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1일 (화)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달서구33(장관빌라) 재건축사업 정비 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8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연 의원 외 6인 발의)
3. 달서구33(장관빌라) 재건축사업 정비 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4회 제1차 정례회는 2024년 5월 30일 박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 임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달서구33(장관빌라) 재건축사업 정비 예정구역 해체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4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박종길 의원 외 8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박종길 의원님.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탄소중립에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보면 EU 같은 데는 이번에 정권들이 우파로 조금 바뀌다 보니까 기업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약간 조정 이야기도 나옵니다마는 탄소중립은 꼭 실천해야 될 사항이고 먼저 누구보다도, 남보다도 본인들이 먼저 실천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보면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화석 연료를 쓰고 있는데, 석탄발전소는 거의 우리가 가동을 중지시키고 LNG로 전환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탄소중립 이 부분은 다른 사람 그 누구보다도 본인들이, 우리 의원들부터 먼저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박종길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부분들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도하석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평소에도 탄소중립 관련해서 박종길 의원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점에 대해서는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도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는지 이거는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고, 내용에 보면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원금 규모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 규모가 어느 정도 측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거는 그냥 지원할 수 있다고 무작정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지금 현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조례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수하고 창원, 해남 세 군데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여기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예산 규모를 보면 해남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4년도 보니까 14개 사업에 예산 5,000만 원 정도 규모로 하고 있으니까 사업별로 해서 삼사백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년에 2,000만 원 정도 하는데 거기는 인력, 연간 교육 위주로 하는 단체 위주로 해서 예산이 나가는데 1개 단체에 1,000만 원 정도 예산 지원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산 규모는 딱 정해진 건 없지만 예산 책정 범위 내에서 신청 들어온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적정 배분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하석위원 시행이 되게 되면, 조례안이 통과 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이것도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 규모를 우리가 책정을 해둬야 사실은 이게 실효성이 있거든요. 그냥 조례안 만들어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지금 1년에 12-13개 사업에 4,5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도하석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것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답변으로는 창원시 같은 경우는 사업별로 삼사백만 원, 사업비는 5,000만 원 정도 생각했고, 박종길 의원님께서는 달서구 같은 경우는 4,500만 원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산을 신청 들어오는 사업계획이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마을 단위에서 들어온다면 그 수량에 따라서, 개수에 따라서 아직 시행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달서구에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에 보면 탄소중립 관련해서 올해 16개 사업이 선정됐는데 그중에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4개 사업이 선정되었거든요. 이쪽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단체가 있을지. 일단은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공고를 해봐야 알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예산 규모를 크게 잡지 말고 2,000만 원 정도 선에서 예산을 잡아보고 거기서 차츰차츰 확대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보면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가 여수, 창원, 해남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세 군데랑 저희 조례랑 비교해 보면 세 군데 다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마을 만들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을 위하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라고 세 군데 다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우리만 왜 심의위원회는 없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사실은 초안에는 있었습니다. 초안에는 있었는데요. 사실은 포상을 하거나 이것도 실제 심의가 있어야 되고 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도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도 되게 부담스러워해서 위원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럼 그 역할을 담당 부서에서 우선은 하겠다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제가 삭제해 주었습니다, 사실은. 원래 초안에는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올바른 지적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 탄소중립마을 이거 조례가 된 데가 몇 군데 있다 그랬죠, 그죠? 혹시 결과물 나온 거는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이 마을 만들기를 해서 혹시 결과물 나온 게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해남 같은 경우는 2023년 작년부터 시행했고….
○김장관위원 근데 아까 나는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마을하고 단체하고는 구별이 돼야 되거든요. 단체는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체고,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겁니다. 이게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마을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동네 주민이 참여를 해야 되고, 두 번째가 내 일상생활에 아주 불편함이 있다. 이 탄소중립 가는 길에는. 그리고 자금이 따라야 된다. 이 세 개가 공동일체예요. 그냥 조례가 아니고.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는데,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구민이 일심동체(一心同體) 같이 해야 되는 법이고,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지원금을 떠나서 주민들의 참여가 정말 생활의 불편함을 줬을 때 과연 그만큼 참여는 되겠나 이런 우려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하긴 해야 돼요. 누군가는 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어떤 주어진 사명감입니다. 탄소중립 가는 길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을 단위로 했을 때 좀 더 세밀하게,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는데 마을 단위로 할 것 같으면 일상생활에 있어서 많은 불편과 제재가 가해질 거다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자동차를 얘기할 때 주 5일제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 그다음에 뭘 어떻게 한다…, 모든 게 이게 내 생활에 어떤 제재를 받는 그런 부분이라서 참여율이 어떻게 될 건지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그겁니다. 단체는 가능해요. 어떤 단체, 뭘 하자, 오늘 캠페인 하자 이거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마을이잖아요, 그죠? 그 단체는 오늘 나와서 탄소중립 캠페인 한번 합시다. 이런 단체, 그 개념하고는 다르게 봐야 해요. 이거는. 조금은.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근데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에 누군가가 주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일반 주민이 될 수도 있고….
○김장관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게 탄소중립마을에 대해서… .
○박종길의원 제가요. (웃음소리)
○김장관위원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더 안 좋았겠나.
○박종길의원 예,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달서구 안에서도 정말 탄소중립마을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와룡배움터 같은 데 가보면요, 실질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실천하고 있거든요. 정말 저는 이러한 사례들이 그분들 크게 불편함을 안 느낍니다. 정말 더 확산되기를 바라고.
지금 오늘 위원님들 책상 위에는 평소하고 다른 게 좀 하나 있습니다. (물병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 물병 한번 보십시오. 물병이 작아지고 종이컵이 없어졌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거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여기에 토론회를 열었거든요. 토론회 끝나고 나서 토론회 참석했던 분이,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중에 한 분이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어요. 어떻게 실내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될 달서구의회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느냐고요. 그래서 실제로 종이컵을 없애고 대신 이렇게 작게 줄였잖아요. 그만큼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은 탄소중립에 대해서 훨씬 더 높은 의식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달서구에는 실천하고 있는 마을 단위가 있습니다. 저하고 직접 가서 확인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하는 기회를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거는…, 박종길 의원님 제가 이걸 갖다가 하지 마라 뭐 그게 아니고….
○박종길의원 예.
○김장관위원 내가 일상생활하고 벗어나서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야. 그거는, 그죠? 내가 내 생활에….
○박종길의원 아니, 그분들요. 그분들이….
○김장관위원 아니, 잠깐만 좀 들어 보이소. 좀 더 세밀하게 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마을 단위 이렇게 했을 때 뭘 할 건지,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게 좀 더 세밀해서 안 좋았겠나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드는 게 그게…. 같이 우리가 주민들하고 일심동체(一心同體)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물론 돈도 들어가야 되고 시간도 들어가야 되고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 방법을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안 좋았겠나. 이거는 어차피 주어진 우리의 사명감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요. 그러면 안타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조례를 만들면서 꼭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는 거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세 군데 했는데 단체 어떻고 그 이야기하길래 이거는 단체하고 마을하고 개념이 다르다. 단체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 일상생활에 벗어나는 단체활동입니다. 내 생업에, 내 생활에 그거하고는 좀 분리된 그런 개념을 갖다가 이 마을에는 접목하지 마시고, 우리 마을에 할 때는 뭘 할 건지 좀 더 세밀했으면 안 좋았겠나. 여기 이 마을 말고도, 탄소중립 마을 말고도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단체들이 솔선수범하고 발 벗고 나섭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해요. 전부 다. 지금 동행정복지센터에 가면 PT병 그거 일일이 다 모으고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합니다. 전부 다.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마을 만들 때 혹시 좀 뭘 할 건지 내가 궁금하기도 하고,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할 때 어떤 둘레로 해서, 어떤 바운더리(boundary)에서 어떻게 뭘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박종길의원 마을 단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거는 너무나 많고요. 사실은 우리가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것이 정부나 지방정부나 일반 구민들이나 다 진짜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왔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마을 단위에서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높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행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돈을 지원하면 됩니다. 그 대신에 실질적으로 이걸 실행할 수 있는 단위는 마을공동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도 높기 때문에 제가 하자는 의미로 이 조례를 만들 게 되었고요.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은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공모를 통해서 이제 우리 달서구에 있는 마을공동체들을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큰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니고 뭐라도 해보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장관위원 일단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박종길 의원님 내가 인정합니다. 또 높이 사고. 과장님, 이거 준비할 때 세부내용을 좀 더 보면서. 그죠?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게끔. 탄소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냥 폼 잡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좀 더 한번 지켜보시면서…, 그냥 조례 만들고 그냥 하자 이게 아니고 이젠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2030년, 2050년 얼마 안 남았어요. 박종길 의원이 늘 하시는 말씀이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결과물에 대해서 과장님도 조례를 만들 때는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각 단체별로 400만 원이니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예산을 잡지 말고 정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뭔가 우리가 탄소중립 가는 길에 이렇게 주민이 참여해서 우리 달서구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뭔가 만들어 보시라고 내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근데 이게 조례 만드는 취지가 우리가 사업을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김장관위원 전국에 몇 군데 되지도 않는데….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우리가 직접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신청을 하면 그게 탄소중립에 걸맞은 사업인지 우리가 판단을 해서 적정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미미하지만 미미하면 미미한 대로 탄소중립에 걸맞은 사업이라면 적은 규모의 예산이라도 지원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의 적정선이 되면 지원금에 대해서, 어차피 내가 그랬죠. 시간과 돈과 참여와 다 동반돼야 되는 게 탄소중립이다. 어느 하나도 빠지면 그냥 안 돌아갑니다. 일단 그에 대해서 가는 길에 과장님 잘 챙겨서 2030, 2050 가기 전에 우리 달서구가 탄소중립의 선도주자로 설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또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탄소중립 관련한 사업들이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게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이 있고, 시·구·동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있죠? 이 사업을 하면서 탄소중립과 관련된 사업을 신청한 예가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도 보면 공고할 때 환경보호,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업을 사업 신청 범위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시켜서 신청한 단체가 있었냐고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2024년도에 16개 사업이 들어온 것 중에서 탄소중립, 기후환경 관련되는 사업이 4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 선정이 됐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선정된 게 4개 사업입니다.
○김기열위원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대곡2지구 마을주민들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업사이클링’이 있고, ‘상인동 주민들과 함께 하는 환경캠페인’, ‘탄소중립 어렵지 않아요’라고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녹색성장 탄소중립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4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김기열위원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할 때 과에서도 관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우리 부서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열위원 안 합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사업신청은 총무과에 신청을 하는데 공모를 하니까…, 그러면 담당 부서에도 참여를 안 합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안 봅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주관을 총무과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김기열위원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네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조례 만들면서 알았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탄소중립은 사업이 아니고 생활이거든요. 이 사업은 여기에 보면 교육·홍보…, 2번에 그죠?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일상생활이에요. 탄소중립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에서 이 조례안이 의원 조례안이 아닌 과에서 탄소중립이 얼마 안 남았으니, 집행부안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작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죠. 일상생활은 계몽을 하든, 홍보를 하든, 교육을 하든 이런 거는 이미 우리 과에서 하고 있었어야 되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실제 우리도 지금 현재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탄소중립 관련되는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해서 마을 단위로 어떤 사업 계획을 신청해서 보조금을 내주는 이런 사업은 없지만 그걸 하려면 조례라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것 말고도 사실은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들은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환경기본조례도 있고, 환경교육조례도 있고, 그런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들은 있지만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해서 구체적으로 만드는 거는 이렇게 만듦으로 인해서 달서구의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도 보여주고 그리고 구체화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도 근거가 확실히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데는 확실히 유리한 게 있으니까 조례를 만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열위원 제가 이해가 부족한데. 탄소중립과 탄소중립마을 만들기하고는 다른 차원이다, 그죠? 탄소중립 속에 일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렇죠.
○김기열위원 탄소중립은 당연히 우리 일상생활이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50.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김기열위원 그를 위해서 저도 노력하고 있고 각자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청소과에서는 청소과대로 폐기물 관리해서…, 줄이기 위해서 홍보하고 노력하는 그게 탄소중립을 위한 일이잖아요. 다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우리가 모르지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아까 와룡….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와룡배움터.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배움터. 이런 활동들도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마을 단위로 하고 있는 활동들이 많은데, 그거는 지금 예산 지원 없이 자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에서 예산 지원을 좀 해주면 이분들이 더 활동 범위도 넓어지고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해서 예산 지원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런 의견에서 특정 단체도 언급되지만 탄소중립은 생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다면 기존에 관변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단체라고 할 것도 없고. 이렇게 모임 할 때, 회의할 때도 이렇게 조그마하게나마 실천할 수 있듯이 그런 단체를 할 때도 과에서 동에 협조 요청을 하고 탄소중립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하고, 협조 요청도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관여된 단체 속에서도 일상생활에 합니다. 이게 와룡배움터는 잘한다 이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당연히 하는 거지 우리는 이런 단체에서 이런 걸 한다고 자랑을 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하는 단체는 많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생활에서 실적을 좀 올릴 수 있는, 결과물을 좀 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 번 더 과에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연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임미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의원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임미연 의원 외 6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회재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 긴급구조의 활성화를 위한 표창 규정 등을 신설하여 구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생활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고명욱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따라 개정된 부분 말고 지금 특별하게 변화된 게 공로에 있는 표창 수여에 대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임미연의원 일단 제가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사실 이 조례안의 제일 큰 내용이 뭐냐 하면 안 [제5조]에 보면 “비용의 전부를 청구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개정하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바꾼 거예요. 이게 제일 여기서 요점이에요. 왜냐면 전부를 청구할 수는 없거든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것이고, 표창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뭐 나가는 것도 아니고 표창장 그냥 이것만 나가는 거예요.
○고명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임미연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고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보면 기존에 원인자에 대해서 부담한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달서구청을 예를 들면 이런 원인자에 대해서 비용 부담을 청구한 사례가 몇 건 정도 있는지 그것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저희들 지금 이게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지 않은, 그러면서 재난으로 규모가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달서구에서는 아직도 한 건이 없습니다. 한 건도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보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조례 개정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이 2023년 7월 25일에 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줄여서 중진공으로 하겠습니다. 중진공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사명이 바뀐 지가 2019년 4월인데, 대구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 이전 개정이 2019년 12월에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2019년 12월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도 이거를 그때 개정할 때 사명을 바꿔서 개정했어야 되는데 5년이나 지난…, 사명이 바뀐지 5년이나 지난 지금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놓치지 않았나.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관심을 너무 안 두고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저희들이 앞에 업무할 때 조그마한 개정이 있든지 간에 전체 법하고를 다시 한 줄 한 줄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앞에서 업무가 조금 미흡했던 거는 맞는 것 같고 그거는 인정을 하고요. 저희들이 또 이번에 원인자…, 일부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의원님께서 발견하셔서 한 부분은 맞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표준안이나 관련 규정들이 오류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분 또한 저희들이 한 1년 정도를 또 놓친 부분이 있고, 2019년도에도 만약에 법을 한 줄 한 줄 비교를 했다면 그때 벌써 저희들이 발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송구스럽다고 밖에 말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궁금해서 하나 과장님께 물어보려고 합니다. 보통 보면 재난이 자연재해가 있고, 그다음에 제3자에 의한 재난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옛날에 강원도 산불이라든지 동해안 산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원인제공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피해액을 전부 기업체나 개인에게 구상 청구를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합니다.
○이선주위원 만약에 그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그거는 소송으로 가든지 그다음에 그분이 죄를 받든지 그런 거는 그다음인데, 구상권 청구하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실례로 지난번에 동해안에 담뱃불 사고로 해서 대형산불이 났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범인을 아직 못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러 개인이라서 또 안 잡는 것 아닌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제가 그런 수사까지는 모르겠지만 원인자가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특별재난 선포가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심의를 해서 또 우리 지자체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다시 원인자가 잘못한 부분도 있어서 그것을 비율로 정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김장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김장관 위원입니다.
임미연 의원님 조례할 때 소문에는 며칠 밤을 새워서 했다고 하는데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런 부분 있잖아, 그죠? 자연재난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연은 정말 자연에서 일어나는 재난입니다, 그죠? 사회재난은 혹시 민관단체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재난에 대해서.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사회재난이 일어나면 민·관·군·경 다 같이 또 협의가 돼야 하거든요.
○김장관위원 관은 빼고?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김장관위원 민은?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민은 화재만 나더라도 의용소방대나….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화재는 의용소방대고 나머지 부분은?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나머지 부분은 자율방재단이 또 자연재난….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이 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에 어떤 그걸 하기 위해서 생긴 단체거든요. 조례에 보면 자연재난입니다. 사회재난에는 문구는 없어요, 사실. 없는데 아직도 사회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떤 단체가 대처하는 방법,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무하다. 지금. 그죠? 그냥 무작정 불나면 의용대…, 그러면 가축전염병이라든지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떤 매뉴얼이 전혀 없다. 지금. 그죠? 누굴 투입할 건지, 뭘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방재단에서도 그런 교육을 받은 적도 없을 거고, 내가 알기로는. 그러면 사회재난이 났을 때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관에서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사회재난이 났을 때 좀 준비해 주시고.
아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비용에 있어서 상위법을 따라가는 그런 조항이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그냥 자치적이었는데 사회재난에 있어서 정말 청구한 사례가…, 가장 희박한 게 사회재난입니다. 우리 주민이고, 그죠? 원인제공자도 그런데. 불이 나거나 이런 경우는 보면 거의 다가 전기누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 이런 부분보다 우리가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 이 예방하는 차원을 갖다가 관에서 교육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발생되었을 때 안전에 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좀 더 세밀하게 챙겨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하여튼 임미연 의원님, 조례 개정하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정회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달서구33(장관빌라)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3항 달서구33(장관빌라)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달서구33(장관빌라)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달서구33(장관빌라)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서
(건축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달서구33(장관빌라)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달서구33(장관빌라)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달서구33(장관빌라)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 78%가 해제 반대 의견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 거고 이 주민들이 신청할 때 이걸 몰라서 못했다는 의견들이 있으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건축과장 유의근 여기 아파트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의무단지가 아닙니다. 비의무단지라서 아파트 관리주체에다가 관련 내용을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추후에 안 내용인데, 그 사이에 관리소장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경황이 없는 와중에 새로운 소장이 왔는데 그 내용을 미처 사실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사전에 30% 이상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그 절차를 못한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78%의 소유자들이 해제 반대 의견 제출을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의견 청취에 관련해서 주민의 의견에 따르고 싶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여기는 해제안이니까 반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 의견하고 청장님 의견하고 해서 시에 올리면 도시계획 심의 때 그 내용을 참작해서 저희들도 가서 보고도 하고 하면 다시 해제를 부결시킨다든가 이러면 또 연장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주민의 대표로서 사실 주민 의견이 78%가 이렇게 모아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렇게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알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고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조금 전에 고명욱 위원님 말씀을 했는데, 어떤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여기 보면 2023년 12월 말까지고 그다음에 의견 청취 두 달이고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는 이런 기준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의 경우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냥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시에 보냈을 때 그대로 통과될 확률이 있습니까? 그런 예가 있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 치더라도 “2년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재지정 되었을 때 2년 후에는 재연장이 또 가능한지, 2년으로 끝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일단은 도시계획 심의할 때 저희들이 사전에 의견을 내지만 주민들 의견을 좀 반영해달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사례는 사실상 이런 경우가 제가 봐서 거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차상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약간 실수라면 실수인데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도시계획 심의에서는 아마 부결이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하고요. 2년 뒤의 문제는 제가….
(최한솔 재건축팀장, 발언대로 나옴)
○위원장 강한곤 팀장님! 소속하고 직책 밝히시고….
○재건축팀장 최한솔 예, 건축과 재건축팀장 최한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다시 2년이 연장이 되면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 그리고 이거는 2020 계획에 따라서 3년 뒤에 이미 1번 연장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장이 더 이상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촉박하네.
예, 잘 알겠습니다.
(최한솔 재건축팀장, 자리로 돌아감)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78%가 이게 높은 수치입니까? 아니면 어떤 수치입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78%면 높은 수치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높은 수치입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예.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지금 정비예정구역이 1종주거지역이죠?
○건축과장 유의근 예.
○서보영위원 1종주거지역 같은 경우면 지금 여기가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몇 프로 됩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1종주거지역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 그다음에 층수는 4층 이하.
○서보영위원 지금 장관빌라가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에 층수 4층에 거의 맞춰놨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지금 현재는 3층으로 돼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그러면 3층짜리 빌라를 4층으로 재건축·재개발할 확률은 없어 보이는데, 저희가 이 의견 청취 관련해서 이렇게 다시 계속 재건축 지역으로 주민들께서 원하시니까, 계속 지정되기를 원하시니까 이렇게 시에 보고를 하는데, 만약에 계속 지속적으로 재건축 지역으로 설정됨에 따라서 혹시나 종상향이라든지 이런 거랑 또 연결되는 건 있습니까, 혹시?
○건축과장 유의근 현재는 그런 것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럼 계속 1종주거지역으로 진행되겠네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서보영위원 그럼 재건축 언제 볼지는 일단 알 수는 없겠습니다. 일단 구역은 지정돼 있는데 그거는 언제 될지 알 수 없겠습니다. 지금 대구시 기조도 종상향을 쉽게 해주지 않는 게 지금 현재 기조고, 재건축·재개발의 승인도 쉽게 해주지 않는 게 현재 기조인데. 다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묶어 놓는다 한들 결국에는 구역만 설정돼 있는 거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달서구33(장관빌라)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출석위원 |
|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
| 서보영고명욱도하석 |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 박종길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병욱 |
| ○출석공무원 | |
| 문화환경국장 | 김산주 |
| 기후환경과장 | 도영희 |
| 안전도시과장 | 최윤미 |
| 건축과장 | 유의근 |
| 재건축팀장 | 최한솔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백운하 |
| 지방속기서기보 | 이은미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달서구33(장관빌라)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서】
【달서구33(장관빌라)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