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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7차 기획재경위원회(2024.06.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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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9일(수) 10시

장 소 기획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09시57분 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홍섭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달서구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민우 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세무과)

(별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2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281쪽에 노후 파티션 교체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과, 전에는 조금 뭐라 그러나 민원실보다는 조금 이렇게 어두운 느낌이 있었는데 파티션 교체하면서 분위기가 밝아졌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예,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래도 좀 부족한 것도 있지요?

○세무과장 윤홍섭 예,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상사업비를 받은 걸로 해서 추경에 예산 편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 형편이 좋지 못해서 많이는 못 하고요.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 추경에 상정할 계획이고요. 주요 공사 내용은 민원실, 민원대기실 그게 벽면하고 조명등을 좀 밝게 바꿀 계획입니다.

손범구위원 그게 왜 필요하냐면요. 세무과에 오는 사람들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런 분위기에서 또 사무실 분위기도 칙칙하게 더 다운되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우리 구를 먹여 살려주는 사람들이 대다수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대접은 해야 되겠다. 그게 가장 기본이 분위기를 만드는 건데 최소 우리 과장님처럼 분위기만 만들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개선을 더 하셔 가지고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세무과장 윤홍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실 환경 개선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징수과장 정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중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민우 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기획재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징수과)

(별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유인물 33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네에 보시면 악성 민원 신고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어 가지고 신문고에 올리고 이렇게 역으로 내려오는 게 있지요? 그것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이게 하루에 막 서너 장씩 찍혀 가지고 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민들의 항의가 너무 거세 가지고, 이것 골목 안에 댄 것 횡단보도라고 찍어버리고 이렇게 한 사람이 몇 장씩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 좀 잘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실제로 징수과에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주차관리과에서 부과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은 체납액을 정리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국민신문고 앱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다수 이렇게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은 현재 주차관리과에…….

손범구위원 주차관리과에서는 재량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만약에 3개 연속 나온다 그러면 하나 정도는 봐주는 그런 게 있는데 징수과에서는 그런 권한은 없어요?

○징수과장 정기현 그게 원래 부과 단계에서 5만 원 같으면 약간 할증을 해가지고 하루에 그 사람이 2번 걸리더라도 6만 원, 7만 원으로 해가지고 상한선을 정한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저희들 징수과 관련해서는 체납처분 시에는 특별히 그런 조항은 경감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손범구위원 과 서로 업무가 연계가 되니까 부과를 하고 징수하고 물론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차관리과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선의의 피해자인데 그래서 좀 잘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저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징수과장 정기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난 연도보다 수납률이 올해 많이 좀 적죠?

○징수과장 정기현 예. 임시적 세외수입 저희들 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은…….

○위원장 서민우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2023년 거지만 2022년도 대비해서 어때요?

○징수과장 정기현 액수로 이렇게 크게 줄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대부분 다 과년도에서 이월된 체납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같은 경우가 맥시멈 징수율이 한 25%, 23%, 22%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이어 가지고 올해하고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방세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기간일 때보다도 지금 경기가 더 안 좋고…….

○위원장 서민우 저희도 지금 봐서는 코로나 때보다 이게 더 그래서 지금 현장이 정확하게 체크가 좀 궁금했었고 우리가 2023년 7월 2일에 있던 다른 지자체의 기사를 보니까 세수 결손에 시효 만료되면 이 체납 세금을 못 받는 게 3년 동안 한 6조 원대가 된다는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도 이걸 시기를 놓쳐서 우리 구도 세금 체납을 못 하는 경우가 있나요?

○징수과장 정기현 저희들이 일단은 정리 보류라고 당해연도에 체납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현재 재산이 없거나 이렇게 되면 일단은 저희들 행정 내부적으로 정리 보류를 하고 그걸 이렇게 또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 금액이 한 얼마나 될까요?

○징수과장 정기현 정리보류액이 지방세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올해 한 5억 정도 정리보류액을 했는데 전체적인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대구시 전체적으로 보니까 올해 5%대가 넘고 있더라고요. 지금 체납발생액 대비해서는 한 3.9% 정도 되는데 지금 정리보류액이 늘 늘고 있다는 것도 일단 지금 당장 징수가 녹록지 않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민감한 게 이것도 세입금 징수 사무다 보니까 경기랑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위원장 서민우 과장님 말씀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부서에서 해야 할 업무가 있다 보니 이것을 또 우리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계속 신경을 쓰시겠지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서민우 위원장님 질의한 부분하고 약간 비슷하긴 한데 17페이지에, 결산서 112페이지에 차량 관리용 과태료가 지금 미수납액이 7,147만8,430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한 37% 정도 되는데 이것 관련이 이륜차 책임보험부터 쭉 이렇게 주로 이륜차에 대한 내용으로 적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금액이 좀 높은데 특별한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없습니까? 차량하고 달라서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이런데 이륜차는 그런 행위도 할 수가 없잖아요.

○징수과장 정기현 여기 지금 유인물에 등재되어 있는 차량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이륜차 사무가 동에서 하기 때문에 동에서 과태료를 징수하고, 징수 결정하고 징수한 내역을 저희들이 총괄해 가지고 하는 건데 저희들은 차량 과태료를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는 징수율이 그나마 62% 정도 되는데 실제로 자동차로 넘어가면 50% 정도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검사 과태료라든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1년에 100만 원을 부과한다면 연도 말까지 징수되는 게 50%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히나 차량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이동성이 있고 이러니까 소재 파악이라든가 납세자 같은 경우를 만나거나 이런 것 하는 게 어려움이 있고 정상적인 이전 절차가 아닌 그냥 누가 또 넘긴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고질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이륜차가 그래도 우리가 고지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무언가 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번호판이 등록은 되어 있는데 명의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지금 예를 들자면 A라는 사람이 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데 그러면 부과는 B라는 사람한테 계속 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 말씀하십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실제로 오토바이 소유자인 A한테 부과를 하는데 A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오토바이 소재를 누구한테 잠시 대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는 이것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다." 이런 경우도 있고 이륜차 같은 경우는 소유자들 연령층이 보면 대부분 낮습니다. 배기량이 높은 큰 이륜차 같은 건 몰라도 125cc 내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득이 특별히 없는 젊은 층들도 많이 소유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권숙자위원 해결 방법이 뭐 없네요?

○징수과장 정기현 만약에 이륜차 과태료가 체납이 되어 있는 사람이 차가 있거나 이런 경우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자동차에다가 대체 압류를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이것을 어쨌든 금액이 좀 큰데 특별히 이륜차라고 달려있어서 그럼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일단 관리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 징수과에서는 집계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적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징수과장 정기현 예, 동 소관 과태료…….

권숙자위원 동 소관 할 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재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재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서민우 기획재경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금액은 총무과와 합산된 금액임을 먼저 말씀드리며, 이중 회계과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회계과)

(별책)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유인물 4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구은행 지금 몇 년 째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대구은행이 제가 알기로는 꽤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 했다는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손범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업체가 바뀌면서 들어오지 않고 계속 한 업체를 해야 됩니까? 계약서상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안 그러면 임대료를 더 많이 주는 데도 입점시킬 수 있을 텐데 계속 지금 대구은행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대구은행 자체가 우리 구금고이기 때문에 안에 있으면 여러 가지 효율성 이런 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범구위원 그걸 바꿀 수도 있잖아요. 수익이 많이 나는데 전에 우리 김정희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자산 예치하는 것도 다른 이율이 많이 나는 쪽으로도 할 수 있고 더불어서 여기 공유재산도 임대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대구은행만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회계과장 정재호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구금고니까 구 본청 안에 있으면 저희들이 어차피 지출 서류라든지…….

손범구위원 “구금고”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대구은행만 무조건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하여튼 구 새나 구 꽃은 이해가 가는데 구금고라는 건 이해가 안 되어서…….

○회계과장 정재호 구를 관리하는 금고이기 때문에 저희들 계약에 의해 가지고 하는 금고를 제가 단순하게 이야기 드린 겁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계약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조건으로 몇 년 한다. 이런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저희들 구금고 계약은 보통 4년 합니다. 지금 현재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그때는 다시 공모할 수도 있네요?

○회계과장 정재호 구금고 선정위원회에서 금고를 다시 지정을 하고 금고가 변경이 된다면 다른 업체가 와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 발언 내용이 구금고가 아니고 계약 금고 아닙니까? 4년짜리 계약이잖아요. 구금고라고 하니까 표현이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정재호 예.

손범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에 2025년도 할 때는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다른 은행도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정재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은 아니고 징수과 소관인데 제가 징수과에 위원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임대료 받으니까 내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정재호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사고이월이 1건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정재호 사고이월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서민우 예, 사고이월 1건 있죠?

○회계과장 정재호 사고이월이 3건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3건이 각각 뭔가요?

○회계과장 정재호 3건은 작년 증축 관련해서 BF인증 그게…….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통틀어서 청사 관리에 관련된 내용이 3건이잖아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저는 토탈 1건으로 말씀드릴게요. 각각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은 같으니까. 이게 대부분 보면 BF인증이라든지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시기가 더 뒤로 늦어졌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그것은 건축과에서 사고이월 하는 건 맞는데 어쨌든 회계과에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 내용을 보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고이월 생기는 부분이라든지 준공시기가 조금 뒤로 밀려져서 이런 사고이월이 생기면 어쨌든 책임 담당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저희들한테도 이야기도 해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저희들한테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저희들한테 살짝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그래야지 저희가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 체크를 한 번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것 사고이월 나갔고 왜 이렇게 늦었냐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회계과장 정재호 네.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든 이런 여유를 저희가 가질 수 있게끔 이런 게 조금 늦어지는 상황이 생기고 하면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간단하게라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재호 예, 앞으로 특별하게 공사 준공 과정에 변동 있는 사항이 생기면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앞서서 손범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구금고”라는 용어가 잘못된 표현이 아니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좀 부족하게 하시니까 제가 옆에서 듣고 있는데 너무 답답해서, 구금고가 뭡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

○부위원장 이영빈 구금고라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입니까?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뭐 구를 관리하는, 구와 계약해서 관리하는 금고라는 통상적인 그런…….

○부위원장 이영빈 그냥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편의상 부르는 말이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그 표현에 대한 정의를 알고 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지금도 제가 느끼기로는 명확하게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이해를 잘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그렇지 않도록 업무 좀 더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재호 알겠습니다. 제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유인물 16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공공운영비 거기에 보면 구청사 도시가스, 전기, 상하수도 사용료에서 7,400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게 지금 구청사 9억5,9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만큼 남았는데 이게 지금 월 이렇게 내가 나누어 보니까 월 한 7,900만 원 이게 9억 예를 들어서 5,900만 원이 연 예산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누면 7,900만 원이 월 우리 도시가스, 전기, 상하수도 여기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어떤 개념으로 그러면 내가 질의를 다시 할게요. 도시가스, 전기료, 상하수도료가 월에 얼마씩 나옵니까? 종목별로.

○회계과장 정재호 전체 예산액이 9억5,900만 원 중에 전기, 상하수도 금액은 6억8,200만 원입니다. 다른 게 지금 다 포함되어서 9억5,900만 원이거든요. 가스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만 합하면 6억8,2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창근위원 연?

○회계과장 정재호 예, 예산액이. 그 중에 저희들이 작년에 집행한 게 6억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7,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7,400만 원이 되었느냐면 저희들 당초 예산액은 1억2,9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9,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랄 것을 예상해서 2023년 2차 추경 때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거든요. 했는데 하반기에 가스요금이 많이 인하되고 가스 사용량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가스요금이 전체 7,400만 원 중에 5,100만 원 정도 그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전기, 상하수도료가 6억 정도…….

○회계과장 정재호 8,200만 원 전체 예산액이…….

정창근위원 예, 그러면 기타 나머지 들어가는 것은 어떤 부분이 들어갑니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정재호 “…….”

정창근위원 기타 나머지 부분이 들어간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위원장 서민우 팀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선영 청사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청사관리팀장 양선영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청사관리팀장 양선영입니다.

집행잔액이 7,400만 원 남았는데 가스요금이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5,100만 원이 남았고 나머지 전기요금이나 수도 요금은 저희가 매달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요금을 얼마 정도 쓰는지를 매달 고정된 요금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한 1,600만 원 정도 남았고 수도 요금이 7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정창근위원 답변이 저래 가지고 이해가 좀…….

○회계과장 정재호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정창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서민우 국장님 답변 괜찮으신가요? 답변하시겠다는데…, 네.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7,400만 원 남았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스요금은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은 한 달에 3,400만 원 정도, 수도 요금은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는데 전기요금하고 수도 요금을 타이트 하게 저희들이 책정을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남았고요. 그 다음에 가스요금이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아까 여기 설명을 했는데 1억2,900만 원 예산액 중에서 작년에 보니까 상반기에 우리가 9,000만 원을 벌써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부족하다 싶어서 2회 추경에 5,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하반기에 생각보다 가스요금이 많이 또 상반기에 비해서 턱없이 낮아져 버리니까 이 금액이 전체가 남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정창근위원 이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론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게 도시가스, 전기, 상하수도료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우리 구청에서 우리도 지금 물을 쓰고 있고 전기를 쓰고 있고 에어컨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그렇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양선영 청사관리팀장, 자리로 돌아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서민우이영빈권숙자이진환손범구
정창근김정희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행정교육국장정온주
세무과장윤홍섭
징수과장정기현
회계과장정재호
청사관리팀장양선영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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