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25일(수) 10시
장 소 기획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체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디지털체험센터 및 달서디지털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한곤 의원 외 5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6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체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7회 임시회는 2024년 9월 10일 강한곤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박종길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24년 9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체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디지털체험센터 및 달서디지털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4년 9월 10일 기획재경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한곤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한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곤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강한곤 의원 외 5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지정을 촉진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강한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손범구위원 강한곤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 좀 오래된 조례이죠?
○강한곤의원 예.
○손범구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죽어가는 재래시장이나 상권을 봤을 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마침 이 조례가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따르는 게 요즘 시대가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주문한다든지 전화 주문한다든지 이런 시대로 지금 많이 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지금 시장이 죽어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게 적절한…, 깨진 물독에 물 붓기 이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강한곤의원 시대적인 흐름이 이제 뭐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쪽으로 상권이 많이 이전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오프라인이 영 없을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은 전통시장보다는 골목형 상점가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손범구위원 현장에 가보면, 특히 저희 지역에 가보면 옛날에는 시장처럼 있었어요.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빈 점포나 안 그러면 창고나 이런 쪽으로 다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게 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건데.
○강한곤의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죠. 그게 세월이 변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인구감소에 따라서 전통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범구위원 이 힘든 것을 이런 조례를 계기로 해서 실의에 빠져 있는 그런 점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조례로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한곤의원 예, 감사합니다.
○손범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후화 되어 있고 또 침체 된 우리 골목형 상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강한곤의원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아마 지정이 되면 우리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다든지 해서 기존의 전통시장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 제 표현이 맞습니까?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지위”라고 하기에는 조금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고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사용할 수 있어서 상가들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에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전통시장과 같은 지위는 아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네.
○박종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에 보면 사실 이게 명시되어 있었지요.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야 함.”이라고 되어 있었지요.
그러면 지금 25개 이상으로 지금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되게 완화가 된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우리 구 관내에서 현재 기준으로써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곳은 한 몇 군데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강한곤의원 과장님, 말씀하세요. 과장님이 실태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네, 누가 말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저희가 완화를 했을 경우에 골목형 상점가에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면적 내에 점포 수가 충족이 되는 경우가 한 3개 정도…….
○박종길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장기동 먹거리촌하고 성서에 로데오 거리 쪽하고 상인동에 롯데백화점 건너편 쪽에 술집 골목 있는 그쪽 부분에 그렇게 한 세 군데 정도를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어차피 이렇게 근거를 마련했으니까 노후화 된 골목 상권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강한곤의원 상업지역에는 그렇게 세 군데가 되어 있고 상업지역 외에 4개 동이 더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강한곤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법령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는 전통시장을 포함해서 골목형 상점가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나의 법률로써 행정을 관리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제정하시려고 하는 조례는 기존에 우리 조례에 있는 내용을 따로 분리를 해서 골목형 상점가 조례도 중요하니 따로 관리하자는 취지로 발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법령에서처럼 하나의 조례로 관리할 수도 있는데 특별하게 분리를 해야겠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러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강한곤의원 전통시장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2,000㎡ 이내에 30개 점포에 해당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골목형 상점가가, 그렇게 없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추세가 2,000㎡에서 점포 수를 줄이는 타 구에는 20개, 15개까지 내려간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상업 외 지역에 20개 이상 밀집되어 있는 대상이 포함되는 어떤 골목형 상권은 없나요? 상업지역 25개에 대해서는 방금 세 군데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상업 외 지역은 없는 건가요?
○강한곤의원 상업 외 지역은 지금 조례에 보면 점포 수가 20개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곡서로21, 이곡서로25, 달구벌대로251길11, 달구벌대로251길, 달구벌대로9길 이렇게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4개가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그냥 방금 도로명 주소는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어딘지는 잘 몰라서 의원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상업 외 지역에 있는 골목형 상권도 별도로 이 조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할 수 있을 만한 상권으로 컨디션이 그렇게 비추어지나요?
○강한곤의원 지금 이 건수는 집행부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걸림돌이 되는 것은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것은 좀 힘들 수도 있겠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강한곤의원 상인회가 구성되면 지정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강한곤 의원님 조례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온누리상품권 등록 권장하고 혜택을 준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기존 상인회에 등록되어 있는 곳, 하나의 우리가 시장 있고 쭉 있다면 예를 들어 시장이 100개 점포에 상인회가 등록되어 있고 온누리상품권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100개 외의 점포 그러니까 이 시장이 하나 있으면 여기가 100개의 시장이 상인회에 등록되어 있고 나머지 점포들이 많아요.
이 점포들은 어떻게 보면 온누리상품권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도 혜택을 좀 해 달라고 상인회에 들고 가면 상인회에서 하는 말이 이분들이 상인회에 등록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등록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왜, 상인회에 등록하면 회비도 내야 되고 기타 등등 그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앞에 등록되어 있는 상인회의 100개 점포, 예를 듭니다. 100개 점포 외에 한 40⁓50개 점포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주어 버리면 이 상인회에서 그렇게 기분 썩 좋지 않게 생각할 건데 그 점은 고려해 보셨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느 지역이나 다 생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전통시장도 전통시장 구역이 저희한테 상인회 등록할 때 정해져 있거든요. 구역 내에 정해진 상인들은 혜택은 볼 수 있는데 경계 이외의 점포들은 사실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골목상가 상점가라든지 지금 다 문제가 충분히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역량에 따라 상인 점포 수를 가입시키거나 아니면 골목형 상점가로 해 가지고 구역을 설정해서 해야 되는데 구역 외 지역은 사실상 저희가 지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구역 외 지역에 지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면 지금 20개 점포에서 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상인회가 따로 있고 나머지 한 20개 점포의 점주들이 뭉쳐가지고 “우리도 혜택 달라. 상인회에 가입하기 싫다.” 그렇게 해도 그게 과연 상인회랑 마찰이 없을까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아무래도 있을 겁니다.
○정창근위원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우리 강한곤 의원님 조례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없도록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마찰이 조금씩 있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그 점도 유의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알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길 의원 외 6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달서구 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손범구위원 박종길 의원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걸리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렵게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봤을 때 의회가 공모사업에 너무 관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박종길 의원님께서는.
○박종길의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달서구에는 매년 부서별로 많은 공모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다 아실 텐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는 규정이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중요한 공모사업을 알지 못 하거나 추진 이후에 알게 되어서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지난 회기 때도 이 공모사업을 사전에 좀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것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손범구위원 공모사업은 구에서 재정이 부족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이게 이런 공모사업 자체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겠는데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박종길의원 전혀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사실은 이것 보고 때문에 공모사업이 위축되고 이런 것은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범구위원 구비 1억 이상이 한 7건 됩니까?
○박종길의원 이게 2023년 사업 기준으로…….
○손범구위원 민간이 구청을 거쳐서 하는 겁니까?
○박종길의원 그것은 현재 지난해 것을 기준으로 하면 그 사업은 없고요.
○손범구위원 구청에서만 하는 게 7건입니까?
○박종길의원 예, 올해 상반기에는 지금 4개의 사업이 진행 중이고요.
○손범구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혹시나 집행부에서 좀 이렇게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집행부 과장님하고 잘 협조해서 이 조례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박종길의원 부담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말씀도 좀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손범구위원 그럴까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공모사업이라는 게 우리의 부족한 예산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사실 공모사업을 신청한다고 해서 올해만 해도 미선정 건수가 벌써 26건이나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게 공모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의회에 보고한다는 게 부담은 있습니다.
부담은 있지만 또 우리 직원들이 공모사업에 최적화 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많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부담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손범구위원 부담을 덜어내고 더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참 우리 손범구 위원님께서 진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면 이때까지 과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다가 우리는 늦게 알게 되고 이러는데 이걸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고 이러면 부담감이라든지 그런 것도 사실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박종길 의원님 조례 진짜 이것 잘 준비하셨고요.
어제 제가 5분 발언을 한 게 이게 우리 이 공모사업이 그런 공모사업을 과에서 넣은 줄 자체도 몰랐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과하고 의논해 보니까 이런 공모사업이 작년에 떨어지고 올해 또 하고 이 큰 공모사업은 사실 우리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선정해 놓고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참 좋게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또 우리 주위에 계시는 분들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구 재원이 부족하고 이렇게 하니까 큰 공모사업은 사실은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과가 좀 우리와 공유를 했으면 훨씬 도움이 된다.
진짜 공모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전 부서에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 고생한 직원들이 공모사업을 넣어놓고 막연히 기다리면서 떨어지면 진짜 그것도 힘 빠지고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공모사업이 되면 과도 보람 있고 전체적으로 이 공모사업이 모든 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 맞지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구민들을 위해서 하니까 이 공모사업을 우리가 미리 알면 그 지역의 의원들이 좀 챙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집행부와 우리 의회 그리고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손범구 위원님께서 과에 부담 진짜 그것 참 좋은 질의하셨는데,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언제든지 큰 건수는 공유를 하시면 우리가 또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집행부에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그렇게 서로 협력해서 나간다면 공모사업도 진짜 10개 될 것 20개 되고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우리 박종길 의원님 조례 잘 준비하셨고 과장님 설명 잘 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박종길 의원님 [6조]에 마지막 [2항]을 보면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보고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 이것은 사후 보고의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박종길의원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조례 내용은 그 앞에 사전 보고에 관련된 내용이 [6조]에서 [1항]은 또 “사전에 보고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전 보고의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서 부서에서 만약에 공모를 신청할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를 다 작성했다면 어느 시점에 누구에게 어떤 회의를 빌려서 보고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적절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일단 거기 보시면 [6조1항]에 보시면 “보고 하여야 한다.”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의 사전 보고는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모사업 관련 예산 편성 이전까지 보고해야 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일단 구비가 1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은 회기가 열리는 그 회기에 공모 신청을 하기 전에 회기가 열리면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시기적으로 잘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을 신청하고도 당락에 관계없이 그 회기가 열리는 임시회 때 보고를 하고 만약에 그 보고를 못 했을 때는 저희들은 행감, 지금 1년 치 정리를 해서 편성 전까지니까 행감 할 때 같이 일괄적으로 우리 과에서 보고를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위원회 보고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리고 이제 위원회 보고가 힘든 비회기에 발생하는 사안들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은 몰아서 연말에 보고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사전 보고에 대한 목적이 좀 옅어지는 게 아닌가요? 사전 보고라는 게 보고의 형식을 띠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지만 이 조례가 좋은 이유는 구의 앞으로의 사업 투자방향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림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서, 구청에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부적절한 공모인 것 같다고 말을 몇 번 더 얹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좋지 않게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투자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 사전에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좋은 건데, 사실상 예산 편성하기 전 연말에 보고하게 되면 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에 보고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게 이미 공모 신청은 들어간 상황이고 이러한 공모를 추진했다고 실적만 보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회하고 구청하고 머리를 맞대고 구정사업 방향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는 기회는 이미 다 잃어버린 이후에 보고하는 거니까 이 조례 제정 목적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말 보고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위원회 보고를 원칙으로 하면 모든 위원님들이 사전에 알 수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이것도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놓쳐버릴 수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보고에만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자료를 그냥 회기든 비회기든 위원회 위원들한테 사전에 알리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은 조례를 만드신 박종길 의원님하고도 논의를 해보시고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우려하는 부분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보고 방식을 좀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박종길의원 사실 그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것은 저도 생각이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적어도 임의조항보다는 강제조항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이 부분을 못을 박았거든요. “할 수도 있다.”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강제조항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동안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문제라든지 아까 이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 방향이라든지 지역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많은 위원들이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든 거여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권숙자 위원님.
○권숙자위원 조례가 참 좋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우리 이영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함에 있어서 어쨌든 부득이한 경우 사유 이 부분이 이유를 대려면 어떤 이유든 댈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 일단 위원들한테 지면으로 보고를 평상시 할 수 있는 것을 좀 유동성 있게 그 부분이 첨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기가 딱 걸렸을 경우에는 이렇게 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수시로 그러면 의회에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서로 간에 이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첨부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임미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기획전략과)
(부록에 실음)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고문변호사에 대한 승소사례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나타난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기획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손범구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변호사 문제가 심각하다. 그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손범구위원 금액을 더 올릴 수도 없고 방법을 찾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2,000만 원짜리다. 그러면 착수금과 승소금 합쳐서 몇 % 정도 될까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원래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착수금이 150만 원 이내에 1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만약 승소를 하는데 이제 1심에서 승소를 하면 그렇게만 드리면 되고요. 150만 원과 150만 원을 합쳐서 300만 원을 드리면 되고, 만약에 2심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1심에 착수금 150만 원과 2심에 150만 원 그리고 승소사례금 150만 원 해서 45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심급에 승소하느냐에 따라서 승소사례금 착수금 나가는 금액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많이 드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이게 본안사건 금액에 승소하기 위해서 드는 금액이 몇 % 정도 들까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러니까 여기에 별표 기준에 보면 소송비용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몇 % 정도 되냐고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몇 %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힘든 게 2,000만 원 이상에서 5,000만 원 미만이 150만 원입니다.
○손범구위원 만약에 2,000만 원 짜리라고 치자면 80만 원 이내에 들어가고 또 승소금 얼마 정도 들어가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승소금은 마찬가지 2,000만 원 미만일 때는 또 80만 원입니다. 1심에서 하게 되면 80만 원과 80만 원이 드니까 160만 원을 드리게 되죠. 그러면 보통 160만 원 정도면 2,00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한 16% 정도…….
○손범구위원 예?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 정도 안 되겠네요.
○손범구위원 그러면 큰 비율을 차지하지 않네요. 한 8%?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저는 하나 확인만 할게요.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대구시 다른 구‧군과 이제는 형평성이 맞습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현재는 안 맞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게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상고심이나 항소심을 이때까지는 본안사건 착수금의 2분의 1밖에 안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착수금이 사실 3심은 변호사가 더 이상 많이 해야 될 일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착수금을 2분의 1을 주다 보니 최종심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착수금이 또 승소금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착수금이 2분의 1밖에 안 주었으니까 승소금도 2분의 1밖에 못 받아갔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심급 중에서 가장 많은 착수금을 가져가게 되면 그것도 승소사례금도 가장 많은 것을 기준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게 형평성에 맞게 조금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보면 매년 소송 건수가 참 많은 편인데, 많은 편이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박종길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 승소율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작년 같은 경우는 승소가 한 8건 정도 승소를 했고요.
○박종길위원 그러면 한 50% 정도 됩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만큼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박종길위원 지금 보면 작년에 그러면 이게 소송 건수가 30건 중에 8건이 승소했다는 말이잖아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아니요. 작년에 소송은 64건인데요. 사실 패소보다는 승소 건이 훨씬 많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지금 30건으로 되어 있어서, 검토보고서 2페이지 한번 보세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검토보고서가 저한테 없어서…, 승소 8건입니다.
○박종길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2023년도에 육십몇 건요? 육십몇 건 중에서…….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승소 8건입니다.
○박종길위원 8건밖에 안 되잖아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렇지만 패소도 3건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조정하거나 이렇게 취하하는 그런 건수이기 때문에 사실 승소율이 더 높기는 합니다.
○박종길위원 패소는 3건밖에 안 되고 그냥 나머지는 조정…….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조정이나 저희들이 화해 권고 그런 식으로 취하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임미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일자리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일자리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문기관의 경험과 노하우,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청년센터가 지역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과 다양한 청년 활동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재위탁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손범구위원 과장님, 창업 몇 명 정도 하셨습니까? 취업이나 창업이나 여기에서 교육받고 나가서.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2022년 8월에 개소를 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자등록을 20개 했고요. 고용 창출은 13명, 입주기업에 매출액은 19억4,700만 원 정도 됩니다.
○손범구위원 전체 매출이 그 기업에서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네.
○손범구위원 제가 방문했을 경우에 좀 썰렁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독서실 같은 이런 느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음에 만약에 민간위탁 했을 때 그 업체가 일을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했습니다.
창업센터 같으면 원래 청년들 창업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분위기가 좀 썰렁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다음에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좋은 업체를 선정해 달라 당부드리려고 물어봤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조금 더 열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고, 다만 이제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 관련 센터들은 사실은 상시적으로 창업하신 분들이 사무실에 내근을 잘 하지는 않으십니다. 내근도 하시고 밖에 다른 분도 만나시고 하셔서 그런 부분이 아마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 따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시설물이 있으면 활용을 하라고 시설물이 있는데 다음에는 좀 활기찬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제안설명서에 보면 2024년 10월 중에 공개모집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음 달인데 지금 공개모집을 했을 때 계명대학교 산업협력단 외에 이렇게 공개모집에 신청을 많이 합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그것은 사실 예상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도 개소 전에 했을 때는 2개 기관이,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다른 기관에서 신청이 들어왔었고 이번에도 일단 공고를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공고를 하게 되면 업체가 여러 들어올 건데 그것을 아까도 손범구 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물론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엄중하게 심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모든 센터라든지 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창업이 진짜 잘 운영되도록 하는 업체가 좋은 업체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걸 좀 심사하실 때 심사숙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송현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의 하나로써 사실은 이게 청년센터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설립이 된 것인데요.
어쨌든 우리 구에서 청년 정책 수립이나 아니면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서 센터가 생긴 것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이 조직표를 보면 13페이지에 보십시오. 조직표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조직표를 보면 업무는 통합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박종길위원 그 다음에 수탁기관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하고 청년센터가 지금 조직표를 보면 업무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한 업체가 동시에 민간위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수탁기관도 동일하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박종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적 논리나 이런 걸로 접근해 보았을 때는 이걸 굳이 민간위탁을 분리해서…, 어차피 한 업체에 주면서 민간위탁을 이렇게 분리해서 주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과거에는 청년 정책은 원래 청년 일자리는 당연히 일자리지원과에 있었지만 청년 정책은 총무과에 있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기획조정실에 있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때는 제가 좀 이해가 되었는데 어차피 지금 청년 정책도 이제는 실제로 일자리지원과로 들어온 거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민간위탁을 이렇게 운영하는 사례도 혹시 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청년센터는 청년 활동을 주로 지원하는 부분이고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 두 센터 간의 유기적인 협력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박종길위원 어차피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센터장이나 총괄 매니저나 공통으로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달서구에 청년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청년센터 업무를 전담하는 매니저가 있고 창업지원센터를 전담하는 매니저가 있고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것을 한 업체에 민간위탁을 이렇게 나누어서 준다.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저는 몰라서 왜냐하면 제가 공적인 영역을 잘 모르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이게 이제 업무의 역할이 다른 부분이고 저는 위원님 말씀이 제가 사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계명대학교…….
○박종길위원 우리 달서구청년센터 안에 창업지원센터, 그 다음에 청년센터 고유의 업무 이렇게 나누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맞잖아요. 달서구 청년센터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일자리 창업 관련한 일, 그 다음에 고유한 청년 정책에 대한 일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이것을 굳이 민간위탁을 분리해서 주면서 그리고 또 조직표에 보면 업무는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위탁을 2개 분리해서 주는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센터가 한 건물에 1층에는 사실 청년센터가 주로 활용하고, 3층에는 입주기업들 청년 창업 기업들이 입주를 해있고, 2층은 공용공간으로 쓰고 있는 부분인데…….
○박종길위원 이걸 그러면 현재는 한 업체에서 수탁기관이 같잖아요. 수탁기관이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나누어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위원님 아시다시피 2년 전에 청년센터가 주 모체고 청년 정책의 그 안에는 취업도 있고 결혼도 있고 여러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게 안 많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창업 지원이라는 것도 청년들이 그 연령대에서 추진하면서 청년들 중에서도 프로그램 이용자 중에서도 창업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2층에 있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이 이야기했지만 2층에는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 3층에는 입주기업하고 있는데 그렇게 연계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또 분리해 가지고 별도로 수탁기관을 한다면 비용적인 측면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추가로 더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시너지 효과라든지 센터 운영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청년 정책에 두루두루 포괄적으로 더 장점은 있다고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계약서도 1건이네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네.
○박종길위원 분명히 위탁 관리가 이것 2건이잖아요.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위탁 관리, 청년센터에 대한 위탁 관리 2건 아니에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한 건물 안에 지금 청년센터…….
○박종길위원 만약에 있잖아요. 아까도 청년 정책에 대한 것은 과거에는 부서가 기획조정실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나누어 있어도 이렇게 계약서를 혹시 1건으로 할 수 있습니까? 부서가 다른데.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센터와…….
○박종길위원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대한민국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 주십시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청년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저는 사례를 본 일이 없어서 제가 모두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진짜 우리가 청년 정책이나 청년 일자리는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다른 사업보다는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용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해야 되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과장님 이것 1건 아니에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1건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처음에 그 설명을 해 주셨어야 했는데 2건으로 오해를 하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1건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대리 임미연 그러니까 1건이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하셔야지 말이 맞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권숙자위원 지금 현재까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기관으로써 하고 오픈 당시부터 해서 지금 2024년 12월 31일 만기인데 지금 어떻게 과장님 보시기에는 현재까지 운영한 결과라든가 성과라든가 그런 게 조금 판단하시기에 미흡하거나 좀 성과가 별로 없다. 이런 판단이 되면 수탁기관을 저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사전에 했던 데가 좀 마땅치 않으면 새로 변경을 하거나 다시 수탁기관을 공모하는 데 이게 약간 감점을 준다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상에 우리가 만약 공모를 하게 될 경우에 요즘은 보니까 대학도 많지만 일반 사설도 잘하는 데가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수탁기관을 공모를 한다면 들어올 만한 업체가 한 얼마 정도 된다고 혹시 예상은 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특히 창업 분야는 계명대학교가 아마 대구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창업 실적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고 학교 내의 풍부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지원들도 연결을 많이 시켜주고 있어서 잘하고 있는 반면에, 청년센터 부분은 사실은 개소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2022년도는 운영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었으나 2023년도부터는 지금 청년들이 방문하거나 청년센터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훨씬 많이 좋아져서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 청년센터와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곧 같이 운영하고 있는 예를 벤치마킹 하러도 많이 오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나중에 공모를 했을 때에 어떤 법인이나 어떤 단체가 들어올지는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청년센터, 청년창업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해봤을 때 상당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고 심사 부분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심사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선정이 되어서 구에서 어떤 부분들 제재하는 부분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어쨌든 좋은 수탁기관이 들어와서 저희 초기에 한 것에 대해서 그 뒤에 더 큰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과장님 앞서서 박종길 위원님 하셨던 말씀에 평소에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고 나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박종길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청년창업지원센터하고 청년센터하고 묶어서 위탁 공모를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업무를 전부 다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면 이것 2개 다 업무를 맡기가 우리는 역량이나 규모나 그게 안 되겠다고 판단되면 내가 하고 싶다고 응모 조차도 못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업무가 확연히 다른데 굳이 묶어둘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청년센터를 별도로 분리해서 위탁을 주고 창업지원센터를 별도로 분리해서 위탁을 주면 청년센터 운영에서만큼은 우리 기관에서 이것은 확실하게 잘 할 수 있다. 우리가 창업 부분에서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을 만한 경험이 부족하지만 청년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본인들의 역량계발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가 조금 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는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2개를 묶어놓음으로 인해서 진입장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위탁의 운영이 사실상 이대로 공모를 놓게 되면 “들어오세요.” 하면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외에는 들어올 수 있는 기관이 과연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점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하나를 묶어서 분리된 공간도 아니고 어차피 같은 공간에 인건비 부분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발주하는 것이 훨씬 더 절감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부작용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도 이해를 하고 대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간적인 부분하고 업무의 운영상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청년센터와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별도의 기관이 운영하게 되었을 때에 둘 간의 협력관계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고 이번에 공모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데 진입장벽이 있다는 부분도 제가 일부 충분히 공감된 부분인데 경북대학교에서도 문의 전화는 한 번 온 적은 있었거든요.
아마 이렇게 되면 대학에서 주로 전화가 오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입장벽 부분은 저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창업지원센터하고 청년지원센터하고 특별히 업무 간에 긴밀한까지는 아니지만 상호협력이 필요한 케이스가 저는 문득 들기로는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지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청년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창업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청년창업지원센터하고 연계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필요하고 또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창업하시는 분들도 단순한 창업뿐만 아니고 같이 청년센터에 오시는 청년들하고 또 네트워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생각들도 서로 공유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는 청년센터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유기적인 협력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체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체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체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체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디지털정보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디지털체험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유아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 및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디지털 친숙도 제고 및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디지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체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체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임미연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례안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이렇게 올라온 게 혹시 이렇게 늦추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 위원님 이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디지털교육센터 자체가 LH에 있는 디지털체험센터가 있고 또 창작센터 2개소입니다. 2개소 중에서 창작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사용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용허가가 2월 말에 공문을 보냈는데 저희가 당연히 3월 1일부터 해 가지고 될 줄 알았는데 연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제일 처음 저희가 업무협약할 때 했던 그 내용하고 달라진 게 많았거든요. 특히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시청각실을 제외시켜달라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용 허가가 4월 22일부터 5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기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계도 저희가 5월부터 해서 7월까지 끝냈고 그러니까 설계 안에 지금 또 설계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비용 문제가 솔직히 있었거든요. 대관을 한다든가 했을 때 비용 문제가 있었어요.
스튜디오라든가 아니면 강의실이라든가 교육실이라든가, 그래서 이게 공간이 어떻게 나올지가 솔직히 저희가 예측이 안 되었어요.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지 공간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용 문제도 있었고 공간이 어떻게 나올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가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런데 지금 하면 2개를 같이 해야 되는데 시간상 사실 맞지 않고 거꾸로 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맞잖아요. 지금 조례 같은 경우에도 일단 뒤에 그거 하기도 전에 조례 먼저 들어와 버리면 지금 여기에 이런 전례가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 올린 이유는 시기를 놓쳤고, 맞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 놓쳤다기보다는 시기적으로 저희가 물리적으로 진행하기가 좀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교육청하고 협의의 문제가 이렇게 지연이 되다 보니, 놓친 것은 솔직히…….
○부위원장 임미연 일단 과장님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손 안 들었는데요.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이진환 이영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디지털체험센터하고 디지털창작센터 2개 용어와 관련해서 묻고 싶은데요. 정의에는 디지털 기술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증강현실, 로봇,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기술을 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디지털 창작센터에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디지털 기술이 아니라 미디어의 역할에 초점 맞추어져 있지 않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 아니에요. 만약에 미디어만 맞추어져 있다고 하면 우리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솔직히 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미디어 안에도 미디어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홀로그램이라든가 신기술이라든가 접목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이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고 공모단계부터 차곡차곡 밟아오셨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으실 건데요. 저는 헷갈리거든요. 디지털 체험과 디지털 창작이라는 용어가 눈감고 말로만 설명 들었을 때 2개 바꾸어 놓아도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구민들이 봤을 때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2개의 시설의 명칭을 조례로 못을 박아놓으면 디지털체험센터 가자고 누가 이야기하면 어머님들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하면 “거기는 창작센터 아니야?”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겠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1년 동안 해보니 주민에 대한 홍보가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별빛관, 선사관, 체험센터, 메타버스 체험관 이렇게 하면서 영상을 이번에 다 만들어 가지고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 인스타라든가 많이 뿌렸어요.
○이영빈위원 그것 가지고는 안 되죠. 이게 저는 서류를 보고 공부를 하고 어제 기억을 해 놓았다가 오늘 아침에 서류를 다시 봐도 “뭐였더라? 신당이 창작이었지!”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것 영상 홍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시설 이름을 이렇게 못을 박는 이유가 있나요? 공모단계부터 이 이름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만들면 되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 그건 아니지요. 그런데 저희가 일단 디지털체험센터라고 있으니 월배권 쪽에는 디지털체험센터 있고 그런데 이쪽은 조금 더 우리가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만드는 부분이 더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미디어를 만드는 부분이 있고 또 코딩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부분…….
○이영빈위원 이게 헷갈리는 게 LH에도 무얼 만들어요. 3D프린터로 그러니까 헷갈린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부서에서나 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 주민들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용어를 왜 이렇게 했지? 그리고 디지털이라는 용어에 왜 이렇게 강박을 가지고 계시지. 다른 것 좀 넣으면 안 되나, 안 그래요? 헷갈린다. 그래서 이것 좀 이렇게 조례에 못을 박으면 간판도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 그러니까 한번 말씀을 또 드리면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사업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지역 사회에 디지털 기술을 보급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디지털 이름을 갖다가 거두기도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디지털 체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또 민간위탁 동의안이 같은 날 상임위에 상정이 되어서 이게 좀 사실은 무리는 있다. 이것은 인정하시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 네.
○박종길위원 그런데 조금 정리를 하면 실제 교육청으로부터 신당중학교 사용하라는 승인이 4월 21일,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 네.
○박종길위원 그 다음에 설계용역이 7월에 끝났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 네.
○박종길위원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번 회기에 발의할 수밖에 없었다.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 네,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는데요. 지금 이것 개소 목표가 언제죠?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 12월입니다.
○박종길위원 개소 목표.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 예, 12월요.
○박종길위원 그럼 민간위탁은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 그것은 1월부터 하지만 개소해서 시범운영은 저희가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박종길위원 12월부터 개소를 하고, 제가 사실은 어제 현장에 가봤거든요. 신당중학교 현장에 가봤는데 지금 한창 공사 중이더라고요.
그러면 12월에 개소하고 민간위탁은 1월 1일부터 시작하겠다는 의미잖아요. 만약에 오늘 동시에 지금 이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실제 지금 일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지만 오늘 조례안만 통과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면 이 일을 진행하는 데 큰 무리가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 네,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12월이나 그때 될 경우에는 저희들도 모집 공고를 해야 되고 수탁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하다 보면 3개월을 또 잡아 먹게 되더라고요.
○박종길위원 일단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2월 16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월 1일까지는 15일밖에 안 남는데 그동안에 공고도 해야 되고 수탁심사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심의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꼭 1월 1일 민간위탁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 설명이 되겠습니까? 주민들한테 홍보, 약속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 그렇지요. 일단 이것 장소에 대해 가지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솔직히 있어요.
○박종길위원 저도 제 주변에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 네,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4월에 한다. 그러면 3개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하기가 누구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그만둬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보조사업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3개월만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솔직히 없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무리가 되더라도 이 조례와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 상임위에서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저희도 그래서 하기 전에 위원님들 한 분씩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다 드렸고 어쩔 수 없는 상황, 물리적인 시간상으로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이게 비용이라는 부분이 안 들어가면 저희가 조금 더 빨리 했어도 돼요.
그런데 이 비용이 들어가고 또 공간도 저희가 안을 했을 때 공간하고 달라진 부분도 솔직히 있어요. 당초 저희는 소형 공간을 2개 하려고 했는데 또 줄어들고 왜냐하면 여러 분들의 의견을 또 수렴하다 보니 줄어드는 경우도 솔직히 있었고 이게 생각만큼은 저희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국장님께서도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예, 전반적으로는 과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조례안 발의하고 늦은 게 아니고 사실상 신당중 폐교 중학교가 연초부터 협의 단계에 들어갔는데 실제 5년간 무상사용 승인 떨어진 게 4월 21일 자입니다.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 주체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그 다음 후속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중간에 또 설계 방금 이야기했듯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공간 배치라든지 면적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해 가지고 또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또 덧붙이자면 8월은 아시다시피 의회에 비회기 상태였고 그 다음 끝나자마자 바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발의하게 되었고, 그렇게 덧붙여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순서를 따지다 보니까 조례가 우선이고 민간위탁 동의안은 뒤에 같이 따라 붙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 데 또 개방되면 지역민들한테 바로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조례 [11조]에 보시면 입장 및 체험 제한이 있는데요. 1번 보면 감염병 환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추려낼 겁니까? 앞에 감시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그러면 코로나처럼 진단키트를 놓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 이것을 저희가 할 때 홈페이지를 통해서든지 몇 도 이상의 공지문을 일단 먼저 낼 거예요. 주민들한테 홍보를 그렇게 하고 그리고 더 앞에다가도 이렇게 내어서 몇 도 이상의 열이 있다든가 기침이 있다든가 하시는 분에 대해 가지고 체험이라든가 입장을 제한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손범구위원 표시만 하고 그냥 자율에 맡긴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 일단 대부분 요즘은 이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또 다중 장소에 잘 안 오더라고요. 안 옵니다.
○손범구위원 위험물 소지한 사람, 검색할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 “…….”
○손범구위원 이것 어떻게 할 건데요. 조례에 올려놓았다가 어떻게 실행할 겁니까?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어떻게 하겠다.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제가 보충설명 드리자면 [11조]에 [7호]까지 입장 제한에 대한 규제적인 측면인데 감염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감염병 환자는 국가 감염병부터 지역 감염병하고 유형이 몇 가지 있는데요. 국가 감염병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최근에 예를 들자면 코로나라든지 과거에 뭐 그런 거라든지 실질적인 그런 것은 사실 의료기관이라든지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사전 통제가 되고 숙지가 되고 하지만, 특히 그 외에 폐렴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또 감염증 본인들이 알 수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가 모집할 때 홈페이지라든지 대중적인 센터 입구에다가 공지문이라든지 해 가지고 조금 걸러내자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3호] 위험물 소지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경찰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색 안 하는 이상은 육안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조례상에 이런 문구를 규제적으로 해 놓음으로 해 가지고 또 다중들한테 그런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담을 필요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손범구위원 조례에 이렇게 들어가서 만약에 안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 조례에도 이렇게 있는데 왜 관리를 안 했느냐? 족쇄가 될 수도 있는데.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 그런데 모든 다중…….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위험물을 사실상 위험물이라는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듯이 그런 시설을 이용하면서 그런 분이 이제 사후에 발견이 되었다. 그러면 경찰이라든지 공권력을 집행하는 그런 데서 어차피 그 다음에 형사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행정 관서에서 조금 그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규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손범구위원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어차피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각오로 하시니까 잘 고민해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충분히 들었고 이 조례안과 동의안이 동시에 올라오는 경우는 참 극히 드문 현상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디지털체험관 이걸 빨리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겠다고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참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조례안, 동의안 이걸 동시에 올리고 이렇게 하면 사실 준비하는 기간이라든지 우리도 하는 기간이 있지만 이렇게 과감하게 밀어붙인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사용료하고 수강료 보니까 디지털체험센터, 디지털창작센터 여기 강의실 대여료하고요. 이게 만약에 수입이 되면 어디로 들어가는 수입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해 볼 생각인데 당초 저희 계획은 이 사업 자체를 예를 들어서 위탁 기관에다가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탁기관에서 그것보다는 이것을 지방세 구 수입으로 잡는 게 낫다라든가 그 부분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저희가 절충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 당초 계획에는 이 사업 자체, 수탁 운영센터에 다시 주어서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 다음 수성구에 영상미디어센터 있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 네.
○위원장 이진환 거기하고 이것 수강료라든지 대여료를 비교해 봤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 예, 비교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달서 디지털창작센터에 대여료가 수성구에 비해서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 이 이유는 일단 성서라는 지역적인 특성도 솔직히 있습니다. 또 저희는 주민들한테 완전히 수익을 창출한다는 목적보다는 이 공간을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들락날락 거릴 수 있도록 어떠한 사람들이 가서도 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이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더 낮추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강료도 여기 1만 원 이하잖아요. 그런데 수성구에는 시간별로 1만5,000원에서부터 3만 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나요. 어떻게 이렇게 수강료가 50%밖에 안 됩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 저희가 일단 디지털 체험센터를 운영해 보니 어떤 부분은 머그잔이라든가 이걸 갖다가 UV프린트로 이렇게 출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머그잔이라는 이 부분도 솔직히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료비 조로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수성구에 비해 가지고 떨어진다고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성구는 미디어센터 자체가 어디에 있냐면 수성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저희는 또 그런 상황이 수성구하고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1조]에 보면 입장 및 체험 제한이라는 항이 있지요? 거기 [6항]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이외의 애완동물을 동반한다고 되어 있지요. 애완동물의 용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동물로 표현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 네,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냥 동물로 법령적인 용어상은 동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 네.
○위원장 이진환 그리고 그밖에 구청장의 공공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7항]에 유지를 위하여 금지, “금지”라는 용어도 부적절한 것 같아요. 제한이 필요하다고 “제한”이 이렇게 수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 예,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제한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진환 위의 조항에 “제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 네,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애완동물하고 동물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애완동물은 우리가 규모가 작고 이런데 동물 같으면 큰 가축들도 동물에 포함이 돼요.
○위원장 이진환 그러니까 여기에 동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동물”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정창근위원 나는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이진환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저도 “동물”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나중에 정회해서 논의하도록 하고요.
[12조]에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있잖아요. 이게 어떤 경우이기에 다른 조례에 잘 없는 조항인데 사용자가 부대설비를 설치할 만한 일이 어떤 경우가 있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 예를 들어서 교육관이라든가 시설을 이용할 때 그분들이 어떤 행사를 목적으로 무언가 설치하는 경우가 솔직히 있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영빈위원 무엇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 행사를 위해 가지고 현수막은 아니지만 애드벌룬 형식의 어떤 걸 설치한다든가 저희가 이쪽은 스튜디오가 있기 때문에 그 스튜디오에도 어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무언가 있을 때 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영빈위원 그 창작센터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 예.
○이영빈위원 잘 이해했고요. 그리고 있잖아요. 입장 및 체험 제한이라는 것들 중에서 몇 가지 사항들은 제가 동의가 되는데 사실 이런 것은 조례로 규정 안 하는 게 바람직한 법령 정비 기준에 합당한 조치 아닙니까? 이것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고 세부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은 기관에서 입장객들한테 안내하면 될 부분이지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을 조례에 하나하나 다 명시해 놓고 그러면 이것 이외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것은 구청장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뭉뚱그려 가지고 이게 저는 좀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물을 동반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입구에서 컷 하면 되는 문제고 이걸 조례로 굳이 못 박아야 되는 이유를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굳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이게 뭐 잘 모르겠어요. 아까 전에 손범구 위원님 하셨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 그런데 이게 명시적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아니, 원래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동은 조례로 못 박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내용은 가능하다. 이런 내용도 없고 이건 왜냐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게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위원님들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관리를 하는 실제 시설물의 관리자가 통제를 하면 될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사회통념 상 허용되는 부분 안에서 통제를 한다면 그 누구도 말하지 않을 부분인데 굳이 조례로 못 박는 것이 이게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한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 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체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 |
이진환임미연이영빈권숙자박종길 |
손범구정창근최홍린 |
○출석위원 아닌 의원 |
강한곤 |
○출석전문위원 | |
박정희 |
○출석공무원 | |
기획경제국장 | 윤경득 |
기획전략과장 | 천지영 |
디지털정보과장 | 우정희 |
일자리지원과장 | 황윤섭 |
경제지원과장 | 성정화 |
○출석사무직원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지방행정주사보 | 김은진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체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체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정안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