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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2024.06.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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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3일(목) 10시

장 소 기획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근거법령, 구 전체 세입세출 결산 분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8에서 9쪽입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반갑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및 구정 발전에 힘쓰시고 저희 청렴감사실 주요 시책 등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서민우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청렴감사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청렴감사실)

(별책)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실장님, 체험형 청년교육을 직원 분들 약 60여 명이 갔다 오셨지요?

그러니까 달서구가 “경주 최 부자 아카데미 체험형 청렴교육 현장을 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약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갔다 왔는데 어떠세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거기에 가서 현장 체험도 하고 특강도 현지에서 하고 그리고 거기에 시설도 좀 돌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들 호응이 상당해 가지고 작년에 이어 가지고 올해 못 간 사람들 이번에 또 재차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합교육에 주입식 교육보다도 현장을 통해 가지고 힐링도 하고 소통, 감사, 청렴 교육이라든지 체험형으로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높은 걸 실감도 하고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저도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집합식 교육보다는 현장을 보고 와야 된다는 것에 공감은 하는데 너무 소수 인원이고 그런데 금액은 너무 또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좀 대책 방안이나 좀 더 어쨌든 올해 2년차를 했잖아요. 방안이나 이것 공감은 하는데 예산 대비 인원이 조금 60명이면 또 우리 공무원이 1,000 몇 명이 넘는데 이걸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 부분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혹시 끝나고 나서 회의를 하셨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런데 이 부분은 한꺼번에 많이 가면 좋지만 이게 전부 평일에 가다 보니까…….

○위원장 서민우 1회차, 2회차니까 1년에 60명이 끝인 거잖아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그러니 지금 전부 격무에 일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인원 차출이 쉽지 않은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도 호응이 좋아가지고 연차적으로 지속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결론을 좀 내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가는 게 통근버스 2대로 갔다 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도 위원회에 그런 협조가 가능하다고 하면 통근버스에 의존하지 않고 그런 부분도 방안을 저희들이 업무계획 보고라든지 예산 반영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내실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게 당일치기잖아요. 60명에 3,000만 원이면 예산이 많은 것 아닌가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자료를 좀 보고 제가…, 전체 예산이 560만 원입니다.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한 480만 원 정도…….

○위원장 서민우 500만 원이라고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위원장 서민우 네, 제가 이것 자료 금액을 잘못 봤네요. 사무관리비 포함해서 3,000만 원인데 우리 갔다 온 500만 원…….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제가 이 금액 단위를 잘못 체크한 부분은 정정을 좀 하고요. 그런데 500만 원에 이 정도면 정말 잘 갔다 오신 게 맞는데 그러면 저는 분기마다 한 번씩은 가도 된다고 봅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분기는 조금 많이 혜택을 주면 좋지만 상‧하반기로는 이제 검토해 볼…,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상‧하반기로는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위원장 서민우 지금보다는 횟수를 1년에 한 번 있는 걸 저는 2번 늘려 가지고 집합식 교육보다는 그래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당연히 청렴 교육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약간의 이런 체험형 청렴 교육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모든 답이 현장에 있다고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이런 부분도 좀 분석해 가지고 검토 과정을 거쳐서 그런 부분도 좀…….

○위원장 서민우 이번에 한번 2년 차 끝났으니까 분석해서 제안설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분석해 가지고 어떻게 방안을 한번 도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우리 서민우 위원장님 말씀에 좀 덧붙이자면 이게 체험형 청렴 교육해서 3,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세부적으로 좀 하시지 왜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셨어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이 부분은 예산과목은 부기로 넣지만 거기에 보면 가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참여하는 것도 있고 현장 방문도 있고…….

손범구위원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청렴 시책 홍보비, 사무관리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가지잖아요. 이렇게 3,000만 원 하니까 이것 어디에 이만큼 썼는지를 모르겠는데…….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이것은 제가 왜냐하면 자료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에 다 담지를 못 해서 그런데, 여기에도 뭔가 하면 여러 가지 청렴 시책에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라든지 그리고 여기 뭐 공직자 윤리위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여기에 총 망라 되어 가지고 한 9개 사업이 전체 합쳐가지고 3,200만 원이 그렇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한 3,000만 원 되는 예산인데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큰 타이틀로라도 금액을 좀 했으면 이게 교육 받는 데 무슨 3,000만 원이고 이런 오해가 없었을 건데 이것 좀 세부적으로…, 너무 세부적으로 말고 타이틀만큼은 그래도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다음에는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백e 시스템 이것 뭡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청백e 시스템은 이제…….

손범구위원 2022년도 거네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청백e 시스템 여기에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아침에 청렴퀴즈라든지 그리고 청렴에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시스템에…….

손범구위원 원래 예산이 얼마인데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이게 지금 청렴이 시스템 예산이 잠깐만요.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행안부에서 한국개발원하고 위탁을 해가지고 전국에 위탁업체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여기에 이제 뭔가 하면 연초에 위탁운영비를 주어 가지고 연말에 정산해 가지고 남은 금액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그 다음 해에 세입 조치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손범구위원 실장님 그런데 아까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것 27만9,000원만 딱 적어놓으니까 이 사업에 얼마 쓰고 얼마 남았는지 모르잖아요. 내용이 자체가 부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이것은 제가…….

손범구위원 예산이 얼마고 얼마 집행했고 얼마 남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이게 뭔가 하면 세입이기 때문에 여기 세입되는 금액, 예를 들어서 27만9,000원 이게 이제 그런 설명은 제가 설명드리면 되겠지만 여기 세입에는 항목이 뭔가 하면 청백e 시스템 정산 잔액이기 때문에 정산액만 여기에 잡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있고 세출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전체 예산이 얼마고 집행은 얼마고, 집행잔액은 얼마다.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세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것만 있어서 여쭈어봤고 나머지 제가 보면 근무지 내 출장비 남았고 회의 탁자 대체 구입비도 남았는데 이게 청렴감사실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다른 부서에 봤을 때 많이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 근무지 내 출장 여비 이런 것 좀 활용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쪽 아쉬운 느낌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전략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입니다.

54만여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서민우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전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기획전략과)

(별책)


이상으로 기획전략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획전략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구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기획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질의 내용이 좀 많은데 여기 26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고문변호사 수당 해가지고 5,300만 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이진환위원 거기는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입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여기는 고문변호사 수당이 한 사람 당 월 25만 원 나가는 그 수당과 소송이 제기되면 변호사 수임료하고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 사례금도 지급하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송 수수료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우리 구에 상주하는 변호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는 법무팀이 없어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있는데요. 저희들이 변호사가 원래 있었는데 작년에 나가고 올해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공고를 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여기 30페이지에 임기제 변호사 아니에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것은 작년에 있었는데 지금은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나가고.

이진환위원 나가고 지금 고용이 안 되고 있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이진환위원 그러면 5,300만 원 이 비용은 올해 발생한 겁니까? 이것 작년 아니에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작년에는 계셨는데…….

이진환위원 제 말은 고용이 되어 있는 변호사가 있었는데 또 왜 이런 선임해 가지고 4,900만 원이 나갔냐는 말이지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고문변호사는 저희들 자문은 해주는데…, 우리 고문변호사 말고 우리 지금 임기제 변호사는 소송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자문만 해주고 하지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고문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 변호사 수임료가 한 5,000만 원 나갔는데 대충 큰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승소한 것들은 우리들 지하수 개발 허가를 내주었는데 그분들이 내준 것보다 더 많이 쓴 거예요. 더 많이 써가지고 그걸 취소했는데 이 사람들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을 걸어서 우리가 이긴 사례가 승소금이 나왔고, 그리고 이것은 좀 그런데 시간외수당 이런 것들을 덜 받았다고 소송을 걸었는데 우리가 또 이긴 그런 것들도 있고 사건은 여러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마다 저희들 수임 단가에 대해서 수임료는 보통 2억에서 5억 사이는 일단 소송 들어가면 무조건 300만 원씩 지급하거든요. 지급하고 만약 승소했으면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고 또 수수료 같은 것 인지대, 송달료 이런 것들도 다 지급하고 이게 모든 총 예산입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고요. 24페이지에 발간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지하주차장 아십니까? 그 옆에 보면…….

이진환위원 이 발간실에서 지금 한 2,400만 원 정도 썼는데 주로 어떤 것을 발간하는 거예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우리 서식, 안 그러면 인쇄 다 넘겨야 되는 서식 있지요. 각 과에 신청 서식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인쇄를 맡기지 않고 발간실에 공익 1명을 써서 발간을 합니다.

이진환위원 그렇다면 22페이지에 이것은 예산서 인쇄비 아니겠습니까? 7,4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건데 이 예산서 인쇄비가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파일이나 이런 걸로 의원들한테 제공을 해서 의원들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조금 이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은 법령적으로 인쇄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책자형 그런 형태인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7,93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지출이 약 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본예산서라든지 추경 1, 2, 3차 세 번 정도 책자형입니다. 현재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세부적으로 예산 부수적인 세부 설명서라든지 그런 연간 인쇄 비용인데요.

방금 PDF 형태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위원님이 보시려면 오늘처럼 위원회 같으면 컴퓨터가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시기에도 사실상 책자 전체적으로는 한 7,500만 원이 많게는 보이는데 이게 또 불가피하게 예산을 작업을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촉박해 가지고 또 들어가도 나가고 이런 부분도 좀 발생할 수도 있고…….

이진환위원 말씀의 취지는 잘 알아들었는데요. 우리가 이 책자도 받아보지만 이런 제안서나 부서에서 하는 이런 따로 유인물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대 상황에 맞게끔 파일로 이렇게 받아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보고…, 지금 디지털정보과 새로 생겼잖아요. 그죠?

그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와서 이걸 전부 물론 열심히 하는 분은 전부 다 이걸 탐독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필요한 부분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인쇄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향후 우리가 발전해 가는 미래에 발맞추어 나가 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이런 인쇄물 따로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자만큼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울에 교육을 가니까 예전에는 이런 책자를 줘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메일로 파일을 따로 주더라고요. 책자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그 파일로 해서 수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예산 책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20부 한다면 지금은 100부로 다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니 해마다 조금씩 줄여나가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2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당초 1,500에서 지출을 650하고 840이 남았는데 이것 이유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원래 당초에 예산은 저희들 1,500만 원 잡혀 있었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자산취득비 사용한 게 보면 이제 큰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자보건실 운영을 해서 건강증진과에 캐비닛 구입을 한다고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2,000만 원 정도 쓰고 감삼동에 재배정을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썼고요.

그리고 저희들 사무실에 어르신장애인과나 총무과 내에 잔디관리를 한다든가 그렇게 쓰고 이것 풀경비로 되는 거거든요. 구 전체에 갑자기 수요가 필요할 때 쓰고 남은 돈이 84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아까 잘못 말했습니다. 모자보건실 캐비닛 구입이 200만 원, 그리고 감삼동에 재배정 한 게 한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해서 모든 부서에 쓰고 남은 돈입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동 청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청 전체하고 다 해서 쓰고 남은 돈인데 그런데 지금 예산액이 1,500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을 650을 하고 840이 남은 것은 아무리 구 전체에 썼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무언가 하려다가 안 했다든지, 내지는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덜 되어서 이게 올해 미처 구입 안 하고 내년도에 해도 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었을 것 같은데 금액이 전체라 하더라도 당초 예산이 1,500 잡힌 데 대해서 나간 것 650 나가고 840이 나갔으면 무언가 하려고 했던 게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풀 경비를 작년에, 풀 경비는 뭐냐 하면 구청에 예산 시기가 있는데 예산에 미처 편성하지 못했을 때 갑자기 수요가 생겼을 때 하는 걸로 또 작년에 행감 때 지적을…, 예산을 잡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예산을 안 잡고 풀 경비를 쓰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급하게 필요한 것 아니면 풀 경비를 될 수 있으면 못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권숙자위원 또 이해가 좀 덜 되는데…….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 동, 구 산하의 모든 부서 동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특히 아까 모자보건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직 개편이라는 것을 상‧하반기 정원이라든지 부서 이동이라든지 그런 것도 염두에 둘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항상 이게 당초 계획했다가 또 변수도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공간 확보라든지 공간이 예를 들자면 부서가 늘어난다. 팀이 새로 생겼다 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행정 장비 같은 게 소요되잖아요. 그런 예비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니까 예비적으로 대충 어림잡아서 1,500을 잡아놓았다가 꼭 여기에서 지출해야 될 것만 지출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권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기관공통운영비 같은 경우에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포인트가 빗나가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사업비 같은 경우 연례적으로, 통상적으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비가 기관공통운영 경비에서 지출이 되고 있더라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자산물품 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야기가 다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심의가 올라와도 부서에서 프린터가 필요하다. 어떠한 기계가 고장 났다. 내지는 캐비닛이 부족하다. 이 물품들을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례적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예산 심의를 올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일할 때 필요한 물건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도 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잘못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 주시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권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을 잡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도 물론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당장 필요한 부분을 예산 잡아서 내년에 사자고 미루는 것 또한 비효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지난 행감 때 말씀 드렸던 부분을 많이 의식하셔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계신 거라면 자산물품 취득과 관련한 내용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탄소중립 연구용역비가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몇 %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34%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위원장 서민우 네,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1억이었는데 계약을 할 때 8,450만 원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저희들 깎았고요. 삭감을 했고 8,400만 원 중에서 기존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어서 그 1,600 그러니까 남은 돈에…, 1,600 정도는 국‧시비를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구비 남은 것은 정말 얼마 안 되고요. 구비가 얼마 남았냐면 17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구비 남고 나머지 금액은 다 국‧시비로 반납할 금액밖에 안 남았습니다. 1,300만 원 정도 실질적으로.

○위원장 서민우 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17만 원도 아니고 1만7,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1만7,200원 맞네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2023년도 공모평가 우수 부서 포상금 지급이 있잖아요. 이 포상금이 4,800만 원 정도 있던데 우리가 2023년도 동안 우리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공모해서 포상금을 받은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298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민우 거의 300억이잖아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위원장 서민우 이걸 늘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300억이라는 예산을 직원 분들 퇴근도 못 하고 열심히 하는데 50만 원, 30만 원 회식도 못 하겠는데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래도 이게 쏠쏠하거든요. 사실은.

○위원장 서민우 쏠쏠한데 이게 또 약간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게 어떤 것은 3억을 받았는데 150만 원을 받고 어떤 데는 1억5,000을 받았는데 200을 받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것은 왜냐하면요. 3억을 받아도 그게 구비 부담률이 있으면 포상금이 작아집니다. 만약에 구비 부담률이 없는 순수 국비, 시비를 받았을 때는 저희들 포상금도 많이 나가고요. 구비 부담이 있으면 포상금 자체가 책정하는 기준에서 우리가 그렇게 책정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서민우 우리 책정 기준표가 있잖아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얼마 있을 때 이렇게 나가는 것, 그래서 9개 구‧군 비교를…….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것은 우리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서민우 아니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9개 구‧군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렇게 포상금이 나갈 거잖아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제가 있는지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다 있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서민우 돈을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을…, 당연히 받겠지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아닙니다. 이게 옛날에 저희들이 2010년 정도부터 우리 구의 특수시책으로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파가 되어서 다른 구도…….

○위원장 서민우 그럼 2010년도에 했다 그러면 그때 금액이랑 지금 금액이랑…….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것은 좀 늘려야 된다고 보지 않으세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그것은 좀 검토해서 다음 업무계획 할 때 반영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래서 미리 저한테도 사전에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위원장 서민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임기제 변호사가 지금 고용이 안 되고 있다, 지원자가 없는 모양이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연봉이 한 7,400 정도 되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자문역할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겸직이 허용 안 됩니까?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이 부분은 위원님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고문변호사라는 분은 올 초에 봄에 임기가 두 사람이 김승규 변호사 하고요. 그분은 사무실이 용산동 법조타운에 있었고, 도정환 변호사라고 하시는 분은 범어타운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달서구 고문변호사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위촉해 가지고 임기를 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분들은 한 달에 수당 조로 월 25만 원씩 지급하고 거기에 부수해 가지고 구의 각 부서에 소송이 제기되었다든지 하면 그분들 소송을 수행한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소송비용이 나가고 여기에서 임기제 이 사람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6급 상당입니다. 일반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이 사람은 소송을 수행 안 하기 때문에…….

이진환위원 자문역할 한다.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자문 역할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각 부서에서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민원 사항이라든지 법률적인 대응이라든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자문료가 나가고 신분 자체가 이제…….

이진환위원 신분 자체가 임기제 공무원인데 그러면 이분의 지금 보수가 아무래도 변호사직으로 봐서는 조금 약하다는 의미에서 지원자가 없는 모양인데 제 생각은 겸직을 허용을 안 하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안 합니다.

이진환위원 이게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니까 겸직을 허용 안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제 생각은 만약에 소송에 참여 안 하고 자문역할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지 말고 다른 기간제나 해서 겸직을 조금 허용을 하도록 해서 보수를 많이 낮추어서 그렇게 지원을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이 분이 그 부분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공무원이라는 신분 자체가 다양하거든요. 임기제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직렬도 수십 가지가 되고 공무원이라는 이 신분 자체는 채용 형태만 좀 다를 뿐이지 공무원 신분이 있는 상태에서는 겸직이 금지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겸직을 하려면 민간 형태로 변호사 형태로 확충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 가능하지.

이진환위원 현실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채용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유연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겸직을 허용해 주면서 저희도 이렇게 7,400만 원 쓰지 말고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 해가지고 자문 역할만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제 형태나 그렇게 고용이 안 되나 이 말이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지금 그것은 저희들도 그래서 채용이 안 되어서 내년에는 고문변호사가 지금 두 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고문변호사한테도 자문을 얻을 수 있으니까 고문변호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진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참고자료 32페이지에 탄소중립 지원사업 연구용역비 일전에 이것 한 번 말씀해 주신 적 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요. 집행잔액률이 좀 많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보조금을 반납한 일이다 보니까 연구용역은 우리가 과장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금액이 클수록 연구의 디테일도 깊어지고 자료도 좀 많아지고 연구 결과가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설명이 필요해 보십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저희들이 왜냐하면요. 용역을 보통 하면 88% 정도에서 사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정한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남기려고 한 게 아니고 1억이라는 예산에서 사정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렇게 97%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보통 88.8% 이 정도에서 사정을 하다 보니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방금 말씀하신 %보다도 많잖아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사정을 할 때 조금 더 사정을 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사정을 한 건 아니고요. 사정을 할 때 조금 더 사정을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선정에, 주어진 예산에 맞게 용역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 이게 사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남은 것 같으면 당초에 조금 기관 선정을 잘못한 부분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아닌가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입찰에 참가한 업체 자체가 두 군데였습니다.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하고 지방행정발전 연구회 2개에서 입찰에 참가했었는데 그쪽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선정된 데가 대구 녹색환경지원센터였거든요.

거기에서 했고 우리가 특별하게 8,450만 원 정도로 계약한 것은 어느 정도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사실은 탄소중립 이것 연구용역 타이틀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달서구 탄소중립 전략 수립 용역입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러면 이게 그렇다고 하면 탄소중립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내용들이 포함될 것 아닙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2,500만 원짜리 용역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결과가 좀 부실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자료 한 부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전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제안설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제안설명서

(기획전략과)

(부록에 실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인도적 차원의 구호 성금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하였으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기획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튀르키예 지진에서 예비비 지출을 했는데 인도적 차원에서 그죠. 혹시 우리 대구시에 다른 구에 지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지금 다른 구에, 대구시에서 저희들이 10만 달러 정도 했고요. 대구시에 다른 구에서는 안 했지만 서울시나 부산, 성남 그리고 인천, 대전, 울산, 부산의 해운대구, 울산 동구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에 다른 구에는 우리가 하기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요. 그 뒤에라도 달서구가 성금을 내고 난 뒤에…….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몰라서 한번 알아보고 연락을 따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출할 때까지는 다른 구는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우리 구가 하고 난 뒤의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보는데요. 이것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지출하기 전에 승인하고 하는 건데 선 지출하고 법령이 그렇더라도…….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사전 협의를 거쳤고요. 이것은 결산에 대한 승인입니다. 의회하고 사전 협의했습니다.

손범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전략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서민우이영빈권숙자이진환손범구
정창근김정희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윤경득
청렴감사실장박찬식
기획전략과장천지영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김은진


【첨부자료】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제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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