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2일 (수)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강한곤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서
(교통행정과)
(별책)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보니까 징수액이 22억6,315만1,000원에서 징수율이 99.5%인데….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도하석위원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큰 거는 아닙니다마는 과태료 미징수액 관련해서 이걸 징수하기 위해서 추가로 하는 절차는 어떤 게 있는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세외수입 과징금 미수납액이 670만 원 정도 되고, 차량 과태료가 400만 원가량 됩니다. 저희들이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 위반 밤샘주차에 대한 과징금이고, 차량 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 관련된 과태료입니다만 일반적인 징수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보내고 징수가 되지 않으면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압류까지 기본적으로 하고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 전화 독려나 이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근데 이렇게 절차를 밟았을 경우에 회수율은 몇 프로 정도 보십니까? 회수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일단 건별 금액들이 큰 게 아니어서 차량 밤샘주차 같은 경우에 건당 20만 원 정도 이게 금액이 크긴 한데, 대부분 운수회사와 관련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압류가 되어 있으면 징수 시기가 조금 다를 뿐 징수율은 높은 편입니다.
○도하석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징수 관련해서 지금 밤샘주차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주차할 데가 사실 없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더라도 그대로 차를 계속 거기에 또 주차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누적이 되면, 예를 들어서 한번 하고 또 신고가 들어가면 계속 지속적으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30일 기준으로 해서 30분 정도 그걸 했다. 고지서를 발부하면 이걸 다 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기본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고 차량이 크고 이러다 보니까 시야도 많이 가리고 또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다발지역이라든가 하여튼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계도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단속 금액이 과징금 20만 원 정도가 되면 사실 그것도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게 과징금하고 영업정지를 서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데 과징금이 부담이 되고 또 경기가 안 좋고 해서 오히려 영업정지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거나 계도를 하려고 하지만 차주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은 맞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거 관련해서 뭔가 노력을 좀 해야 되거든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고속도로 주변에 유휴지를 찾는다든지 이런 것도 찾고 안 그러면 우리 대구 근교에 뭐를 해서라도 이렇게 일단은 주차 공간을 마련해주고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거든요. 근데 차주들 입장에서 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돈을 내면서까지 불법주차를 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이디어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성서공단 안에 성서공단 네거리에서 대천교 쪽으로 차선을 조정을 해서 가쪽으로 주차 공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달성공영주차장을 옥포 쪽에 저희 구와 가까운 지역에 600여 대를 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아마 내년쯤에 생길 예정인데, 그게 얼마나 이 부분을 감축시킬지는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만 그런 노력들은 계속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하여튼 관련해서 저희들보다 전문가들이시니까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평소에 교통환경개선을 위해서 교통행정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지출액이 1억2,000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예산액보다 집행잔액이 1억2,000 정도 남았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교통환경 금액은 이 정도 예산 대비해서 5%가량은 됩니다만 교통환경 개선사업은 건수들이 상당히 많고 하다 보니까 일단 불용액은 설계변경이나 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표시는 했습니다만 여러 건들이 조금씩 조금씩 남고 이러다 보니 금액이 좀 큰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입찰을 해서 설계 금액 정산을 해서 입찰차액, 남는 예산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습니까? 못씁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쓸 수 있다고….
○이선주위원 환경개선사업에 주로 보면 타 시 그다음에 우리 인근지역에도 쭉 봅니다만 특히 보면 승강장 같은 경우에 면적이 안 나와서 개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곳도 조금 생기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연구해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 해외연수 갔을 때 보니까 승강장에 몇 번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고 나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승강장이 어떤 게 있냐면 몇 번 버스는 오는 시간을 갖다가 별도로 또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환경개선사업에 같이 좀 참조를 해서 적용을 좀 시키면 어떻겠나 싶은데, 혹시 교통행정과에서 그 부분들을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시 버스운영과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시설 부분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와 논의해서 더 발전적인 어떤 방법이 있으면 더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스마트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 그분들이 위험하면 위험하다고 또 음성으로 알려주고 하는데, 그 부분들 조금 더 많이 확대를 해서 학교 주변에는 아마 전액 다 하지만 일반 교차로라든지 이런 데에도 많이 개선 사업을 해서 예산이 안 남도록, 예산이 모자란다 할 정도로 집행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관련해서, 범칙금 관련해서 예산현액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목코드는 237-01 범칙금인데, 우리가 예산현액을 3,000만 원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4,000만 원 되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서안에 범칙금 얼마로 지금 올려놓으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금년도에 말입니까?
○서보영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금년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다른 말씀을….
○서보영위원 저희가 4,000만 원 올려놓은…, 지금 징수결정액은 4,000만 원인데 예산현액은 3,000만 원. 지금 1,000만 원가량 차이가 나는데 총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으리라 보여지나 퍼센티지로 따져보면 25%나 되는 차이입니다. 백분율로 따져봤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1,000만 원 차이니까 그렇다고 과장님께서도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백분율로 25%입니다. 좀 큽니다. 범칙금 부분인데, 세입 부분인데 그래서 올해 예산서안을 보면 전년도랑 비슷하게 거의 3,000만 원 잡아놨습니다. 내년도 2025년도 예산서안 보실 때는 징수결정액 또는 현액에 맞게 조금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기타 과태료 부분에 234-02 부분, 예산현액은 2,000만 원 잡아놨는데 징수결정은 382만 원입니다. 차이가 매우 크죠? 1,600만 원 차이입니다. 백분율로 따져보면 15%,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이가 매우 크죠? 이것도 2024년도 예산서안이랑 결산이랑 금액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좀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징금 부분 234-01은…, 예산현액 2,300에 수납총액 2,130. 이거는 거의 비슷하니까 제가 그냥 개선사항에 대해서 따로 질의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타 과태료 부분에 234-02랑 범칙금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안 집행하실 때 결산 금액이랑 비슷하게 해서 예산서안을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범칙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범칙금 같은 경우는 건당 금액이 워낙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크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게 징수가 조금만 나아지면 이렇게 수납액이 1,000만 원씩 이렇게 커지고 또 기타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건수는 많은데 금액이 작아서 정확하게 예산 책정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살펴서 내년도부터 예산 책정에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53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한곤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서
(주차관리과)
(별책)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항상 민원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셔서 고생들 아주 많이 하는 부서인데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주차관리 과태료 징수금에 미징수액이 51%가 됩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고 그다음에 미징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연도 말에 가서 미징수액에 대해서 환수율이 몇 프로가 되는지 그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보면 여기에 크게 차지하는 게 자동차검사지연이라든지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이건 책임보험이죠? 이거 관련해서 금액이 굉장히 큰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특별하게 홍보라든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자동차 검사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이 50% 정도로 낮은 부분은 이 부분에서 과태료 금액이 예전에 비해서 상향됐습니다. 2021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금액이 당초보다 많이 상향된 부분으로 인해서 이게 150일 이상 되면 90만 원씩, 150만 원씩 이렇게 상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차주나 이런 분들이 납부하는 데 대해서 어려운 점 있었고요.
저희가 안내는 사전에는 일반등기로 하다가 지금은 2022년부터 선택등기로 바뀌어서 본인들한테 그 부분 과태료 고지서가 빨리 전달될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서 저희가 사전에 사전 안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표현으로만 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부족하다 해서 지금은 모바일 안내까지 병행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조금 더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에서 당해 연도 과태료 부과 금액에 대해서 독촉까지는 1년 동안 하고요. 1년이 지나고 나서 연도 폐쇄기가 지나면 그것은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징수과 체납관리팀에서 그다음부터 체납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이거는 징수과에 또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네. 그러면 그죠?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도하석위원 징수 관련해서 안 그래도 지금 경기가 어렵고 다들 힘드신데 저희들도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깜박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모바일 안내를 하시는 건 좋은 방법인데 그것도 좀 뭐가 미비한지…, 사실은 과태료를 내는데 늦게 내면 더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못내면 사실은 그 돈이 어차피 안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차를 매각하면 내야 되는데 몰라서 못 내는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좀 보충하더라도 추가로 안내를 철저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상인2동에 장기주차에 대해서 참 민원이 많았는데 해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이 그렇게 애를 먹이는 거 난 처음 봤어요. 하여튼 주차관리과 고생하셨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자동차검사안내에 보면 카톡으로도 오고 그다음에 우편물도 또 오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우편 발송합니다. 사전 안내를 합니다.
○이선주위원 그래서 굳이 이거 이중으로 안내를 해야 되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하는데도 검사 지연되고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안해서 지금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부과된 상황입니다.
○이선주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에 우편물 발송은 생략을 하고 카톡이나 문자로 그냥 발송을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그 부분들을 검토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저희가 일단 등기로 보내는 부분이라서 우편 안내는 사전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송 안 하는 건 저희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 고민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국내여비가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엄청 적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이거는 실제 출장을 간 부분에 대해서만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액 책정할 때 조금 과하게 예산을 책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출장을 가는 부분은 1인당 월 20일 가는 걸로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건 출장 일수에 따라서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적게 간다, 내년에는 많이 간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부과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선주위원 근데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현장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특히나 그런 부분이 많지 않겠나 싶은데. 출장여비는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현장에 나갈 때 자기 사비가 안 들 수 있게끔 그것은 충분하게 잘 집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주차 과태료 관련해서 상습고액체납자 따로 관리하시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불법주정차 관련 과태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보영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것은 저희 과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체납이 되면 징수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호 간에 과끼리 조율을 잘 부탁드리고요.
저는 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이 168억 원입니다. 168억7,7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계속비 이월에 115억 원가량이 지금 넘어오는데, 이월사업 주요내용에 보면 월배복합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때문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71억이 2024년 하반기 올해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았지만 과장님께서 이거 잔액 얼마 정도 남는다고 보이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지금 저희가 아파트 서른 채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하는 거 매입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벌써 99억 정도 지출이 끝났거든요. 지출이 끝났고, 지금 추가로 저희가 한 게 토지오염검사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검사했고, 지금은 석면해체 관련해서 석면조사 끝났고 건물 해체하는 작업은 지금 용역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 끝나고 주차장 조성하게 되면 돈은 거의 다 지출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서보영위원 잔액이 안 남는다고 보이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제가 나중에 잔액이 얼마 남는지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네. (웃음)
○서보영위원 왜냐하면 168억7,700만 원입니다. 지금 예비비 및 기타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70억까지 줄었습니다. 원래 당초 82억까지 있었죠? 지금 10억 원가량이 빠졌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늘려도 모자랄 판에 지금 현재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현재 적립액이 아직도 지금 100억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코로나 때 전용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이 40억가량 적립이 되었는데 그거를….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아닙니다. 제가 알아봤을 때 지금 77억8,000만 원 정도….
○서보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지금 방지하고자 계정 전용을 해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70억으로 전용됐으면 70억에 재난관리기금 77억 더하면 147억 원가량 되죠?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는 재해재난기금은, 이거는 주차장특별회계 분야 쪽에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안전도시과 재난안전관리기금이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이거는 그냥 단순히 계정 전용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재해·재난이 발생한다 해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주차장이나 교통 관련해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재해·재난 상황 시 에 우리가 만약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도로가 잠긴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당장이라도, 우리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다면 이걸 당장이라도 쓸 수 있다는 그런 법 조항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법 조항 자체를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조성사업이 끝나고 잔액이 남으면 이거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라든지 예비비로 혹시 편성할 예정이 있으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거는 따로 한다기보다 우리가 이월금에 대해서 예산에 맞게만 저희가 할 수가 있고,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계속 특별회계에 있는 기금을 일반회계로 재난기금으로 보낼 수 없나 계속 그 부분에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행안부에서 정리돼 있는 자료를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찾아보니까 행안부의 지방재정해설집에 보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다만, 특별회계 목적사업을 위해서 사용할 때만 일반회계로 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저희가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주차장 조성에 관련된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해석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 외에 특별회계의 자금이라든가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거는 곤란합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그렇게 명시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 적립을 많이 한다 한들 이렇게 큰 사업이 내려오게 되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순식간에 0원이 됩니다. 잘 아시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웃음)
○서보영위원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는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 |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
서보영고명욱도하석 |
○출석전문위원 | |
김병욱 |
○출석공무원 | |
문화환경국장 | 김산주 |
교통행정과장 | 장인수 |
주차관리과장 | 김미숙 |
○출석사무직원 | |
지방행정주사보 | 백운하 |
지방속기서기보 | 이은미 |
【첨부자료】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