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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4.07.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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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24일(수)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월촌역 청솔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월촌역 청솔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월촌역 청솔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월촌역 청솔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월촌역 청솔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월촌역 청솔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서

(건축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월촌역 청솔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월촌역 청솔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고명욱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반대 의견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의견 청취 관련된 보고인데 반대한다고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신청 절차상으로는 딱히 달라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지금 최종적으로 심의는 이게 구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저희들이 지정 자체는 이런 반대 의견들도 다 포함해서 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면 저희는 의견 청취를 하는 거고 최종결과는 대구시에서 내리는 거네요, 그죠?

지금 여기에 동의가 75%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4명의 반대서가 제출이 돼서 이거 여기에 또 지장이 생기는 겁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지금 4분의 3 동의라고 하는 게 2023년 1월 1일부터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4분의 3이 필요하고요. 2026년 1월 1일부터는 3분의 2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신청 자체는 신청 요건에서 75%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 4명의 반대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이 동의서 때문에 사실 이게 맞다, 아니다 아니면 옆에 애가 사인했다 이런 구설수가 많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이거는 챙겨서 보시는 내용들인 거죠?

○건축과장 유의근 예.

○부위원장 고명욱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이거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월성아파트가 재건축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나와서 지금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주택소유자보다도 실질적으로 월성아파트 한 동 전체 인원의 124명 중 거의 절반가량이 월성아파트 한 동 주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꼭 주택소유자보다도 월성아파트 한 동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자료 온 것도 보면 사실은 월성아파트가 적은 평수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마 세입자들이 더 많지,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꼭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작은 걸 전부 사놓고 재건축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좀 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택보다도 월성아파트 한 동이 주축이 되어서 시행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건축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지금 아파트 쪽의 소유자가 총 60명 정도 되고요. 거기에 52명이 동의를 해서 아파트는 사실상 86%가 동의된 건 맞습니다. 근데 주택의 소유자도 62명 중에 41명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66%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3분의 2는 넘거든요. 3분의 2는 넘기 때문에 지금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026년 1월 1일부터는 지정신청이 가능한 조건은 됩니다.

이선주위원 조건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택하고 아파트하고 실거주자는 얼마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그거는 사실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선주위원 몰라요? 근데 보니까 꼭 투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거의 실거주자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지역이 재건축, 재개발 계약이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인근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투자로, 투기 목적으로 권유도 많이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투기 목적으로 한 투기자들을 위해서 의회에서 우리가 찬성한다는 것도 조금 우습고. 그다음에 보면 일반 소규모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실거주자들이 아파트 분양을 하더라도, 재건축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자기들은 완전히 집도 없고 또 그거 보상받아서 전세라든지 다른 데 이주하려고 해도 형편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에러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반대한다고 될 상황도 아니고 단지 의견만 시에 올라가는 그것뿐이죠, 그죠?

○건축과장 유의근 예.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추진위원장이 계시잖아, 그죠?

○건축과장 유의근 예.

○위원장 김장관 이분이 혹시 거기 아파트에 계신 분입니까?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건축과장 유의근 주택에….

○위원장 김장관 주택입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예.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과장님,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게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아파트 측근 동의를 하고 그럼 단독 주체는 의사결정이 되면 지분에 관계 없이 인원수대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조합 설립이라든가 이런 거할 때는 4분의 3이 동의가 돼야 되고요. 토지 등도 토지 면적에 따라서 2분의 1 이상이 돼야 조합 설립이 되고 그렇습니다.

강한곤위원 의사결정은 이분 민원인이 보면 아파트는 66명이고, 단독주택은 58명인데,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아파트 쪽으로 사람들 의사결정을 다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됩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아파트 측의 비율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그쪽으로 다 흘러가겠네. 방향이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의견 청취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어떤 식으로 의견 청취를 받아서 시에 보고할 겁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지금 반대 의견을 내신 분들 의견들을 다시 조합에다가 이 의견에 대한 대처방안이라기보다는 조합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시에 올려줍니다.

강한곤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가 지금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꾸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지금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시려고, 결과를 내시려고 하시는 중인지? 긍정으로 갈 겁니까? 부정으로 갈 겁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찬성 의견이나….

강한곤위원 예?

○건축과장 유의근 지정을 하는 쪽으로.

강한곤위원 하는 쪽으로?

○건축과장 유의근 예, 지금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택지에도 66%가 넘었기 때문에.

강한곤위원 법적으로는 그런데…, 하면 법률 자꾸 들이대는데 지금 문제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여기에 피해 보시는 분들도 생각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민원을 계속 이렇게 받을 겁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

강한곤위원 12구역이 지금 계속 문제가 많이 됐네, 보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예전에 한번 지정 됐다가 추진 과정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서….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 우리 정회하고 그 질의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참 많은 토론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많은 민원도 일어나고 집회도 하고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희들은 더 곤혹스럽고 주민들 뵐 때마다 낯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행정이라는 절차에 의해서, 절차는 진행되는 많은 사업들을 봐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솔지구 주택재개발사업 관련해서도 과장님, 국장님, 집행부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시고 또 설명도 하시고 하는 것에 더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월촌역 청솔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찬성 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건축과)

(별책)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건축과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공유재산관리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주소도 없고 뭘 매각한다는 겁니까? 임대하는 걸 하는 겁니까? 뭡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매각하는 겁니다.

김기열위원 뭡니까, 이게?

○건축과장 유의근 과거 송현동 쪽에 남구하고 경계 지점이 있습니다. 경계 지점인데, 거기에 예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돼있는 땅이 있는데 구 소유 땅이 자투리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투리땅이 있는데 일반재산으로 돼 있어서 이거를 인접해 있는 토지소유자가 내가 이 땅을 같이 사겠다 해서 신청이 들어온….

김기열위원 매수 신청이 들어왔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신청이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일반재산으로 해서 감정 결과를 입찰을 해서 바로 매각하는 땅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추경을 할 때 인접지가…, 지적도라도 이렇게 주면 이게 인접지가 어디가 인접지인지, 지목이 도로 옆에 붙은 땅인지 안 그러면 집과 집 사이에 어디 공간이 남는 땅인지 이걸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땅 자체는 도로하고 건물하고 사이에 길게 삼각형 땅으로, 아까 말씀드린 자투리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옆에.

김기열위원 인접지는 이미…, 다음에 예산서 올 때는 지적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러면 인접지라는 지역은 한 필지입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지금 붙어 있는 땅은 한 필지입니다.

김기열위원 한 필지밖에 없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예.

김기열위원 그 인접지에서 매수 신청이 왔고,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18㎡.

김기열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측량수수료가 1건이고, 필지는 2필지고, 1필지는 측량수수료 면제라고 하는데 이게 작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가?

○건축과장 유의근 하나는 14㎡이고, 하나는 4㎡…, 4㎡ 작은데, 제가 알기로는 연접해 있는 측량은 1필지만 해도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측량은 누가 합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주택공사에서….

김기열위원 주택공사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2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온비드 이용 수수료와 관련해서 달서구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용 수수료 지급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비드 이용 수수료가 달서구에 제가 일원화시켜달라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차 추경에 오히려 건축과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온비드 이용 수수료가 청소과, 토지정보과, 총무과, 회계과 그리고 보건정책과 지금 온비드 이용 수수료가 각 과별로 200에서 300만 원씩 다 나가고 있습니다. 중복해서 굳이 지출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달서구의 총무과면 총무과, 회계과면 회계과, 그 한 과에서 통합해서 지출하면 되는데 각 과별로 온비드 이용 수수료가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국장님께 토지정보과 이번 결산 때도 그랬고, 작년도 본예산 심의 때도 국장님께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또 한 번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과에 전자입찰 온비드 이용 수수료가 70만 원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2차 추경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는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온비드 이용 수수료, 공유재산 매각 때문에 온비드 이용 수수료가 제가 봤을 때 공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온 것 같은데 온비드 이용 수수료가 왜 각 과별로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지, 한 과로 통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왜 각 과별로 계속 올라오는지. 우리 위원들이 그때그때 계속 그냥 승인해 주기 때문에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겁니까?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또는 과장님, 담당 팀장님 누구나 아무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팀장님 하실 겁니까? 누가 하실 겁니까? 이 온비드에 대해서 설명하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저번에 서보영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던 부분은 저희들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의 어떤 소관 문제를 떠나서 전부 회계과하고 전반적으로 다 얽혀 있는 그런 부분이 돼서 기획전략과에 정확히 또…,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그걸 개선할 수 있도록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이번 결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 사무관리비 예산이 부족해서 사무집기 사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온비드 이용 수수료가 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쓰지도 않을 온비드 이용 수수료 예산 잡아놓고 우리 직원들 사무집기 하나 사는 것도 눈치 보여서 쓰지도 않는 예산을 올려놓고 개선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 때 제가 토지정보과에 지적을 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내년도 본예산 때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속 개선을 해주신다 하셨는데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제가 좀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70만 원밖에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담당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업무를 복잡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위원들이 계속 승인해 주고, 승인해 주고, 승인해 줌으로써 전혀 개선이 되지 아니함으로 저는 이 온비드 이용 수수료 7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적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374쪽 무허가건물 단속카메라 구입 20만 원 이게 왜 이렇게…, 카메라 구입이 왜 저렴한지.

○건축과장 유의근 단속카메라는 현장에 나가면 사진을 찍는 내용인데요. 오래돼서 고장이 잘 납니다.

강한곤위원 카메라가 이렇게 쌉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쌉니다.

강한곤위원 20만 원짜리 단속카메라….

○건축과장 유의근 사진 인화할 수 있는 정도만 나오면 되니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CCTV의 어떤 게 그런 건 아니고, 일반카메라 가지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할 때에 사용하기 위한 그 카메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한곤위원 너무 저렴해서….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대해서 송현동 295-20번지하고 21번지가 도로를 끼고 있다, 그죠? 자투리땅이.

○건축과장 유의근 도로에 붙어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도로를 끼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평당 한 300만 원 치이네, 그죠? 평당 300만 원, 제가 알기로는 송현동이라든지 주변에 도로 끼고 있는 땅이 평당 300만 원짜리가 있겠나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도로 끼어서 평당 300만 원에 살 수 있는 땅이 과연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향후에 이게 진행이 되면 감정하거든요. 감정가액이 최종 결정되면, 수입 금액이….

이선주위원 아마 이 자투리땅은 그 건물을 끼고 있는 건물주가 아마 살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건물주는 300만 원에 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아무리 안 돼도 한 1,000만 원 가치가 될 것 같아요, 평당. 근데 그 부분들 5평인데 입찰을 하면 일반인도 자투리땅은 5평을 하면 간이건축물을 할 수가 있죠, 5평이면.

○건축과장 유의근 김기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장 여건이 5평이라고 해서 건물을 지을 여건의 땅은 아니고요.

이선주위원 근데 그 건물주가, 지금 땅 모양을 보니까 길쭉하니 두 개 이렇게 도로를 물고 있는데, 도로를 물고 있는 게 제일 핵심적인 것 같고 건물은 그 안쪽에 돼 있고, 만일 일반인이 그걸 입찰을 봐서 거기 자투리땅에다가 허가를 내서, 즉 말해서 소매점이라든지 이런 걸 건축을 할 경우에 그 건물주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이거죠.

○건축과장 유의근 실제로 현장 상황을 보면 물론 5평, 6평이라고 하지만 땅의 모양으로 봐서는 소매점이 아니라 건물을 짓기는 좀….

이선주위원 복권판매점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저가로 평당 300만 원짜리가 내가 보니까 달서구 내에 아주 골목길도, 상인2동 안에 골목길에도 700만 원, 800만 원 하거든요. 송현동에는 보니까 도로가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마 그 건물주는 이거를 매입을 함으로 인해서 3배 이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위원장 김장관 아니면 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소속 말씀드리고.

(최한솔 재건축팀장, 발언대로 나옴)

○재건축팀장 최한솔 건축과 재건축팀장 최한솔입니다.

지금 예상 대장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우리가 감정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수수료를 더한 금액이고, 다시 감정평가를 우리가 2명한테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평균 가액으로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장 가액보다는 훨씬 가액이 시중 가액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인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대장가액을 적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300만 원은 대장가액이고 감정평가를 하면 추후에 다시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액으로 하면 시세 반영이 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큰 금액이 차이는 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이거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

○재건축팀장 최한솔 이거는 이제 인접대지라서 지명경쟁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유자에게 지명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명경쟁입찰로 할 수 있습니다.

(최한솔 재건축팀장, 자리로 돌아감)

이선주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보통 자투리땅을 인근 건물주들이 그걸 자기들이 매입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많이 하는 걸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자기 건물 입구에 도로를 끼고 있는 자투리땅을 그 안쪽에 있는 주택에서 매입을 하면 안쪽에 있는 주택이 평당 700만 원짜리가 도로가에 있는 자투리땅을 매입을 함으로 인해서 도로가에 있는 주택 공시지가 시가와 같이 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700만 원짜리가 안쪽과 같이 합필을 해버리면 똑같이 1,000만 원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문적으로 이것만 노리는 부동산 투기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우리가 평당 지금 현재 장부가액에는 300만 원쯤 되는데 최소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1,000만 원 가지 않겠나. 저는 평가를 그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들 참고하셔서 나중에 지명경쟁입찰 할 때도 많이 좀 반영시켜서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입니다.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에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셔서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현식 공원1팀장입니다.

(인사)

양지찬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유은주 녹지1팀장입니다.

(인사)

류수원 녹지2팀장입니다.

(인사)

끝으로 박주형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인사)

참고로 공원1팀장 하시던 김형석 팀장은 승진해서 대구시 건설본부 조경과장으로 영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공원녹지과)

(별책)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평소에 공원녹지과는 민원 사항이 제일 많은데, 건설과 다음으로 공원녹지과가 제일 많은데 신속하게 민원 처리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냐 하니까 우리 관내에 공원이 엄청 많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엄청 많은데, 인력도 많이 부족하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도,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도 충분히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니까 공원 내 노후시설 및 안전시설 정비로 해서 신규가 1억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예산이 충분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들 통상적으로 공원 조성하고 난 뒤에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속 편성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혹시나 해서 집중호우라든지 자연 재난을 대비해서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1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이 정도면 올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요즘은 게릴라성 폭우가, 집중호우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집중호우가 떨어져서 그러면 재난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이용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사전에 좀 충분히 해놨다가 나중에 남으면 다시 조정하면 되니까 그런 것 미리 대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만일 수해가 나고 이러면 특별히 또 예산 편성할 그런 것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특별재난기금 외에는 특별한 것 없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이 이런 부분들을 좀 여유 있게 예산 편성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신속하게 집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하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월배공원을 보면 지하주차장이 지금 터파기하고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지상공원에 대한 계획도라든지 시에서 혹시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들 아직까지는 받은 거는 없고요. 어쨌든 간에 공원이라는 그 자체가 도시 안에 세부시설을 어떻게 하고 하는 거는 공원 조성계획이라는 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절차는 시에서 되는 대로 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절차는 밟도록 그렇게 저희들 협조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하여튼 구청에서 제일 애로사항들이 시의 사업들을 보면 우리 구청하고 너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민원 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청장님도 그 말씀을 하십디다. 시에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우리 구청하고 협의가 없다. 만약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경우에, 시의 사업을 우리 구청에 했을 경우에 나중에 우리가 인수인계를 또 받아야 되죠,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이선주위원 그러면 인수인계 보이콧도 할 수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하여튼 설계라든지 조성계획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완 요청이라든지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하여튼 우리 주민들 의견을 반영시켜서 시에서 공원이라든지 모든 걸 할 수 있게끔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공원녹지과에서 신경 좀 써주시고 나중에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인수를 안 받는다, 시에서 운영을 하라든지 그렇게까지도 강하게 어필을 좀 해주시고, 하여튼 지상계획도는 지금 현재 지하 터파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걸 우리가 받아서 주민들한테 의견수렴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으니까 그거 빨리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2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학산공원에 암석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팔공산에 암석 보러 가셨죠?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서보영위원 그때 같이 간 의원님들도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몇 분 계십니다.

서보영위원 그렇게 같이 가신 의원님들께서 찍은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큰 돌과 함께, 그리고 이렇게 지금 널브러져 있는 돌입니다. 이런 돌들을…, 그리고 또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잠깐만요! 이 사진은, 이 돌은 남근석입니다. 남근석인지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서보영위원 충분히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돌들을 왜 굳이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이렇게, 추경이라 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긴급한 사안이라든지 예측 불가능한 사안으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추가경정 예산안의 원래 본 의의입니다. 이런 거를 왜, 이런 돌 암석 사는 것을 이렇게 추가경정에까지 올리셔서 지금 암석 구매를 서두르는 이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사진을 보면서) 우선 지금 사진에 나온 것 중에 세 번째인가? 이 사진에 나오는 이 부분들만 개수가 108개 정도 됩니다. 그게 석재 종류가 마천석이라 그래서 보통 검은색 빛이 나는 오석이라고 해서 고급 자재에 건축도 그렇고 비석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함양군 지리산 자락에 마천면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주로 생산되어서 마천석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인데 이게 값싼 중국산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거의 생산이 잘 안되는 부분이고, 이게 저희 관내에 이 정도만 남아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게 저희들 고인돌하고 할 때 돌을 구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돌들이 있고 이래서 지금 단가도 너무 실제로 엄청나게 싸고 그런 상황에서 돌이 아까워서 사실은 이걸 암석이라는 그런 형태로 해서 공원녹지에 좀 도입하자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게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게 돌이라는 게 또 언제 팔려나갈지도 모르고 그런 사항들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이라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돌 단가가 싸다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고, 지금 돌이라는 게 저기에 지금 긴급하게 사는 사유에 있어서 구하기 어려우셔서 긴급하게 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구하기도 힘든 것도 있고 이게 상품이라는 건 내려오면 언제 또 누가 어떤 형태로든 사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서보영위원 돌 단가가 지금 108개에 2억7,000만 원, 조성비까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거를 전액 구비를 들여서 학산공원에 그러면 고인돌을 설치하고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세목 올라온 거는 암석원 조성으로 학산공원으로 했는데 과장님께서 고인돌은 보통 어디에 설치합니까? 우리 달서구가 지금?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고인돌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돌을 위해서 찾는 과정에서 저런 마천석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고, 저희들이 지금 하려는 것은 고인돌이 아니라 암석원이라고 해서 돌을 주재로 해서 정원을 만드는 그런 형태, 수목 식재도 되고 쉼터 공간도 되고 그런 형태로 조성하는 겁니다.

서보영위원 단순히 저 108개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돌과 다음 페이지 남근석을 보면, 남근석 충분히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을 만한 남근석까지도 구매를 해서 일단 학산공원에 갖다 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갖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지금 일단 학산공원에 갖다 놓겠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아닙니다.

서보영위원 이거는 긴급하게 이렇게 추경까지 올려서 사서 이걸 학산공원에 지금 갖다 놓겠다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돌은 아까 세 번째에 있는 그 돌에 대한 전체 108개쯤 되고요. 나머지 사진에 나오는 그 돌들은 대상 돌들이 아닙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이것 전 사진만 지금 108개 저거를 구매하겠다는 뜻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그 돌 종류하고 건너편에 또 일부 더 있는 부분인데.

서보영위원 자,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화면의 자료를 보며) 저 돌입니다.

서보영위원 남근석은 구매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첫 번째하고 다른 돌들은 아니고.

서보영위원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당연하지요.

서보영위원 구매했다가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서보영위원 잘 아시죠?

그러면 돌 구매에 있어서 굳이 추경까지 올릴 필요는 없고 그리고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에도 저희가 돌을 구매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수의계약을 통해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저 돌 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돌을 이렇게 긴급하게 구매하려는 사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물가정보지에 보면 돌 조경석 쪽에 스테이시석이라고 해서 3.5×1.7×1m 이런 크기가 있는데 그 돌은 거의 10톤 가까이 되는 돌인데 그거 하나만 해도 단가 자체가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런 돌 자체가 1,000만 원 정도 되고, 보통 그것보다 작게 2m 내외로 이렇게 하더라도 거의 단가가 개당 500만 원 치이는 부분이고, 이 돌들은 다 해보면 100개를 치더라도 실제로 지금 2억7,000 중에 재료비 쪽으로는 저희들 1억5,000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상차비, 운반비 이런 것 하고 나머지 또한 현재 산책로라든지 거기에 쉼터 조성하는 부분, 나머지 제경비, 부지 정비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가로 치면 거의 100만 원도 안 치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단가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보영위원 학산공원에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방금 주신 자료로는 선돌마당공원에 조성하고, 학산공원에 조성…, 선돌마당공원에 고인돌 조성하시려고 하는 것 맞죠?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고인돌은 아닙니다.

서보영위원 학산공원에 맨발산책길에 지금 돌을 갖다 놓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단순하게 돌을 갖다 놓는 것보다는 암석원이라고 해서 돌을 이용한 정원이 인터넷이나 찾아보면 나오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기존의 학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중국단풍 군락지가 있기 때문에 하단부 쪽이라든지 주차장 옆으로 해서 아주 괜찮은 공간이 있고 그걸 주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위로 올라가면 계류 쪽이라든지 운동시설이 있는 우측 부분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설계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설계도 안 나왔고, 용역도 없고, 계획도 없는데 돌 구매부터 먼저 하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산공원은 흙산입니까, 돌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

서보영위원 학산공원 돌산입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도 충분히 근접에서, 인접에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하면서 구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추경까지 올려서, 돌 구매 부분에 있어서 추경까지 올려서 이렇게 지금 예산안을 승인 요청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전혀 되지 아니하고 있고요. 저희가 용역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설계도 나오지 않았는데 자재부터 구매하겠다는 부분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고명욱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학산공원 관련해서 사실 암석원 조성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필요하다는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보영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내용도 돌 구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에서는 학산공원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꼭 그런 부분을 어떠한 방법이 됐든 간에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신규사업 관련해서 올라온 부분이 많은데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이렇게 신규사업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내용들도 좀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치영하고 한실들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구비로 확보했다가 지금 특교금으로 재원 변경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나머지….

○부위원장 고명욱 와룡공원과….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거는 당초 사실 본예산 하고 저희들 그전부터 계속 작업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인데 예산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도 좀 예산 확보되었으면 하고 그렇게 올렸던 부분이고, 은행나무….

○부위원장 고명욱 그냥 한번 올려봤단 말씀이세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아닙니다. 그전부터 계속 저희들이….

○부위원장 고명욱 올려놨는데 안 됐으니 이번 추경에 다시 올렸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추경에는 꼭 좀 잘 부탁드리는 부분이고요. 은행나무는 계절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리고 치영어린이공원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 내에서는 사실 주민들이 여기에 물을 많이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도 뜨고 학생들도 많이 기다리는 자리였기도 하고 해서 공사를 좀 조속히,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면 조속히 신경을 써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알겠습니다. 치영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공사 중에 계속 물 받는 걸로 해서 민원이 많았었는데 고 위원님 신경 많이 쓰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하여튼 저희들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작년에 그때 사업 설명하면서 선돌공원에 나무가 좀 적어서 예산 삭감하고 할 때 나무 조경이 적다 그래서 나무를 좀 늘려야 되겠다고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공원이 선돌마당공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선돌공원입니다.

김기열위원 선돌마당공원과 선돌공원은 다른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마주 보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마주 보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길 하나 사이를 두고 마주 보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저 돌이 사진상으로 보면 큰 돌은 15개 정도 돼 보이거든요. 큰 돌은.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거는 사진 일부이고 저 길 따라 쭉 모여 있고, 길 건너편 쪽에도 또 일부 모여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일부 외에도 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더 큰 것들이 건너편 쪽에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아까 설명할 때 과장님이 대략 100개 정도 된다 그랬는데 학산공원에 50개 위치를, 여기 설명지에 보면 50개 정도가 있고 나머지 50개는 선돌마당공원에 계획입니까? 반반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학산공원 쪽에도 지금 들어갈 부분들도 있고요. 설계를 지금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하지 않고 예산 확보되면 설계를 보통 하게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고,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저희들이 학산공원을 거의 주로하고 나머지는 도원지 쪽에라든지 그다음에….

김기열위원 저는 이 사업의 전체적인 구상은 잘 안 해봤습니다만 얼핏 보면 저 정도의 돌로 선돌마당에서 조경을 하면 얼마나 하며, 학산에 하면 얼마나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하면 잘 해야 될 텐데 해놓고 ‘뭐 이렇게 사업을 했노?’라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저 돌로 이게 저 사업을 돈을 들여서 우리 구청에서 했던 사업이라고 하면 성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사진상 봤을 때 선돌마당에 큰 거 저거 대여섯 개 놓는다고 이 넓은 마당에 표가 나겠냐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들은 공원 조성이라든지 정원도 마찬가지고 할 때 재료들이 사실은 주로 수목을 위주로 하는 부분들이지만 재료 중에 암석이라고 해서, 특히 그렇게 마천석 같이 고급스러운 암석을 주재료로 해서 공원 조성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그러다가 보통 통상적으로 암석원이라든지 암석정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수목으로만 하는 것도 좋지만 고급스러운 조경 소재를 활용해서 단순히 갖다 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경관도 향상시키면서 주민들한테는 약간 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조성하는 자체로 공원 활용도는 상당히 높을 거라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사업하는 중에 학산에 벽천폭포를 할 때 상당히 우려스러운 바가 많았고, 그렇지 않게 성공한 사업이 되려면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사업이 필요하고 또 예산도 제대로 들이고 안쪽으로 길을 확보하듯이,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공원 조성을 이렇게 한다면 이게 예산 낭비를 했다는 이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려스러운 바가 저걸로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저 돌로 사업이 잘했다는 사업이 나올 것 같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는 충분히 그렇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색도 있고, 돌이라는 자체도 조경석이 조경의 한 재료로써 상당히 고가의 재료가 된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현장 가서 돌을 판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웃음) 이게 지금 그러면 돌 전체값이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1억으로 들었는데 더 올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분은 자기 손에 떨어지는 게 1억으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공사나 설계하다 보면 보통 입찰로 하더라도 86% 선에서 계약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재료 요소 부분하고 이런 것 설계 묘미 부분에서 그렇게 됩니다. 1억5,000은 재료비로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곤위원 지금 안을 보면…, 이걸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 안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게 우선 지금 하다가 완성된 그런 부분도 아닌데 학산공원 벽천폭포 쪽하고….

강한곤위원 자연석 쌓기라는 부분 이게 여기 이걸 맞춰주고 쌓는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 부분은 일반 조경석으로 해서….

강한곤위원 일반 조경석으로?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강한곤위원 그럼 여기는 마천석이 어디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거는 사실은 그 형태는 아닐 수도 있고 아직 초기 단계라서 그런데 기본베이스는 숲속에, 어떤 쉼터 기능의 베이스를 깔아놓고 거기서 적절한 부분에서 암석 형태의 암석원을 조성해서 경관을 고려하고 이런 게 저희들 콘셉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계 완성되면 다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일단 준비를 잘하셔서 우리 구에서 암석원이 정말 잘 조성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서보영 위원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준모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고명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건설과에 새로 온 팀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도시건설본부에서 전입 온 권순우 하천팀장님.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건설과)

(별책)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과 업무는 주민들 불편사항 해소와 직결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그에 따라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2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11억 원 증액됐는데 이거 주요 징수 주체가, 피징수주체는 누가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저희들은 많습니다. 개인아파트사업자도 있고 한전, 통신, 그다음에 도시가스, 지역난방 이런 쪽입니다.

서보영위원 11억 원이 한 업체 또는 예를 들어 지역난방공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그쪽에 한 업체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11억 원이 그 해 증액되겠다고 지금 보신 거네요? 세입 부분이 늘겠다고 보신 거네요?

○건설과장 이준모 그렇죠. 한 사업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한테 굴착 승인 들어오는 게 수십 건이거든요. 다 합쳤을 때 지금 11억 정도 세입이 안 되겠나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서보영위원 도로 굴착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교통정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예,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공공운영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거 충분히 본예산 때 계상하지 않으셨는데 추경에 올리면 또 늘어난 게 있나요?

○건설과장 이준모 지금 저희들 가로등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2022년 말 기준으로 등 수가 15,489등입니다. 그런데 2023년 말 기준으로 1만6,631등입니다. 1,142등이 7.4% 정도의 등 수가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그 등 수를 그 정도까지는 작년 연말의 기준을 그렇게 직원이 감안해서 예산에 편성을 좀 못했습니다. 등 수가 늘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전체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고명욱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공원녹지과 1개 항목 2억7,000만 원 삭감하여 총 1개 항목 2억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내역

(부록에 실음)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한 계수조정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서보영도하석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도시창조국장임진규
건축과장유의근
공원녹지과장최병우
건설과장이준모
재건축팀장최한솔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엄규영
지방속기서기보이은미


【첨부자료】

【월촌역 청솔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서】

【월촌역 청솔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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