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27일(금) 10시
장 소 기획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3. 202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07회 임시회 달서구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에 실음)
2.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임미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홍섭입니다.
우리 달서구와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우리 부서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직 세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성준현 시세팀장입니다.
(인사)
김조연 구세팀장입니다.
(인사)
권병운 주민세팀장입니다.
(인사)
전중석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사)
이창근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오고명신 과표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및 제안설명서
(세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연구와 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등 지방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의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수시책 139페이지에 보면 신축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취득세 현장 상담실 있지요.
○세무과장 윤홍섭 그것은 추진상황 보고고 지금은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것입니다.
○정창근위원 예.
○위원장대리 임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각 부서의 2024년도 구정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세무과 소관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세무과)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손범구위원 과장님 계획 세우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예, 감사합니다.
○손범구위원 저는 과장님 뵐 때마다 늘 마음이 든든합니다. 사무실 내에 보면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환경이 좀 이렇게 세금 납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창구 찾기도 어렵고 이렇게 환경이 좀 개선이 되었죠?
○세무과장 윤홍섭 예, 작년도 하고 올해 환경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이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래도 고령자 분께서는 아직까지 좀 못 찾는 경우가 있던데 입구부터 가는 길이 너무 멀어요. 저쪽에서 들어오면 바로 앞인데 구청 안에 들어와서 다시 찾아간다는 말이에요. 그것 조금 개선책이 없을까요? 본관으로 들어와서 세무과로 들어오는 그 길은 찾아가기가 아직까지 어려워요. 제가 가 봐도 저쪽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잘 없고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세무과장 윤홍섭 본관으로 들어오시는 민원인들은 창구에서 안내하시는 분도 있고 또…….
○손범구위원 입구에 들어가서는 아무도 없잖아요. 문 열고 들어가면.
○세무과장 윤홍섭 들어가면 곧바로 우측에 카페 옆에 세무민원실이라고 큰 간판이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민원실 입구에 보면 안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 그러면 세무과 안에 누가 안내할 수 있는 사람, 쉽지는 않겠지만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느꼈는데 노인 분들이 앞에는 와서 세무과가 어디고 묻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안내해 드린 것 한번 기억나시죠? 한 2년 되었는데 그것처럼 누군가 서성일 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저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세무과장 윤홍섭 출입문 안에 또 징수과도 있고 사실 고령자들이 오면…….
○손범구위원 고령자는 힘들어요.
○세무과장 윤홍섭 저희 직원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 실선도 그어놓았고요.
○손범구위원 고령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한번 고민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왔을 때 안 그러면 직원이라도 누가 헤매고 있으면 안내하시면 되는데 서로 바쁘다 보니까 그냥 이걸 놓치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과장님께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내년에 하실 때는 방법을 한번 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예,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범구위원 만약 예산 부족이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아파트 신축할 때 가서 고생 많으신데 효과도 600건입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9월까지 286건 상담했습니다.
○손범구위원 사전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홍보부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찾아오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지요? 미리 현수막을 달아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홍보를 하세요?
○세무과장 윤홍섭 예, 현수막을 안내하고요. 사전에 아파트하고 장소 협의를 하거든요. 그때 또 찾아가서 홍보를 좀 해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손범구위원 자체 내에서 홍보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윤홍섭 저희들도 하고 아파트에서도…….
○손범구위원 세무과에서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윤홍섭 예.
○손범구위원 그러니 알아야 찾아갈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 건수로도 높아지고 효율도 더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로 힘든 줄 압니다마는 구민들 편의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예, 잘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특수시책 139페이지 신축 아파트 취득세 상담실 표를 보면 1, 3, 6월 해 가지고 지금 상담 건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손범구 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저도 상담 부스를 보지도 못 했고 여기에 상담하는 부스를 제가 몇 번 가봐도 주의 깊게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지도 못 했고 이게 상당히 지금 상담 건수가 낮아요.
○세무과장 윤홍섭 저희 신축 아파트가 그 전에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 5월 이때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선거 기간 중에 저희들이 이걸 하지를 못 해 가지고 한 4, 5, 6월에는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기간에는 저희들이 사전 점검일이 처음에는 평일에 운영했는데 사전 점검일 대부분 사람들이 주말에 또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는 평일 하고 하루는 주말을 포함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전 점검일이 다 직장인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평일에는 가기가 힘들어요. 힘드니까 토, 일,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몰리거든요. 사전점검을 받기 위해서 대기도 해야 되고 예약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주말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데 저도 현장에도 가보고 이렇게 했지만 상담부스도 저는 보지도 못 했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하셨겠지요. 내가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신축 아파트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일보다는 물론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 힘드시겠지만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것은 조금 과에서 생각을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세무과장 윤홍섭 사실 대부분 사전 점검하는 분들이 저희들도 해 봤는데 70⁓80%가 주말에 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말은 공무원 근무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과장이 직원들한테 사실 강제할 수 없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원들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하루는 평일에 하고 하루는 주말에 하자 이렇게 협조를 구해 가지고 했는데 계속 토, 일 다 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냐면 과장님이 “주말에 이걸 아예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도 그런 말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에 어차피 이걸 하라. 그런데 어차피 주말에도 우리 직원 분들께 양해를 구해 가지고 이렇게 시행하지 않습니까? 하면 물론 우리 직원 분들도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입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그걸 좀 고려 한번 해 봐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무과장 윤홍섭 예, 저희 직원들하고 잘 협의해서 위원님 뜻하는 내용을 알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저도 달서 SK뷰 거기에 사전점검을 갔었어요. 가니까 저는 밑에 둘러보니까 물론 공휴일에 갔습니다. 가니까 여기에 나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안 봐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권숙자 위원님.
○권숙자위원 저는 140쪽 성서산업단지 입주기업 멘토링 제도 운영,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특수시책으로 하셨는데 신규입주 기업이 그러면 96개였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7월까지 하면 96개 성서공단에서만 신규 입주기업이 96개고요.
○권숙자위원 96개 기업이었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8월 말까지 한 126개 업체입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실제로 상담을 진행한 건수에 대한 것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저희 기록을 안 했는데 거의 한 40건 정도 그렇게…….
○권숙자위원 40건 정도 실제로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한 건수는 40건이다, 그죠?
○세무과장 윤홍섭 예, 저희들이 공문은 다 보냅니다. 126개 업체에 다 공문을 보냈고 그쪽에서 또 취득세나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면서 전화 와서 상담한 게 한 40여 건 정도 됩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건수를 물론 공문을 보냈는데 이게 특수시책으로 한 만큼 성과가 좋으면 다음에 또 할 수도 있고 이 40건 중에서 해결은 그러면 어떻게 결과는…….
○세무과장 윤홍섭 대부분 그냥 상담해 주는 겁니다.
○권숙자위원 상담으로 끝나는 거예요?
○세무과장 윤홍섭 예, 자기들이 궁금해 하는 것, 취득세 창업에 대한 감면 그리고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이런 것 궁금한 것을 자기들이 상담하면 저희들이 지정해 놓은 멘토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요. 또 매년 저희들이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하거든요. 그것도 전부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리고 탁상 지방세달력 특수시책으로 하셨는데 1,000부 해 가지고 나누면 다 했습니까? 2024년 1월까지 해 가지고 다 한 거네.
○세무과장 윤홍섭 예, 올해 1월에 1,000부를 제작해 가지고 부동산 신규로 취득한 법인이나 취득자 또 마을세무사…….
○권숙자위원 좀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적정했다고 판단됩니다.
○권숙자위원 그냥 나누고 없어지면 안 하고 그 정도로 이게 왜냐하면 1,000부를 하신 데는 대충 1,000부 하자 이렇게 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약간…….
○세무과장 윤홍섭 사실 예산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래서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게 좀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특수시책은 올해하고 내년에 또 한다는 보장은 없는…….
○세무과장 윤홍섭 올해만 할 겁니다.
○권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올해 세수 감소 30조 뉴스 보셨지요?
○세무과장 윤홍섭 예.
○박종길위원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30조 정도 세수가 감소를 하면 지방교부세에도 영향을 주겠지요? 지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교부세는 광역하고 군 단위 이런 데 시‧군 단위에 지급이 되고 기초자치구에는 특별교부세만…….
○박종길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보통 교부세를 우리 구 단위에서는 대구시에서 받잖아요.
○세무과장 윤홍섭 교부금을 받습니다.
○박종길위원 조정 교부금으로 또 우리 구로 나누어주잖아요. 그럼 다 영향이 있는 거죠.
○세무과장 윤홍섭 국세하고는 관계없고 조정교부금은 저희들 시세 거둔 데서…….
○박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세무과장 윤홍섭 시세 거둔 데서 22.29%를…….
○박종길위원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군위군이나 달성군은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잖아요.
○세무과장 윤홍섭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 대신에 보통교부세는 구 단위에서는 대구시에서 받아서 조정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각 구에 나누어 주잖아요. 제 말 틀렸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국세를 가지고 조정교부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통교부세는 대구시에서 받는 것은 맞잖아요.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지난해에는 56조 정도 세수가 감소되었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30조 정도 세수가 감소가 되었잖아요. 이게 우리 지자체에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세무과장 윤홍섭 우리 세입 예산 편성에는 영향이 없고요. 세수 부족하면 다른 사회, 경제적으로 그런 문제점은 있을 수 있는데 국세를 거두어 가지고, 국세는 광역자치단체나 또 시‧군에 교부세 형태로 주고요. 보통교부금은 저희들이 기초자치구에서 취득세나 자동차세, 주민세 같은 시세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시세 거둔 걸 가지고 시에서 기초단체에 조정교부금으로 지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국세가 30조 미달했다고 해서 직접 우리 구에 부족하게 교부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종길위원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 기억에 지금 어쨌든 지방세가 또 우리 구도 보면 지방세에 세수 감소가 25억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당초 계획했던 것에서 한 25억 정도 미달할 것으로…….
○박종길위원 재산세가 28억이죠?
○세무과장 윤홍섭 예.
○박종길위원 제 기억에는 지난해에 재산세가 한 170억 정도 세수 감소했죠? 재산세만 놓고 봤을 때.
○세무과장 윤홍섭 예, 제 기억으로도 한 180억 정도…….
○박종길위원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 지난해 기준해서 한 13% 정도 적게 편성했습니다. 재산세를, 제 기억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적게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수 감소 현상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것 재정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구나 사실 지금 현재 어쨌든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중요하잖아요.
○세무과장 윤홍섭 예.
○박종길위원 그 돈으로 자체 사업들을 해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세수가 감소하면 이게 전체적인 예산은 늘어나는데 세수는 이렇게 지방세의 세수가 감소를 하면 실질적으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없습니까?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비도 늘어나고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비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다 거기에 구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 민간위탁금도 전부 구비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세출예산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세의 세수 감소가 이어지면 사실은 이것 심각한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윤홍섭 저희들도 세수가 늘어나면 좋은데요. 아시다시피 지방세라는 것은 전부 법에 근거해서 부과를 하거든요.
○박종길위원 압니다. 예.
○세무과장 윤홍섭 그러니 사실 기초 단체에서 재량이 없습니다. 이것을 세수 확충이라고 해서 세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박종길위원 저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세출예산은 세입을 기준으로 세우잖아요. 들어올 돈을 알아야 나갈 돈을 쓸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세수가 이렇게 자꾸 감소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맞는 재정 운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지금 세수는, 지방세는 자꾸 줄고 있는데 또 상황은 전체적인 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저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현 시점에서 맞는 진단을 제대로 해보자. 그러려면 이런 걸 연구용역이라도 해서 진짜 우리가 재정 운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올바른 방향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안 중요해요? 그냥 어렵다고 할 게 아니고, 내년 되어도 지금 세수가 좋아질 기미가 있습니까? 공시지가가 이렇게 올라갈 기미가 솔직히 있습니까? 저는 내년 되면 훨씬 더 어려워진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생교육과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따뜻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평생교육과 소관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평생교육과)
(별책)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2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손범구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해올학교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어떤 학교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첫 장에 103쪽…….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해올학교는 성당동 남중학교 폐교된 부지에 있는 비정규 학교입니다.
○손범구위원 평생교육과에서 관리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관리보다도 저희들이 파악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여기 보면 현황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이것은 현황입니다.
○손범구위원 평생교육과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저희들이 학교 지원을 하니까 여기…….
○손범구위원 지원을 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현재 여기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손범구위원 지원 없이는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이것은 비정규 학교로 알고 있는데…….
○손범구위원 평생교육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저희들이 학교를 지원하니까 관내에 있는 학교를 평생교육기관 현황에 다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손범구위원 지원할 수는 있는데 지원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안 하는 게 아니고 지원 많이 되고 있거든요.
○손범구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비정규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다른 데서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손범구위원 아니, 평생교육과에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우리 달서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럼 지원할 수는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저희들 근거는 다 있으니까 학교니까…….
○손범구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처음에 이 학교 들어올 때 전에 영어교육센터가 있었어요. 인재마을에 있었다가 이게 북구로 넘어가면서 이 학교가 넘어왔거든요. 그때 이 학생들이 문제라서 제가 두 달 정도 땡볕에 7, 8월에 집회를 했었어요. 오지 마라. 오면 동네가 좀 시끄러워진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도 보면 곳곳에 모여 가지고 담배 피우고 앉아서 자기들끼리 껄렁껄렁하게 다른 동네 아이들 다 데리고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네 분위기가 또…, 초창기에는 슈퍼마다 다니면서 물건을 훔쳐 가고 또 미용실에 가서 머리 깎고 도망가 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있어서 지금도 좀 그런데 지금은 중학교 아이들 없어졌고 고등학교만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합니다. 이것을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 봤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좀 지원을 해서 그 당시에 협의를 봐준 게 학교 내에 영어도서관을 만들어 주고 각 인근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1명씩 배치를 해달라. 그 조건으로 들어온 걸 협의를 봤습니다. 그쪽하고 교육부하고 그런데 그것 지금 제대로 지켜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런 시설이 들어오고 주민들하고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냥 놔두어서는 흉물처럼 되어 있으니까 교육은 알아서 할 테고 구에서 할 일은 다른 어떤 지원을 해서 이 학교가 지역에 조금 기여를 하고 서로 주민들도 좋아지고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 하면 노인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치매 노인들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번 만들어 주자 그게 안 되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해서라도 지역의 노인들이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치매 교육이라고 하면 일단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내가 환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걸 없애고 자연스럽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보자 제가 딱 보니까 여기 해올고등학교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 학교를 잘 활용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언뜻 지금 들어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잘 고민해 보시고 지금 흉물단지인 물론 그런 사회에서 약간 소외된 아이들도 교육이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마는 그런 아이들도 교육도 하고 또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 그런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해서 치매교육센터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이름 써서 이 학교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생각해 볼 의사는 있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좋은 제안 주시면 일단 이게 대안학교인데 대안학교가 교회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는 공립 대안학교라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관심을 두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은 좀 있는 걸로…….
○손범구위원 심각해요. 그게 교육청에서 할 일이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고 그걸 좀 희석하고 좋은 학교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하는 거잖아요. 이 학교가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이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 그 정도 되어야 또 우리 지역에 위치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파악해 보고 저희들 도울 일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일단 영어도서관이나 이런 것은 지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너무 적어요. 가보면 교육 자재라든지 너무 적습니다. 다른 데도 도서관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당동은 그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좋은 시설을 놔두고 그걸 안 하는 것도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영어도서관 나머지는 우리 지역 쪽에 치매교육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내년에는 이 책자에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권숙자 위원님.
○권숙자위원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현안에 사업 변경을 하셨는데 이것 변경하시기 전에 혹시 초등학교 5학년이나 학교 대상으로 사전에 원하는 것을 설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추진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이것은 학교하고는 직접 소통 안 하고 남부교육지원청 담당자하고 해 가지고 지금 8월에 이게 최종적으로 취소 되어 가지고 대구경북영어마을이…….
○권숙자위원 올 8월에 취소가 확실히 확정이 되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최종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수사 중인데 그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게 가장 무엇이 효율적인가 싶어 가지고 영어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저희들이 정한 게 화상영어입니다.
그리고 수요도 지금 화상영어도 시비로 해 가지고 별도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도 많아 가지고 5학년에 대한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혜택을 좀 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뭐라도 해 주기는 해 주어야 되었어서 시급하게 결정해서 하신 부분은 좋은데 올해는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차기 연도에는 진짜 우리 아이들이 영어마을을 대체할 수 있을만큼 정도의 그런 게 결정이 되어야 되지 이게 영어마을 가서 체험했던 거랑 그냥 화상영어 학습하고는 딱 보기에도 크기가 차이가 나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직접 가서 체험하고 이렇게 한 것에 비하면 화상영어로 하는 것은 통상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는 시급해서 무언가 보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급하게 하셨다면 내년도에는 시간이 있으니까 정말 영어마을체험에 걸맞은 그런 것을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알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우리 달서구도 도서관에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오랫동안 지어놓고 사실 유지 관리, 도서 관리 이 정도 수준으로 해 오면서 프로그램 업데이트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다입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제가 의정활동하는 내내는 늘 그랬거든요.
그래서 노후화된 도원도서관이나 성서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수리하고 리모델링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달서가족문화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은 도서관으로 이렇게 제가 조사한 걸 보고를 받았는데 그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인력 부족 문제도 충분히 부서에서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에 반해서 또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도서관임에도 어린이 도서가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아무래도 도서관 자체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도서 수가 적은 것 같은데 도서 확보를 위해서 공간을 조금 개선한다든지 내지는 그러한 노력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도원과 성서도서관 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 달서가족문화도서관의 이용객에 비한 부족한 도서 장수와 인력 문제 해소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구정을 추진하실 건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말씀하신 대로 도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 되면 개관한 지 한 20년 됩니다. 그래서 시설도 낡고 한데 그런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려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번에 말씀하신 디지털자료실이 요새 아무래도 수요가 적다 보니까 그런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쉼터라든지 북카페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방향으로 저희들 지금 성서도서관은 내년에 그렇게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도원도서관도 지금 생각해 보고 저희들 고민해 보고 다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사실 제가 하나의 제안으로써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이지 그게 해답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멈추셔서 결코 만족하셔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다른 구에 비해서 도서관이 많은데 많은 이유가 옛날에 많이 지었기 때문에 많은 것이지 이미 다 낡아버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우리 구의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우리 구가 오랫동안 도서관 시설에 투자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이제는 인식해서 도서관에도 투자하고 트렌드에 맞는 도서관을 만들려고 부서에서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계속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성서뿐만 아니라 도원도 부분적으로 예산 문제로 부서 단위에서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께서 의원이 요구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 해결을 해 보자 이런 문제 차원이 아니라 우리 달서구에 있는 도서관이 대구에 있는 도서관에서 가장 세련된 도서관을 만들어보자는 구정 신념 같은 것들을 좀 새롭게 바로 잡고 구정 업무를 좀 추진해 주셔야 한다. 저는 이런 것 지금 주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노력하려는 의지를 보이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많은 도서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그림과 계획을 한번 바로 잡는 것들을 고민해 주시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도서관 시설 바꾸는 데 돈 쓰는 것, 돈 많이 들 것 같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워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해야 될 때가 되었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주민들의 민족도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릴게요. 가족문화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인력은 또 구 전체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최홍린 위원님.
○최홍린위원 117쪽에 진로진학 콘서트가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그것은 아니고 일단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거의 진로진학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는데 이쪽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월배권 쪽 주민들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성서권 쪽을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저희들 새로 만든 겁니다.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데 더 확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홍린위원 원래 진로진학센터에서 하던 것을 성서지역에서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보통 구청 강당에서 많이 해 가지고 저희들 가깝다 보니까 월배 권역 주민들 학생이 많이 참여했는데 성서권역도 확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넣은 겁니다.
○최홍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달서구와 수성구의 제일 큰 차이점 중의 하나가 아닌가 진학이라든지 진로 부분에 관련해서 정보의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이런 행사 내지는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보 쪽에서 목마름이 없을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달서영어도서관 있지요? 이것 개관한 지 한 4년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2019년도.
○박종길위원 그러면 5년 되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원 가입자 현황을 보면 너무 적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105페이지에 보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물론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가입 현황을 보면 1,020명이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너무 적다는 생각을 안 하세요? 혹시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운영 문제는 아니고 지리적으로 약간 이렇게 송현동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송현동 쪽의 주민들이 많이 좀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영빈 위원 말씀하셨듯이 공공도서관이 6개 있지만 그때 건립할 때는 걸어서 10분 해 가지고 가까운 동네 도서관 개념으로 저희들 건립을 했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타 구에나 타 시에서도 대표 도서관을 짓고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적어 보여서 지금 약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저희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표 도서관이라든지 도서관 자체를 확충하는 게 가장 저희들 일단…….
○박종길위원 그 당시에 개관할 때는 영어도서관의 특수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빗나가고 있잖아요. 홍보에 문제가 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것 좀 확인하고 싶어서 아까 우리 권숙자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하셨는데 실제 학부모님들의 관심은 많은 데 비해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사업이 지금 이거거든요. 영어체험 학습비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본예산에 보면 8억9,467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박종길위원 그래서 지금 또 다른 방향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제가 알겠는데요. 앞으로 사실은 영진전문대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없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지금 문제가 된 걸 다 해소가 되어야만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지금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네, 기소되어 가지고 지금 수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저희들이 사실 영어마을이 한 10년도 전에 시에서 영진전문대학과 협의해 가지고 제일 처음에 시작한 사업인데 사업 자체는 구별로 다 해서 한 사업인데 이게 목적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어마을이 안 되면…….
○박종길위원 그러니 이렇게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내년에는 편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어체험학습으로는 편성 안 하려 합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부모들은 이것 되게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앞으로 엄청 큰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지도 않은 사업에 예산만 편성해 낼 수는 또 없는 거고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저희도 대안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영어마을이라는 데 가서 체험하는 게 주 목적이라 가지고 대구, 경북 인근에는 서울하고 인천하고 부산 쪽에는 그런 마을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입찰을 했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들어왔지만 대구경북영어마을이 안 한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올해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 문제, 프로그램 문제 정말 머리 맞대고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저도 한 마디만 잠깐 하면 도서관 사업…, 솔직히 “사람이 만들어낸 것 중에 책보다 달리 중요한 건 없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는데 도서관 사업은 조금 더 우리 달서구에서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징수과장 정기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기획재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징수과)
(별책)
이상으로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손범구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146쪽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영세 사업 체납자에 대한 지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런데.
○징수과장 정기현 여기 수범사례 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범구위원 예.
○징수과장 정기현 이제 건설법인이 취득세가 체납이 되어 가지고 보통 체납이 되게 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대출을 실행시켜 가지고 등기를 해야지만 다음 분양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2억1,000만 원 정도 되는 고액 체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사실 저희들이 징수유예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게 되면 장기 체납이라든가 나중에 추후에는 재산세 체납까지 이어질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법인 담당자하고 많은 이야기하고 금융기관하고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유예를 해서 나중에 하여튼 종국적으로는 체납액을 다 완납하고 이 업체도 정상적으로 등기하고 분양까지 그렇게 한 사례입니다.
○손범구위원 그런데 여기 생계형 체납자는 뭡니까? 아까 그 사례 말고 생계형 체납자.
○징수과장 정기현 생계형 체납자 같은 경우는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 저희들이 거의 계속 하게 되면 요즘은 워낙 경기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통상 저희들이 2건, 3건 번호판을 영치하면 완납을 해야지만 번호판을 교부해 주는데 상황이나 그동안 납부 이행 그런 것을 참작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납을 하고 1회 정도만 납부를 하더라도 번호판을 다시 배부해 주고 이런 사례입니다.
○손범구위원 이 정도 인원에 이렇게 받아냈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저걸 베풀어서 했다. 그런데 그것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영세사업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앞으로 희망이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거의 폐업 수준이 많아지고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했을 경우에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앞의 사례는 참 좋은 예였고 지금 현재 영세상인들은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탕감 쪽에는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니지요?
○징수과장 정기현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렇지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들의, 정부 시책도 보니까 웬만하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돈 얼마 20만 원, 30만 원 주어서 될 일은 아니고 이게 어려운 것은 해결해 주고 다시 보통 보면 개인회생 이런 것도 제도가 안 있습니까? 그러니 좀 이렇게 제도를 잘 활용해서 이런 분들의 어떤, 이게 짐이 자꾸 있으면 사람이 의기소침해서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분들은 탕감도 한번 고려를 해서 최소한 노력 정도는 해 주었으면 좋겠다. 안 된다고 그냥 손 놓지 마시고 여러 가지 제도를 좀 고민해 보셔 가지고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희망을 조금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감사합니다.
○손범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납액 정리 현황에 보면 정리 보류액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손범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제가 의견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살피셔야 함이 민생을 살피는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리 보류율이 좀 높아 보여서…….
○징수과장 정기현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이게 이렇게 높으면 또 곤란해 보여요. 충분히 정리 보류에 대해서 결정하기 이전에 규정 내지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게 실무를 담당하지 않는 위원으로서 이 숫자 액수를 바라보면 회계 정리를 위해서 정리 보류액을 좀 편의상 책정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은 사실 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리 보류액이 결정하기까지 모든 건들에 대해서 합당하고 타당한 사유들이 발생했음을 면밀히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은 맞는지 아니면 정리 보류하기 전에 징수할 수 있는 방안들 모색을 조금 더 해 보셨는지 사실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거니와 구민들의 납세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려면 최대한 징수를 해야 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어떻게 이 건에 대해서 바라보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정기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결산 기준으로 체납발생액 대비 정리보류 비율 같은 경우가 제가 보니까 대구시 평균이 한 1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7% 정도로 타 구에 비해서는 저도 일단 업무를 하면서 정리 보류나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최소화하고 싶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징수 부서에서 당연히 그렇게 가져야 되는 자세고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런 게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런 게 좀 맞물려 가지고 예년에 비해 가지고는 정리 보류 비율이 조금 생기는 것은 사실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할 때는 어차피 한 5년 정도는 계속 또 관리를 하고 다른 채권이나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 다시 압류하면서 취소를 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향후에도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렇게 체납처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11%, 7% 말씀하신 게 무얼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게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작년 결산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
○이영빈위원 작년 결산이요?
○징수과장 정기현 예, 작년 결산하면서 저희들이 정리 보류한 게 35억 정도를 보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54억 정도가 지금 정리 보류가 되어 있는데 이 건 중에 1건이 좀 큰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사실상 부도 폐업된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한 35억 정도 사후에 추징을 한 건이 있습니다. 사실 법인 자체가 시공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액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 그렇게 정리 보류를 한 건입니다.
○이영빈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부동산 경기하고 영향이 없지 않아 좀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대부분 기업이고 기업이 건설사하고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징수과장 정기현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30 몇 억짜리의 체납 발생했던 기업은 건설사고, 맞아요?
○징수과장 정기현 시행사입니다.
○이영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재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재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회계과)
(별책)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업무 추진상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손범구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저는 154쪽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평하게 계약을 주기 위해서 고생은 하셨는데 한 업체에서 만약에 “손범구”라 그러면 다른 사람 내 지인 쪽으로 사업자를 몇 개 이렇게 만들어놓은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관리하세요? 그 업체랑 또 이렇게 하고 이 업체랑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 동일인데 사장은, 명의만 달리해 놓고 혹시 이것 파악하고 계세요?
○회계과장 정재호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손범구위원 비슷 비슷한 이름으로 다 만들어 놓았던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
○회계과장 정재호 저희들이 그런 업체가 있다는 것을 지금 3개 업체를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손범구위원 예.
○회계과장 정재호 저희들이 1개, 1개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본점이 어딘지 아니면 본점이 있는 사업장이 어디인지 파악은 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100% 이 업체가 여러 개 업체를 운영한다. 그걸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손범구위원 제가 딱 봐도 알겠던데.
○회계과장 정재호 일단은 저희들 다 생각은 하고 있고 파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 수의계약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0% 이렇게 정확하게 하기에는 힘들다는 것은 좀 이야기드립니다.
○손범구위원 네, 100%는 아니더라도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업자들이 조심을 합니다. 아예 관여를 하지 않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해서 독과점처럼 한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물론 회계과장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업무도 그렇고 제약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공평하게.
안 그러면 혼자 어렵게 사는 이런 업체들은 다 고사해 버려요. 이런 업체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구에서 이런 우리 달서구 업체를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골고루 혜택 받아 갈 수 있도록 이런 암적인 존재를 좀 찾아내서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회계과장 정재호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꼭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재호 예.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외벽 리모델링 거의 다 끝나 보이는데 정리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정재호 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태양관 패널이 지금 설치는 다 완료된 것 같은데 설계상에 한 달에 태양광 에너지 생성량이 몇 kW로 설계가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정재호 제가 알기로는 연 9만6,000에서 9만8,000kW로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한 달에 약 200만 원 가량 정도의 전기요금을 우리 구청에서 세이브 할 수 있는 거네요? 액수로 따지면 그 정도로 환산할 수 있네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제가 이것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데요. 태양광 패널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게 아시다시피 전기라는 것이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전에 판매할 것이 아니라면 우리 구청의 청사에도 사용되고 있는 것에 에너지가 다 투입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 흘려보내진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9만kW를 사용 가능하더라도 우리 8만kW를 쓰고 있다면 1만kW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전기차 충전소가 지금 4대 정도 운영하고 있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사용량이 적을 때는 이 에너지를 충전해 두었다가 ESS 무엇인지 아시죠?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찾아보시면 아실 건데 ESS를 설치해 놓고 전기차 충전은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공용전기차 충전하는 것도 꽤나 나올 텐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차량들은 무료로 충전하고 외부에서 충전하러 오는 차량들한테는 요금을 부과해서 판매하고 이렇게 이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기도 하고 이게 무슨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종종 하거든요. 햇빛을 많이 받는 데서는 EGG 설치하고 태양광 패널 설치해서 여기에는 이제 화석연료로 생성한 에너지가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로만 전기차를 충전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주 신선하다. 호응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태양광 패널 설치되었으면 이런 것 한번 구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설계단계에 가면 이게 배선공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되게 좋은 아이디어고 해볼 법하고 “우리 구청에서 돌아다니는 전기차량들은 전부 신재생에너지로 충전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라고 홍보하면 우리 구청 이미지에도 좋을 것 같고 좋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회계과장 정재호 가능한지 여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설치하는 우리 건축과 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제가 알아는 보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가능하다 하면 한번 추진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정재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저는 지역업체 수의계약 계약률이 총계를 보면 90% 정도 되잖아요. 기준이 어디입니까? 대구시입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대구시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달서구는 몇 %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달서구는 36%에서 37% 정도 됩니다.
○박종길위원 사실 경제도 어렵고 우리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저는 지역업체하고 계약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과장님 우리가 보통 계약 이렇게 하면 수의계약하고 입찰 계약으로 나눌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입찰 계약도 제가 알기로는 적격심사가 있고 그 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있습니다. 아시죠?
○회계과장 정재호 예.
○박종길위원 제가 과거에든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적격심사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채택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수한 업체들이 많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 지금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주로 어떤 사업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제가 생활폐기물은 알겠고요.
○회계과장 정재호 지금 협상에 의한 것은 저희가 적격심사라든지 협상에 의한 저희들 계약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협상 계약을 하고 있고 또 적격심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저한테 물으셨는데 정확하게 제가 그것을 인지를…….
○박종길위원 그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 수의계약은 빼고요. 지금 입찰 계약 중에서 적격심사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구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좀 파악을 하게.
○회계과장 정재호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6쪽에 보면 청사 내에 텀블러 자동 살균세척기가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청사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비해 가지고 텀블러가, 2대 있는데 이게 세척하는 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2대 가지고 충분합니까? 지금 그러면 청사 내에 정확하게 파악은 어렵겠지만 텀블러 사용하는 분이 한 몇 % 정도 되지요?
○회계과장 정재호 제가 생각하기에는 텀블러 사용하는 직원 분들이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지금 세척기는 어디 어디에 놓여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1층 카페 앞에 1대 있고요. 2층 휴게실 옆에 1대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한 10% 정도 이 2대 가지고 충분히 세척이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예, 지금 현재는 직원들이 많이 사용 안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저는 이제 텀블러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그것도 궁금했고 우리 공무원 수에 비해 가지고 2대의 텀블러 세척기가 너무 안 적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회계과장 정재호 직원 분들이 텀블러 세척기를 사용 안 하고 그냥 휴게실 가서 이렇게 자기 것을 세척을 한다든지 그런 직원이 거의 대부분 많습니다.
○정창근위원 텀블러 세척기가 그러면 굳이 없어도 되겠네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지금은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자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종합민원과)
(별책)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손범구위원 연일 계속되는 민원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성당동에는 없어요. 혹시나 성당동에 하나 설치할 계획은 없으세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안 그래도 성당동 쪽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어서 발급률 저조한 발급기 중의 하나를 그쪽으로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지금 어디 건데요? 그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
○손범구위원 저조한 데가 어디냐고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손범구위원 두류동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두류동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서…….
○손범구위원 미로마을.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미로마을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미로마을에 발급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리고 두류1, 2동 쪽에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용률이 많이 떨어져서 성당동 쪽으로.
○손범구위원 사용 방법을 모르죠.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손범구위원 성당동은 민원이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우리 지역 봤을 때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 빈도가 없는데 있으면 좀 이동…, 새로 해 달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안 쓰는 데 있으면 좀 갖다 주십시오. 가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소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총무과)
(별책)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송현2동 청사 건립 계획대로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네, 송현2동에 지금 건축설계 공모는 완료를 했고요. 기본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지금 모든 면에서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을 잘 해 주셔 가지고 명품 행정복지센터를 좀 지어 주세요. 행정복지센터 지을 때 혹시라도 문제점이 발생하면 바로 의논해 주시고 아무쪼록 명품, 우리 지금 보니까 죽전동 행정복지센터, 상인3동 행정복지센터도 최근에 완공을 했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상당히 잘 지어놓았더라고요. 공무원 업무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일반 호텔 수준으로 이렇게 해 놓았던데 앞으로 지을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송현2동도 실시설계하고 할 때 심도 기울여 가지고 특히 공무원들 업무 공간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면에서 상인3동이나 죽전동보다 더 좋은 동행정복지센터로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네, 알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총무과장 김소희 알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감사합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손범구 위원님.
○손범구위원 과장님 통장 채용 기준이 뭡니까? 그 동네에 살아야 됩니까? 주민등록하고.
○총무과장 김소희 네, 그 동네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손범구위원 제가 민원을 몇 군데 받았는데 주소는 가게로 해놓고 실거주지는 다른 데라는 말이에요. 그래도 자격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소희 일단은 주민 등록이 가게로 되어 있고 가게와 실제 사는 곳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주로 계시는 곳 그리고 연락이 되고 주거생활을 얼마나 하시는지 그것은 동에서 판단을 해서 주민등록을…….
○손범구위원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규칙을 알아보니까 주소와 함께 실거주를 해야 된다. 그럼 규칙 위반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실거주라는 개념이 가게에서도 사실 자고 먹고 하는 걸 못 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범구위원 주거 개념이 뭡니까? 주거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그 공간에서 쉬고 음식을 해결하고 먹고 이런 생활이기는 한데 그것은 개별 구체적인 사항은…….
○손범구위원 자고 먹는 데는 다른 데고 그러면 저거가 안 맞잖아요.
○총무과장 김소희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손범구위원 몇 군데 있습니다. 어디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이런 불만들이 많아요. 불만은 있는데 동료니까 말은 못 하고 하소연을 할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뭔가 하면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장사하려고 그러는 거죠.
○총무과장 김소희 사업을 하면서 동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오래 살고 했던 사람들한테는 불이익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상대적 박탈감 아니겠습니까? 나는 오래 살았고 봉사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로 조금 더 큰 봉사를 하기 위해서 또 통장도 하고 싶은데 거기에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한테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억울할 수 있어요. 잘 파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소희 일단 통장을 뽑고 하는 건 동장의 권한이기는 한데 그런 구체적인 사항도 한번 알아보고 동장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되지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규칙은 지키려고 규칙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럼 규칙을 지켜야 되지.
○총무과장 김소희 네, 잘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권숙자 위원님.
○권숙자위원 제가 손범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통장 관련이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장을 8년을, 대개는 2년이 원래 기한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까지 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거의 대부분 통장을 한 번 하면 8년까지 연속해서 하고 동네에 같은 지인으로서 통장을 아는 분인데 본인이 하고 싶어도 못 내고 이런 사례들이 어쨌든 빈번하게 계속 있는 것은 아시죠?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동네 주민끼리 얼굴 붉히기 싫어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8년의 통장을 기 하신 분이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악한 지역에 통장을 모집해도 없는 지역이라든가 공단 지역에 사람이 주거하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에 통장을 그 지역에 살지 않아도 방금 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르게 살지 않아도 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기존에 통장 하셨던 분들이 또 그걸 미리 발 빠르게 알고 통장에 내거든요. 입후보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마을에 부녀회장까지 하고 그만두시면서 봉사도 많이 했는데 통장 한 번 하겠다고 나갔는데 어쨌든 8년간 다른 지역에 하신 분한테 밀려가지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말썽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경우에 8년을 기 하신 분은 약간 패널티라고 하면 좀 그렇고 동장님께서 알아서 감점 조항을 굳이 선정을 안 하더라도 왜 있잖아요. 동장님께서 할 수 있는 게 30%인가 그렇잖아요. 그 안에 규정을 강력하게 좀 넣어서 봐도 이분은 오랫동안 봉사했고 그런데 좀 해 주면 좋겠는데 다른 분 8년 하신 분한테 밀리고 하니까 속상하니까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8년 하신 분은 그래도 양보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김소희 동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다들 느끼실 텐데 이제 정말 마을 단위의 활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사실 제가 우리 구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5년 전에 대표발의 해서 제정했었는데 그때 이 사업비가 5,000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얼마죠?
○총무과장 김소희 지금도 5,000만 원입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그 당시에 조례를 대표발의 할 때는 해마다 좀 예산이 늘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네요.
○총무과장 김소희 네.
○박종길위원 저는 사실은 우리 구의 재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늘 주장하는 사람이라 될 수 있으면 예산 편성 관련해서는 말씀을 되게 자제하는 편인데요. 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이 지원 사업의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할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저희들이 2020년부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시행하고 있고 예산은 계속 같은 5,000만 원이기는 하지만 사업 자체가 타 구에는 또 사업이 없습니다. 거의 없고…….
○박종길위원 이것은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요.
○총무과장 김소희 우리 구만 이렇게 5,000만 원 편성하고 있는 사업이라…….
○박종길위원 우리 구에는 없는데 타 구에만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소희 일단은 어느 정도 정착은 되었다고 보고요. 예산 증액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임미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총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 및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 기회 제공을 통해 건강한 직장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손범구위원 의회 공무원하고 공무원하고 내용이 좀 다릅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같습니다.
○손범구위원 제가 들고 있는 내용에서는 다른데…, 보니까 의회 공무원은 이게 없어요. 30년, 20년 장기휴직자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였다. 하여튼 똑같은 겁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예, 법 개정으로 하는 거라서 동일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7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
임미연이영빈권숙자박종길손범구 |
정창근최홍린 |
○출석전문위원 | |
박정희 |
○출석공무원 | |
행정교육국장 | 정온주 |
총무과장 | 김소희 |
평생교육과장 | 이상희 |
종합민원과장 | 이형자 |
세무과장 | 윤홍섭 |
징수과장 | 정기현 |
회계과장 | 정재호 |
○출석사무직원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지방행정주사보 | 김은진 |
【첨부자료】
【제307회 임시회 달서구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및 제안설명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