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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06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4.07.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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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19일 (금)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사임의 건(위원장 제의)

2.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1동 4공영주차장 조성)

5. 상인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사임의 건(위원장 제의)

2.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 부위원장(고명욱) 인사

3. 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1동 4공영주차장 조성)(구청장 제출)

5. 상인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6회 임시회는 2024년 7월 5일 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1동 4공영주차장 조성), 상인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월촌역 청솔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4년 7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인 도하석 위원으로부터 사임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사임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사임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하석 위원의 부위원장 사임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하석 위원의 부위원장 사임은 가결되었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선임되는 부위원장은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합니다.

관례에 따라 부위원장은 적임자를 위한 여러분의 구두 추천으로 받은 다음 추천된 위원이 1명인 경우에는 이의 유무로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추천과 관련하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고명욱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명욱 위원께서는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고명욱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고명욱) 인사

○부위원장 고명욱 저보다도 역량이 많은 위원님들이 사실 여기 다 계시는데 이렇게 추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도시환경위원회가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미흡하게나마 보탬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서

(기후환경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 근거 마련과 탄소중립 실천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제일 첫 번째 제가 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발전소는 지역난방공사 하나밖에 없죠? 화력발전소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대상되는 거는 지금 지역난방공사에 실제 사용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한 군데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근데 겨울철에는 발전이 별로 안 되겠다, 그죠? 왜냐하면 난방 온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발전하는 양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여름철에 하는데. 우리가 또 이번에 개정된 부분이 킬로와트(㎾)당 단가가 0.3원에서 0.6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거는 아주 좋은 일이네, 그죠? 이 조례안을 보니까 세수를 많이 받고자 인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이의 달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입이 돼서 세입으로 인해서 한전에서 부담이 늘어난다는 기사는 익히 봤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 치고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에 검토를 해봤는데 [제4조1항]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및 지원사업과 홍보·교육 사업, 관리 및 운영, 구에 지원되는 사업 그다음 구청장이 그밖에 필요로 한다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제4조5항]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왜 넣으셨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이 조항이 잘 없는데 굳이 넣은 이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이게 에너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예상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을 수 있어서 거기에 대비하고자 조항을 넣었습니다.

서보영위원 에너지 관련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사업이 다른 조례에 혹시 있는 거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지금 다른 조례에 보면 통상 이런 조항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보면 광역급이랑 제가 비교를 해서 좀 뭐한데, 부산이랑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화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약간 좀 다른 명목인데 그래도 세출 부분은 조금 비슷한 의미에서 보면 화력발전 관련 방재 교육훈련 및 방재 대책에 관한 사업비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 시책추진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그야말로 화력발전에 대해서 이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세출 부분을 저희가 해놓았는데 지금 저희가 해놓은 세출은 너무…, 지역자원시설세 설치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세출 부분을 작성을 하실 때 너무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다고 너무 퇴로를 열어놓는 듯한 느낌을 제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그런 느낌은…, 조금 몇 마디 추가로 좀 넣었으면 좋았을 걸 싶은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근데 여기 조례의 목적이 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에너지 사업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위주의 사업을 구청장님이 필요하다는 그 사업 인정 범위 내에서 무분별하게 쓰는 게 아니고 에너지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쪽으로 목적이 그러하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서보영위원 그럼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가 설치됐습니다.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안을 보면 구청장이 그 밖의 필요하다는 사업으로 해서 구청장이 주차장특별회계를 마음대로 만질 수 있다는 약간 그런 퇴로도 조금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조례가 발의되는 것인 만큼 나중에 추후 조례를 시행해 보고 여기서 막힌 점이 있다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항을 넣든가, 수정 개정을 한다든가 하는 의견이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유사 조례를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이런 조항은 대부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이게 여기서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표시돼 있지만 다른 구·군에도 보면 구청장이 공익적으로 필요한 사업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이 조항은 넣는 걸로 표시돼 있어서 넣었습니다. 근데 사업목적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외에 너무 광범위하게 이 예산이 쓰일 수는 없는 예산이다 보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아무리 이 조항이 이러하더라도 목적에 맞게끔 사용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서보영위원 기후환경과에서 보면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세출 부분 보면, 특별회계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 등으로 한다. 상위법을 따르게 해놨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그런데 우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왜 이렇게 퇴로를 열어놨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며, 저는 개인적인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하는 바로는 [제4조제5항]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분에 있어서 삭제할 것을 의견 드리겠습니다. 수정할 것을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제가 조금만 더 첨언을 해드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일반회계 중에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포괄적으로 열어놓으면 위원님 걱정하셨듯이 좀 무분별하게 사용될 수도 있는데 특별회계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 목적에 맞게끔 하는 그 돈에 들어오고, 그 돈에 쓰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5항]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게 무분별하게 쓰지는 않고 신재생에너지나 에너지 관련 여기 목적에 대해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없다면 무슨 일이 갑자기 생기게 되면 또다시 이게 조례 하나 개정하는 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방 되지 않고 방침 받아서 입법예고하고 지금처럼 임시회를 거쳐서 공포를 시행하면 두세 달이 걸려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의회에 개최도 하고 입법예고 하면서 행정력 낭비도 있고 하니까 포괄적으로 넣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무분별하지 않고 재정법에 의해서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는 좀 있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서보영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제3조] 세출에 [제4항] 보면 그 밖에 주차 관련 사업입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분에 있어서 특별회계는 우리 달서구에도 현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그 밖에 주차 관련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제4조5항] 그 밖에 화력자원시설에 관한 사업으로 명시를 해놓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그 부분은 표현 방법의 차이고, 그 부분은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그 밖에 에너지 관계 사업이라고 표기 안 한 거는 특별회계 자체는 그 특별회계에 맞게끔 쓰니까 이게 이 말이고 저게 저 말이고 같은 표현이거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게 최종 결정은 어차피 전결권이 있든 없든 구청장이 최종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표현의 차이고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만약에 수정을 한다고 하면 주차장특별회계 [제3조] 세출 [제4항] 보면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4조5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있어서 구청장의 권한을 너무 넓게 보는 것 같고 그리고 너무 퇴로를 많이 열어놨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혹시 세수입이 첫해에 어느 정도 돼요, 금액이?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올해는 들어오는 예산이 5,200만 원…, 시행이 되는 게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1/4분기 돈은 교부를 못 받고 2/4분기부터 받으면 올해 5,200만 원 정도.

○위원장 김장관 올해 한 5,200만 원.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내년에는 1억5,6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장관 내년에는 좀 금액이 크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위원장 김장관 목은 변경을 못하잖아. 에너지에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보영 위원님 질의인데.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발전소 이 부분들은 여기뿐만 아니라 발전소 주변에 보면 반경 5km죠? 5km 이내에 에너지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반경 5km 내에서는 지역 현황 문제, 사사로운 사업들을 공동주택 외에는 거의 다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역 현황사업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꼭 에너지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지역에 관련된 공동주택 외의 다른 사업도 다 가능하다고 대부분 다 그렇게 또 집행을 하고 있어서 별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지원사업이 내년 되면 금년도보다 배로 늘어나겠다, 그죠? 금액이. 3원에서 6원으로 늘어나면.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이거는 지원사업하고 또 다르고, 이거는 지역자원시설세….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다른데 위원님께서는….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세수가 늘어난다, 이거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이선주위원 세수가 늘어나면….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세수가 많이 늘죠.

이선주위원 우리 인근에 특히 지역난방공사 주변에 성서지역이라든지 가까운 데부터 해서 지원사업들을 좀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가급적이면 인근의 우리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반경 5km 같으면 달서구 전체가 거의 해당이 다 되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다 되지만 가급적이면 성서공단 주변 거기에 좀 한정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십사 제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저희 부서에서는 이게 생각지도 못한 예산이 들어오고 해서 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출을 또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매년 1억5,000이란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또 우리가 관내에 공공건축물에도 많고…, 또 공공건축물에 지금 보면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설치돼 있는 시설물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제대로 현황 파악이 안 돼 있고,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고, 지금 기존 설치돼 있는 것들이 효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것도 지금 확인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실태조사를 거쳐서 그걸 또 유지보수도 하고 또 안 돼 있는 부분은 신규로 설치도 하고 이렇게 좀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지금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입니다. 이거는 상위법에 의해서 0.6원 이상으로 더 올릴 수는 없는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상위법에서 0.3원에서 0.6원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배로 올린 상태입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지방세법에 그렇게 막아놓은 상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구청장이 직권으로 다 쓰는 건 아니고 100% 구의회 동의 받아야 되거든요. 할 때마다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선주위원 우리 달서구 자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가급적이면 풀(full)로 많이 올릴 수 있으면 많이 올려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이 부분만 그죠? 세수입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에 이렇게 혹시 계획안이라든지 늘 이렇게 상의하고, 그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좀 반영해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선주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보영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그렇고 꼭 이렇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게 우리가 조금 유동적으로 표현을 해서 하는 거는 큰 무리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이번에 신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외에 예를 들어서 일반 발전소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따로 돈이 나가는 게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 납부하는 세 말고 지역주민들, 그러니까 지원사업으로 따로 혹시 측정해서 나가는 금액이 있는지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지금 기존에 주민….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위원장 김장관 팀장님, 한번 설명….

도하석위원 예, 아시는 분 아무나 나오셔서….

○위원장 김장관 본인 소속하고 설명드리고….

(박광수 에너지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에너지관리팀장 박광수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관리팀 팀장 박광수입니다.

지금 주민지원금이 그 법에 따라 나오는 금액이 발전소하고 다 비율에 따라 나눠서 발전 비율에 따라, 용량에 따라 나오는데 저희들이 쓰고 있는 특별지원금 받는 건 아닙니다. 현재 것 받을 예정이고 그리고 매년 주는 일반지원금이 있습니다. 일반지원금 안에도 발전소에서 하는 게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비율이. 그거는 지금 발전소에서 성서 지역이나 이런 데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한테 추천을 받으면 장학금도 주고, 예를 들어 경로당이나 이런 데 다른 지원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따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도하석위원 예, 됐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박광수 나중에 서면으로 따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그것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 말마따나 같이 해서 우리 위원들은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 관련해서, 저도 지역은 성서에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어쨌든 간에 성서 지역 가까운 데에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광범위하게 우리가 또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서면으로 한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자리로….

(박광수 에너지관리팀장, 자리로 돌아감)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강한곤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한곤 위원입니다.

세출 부분에 처음 우리 구에 도입되는 거잖아, 그죠?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 구에는 신재생이라든지 에너지 부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거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라고 국·시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우리가 이 지원금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우리 구에서….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건축물에 돼 있는…, 이게 개인이라든지 개인 건축물에 지원해 줄 수가 없으니까 공공건축물 위주로 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공공건축물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또 공원의 가로등 이런 거를 낮에 태양광시설 태양을 이용해서 저장해 놨다가 밤에 야간조명등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에너지, 모아놨다가 쓸 수 있는 이런 것 곳곳에 그런 시설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건축물에 태양광 시설을 보급한다든지 그리고 또….

강한곤위원 태양광 쪽밖에 없네요, 그러면.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리고 그것도 있습니다. 단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단열처리하는 것. 단열을 함으로써 에너지 쪽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도 절약이 될 수 있으니까 단열을 한다든지 태양광시설을 한다든지 그리고 가로등 LED 교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사업에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사업 범위가 넓지는 않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찾아보면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이게 탄소중립으로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 내용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강한곤위원 예, 발굴하이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첫 회의라고 준비 많이,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위원님, 아까 구청장 그게 오늘 제일 큰 논점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구청장 한다고 해서 방만해 할 수도 없고 해봐야 특별회계 안에서 쓰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용되는 사업도 정해져 있거든요. 일반회계 같으면 막 아무렇게나 할 수도 있는데 특별회계니까, 그 범위 내니까 약간 포괄적으로 좀 열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그랬습니다만 또 이렇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또 여기 의회 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이런 사업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이런 건 있지만 구청장님 필요한 이런 사업에서 이거는 별도로 예산 승인을 또 받아서 세출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표현의 차이고 또 처음이다 보니까 아까 이렇게 사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약간 폐쇄적일 수도 있고.

○위원장 김장관 지금까지는 이게….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이렇게 해봐야 1년에 1억5,0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 김장관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우리 재정에.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아니, 그러니까 너무 구청장이 재량권을 남발해서 막 쓸 수 있는 그런 돈은 아니니까 일반회계야 1조 넘고 이러면 또 다른데.

도하석위원 처음 들어오는 수입인데 과장님 잘 판단하셔서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하시고, 국장님 말씀 말마따나 이게 또 그냥 무작정 구청장님이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쓴다고 하니까 큰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래요?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 심의하고 승인받기 전에 같이 이렇게 서로 상의도 한번 하고. 특히나 이거는 처음이잖아, 그죠? 올해 5,000만 원, 내년 1억5,000인데. 이게 화력발전 하면서 아마 갈수록 더 늘어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우리 상임위하고 같이 위원님들하고 해서 같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매년 1억5,000 예산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또 수요처를 찾는 것도 집행부에서는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 많이 해주시면 참고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위원장님, 정회하시고….」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1동 4공영주차장 조성)(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1동 4공영주차장 조성)을 상정합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장마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53만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송현1동 4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1동 4공영주차장 조성) 제안설명서

(주차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현1동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은 주택 및 원룸 밀집 지역 주민들에게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1동 4공영주차장 조성)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달서구 송현동 295-70번지 일원에 송현1동 제4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2차 추경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서 465페이지에 조성비 16억, 공영주차장 조성 5,000만 원, 감리 등을 반영해서 16억5,000만 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올려놨네요. 2차 추경 때 우리가 며칠 후에 심의해야 되죠?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혹시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되면 2차 추경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거는 저희가 원래 원칙대로 하면 2차 추경 때 반영을 못하는 상황이죠. 상황인데 여러 정황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좀 드렸었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기간에 있어서 연초에 3월에 부지 매입이 확정되고 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해당 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한 건만 가지고 위원회 개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날짜를 잡다 보니까 어제 아래 7월 16일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금 여기에 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래대로면 심의위원회가 늦게 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306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올리고 2차 추경안에 예산도 좀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올렸는데 원래대로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나고 2차 추경안에 올라와야 되는 건데 그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305회 임시회 때 올려야 되고, 305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나면 306회 임시회 때 우리가 2차 추경 때 이 안을 올려야 되는 게 원래대로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봤을 때 순리적으로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보영위원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가 올해 몇 번 열렸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올해 처음 열렸습니다.

서보영위원 공유재산관리심의회가 늦게 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올렸다? 원래 지금 스텝대로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이번에 305회 임시회 때 승인을 받고 다음 3차 추경 때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나와야 되는 게 순리적으로 맞고 그리고 보면 도시디자인과도 한 번씩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이번에 상인2동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부지 매입 건 관련해서 그때도 우리가 한 회기 때에 ‘부지 매입 승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1차 추경 때 부지 매입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집행부에서 보면 스텝이…, 단계가 이런 관리계획안을 승인을 받고 그다음 예산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도시디자인과도 그렇고 이번에도 보면 항상 계획안과 예산안이 같이 올라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과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당연히 이 관리계획안을 승인한다는 걸 전제로 깔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점이 항상 듭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가 부결시키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업무적으로 도시디자인과도 그렇고 타 과들도 이런 업무 과정에 있어서 위원들이 당연히 승인을 해준다는 가정하에 이런 예산안을 올린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 현재 불만을 제기하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단계를 밟아서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맞는데 2차 추경에 부득이하게 반영하게 된 것은 그 부지를 팔겠다고 하는 분이 올 8월이나 9월쯤 자기들이 매매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런 사정을 감안하면 그분들이 이사 갈 집을 다시 또 찾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단계가 있어서 저희 또 이번에 조금 무리하게 반영한 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보영위원 예, 제가 이 안을 부결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이 과정들을 좀 잘 지켜달라는 뜻이고요. 도시디자인과 과장님께서도 비슷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현재 지주께서 지금 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부지를 당장 매입해야 됩니다, 위원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업무라는 것,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업무의 과정을 잘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향후에는 우리가 당연히 승인해 주고, 위원들이 당연히 승인해 준다는 그 가정을 깔고 예산안을 좀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계획안을 승인받고 그다음 회차에 예산안이 올라오든가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쳤으면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이 과정들을, 이런 거를 몇 번 봤는데 그와 관련해서 과정을 좀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예, 반대 의견은 아니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의사팀에서 의사일정 할 때 항상 계획변경승인안이라든가 또 조례도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돼야만이 예산이 편성되는…, 의사일정 잡을 때 항상 조례나 계획안을 먼저 하게 되고 12월에 하는 2차 정례회 때도 보면 항상 조례안 먼저 하고 예산하고 이게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했듯이 이 계획안을 이번 임시회 때하고 오케이 승인이 떨어지고 나면 다음 임시회 때 예산을 한다 이런 개념인데, 추경이라는 것이 1년에 해봐야 두세 번밖에 없고 그렇게 하게 되면 사업이 6개월씩 계속 딜레이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부결이 되면 예산편성 이번에도 16억5,000만 원 상정을 했는데 무리가 없는 것이 이 승인이 부결이 되면 그 예산은 자동으로 삭감하면 되는 부분이 고, 2차 본회의 때 의결이 다 끝나야만이 그 예산이 완전히 승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안으로 했기 때문에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효율성을 따졌을 때 반대 의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텝 바이 스텝도 맞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사업이 기본 6개월은 딜레이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서보영위원 그거를 예상해서 미리 좀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미리 당겨도….

서보영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그러니까 이거 앞의 임시회 때 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또 순서대로 돌아가는 건 똑같거든요.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이전 임시회 때는 저희가 민원인하고 그게 완벽하게 해결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또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집을 팔겠다는 의사를 저희한테 하고 나서 일이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서보영위원 제가 행정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봤을 때 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급하게 하지 아니하고 안 급해도 되는 부분은 급하게 하는 약간 그런 과정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항상 국장님께서는 자동으로 부결된다 하셨는데 그래도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을 존중하여 위원들이 당연히 승인을 한다는 가정하에 이런 과정들을 좀 안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예, 하여튼 행정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중앙에 있는 국회를 봐도 법령을 바꾸고 국회에 예산 올리는 것과 같이 이렇게 시행을 하는 그런 케이스는 있거든요. 그런 게 있으니까 좀 효율성도 한번 검토하고 이래저래 상황을 봐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절차도 좀 지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대부분 사업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국회 같은 경우도 그래도 법령 올리고 법령이 승인돼야 그다음에 또 다음 임시회를 하든 추경까지 기다리든 그렇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이건 따로 제가 정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이런 과정들을 조금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과장님하고 잘 숙지하셔서, 그죠? 너무 이렇게 같이 하는 것보다 한 번 더 계획을 세워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강한곤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한곤 위원입니다.

방금 서보영 위원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효율성도 좋고 합리성도 좋은데 또 형식과 절차도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주차장이 정말로 원룸이 많아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시행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 부분도 있고 지금 송현복합센터하고 맞물려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한곤위원 그러니까 복합센터 때문에 하는 건데 원룸 밀집 지역을 그냥 끼워 넣는 것 같은데.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 지역은 다 원룸 밀집 지역입니다.

강한곤위원 지금까지는 뭐 했습니까, 그럼?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지금은 그쪽에 주택을 팔려고 하던 부분이….

강한곤위원 아니 그전까지는 그럼 뭐 했냐고….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집이라는 게 팔 의사가 있는 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매입을 하고 싶어도 팔겠다고 하는….

강한곤위원 주택하고 원룸이 밀집된 지가 언제 됐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이것은 들어선 지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강한곤위원 그전에는 안 하고 이제 와서 주차장 만든다고 하고….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송현복합센터가 개설을 하게 되면 거기 이용객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강한곤위원 그거 때문에 하는 거네, 그러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리고 어차피 해놓으면 인근 원룸 지역에서 주민들도 같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맞물려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한곤위원 맞물렸다는 거는 굳이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 같고.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모든 타이밍이 좀 맞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좋고 땅값을 많이 받을 수 있을 때는 동장들이 다니면서 주차장 만들려고 엄청 주민들하고 콘택트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 경기 좋을 때는 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최근 침체되고 이러니까 또 관에서 사준다고…, 살 사람도 없거든요. 관에서 사준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도 내놓게 되고 또 송현복합센터도 있고 또 원룸 지역이고 서너 가지가 이렇게 맞아서….

강한곤위원 땅도 보니까 복합센터 바로 옆이고 그렇네요.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예, 모든 게 좀 맞아들어갔습니다.

강한곤위원 잘 맞아들어갔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지역별로 사실은 주차장 문제 관련해서는 다들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 있으셨습니다마는 누가 땅을 갑자기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없기 때문에 땅만 나오면 어느 지역이든 막론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송현복합센터 예정지도 마찬가지지만 주차장 하는 이 부분도 그 옆에 보면 295-90하고 도로변에 319-12가 있는데 이런 땅들은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 이것도 하면서 같이 매입이 안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295-90번지요?

도하석위원 그러니까 319-12하고….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도로인데요.

도하석위원 이거는 지금 도로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도하석위원 여기까지는 도로고 여기까지는 아닌 겁니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도하석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319-12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319-12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로 인근 바로 옆이라서 그쪽에서 매입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우리가 매입은 합니까? 계획은 돼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거는 도로 바로 옆이라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그 부분을 하면서 같이 맞물려서 하는 부분이고, 그 옆에 지금 295-90번지 바로 옆에 있는 이 부분은, 작은 도로 이거는 공유지입니다.

도하석위원 제가 도면을 보니까 이런 걸 할 때 조금 더 설득하더라도 지금 이게 복합센터도 마찬가지지만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할 때 조금 신경 써서 매입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각 지역마다 사실은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각 지역별로 공영주차장의 효율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진짜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네 가보면 일반사람들이 차를 댈 확률이 희박합니다. 그 주위에 계신 분들 고정주차장입니다. 화물차를 대버리고 승용차를 끌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거의 다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구청에 담당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조성을 하는데 효율성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주차부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안내문을 안내를 하든지 해서 수시로 나가서 너무 오랫동안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락을 드려서 최대 몇 시간 정도만 하고, 주민들이 빌라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대다수 거의 많은 숫자가 지금 그렇게 대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를 좀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던 어쨌든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나왔는데 매입을 해놓으면 좋습니다. 언제나 땅값이 자꾸 오르기 때문에…, 하여튼 고생하신 점 충분히 알고 있겠고 활용 면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좀 내셔서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과장님, 아까 달서구 2024년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올해 처음 개최됐다, 했죠? 7월에.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서보영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달서구에 2024년에 벌써 3회나 개최됐습니다. 2024년 1회 개최가 심의 기간 2024년 2월 20일부터 2월 23일까지 4일간, 심의 결과는 2024년 2월 26일 올라왔습니다. 1회 개최했고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2회가 2024년 3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 개최했습니다. 2024년 3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2024년 7월 16일에 개최됐습니다. 3회나 개최됐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죄송합니다. 아까 앞의 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민원인들이 이 집을 팔겠다고 저희한테 의사를 표시한 게 3월이라서 그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하고 저희하고는 맞물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벌써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3회나 개최했습니다. 답변하실 때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 확보사업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 사업안처럼 이렇게 매입을 돈을 주고 해서 주차면을 확보하는 거는 굳이 이게 창의력이나 뛰어난 인재가 아니더라도 돈 주고 사서 면을 만드는 거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다른 부서와 남다른 주차면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여기 잠깐 보면 면당 1억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치이네요. 매입해서.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김기열위원 이렇게 치이는데 이게 매입해서 주차면 확보하는 이외에 하는 게 있습니까? 주차면 확보를 위해서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매입 외에는 저희가 공한지 주차장 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나 아니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조성 시 추가로 저희가 보조금이나 이런 거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웃과 함께 하는 주차장 공유사업해서 교회라든가 이런 학교 같은 데에서 주차장 10면 이상 개방하는 경우에 그런 사업이 있고, 자기담장허물기사업 중에 하나로 해서 내집앞주차장갖기사업으로 해서 자기 집에 담장을 허물거나 대문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면 거기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달서구 전체를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제 지역이 신당동인데 신당동만 보면 계대동문 앞에 돌산공원 근처에 그쪽으로는 주차장 매입해서 하는 사업이 없죠?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김기열위원 왜 없습니까? 땅값이 비싸서 못사죠?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땅값이 비싼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쪽은 전부 다 원룸도 원룸이지만 빌라식으로 되어 있어서 세대수가 좀 많은 것도 있는 데다가 그 빌라를 허물고 나서 주차장을 하게 되면 그 면이 생각보다는 작습니다. 보상비에 비해서. 그리고 거기가 상가가 많고 학생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땅을 팔겠다고 하는 사람도 잘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쪽은 다른 지역하고, 송현동 지역하고 또 다른 게 매입을 했을 경우에 주차 면수가 그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보상비에 비해서.

김기열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투자 대비 면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런 부분도 있고요. 매입하기 위한 부지가 그렇게 또 많지도 않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리고 사업명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주차장 조성 사업비는 국비로 지원을 받거나 할 수 있는 이런 안이 없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전통시장 관련되는 거는 경제지원과로 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 돈을 주고 사는 것 이외에는 안 하고 있으니 아마 정부 정책도 이제 주차장 확보사업이 전국적으로 얼추 다 끝났습니다. 전통시장이든 무슨 주차장 확보사업이 다 끝나서 이제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그다음 단계가 서울에는 학교 지하에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입이나 임대도 가능하거든요. 거기 우리는 임대한 게 혹시 있습니까? 이렇게 1억1,000만 원 주고 빌려서 사용하는 게 물론 재산상 자산취득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쇼핑월드 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할 수 없잖아요. 확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 임대할 수 있는 주차장은 많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시스템이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이 시스템 외에 주차관리과에서는 못하죠? 임대해서 주차관리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아까 과장이 얼핏 말씀드렸는데 땅 부지를 임대해서 3년, 5년 계약을 해서 임대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은 나대지를 우리한테 3년간, 5년간 양여를 하고 우리는 주차장 만들어서 주차장 공급을 하고 있고요. 학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학교도 그렇고 공원 지하주차장도 그렇고 지하주차장도 검토는 하고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월배 쪽에 보면 월배공원 쪽에 지하주차장을 하는데 이 금액도 지상은 부지 매입한다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지하공법이다 보니까 지하도 한 면 만드는데 1억씩은 들어가거든요. 월배공원 같은 경우도 100면 만드는데 130억씩 들어가고, 대구시에서 합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지하하고 임대하고도 계속 또 아까 말한 개방하는 것, 교회라든가 학교를 일반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그런 사업도 계속 펼치고는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린 거는 주차관리과에서 임대해서 할 수 있냐는 거죠. 쇼핑월드 같은 경우는 주차장은 많아요. 많은데 안 써. 개인 사유지 주차장이다 보니까 대형주차장이 3개나 있습니다. 안 씁니다. 차가 텅텅 비어있어요.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혹시나 확인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래전에 성서 쪽에 근무할 때 봤을 때 쇼핑월드 주차장을 가지고 개별 화물차 차고지로 임대해서 쓰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는 비어있는데 차고지로 임대해 주니까 쇼핑윌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김기열위원 그거는 일부입니다. 일부 몇 면이고, 한 주차장당 대략 100면 이상 되는 주차장이 3개나 되는 데도 텅텅 비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 질의 드리는 내용이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임대해서 면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냐는 걸 묻는 겁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그거는 법령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법령상, 지금 제 행정 경험상으로서는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를 들어서 쇼핑월드로 말씀드리면 쇼핑월드는 그 상가 자체에 건물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처럼 기본적으로 몇 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임대를 줘버리면 자기들이 위법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임대를 다 줘버리면 쇼핑월드 부설주차장이 없어지는 결과가 되니까 그거는 또 건축법에 위반되거든요.

김기열위원 예, 이제 제가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 할 수 있는 범위가, 또 한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매입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마다 주차관리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도 드리고 개발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자리에 면을 매입을 못하면 그 외의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그게 가능합니까, 국장님? 임대 한번 그거 한번….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하면 결국은 어떤 쇼핑월드처럼 건물에 관계되는 주차장을 우리가 빌려서 주민들한테 베푸는, 무료로 주차장 사업을 하는, 시내에 가면 주차 요금 받고 이렇게 하듯이 다만 이거는 안 받고 주민들한테 주는 이런 부분인데 건물에 딸린 거는 부설주차장에 들어가고, 일반 나대지에 있는 부분은 그렇게 우리가 임대할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물주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안 된다기보다는, 우리는….

김기열위원 거기는 주차장이고 상가고 따로 분리돼 있거든요. 주차장만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통째로는 얻거나 빌리거나 규정을 받거나 아니면 매입을 하거나 똑같은 겁니다. 건물에 우리가 가져오면서 이 상가에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그거는 비율이 안 작겠습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그것도 있고 쇼핑월드는 잘 아시다시피 점포 하나하나에 다 주인이 있잖아요. 주차장도 공유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쇼핑월드 자꾸 예가 이렇게 나오는데 하다 보니까….

김기열위원 아니, 지금은 없어요. 없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주차장이요?

김기열위원 예, 없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상가는 다 지분이 있고요?

김기열위원 예.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하여튼 그런 사례는 지금 한번 우리 법무팀하고도 검토를 좀 해봐야…. 아까 공유재산 그것도 관계되는데 공유재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빌려서 다시 주민들한테 준다는 것은….

○위원장 김장관 예, 그 부분에 있어서 팀장님,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가능한지 안 한지.

이선주위원 임대를 하는데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나쁠 때는 임대를 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조금 좋아지고 이러면 임대를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올랐어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만약에 주차장사업이라든지 폐공간 이런 부분들 하면 3년 동안 자기들 매매를 못하니까 안 하려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임대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지금 3년씩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주차기획팀장 정순범 (집행부석에서) 예.

월배신도시 쪽으로 조암네거리 쪽하고….

○주차기획팀장 정순범 (집행부석에서) 공한지 쪽하고는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혜택이 재산세 감면을 받는, 공공에 제공을 했기 때문에 재산세 감면을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2년 이상 계약을 하고 공한지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저는 지금 김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를 임대를 해서 그 임대한 걸 갖다가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인맥이 투입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그냥 놔두면 주차장이 그냥 돌아가지를 않거든요.)

김기열위원 그 문제는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사도 과에 충분히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기획팀장 정순범 (집행부석에서) 상인회 이야기는 제가 1년 전인가 2년 전에도 같이 모여서….)

○위원장 김장관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팀장님, 공한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한테 한번 이렇게 다니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그 말씀은 다각도로 고민을 좀 해달라는 그런 부분이니까 부서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1동 4공영주차장 조성)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상인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5항 상인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특히 도시디자인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에 앞서서 지난 7윌 1일 인사로 현태숙 도시경관팀장이 승진해서 상인2동장으로 가고, 아동가족과 아동친화팀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현태숙 팀장 후임으로 도시경관팀을 맡게 된 우경화 팀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이어서 달서구 상인2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내용 및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상인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서

(도시디자인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인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상인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상인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상인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전에 사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좀 듣고 당협에서도 1차적으로 한번 의견을, 토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냐? 민들레공원의 지하 부분, 그 부분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민들레공원 주변에 진입이 대부분 다 8m 도로로 접근이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래서 진출입이 좀 어렵고 그다음에 공원에 지하화 사업보다도 공사기나 모든 걸 따져 봤을 때 지금 현재 상인2동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곳곳에 지금 보면 창업생생교류거점조성 등 세 군데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그 주변에 평면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낫지 왜 굳이 조그마한 민들레공원에다가 지하주차장을 하느냐. 그래서 저는 지하주차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대부분 다 그 부분에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우리가 아까도 앞에 주차관리과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각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하주차장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상이 평면인 데에다가 지상공원에 지하주차장을 하면 공사비 들어가는 비용 가지고 지하에 100대 들어가는 것도 지상에 한 150평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세 군데 거점조성이 있는데 그 주변에 해서 군데군데 해서 50대씩, 30대씩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주차장 조성 사업할 때 상권 활성화라든지 인근 주민들 의견을 상당히 들어보면 제일 중요한 게 주차장 조성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 1∼2년 사이에 주차장 조성할 만한 부지도 상당히 확보하려고 노력도 해봤고, 앞으로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물론 노력해 보겠지만 우리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첨단주차장조성사업인데 지금 소위 말해서 오토 발레해서 지금 민들레공원 지하에 3층까지 우리가 파악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3층이 아니고 차 높이로 해서 3층이더라. 그렇게 많이 깊이 파는 건 아닙니다.

근데 첨단주차장조성이라든지 사업에 있는 폭염 대비 재난대응시스템 자체 이게 계획에 포함돼야만 가제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첫째는 공모사업이 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이고, 만약에 된다면 주차장 조성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 내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세부 계획에선 우리가 어차피 이 공모사업 추진하려고 하면 4년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변경 계획을 우리가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준비도 하면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가 구하려고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모사업 신청할 때 이렇게 하고, 선정이 되고 나면 변경을 할 수 있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맞습니다. 주차장 조성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만큼은 변경할 수 없지만 지하에 하든지 안 그러면 지상으로….

이선주위원 지상에 하든지?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그거는 나중에 물론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지만 그거는 그때 가서 한번 종합적으로…, 우리도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선주위원 아마 국토교통부 승인은 우리 달서구 윤재옥 원내대표님께서…, 아마 그런 부분들 조금 소홀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니까 한 군데 집중하지 말고 분산해서 인근의 주택 밀집 지역에 주차장 완화도 하고, 사실 사업비도 보면 지하에 80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96대입니다.

이선주위원 96대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이선주위원 이 비용과 100억 가지고 하면 내 생각에는 한 150대 정도 지상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인근의 부동산을 이렇게 보니까, 요즘 다녀보면서 시세를 보거든요. 골목 안쪽에는 평당 700만 원, 조금 가는 데는 800만 원 이러면 당연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점을 받기 위해서 합산하시고 나중에 되고 나면 다시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니까 좀 효율적으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우리가 지금 집 3채 구입하는데 1차 추경에 24억을 확보해서 20억을 썼는데 사실 지하주차장 3층의 예산이 95억쯤 됩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주택을 매입해서 한다면 아마 효과가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 첨단발레시스템을 좀 확산시키기 위해서 가점까지 주고 하니까 우리로 봐서는 일단 공모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계획은 그렇게 수립하지만 차후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인근 초등학교나 중학교 그런 데 반영을 시켜서 계획을 수정하시고 주택지는 공원에 만약에 그걸 한다고 하면 민원도 엄청 생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제가 호주 시드니에 도시재생사업지를 방문하고 나서 언론사에 기고문을 올렸습니다. 달서구의 도시재생사업과의 차이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그 언론사 기고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따로 협의를 하도록…, 따로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저는 상인2동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일단 창업기반 조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창업오픈캠퍼스라고 청년 창업커뮤니티 공간 및 창업지원교육공간을 지금 현재 지원 조성한다고 올려놓았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혹시 일자리지원과에 청년창업센터 있는 거 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송현동에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서보영위원 거기에 굳이 있는데 여기에 또 23억을 들여서 교육공간을 조성하고, 제가 봤을 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지금 거기에서 운영하는 공간이 아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금 계명대학하고 업무협약까지 갈 정도로 진척이 나가 있는데 아마 청년 주도로, 특히 대학생 위주로 할 그런 계획이고 지금 송현동에 있는 그거는 아마 대학생보다는 청년 위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포커스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과장님, 청년창업센터 가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가봤습니다.

서보영위원 복잡합니까? 꽉 찼습니까? 규모가 5,000 규모입니다. 지금도 널널합니다. 답변 주의하시길 부탁드리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청년창업센터에 현재 용역기관이 계명대학교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인동에서 하려고 하는 것도 결국엔 또 계명대학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23억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상인동에도 설치하고, 송현동에도 설치하고 불과 거리 차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지원과랑 협력해서 서로 얘기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든가 아니면 오히려 다른 곳에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고 보이고요. 그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하나 더 드리는 바고요.

그리고 어르신일자리거점 관련해서 또 23억2,000만 원이 나갑니다. 달서구중장년기술창업센터 있는 거 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성당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송현동에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아, 송현동에 있습니까?

서보영위원 월곡근린공원 안에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보면 일자리 거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점조성입니다. 달서구중장년기술창업센터 혹시 가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서보영위원 달서구중장년기술창업센터가 현재 공원 한가운데 있고 그리고…, 공원 한가운데 있으면서 이 기술창업센터가 왜 굳이 여기에 있어야 되냐는 민원이 많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전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여기만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라든지 노인정과 같은 데인데 무더위 폭염쉼터라든지 이런 부분 조성해달라는 민원이 많고요. 그래서 중장년기술창업센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어르신 일자리 거점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쉼터카페 조성 등을 해서 23억2,000만 원 현재 예산이 투입됩니다. 일자리지원과랑 서로 얘기해서 중장년창업기술센터와 어르신일자리거점센터와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견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그거는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상인2동 경로당 부지에 새로 건물을 3층을 올려서 하는데 1층은 시니어카페, 요즘 커피숍 정도로 하고, 2층은 경로당 본연의 고유한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3층은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작업장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물론 공통된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추진함에 있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일자리지원과가 당초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었으나 현재 지금 상임위가 바뀐 관계로 저희가 지금 포괄적으로 보지 못하는 면에 있어서 제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송현동에 있는 청년창업센터와 중장년기술창업센터 또한 송현동 바로 옆에 있는 상인2동에 또 청년창업과 중장년일자리 및 창업 비슷한 시설을 지금 조성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23억4,000만 원, 23억 2,000만 원 도합 46억6,000만 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46억입니다.

서보영위원 상당한 예산입니다. 이중으로 이렇게 짓는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처음에 말씀하신 청년교육실습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실용적으로 운영할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견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용도 이런 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일자리지원과와 협의 잘해보시고 달서구의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49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과장님, 도시재생한 게 죽전동하고 또 두류동에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아니요, 죽전동이 191억 원쯤 되고요. 송현동이 225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상인3동이 145억쯤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인2동 계획하고 있는 게 당초에 300억쯤 됐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260억 정도 됩니다.

김기열위원 대동시장 쪽이 상인동….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상인동, 을 지역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을 지역 한 군데 했고, 병 지역에 두 군데 했고….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갑 지역에 한 군데 했고, 이번에는 을 지역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김기열위원 혹시 후보군 중에 규모는 좀 작지만 저희….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호산동.

김기열위원 아니요, 이곡1동행정복지센터 달서구벌대로 길 건너 남측에 거기 이곡2동입니다. 거기가 굉장히 좀 문화적으로나 좌우지간 외져서 그 블록이 이 사업 블록에 비하면 규모가 작습니다마는 그쪽도…, 우리는 그쪽에 완충녹지 쪽에 지하에 주차를 하든 청년센터를 짓든 무조건 찬성할 테니까 기회되면 그쪽도 후보군에 한번 넣어줘 보이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일단 올해는 상인2동 도시재생사업에 우리가 전력을 매진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향후에도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안에 도시재생특화사업이라든지 빌리지조성, 우리동네살리기라든지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아마 그 분야에 맞는 도시재생을 한번….

김기열위원 규모가 아마 이것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과에서 이번 공모는 여기에 적합하다 해서 해줄 것 같은데, 그거는 여러 공모사업 중에서 그런 규모의 사업도 단지 있다는 것을 한번 안내드리고 싶어서 귀한 시간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알겠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강한곤위원 예, 강한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모사업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9월에 그럼 공모 신청하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맞습니다. 9월에 합니다.

강한곤위원 주민공청회는 8월에 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강한곤위원 준비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공청회는 상인2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예정인데 공청회에 오시는 교수님이라든지 하여튼 제반적으로 준비는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지금 그래도 시기적으로 좀 타이밍이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준비를 잘하셔서 공모 신청해서 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고맙습니다.

강한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보니까 지난번에 죽전동을 봤을 때는 진짜 제일 크게 차지하는 금액이 주차장 매입 비용이 가장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서보영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잘했습니다마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국비든 지방비든 이렇게 갖고 가서 사업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정말 사업이 끝나고 나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나 아까 말씀 있었던 청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중요하고 죽전동에도 보면 청년주택이 들어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맞습니다.

도하석위원 들어오는데 청년주택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청년주택에 들어와서 청년들이 그 지역하고 어울려서 무슨 효과가 날 수 있게…, 하여튼 재생사업 시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해서 사업 후에, 차후에 좋은 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물론 일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김기열 전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지역도 보면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그렇게 여러 수차례 하다가 안 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낙후돼 있는, 거기 사는 주민들은 엄청난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그런 지역을 찾아다녀 보시고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안 들어갑니다마는 너무 크게 보지 말고 소규모도 신경을 써서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좀 전에 말씀드린 방식은 도시재생사업에 여러 파트가 있는데 전체 규모가 50억짜리도 있고 100억짜리도 있고 규모가…, 우리가 상인2동은 좀 큰 에어리어(area)여서 300억이라고 하면 돈은 시달리지만 좀 작은 규모로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과장님, 상인2동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관심 많고….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과장님, 상인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사업 공청회 신문 공고해서 2차 추경 때 132만 원 올려놨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사업 신문 공고 내용 나왔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아니,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그게 열흘 전에 공고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가 공청회를 8월 말 정도 생각하고 있어서 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132만 원 이거 어느 어느 언론사들하고 하시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서보영위원 어느 언론사에 광고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아니,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고요.

서보영위원 그건 아직 생각을 안 했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서보영위원 그러면 내용은 이거…, 신문 공고 내용에 의견청취 내용은 어떻게 올리시려고 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아니,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 이것을 간략히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올리려고 하죠.

서보영위원 아직 신문 공고 내용은 안 나왔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아직 못 챙겼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아직 의회 의견 내용이 안 나왔으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서보영위원 그것도 반영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서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인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7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서보영도하석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김산주
도시창조국장임진규
기후환경과장도영희
주차관리과장김미숙
도시디자인과장최상우
에너지관리팀장박광수
주차기획팀장정순범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엄규영
지방속기서기보이은미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1동 4공영주차장 조성) 제안설명서】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1동 4공영주차장 조성) 검토보고서】

【상인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서】

【상인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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