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1일(화) 10시
장 소 기획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5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4회 제1차 정례회는 2024년 5월 30일 김정희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24년 5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4년 5월 30일 기획재경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김정희 의원 외 5인)
(부록에 실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달서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지원 시책 등의 정책이 적극적으로 강구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김정희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지원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달서구에.
○김정희의원 163명입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주로 많이 있는 데가 어느 쪽입니까?
○김정희의원 많이 있는 데가 상인3동에 62명이고요. 송현2동에 17명, 신당동에 15명, 장기동에 10명 그리고 나머지는 한 4명, 1명, 월성2동에 9명, 진천동에 9명 그래서 전부 합계가 163명입니다.
○손범구위원 보통 이렇게 보니까 생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건데 예산은 어느 정도 쓰고 있지요?
○김정희의원 예산은 총무과에서는 13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인당요?
○김정희의원 아니요. 총 예산이. 그리고 나머지가 이것은 국비고요. 그 다음에 민주평통 구협의회 구비로 나머지 300만 원, 북한이탈주민 통일 안보 현장 교육이 300만 원 그 다음에 달서구민과 함께하는 통일음악회에 1,000만 원, 북한이탈주민 문화 체험에 2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의원님, 지금 우리 구에서 북한이탈주민들 130만 원이었잖아요. 이 돈의 사용 내역은 혹시 파악을 하셨나요? 방금 평통이나 이것은 거의 축제 관련된 예산인 것 같고, 우리 구에서 130만 원이 어떻게 이용되고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김정희의원 130만 원이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총무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 서민우 아니요. 이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김정희의원 저는 훨씬 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좀 더 이분들이 아무래도 한국에 오셔 가지고 굉장히 정착하기도 모든 정치, 경제,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끼리 좀 체육대회를 서로 하게, 1년에 한 번이라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소통을 하는 그런 날을 만들어 준다든가 구청에서 조금 더 지금보다는 구체적으로…….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그런 게 조례에 담겨 있나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려면 지금 김정희 의원님 조례 내용을 보면 구청장 책무만 담겨 있다는 말이에요. 맞지요?
그런 것처럼 방금 조례를 발의하면 이 조례를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30만 원이…, 과장님, 우리 130만 원도 다 활용, 활용이라기보다는 이 돈은 거의 못 쓰는 돈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소희 그렇습니다. 이전에 계속 예산이 한 400만 원, 300만 원 있다가 활용도가 낮아서 올해 130만 원 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서 행사라든지 기타 등등 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죠?
○총무과장 김소희 구에서는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유관기관에서는 아까 민주평통이라든지 이런 유관기관에서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저는 김정희 의원님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좀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이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가 언어, 기초학력 및 사회 적응 교육, 고충 생활법률 등의 상담 및 취업 지원,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위원장 서민우 그런데 그렇게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김정희의원 그런데 이 부분은 향후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서로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하루 정도 날짜를 정해서 체육대회를 열어준다든가…….
○위원장 서민우 그것은 조례 준비하시면서 부서랑 협의를 한번 해 보셨나요?
○김정희의원 이 부분은 이제 총무과에서 세부적인 사업은…….
○위원장 서민우 아니요. 제가 궁금한 것은 조례를 보면 전반적인 내용을 다 검토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무엇을 하겠다는 것 아까 전에 체육대회 등 기타 등등 좋은 아이템을 갖고 계시는데, 조례 준비하면서도 이런 내용을 부서랑 한번 이야기해 본 적 있으시냐고 제가 그냥 여쭈어보는 겁니다.
○김정희의원 그런 부분들을 제가 건의는 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김정희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서 서민우 위원장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조례 개정 심의를 제가 좀 상당히 그래도 많이 한 편인데 구청장의 책무가 삽입되어서 들어오는 조례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만 삽입되어서 들어오는 내용들이.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11조] 부분도 조금 수정을 하셨잖아요. 심지어 [11조]가 수정된 것은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김정희 의원님께서 수용하신 결과라고 보이기 때문에, 아닌가요?
○김정희의원 상위법령에 따라서 수용하는 건 당연한 거죠.
○부위원장 이영빈 맞습니다. 수용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김정희 의원님께서 조례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이 조례를 좀 디벨롭 한다거나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서 지원 정책을 발굴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어떤 노력보다는 “구청장의 책무” 이것 한 조항만 끼워 넣는 조항으로 보여서 이게 나름대로 자료도 수집을 열심히 하신 것 같고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 왜 더 깊은 고민이 담긴 조례가 나오지 못한 부분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쉽다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김정희 의원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정희의원 글쎄요. 제가 조례 발의하면 의회에서 번번이 퇴짜를 맞기 때문에 제가 적정한 타협선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올바른 대답일까요?
○부위원장 이영빈 전혀 올바른 대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한 이유가 구청장의 책무 한 조항만 삽입한 이유의 정당화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구청장의 책무를 넣어서 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조례를 챙기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개정안을 제시를 했고요.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담당 부서와 함께 내년도 예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챙기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지방보조금 관련된 조례를 집행부의 수정안 또는 상위법령에 따른 안으로 개정을 하셨는데 우리 구청장의 책무도 역시 상위법령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김정희의원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삽입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주장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김정희의원 있습니다. 보통 구청장의 책무를 넣는 조례도 있고 안 넣는 조례도 있고 한데 제가 이 부분이 조금 소홀해서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달라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넣었고요.
현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 우리 달서구의회에서 거의 몇 가지 조례가 심의 보류되거나 퇴짜를 맞거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 선에서는 적절한 타협점을 찾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원래는 다른 시책 같은 사항들을 추가하고 싶었는데 이게 보류 또는 부결의 상황이 올까 봐 안 넣었다는 말씀입니까?
○김정희의원 네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러면 그 내용도 준비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될까요?
○김정희의원 준비한 내용은 다른 시․도의 사업내용들을 보면서 참고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준비를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어떤 내용인지도 들어볼 수 있습니까?
○김정희의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육대회, 이분들이 통일안보교육 가서 형식적으로 하루 1박2일 다녀오는 것보다는 저는 이분들끼리 어떤 네트워크 구축을 해주고 서로 의지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실질적인 그런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앞서서 책무와 관련해서 삽입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김정희 의원님 하신 말씀도 맞거든요. 구청장 책무를 넣기를 바라는 의원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통 신설 조례에 이렇게 구청장의 책무를 삽입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있는데 구청장의 책무만 삽입해서 개정하는 경우를 제가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저는 사실 처음 봅니다. 이 조례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김정희의원 그 부분은 제가 아까 현실적으로 제 조례에 대해서 달서구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거부하는…….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의원님! 모든 의원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삼가주십시오.
○김정희의원 그런데 이때까지 그러면 김정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저만큼…….
○위원장 서민우 의원님! 저희가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저만큼 거부되거나 보류된 적 있습니까?
○위원장 서민우 모든 의원이 그렇지 않습니다. 말 자제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저는 이제 김정희 의원님이…….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의원님 말 자제하십시오. 모든 의원을 통틀어서 그렇게 표현하지 마십시오.
○김정희의원 제가 가장 많이 보류되거나…….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라고요.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진행합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김정희 의원님 조례가 보류되거나 가장 많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시기는 하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고요.
○김정희의원 제가 통계를 다 내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하여튼 본인께서 통계를 내고 가지고 계신다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그 이야기까지 제가 사실 들어가면서 심의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늘 올라와 있는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 김정희 의원님의 과거에 심의자료나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려던 말씀이 “구청장의 책무의 내용만 개정되어서 들어오는 조례는 나는 처음 본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심도 있는 조례 심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있음)
과장님, 과장님 검토의견 제가 읽겠습니다. “해당 의원의 발의 개정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 및 자립지원 기반 조성을 위해 구청장 책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 및 현행 조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개정 조례안은 [제3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책 지원에 관련한 법률 [제4조2]와 중복되는 규정이므로 입법 체계상 개성의 실효성이 낮아 입법이 불필요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답변은…, 이것 맞지요?
○총무과장 김소희 예, 그렇게 검토보고를 냈고요. 제가 이런 관련을 법제처에 확인하고 알아보니까 법제처에서는 “하위법령에서는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중복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 “일부 중복하는 경우가 있지만 바람직한 입법활동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보고를 냈습니다. 행정기본법에도 법령 상호 간에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 일단 부서 검토는 이렇게 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사업 이야기를 했는데 체육대회를 하든 무얼하든 사업 이야기를 아까 발의하신 우리 김정희 의원님이 하셨는데 그것은 조례가 없어도 가능한 거죠?
○총무과장 김소희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지금 현재 이 조례로도 충분하게 사업이 다 가능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소희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저희들 음악회라든지 문화체험이라든지 안보현장 견학이라든지 그리고 또 아까 네트워크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돈독하게 경찰에서도 하고 있고 하나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서부고용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돈독하게 네트워크는 구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모른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홍섭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서민우 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세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재산세 추가 감면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경감률이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세무과장 윤홍섭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러면 100분의 50이면 허용할 수 있는 최대치로 감면률을 상한치로 설정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통상적으로 다른 지자체 시‧군에서도 특이 사항 없이 늘 이렇게 해오고 있는 부분이죠?
○세무과장 윤홍섭 예,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대구시 담당자들끼리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해서 대구시하고 구‧군이 전부 협의해서 이 비율로 경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합의되어서 개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예, 명쾌하게 답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잠깐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이전에 재산세 100% 감면했잖아요. 그런데 추가 50%는 뭡니까? 100%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100%를 감면해 주는데 2023년도에 이 법이 개정되면서 감면률을 축소를 했습니다. 범위는 확대해 버리고요. 감면법인에 대해서 범위는 확대하고 유상으로 사용하면 25% 감면, 무상으로 사용하면 50% 감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50%는 조례로 추가 경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존에 법인들이 100% 감면받다가 또 50%로 축소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50%를 더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똑같은 거네요. 100% 해주다가 50% 해주고 또 추가 50%…….
○세무과장 윤홍섭 일부 법인 같은 경우에는 똑같고요. 새로 또 범위가 확대되니까.
○손범구위원 취득세는 마찬가지 재산세와 똑같아요?
○세무과장 윤홍섭 취득세도 마찬가지 시에서 시 조례로 저희들 비율과 맞추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기존에 재산세만 다루었는데 신설하면서 취득세도 같이 다루는 거예요?
○세무과장 윤홍섭 아닙니다. 기존에 취득세도 따로…….
○손범구위원 기존에는 재산세밖에 안 되어 있는데요.
○세무과장 윤홍섭 취득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시 조례로 개정을 합니다.
○손범구위원 시 조례로 하고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여기 무료시설, 유료시설 기준이 그러면 사용하러 오는 사용자들이 그 시설을 공짜로 이용하느냐 아니면 일부 돈을 내느냐 거기에 따른 겁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예, 맞습니다.
○권숙자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노인복지관 같으면 거기에 와서 시설을 이용하는데 돈을 내고 사용한다, 안 한다. 그 여부입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또 이것하고 다른 조례로 경감해 줍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사회복지시설 양로원, 아동보육, 가족복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세무과장 윤홍섭 현재 사회복지시설 중에 우리 구에 있는 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사랑의손잡기실천본부, 대구다운협회 이 3개 법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법으로 100% 감면을 받았습니다. 감면을 받다가 이게 감면율이 축소되고 범위는 확대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50%로 감면이 바뀌고 조례를 50% 추가로 경감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방금 말했던 이 법인들이 무료로 이용객들을 받고 이렇게 하면 경감률을 적용하는 거고, 또 돈을 받고 이렇게 해버리면 25%밖에 경감을 못 받고 우리 조례에 50% 하더라도 75%밖에 못 받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100%로 하던 것을 50%로 낮추어 주고 그 다음에 무료 시설, 유료 시설 유무에 따라서 다시 추가 경감이 무료 시설은 50%니까 결국 거기에는 100% 다 감면받는 거네요? 해석이 맞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무료로 한다면, 예.
○권숙자위원 그러면 유료로 하는 곳은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50% 되고 나머지 25% 유료시설에 대해서 25% 감면이 있으니까 75%만 감면받는 거고 이렇게…….
○세무과장 윤홍섭 예, 조건이 그러니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사회복지법인 구세 감면해 주고 이것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단체들이 굳이 세금까지 감면을 받아 가면서 이게 설립하고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이 단체들이 세금 정도 감면 받을 정도로 열악하고 낼 형편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이 법인은 전부 대부분 비영리단체입니다.
○정창근위원 비영리단체지만 이게 우리 상위법으로…….
○세무과장 윤홍섭 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이유가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이렇게 범위를 확대했거든요.
○정창근위원 우리가 세금을 각종 면제해 주는 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특정 단체를 콕 집어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이것 아주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사회복지법인도 비영리단체지만 어느 정도 그게 수입이…, 그러니까 참 이게 민감한 부분인데…….
○세무과장 윤홍섭 세법에 시행령에 보면 이 단체가 비영리대상이 되는 조건들이 또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그 어떤 수익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구성원들한테 환원은 못 해주거든요. 구성원들한테 가져가면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는데 구성원들한테 나누어주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사업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정창근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내 개인적인 생각은 사회복지사업법 자체가 잘못되었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게 굳이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감면해 주고, 안 해줘도 그분들 충분히 잘 돌아가고 잘 하거든요.
○세무과장 윤홍섭 개인적으로 좀 더 이런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이렇게 또 감면을 해주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노령인구도 증가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의 경감은 옛날부터 계속 유지가 되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감면해 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좌우지간 저는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 제도 자체가 무언가는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세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45만 원 이상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45만 원 이상은 준등기 또는 등기로 보냅니다.
○손범구위원 본인이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세무과장 윤홍섭 예, 등기는 본인확인을 우체국에서 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즘 사회적인 여건이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등기나 준등기를 보낼 경우에 오히려 수령할 사람이 없어서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손범구위원 이건 법은 수령함과 동시에 법적 효력이 생기잖아요. 그럼 의도적으로 수령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우편으로 보냈는데 수령을 안 한다고요?
○손범구위원 본인이 없으니까 못 하잖아요. 그 핑계 되어서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세무과장 윤홍섭 안 하면 또 공무원이 직접 송달하거나 공시송달을 합니다.
○손범구위원 가산금은 몇 %입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용어가 이제 개정이 되었는데 가산세라는 것은 전에 납기가 지나버리면 3% 했는데 납부지연가산세로 용어가 지금 중가산금하고 통일이 되었습니다. 명칭은 바뀌었고 비율은 마찬가지로 3%입니다.
○손범구위원 쭉 계속 3%입니까? 안 그러면 올라갑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처음에 첫 달에는 3%고 그 다음부터는 0.66%씩…….
○손범구위원 0.66%씩 계속 일률적으로?
○세무과장 윤홍섭 예.
○손범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등기 발송할 때 100% 다 등기로 발송합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30만 원 이상 했는데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45만 원 이상…….
○김정희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45만 원 이상에 대해서 건건별로 100% 다 등기로 발송하는지 아니면 문자 발송을 섞어서 하는지?
○세무과장 윤홍섭 등기로 발송을 하고 저희들이 납기 전에 한 3일 전쯤에 문자로 발송하고요. 독촉장 같은 경우에도 또 문자로 발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기로 무얼 받으면 낮에 집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수령하는 그 자체가 너무 불편해서 그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조금 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은 어떨까요?
○세무과장 윤홍섭 제일 좋은 것은 전자송달 신청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전자송달 신청하면 앱으로 이렇게 받아볼 수가 있고 그 앱을 통해서 납부까지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요즘 저희들도 등기로 보내면 더 민원이 생깁니다.
○김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찾으러 우체국에도 안 갑니다. 우체국에 그냥 어디에서 보냈느냐 물어보고 세무과에서 보냈다고 그러면 세무과에서 금액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해버리고 우체국에는 안 가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김정희위원 그런 방법들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찾아보는 방법이 없을까?
○세무과장 윤홍섭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일 좋은 것은 전자송달 신청하는 거고 구청 세무과에 전화하시면 또 가상계좌를 문자로 보내드리고 합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
| 서민우이영빈권숙자이진환손범구 |
| 정창근김정희 |
| ○출석전문위원 | |
| 박정희 |
| ○출석공무원 | |
| 행정교육국장 | 정온주 |
| 총무과장 | 김소희 |
| 세무과장 | 윤홍섭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 지방행정주사보 | 김은진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