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25일(목) 15시00분
장 소 윤리특별위원회실(기획재경위원회실 겸용)
의사일정
1. 김정희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김정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영빈 의원 외 11인 발의)
(15시06분 개의)
○위원장 손범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순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8일 의장으로부터 김정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2〕 및 〔제82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범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심사대상 의원 및 관련 의원 출석요구 및 심문 여부, 향후 회의 일정 등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안건과 관련된 윤리특별위원회 처리사항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는 미리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5조〕에 따라 심사대상 의원과 관련 의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 심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합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6조〕에 따라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이 발언과 변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심사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또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정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영빈 의원 외 11인 발의)
○위원장 손범구 의사일정 제1항 김정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안건에 대한 향후 회의 일정 등 논의를 위해 위원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범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다음 회의는 8월 13일 10시에 개의하며 심사요구 의원 즉, 김정희 의원, 이영빈 의원, 임미연 의원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겠습니다.
심사대상 의원 및 관련 의원님 출석에 응하거나 발언 및 변명을 위한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에는 심사요구 의원의 징계사유 설명 청취 및 심사대상 의원의 변명 등을 청취하고,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 |
손범구권숙자황국주이선주서보영 |
장호섭고명욱최홍린박정환 |
○출석전문위원 | |
류순자 |
○출석사무직원 | |
지방속기주사 | 심은주 |
지방행정주사보 | 김은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