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20일(목) 10시
장 소 운영위원회실(복지문화위원회실과 겸용)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제30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3. 제30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순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30일 구청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2024년 5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2024년 6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제30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개의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 요청의 건이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함으로써 구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구민에게 봉사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우리 의회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과 토의를 한 후 감사일정 등 일반적인 사항과 부서별 감사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시간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토의하여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장관입니다.
202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일정, 감사반 편성 등 일반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이 되는 감사자료 목록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환 김장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보고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 중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저촉되는 문구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35분)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규입니다.
평소 의회업무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예, 정순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서에 보면 불용액 감소를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불용액을 최소화 해야 된다는 노력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의정활동에 경비가 있지요? 업무추진비,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예.
○정순옥위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는 허용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지출 허용이.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제업무추진비에 관계되는 지출할 수 있는 규정은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 내용을 한번 드려볼까요?
○정순옥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행정안전부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해야 됩니다.
○정순옥위원 사실 상임위원장을 해보지 않은 의원들은 이게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지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자세하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의원 연수 및 타시도 비교견학 등을 위한 출장여비 집행잔액이…, 2,225만3,000원의 예산을 잡아서 지금 집행잔액으로 보면 1,300만 원은 지출이 되었고, 집행잔액이 9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비교견학이나 우리가 연수 같은 부분에 추진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남은….
○정순옥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집행을 좀 추진을 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셔도 될 것을 덜 가셨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의 50% 이상이 지출이 안 되었고, 지금 출장여비로 잔액이 남아있다면 비교견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져서 지금 남은 금액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이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타 기관 방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리고 저희가 해외연수도 있고, 국내연수도 있고 그다음에 행감이나 이런 자체 교육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교육이 있는데 제가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이게 개인적으로라든가 아니면 국내외 어떤 여비가 개인적으로 얼마만큼 책정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지출이 되었고, 이런 내용들이 저는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그 부분도 한번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온라인을 하든 국내외 연수를 계획을 하든 이런 부분들이 여비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얼마만큼 산정되어 있고, 그게 누가 얼마만큼 써서 얼마만큼 남아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간 사람도 있고 안 간 사람도 있고 이래서 그것을 초과한 사람은 안 간 사람의 것을 쓸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개인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예를 들어 80만 원이 책정되어 있으면 한 사람이 80만 원을 다 썼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사용을 안 한 것을 썼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여비나 국내연수에 관련된 금액이 얼마가 책정되어 있고, 1인당 정확하게 얼마 그다음에 그것을 사용했을 때 얼마가 남아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을 통해서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쓸 수 있는 범위라든지 현재 어느 정도 썼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예,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간단한 것 2개만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무기계약직 보수에 대한 것인데 무기계약직 보수에 대한 돈이 좀 많이 남았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어떻게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지금 저도 와서 보니까….
○남현주위원 많이 책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또 어떻게….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좀 많이 남은 금액이 우리 의정공통경비하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님이나 확대의장단 업무추진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국장하고 전문위원 업무추진비가 한 86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게 큰 금액이고 나머지들은….
○남현주위원 뒤에서 보면 101-03 무기계약직 돈이 왜 많이 책정하셨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나가는지 궁금해서, 여기 업무보고서 뒤에….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위원님! 검토보고서 말씀이십니까?
○남현주위원 예, 검토보고서에….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자료를 찾고 있음) “…….”
○남현주위원 뒤에서 두 번째 장 위에 보면 셋째 줄에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제가 이제 파악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의회에 공무직 TO는 두 명입니다. 한 명은 3층에 근무를 하고 한 명은 이전에 국장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실을 위해서 공무직 한 명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해도 사실 그만큼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최근에 한 몇 년 전부터 공무직을 실질적으로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예산을 완전 삭감해 버리면 다음에 공무직이 필요할 때 할 수가 없어서 매년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가 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남현주위원 인력을 한 사람 덜 써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예, 지금 저희가 어찌 봐서는 예산 절감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인력을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남현주위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궁금해서 몰라서 한번 여쭈어보는데요. 국민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보험하고 납부를 하는데 의원들은 개개인 다 넣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그렇게 다…, 기관에서 주는 게 있고 또 우리 월급에서 떼 가지고 모아놓았다가 같이 기관에서 주는 것과 합산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남현주위원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다 개인적으로 다 넣어 주시네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남현주위원 궁금해서, 국민연금부담금도 똑같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남현주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남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예, 권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예, 저는 의회에서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2023년도, 2022년도에, 저는 초선으로 들어오고 해서 2023년도에 본격적인 활동을 하면서 교육이라든가 모든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활발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물론 조금 못다 갔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게 우리 의원님들 그렇고 좀 예산을 절감하고 아껴 쓰다 보니까 남았다고 저는 좋은 취지로 생각합니다. 이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여기에 일반회계에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관용차량 유류 구입이라든지 내지는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과다하게 남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예, 차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또 차가 갑자기 고장날 수 있어서 그렇지만 보험료 같은 그런 부분은 예측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예측이 가능해서 결산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추경할 때 잘 조정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 부분에서 여비라든가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불필요한 곳은 안 가고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좀 노력했다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차기년도 2024년도 중반이 지났지만 보고 할 때 2025년도하고 이런 게, 또 2024년도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이 예산이 저희가 아껴 쓰고 했던 데 대한 노력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은 불용률이 전체 몇 %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96.1%를 집행했으니까 한 3.8% 정도 됩니다. 3.85% 정도 됩니다.
○이영빈위원 3.8%가 사실 통상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자체가. 3.8%가 그렇게 불용률이 높다고 또 단언하기에는 힘들기는 하지만, 더 낮다고 하기에도 애매모호해서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달서구 일반회계 불용률에 비해서 지금 높다고 나와 있는 지점이 저는 좀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 불용률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데 여기 한몫했던 단위사업 과목이 우리 기본경비 중에 사무관리비 저는 이 부분이 좀 눈이 띄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무관리비라는 게 201-01이 통상적으로 부서에서 업무를 집행할 때 이게 집행잔액이 사실 많이 남을 일이 잘 없는 과목번호이거든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이셨더라면 불용률이 수치상으로만 봐도 달서구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했구나! 하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의회가 의회사무국이 달서구청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바람에서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의회사무국에 기본경비 중에 사무관리비는 우리 직원이 편성될 때 직원 1인당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1인당 얼마 해서 곱하기 사무국직원 해서 그렇게 편성이 되는데, 이렇게 보면 행정사무용품 예를 들자면 복사용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 다음에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합니다.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야간이라든지 공휴일에 나왔을 때 급량비라든지, 다음에 우리가 전산기기를 많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산소모품, 다음에 전산 그런 어떤 부분들을 사용합니다. 그런 것으로 사용을 하는데 좀 많이 남았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중간중간에 추경을 할 때 그때까지 정산을 해서 결산까지 안 남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 방법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뒤에 팀장님들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이렇게 금액이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금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더 좋은 결산보고서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장관 부위원장, 손을 듦)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장관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작년 한 해 살림 산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붙임에 2023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보면 상임위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의장님, 부의장님은 빠져 있네요. 그렇지요?
그 지출경비에 보니까 아까 좀 전에 정순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에 있어서 첨부를 같이 해서, 혹시 이것은 정보공개 요청이 아니고 그냥 자료 요청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제일 뒷장 9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자료를 찾고 있음) 이것은 의정운영공통경비로써 업무추진비하고는 다른 겁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다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업무추진비하고 목이 다릅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목이요?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목이 다르고 이것은 205-05고….
○부위원장 김장관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이것이 안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이 목이 아니고, 의장‧부의장님은….
○부위원장 김장관 목은 아니더라도 여기에 없기에….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다른 목으로 되어 있는데, 205-05에 대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 지금 첨부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앞에 502페이지에 보면 205-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의장‧부의장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따로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따로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함제작에 늘 우리 의원님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예.
○부위원장 김장관 여기에 보면 1인당 11만 원이면 11통입니까? 양이 어떻게 되지요?
○의정팀장 김미영 (집행부석에서) 10통입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10통 됩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밖에 주문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주문하는 것하고는 금액이 좀 차이가 나기도 하고, 우리가 늘 부족한 부분도 있고 혹시 좀 더 저렴한 데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좀 더 많은 숫자로 할 수 있는 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우리 명함제작 내용에 있어서 지난번에 내가 한번 물어보니까 구에서 하니까 당명 표기가 안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공히 동일한 사항입니까? 그 부분은.
(「예.」하는 이 있음)
그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단체지원경비 1,000만 원인데 잔액이 7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병갑 팀장님하고 우리 지원관들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이렇게 많은 잔액이, 1,000만 원에서 700만 원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좀 더 연구단체를 우리 의원님들이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챙겨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려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연구단체가 좀 더 지원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위원장 김장관 그 계획을 짤 때 한 번 더 세밀하게 챙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을 전했으리라 봅니다. 일단 저희가 이렇게 의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 사실 모든 것을 숙지하기가 힘듭니다. 모든 업무에 경비 사용내역부터 해서 어디까지, 범위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9대 들어오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1년, 2년이 지나면 그것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비든 업무추진비 범위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도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을 예를 들어 “연구단체를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한 활용하십시오.”라고 안내를 그때그때 해주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데 활동에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 대표하시는 분한테라도 한번 그 사업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30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3항 제30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장태열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장태열입니다.
제30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주요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임시회 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는 7월 4일 1일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결정, 9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친 뒤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 임시회를 폐회하는 안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제9대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원만한 의견 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제30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7월 4일 1일간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제30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 ○출석위원 |
| 박정환김장관이영빈권숙자정순옥 |
| 고명욱임미연남현주 |
| ○출석전문위원 | |
| 류순자 |
| ○출석사무직원 | |
| 의회사무국장 | 이영규 |
| 의정팀장 | 김미영 |
| 의사팀장 | 장태열 |
| 정책지원팀장 | 이병갑 |
| 홍보기록팀장 | 황혜숙 |
| ○의회사무국참석자 | |
| 지방속기주사 | 심은주 |
| 지방행정주사보 | 백운하 |
【첨부자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서】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