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7일 (월)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과,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강한곤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안전도시과)
(별책)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안전도시과 더운데 전부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퇴직금 반납은 사유가 뭡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스마트도시과의 관제센터에 근무하던 시간선택제 직원인데 그만하면서 퇴직금을 당초에 급여가 저희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퇴직할 때는 총무과에서 퇴직금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총무과에서도 퇴직금이 나가고 저희는 또 급여를 지급하면서 퇴직금이 같이 나간 것 같습니다.
○이선주위원 결론적으로 착오 지급된 거네,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리고 생활안전용 CCTV 설치공사 산업안전관리비가 환급이 됐는데, 환수분이 있는데 이거는 설계변경해서 삭감돼서 환수된 겁니까? 안 그러면 안전관리비를 갖다가 집행한 부분이 증빙서류 누락으로 환수된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저번에도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이 부분은 스마트도시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스마트도시과에서도 질의를 하긴 하는데 그때 과지급된 게 반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근데 과지급이 될 수가 없는데 원래 설계할 때 직접노무비로 해서 안전관리비가 산술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노무비 삭감이 안 됐는데 안전관리비가 환수가 되었다?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설계변경이 됐다든지 직접노무비가 삭감이 돼야 안전관리비가 요율로 해서 삭감이 되는데…, 그래서 그게 삭감이 됐느냐 안 그러면 안전관리비에 증빙서류가 부족해서 이게 환수가 된 건지.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저희들 작년 감사에도 이게 걸려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거든요. 그때 증빙자료가 조금 미비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환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민방위 기본업무 및 민방위의 날 훈련 때 포상금이 있어요. 근데 50%만 지급하고 50%가 절감이 됐어요. 이 부분이 유공자가 추천을 못 받은 겁니까? 유공자가 될 대상자가 없었던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민방위 업무를 동에서 3년을 연속으로 보기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또 챙겨주는데 최근에 구청장상하고 받았던 분은 또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다 잘하지만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이선주위원 보통 포상금은 유공자들 전체 추천을 받아서, 공적조서 받아서 하는데 저는 50%만 지급되고 50% 남겼다는 자체가 유공자가 있는데 공적조서라든지 유공자 추천을 못 받아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 직원들이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이거는 100% 다 활용을 해야 되는데 50%만 지급하고 50% 남겼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는 포상금 이런 것들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100% 전액 다 지급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는 항상 비상대응체제로 해서 직원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하여튼 고생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443페이지에 통합방위 지원 사업 관련해서 2,5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2,000만 원 집행이 되고 50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7개 단체로 해서 2,000만 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7개 단체는 주로 어떤 단체고, 그다음에 어떤 항목으로 이게 지원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저희들은 보조금이 통합방위 관련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용하는 곳은 단체가 여러 개지만 재난구조, 화재 그리고 치안질서 유지, 청소년범죄 예방선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 항목으로 1월 초에 공모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지원된 단체를 보면 의용소방대, 119시민안전봉사단 그리고 무도인자율방범순찰대 그리고 법무부법사랑 대구서부지역 달서구지구협의회 그리고 강서소방서하고 경우에 이런 부분은 2개씩 단체가 되다 보니 이런 단체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이거는 무슨 항목으로 이렇게 공모를 합니까? 안 그러면 매년 같은 조건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해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해마다 공모를 이 항목에 대해서 공모를 하면 신청서를 내는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심의회를 기획전략과에서 열고 해서 심의 통과하면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닐 것 같은데.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금액은 200만 원에서 4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2,500만 원이 합산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예산이 2,500만 원 같으면 이것만 전체라 해도 큰 금액은 아닌데 7개 단체에 2,000만 원만 지급되고 500만 원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 보면 단체들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금액이 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7개 단체나 8개 단체면 저희들이 공모할 때 이 사업명을 다 이렇게 나열을 해서 이 사업명에는 어느 단체가 신청을 하고, 이 사업명에는 어느 단체가 신청을 하고 이런데 한 사업명에 대해서 신청이 없어서 그러면 저희들이 결산 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조금 미흡해서 정리를 못한 부분이….
○도하석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단체들도 원래 정상적으로 구성이 돼서 돌아가는 단체고, 어차피 이게 단체에 대한 보조금 형식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 2023년도 폭염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에 집행잔액 얼마 남았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
○서보영위원 예, 다 있습니다. 128만 원입니다.
폭염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에 대구시 신청사 물놀이 예정지에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혹시? 이 안에 지금 숫자가 다 묻어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작년에 결산 추경 때 저희들이 200 얼마를 삭감을 했기 때문에 거의 잔액이 지금 결산에는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2024년도 본예산 심의 때 1억2,000에 과장님께서 본예산 심의에 올렸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2,000만 원 삭감한 1억 원으로 신청사 물놀이 예정지 사업을 2024년도 예산안에 통과시켰습니다. 원래 2023년도 본예산안에 신청사 물놀이 예정지 사업을 1억 원가량 올리다가 2024년도에 1억2,000으로 전기세 및 각종 경비의 인상으로 인해서 과장님께서 1억2,000 올렸는데 저희가 다시 2,000만 원 삭감한 전년도랑 똑같이 1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서보영위원 그러면 잔액이 얼마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2023년도 신청사 예정지 내 물놀이장 사업 낙찰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웃음) 그거는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집행관이 이선아 주무관님이네요? 그러면 2024년도 물놀이장 지금 G2B에 올리신 거 얼마 전에 올리셨죠?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서보영위원 낙찰가 얼마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거 지금 금액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업체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업체 선정된 거는 통보 받았습니다.
○서보영위원 개찰을 2024년도 5월 30일에 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여기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보면 이번에 신청사 예정지 내 물놀이장 입찰 운영 용역 낙찰금액이 영남휴먼스주식회사라고 투찰률 88%에서 입찰 금액 1,791만2,270원에 지금 낙찰금액 됐습니다. 전년도에도, 2023년도에 올리실 때도 1,890만 원에 기초금액에 올리셨고요. 2024년도에 G2B에 올리실 때도 1,890만 원 똑같은 금액을 올렸습니다. 근데 왜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 심의 때 1억2,000으로 올렸고 내년도에는 2025년도 신청사 예정지 내 물놀이장 사업 예산에 대해서 또 얼마를 올리실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인건비하고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청 신청사를 짓기 전에 운영을 시설도 좀 더 넣고 더 잘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또 1억2,000까지 올린 건 맞고요. 또 1억으로 승인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금액 가지고 또 열심히 운영을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에는 본예산하고 올해 물놀이장을 운영을 한번 해보고 반영을 하든지 해야 되지 내년 예산까지는 제가 아직은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원래 결산이라함은 대한민국 결산이고 지자체 결산이고 결산을 6월경에 해서 보통 바로 2025년도 예산안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산을 지금쯤 하는 거고요. 지금 해서 2025년도 내년도 살림살이를 준비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매년 이 사업을 보면 기초금액과 낙찰금액이 매번 비슷합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2024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8,000만 원까지 그때 삭감했습니다. 당초 우리 상임위에서 8,000만 원까지 내렸다가 과장님께서 그래도 전년도랑 비슷한 금액 1억 원까지만 어떻게라도 승인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하셔서 안전도시과의 노고도 제가 다른 업무도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이 사업에 매몰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양보를 해서 그때 그 당시에 1억 원으로 하였습니다.
근데 매번 보면 사업업체나 투찰금액이나 비슷합니다. 굳이 우리가 안전도시과 다른 곳에 예산이 지금 부족한 부분도 제가 지금 보이는데, 이 금액들이 묻어있는데 보니까, 부족한 예산 부분에 있어서 묻어있는데 다른 곳에 이 부분에 신청사 물놀이장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이쪽으로 몰고 다른 쪽의 예산 부족한 거를 당겨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나중에 정말 필요한 안전 물품 사는데 예산이 부족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조그마한 금액 때문에 큰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
○서보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조금 더 타이트(tight)하게 잡고 안전물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좀 러프(rough)하게 잡는 이런 약간 2025년도 예산안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2025년도 만약에 내년에도 신청사 물놀이장을 한다면 그래도 이 수준으로는 하고 싶습니다. 이게 그 안에 기간도 들어가고 기간 안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운영 일수도 다 포함되고 그 운영 일수가 또 하루 이틀 줄 수도 있고, 또 그 안에 시설이 하나쯤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라서 지금 하던 대로는 조금 더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서보영위원 저희가 보통 여기에 낙찰금액 보면 7,000만 원 초반대입니다. 다른 업체들도 보면, 다 올라온 거 보면 대부분 7,000만 원에서 많아 봐야 7,200⁓7,300만 원입니다. 대부분 입찰금액이 다들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안전도시과에서 기초금액 올린 게 8,190만 원 올리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만약에 우리가 내년 2025년도 예산안에 신청사 물놀이장 예산을 8,000만 원으로 통과시킬 시에 과장님께서 그러면 기초금액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또 8,0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안에 설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수나 안에 미끄럼틀, 풀장 규모나 그런 게 조금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초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연재해팀장 황경섭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자연재해팀장 황경섭입니다.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위원장님께 허가받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앞에 나오셔서 소속하고 성함 밝히시고.
(황경섭 자연재해팀장, 발언대로 나옴)
○자연재해팀장 황경섭 안녕하십니까? 자연재해팀장 황경섭입니다.
작년에 물놀이장 운영을 안 했는데 올해 제가 업무 새로 맡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1억 중에서 1,800만 원은 전기료하고 물값을 제외하고 8,200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오른 인건비와 그런 걸 반영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40일을 운영할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33일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어찌 됐든 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일수를 잡아서 낙찰률대로 했기 때문에 8,2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한 그 값이 7,000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그런 내년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반영해서 내년도 신청할 때 올해하고 같은 수준으로 저희가 산정을 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자연재해팀장 황경섭 예, 감사합니다.
(황경섭 자연재해팀장, 자리로 돌아감)
○서보영위원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느는 추세입니까,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서보영위원 제가 몇 년 치 지금 G2B에 들어가서 입찰금액하고 투찰률하고 낙찰금액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저는 안전도시과 입장은 이겁니다. 제가 신청사 예정지 물놀이장 사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이번에 두세 번째 말씀드리지 싶은데 이거는 공원녹지과 사업입니다. 안전도시과는 혹서기 대책에 있어서 다른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노인정마다 현재 온도라든지 그다음에 벌써 6월부터 이렇게 더운데 올여름은 또 역대 최강의 혹서기가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형국에 지금 신청사 물놀이장 운영에 안전도시과에 에너지를 쏟을 시간이 없습니다. 에너지와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물놀이장 운영 관련해서 공원녹지과 관련 조례도 있습니다. 물놀이장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지속적으로 공원녹지과에 이관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지금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안전도시과에서 만약에 예산이 또 2025년도에 증액돼서 올라온다면 저는 그때는 오히려 더 심한 금액으로 다른 논리와 이론과 다른 자료를 바탕으로 더 많이 삭감할 예정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또 전년도와 똑같은 1억 원 금액으로 2025년도 예산안을 또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에 대해서는 따로 추가 질의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안전도시과의 주업무는 안전도시입니다. 우리가 안전물품을 사는데 예산을 러프하게 잡고 이런 이벤트성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야 된다는 게 입장이고 안전물품을 잘 사서 그 안전물품이 부족해서 무슨 사태가 일어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위원님, 잠시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도 위원님께서 의견 내시고 해서 조율도 하고 협의든 해봤긴 하지만 그 안에 정수장으로 그게 시설이 되어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 쪽에는 그 분야로 들어가지 않아서 그거는 어느 과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공원녹지과하고는 그렇게 협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과장님하고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방금 서보영 위원님께서 질의 잘해주시긴 했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추가 질의를….
달서 갑과 을과 병이 나뉘었을 때 혹서기 이렇게 물놀이 시설이 병 지역에는 지금 하고 있는 거기 사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이 분명히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충되기는 한데,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지금 서보영 위원님 이야기와 더불어 공원녹지과에 같이 잘 협업해서 이 사업을 좀 잘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통합방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500 남았는데, 통합방위 지원사업 8개 사업 공모 후 지원단체가 없어서 미집행 금액이 발생했다는데 이게 여러 개 중에서 8개 사업에 대해서 신청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8개 사업의 항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아까 전에 위원님 하고 비슷한 질의이시긴한데 저희들은 통합방위 쪽이 재난구조, 치안….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사업명. 사업명을 말하라고….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재난구조 및 안전문화 정착 홍보 그런 사업 하나, 치안질서 보조 및 봉사활동 두 개, 소방안전문화 홍보 및 소화기 보급, 기초사회질서·기초질서 확립 그리고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보호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성서하고 달서가 의용소방대 이런 데는 두 곳이 되니까 달서권, 성서권 해서 이렇게 두 군데로 들어가면 그렇게 사업이 그런 건 중복이 됩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거 앞에 통합방위 지원 사업 7개 단체에 2,000만 원이 집행됐지 않습니까? 이 사업과 밑에 8개 사업과는 다른 사업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같은 사업입니다.
○김기열위원 같은 사업인데, 토털(total) 15개 사업을 했는데 7개는 선정이 됐고 8개는 신청을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아닙니다. 저희들이 8개 분야를 올렸는데 7개는 선정이 됐고 신청이 있어서, 1개 분야는 신청이 없어서 아예 선정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열위원 그 1개 분야가 8개 사업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8개 사업 안에 같이 들어갑니다. 1개 사업이.
○김기열위원 이게 질의 내용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공모사업의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신청자가 없다면 우리가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또 단체의 성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위원 이번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폭우가, 중국부터 해서 굉장한 폭우가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도 올해 여름은 이런 이상기후에 대한 폭우 같은 게 예상이 되나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기상청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럼 역대 일어나지 않았던 많은 양의 비 피해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김기열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달서구 지역에 해마다 장마나 비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은 이미 조치가 다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상 더 많은 비가 왔을 때 피해지역이 예상되는 그 지역에 대해서도 조치를 했습니까? 일어나지 않은 재해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아마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우려스러운 바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저희들이 재난 쪽으로나 총괄을 해서 제가 그렇긴 한데요. 만약에 침수도로 이런 데는 건설과에서 맡고 있고, 하천도 건설과, 야영장 같은 데는 문화관광과 이런 식으로 해서 부서가 분산되어서 맡고는 있지만 인명피해가 약간 우려되는 그런 지역은 미리 준비를 해서 지금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를 선정을 받아서 추가 공사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하천이나 재해….
무슨 지구입니까, 국장님?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재해위험지구.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재해위험지구 이런 데도 고래천, 대명천 거기 선정을 다 받았고 월성지구펌프장도 물이 많이 고이면 펌프시설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시에서 공사를 하지만 그런 곳도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다 선정을 받아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조금 예상이 가능한 곳은 먼저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를 들면 여기 남대구IC 밑에 지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하도는 아마 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텐데 거기 펌프시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거기는 지하도가 일단은 길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조금 긴 곳 3곳은 시에서 같이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용산2동 앞에 그 지하도, 수목원 앞에 지하도 그리고 대서중학교 앞에 지하도 그런 식으로 해서 그 3곳이 시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열위원 얼핏 생각하기에는 폭우가 온다면 아마 지하도가 제일 먼저 침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빠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차가 가다가 침수해버리면 인명사고도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고 나면 아마 무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이번에 햇빛가리개 비치파라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늘막.
○김기열위원 그늘막. 그거를 추가로 좀 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지금 3개소 정도 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지금 아직 설치는 안 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김기열위원 언제 설치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이번주 정도에는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받고 다시 계약을 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저희 구비가 지금 안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번 주 정도에는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해마다 설치해야 될 추가 지역을 추천을 많이 할 텐데 그게 다 수용이 가능합니까, 원래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저희들 일단은 그늘목하고도 먼저 검토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그늘목도 조금 많이 심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열위원 도로에 온도 유지를 위해서 살수차 있지 않습니까? 살수차도 안전도시과에서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8대 운영합니다.
○김기열위원 비가 오면 또 비 걱정해야 되고, 비가 그치면 또 무더위 걱정해야 되고. 그래도 올해는 특히 또 이상기후가 있다 하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한 해 안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작년에 자연재해라든지 사회재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기억은 ‘더나은병원’ 불났을 때 그 사회재난하고…, 사회재난까지는 안 갔지만 빨리 조치가 취해졌고 그리고 진천동 쪽으로 하고 아파트 쪽으로 흙탕물 많이 들어오고 산에서 물 내려오고 이런 거 지금 다 조치를 하려고 지금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따놓은 상태라서 그 정도가 기억이 납니다.
○김장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예치금이 작년에 50억이었는데, 50억8,200만 원이었는데 올해 늘어서 61억8,840만4,263원인데 혹시 비융자성 사업비라고 하면서 3억8,927만8,240원이 지출되었어요. 이 비융자성에 대해서 누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출이 3억8,900만 원인데. 이게 재난관리기금에서 비융자성…,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재난관리기금에 있어서 비융자성 지출이 너무 많다고 지금 다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혹시 설명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강한곤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김유미 안전기획팀장, 발언대로 나옴)
○안전기획팀장 김유미 안녕하십니까? 안전기획팀장 김유미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지출이 비융자사업으로 해서….
○위원장 강한곤 마이크 좀 가까이….
○안전기획팀장 김유미 비융자사업으로 해서 장비구입 및 응급복구비와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으로 해서 지출된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겨울철 제설차량 임차용역비랑 수전저수지와 겨울철 강설 대비 제설용 소금 등으로 지출이 되었고요. 시설비로는 수전지 그라우팅 및 제설 보수공사와 관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차수판 설치 등으로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엔 ‘카눈’이 있다 보니까 월광교나 이런 쪽에 피해가 있어서 제가 월광교 일원 준설공사로 또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장관위원 일반 이거는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그죠? 일반회계 지출하고 조금 다른 게, 내가 봤을 때 여기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하고 201-01하고 401-01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제일 기초적인 어떤 기금은 들어가겠죠, 그죠? 그렇지만 여기 보면 시설비라고 준설공사든지 재난기금하고…, 재난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걸 대비하려고 모은 게 50억, 이게 예치금으로 해놓은 게 총금액이….
(자료를 찾고 있음)
잠깐만요. 보니까 총금액인데 거기서 이렇게 시설비를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지출한 부분인데, 저는 재난기금에 대해서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도 지금 비융자성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막 펑펑 쓰는 그런 돈같이 이렇게 우후죽순(雨後竹筍) 썼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수전저수지 제방 공사 이거 정말 재난인지…, 월광교 이런 준설공사도 재난이라는 이게 사실 꼭 들어가야 되는 건지. 기금이 50억 모였다고 돈이 있으니까 쓴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재난기금은 정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는 예비비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세목이 시설비로 401-01로 지출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장 강한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김장관위원 예, 들어가시고.
(김유미 안전기획팀장님, 자리로 돌아감)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의 목적하고 맞게 쓰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이게 수전지 이런 데도 중간에 호우가 오기 전에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년에 3번 정도 예산을 잡고 하는데 그 예산까지 기다렸다가는 우기를 놓칠 것 같고 그래서 항상 급박하게 할 때 그렇게 했고요. 작년에도 차수판 설치 공사 이런 것도 아파트에 침수 우려 지역이나 하는 곳에 우기 전에 뭐든지 하라고 다 업무 그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김장관위원 차수판 할 때는 별도의 추경을 잡아서 차수판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재난기금에 썼어요, 이거?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재난기금에서 시하고 저희들하고 기금 반반씩 해서 행안부에서 그렇게 공문이 와서….
○김장관위원 가져와서?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김장관위원 이 재난기금에서 하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왜냐하면 그전에 포항에서 지하주차장 물 그게 엄청나게 피해가 있어서 그거는 위에서 재난기금을 쓰라고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다 쓴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김장관위원 2024년도에도 이 차수판 공사에 재난기금이 들어갑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아닙니다.
○김장관위원 이제는 안 들어갑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김장관위원 그거는 특별하게 그때는 포항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기금이 들어갔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김장관위원 월광교 이런 준설공사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이것도 비가 그때 장마가 길지 않았습니까? 기니까 저희들이 우기 오기 전에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준설은 거의 다 팔구십 프로 합니다. 하는데도 비가 또 많이 오고 하니까 저희들이 준설하고도 흙이 또 많이 쌓이게 되어서 추가 준설도 하고 그런 부분이라서 다 재난에 급박하게 필요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김장관위원 금년이라도 괜찮고 이제는 이 재난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재난은 한 치 앞을 못 보는 그런…, 라니냐라든지 엘니뇨 현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금에 대해서는 많이 있다고 어디 자랑할 건 아니고 이거는 항상 배치가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코로나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죠? 사회재난도 있고 자연재난도 있는데 우리가 쓰는 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제가 인정합니다마는 지금 같이 비융자성 사업비를 쓸 때는 좀 더 세밀하게 국장님도 한번 좀 챙겨주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 지역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국에 제주도, 세종시…, 이 비융자성 사업비 때문에 다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하게 기금에 대해서 사용 용도에 맞게끔 부탁드리고 혹시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올해 61억8,800인데.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현재 77억입니다.
○김장관위원 빼면?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지금 현재 77억.
○김장관위원 계획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77억이 잔고에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어쨌든 타 구 못지않게 우리 구도 이제부터는 이 재난기금에 좀 많은 적립금 되고, 우리 구민이 재난이 왔을 때 주요 적절하게 쓰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준모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不撤晝夜)로 애쓰시는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미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건설과)
(별책)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에서 최근에 보면 도로 그다음에 침하 부분, 긴급 복구 신속하게 해준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보수작업 하시는 분들 보니까 음료수 사준다고 해도 싫다더라고,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다름이 아니고 과태료가 보면 미납액이 27% 정도 되거든요. 이게 상습 미납자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최근에 안 내는 미납액입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상습 미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과태료도 계속 저희들이 나름대로 미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해서 체납이 되도록이면 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보통 보면 상습 체납자가 있어서 그런 분들인가 싶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에 보면 예산 잔액이 남았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사유지 관로가 있고 일반 그게 있는데 사유지 관로가 막혀서 물이 넘쳐서 일반 도로로 넘어온단 말입니다. 그거는 누가 해야 되죠?
○건설과장 이준모 원칙적으로는 사유지는 개인이 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적으로 급한 부분은 보수를 전체적으로 개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소규모 주민편의사업이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일부적으로 준설이 막혀서 넘친다든지 이런 사유지 부분도 저희 직원들하고 저희는 일시적인 이런 부분은 해결을 하는 걸로. 그래도 이게 심각한데 이거를 사유지라고 해서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임시적인 소통이나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사유지를 떠나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무엇 때문에 질의드리냐 하면 1동에 월곡역사공원 박물관 옆의 도로에 하수가 막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도로가 완전히 개울이 돼 버려요. 넘쳐서. 그래서 그 물이 어디로 흐르냐면 도로 바깥으로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누가 해야 되는지, 박물관에서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해야 되는지 제가 판단이 안 서서 질의를 합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우리 구에서 담당하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닌 부분도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과에서 해결을 못하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오면 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유지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개체를 한다거나 이거는 어쨌든 주민편의사업이 저희 지금 예산으로 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시기에 1년에 딱 그 사업으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고, 준설이나 이런 부분은 좀 즉각적인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집 안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집 앞까지는 임시라도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게 공원의 도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신발 신고 못 다닐 정도로 물이 넘쳐서 흘러 내려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그 안에는 어쨌든 개인 사유지란 말입니다. 박물관 쪽에는. 그래서 전체를 봤을 때는 우리가 하는 게 맞는데 또 그걸 봤을 때는 개인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누가 해야 되는지. 그 외의 그 옆에 보면 맨발 걷기 이렇게 했는데 만일 거기다가 흙을 갖다 놓으면 거기 비 오면 다 넘어가서 더 막혀버린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현장을 보시고 조치가 가능하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저희들이 개인적인 사유지 부분의 공평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작은 부분은 무조건 주민들 편에서 작은 부분은 무조건 해드리는 걸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또 큰 부분은 어떤 공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시적인, 임시적인 소통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그 범위가 넓어서 사유지를 다 한다는 그거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현장을 보고 저희들한테 협조가 들어오면 그거를 확인을 해보고 협조 할 그게 있으면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신속한 도로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결산 내역을 가지고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속한 도로환경 개선이 2024년도 예산안이 지금 현재 32억 정도 올라왔고, 결산 결과 약 33억, 이월액이 7,700만 원가량 남았습니다. 더하면 거의 33억 원가량으로써 2023년도 결산이나 2024년도 예산이나 거의 비슷비슷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속한 도로환경 개선에 보면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의 세부내역을 보면 대부분 가로등 전력비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가로등 및 보안등 전력비고 여기서 신속한 도로민원 해결 부분에 있어서 앞서 신속한 도로민원 해결 부분에 있어서 감사함을 이선주 위원님께서 표시하셨지만, 신속한 도로민원 해결에 보면 2023년도 예산안이나 2024년도 예산안이나 매년 5,000만 원씩 똑같은 금액이 올라옵니다. 시설비 명목으로 도로민원 긴급보수비 5,000만 원, 시설부대비 5,000만원×1.08%×60% 하고 그리고 운영비로 해서 5,681만6,000원이 2024년도 본예산안에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일단 여기에 근로자들에 관련한 문제는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 질의 바로 끝나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민원 긴급보수비가 매년 5,000만 원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도로민원 긴급보수비가 매년 5,000만 원이라함은 매우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지금 올해도 저희들이 도로긴급보수나 하수도 준설이나, 하수도 준설은 대부분 특별회계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데 구비의 신속집행하고 좀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5억 원가지고는 우리 구가 감당하기는 조금 적은 부분이….
○서보영위원 5,000만 원입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5,000만 원 그거는 자재 사는 비용입니다. 5,000만 원은. 지금 보시는 게….
○서보영위원 5,000만 원으로 자재를 산다고 하면 신속한 도로민원 해결에 5,000만 원 자재 비용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포토월이라든지 가로수에 넘어진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속한 도로민원 해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나가지 싶은데 이게 5,000만 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자재만 사기 때문에 자재를 저희들이 살 수 있는 부분은 모래라든지 포대아스콘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근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한 저희들 긴급보수비는 5억입니다. 5억은 매년 조금씩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1억씩 이렇게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또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연간 단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면 또 신속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신청은 하는데 올해는 추경에 저희들이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재는 남는 부분은 아닌데 이때까지는 그렇게 어느 정도는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보영위원 제가 봤을 때 좀 부족하다는 면이 들고 있고요. 본 결산을 바탕으로 해서 2025년도 예산안에 증액의 필요성이 좀 느껴진다고 보고요. 신속한 도로민원에 보면 잔액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근근이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도 보면 저희가 신속한 도로민원 해결에 의한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업복이라든지 방한복이라든지 작업화라든지 단가랑 우리가 하수도 관련된 기간제근로자 긴급보수비의 방한복이라든지 안전화라든지 이런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방한복 같은 경우는 도로민원 긴급보수자들 경우는 방한복이 벌당 10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하수도 관련된 기간제근로자는 방한복이 15만 원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속민원 도로보수 근로자 같은 경우는 작업화가 인당 6만 원에 단가가 책정이 돼 있는데 하수 관련된 기간제근로자는 켤레당 15만 원에 책정돼 있습니다. 지금 단가도 상호 간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 근로자들 사이에서 품질의 문제라든지 이런 불만도 저는 제기되리라고 충분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혹시 내년도 예산안 짜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그거는 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못 챙긴 부분은 맞습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솔직하게 좀…, 제가 작년에 7월에 와서 제 나름대로 다른 업무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그런 사소한 부분을 못 챙겼는데 위원님이 또 그런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내년에는 이런 사소한 부분이 직원들의 사기와 관련된 것도 있으니까 그걸 챙겨서 서로가 그게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속한 도로민원 부분에 있어서 회계 부분에서 예산이라든지 현재 상황에 맞게 본 결산서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증액에 필요하다면, 아시다시피 기초의원들은 예산의 증액과 관련된 건은 손을 대지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감액과 관련된 건만 손을 댈 수 있지, 증액과 관련돼서 손을 대기가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서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2025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실 때 도로긴급보수와 관련해서 현실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감사합니다.
○서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들이 많습니다.
저는 보도블록 교체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 교체할 때 주기를 보통 어느 정도 잡고 교체를 하시는지 그거를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 만약에 보도블록 교체도 긴급하게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교체가 가능한지, 안 그러면 계획대로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저번에 행감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도블록은 조금 죄송하지만 체계적으로 이 도로에 전체적으로 그걸 다 관리를 하면서 이 도로는 어떤 도시계획에 어떤 그 상황만큼 장기계획을 이렇게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보도 정비는 15년에서 20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 정비를 하는 블록은 전체적으로 옛날에 인트로킹이라고 해서 자재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쓰는 자재하고 다릅니다. 지금 보통 쓰는 위원님들이 보신 자재는 한 10년에서 15년 그 전부터 나온 거고 지금 교체를 하는 블록은 전체적으로 대충적으로 한 15년 이상, 20년 이상된 블록입니다. 자재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교체하는 블록은 이제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보도블록이 사람이나 사용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는 많이 좀 닳았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적게 사용하는 데는 좀 자연적으로 덜 닳은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든 15년에서 20년 그 기준을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에 즉시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그거는 저희들이 긴급보수라고 하는 그걸 하고 있으니까 긴급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형평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즉시적으로 주민이 원했을 때 검토사항에 어느 정도 노후화가 됐다고 하면 긴급보수비로 즉시적으로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보통 보면 보조금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게 뭐냐면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사실 많이 합니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왜 이렇게 교체를 하느냐 이런 민원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청소해서, 예를 들어서 씻어낸다든지 청소해서 그대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이거를 위에 건의하든지 해서 아낀 만큼 인센티브를 받든지 이런 걸 위에 건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보도블록 관련해서 건설과하고 연관되는 데가 공원녹지과죠? 나무 관련해서 보도블록….
○건설과장 이준모 뿌리 때문에.
○도하석위원 뿌리가 올라오면 이거는 또 공원녹지에서 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하고 이렇게 소통을 좀 잘하셔서, 제가 지난번에도 부분부분 그런 부분이 많아서 일단 공원녹지에서 그거를 임시방편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하다가 공원녹지과에는 이런 장비들이 없습니다. 나무를 자르는 장비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사람이 직접 하시더라고…. 그 장비가 지금 공원녹지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구매하시라고 안 그러면 예산을 드려도 되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세 군데 라인이 있습니다. 한 서너 군데 공사를 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하고 며칠 안 돼서 보니까 완전히 공사를 다 합니다. 그 라인 전체를. 보도블록 전체 공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해서 제가 추적을 해봤습니다. 민원이 있고 의원이 이렇게 해서 했는데 공사가 계획돼서 그렇게 다 하는 건지 사실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충분히 인지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하고 평상시에 공원녹지과가 만약에 이렇게 공사한다고 있으면 소통을 좀 하셔서, 담당자를 정하셔서 그렇게 하면 이중 돈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도하석위원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사업하실 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도로긴급정비 및 보수사업 집행잔액이 7,000여만 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대구의 전문직이다 보니까 시와 다른 타 구에도 근무를 해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 질의드리는 요지가 달서구 도로가 다른 구 도로보다 좀 못하다는 평가를 저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도로가 있고 우리 구 도로가 있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잔액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도로를 지금 관리를 잘하고 계시고 집행잔액이라고 보이고, 그렇다면 평가가 다른 구보다 우리가 예산이 넉넉한 것 같은데 아니면 과장님 의견은 다른 구보다 우리가 못하지 않다는 의견이신지 아니면 시 도로 중에서 인접된 다른 구·군에서는 시 도로를 잘 관리하는데 우리 달서구 시 도로가 좀 부족하다든지 혹시 의견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위원님, 전체적으로 지금 7-8개 구·군에 달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도로 정비나 이런 부분이 저는 모자라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변명을 하자면 작년에 제가 오고 나서 처음부터 이거를 직원들이 많이 챙겼어야 하는데 제가 작년 7월에 오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이, 일부 사업들이 연말까지 가다 보니까 결산 추경에 감을 못한 부분입니다. 사업이 일찍 끝났으면 그러니까 뒤에 이게 어떻게 사업이 발주를 하고 이러한 부분이 사업이 끝나야지 저희들이 그 부분 내에서 결산에서 감을 할 건데, 그런 부분이 좀 늦어서 올해는 제가 진짜 직원들한테 일찍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짜 남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데 혹시라도 남는 부분이 있다면 결산에서 감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올해는 진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제 의도는 잔액이 남았다는 의도는 아닙니다. 타 구에 관련해서 집행은 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사업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타 구에 비해서 도로 이상 없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이준모 예.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업을 많이 합니다. 도로 구간별로 많이 하는데 그게 업체 선정을 위해서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입찰 마감이 6시죠? 오후 6시에 마감을 하죠?
○건설과장 이준모 공사를요?
○김기열위원 아니요,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사이트에다가 업체에서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입찰을 하면 마감 6시 전에 입찰자가 몇 개의 업체가 입찰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 수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걸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회계 담당자한테 물으면 그게 특별한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보통….
○김기열위원 아니, 특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입찰단가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이걸 열람을 하게 되면요, 입찰단가에 근접할 수 있는 금액을 시안에 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람하는 사람은 컴퓨터 전산에 접근한 근거 자료가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누가, 몇 시간 열람했다는 것이?
○건설과장 이준모 남을 것 같습니다. 입찰업체를 제가 또 그런 걸 위원님같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를 못해서….
○김기열위원 과장님, 이게 과장님이 과의 일이 수백억 사업을 하는데, 입찰을 하는데 그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저희들은 업무적인 게 입찰이나 이런 거는 회계 부서에서 하니까 저희들은 개찰하면 저희들한테 몇 개가 입찰했고 거기에 어느 업체가 되었고….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회계 부서 외에 우리 건설과에서는 열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위원님,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그거까지도 한번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저희들은.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그럼 나중에 저희들도 한번 알아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아니, 저희들은 그거를 미리 업체를 이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도 없고 저희들은 정식적으로 입찰을 붙였으니까 그 모든 과정은 회계 부서에서 해서 개찰을 하고 나서 뒤에부터 저희들이 그걸 담당을 하는 거니까 그 사이는 위원님같이 그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김기열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이제 행감 목록도 작성을 해야 되고 하니 이게 많은 과에서도 사업을 하는데 실무자들은 제가 질의 하는 내용을 아실 겁니다. 이게 이제는 어느 정도 잘해왔듯이 앞으로도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사업의 행감 목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열람이 가능합니까? 담당 팀장님!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이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자가 몇 명 안 될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찰을 한 사람들이 예정가격을, 예를 들어 예가가 10개가 이렇게 있다면 2개씩 뽑아서 거기서 뽑은 것 중에 4개를 가장 많이 뽑힌 숫자의 번호들을 가지고 산술 평균해서 거기서 예정가격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낮게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순수하게. 그러면 거기에 예정가격 결정액 낙찰률을 곱해서 예를 들어 87.745%를 곱한다면 거기서 가장 예가에 근접한 낮은 가격에 투찰한 사람들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걸 봤을 때는 열람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딱 한정돼 있다고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는 6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 ○출석위원 |
| 강한곤김기열이선주김장관서보영 |
| 고명욱도하석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병욱 |
| ○출석공무원 | |
| 도시창조국장 | 임진규 |
| 안전도시과장 | 최윤미 |
| 건설과장 | 이준모 |
| 자연재해팀장 | 황경섭 |
| 안전기획팀장 | 김유미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백운하 |
| 지방속기서기보 | 이은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