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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2024.07.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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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19일(금) 10시

장 소 기획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6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6회 임시회는 2024년 7월 5일 박종길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24년 7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4년 7월 5일 기획재경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종길 의원 외 6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면 경제 부분이 있는데요. 지속 가능에 대해서 지금 달서구 현안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무언가 있을까요? 협의체도 보니까 첫 질문은 있을까요?

그리고 위원회가 지금 너무 난무하고 있는데 굳이 또 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박종길의원 그러니까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여기 포인트를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리면요. 첫 번째 포인트는 실질적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환경기본조례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는 주로 환경정책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있다면 오늘 지금 개정안이 담고 있는 지금 현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이 개정안에 담고 있는 내용을 보면 원래 위원회 목표가 환경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빈곤 문제, 일자리 문제에 전체를 포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협의회의 기능이 훨씬 더 강화되고 확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현재 우리 구의 환경기본조례에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제는 없어지는 거지요.

손범구위원 그럼 위원회 부분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박종길의원 확대는 되는데 그러니까 환경에 국한되어 있던 협의회의 기능을 이제는 일자리 문제라든가 확대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규모도 더 커지고 그 대신에 기존에 있던 환경기본조례에 있는 지속가능협의회는 없어진다는 것이죠.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종류가 늘어난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박종길의원 예, 맞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런데 경제는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하실 건데요?

박종길의원 아니, 이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UN의 지속 가능한 목표가요. 이게 환경 문제,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 다 포괄되어 있습니다. 이걸 세부적으로 지금 우리 구에서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이 기본전략 수립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도 실행을 하게 되겠지요.

손범구위원 아직 준비 작업이라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환경도 좋고 다 좋은데 경제 부분에서 제일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봤을 때 집에 자녀가 한 사람 정도는 다 직장 없이 있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이런 쪽에 이 위원회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나중에 만들게 되면 그런 뜻으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박종길의원 예,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박종길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참 많이 하셨고요. 고민이 많이 담겨있는 개정 조례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의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협의회의 많은 권한과 어떤 지위와 위상을 높이려고 하셨던 노력의 흔적들이 보여서 고생이 많으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운영하는 협의회가 이 각호에 나열되어 있는 기능들을 다 수행하고자 한다면 이 기능들이 대부분의 어떤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협의회가 사업들을 추진해 낼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추진해 낸다면 방식은 어떻게 또 계약에 의해서 다른 기관에서 사업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그걸 수행하는 데 절차적인 문제나 하자나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잘 확인해 보셨는지 그 정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의회가 이 기능들을 잘 수행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신지 한번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박종길의원 저는 충분히 할 거라고 보고요. 또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지금 우리가 현재 조례에 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고 별도로 있거든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그 내용에 보면 조례안에 보시면 자문하고 심의 역할을 합니다. 이 위원회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자문과 심의를 위해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실현과 민간 거버넌스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행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영빈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협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기능은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그 전략에 이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민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이 전략들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손을 듦)

또 질의사항…, 잠시만요.

임미연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전국에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박종길의원 예.

○부위원장 임미연 전국에 한 몇 개 정도가 있나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대구는 일단 환경 조례에 의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각 구마다 있는데요. 지금 우리 지속가능발전법에 대한 위원회는 대구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대구시만 운영하는 거고 그러면 구에는 지금 우리 달서구가 최초가 되는 거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렇지요.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지금 전국에 있는 협의회하고는 조금 다른 건가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아직 전국 상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대구는 대구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전주도 있더라고요. 여러 군데가 있던데 진주, 전주, 수원 이런 곳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광주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이 협의회는 물론 다른 것도 있으니까 물론 좋겠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협의회 회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또 아무래도 무슨 위원회가 생긴다면 우리 구에서 또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예산 같은 경우는 1년에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 30년이면 생각보다 적은 돈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 30명의 위원과 그 위원회를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건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게 위원 뽑는 것 보니까 구청장이 또 임명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사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요. 이제 회의를 얼마나 거치느냐에 따라서 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해서 물론 수당은 지급되겠지만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사업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게 지금 우선은 아무 사업도 안 하고 시책 개발이나 이런 걸 한다면 운영회 수당만 들어가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어떤 사업을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한다면 그 추진사업비가 담겨질 수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단 발전협의회를 운영해 봐야 사업비도 책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사업비 책정에 아까 2년 정도 연임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계속 하실 거면 어느 정도 예산이나 이런 경비가 책정이 되어야지 그냥 주먹구구도 아니고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위원회가 많거든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일단 발전협의회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된 상태니까 구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경비도 저희들이 예산에 책정해서 담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일단 예산도 들어가고 경비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좀 더 잘 살펴보시고 저희 위원들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언가 나온다면 우리들한테도 먼저 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들어 놓고 운영 안 되는 위원회가 정말 많습니다. 그 우려스러워서 한번 이야기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조금 더 덧붙인다면요. 지금도 사실은 폭우가 장난이 아닌데요. 저는 탄소중립에 대한 지속 가능 발전은 진짜 하루빨리 실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도 수립하고, 지금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게 2030년까지 목표거든요. 나서야 된다고…, 저는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원래 초안에는 이것 100인 이내로 했습니다. 지금 30인 이내가 아니고요. 더 많은 달서구민들이 여기에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30인 이내로 했는데 제가 100인 이내로 못 한 것은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박종길 의원님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은 합니다. 인지하는데 기존에 저희 달서구에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조례에 보면 여기 위원회가 있잖아요. 구청장, 부구청장 이렇게 구성해서 위원회가 조항에 보시면 기존에 [10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지속 가능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 자문” 이렇게 해서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30명 이내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14조], [15조]해서 협의회 구성에 대한 규칙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위원회와 지금 협의회에서 정확하게 구분되어서 하는 업무가 어떤 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박종길의원 제가 처음에는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우리 기본 조례에 나와 있는 지속 가능 발전위원회는…, 지속 가능 발전 이걸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의 자문 역할이나 혹은 지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6조제2항] 여기에 보면 이제 지방기본전략 수립 변경 이런 사항들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지속발전위원회는 자문과 심의를 위해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민간이 협조를 통해서 이제 민간인이 참여하는 거죠. 구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실현과 거버넌스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광역시 달서구 환경기본조례에 보면 협의회가 또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회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아까 안 그래도 100명을 하고 싶었는데 30명으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다루는 게 환경에 관한 것도 같이 다룰 것 아닙니까?

박종길의원 맞습니다.

권숙자위원 향후에 그러면 환경기본조례에 대한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박종길의원 여기도 지금 부칙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부칙 [제3조]에 보면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는 각각 삭제한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환경기본조례에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분을 삭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권숙자위원 예. 그것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서.

박종길의원 중복은 아닙니다.

권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다음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협의회 기능에 지속가능발전 조사연구가 다른 항목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 수준이라 보이는데 협의회에 좀 권한을 부여를 하다 보니 뒤에 가면 경비지원의 조항도 삽입해 놓았고 협의회에서 어떤 자체적인 일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은 상황인데, 조사연구를 진행하는 게 어떤 수준의 범위 내에서 가능할지 저는 아직 좀 감이 잘 안 잡혀 가지고 이게 수의계약이나 어떤 용역 사업 정도의 수준까지 갈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본인들의 조사나 연구 정도만 수행할 수 있는 범위로 국한된 것인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 확대해서 외주까지도 줄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 건지 이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실질적으로 협의회는 만약에 용역을 자기들이 직접 수행하려면요.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비영리단체의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단체의…….

이영빈위원 그건 아니라고 보면 되는 거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그건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이제 박종길 의원님께 여쭈어 볼게요. 여기서 말한 조사연구가 무얼 말하는 걸까요? 어떤 방식의 기능의 도출을 좀 기대하셔서 이것을 넣은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박종길의원 사실은 솔직히 여기에 나오는 각 기능들은 있잖아요. 저는 안 그래도 저번에도 제가 5분 자유발언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기본전략 수립할 때 기본전략, 기본계획 수립할 때 거의 전부 담고 있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좀 참고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영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다음은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박종길 의원님 조례 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30명의 이내로 위원을 지금 우리가 추천하고 이제 하는데 당연직 빼고 민간인으로 하는데 이걸 어떻게 여기 보면 [10조5항]에 보면 경제, 사회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시민단체, 학계, 교육계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걸 쭉 항목이 있잖아요.

이걸 그러면 추천을 받아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받아버리면 여기 들어오는 분들이 거의 각급 동에 단체회장들이나 위원회에 그런 분들을 많이 추천하고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분들이 전문성이…, 그런 분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우리 달서구에서 사업을 하고 심의를 하고 이게 자칫 어떻게 생각하면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범위가 커져요. 내가 만약에 이분들이 해 가지고 제가 전에 5분 발언도 했지만 “달서구에 구민운동장이 없다. 학산에 구민운동장을 하나 하고 싶다.” 이분들에게 의견을 내면 예산이라든지 모든 게 수반될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분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이런 분들을 우리가 추천을 받을 것인지?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그러면 지속가능발전 위원을 모집한다. 우리가 공개모집을 할 것인지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추천을 받아버리면 진짜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 전문성이 없는 분들도 들어올 수 있어요. 동네에서 예를 들어 통우회장이나 자치위원장이나, 그죠? 추천을 그렇게 하면 그분들도 전문성이 없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완전히 이것 봤을 때는 이게 엄청나게 큰 위원회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쭉 보면 예산도 그리고 우리가 달서구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위원 구성하는 거고 지금 개정하는 것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거든요. 협의회라서 협의회의 구성요건을 보면 지속 가능 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원회 구성 요인은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만 이 주민들 협의회는 민과 관이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에 관심 있는 부분들을 모집할 때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모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창근위원 과장님, 협의회의 구성을 하잖아요. 구성이 되면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하다는 말입니다. 모든 의논도 할 수 있고 사업도 발굴할 수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이분들이 전문성을 이것은 완전히 저는 전문성을 띠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협의회 회원들은.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협의회 회원들이 전문성도 띠어야 되지만 협의회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도 들어가야 되지만 실천할 분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구성할 때 저희들이 고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협의회에서 우리가 특정 동에 특정 사업을 지금 예를 들어서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하고 싶다. 우리 구청에서 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 몰려 가지고 보조하는 역할밖에 못 해요. 그렇게 하면.

저는 그 부분을 염려하고 우려하는 거예요. 진짜 지속가능 발전한 위원회가 지금 조례대로 그렇게 되었을 때 못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염려하는 거예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협의회 구성할 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고민을 물론 많이 하셔가지고 협의회 구성원을 진짜 아주 잘 선택해서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달서구 전체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거의 중복 들어가고 들어간 사람 또 들어가고 마찬가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 위원회도 그렇게 안 되기를 진짜 이 위원회가 지금 모든 것 보면 다른 위원회보다는 아주 무게 중심이 많이 가는 위원회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저는 그 부분을 우려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 두 번, 세 번 들어가고 인지도 있다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다음 최홍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박종길 의원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속 가능 발전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최홍린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 달서구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기존에 환경기본 조례에 있었는지 그걸 좀 여쭈어보고 싶어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것은요. 예전에 지속가능발전은 환경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다가 UN에서 국무조정실로 옮겨가면서 UN의 17개 과제를 목표로 그 관련법이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나왔기 때문에 법 자체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환경기본조례에 있던 협의회를 우리가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한 조례로 바꾸려고 하는 거지요.

최홍린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박종길의원 잠깐만 약간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2022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 이전에는 지속가능발전법입니다. 지속가능발전법의 소관은 환경부입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소관은 국무조정실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환경기본조례에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정말 환경에 국한되어서만 업무를 추진했다면 지금 만들어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우리가 UN의 17개 목표가 있잖아요. 빈곤 문제, 일자리 문제, 양극화 문제, 성평등 문제, 환경 문제 다 포괄하잖아요. 그 포괄하는 것을 다루기 위한 협의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쭈어보는 게 환경에 국한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 22가지로 제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에 지금 넣어 놓은 거잖아요.

박종길의원 예 맞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빨리 하셨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보시면 아까 정창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협의회 구성을 보시면 당연직 위원을 소관 업무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달서구의회 의원, 기업가,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지금 설치하신 협의회의 기능이 구민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일반 구민들도 구성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구민들 중에서도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여기에 학식과 또 구민들 중에서도 관심 가지시는 분은 협의회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 쪽에서도 이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환경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협의회에 들어오셔서 활동하시면 됩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면 위촉직은 지금 30명 중에 몇 명이신데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30명 중에 저희들 일단 소관 국장님들 다 제외해버리면 당연직이 한 4⁓5명 이외에는 25명 정도는 위촉직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홍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위촉직이 지금 여기 한정되어 있잖아요. 기업가랑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러면 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어떻게 추려내시려는 건지?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제 생각에는 지금은 관련 교수님이나 안 그러면 연구원에 환경 쪽이나 안 그러면 지속가능발전법에 하는 그런 연구원들을 여기에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구민은 어디에 들어가느냐는 거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러니까 나머지 위촉직도 많지 않습니까? 이 30명 당연직 위원을 빼고 나중에 한 5⁓6명을 만약에 당연직 위원을 한다면 나머지 20 몇 명 정도는 구민들이나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최홍린위원 그러면 이 법조문에 그 부분이 추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당연직 위원은 그런데 당연직 위원 말고 위촉직으로도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굳이 하지 않아도…….

최홍린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 “위촉직 위원은 달서구의회 의원, 기업가,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아니, 그러니까…….

박종길의원 그런데 제가 100명을 이야기했던 것도 뭐냐 하면 될 수 있으면 전문직도 전문직이지만 지역주민들을, 왜냐하면 이게 실행이 중요하잖아요. 실천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을 여기에 많이 들어와서 활동하라고 제가 100명 이하 했는데 30명 이하로 되게 축소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는 지역주민도 함께 포함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꼭 전문직뿐만 아니고.

최홍린위원 이게 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거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구민 개인보다는 전문가 분들을 좀 모셔 가지고 사실 이게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민 분들께서 그걸 실천하시려고 여기 들어오신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차라리 전문가 분들을 좀 모셔 가지고 우리 구에서 진짜로 직접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분들로 의해서 실천하게끔 하도록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고요.

박종길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셔서 100인 이내까지 생각하셨다 하시니 그거야 제가 더 입댈 것은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이렇게 공들여 준비한 조례인 만큼 기능이 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협의회가 원활하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의원 누군가는 지역대표가 참석해서 지역주민이 참석해서 사실은 이런 정보를 각 지역에 가서 나누어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지역 주민들, 대표들이 여기에 들어오기를 많이 바랐습니다. 사실 이 조례 만들면서.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의원님, 설명을 듣고 조례를 깊이 있게 내용을 들을수록 의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바와 목적과 바라는 어떤 희망 사항이 머릿속에는 그려지는데 30명이 적은 것은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최종적으로 30명으로 이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박종길의원 재정 문제, 예산 문제도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 그래서 제가 50명까지도 후퇴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어쨌든 저는 협의회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또 30명으로 구성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고 더 늘려야 된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늘려도 되니까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두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짧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최홍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지속 가능 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전문가 집단으로 이해를 하신 것 같고요. 구민들이라면 이 분야에 관심과 이게 좀 추가될 경우에 구민들이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으니까 그것은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것과 별개로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게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하는 일은 다르지만, 기능은 다르지만 설립되어 있는 목적은 비슷하거든요.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대상자의 요건도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 위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중복 위촉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협의회 구성이 위원회 구성하고 조금 차별화가 된다면 어떤 부분이 되어야 될지를 이 자리에서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의회에 운영되는 것을 관심 가지고 보려면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박종길의원 저는 사실은 조금 가능하다면 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서 많은 분은 아닌데 다만 몇 분이라도 협의회에 들어오시면 좋겠거든요. 위원회의 내용을 좀 전달도 해 주시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지금대로면 사실 제가 좀 우려를 과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위원회에 계신 분 꽤 많이 협의회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게 협의회 위촉이 어려울 거라 보지는 않으세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일단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안 되어 있어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사실 우리가 지금 조례만 되어 있지 위원회를 지금 구성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저희들 전문가 위주로 지금 물론 시민단체나 주민들 대표 이런 분들이 들어가지만 아직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복해서 들어갈 것이다. 안 들어갈 것이다. 이런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 최대한 저희들이 위원회하고 민간협의회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는 조금 다른 물론 중복되는 사람들도 한두 명은 있겠지만 좀 다른 사람들로 구성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다음 정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께 여쭐게요. 아까 구성을 주민들이 관심 있는 사람도 많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도 많다고 그랬지요? 이분들이 우리가 지금 달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열어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창근위원 없지요? 없으면 이분들은 이런 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진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맞지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도 그렇게 되면 동 관변단체 회장이나 그런 분들 위주로 이게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물론 그렇게 해도 상관 없지만 우리 달서구 홈페이지에도 계속 한 달이나 두 달 띄우고 이게 지금 그리고 우리 동에 관변단체에도 가보면요. 이걸 동에서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몰라서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각 통장들한테 우리 행정 홍보 사항으로 한 달 동안 상시홍보 해 가지고 계속 이걸 홍보도 하고 그렇게 구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동에 우리도 위원님들 회의 가 보면 일단 홍보사항이 있고 상시 홍보사항 분리해 가지고 계속되는 건 한 달 동안 계속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렇게 충분히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도 못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게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걸 할 때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다음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그런데 위원님 이것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게 언뜻 떠올라요. 자칫 그런 식으로 그 구성원을 보면 거의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일반 주민 이런 지식이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그런 분들 위주로 또 이게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그게 딱 떠올라요. 어떻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주민참여예산위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주민들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주민참여예산위원이고, 이것은 또 물론 주민참여예산위원도 옛날에 제일 처음에 할 때는 대상자가 없어서 동마다 추천을 받아서 했던 적이 있는데 요즘은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변하고 해서 경쟁이 되게 치열한 건 알고 계시지요?

그렇듯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아마 이쪽에서 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통보된다면 처음에 모집할 때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적극 발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는 아마 주민들이 스스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속가능위원회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좀 중복되는 그런 업무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종길의원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손범구위원 보니까 무얼 해달라 할 거잖아요. 딱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걸 확실히 제가 염려되는 부분을 구분을 해서 위원회를 잘 꾸려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한번…….

박종길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걸 처음 접하는 거라서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 하는 것 같아서 보충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지금 202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때까지 운영했지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래서 2020년에 새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전환하면서 새로 제정하면서 새로운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 내용이 맞지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위원장 이진환 그러니 현행 지금 있는 협의회는 분야별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우리 달서구에.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일단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지금도 구성되어 있기는 한데 그분들이 임기가 다 만료되었습니다. 만료되었고 거의 에너지나 대기 그런 분야에 다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제가 여기 본 데이터로는 행정분과 5명, 시민분과 5명, 기업분과 4명 이렇게 해서 한 14명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지금 UN에서 제정한 17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부분을 우리 달서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협의회가 구성되면 더 많은 분과가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렇지요.

○위원장 이진환 그걸 지금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보는데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래서 이 조례가 하는 이유가 보니까 주목적은 그건 것 같아요. 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달서구를 지속가능 발전하는 향후에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본 틀을 갖추는 것 같은데, 여기에 기본법에 보면 법률로써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20조]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간협력단체에 국내외 활동을 운영비를 포함한 모든 것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법률로써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내용이 맞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저희들 만약에 사업이 있다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하여야 한다는 아니고 그때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러니 앞으로 이 협의회가 30명으로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의 활동이라든지 어떤 지속가능 발전에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정책 개발을 한다든지 그 부분을 우리 달서구 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이 말 아닙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이 주 요지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을게요. [17조3항] 한번 보세요. 당연직 위원으로 우리 달서구의회 의원이 들어갑니다. 맞지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30명의 당연직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의원은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의원” 이렇게 해 놓아버리면 우리가 한 5명 정도가 “나는 관심 있다.” 그러면 “들어간다.” 그게 가능합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정창근위원 그러니 그렇게 되면 “나는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이 있다.” 의원들이 그렇지요. 뭐 5명, 6명, 우리 24명인데 어떻게 한 10명 들어가고 싶다. 그런 게 되었을 때 다 들어갈 수 있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박종길의원 보통 각 위원회나 협의회에 의원님들은 통상적으로 한 분 아니면 두 분 정도 들어가십니다.

정창근위원 한 분 아니면 두 분 들어가는데 더 들어가고 싶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런데 그건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이렇게 조례가 만약에 구성하게 되면 저희들이 구성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때 정확한 숫자를 넣기 때문에 당연직을 또 10명이나 그렇게는 사실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그게 내가 봤을 때 보통 위원회에 의원 한두 명 들어가잖아요. 거의 1명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정도 이게 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우리 평생교육과의 주요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평생교육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상위법 조항을 추가하여 법률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게 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보면 이 [1조] 목적과 [2조] 정의에서 이미 애시당초부터 도서관법에 따라서 제정이 되었다는 것을 명시해 놓았고 정의에도 여기에서 말하는 도서관이 달서구립 도서관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다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15조]만 이게 혼동이나 어떤 착오의 여지가 제가 봤을 때 없어 보이거든요. 반드시 명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달서구립 도서관에 한해서 운영위원회는 이러하다는 것으로 읽히는 것이 일반 타당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조례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조례안만 보면 그게 해석이 좀 불명확해 가지고 시에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에 의해서 그런 위임근거가 되는 법 조항이 명시되지 않아 가지고 이게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그런 공문이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이해가 가는데 이 항만 봐서는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어 가지고 그런 법 조항을 갖다가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영빈위원 그건 시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그런데 이게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법제처에서 이게 정확한…, 내려왔습니다.

이영빈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법제처에서 뭐 어떤 경위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수정하라고 어떤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를 좀 읽어주시든지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우리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에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을 갖다가 명확하게 명시해야 되는데 이게 안 함으로 해 가지고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영빈위원 실적은 무슨 실적을 말씀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실적은 우리 지방자치 합동평가 하면 합동평가 하는 그게 있습니다. 점수 주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개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점수로 인정 못 받아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누가 이상하다고 해야 될지 제가 헷갈릴 정도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그런데 이제 그 법을 명시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면 더 명확하게 하기 때문에…….

이영빈위원 아니, 제 말은요. 그러면 앞에 “도서관”이라고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해당하는 항목마다 법 조항을 다 따와 가지고 다 근거로 무슨 어떤 해당법 상위법 몇 조에 의해서 위임받았는가를 다 명시해야 된다는 이야기냐 이 말이죠. 제 말은.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원칙은 그걸로 알고 있는데 편의상 우리가 해석하기 쉬우면 그대로 놔두는 거고.

이영빈위원 아니죠. 이게 정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의나 [1조], [2조]에서 다 정리를 시켜버리는 게 맞지 밑에서 일일이 그걸 다 나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올바른 법령 정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그것은 저희들도 지적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빈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박종길 위원입니다.

시 감사에서 지적되었다고 하셨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감사는 아니고 저희들 실적평가 할 때 이게 점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박종길위원 실적평가에서 지적되었다. 그러면 이 검토의견에 보면 이 도서관법이 2021년 12월 7일 전부 개정되고 2022년 12월 8일에 시행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그 근거가 되는 「도서관법」[34조2항]이 공립, 공공도서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박종길위원 그런데 그걸 제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실적 평가에서 지적을 당한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근거를 마련한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안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저희들 여기 지적된 그대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할지라도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고 하면 우리 해당 조례에 [제3장]에 이미 도서관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를 정한 거잖아요. 그게 설명이 될 수가 있나요? 우리 정의해 놓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상위법 몇 조에 따라서 이 글자 없다고 이 조례가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게 맞냐는 겁니다. 제 말은.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그런데 이걸 한다고 해 가지고 더 혼란을 일으키는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영빈위원 아니, 문제가 없는 것을 개정하려고 가져온 것 같아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이게 법제처에 문제가 있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영빈위원 솔직히 이런 식으로 고칠 거면 지금 뜯어 고쳐야 될 조례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안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그런데 또 다른 것은 저희들 지적 안 당하고 그런 위임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된 게 사실 있기는 있거든요. 있는데 이것은 또 상황이 지적된 사항이라 가지고…….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렇다 할지라도…….」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근거법령 그리고 구 전체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세부사항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전략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전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기획전략과)

(별책)


이상으로 기획전략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기획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다른 것은 아니고 이번에 신청사 유치 활동 백서 발간하는데 500만 원 신규 올라 왔잖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저희들이 신청사가 유치가 되고 아직 건립 단계는 아니지만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 두류정수장 부지가 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유치하면서 구민과 구의회, 우리 집행부가 다 노력을 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자료를 기록물로써의 남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유치 백서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보통 백서라 하면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구포시장 갈등 60년 만에 폐업 합의하고 이런 것 때문에 백서를 자세히 본 적이 있는데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제 마무리된 것까지 보통 백서를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달서구에서는 이것 아직 과정만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백서인데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이런 걸 주민한테 보여주는 그런 건가요. 취지가?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실제적으로는 대구시에서는 두류정수장에서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벌써 건립 백서를 했습니다. 대구시에서는요. 그렇지만 우리는 유치는 어쨌든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유치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고 또 우리가 주민들이 합심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자체를 지금 자료를 모집하지 않으면 나중에 건립이 완성되면 그 자료를 수집하기도 힘들 거라고 판단 되어서 이번에 백서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우리 이제 유치되고 다 끝나면 그때 또 백서를 지금 했으니까 그때는 안 하시겠네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것은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건립은 어쨌든 저희들이 건립하는 것은 아니고 유치하는 게 우리 목적이었으니까 건립도 물론 건립을 잘 하도록 우리가 우리 의견을 또 드려야 되겠지만…….

○부위원장 임미연 건립이 목적이지 유치가 목적이었어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아니요. 유치도 우리가 목적을 했었고요. 또 건립이 제대로 되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지요.

○부위원장 임미연 어쨌든 그럼 지금은 이 백서는 그 과정,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민과의 갈등, 유치를 위한 우리 집행부의 노력 이런 것에 대한 백서네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우리 집행부의 노력만 있었던 게 아니고 주민과 구의회의 노력도 있었지요.

○부위원장 임미연 주민과의 협력 그런 것에 대한 백서네요. 그러면 일단은 건립되고 나서는 예정에 없네요. 지금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는 거죠? 아직은 앞으로 예정은 없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예정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백서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청사 가능합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당연히 가능합니다.

손범구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일단 통과 되어야 되는데 설계용역비 그리고 그 뭡니까? 감정평가료 지금 그것도 아무것도 책정된 게 1개도 없어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일단 저번에 거기 성서행정타운은 이미 매각 승인이 났습니다.

손범구위원 승인은 났는데 지금 감정평가금액을 시에서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안 하고 있고 또 예산도 지금 설계비 그것도 불투명해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것은 북구에 행정타운 부지가 아직까지 매각 승인이 안 나서 설계비 산정이 지체되고 있는데…….

손범구위원 설계비는 시에 들고 있어요. 그것 파는 것하고 관계 없이 설계비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손범구위원 그런데 설계비는 지금 올릴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이던데.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시에서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북구에 매각 승인이 확정되면 설계비를 반영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손범구위원 그럼 국고는 승인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설계비를 안 올린다는 말입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시의원님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네, 제가 말씀드린 질의 의도는 신청사 예정지 한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게 안 되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것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시에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도 과장님 모르시잖아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아니요. 저희들도 계속 시하고 문의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하는 거랑 전혀 다른데 그만큼 관심을 더 가져 주십시오. 이것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도 임미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완공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쪽으로 더 관심 가져주십시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손범구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백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까 임미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행 과정이나 어떤 과정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백서를 발간하는 것은 유치 과정을 우리가 힘들게 진짜 3월부터인가 12월까지 진짜 힘들게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하나 담고 이것도 참 좋은데 우리 손범구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유치를 했으면 건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구시에서 많이 미루고 지금까지 왔다 아닙니까? 왔는데 성서행정타운 부지도 매각 승인 나고 용도변경까지 되어 있어요. 대구시에서 결정 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후속 조치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어떻게 저게 가격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그것도 해야 되는데 대구시에서는 감정평가를 저 큰 덩어리를 하려고 그러면 억대가 들어갈 거예요. 그것 지금 예산조차도 수립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은 대구시에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손범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물론 대구시 의원님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시의원들이 그지요. 하겠지만 지금 성서행정타운 매각을 해 가지고 이걸 짓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감정평가비도 대구시에서 지금 추경에도 안 넣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우리는 안타깝습니다.

우리 지역은, 달서구민들은 그러니까 과에서 이제 계속 시의원들이나 대구시 공무원들한테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세요. 해 주셔야 되고 이게 어쨌든 기업명품관이나 매각은 지금 승인이 났고 다 되어 있어요. 용도변경까지 다 해놓았습니다. 해놓았으면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좀 부족하고 아쉽습니다. 아쉽고 우리 백서는 사실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당시에 열심히 우리 달서 전 구민들과 1,000여 명 공무원들과 우리 달서구의회가 진짜 많은 노력을 하고 유치했습니다. 그것은 뭐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건립이 지연되다 보니 지금 그런데, 저는 백서 발간은 찬성합니다. 그 유치 과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짓고 난 다음에는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그때 또 백서를 발간할지는 모르겠지만 다 짓고 난 다음에는 대구시에서 하는 거예요. 시청 저건 대구시에서 짓지 우리 달서구에서 짓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 시청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대구시에 푸쉬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잘 짓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과에서도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이영빈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이진환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자치분권 예산 사용하지 않으시고 삭감하시는 것 설명 좀 필요해 보입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왜냐하면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자치분권 교육을 하는데 올해는 시에서 순회 교육을 6월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때 포럼처럼 다 했기 때문에 굳이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을 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 이번에 삭감한 겁니다.

이영빈위원 한 게 뭡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자치분권의 의의라든가 우리가 자치분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수행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을 전문가 분들이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삭감한 예산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두 번 중복적이게 주민들한테 할 필요가 없어서…….

이영빈위원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행사운영비 200만 원 되어 있는 게 똑같은 그러니까 이것 생각이 안 나는데 편성 목이 사업이 다르잖아요. 방금 하셨다고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사업이잖아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것은 방금 한 것은 시의 경비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이영빈위원 홍보물 제작하고 역량강화 이걸 시 예산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국고 보조금 등 반환금 2023년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525만1,000원이죠. 세입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47쪽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 기후환경과 해서 지금 탄소중립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546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지금 어쨌든 기획전략과 세입 부분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이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기후환경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탄소중립 지원센터 소관 부서가 지금은…….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기획전략과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기후환경과였다가 그 업무가 우리 쪽으로 이관되면서 저희들이 이제는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아니, 그런데 세입 쪽에 예산 편성은 기획전략과로 되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기후환경과로 이렇게 반납한다는 의미입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아닙니다. 저희들 쪽에서 반납을 하는데 기후환경과에 원래는 기존에 잡혀 있던 예산이라서 이렇게 표기된 것뿐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과장님, 제가 좀 재정에 관련 되어서는 참 고민이 많은 위원 중에 1명인데요. 지금 올해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6억8,584만1,000원 지금 신규로 편성하셨지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박종길위원 그럼 지금 일반 예비비는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한 10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다 합쳐도 한 17억 정도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예년에 비해서는 아주 턱없이 부족한 예비비 편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예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예비비가 좀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비비는 예년에 예를 들어보면 한 250억 정도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불용이 되어서 그 다음 연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 해서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는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여유 재원이 아예 없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길위원 정말 재정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지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박종길위원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현재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제는 재정 운용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다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특별히 재정 운용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정말 신경을 써달라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전략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일단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에 있는 팀장님들 소개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박정미 디지털정책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진현숙 정보빅데이터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권대욱 전산운영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이승대 통신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리고 이번 7월 1일자로 대구시 인사로 저희 구에 전입하신 이희정 통합관제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디지털정보과)

(별책)


이상으로 디지털정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디지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공무직 임금 감소, 올라도 올라야 되는데 왜 감소했을까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원래 CCTV 관제요원 같은 경우는 직무급제로 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국‧시비 사업 지침에 따라서 직무에 따라서 기본금이 일정하게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보기에는 많이 감소된 것 같지만 호봉제로 되면 1호봉, 2호봉, 3호봉 호봉이 오를 때마다 임금이 오르게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분들한테는 이득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임금이 5호봉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손범구위원 장기적으로 이득이라는 말씀인가요? 우선은 손해처럼 보이는데?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그런데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도 그 전에는 85%였는데 이번에 140% 주게 되거든요. 이 부분도 협약을 통해 가지고 변경된 부분입니다.

손범구위원 그분들은 불만이 없으시고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네, 이것은 협약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호봉제로 된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도 호봉제인데 이분들도 호봉제로 되면 이분들한테는 더 이득이 됩니다.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두류3동 우리 주민들 안전을 염려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네.

손범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바로 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전화교환 상담원 구청 대표전화 교환실, 제가 이 부분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여쭈어보고 싶은 게 원래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분들이 신규로 채용되면서 시스템에 변화가 생긴 건가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네, 지금 그걸 짧게 말씀드리면 대표전화 상담원으로 2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월평균 건수가 9,8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딱 2명인데 다른 구에 비하면 다른 구는 5,000 몇 건인데도 2명이고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1만 건 정도 되는데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전문적인 상담요원이시고 한 분은 행정직이세요. 행정9급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행정9급이 그걸 근무하기에는 또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인사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고 또 행정직이 그쪽에 있기에는 업무적으로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분을 거기에서 빼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두 분 이번에 채용해 가지고 같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영빈위원 월 9,800건이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네, 매일 한 400건이 넘지요.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지금 관제센터에는 현재 근무 중인 공무직이 몇 분 정도 계시지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관제 요원으로는 지금 서른 분 정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일반행정 종사원으로 한 분 계십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총 서른한 분이 근무하십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예.

박종길위원 과거보다 많이 줄어든 겁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조금 줄어든 편입니다.

박종길위원 조금이 아니고 제가 과거에 알기로는 한 40분 정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줄어들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지금 CCTV 같은 경우에는 지능형으로 바뀌다 보니 시스템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개선이 되다 보니 예전에는 눈으로 확인되는데 지금은 만약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게 확 뜨는 그런 시스템인데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한번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이 개선됨으로써 실제 근무하시는 공무직 인원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나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예, 줄어들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이번에 제안설명서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보통 이런 제안설명서는 마지막 추경 때 3회 추경이 마지막 추경이잖아요. 불용액 발생을 감안해서 이렇게 삭감을 해서 제안설명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이번에 2회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 재정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솔직히 보통 2회 추경에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도 6년 동안 지켜봤지만 안 그렇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네,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칭찬해 주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 구가 재정이 어렵구나 지금 2회 추경에 이렇게 감액으로 편성하다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2쪽에 보면 통신정보 기반 환경고도화 하면서 201-01 구정 종합정보통신망 구축 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하신 팀장님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구 청사 내에도 통신망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되어 가지고 잘되는 지역도 안 되는 지역도 상당히 좀 있는데 지금은 확연히 이게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제가 전반기 때 위원들하고 위원회에서 방문을 한번 하려고 했었어요. 왜 거기를 한번 가봐야 되느냐면 성서종합민원분실을 우리가 갔다 오고 나서 환경개선을 상당히 많이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창문도 없어 가지고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건물에 창문도 한 5개 뚫어주고 공기 청정기도 더 놓아주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자칫 우리가 잘못 방문을 하게 되면 또 이상하게 비칠까 싶어서 조심이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를 한번 방문을 하면 거기에도 달서구만 쓰는 게 아니고 남구하고 같이 쓰잖아요. 이제 거기 조건이 어떤지 우리도 사실 한번 보고 환경도 많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지요.

그리고 우리 관제팀장님 온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지역을 곳곳에 다니면서 우리 지역의 치안,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식사 좀 자주 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박종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좀 많잖아요.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이게 남은 것들 보면 다 물건 구입이라든지 이게 좀 뭐라 해야 되지 하여튼 가격이 이미 책정되어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연초 혹은 연말에 금액이 정해지거든요. 1년까지 그러니까 2023년도 12월에 계약을 결정하게 되면 2024년도까지 모든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집행잔액을 유지보수에 관련되는 집행잔액을 다 감액했고 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이 물건을 사게 되면 다른 것을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백업시스템이라든가 나머지 이런 백본스위치라든가 그리고 또 이 스위치를 매년 우리가 조금씩 신규로 구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L2L3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200 몇 개나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22개 정도 교체하고 L2는 22개 정도 교체하면서 집행잔액, 또 우리 관급으로 조달로 구입하다 보니까 약간 할인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더 할 수 있었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여기 L2나 L3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몇 개 필요한지는 추후에 보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이런 뜻인가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이게 내구연한이 있어요. 7년이라는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 거기에 맞추에 가지고 저희가 몇 년도에 구입했으면 바꿀 시점이 되면 이렇게 점차적으로 매년 바꾸어 나갑니다.

그런데 L2L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182개거든요. 이번에 L3 같은 경우에는 2대 L2는 26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되면 또 기간이 지나게 되면 또 저희가 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홍린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게 미리 예측이 안 되는 사안인 건지 이것에 집행잔액이 계속 매년 남는 거예요? 원래? 예산 짤 때 딱 맞춰서 못 짜시냐는 거죠.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게 금액이 오르는 부분 조달 수수료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 부분의 가격은 아마 책정을 팀에서 할 겁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L2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좀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비 교체라면 미리 우리가 아는 책정된 금액이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 제대로 예상을 하지 못 하셨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보시면 지금 1,200만 원이면 10%에 해당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이게 5% 할인된 금액이에요. 할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할인된 금액이 한 5% 정도를 갖다가 할인했다고 합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할인 같은 경우에도 5%라고 하셨는데 지금 5%에 해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금액이…….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최홍린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아까 박종길 위원님 말씀대로 디지털정보과가 이번 2회 추경 때 전반적으로 보면 항목마다 세출 부분에 삭감한 부분, 대부분 여기 항목 자료에 보시면 통신장비 구입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굳이 연말까지 지금 구의 재정이 열악한데 연말까지 미루었다가 할 필요성은 없고, 그것은 재정 운용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삭감하는 게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L2, L3 같은 경우에도 통신장비에 하나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단가가 또 2개 부품마다 다릅니다. 다르고 내구연한은 7년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장비라는 것은 꼭 7년 전에 5년 되어도 고장 날 수도 있고 6년 되어도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이 되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런 것은 관급자재로 조달구매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매년 또 조달청에서도 할인율도 고정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최홍린위원 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바로 바로 추경 예산에 반영해 주시는 것은 정말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보니까 잔액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여쭈어봅니다. 그런데 할인율도 계속 바뀐다 하시니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반갑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및 구정 발전에 힘쓰시고 저희 청렴감사실 주요 시책 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어 우리 부서 팀장을 간략하게 소개 드리겠습니다.

최영환 청렴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황동철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임은숙 확인평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청렴감사실)

(별책)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0쪽 보면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지금 2명이 근무하는데 1명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1명이 근무하는 데 대해서 지금 업무처리 차질이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인 이내이기 때문에 2명을 위촉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재위촉 과정에서 지금 1명이 위촉되어 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처리 건수로 보면 2022년도 총 16건 그리고 2023년도 22건 그리고 금년도에 지금 11건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 달에 한 2건 정도, 많으면 3건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처리하는 기간이 착수는 7일 이내 그리고 처리 기한은 한 달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1명이 처리하는데 뭐 그렇게 과부하 걸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 분이 좀 원만하게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2명 하다가 한 분이 하는데 크게 업무에 차질이 없다. 그러면 한 분은 위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한 분을 언제쯤 위촉할 계획이 있는지?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하고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가 선행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두 차례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가는 구민고충위원회를 좀 운영할 필요성은 제가 볼 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충 민원을 안고 오는 것보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동이라든지 각 부서라든지 이런 것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두 사람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이게 좀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보완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가능하고 혼자 할 경우에는 본인 혼자 처리하기에는 조금 예를 들어서 사안에 따라 가지고 신경 쓰이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사전에 그런 협의가 되면 그런 부분을 좀 전향적으로 신중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동구하고 북구는 2명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처리하는 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1명도 큰 문제가 안 되고 앞으로 찾아가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각 동별로 나가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1명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일단 잘 협의하셔 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물론 고충처리위원회까지 안 가도록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간다는 것은 마지막에 가는 거예요. 안 가도록 많이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또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거기에 가면 빨리 처리될 수 있게끔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우리 위원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있으면 나머지 한 분도 저는 그렇습니다. 다시 추가모집을 하셔 가지고 어느 분이 될지 그것은 심사에 거쳐 가지고 하는 거지만 우리 구민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런 부분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협력증진사업 평가 인센티브 축하드립니다. 이걸 어떻게 받게 되었지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이게 매년 대구시에서 타 광역시는 지금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대구시에서 이 사업을 2017년도인가 2019년도부터인가 지금 우리가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하는 목적은 대구시에서 8개 구‧군하고 공동협업을 통해서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표를 설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손범구위원 이것 어떤 용도로 쓰실 건데요? 예산이 아예 안 되어 있네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산은 이번에 세입에 내려와 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2억은 이제 9,400만 원에 와 가지고 이걸 세입으로 편성하고, 여기에 당초 시에 계획에 보면 이 인센티브에 비례해 가지고 사기진작 그걸로 해 가지고 보상금을 2% 내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1회부터 3회까지 한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기 진작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아직 계획은 없으시고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계획은 이제 여기 편성만 되면 바로 성과 있는 부서에 지급을 합니다.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그러면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1층에 민원실에 배치하는 것은 아직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직접 가 가지고 검토를 다 했는데 지금 이게 뭔가 하면 고충처리위원회는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지만 이게 외부에서 이렇게 전문가를 구성했기 때문에 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독립공간을 별도로 제공해야 됩니다.

제가 또 총무과에 있을 때도 그 공간이 없어 가지고 결국 감사실 안에 별도 공간을, 칸막이를 쳐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종합민원과에는 그런 자리가 없어 가지고 지금…….

손범구위원 두 자리가 한 자리로 해도 별로 뭐 빠르게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하시는 이유가 사람이 찾아갈 수가 없는데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런 부분은…….

손범구위원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것은 일이 그만큼 없다는 뜻이잖아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지금 2022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로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어느 정도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달서구보라든지 각종 회의 때라든지 홍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홍보가 좀 되어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는데도 별 그게 없다 그러시니까 그게 달리 이야기하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인데 일 없이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두 사람, 세 사람이 필요하고 네 사람이 필요해야 되는데.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건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한 20건이나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협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일 1명이 더 위촉된다면 서로 보완 장치도 좀 되면서 찾아가는 그런 시범사업을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내년도 특수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획도 지금 좀 갖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중요한 위원회인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 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실장님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회랑 협의한다고 하시는데 무얼 협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이 부분은 금년도에 두 차례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두 번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그 당시에 무엇인가 하면 우리 내부 출신을 했을 경우에는 공정성이라든지 집행부를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부결된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냐 하면 고충처리위원이 전문가고 독자적으로 이렇게 수행하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이라든지 모든 업무가 규정이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모든 게 추진이 되지 그 위원들이 임의적으로 재량권을 발휘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우려를 안 해도 안 되겠나 이런 부분이고, 또 조례상에 그런 부분을 제한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두 차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우리 내부라든지 누가 들어올지는 모릅니다. 그것은 주로 내부에서 많이 하고 외부도 일부 지원하는데 외부에서 선발위원들이 대부분 구성이 되기 때문에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내부에서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결되면 신뢰성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영빈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부결을 주장했던 위원으로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내부 출신의 달서구청 직원이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촉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퇴임하자마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지원해 가지고 바로 근무하는 것이 이게 과연 공정할 것이며, 또 전관예우적인 외부의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저는 알아요. 그리고 규정에는 그분들께서 지원자격 요건은 다 갖추고 계신 건 알아요.

그런데 저희 의회는 의회에서 그분들이 지원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어떤 객관적이고, 비록 정무적이라 할지라도 그런 판단을 내려서 그분들이 위촉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에요.

그래서 협의를 하시겠다는 게 단순히 우리 위원회에 실장님이 방금 말씀을 쭉 하셨던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이라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실장님께서 내부적으로 심사 과정을 거치실 때 전관예우 소리 듣지 않도록 적어도 퇴임 이후에 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준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심사를 거쳐가지고 합당하게 선정이 되셔서 오시면 당연히 통과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차례가 그래요. 지난번에 남성분, 여성분 들어오셨던 그 두 분이 퇴임한 지 1년 되자마자 바로 구민고충처리위원회 하겠다고 지원을 하시니 이게 관례로 남으면 좋지 않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의견을 명확하게 드리는 거니까 협의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청렴감사실에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결정하시고 판단하시고 일을 진행하시면 저희가 처리하면 끝입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공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누가 지원할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과거에 두 차례 지원한 걸 보면 최근에 전부 은퇴한 분들이 지원하고 오래된 사람들이 지원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면접 심사위원도 외부의 전문가가 4명이고 내부는 1명인데 거기에서 면접을 거쳐가지고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지원자가 최근에 사람 해 가지고 면접 거쳐서 또 최근에 한 사람들이 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채용이 안 되고 면접을 통과했는데 이러면 신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생기겠나 이런 부분을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오래된 사람이 와 가지고 그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면접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지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하는 걸 보면 최근에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 지원하지 오래 된 사람들은 여기 구청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실장님 면접할 때 모르겠어요. 공정을 기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전혀 관여를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적어도 심사를 할 때 과장님이 그것 조절을 왜 못 합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게 조례상에 있으면 당연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조례상에 없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기준에 5년 이상 되었다든지 그런 사람이 지금 지원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최근에 전부 나간 사람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한계가 변명처럼 들려서 그래요. 그걸 왜 조절 못 합니까? 조절할 수 있지 하여튼 저는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회의 끝나고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저도요. 충분히 사전에 제대로 홍보하셔서 실제 적임자가 올 수 있게끔 충분히 사전에 좀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본예산을 편성한 근거를 보면 위원회 활동 수당과 관련해서 15만 원, 한 달에 13회 정도 기준해서 12달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았네요? 2명 기준으로 해서 원래 이게 조례상에는 3명 이내로 되어 있지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3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이 보기에는 최소한 두 분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있으니까 보완 장치도 되고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위원회잖아요. 정말 우리 지역주민의 고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가셔야지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 부분은 제가 안 그래도 아까 답변했다시피 좀 충분하게 고민을…….

박종길위원 홍보만 제대로 하면 충분한 적임자가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의회 동의는 받아야 되잖아요. 의회에서 보기에는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런 부분은 저는 전혀 없다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정인을 저도 왜냐하면 면접 과정에서 누가 될지 예상도 못 하고 아예 그 자체에 관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면접관들 홍보라는 그런 부분은 제가 신경을 좀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종길위원 예, 쓰십시오. 의회에서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반영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청렴감사실장님 제가 발언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하도 답답해서 지금 저희 의회에서 앞에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요. 두 차례나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가 지금 적절하지 못 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그 다음에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 하시는 역할이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타당성이 없다고 그분이 적당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때까지 그런 법도 하다 보면 판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없고 규칙에 없어도 계속 이런 사유로 의회에서 컨펌을 받지 못했다. 이런 걸 갖다가 그러면 감사실장님께서 이렇게 좀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미리 뽑거나 위원회에 구성하는 위원들한테도 그걸 어느 정도 인지를 시켜주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뭐 말씀은 안 되시는 걸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째서?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 부분은 면접 과정에서 자질 부분이라든지 역량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면접 채점 기준표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 해서 하는데 거기가 뭔가 하면 오래된 사람, 그런 사람 위주로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지금 최근에 한 사람들 그게 예를 들어서 조례상에 그런 제한이 가능하면 모르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 그렇게 관여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권숙자위원 채점 기준표는 누가 만듭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채점 기준표는 저희들이 만들었지요. 그것도 뭐냐 하면 그 분야별로 역량에 대한 평가지 방금 말씀대로 5년 이상이라든지 오래된 사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면접위원으로 들어가고 그런 상황 같으면 모르는데 전부 외부 위원들이 공정하게 그렇게 역량이라든지 면접하는 분야가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 개입해서 하면 그 면접관들이 나름대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예외 조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저희가 의회에서 그 부분 가지고 지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그러면 구의회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무시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계속 규정, 원칙 이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네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 부분은 제가 고민을 해 보지만 제가 나름대로 안 된다는 것보다 제가 주관하는 부서장으로 해 보니까 이런 부분에 지금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안 그래도…….

권숙자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구민고충처리위원회 한 분 가지고 적당하지 않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추가 모집하시고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그 부분은…….

권숙자위원 그리고 저희 구의회에서 지금 구의원들이 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노력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할 것이고 속기에 남겨도 상관 없겠다 싶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청 출신의 공무원들이 여기에 지원하고 나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도와달라고. 청탁이잖아요.

저는 이야기 안 들어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담당 거기 위에도 좀 이야기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구청장한테도 이야기하신 분도 계세요. 실장님 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해서 답변하실 때 뭐라 하셨냐면 “지원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 이야기하셨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구청 공무원이 지원하면 의회 승인 받기가 힘들지도 모르니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분은 하셔야지요.

그런데 의회에 들어오면 그분이 되면 승인 받기 힘들겠죠. 이런 과정 여기까지만 노력을 하셔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지금 두 차례 부결되고 난 이후에 모집공고를 했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 뒤로는 제가 왜냐하면 또 이런 사례가 그럴까 싶어 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이영빈위원 노력도 안 하셔놓고 지금 와 가지고…….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아니요. 그걸 해 가지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최근의 사람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위원님 그런 말씀은 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정말 제대로 하신 게 맞냐는 거예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있지만 제가 두 차례 그걸 겪어 보니까 사실상 그게 예를 들어 5년 이상 오래된 사람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우리 박종길 위원님처럼 홍보를 활성화 해 가지고 여러 사람 지원해 가지고 하다 보면 오래된 사람이 많이 들어올 경우에 예를 들어 누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게 저연차 최근에 나간 사람도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만약에 되었을 경우에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사태가…, 저는 그런 부분을 우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영빈위원 제가 방금 1분 전에 한 질의 속에 답이 있으니까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이진환임미연이영빈권숙자박종길
손범구정창근최홍린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윤경득
행정교육국장정온주
기획전략과장천지영
디지털정보과장우정희
평생교육과장이상희
청렴감사실장박찬식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김은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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