에 시설비 401-01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까 하는데요.
과장님, 찾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됐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270페이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영빈위원 예.
○회계과장 정재호 예, 401-01 시설비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기재위에서 이거 심의할 때 주셨던 제안설명서의 자료 있죠? 여기에 예산이월 그리고 집행잔액 불용사유에 대해서 언급 해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공사 시행 중으로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른 집행잔액 이월. 준공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이월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월금은 이월금대로 발생을 한 상황이고 집행잔액은 또 잔액대로 발생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회계과장 정재호 “…….”
○이영빈위원 이월액이 3억 원 정도 되고요. 맞죠? 30억입니까? 30억이네요. 이월액이 30억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또 20억이에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20억쯤 됩니다.
○이영빈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통상적으로 준공 시기가 미도래 하면 이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부분의 예산 이게…, 하나의 통계목으로 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가 이월되거나 그럴 것이라고 보통은 판단이 되는데 잔액도 20억 그리고 이월도 30억. 그러면 잔액이라는 거는 쓰고 남은 돈이라는 의미인데 공사 시기가 미도래 했는데 20억이라는 잔액이 남았다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납득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정재호 예, 저희들 지금 내진보강 및 외벽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월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 미집행 잔액을 31억 정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연내 미계약 집행잔액은 지금 불용액 처리해서 그게 20억 남아 있거든요. 계약 완료한 거는 이월 처리를 했고, 계약을 지금 당초에 못한 거는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된 겁니다.
○이영빈위원 계약 완료한 것은 무슨 건이고 그리고 계약이 되지 않은 것은 무슨 건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죠.
○회계과장 정재호 그 건은 제가 다시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한번 다시 봐야 되고, 지금 계약된 건이 31억 정도인데 그 건하고 계약이 안 돼서 불용 처리된 20억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이영빈위원 만약에 돈이 20억이고 30억이 이렇게 불용처리 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상세내역은 당연히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사소한 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제 질의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상세내역을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바로 알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상세내역은 사무실에 전화해서, 연락해서….
○이영빈위원 자, 그러면 알겠고요. 상세내역을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업무 파악 더 좀 제대로 해주시고요.
어떠한 이유는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집행잔액을 20억이, 총공사비용이 59억인데 잔액이 20억 발생한 게 이게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사실은 쉬이 납득이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사업 추진하실 때 계획도 잘 세워주시고,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 같으면 결산에 떨어주시든지 어떤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정재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옥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달서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달서문화재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보고를 받을 때 안전사고 건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희망대축제를 할 때 당초 예산보다 5,000인가 6,000이 더 증액이 돼 있었죠, 그죠? 그래서 정말 달서 주민을 위한 축제가 달서 주민을 위해서 제대로 향유하고 즐겨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축제를 하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응원을 드렸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내용이 당초 계획하고 지금 진행됐던 내용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처음에는 무대라든가 모든 행사 자체가 계획됐던 게 지금 좀 다르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예, 행사제안서 평가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은 기본적으로 제안사들이 들어오게 되면 제안평가를 해서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제안된 내용과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의 특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구청의 방향이라든가 재단의 방향하고 아무래도 조금 미스매치(mismatch)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면 내용이 약간 일부 변경이 있기 마련이고, 또 일부 내용이 변경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 항목들을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조정이 되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면 그 합의된 내용과 최종안으로 계약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작년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바뀐 부분이 고맙게도 추경에 5,000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출연진들이 좀 많이 보강이 되고 좋은 출연자들을 섭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무대가 과거에는 아트센터 앞에 잔디광장에서 무대가 만들어졌었는데 거기는 지역이 협소하고 또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넣었을 경우에 주민들이 흔들면 위험하기 때문에 더 많은 관람객들이 오고 안전하게 관람하기 위해서는 아트센터 경사진 잔디밭이 아니라 도로에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무대 위치가 그렇게 변경되고, 또 그에 따르는 내용들이 아마 바뀐 게 가장 큰 변경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순옥 근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의 그런 변경된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보고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사실 출연진 때문에 저희들이 향토 가수들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이야기했을 때는 거기에 팬들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밀집이 됐을 때 어떤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찬원 그때 이야기가 되고 이랬던 부분에 안전 문제 때문에 거긴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는 달성군에는 정말 인원이 5만 이상인가 그렇게 많이 몰렸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했다는 기사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안전에 대해서 그때 이거 철거를 하면서 철거하시는 분이 넘어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저희들이 요즘 축제를 하게 되면 제일 주의를 기울이는 게 사실은 안전입니다. 옛날에는 행사가 좋아야 된다 그러지만 지금은 안전한 게 최우선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거는 구청에서도 가장 기본방향이고 그래서 이번 2023년 축제할 적에는 구청하고 연속으로 안전진단 했고, 그거에 따라서 매년 소방과 관계기관들 안전 점검을 현장에서 실무자들, 전문가들 동원한 안전 점검도 했고요. 그다음에 설치할 때도 현장 임장을 해서 안전대책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가 끝나고 나서 위원님께서 들으신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대행사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했던 협력업체라든가 기타 참여했던 출연자들을 통해도 현재까지 확인된 안전사고라든가 그것에 의한 피해 보고라든가 이런 사례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옥 그게 제보는 있는데 지금 파악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유감이 있고요. 향후에 이 사업이 추진될 때 정말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당초 계획과 이게 어떤 미스…, 그런 게 있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미스매칭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어떻게 알고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예,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의회와 소통, 협력하면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옥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경사로로 인해서 의자 배치도가 바뀌어서 축제가 변경이 됐다 이런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첫 번째 내용은 출연진들 증액이 돼서 좋은 출연자들을 섭외하기 때문에….
○고명욱위원 아니요, 그보다 그 답변에 경사로 때문에 의자 배치된 무대가….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두 번째 이유입니다.
○고명욱위원 그게 두 번째 이유라고 하셨는데….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첫 번째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게 예상돼서….
○고명욱위원 제가 먼저 질의부터 할게요.
애초에 그러면 그 경사로가 있었다는 걸 축제하기 전에 몰랐었던 건가요? 파악이 안 된 상황이었어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매년 거기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관행적으로.
○고명욱위원 매년 관행적으로 됐는데 이번은 특별하게 그렇게 바뀐 겁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예, 출연진이 많고, 아니…, 관람객이 많이 예상되고 또 경사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킨 겁니다.
○고명욱위원 그러면 그 출연진들이….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훨씬 많이 좋은 사람들이 왔거든요.
○고명욱위원 그래서 그 자리는 의자 배치나….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릴 걸 예상했기 때문에….
○고명욱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옥 더 이상 질의하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출연진이 저희가 예산을 5,000 증액을 했고, 그러면 2022년도에 달서희망축제 때의 인원과 2023년도의 달서희망축제 혹시 데이터 가지고 계십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지금 당장은 안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정치 정도는 데이터를 알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대충….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일단 관람객 숫자는….
(집행부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일단은 현장 개막공연 때나 폐막공연 때 와서 관람하신 분들은 일단 보면 아시겠지만 숫자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주민들 참여 정도는. 총 전체 인원을 저희들은 2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그 앞에는 1만 명도 안 됐었는데 그런 거는 데이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폐막공연….
○권숙자위원 폐막공연 기준으로….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폐막공연 기준으로 하자면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비탈 잔디밭에 이삼백 명 정도가 앉아 있었는데 폐막공연 하는 당일은 거의 3,000명 이상 정도가 맨 뒤까지, 도로 뒤 끝까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권숙자위원 의자를 거기 도로 공간에 깔 때 의자를 대충 그때 몇 개….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2,000석을 깔았습니다.
○권숙자위원 2,000석을 깔았습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그 이전에는 500석을 잔디밭에 깔았었는데, 이번에는 기본 준비한 게 2,000석입니다.
○권숙자위원 예, 일단 예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모 가수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는 다 왔는데 우리 지역에 한 번도 안 와서 사실은 예산을 올려드리면서도 당부를 그렇게 드렸었고, 모 가수 우리 지역 출신, 달서구 출신 가수를 섭외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또 여의치 않아서 서로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못했다는 그런 얘기는 제가 보고는 들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향후에도 또 달서희망축제가 이루어진다면 다시 한번 더 요청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요. 미리 스케줄을 잡는다면 그 가수와 섭외가 안 될 이유도 없고 일단 아직까지 우리 달서구의 두류공원에서 하는 대구시 축제 말고 우리 달서구 축제에서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다시 더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예, 저희들도 그러고 싶지 않아서 안 부르는 게 아니고 그 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출연료가 7,000에서 8,000입니다.
○권숙자위원 더 낮을 때 불렀어야죠. 그러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아니, 전에도 그랬고요.
○권숙자위원 예.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달성에서 부를 때도 그때 5,000이 이미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트센터 앞에서 이찬원이 오기 때문에 몇만 수준이 되거든요. 당장 1만 명 정도가 되는데 저희 공간의 특성상 거의 1억 가까운 돈에 또 경비까지 들여가면서 하는 거는 만약에 축제가 전면적으로 달서구가 축제에 대한 방향을 전면적으로 바꾸고 공연이 좀 더 강화된 축제가 된다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장소도 상원고등학교 잔디구장이라든가 혹은 코오롱 야외음악당이라든가 또 예를 들면 성서공단 이런 데로 가서 새로운 축제 공간으로 개발하고 그런 축제로 방향이 잡힌다면 그럴 때는 정말 그러한 가수들과 함께 해서 대규모로 정말 달서구민들이 몇만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 보는 거는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달서아트센터 앞에서 하는 희망달서주민화합축제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권숙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은 인지는 하겠는데요. 거의 지역에서 하는 축제가 달서희망축제가 그 달서아트센터에서 꼭 하라는 법도 사실은 없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달서구민들이 와서 뭐 1만 명이고, 우리 달서구민이 54만입니다. 그런데 3,000명 축제에 참석한 이거 저는 물론 예년에 비하면 실적이 있었다고는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만큼 예산을 또 더 들였고 축제 규모가 그 정도 커졌으면 사실은 늘어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달서구민 54만 중에 3,000이 축제에 참석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예년보다는 좋아졌지만 크게 그게 실효성이 있었나 이런 부분이 제 생각은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축제를 하는데 그래도 달서구에서 달서희망축제가 가장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장소가 바뀌면 어떻습니까? 더 크고 더 많은 달서구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걸 다 포기하더라도 한 가수가 와서 구민들이 1만, 2만 참석할 수 있는 축제면 성공하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문가시잖아요. 고민하고 앞으로 어쨌든 연구해 주세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희망축제가 전 구민의 관심의 대상이기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또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되는 만큼 안전과 구민들의 흥미를 위한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십시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달서문화재단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42페이지에 인력운영비와 관련해서 여쭈어볼 건데요.
페이지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됐습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예.
○이영빈위원 과장님, 인력운영비 중에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이라고 되어 있는 통계목에 예산현액이 약 28억 원, 지출액이 약 20억 원, 집행잔액이 8억 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인원수 대비 얼마 이런 식으로 제곱해서 예산을 계상하셨을 테고 그러면 충분히 예상된 금액이 계상이 되면 거기에 따른 지출이 얼마를 발생하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얼마 남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남더라도 8억 원까지 꽁꽁 끌어안으면서 12월이 지나서 결산까지 이렇게 가져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8억 원을 굳이 지금까지 꼭 끌어안고 가져오셔야만 하셨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셨을까 싶어서 여쭈어보려고 질의 드립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이거는 위원님, 저희들이 공무직 인건비 속에 통계목이 당초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서 계산을 안 했었는데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퇴직금도 인원이 저희들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조금 발생을 덜 했었고, 그래서 퇴직금 비용이 한 사람당 두세 명씩 정도를 충분히 감안해서 예상해서 했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무작정 할 수 없어서 그래서 남은 게 보통 대부분 퇴직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영빈위원 원래 퇴직금도 인력운영비에 포함을 시키나요? 저 사실 처음 들어봐서, 생소해서 잘 몰라서 여쭙는 거거든요. 퇴직금을 안 하다가 이제 퇴직금까지 계상시킨 이유가 뭐죠?
○청소과장 마규봉 통계목이 저희들 원래 101-03에서…, 304-04에서 예산과목이 좀 변경이 돼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 목에 같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영빈위원 원래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시켜 놨었는데 이번에는 포함시켰다 이런 말씀이세요?
○청소과장 마규봉 예.
○이영빈위원 공무직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동안 좀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다른 부서도 이런 식으로 인력운영비에 다 포함을 시켜놓나요? 공무직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거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 같은데 이렇게 합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예, 맞습니다. 그거는 청소과에서 임의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부터 예산편성지침 내려올 때 자기들이 데이터를 내다 보니까 “이렇게 섞여서는 안 된다”, “포함해라”, “분리해라” 이런 지침이 예산팀으로 내려오고….
○이영빈위원 이러면 모든 부서가, 공무직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부서가 인력운영비는 퇴직금이 전부 다 과다 발생할 수밖에 없겠네요?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예, 다른 부서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산팀에서는 일단 그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예산과목은 이렇게, 공무직 같은 경우 이렇게 하라 기준을 잡아줍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과장님, 약 3명분의 퇴직금을 계상시켜 놓은 겁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예.
○이영빈위원 2~3억에서 대략적으로 8억 정도 된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이거 8회에 대한 게 아까 제가 잠깐 못 들은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결산 시에 삭감을 하고 다시 올리고 이런 상황은 안 됐었나요?
○청소과장 마규봉 보통 공무직 환경미화원하고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저희들처럼 명예퇴직이나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말까지도 혹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물론 중간에 떨었으면 좋겠지만 혹시 없을 때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쓸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좀 남은 상태입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시기가 결산 추경은 12월 초, 11월 말에 의회에 제출을 하고 12월 초에 심의를 하고, 퇴직은 12월 중순 넘어야지 명퇴 신청받고 퇴직 나오고 이러니까 예비비 비슷하게 그렇게 편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순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에 대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후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안녕하십니까? 임미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국·시비 보조금 반납이 많이 발생된 사업이 사실은 여기 보면 기후환경과에 11억1,000만 원 중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보고 있으면 사업이 끝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도원지 생태하천의 구간 주변 정비 공사요. 과장님, 잔액 발생 사유는 도원지 생태하천 구간 정비 공사 후의 집행잔액이거든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지금 집행잔액은 13억 정도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임미연 기후환경과 안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중에 11억1,000만 원짜리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업 이제 끝난 건지 아니면 왜냐하면 이게 보조금이라서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다시 또 내려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국비는 지금 예산이 다 내려온 상태고, 환경부에 생태축 복원사업으로 해서 7 대 3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70%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근데 여기 퇴비가 끝나서 보조금을 반납한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아니요, 이거는 집행잔액은 잔액인데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해서 작년의 집행잔액은 올해 다시 1회 추경 때 편성을 해서 13억을 지금 다시 살려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제가 이걸 왜 질의하냐 하면 사실 도원지 주변에 계속 생태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수달도 살고 있어 항상 우리 달서구에서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부위원장 임미연 그런데 이번에 건축과에서 도원고등학교 20m 앞에 골프연습장 생기잖아요. 며칠 전에 회기 때 건축과 과장님한테 물어보면서 이야기했거든요. “혹시 이게 상충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을 항상 우리는 정비를 하고 있고 이런데 갑자기 그 앞에 골프장이 생기니까 건축과 쪽에서는 일단 기후환경과하고는 합의한 거나 이런 건 없다고 그러시길래 혹시 들은 바 있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협의는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소음 부분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소음평가를 한 게 있더라고요. 건축과에서. 그거는 했고.
○부위원장 임미연 협의 들어온 게 소음에 대해서만 안 들어온 거네요, 그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건축 허가 나갈 때 전반적으로 해서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관련되는, 법으로 관련되는 비산먼지라든지 특정 공사 신고라든지 정화조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했고, 관련되는 법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줬고, 생태축 관련해서는 우리가 부서에서 따로 의견을 물은 게 없기 때문에 의견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소음 하나만 물어보신 거네요. 소음만 협의를….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부위원장 임미연 아니,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도원지 생태 복원한다고 사업을 계속 열심히 하시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4층짜리 골프연습장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상충이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에서는 협의가 된 게 없다 그러시길래 무슨 협의가 안 됐지 싶어서 물어보니까 소음 하나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아니요, 소음 말고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하는데. 소음, 빛공해, 빛 관련…, 빛공해에 관련해서 정화조, 비산먼지 신고, 특정 공사 신고, 건축물 할 때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야 된다. 전반적인 의견을 다 주는데 생태축 사업 그거는 단순히 우리 의견을 줘서 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라든지 평가대상이 되면 그거를 소규모영향평가를 해서 영향 유무를 판단해 보겠지만 그런 사업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못 짚어서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일단은 보조금 반납은 했지만 다시 이거는 계속 우리가 하고는 있네요, 그죠? 복원사업 계속 진행 중이네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그거는 지금 준공이 7월 6일로 준공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이상입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정순옥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보급에 대한 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그때 2023년 주참예산(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이거 지금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떻게 계획이 없으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올해 예산이 1억1,000만 원 정도 있어서 4대를 지금 구매해서 설치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연초에 TBC 언론에 부정적인 보도가 나서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수질검사도 하고 주민들 사용하고 있는 의견수렴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곧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철저하게 관리하시고요. 만약에 앞에 당초에 사용했던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있었다면 그게 어떤 건지 다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차후에 다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5분발언하면서 공부를 좀 했는데요. 방식도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수동식의, 사람이 주입하는 방식 외에 스마트 보급기라 해서 이게 한번 넣어놓으면 거기서 지금 현재 하시는 방식은 잔여물이 남아 있으면 그걸 다 버리고 다시 또 넣고 하는 방식인데 새로 나온 건지 어떤…, 다른 류의 기계는 그걸 한번 주입해 놓으면 남아 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알아보시고 검토하시고 어쨌든 절약도 하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확대 보급 실시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하시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좀 빨리해 달라는 건의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집행도 시급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알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정순옥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있죠? 아까 임미연 위원 질의한 거, 예산이 48억인데 17억 정도 쓰고 집행잔액이 13억 남았잖아, 그죠? 나머지는 반납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지금 현재 예산은 집행잔액 13억 정도 나와 있는데 그거는 올해 예산 추경에 잡아놔서 그대로 지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진환위원 나머지 어떻게 됐습니까? 48억에서 지출이 17억 됐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이진환위원 그리고 지금 집행잔액은 13억 남았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48억 중에서 지출은 17억 했고 또 이월한 게 17억8,400만 원도 있고, 그거는 있고….
○이진환위원 이월은 지금 갖고 있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그리고 또 13억 정도를….
○이진환위원 아까 그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이진환위원 그러면 그 17억 갖고 있고 13억 또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이진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올해 예상으로 그 공사가 7월 6일 완료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상을 했을 때 금액은 남습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좀 남습니다.
○이진환위원 좀 남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당초 우리가 설계를 해보니까 예산을 설계비 빼고 45억 정도로 사업비를 잡았었는데, 설계를 실제 해보니까 32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진환위원 저번 주에 주민들이 반발한 거 좀 아시죠? 좀 보충되는 그런 걸로 변경을 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지금 그날 주민들이 또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설계변경을 또다시 해야 됩니다. 해서 추가로 하면 공사 기간이 조금….
○이진환위원 그러면 공사 기간이 준공이 아까 7월 6일이라 했는데.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7월 6일인데, 아직 변경을 안 했는데 연장을 또 한 달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그걸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수정한다는 말씀이시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그게 주민들의 의견 수렴해서 하려면 보름 정도 소요되는데 곧 장마가 있어서 그 기간 좀 감안해서 여유 있게 한 달 정도 연기할까 싶습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주민의 의사를 좀 반영을 많이 해서 그렇게 공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옥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듣고 싶은 거는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7월에 준공이 된다면 그 기간 동안에 변경도 가능하고 준공도 가능한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제가 말씀…, 실정보고를 해서 금액을 조금 변경하는 거고 설계변경까지는 사실 아닙니다.
○위원장 정순옥 설계변경이 아니라고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아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아까 제가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순옥 그러면 48억이라는 이 예산을 책정을 했다가 지금은 총사업비가 32억이 된다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32억인데 그동안 조금 변경이 있어서 총금액은 3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옥 37억요? 그러면 나머지 11억은 지금….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순옥 반납이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위원장 정순옥 그러면 이거 예산을 책정할 때 조금 더 신중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욕심은 다 내서 이것저것 해서 했는데 실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하니까 이게 생태축 복원사업이다 보니까 생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축소되는 부분도 좀 많았습니다. 시설물 같은 이런 거는 그런 쪽의 생태 전문가들은 시설물 들어가는 걸 좀 반대를 많이 해서 사업 목적에 안 맞다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빠졌다 보니까 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순옥 그러니까 그런 사업성을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좀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후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432페이지 보십시오.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 과목이고요. 시설비 약 22억 원, 지출액 20억 원, 집행잔액이 1억8,000 정도 남은 이 사업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찾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이영빈위원 과장님, 우리 달서구 관내에 관리할 조경지도 많고 시설녹지도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여전히 보이고, 우리 달서구에 특히 시설녹지 특히 시설녹지들 같은 경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부터 식재해놓고 관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조금 식재 상태 자체들이 그렇게 양호한 편은 아닌 것 같아 보인다는 말씀을 저는 늘 드려왔었고, 여전히 거기에 대한 변화된 생각은 딱히 없습니다.
근데 예산이 남았어요. 남은 예산들을 좀 식재수를 변경을 한다든지 내지는 다른 곳에 이런 예산들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곳이 없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충분히 다 고려해 보시고도 예산이 이렇게 남은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들 달서구 관내에 시설녹지, 완충녹지 하고 있는데 69개소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워낙 연장 자체가 길다 보니까 일반 공원들하고 달리 이용하는 쪽으로 활용도가 낮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설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능한 어떤 공사를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아서 계약하고 난 뒤에 남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 쓰려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 쓸 수 있는 부분만큼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1억8,000 정도의 예산이면 동네 하나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 정도가 되거든요. 작든 크든 말입니다. 부서에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셔서 어느 곳에 경관개선이 필요할지, 녹지를 디벨롭(develop)시킬 수 있는 곳이 어딜지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예산들은 남기면 안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책을 구매하는 예산 있잖아요. 돈을 몇십만 원 채도 남기지 않아요. 다 쓰거든요. 다 쓰라고 이야기를 했고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도서 구매 비용은 돈이 거의 안 남는 상황으로 예산을 쓰고 있어요. 저는 이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이게 “우리가 할 데가 없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차라리 결산 추경할 때 예산을 지워주시고 들어오시든지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사업을 좀 발굴하셔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과장님하고 팀장님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셔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알겠습니다.
집행을 통해서 시설녹지를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정순옥 권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연결도 좀 되고 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의 통상적으로 가로수로 인해서 아스팔트나 또는 인도 블록이 튀어 올라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 맞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맞죠?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저희들이 주로 하고 하여튼 대규모는 건설과 쪽에서 인도 정비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가 알아보니까 가로수 때문에 튀어 올라온 곳은 공원녹지과 소속이라고 건축과에서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권숙자위원 예, 그래서 이영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런 가로수가 올라와서 인도가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이 좀 다소 많습니다. 이 달서구 관내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연말에 예산이…, 물론 집행하려다가 마음을 먹고 있는 게 있는데 못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남겨놓았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저희가 질의 드릴 때 연초에 어떤 예산으로 쓸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동네 공원들이 정비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어쨌든 공원녹지과에서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위원장 정순옥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지난해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와룡산 해맞이 누리길 하고 있는 사업,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잠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지금 설계는 거의 마무리됐고요.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거쳐서 저희들 곧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공사 마감이 언제, 마치는 게 언제쯤 예상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한 3개월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숙자위원 3개월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권숙자위원 예, 그러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공사가 많이 바뀌었죠,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권숙자위원 내용이 바뀌었죠?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권숙자위원 내용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팀장님한테 설명은 들었는데, 일단 그 공사는 차질 없이 빨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와룡산 해맞이길을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사업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동네 공원에 예산 남기지 마시고 이렇게 할 데가 참 많습니다. 많으니까 차질 없이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위원장 정순옥 권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가로수 사후관리하고요 그다음 일반 병해충 벌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데 지금 달서구에 가로수 그다음 공원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나무 수가 총 몇 그루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전체 3만9,854그루고요.
○위원장 정순옥 4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거의 4만 그루….
○위원장 정순옥 4만 그루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위원장 정순옥 4만 그루인데 지금 다 잘 자라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가로수 자체가 생육조건이 일반 산지나 이런 곳이랑 다르고 조건이 안 좋아서 갑자기 죽고 이런 경우도 한 번씩 있어서 저희들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옥 그리고 가로수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나무들이 있잖아요. 개나리도 있고 이래서 그런 개나리들 때문에 작은 까만 벌레들이 많다고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런 나무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 가로수는 주로 병충해 쪽에 양버즘나무라든지 중국단풍 이쪽으로 수간주사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좀 작은 나무들은 돌발해충이 생겼을 때 저희들 긴급방제 약차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상방제로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옥 그리고 지금 도원동에 도원중학교 앞에서부터 도원성당까지 벚꽃길이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위원장 정순옥 그 길에 지금 병충해 때문에 벌레가 나무를 갉아먹는다는 그런 제보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병충해 관리를 1년에 몇 번 정도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수간주사는 목재 체내에 계속 잔류하기 때문에 그거는 1년에 1번은 하고 있고요. 도원동 쪽에 작년에 왕벚나무 쪽에 복숭아명나방이라고 해서 천공성 해충이 발생해서 별도로 한번 했었고 올해도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옥 그래서 보통 5월, 6월에 약을 치거나 그런 거 하나요? 5월, 6월에?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해충 종류에 따라 다른데 방패벌레라든지 이런 거는 봄, 가을에 이렇게 또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나리 같은 이런 경우는 새순 나고 난 뒤에 4월 이 정도에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옥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주택들이 많아서 주민들이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인 것 같아서 병충해 관련 그런 부분 조금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게 근린공원 앞에 지금 벚나무가 엄청 크게 자라고 있는데 너무 자라서 가지가 뻗어가니까 일반 주택에 옥상 있죠? 옥상으로 낙엽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것 조금 부탁드리고 그리고 도원근린공원에 거기 분수가 있어서 분수 소리가 밤에 너무 많이 나서 잠자기가 어르신들이 좀 힘들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민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사전질의가 있었고 집행부에 대하여 특이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순옥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2024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우선 저희들이 이렇게 운용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거는 「지방재정법」과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과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본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됩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이번 변경안은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계획은 변동이 없으며 수출계획은 기존 예치금 256억43만8,000원 중 166억4,281만4,000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변경하여 향후 구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또 주요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통합계정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예치 시켜놨다가 그 용도밖에 쓸 수 없는 기금이고요.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재정안정화계정은 재원의 잉여금을 기금으로 예치해 놨다가 다른 회계로 쓸 수 있는 걸로 변경하는 기금입니다.
설명이 어려워서 제가…, (웃으면서) 혹시나 질의가 있으시면 제가 다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계정은 저희들이 지하수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하수특별회계의 사용료를 받아서 그 세출에 필요한 거를 쓰고 난 뒤에 남은 금액을 예치해놓은 거를 통합계정이라고 하고요. 재정화안정기금은 그 전년도에 다 결산을 하고 돈이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다른 사업에 편성하지 않고 우선 예치시켜 놨었는데 이때까지, 근데 지금 추경을 하려니까 사업에 편성할 돈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을 해서 좀 쓰려고 합니다. 설명이 됐겠습니까? (웃으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옥 기획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위원장 정순옥 사실 회계연도 안에서 이게 재정수입의 어떤 불균형 조정을 위해서 통합재정안정기금을 지금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순옥 그렇게 하고 사실 이거를 그때 박종길 위원장님께서 사실 이 기금이 조성되지 않았었잖아, 그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이때까지는….
○위원장 정순옥 0원이었습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위원장 정순옥 0원이었는데 지금 이 기금이 256억 원이 조성된 지가 불과 얼마 됐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저희들이 작년에 예치시켰습니다.
○위원장 정순옥 작년에 기금이 조성이 돼서 지금 다시 이거를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냥 이거 사용처를 이렇게 보면 세입의 합계 금액이 최고 3년간 평균보다 조금 감소한 경우에 이거를 쓴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나 청소과에 쓰는 이 금액이 과연 이게 부합한가 저는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거는 사실 대규모 재난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하는 기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보다 작은 구에도 지금 천몇백 억씩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160억을 지출한다 그러면 지금 90억이 남는다는 것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순옥 그러면 지금 이거를 이렇게 비축도 못해놓고 160억을 쓴다 그러면 우리 달서구의 재정이 지금 불건전하다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아닙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재정안정화기금은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난이 났을 때도 쓸 수 있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주요 특정 사업에도 전출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제 이때까지 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시키는 지방회계법이 순세계잉여금의 최근 3년간 20%를 초과하고, 초과분의 20%를 넣을 수 있었는데 이게 좀 더 완화됐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적립하는 게 이제 최근 3년에 10%만 넘어도 50%까지 적립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의 재정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렇게 쓰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적립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옥 그런데 그게 사실 저는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수입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셔야죠, 그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순옥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비축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 돈도 없어서 청소과에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 이 돈을 이게 90억 같으면 중구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작은 데도 110억씩 이렇게 비축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달서구의 재정은 저는 앞으로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다른 데는 남구 같은 경우에도 979억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예산의 어떤 부분은 저는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는 이 예산에 충분히 이거는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사업을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발굴을 할 때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옥 그래서 정말 이 돈이 사실 없어서 256억을 그냥 잠깐 돌렸다가 지금 또 빼 쓰겠다 지금 이런 논리 같은데, 이 부분 조금 더 신중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이 부분 동의하시죠?
(집행부석에서-예.)
정말 우리 달서구에 앞으로 지금 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 이 부분에서 재정이 악화되면 어떻게 감당할 건지도 저는 고려가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히 좀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이렇게 기금을 전출해서 사용하는 이 절차가 굉장히 지금 복잡하고요.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는 까다롭지 않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이영빈위원 승인을 얻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예산안 심의하는 단순한 과정보다도 저는 더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보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앞에 정순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또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야 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사실 본 취지 자체는 어떤 재난 또는 대규모 사업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봐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특수한 경우고…, 정말 허리띠 당장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꺼내쓰기가 어려운데 저는 이런 걱정도 들어요. 이렇게 꺼내기 힘든데 앞으로 기획과에서 이걸 적립을 또 하겠냐 싶은 우려도 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요, 그런 거예요. 필요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열 발 양보해서, 근데 문제는 앞으로의 적립을 할 부서나 청의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한번 빼다 쓰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에 “아이고, 적립하지 말고 순세계잉여금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그거 그냥 쓰자.” 이렇게 하는 게 일하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논쟁은 있겠지만 하여튼 의회의 입장은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된다. 적립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청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사실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정말 힘들지 않으면 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작년에 조정교부금이 165억 원래 내려오기로 되어 있어 교부 결정이 됐는데 시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교부세가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도 중앙에서 65억을 적게 줬습니다. 180억 정도가 그렇게 펑크가 나다보니 저희들이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만 논의·교부되었다면 이거는 쓰지 않았을 정도의 재정은 충분히 됐었거든요. 우리 구청 재정이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예측을 잘해서 될 수 있으면 재정안정화기금을 건들이지 않고 저희들이 재정을 운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근데 거기 참고자료 제일 아래에 의회 의정활동비 인상분을 넣어주셨는데 이거는 그냥 추경에 편성해서 하면 되지, 굳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의회 의정활동비 인상분을 갖다가 편성해 놓은 거는 사실 좀 속이 보이거든요.
(장내웃음)
안 그렇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이게 전체 예산을 했는데 사업비에 넣기가 그래서 진짜 필요한 수수료나 인건비 이런 것들만 골라서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다른 사업비는 많으나 또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업비에 쓴다는 게 좀 그래서요. 사실은 이런 걸 다 넣게 됐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옥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게 임의 사용하시는 거죠? 임의로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임의로 사용….
○위원장 정순옥 예, 임의로. 이게 제가 뭐를 말씀드렸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안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나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장 정순옥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사용 범위에 의해서 사용을 한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 그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순옥 근데 사실은 이거는 긴축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미를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더 한마디 듣고 싶은 건 아까 160억을 쓰고 비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달서구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가 비축이 돼 있어야 됩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특별하게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옥 기준은 없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옥 기준은 없는데 지금 중구는 우리 인구보다 훨씬 작은 데도 110억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위원장 정순옥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달서구가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축의 의미라는 거는 들어오는 돈이 쓰는 돈보다 훨씬 많아야 되는데 지금은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세비 줄어들고 있는 거 아시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위원장 정순옥 그런데 저는 쓰는 돈이 이렇게 많은데 비축을 한다는 거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걸 비축을 하시는지,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또 잘 살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과장님, 저는 한마디만 하고자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이거 신청을 하실 때 거기 참고자료에 보시면 이런 항목들을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정정당당하게, 그죠? 신규사업이나 사업 이런 항목으로 이 자료를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 우리가 심사를 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고정비를 항목으로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올해 추경에도 신규사업 나가는 거 많잖아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신규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저번에 언급했듯이 공원의 정비라든가 이런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지금 신규사업은 거의 없고요. 이미 설계를 마쳤는데…, 설계를 마치고 설계비만 저희들이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진짜 시행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진환위원 제 말뜻을 알 겁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이진환위원 이렇게 눈가림하지 마시고 이거를, 항목을 좀 더 우리가 심사할 수 있는 항목으로 좀 넣어서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심사를 받길 바랍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사전질의가 있었고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 |
정순옥임미연이영빈권숙자김장관 |
고명욱이진환박왕규 |
○출석전문위원 | |
류순자 |
○출석공무원 | |
기획경제국장 | 윤경득 |
문화환경국장 | 김산주 |
도시창조국장 | 임진규 |
기획전략과장 | 천지영 |
회계과장 | 정재호 |
청소과장 | 마규봉 |
기후환경과장 | 도영희 |
공원녹지과장 | 최병우 |
○출석참고인 | |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 최현묵 |
○출석사무직원 | |
지방행정주사보 | 김은진 |
지방속기서기보 | 이은미 |
【첨부자료】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운영·기획재경·복지문화·도시환경위원회)】
【2024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