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2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체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디지털체험센터 및 달서디지털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신당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동의안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22. 낙원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권숙자 의원 외 9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국주 의원 외 6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6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한곤 의원 외 5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체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디지털체험센터 및 달서디지털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신당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9인 발의)
18.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열 의원 외 4인 발의)
19.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5인 발의)
20.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호섭 의원 외 7인 발의)
2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구청장 제출)
22. 낙원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서민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의회사무국장 이영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여 1건은 수정 가결, 7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1건은 수정 가결, 5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찬성 의견,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박왕규 의원, 이영빈 의원, 정순옥 의원, 고명욱 의원, 김정희 의원, 손범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04분)
○의장 서민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은 5분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이 7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중학생들에게 “왕규 형님”이라고 불리고 있는 살아있는 태극기!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정부가 신한울 3·4호 원전을 허가함에 따라서 탈원전 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원자력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저는 8대 때부터 탈원전을 반대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원전 사업은 계속돼야 한다고 계속 발언해 왔습니다.
오늘은 달서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확대하자는 내용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지구 가열화 현상으로 올여름은 몹시도 더웠습니다. 아침은 물론이거니와 한낮에도 20분 정도의 거리를 늘 걷고 있는 저는 올여름 더위가 얼마나 더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길을 가닥 노약자와 어린 학생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한여름에 지붕도 없는 무개형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일은 참으로 고역스러운 일입니다.
기상청에서는 폭염 시에는 저 아스팔트보다 버스정류장이 더 뜨겁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확대해야 합니다. 월성 1, 2동 버스 정류소 현황을 보게 되면 총 72군데인데요. 그중에서 44군데는 지붕이 있는 유개형 정류장이고 28군데는 지붕이 없는 무개형 정류장입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월성 푸르지오 후문 뒤편에 있는 정류장이 하나 있는데 그 정류장은 푸르지오 주민뿐만 아니라 삼정 에듀파크 주민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태양도 비바람도 막을 수 없는 무개형 정류장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현재 달서구에 버스정류장은 대개는 유개형 정류장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유개형 정류장은 눈, 비는 막을 수 있지만 추위와 더위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정류장은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우리 달서구도 2021년도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33억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 예산 중 일부를 4군데에 스마트정류장을 설치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계명대학교 정문 맞은 편, 용산역 2번 출구, 용산네거리 2 그리고 수목원 삼성래미안 1차 아파트입니다. 제가 수목원 삼성래미안 1차 아파트를 직접 방문해 보니까 일반형 유개 정류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원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월성동에도 스마트정류장을 설치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월성 2동 행정복지센터, 월성 4단지 대구은행 앞, 푸르지오 측면 옆, 월성e편한 측면 옆, 청구코아 측면 옆 이 5군데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안타까운 것은 청구코아 옆 정류장은 현재 기존에 설치돼 있는 스마트정류장 이용자 수가 더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월성동을 차별한 건 아니겠지만 형평성을 위해서 빠른 시간 내 이곳에 스마트정류장을 설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어린 학생과 노약자가 사용하는 이 정류장이 하루빨리 스마트정류장으로 전환시켜서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0분)
○의장 서민우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전동, 장기동, 용산 1·2동 이영빈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를 생략하오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기차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해서 유독 주목해서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전기차 지하 출입을 금지해야 하는 건 아니냐 하는 의견도 나오는가 하면 급기야 서울, 인천에서는 전기차를 규제하는 정책까지 도입하면서 이제는 사회적 갈등으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 서울, 인천의 정책을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대책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논의하여 친환경 정책의 일관성은 지키고 전기차 산업의 위축은 막으며 이용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발언을 이어갑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우선 9월 정부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차 안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과 지하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또, 화재 대응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이 과충전이라는 서울시의 입장과는 달리 정부의 대책은 화재 발생 시 화재 확산 억제와 화재진압 장비 보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도 화재 안전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자동차 업계와 간담회, 국회 토론회,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쳤고 이를 토대로 대책을 강구한 덕분에 비현실적이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들은 배제하고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대책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반면에 서울시는 사고 발생 일주일여 만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충전율 90% 이하인 차량만 진입하도록 하는 대책을 발표했고, 인천시도 급속 충전기의 충전율을 90%로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합니다. 지방정부가 오해를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위의 정책을 비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충전이 곧 화재로 이어지는 개연성은 매우 적습니다. 최근 5년간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화재 건수는 총 22건입니다. 이마저도 배터리 셀의 외부 충격에 의한 화재가 다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충전이 화재 원인일 것이라는 것은 과도한 공포감 조성입니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139건 중 최초 발화점이 고전압 배터리인 경우는 75건이며, 이 중 충전 중에 발생한 화재는 7건에 불과하며 7건의 원인마저도 과충전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배터리 충전율과 전기차 화재도 큰 연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와 완성차 업체의 의견입니다. 전문가는 배터리 100%는 안전까지 고려한 수명이며 배터리를 100% 충전한다 하면 위험하다는 것은 주로 일반인들이 하는 오해에서 시작된다고 말을 하고 있으며 국산 전기차 판매율 1위인 현대자동차는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는 0건이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차량 화재가 전기차만 발생하고 유독 위험하다는 사실도 왜곡된 사실입니다.
다음 표는 소방청에서 발표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화재 발생 현황입니다. 차량 만 대당 화재 발생 건수는 오히려 내연기관 차량이 높게 나타나며 실제로 내연기관 차량의 지하주차장 화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9월 전남 광양의 지하 2층에서 내연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주차된 차량 200여 대가 불에 탔습니다. 대형사고로 이어진 까닭은 화재경보기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인천 전기차 화재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불이 난 직후 화재 신호가 관리사무소에 전달되었지만, 당시 근무자가 스프링클러와 연동된 밸브의 정지 버튼을 눌렀고 다시금 가동시키려 할 때는 이미 전선과 배관이 연소된 뒤라 소방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불이 천장의 가연성 물질을 타고 크게 번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화재는 차종을 가리지 않고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사고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여 화재의 전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기 진화가 실패한다면 지하공간의 특성상 화재 연기로 소방관 진입이 어려워 대형사고로 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전기차 화재도 진화 방법에 특별히 어려울 것이 없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기차 화재 대응에 물을 주수해도 꺼지지 않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5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스프링클러만으로 충분히 화재 전이 차단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전기차 화재 진압 훈련 영상을 공개하며 “초진이나 확산 차단에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량보다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특별히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종합해 보면 차량 화재는 전기차에 국한되지 않으며 초기 대응이 잘 이루어짐과 동시에 소방관청의 신속한 출동만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논리적인 지방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친환경 정책의 진보를 저해하고 기술 발전을 가로막으며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디 대구시와 달서구청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구는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구 소재의 공동주택과 빌딩에서 관리자가 임의로 소방시설을 작동하지 않도록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며 노후된 공동주택이나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는 하부주수진화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방안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6분)
○의장 서민우 이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달서구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상인 3동, 도원동 구의원 정순옥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달서구의 소중한 자산이자 관광명소인 달서9경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관광도시 이미지 및 브랜드 구축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관광의 100선 및 별 설정 기준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 설문조사, 구민 의견 반영의 절차를 거쳐 2021년 7월 1일 달서구 대표명소 선정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월드와 83타워, 월광수변공원, 대명유수지, 서남신시장 등 달서구 대표 관광지 9개소를 선정하여 달서9경이라 지칭하고 관광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지역 대표 관광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전국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년 주기로 한국인이 꼭 가야 할 대표 관광지 100곳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면 여행박람회, 지도 및 기념품 배포 등 관광 사업에 있어 우대 혜택이 제공되고 홍보 마케팅 활동에도 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대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0선에 지정된 대구지역 명소의 경우 중구의 근대문화골목, 방천시장과 김광석다시그리기길, 서문시장, 동성로거리가 지정되었고, 남구는 안지랑 곱창골목과 앞산공원, 동구는 팔공산, 수성구의 경우에는 수성못 유원지가 선정되었으며, 달서구는 아직 한 차례의 선정 사례도 없습니다. 대구 북구의 경우에는 지역의 대표 관광지 8곳을 선정하여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해당 자연경관을 소재로 하는 사진 공모전과 포토존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안내표지판에는 계절별 대표꽃의 개화 시기와 해당 지역 명소에 대한 정보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현재 달서9경은 우리 구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를 담고 있는 소중한 유산임에도 어느 곳에도 달서구 대표 관광지로 지정되었다는 안내는 없었습니다. 특히 매년 달서9경에 1억 원 내외의 홍보 예산을 사용함에도 달서9경 중 하나인 서남신시장의 상인과 인근 주민들은 현재 시장이 달서구의 대표 관광지로 선정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얼굴인 지주간판의 형광등조차 제대로 점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달서9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달서9경의 곳곳에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방문한 관광객들이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안내표지판 인증샷과 스탬프 투어를 연계하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둘째, 달서9경의 존재를 부각하기 위한 관광명소별 특징과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살려 사진찍기 좋은 포토존을 구축하고 방문객들이 달서9경의 사진을 SNS에 공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홍보를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달서9경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역사와 문화를 담은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광객들의 흥미를 유발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달서9경의 방문객들에게 개선 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표 관광지의 일부가 훼손되거나 이용 시 불편한 사항들이 이른 시간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달서9경을 활성화하여 달서구민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할 뿐만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이 달서구를 찾는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도록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2분)
○의장 서민우 정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의원 존경하는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현1동, 송현2동, 본동, 본리동 고명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달서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정 내 폐의약품의 배출 장소 확대 및 홍보 강화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정 내 폐의약품은 현재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되어 각 지자체에서 별도의 전용 수거함을 통해 수거한 후 소각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잘못 처리되거나 방치된 폐의약품이 식수와 동식물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오고 물고기 기형 및 항생제 내성 슈퍼박테리아를 양산하기도 하며 가정 내 어린이 중독사고가 일어나는 등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뉴스에서도 폐의약품 관리 소홀로 인해 우리가 마시는 물과 땅의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9월에는 “폐건전지보다 위험한 폐의약품의 수거율은 고작 10%로 약국엔 폐의약품 수거함이 실종되었고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 최근 4대강 130곳에서는 19종의 약물이 검출되었다”라는 기사 글이 실렸습니다. 실제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수거해 처리해야 하는 약국이나 보건소에 수거함이나 수거안내문이 제대로 없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4년 전 이미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서울 경기도 일대 폐의약품 수거 실태를 조사하여 약국은 14.2%, 보건소는 33.3%만 수거함을 비치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규격화된 수거함과 안내문을 약국과 보건소에 배포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폐의약품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식과 올바른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원순환사회연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폐의약품 분리배출 인식 정도는 60.1%고 분리배출 참여율은 36%로 낮았습니다. 폐의약품을 약국 등에 가져가는 경우에 23.1%뿐이고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경우가 42%로 가장 많았으며, 수거함 설치가 적절한 곳으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약국 및 병원 등의 순으로 꼽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폐의약품 수거와 관리를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배출 장소를 공동주택, 편의점, 복지관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배출 장소가 주거지역에 가깝고 자유롭게 수시로 배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겠습니다. 대구 중구는 수거함을 공동주택에 56개, 초등학교 6곳의 보건실에 제공하였고 노인복지관에도 지원할 예정이며, 수성구는 공동주택 20곳을 비롯하여 초등학교 보건실 10곳, 서구의 경우 공동주택 33개, 역사 17곳에 수거함을 설치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경로당, 우체통 등 배출 장소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둘째, 의약품 수요가 많은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며 일반 주택지의 경우 경로당의 배출지 지정도 필요하겠습니다. 어르신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비하지 못한 약들이 많지만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잘 모르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주변 약국과 보건소까지 찾아가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셋째, 약국에 폐의약품 수거함과 안내문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약국 및 약사회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해야겠습니다. 서구의 경우 약국 전체에 수거함을 제공한 바 있고, 중구는 현재 희망하는 약국에 수거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넷째, 폐의약품 배출 방법과 배출처 등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약국과 공동주택, 학교와의 협조가 중요하겠습니다.
끝으로 폐의약품은 양날의 검처럼 잘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또한 잘 되어야 합니다. 폐의약품도 엄연히 약물인지라 누구나 손댈 수 있는 공공장소에 수거함을 둘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정기적인 수거 및 시건장치를 하는 등의 방안으로 함께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폐의약품 수거와 관리에 다시 한번 선도적인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8분)
○의장 서민우 고명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달서구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본리동, 송현1동, 송현2동, 본동 구의원 김정희입니다.
저는 오늘 학산에 무장애 숲길 조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현동, 본동, 본리동과 맞닿아 있는 학산은 1965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뒤 주민들의 도심 속 허파와 휴식터의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산로와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만들어진 샛길은 구민들의 안전과 생태계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높지 않은 산으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지만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서울 서초구의 우면산, 은평구의 봉산 등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무장애 숲길을 학산에 조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무장애 숲길이란 장애물이 없는 전 구간 경사도 8% 미만의 완만한 경사로 산을 오르기 어려운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도 부담 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숲과 산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길을 말합니다. 학산에 유모차와 휠체어가 이동 가능한 무장애 구간을 목재데크길로 조성하고 데크길로만 통행을 유도한다면 기존 숲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숲길이 될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건강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행복한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원과 산림 등의 생활 속 녹지 공간은 휴양과 치유의 기능이 있다는 인식의 확산으로 조성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달서구 인구는 총 52만7,781명이고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5세 미만 어린이는 총 13만5,674명으로 달서구 인구의 25.7% 즉, 4명 중 1명은 교통약자입니다. 도심 속 생활권 내 무장애 숲길 조성은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숲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감소시키며, 규칙적으로 숲에서 걷기 운동을 하면 정서적·신체적 면역력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목재데크로 무장애 숲길이 조성된다면 무분별한 샛길 통행로를 막아 산림훼손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데크길 주요 지점에 편백나무와 잣나무, 대나무 등으로 특색 있는 숲을 조성한다면 달서구의 녹색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 예산 마련이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산 무장애 숲길 조성을 위해서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녹색자금 무장애 나눔길 공모사업 역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연이 건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닌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학산에 무장애 숲길을 조성하여 달서구민 모두가 녹색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걷기 좋은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멋진 숲길을 걸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달서구민 누구나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3분)
○의장 서민우 김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손범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당동, 두류1·2, 3동, 감삼동 출신 손범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싱크홀의 위험성을 알리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우리 달서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싱크홀은 지반이 내려앉아 지면에 커다란 구멍이나 웅덩이가 생기는 현상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지자체의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싱크홀은 대규모 건축, 노후 상하수관, 부실공사, 지하시설 노후, 자연적인 요인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며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해외 사례의 경우 지난 8월, 말레이시아에서 길을 걷던 여성이 갑자기 땅속으로 사라졌고, 중국에서는 거리가 통째로 없어지거나 인도가 꺼져 남녀 4명이 그대로 바닥으로 빨려 들어가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경기도 구리시, 서울 연희동, 올 9월에는 부산과 인천, 대구 동구 등 각 지역별로 크고 작은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 5년간 총 805건, 35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싱크홀 조짐이 있어 소관 부서에 알리고 본 의원도 계속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치는 죽전역 인근 전자랜드 지하주차장 입구와 대우월드마크 상가 부지 일부입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어둡고 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또 한 곳은 시민들이 다니는 인도와 접해있어 늘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곳에서 발생한 싱크홀의 원인은 세 가지 정도로 추측해 봅니다. 하나는 건물 기초 작업 중에서의 하자, 최근 진행된 죽전역 출입구 확장공사 굴착 과정의 영향, 또 한 가지는 장마철 고래천과 대명천의 역류 현상 때문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해 봅니다. 이 또한 본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과 추측일 뿐이지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해서 책임소재도 찾을 길 없고, 위치도 사유지여서 해당 부서 역시 뚜렷한 대책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사실은 지금 상황이 악화되어 만약 건물이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달서구민이 본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 집행부에 그 대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멍이 작아 고층빌딩이 유지되고 있으나, 이곳은 지하철이 매일 지나다니기 때문에 그 진동으로 인해 싱크홀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사고 위험성은 계속 커질 것입니다. 세계적인 사례처럼 이곳에 싱크홀로 인해 건물이 붕괴돼 바로 옆, 매일 수백 명의 유동인구가 지나다니는 인도를 덮쳐 소중한 달서구민의 생명을 앗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존중함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요구가 아닌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달서구는 달서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안정된 일상생활을 위해 대구시 협조, 건물 소유주 설득 등 모든 행정적인 수단을 강구할 것을 요청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구 차원의 안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8분)
○의장 서민우 손범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상 여섯 분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시어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권숙자 의원 외 9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국주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하석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도하석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위원장 도하석 의원입니다.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숙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달서구의회의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정활동 및 공공정보 등을 구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여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황국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조사 휴가 일수를 개정하고 장기재직휴가를 확대 적용하는 등 공무원 특별휴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도하석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6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한곤 의원 외 5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체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디지털체험센터 및 달서디지털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43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미연 기획재경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부위원장 임미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임미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 및 민간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의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한곤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및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체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4차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디지털체험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지역주민에게 디지털 기술 활용한 체험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입장 및 체험 제한에 관한 일부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여 본 안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에 대한 승소사례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운영상 나타난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고문변호사의 소송 업무 수행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재충전 기회 제공으로 직원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디지털체험센터 및 달서디지털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달서디지털체험센터 및 달서디지털창작센터의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디지털체험센터 및 디지털창작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디지털 기반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하고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하는 체험과 교육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의 디지털 전환 및 경제력 강화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전문기관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청년센터가 지역청년의 성공적인 창업과 다양한 청년 활동을 지원하는 데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으로 지방세 연구와 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등 지방세 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만큼 심사 보고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체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디지털체험센터 및 달서디지털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임미연 기획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체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디지털체험센터 및 달서디지털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신당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53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동의안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남현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남현주 의원입니다.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7회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체육회 운영 및 관리 감독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지자체 조례의 위임사항에 의해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금액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시행일과 맞추어 시행일과 관련된 부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과 대구광역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금연 구역 내 흡연 과태료 금액을 5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간접흡연의 영향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여 금연환경 조성에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2개소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른 재계약 추진을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육서비스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신당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구 신당중학교 내 체육시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체육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상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신당체육센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달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운영의 효율성과 경영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신당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신당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9인 발의)
18.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열 의원 외 4인 발의)
19.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5인 발의)
20.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호섭 의원 외 7인 발의)
2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구청장 제출)
22. 낙원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1시01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낙원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장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장관입니다.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와 202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청취 등 의정보고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명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대한 선제적인 화재 예방과 효과적인 화재 대응을 통하여 구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김기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상주차장의 주차행위 제한사항 위반 시 부과되는 가산금을 경감하고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주차 편의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박왕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으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숲길 등에 무분별한 맨발걷기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에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을 조성, 확충할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장호섭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재난취약계층”을 “안전취약계층”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를 상위법령과 부합하게 정비하여 체계 및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본 조례의 설치 근거인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폐지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의 운용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낙원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낙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준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 입안이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재건축사업을 통한 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부서 및 기관의 협의와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결과 제시된 합리적인 요청 사항에 대하여서는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이행할 것을 당부하며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낙원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낙원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찬성 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임미연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발언 취지에 반하는 내용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임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의원 기획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임미연입니다.
어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의 요구가 있어 긴급 간담회를 소집하였습니다.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이진환 위원장과 손범구 의원을 제외하고 동료의원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진환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심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얼른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건강 때문에 위원장 직무에 영향이 미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였고,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원만한 회의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 회복과 성찰의 시간을 갖기를 권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의장 서민우 임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진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환입니다.
저는 기획재경위원장을 사퇴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건강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염려해 주신 기획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와 더불어 우리 의회가 좀 더 깨끗하게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우리 의회의 모든 부분을 조사를 해서 우리 의회가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기부터 이때까지 많은 의회에 잡음이 있었습니다. 4번의 해외연수에서 잡음이 있었던 사항을 모두 다 조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신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하는 이 있음)
제 신상을 발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전반기부터 이때까지 지급된 기념품은 적절하게 지급이 됐는지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장님, 신상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이전에 임미연 부위원장도 신상에 대해서 발언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영상을, 제 셀카 동영상을 자주 찍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발언을 잘못했는지 메모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의장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 이진환 의원님께서 정리되지 않는 멘트를 함으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이진환 의원님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저는 이 일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파가…, 제가 지금 궁지에 몰린 것 같은데 제가 나름대로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 근데 발언 중에 정회하는 건 좀 안 맞다고 봅니다. 발언 전에 정회를 하셔야죠. 발언 중에 하는 건….」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말씀…, 제가 느끼고 기억하는 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영상을 자주, 제 셀카 동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 밤 10시경에 우리 집에서 동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4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밴드에 있는 걸 올리듯이 저만 나온 게 별 무리 없다는 생각에 2개를 찍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업로드 시간이 길어서 제가 업로드 결과를 확인을 안 한 채 휴대폰을 갖고 충전을 시키고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보고 수요일 날 밤입니다. 그래서 바로 잤는데 그다음 날 일어나서 도원지에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거기서 9시 반에 출발해서 회의에 왔습니다. 오고 휴대폰을 펴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모 의원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어서 저도 깜짝 놀라서 휴대폰을 열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밴드에 있는 영상 내용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와서 있는, 기존에 남아있는 카메라 앨범에 들어있는 동영상까지 다 지웠습니다. 삭제를 하라고 해서 다 지웠습니다. 이거는 진실이니까 제가 느낀 기억 그대로입니다. 물론 올라간 영상에는 화면은 저를 찍었습니다. 찍고 그 중간에 다른 의원님들이 발언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어떤 의원님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진실하게 사과를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잘못을, 제 과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추후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가 없도록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으로 해서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원 여러분들께 질의를 하고 싶어요. 제가 실수로 그거를 올려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상을 다운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그분은 악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조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많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이 부분으로. 이거를 투명하게 다, 의회에서 조사가 안 되면 수사기관에 맡겨서 이 조사를 완벽하게, 투명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무슨 거짓말을 하는지 투명하게 조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민우 이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7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4.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5.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체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6.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7.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8.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디지털체험센터 및 달서디지털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9.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0.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2.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3.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4.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신당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8.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9.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20.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2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22. 낙원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출석의원(24인) |
서민우정창근도하석이진환남현주 |
김장관황국주권숙자강한곤이선주 |
서보영장호섭정순옥손범구최홍린 |
고명욱김정희임미연이영빈김기열 |
박종길박정환박왕규김해철 |
○출석공무원(7인) | |
구청장 | 이태훈 |
부구청장 | 김형일 |
기획경제국장 | 윤경득 |
행정교육국장 | 정온주 |
복지증진국장 | 이선미 |
문화환경국장 | 김산주 |
도시창조국장 | 임진규 |
○출석사무직원(13인) | |
의회사무국장 | 이영규 |
전문위원 | 박정희 |
전문위원 | 류순자 |
전문위원 | 이용재 |
의사팀장 | 장태열 |
지방행정주사보 | 김대기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지방행정주사보 | 김은진 |
지방행정주사보 | 엄규영 |
지방행정서기보 | 김지수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지방속기서기보 | 이은미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체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디지털체험센터 및 달서디지털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수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신당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