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307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4.09.25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0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25일(수)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신당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동의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신당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금년 7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부임하신 박상환 체육청소년과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안녕하십니까?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7월 1일 자로 주차관리과 교통지도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체육청소년과 신임 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미력하나마 구민들 체육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러 의원들께서 신당중학교 현장 점검차 방문해 주셨는데 제가 일정상, 이유 불문하고 함께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7회 임시회는 2024년 9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신당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체육 증진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문화위원회 남현주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해철 위원님, 박왕규 위원님, 박정환 위원님, 장호섭 위원님, 정순옥 위원님, 황국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체육청소년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민체육진흥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조례 정비로서 체육 진흥 사업 지원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2조]에 보면 종전 [제11조제1항]에 ‘생활체육단체’를 ‘체육단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생활체육단체와 체육단체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체육단체라 하면 전문성을 띤다고 생각하거든요. 생활체육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주민이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육이라고 가벼운 느낌이 드는데 체육단체라고 하면 체력 강화와 체력 단련을 위한, 정말 선수들을 위한 느낌이 드는데 왜 생활체육단체에서 체육단체로 됐는지, 상위법에 의해 개정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예. 국민체육진흥법에 전문 체육인들도 이런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생활 체육과 장애인 체육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전문 체육인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런 전문 체육인이라는 말은 경기 단체에 등록된 프로 선수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현재 생활체육단체에서 체육단체로 이렇게 하면 지원 범위가 좁아지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그건 다른 겁니다. 생활체육 지원 범위를 줄이거나 그런 건 관계없습니다.

정순옥위원 용어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서 지원이 안 되는 데가 있는지…….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정순옥위원 [제5조]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현행은 되어 있는데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내’와 ‘이하’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두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이하와 이내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정순옥위원 예. 이하와 이내.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위원님, 그전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이기 때문에 1명이 돼도 되고 2명이 돼도 되고, 15명 이내 그 밑으로는 맞는데 7명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다 보니까 15명 ‘이하’라는 용어가 쓰였고 그전에는 7명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그냥 15명 이내, 한 명도 되고 5명도 되고 이런 개념…, 규정을 그렇게 체계적으로 갖춘 거죠.

정순옥위원 종전에는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라고 하면 2명도 될 수 있고 3명도 될 수 있다는 의미고 여기에 개정된 걸 보면 7명 이상이니까 8명에서…….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7명 이상은 7명도 들어갑니다. 7명에서 15명까지로 하다 보니까 ‘이상’ ‘이하’라는 용어가 쓰였습니다.

정순옥위원 현재는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현재 말씀입니까?

정순옥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현재는 구성되는 게 없습니다.

정순옥위원 현재 구성 위원이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예. 이것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앞으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정순옥위원 조례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을 안 했단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상위법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정순옥위원 상위법이 개정되니까 우리 구에서도 맞춰서 개정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예.

정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위원 조금 전에 정순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제5조]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7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예.

김해철위원 성별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위촉직 위원 특정 성별…,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예.

김해철위원 얼마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은 어디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위원회 구성 조례에 보면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특정 성별이 10분의 6만 초과 안 하면 상관없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제29조]에 체육회 운영비 관련해서 신설이 됐는데 달서구체육회에 상시 직원이 몇 명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체육회 상시 직원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사무실 경비 이런 부분도 내역을 가지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예.

김해철위원 체육회 운영비 세부 내역을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간단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순수하게 체육회 운영비만 나가는 건 예산 과목별로 다 다르거든요. 사무국장 인건비는 연간 한 2,400만 원 나가고요. 전체적으로 지도자 인건비, 국비 지원 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리고 생활체육대회, 각종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걸 다 했을 경우, 마라톤대회라든지 다 합치면 연간 12억 정도가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김해철위원 총 예산 12억 정도?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예.

김해철위원 이 부분이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설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체육회와 면밀히 의견 수렴을 잘 해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 남는 예산도 그렇게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한다면 체육회와 잘 협의해서 운영비가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잘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체육회 운영비 전체 세부 지원 내역을 주시고 장애인 관련해서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마찬가지로 같은 질의입니다.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서 “다음 각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는데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문구로 대체할 수는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이것도 국민체육진흥법에 “해야 한다.”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상위법에 따라 조례에 명시해 놓은 겁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상위법에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예.

○부위원장 김정희 김해철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비가 구체적으로 인건비와 세세하게 얼마가 지급되는지 자료를 한번 받아 보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선수 지원 조례인데 그럼 장애인 수영, 검도부 이런 선수 외적으로 일반 선수의 기준이, 어느 선까지 지원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죄송합니다. 질의 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황국주위원 검도부도 있고 장애인 수영팀도 있고 여성축구단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지원해 주는 선수단과 지금 여기서 지원해 준다는 조례와는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검도부와 수영은 별도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의해 하고, 이건 방금 얘기한 대로 체육회 쪽으로 체육인들을 지원하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여성축구단 같은 경우도 생활 체육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황국주위원 선수단에게 지원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조례안은 어떤 범위의 선수들을 지원하는 건가 싶어서요.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생활 스포츠를 지원하듯이 프로 스포츠 그런 게 있으면 그런 데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황국주위원 일반에서 프로 스포츠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지원해 준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맞습니다.

황국주위원 아직까지 어디를 지원하겠다는 건 없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예.

황국주위원 지원해 주는 기준은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종목이 많지 않습니까. 골프부터 해서 많은데 스포츠 선수라는 부분이 엘리트 선수들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예.

황국주위원 선정하고 지원하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위원님 말씀대로 달서구 내에 생활 스포츠가 30개 종목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프로 스포츠가 달서구 내에 등록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세부적인 지원 기준을 그때 가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하면서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아직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황국주위원 예.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신당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신당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대구광역시달서구 신당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신당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체육청소년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체육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신당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신당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및 관련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신당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장에 답사를 갔다왔거든요. 월배에는 월배체육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역별로 해서 신당, 월배 이렇게 나눈 겁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그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신당중학교가 폐교됐습니다. 도심지 내에 보기 안 좋은 공간이 되니까 기획실에 있을 때 스마트팀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 공간을 확보했거든요. 하는 김에 교실을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 베풀 수 있는 공간으로 하자고 서로 6개월 정도 협의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고, 권역별로 나누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정순옥위원 이렇게 하면 수탁 기관을 다시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예.

정순옥위원 검토의견서에 보면 “목적에 따라 운영을 하기 위해 운영비 등 별도의 재정 지원 없이”라고 했는데 개인이 수탁을 받으면 개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우선 법인에서는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어제 가 보셨습니다만 아직 운영을 안 하는데 법인이 되면 그 인력을 가지고 몇 개월 정도는 시범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문제점이나 수리할 게 있으면 보완을 하고 실질적으로 사용료 징수 조례,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도 제정하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정식으로 할 것이고 올해는 아마 시범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이걸 보면서 잠깐 개인적인 생각이, 월배체육센터도 위탁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아님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위탁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위탁 맞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스포츠클럽이라고, 거기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월배체육센터도 스포츠클럽에서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를 굳이 새롭게 민간위탁을 주는 게 과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거든요. 월배체육센터에서 하는 인력들을 추가로 동원해서…….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그게 최고 좋은 방법이거든요. 국가에서 월배스포츠클럽이나 성서스포츠클럽을 만든 취지가 권역별로 그런 걸 하라고 한 건데 이분들이 쉽게 설명하면 자기들이 할 능력이, 어렵다, 힘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서 진짜 그런지 확인하고 그럼 민간위탁으로 줘도 되겠느냐고 하니까 못 하겠다고, 공문으로 서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아쉽죠.

정순옥위원 민간위탁이 많이 늘어나는 건 향후 달서구 재정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5년 무상으로 남부교육청에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민간위탁이 정해지면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간은 5년이고 위탁 기간이 3년이라는 건 그게 꼭 제한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건 아니죠?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민간위탁은 대부분 3년으로 하고 사실 교육청과 저희들과의 약속은, 사실 폐교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렇게 표현하기 힘드니까 5년이라는 기간을 명시했을 뿐이고, 어제 현장 가 보셨겠습니다만 2층 쪽으로는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확보해서 구분을 명확하게 그어놨습니다. 저희도 보수해야 하는데 5년하고 6년째에 다시 교육청에 돌려달라, 반환해달라 하면 곤란하니까 그런 이야기도 나눴거든요. 사실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어쨌든 체육 시설 활용은 무상으로 영구적으로 하다시피 하는데 복지 민간위탁 수탁자들을 보면 거의 한 단체가 정해지면 거의 가더라고요. 그래서 3년의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재위탁 이런 걸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규정적으로는 조금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 학교에 갔을 때 사실 저출생으로 인해서 학령 인구가 감소돼서 폐교된 거잖아요. 아쉬움은 남지만 추후에 체육 시설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잘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계속적으로 위탁하겠지만 지금 공사 소요 예산이 9,000만 원 들어갔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예.

박정환위원 세부 사업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외곽에 공사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5년 이후에 낡은 시설물이 되겠죠. 그때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비를 투자해야 되겠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보수할 건 조금씩 보수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당장 10월 중에 강당 바닥에도 틈새가 있는 부분에 보수해야 하고.

박정환위원 지금 문제점이, 지금은 교육청에서 외관이든 일부든 보완을 해 주셨습니다만 장기적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아트센터 수영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될 수 있는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수탁받은 기관에서 계약금은 들어가겠지만 그 문제까지도 거론을 해 주셔서 우리 지자체에서 보수에 따르는 추계 비용이 안 들어가게끔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추후에 수탁 기관이 선정될 때 그런 꼼꼼한 면도 세부 항목으로 기입해 주셔서 최소한 지자체에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신당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체육청소년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 복지 향상을 위한 청소년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및 관련 근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2022년 12월에 개소됐습니다. 첫째 구미대학교가 선정된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대구에 있는 학교도 유명한 데가 많이 있는데 어째서 구미대학교가 되었는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기준에 적합해서 되지 않았겠나 싶은데 필요하면 따로 자료를 챙겨드리겠습니다.

장호섭위원 물론 심사 평가를 해서 잘 하셨겠지만 달서구 지역에 좋고 유능한 학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위탁 기관은 대부분 보면 지방 학교를 선정해서 하는데 여기는 구미대학이 되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거고요.

그리고 위탁운영비가 4억1,000만 원이네요. 이건 지자체에서 지원을 좀 해 줍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4억1,000 다 지원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2024년 기준 4억1,000만 원.

장호섭위원 시설은 잘 해 놨고 이용하시는 청소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저도 수시로 가서 보고 운영 실태라든지 제 나름대로 확인해 보고 하는데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말·공휴일에는 운영 안 하죠?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주말에 하는데 선사관이 월요일에 휴관하거든요. 그때는 쉬고요. 4억 중에서 국비 지원도 같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쪽에 5명이 있고 학교밖 운영하는 데 3명, 총 8명인데 인건비만 해도 3억 가까이 되거든요. 국비 지원을 안 받으면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 공모사업을 통해서 1억 원 정도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8만 명 정도로 이용객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장호섭위원 전에 선사관 때문에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말하자면 추석 연휴, 공휴일에 찾아가서 관람도 하고 청소년들에게 보여 주려니까 공휴일이라서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을 느꼈기 때문에 공휴일에도 하는지 언급했습니다. 그런 관계를 잘 해서 차후에 지역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을 2023년도 기준으로 8만1,342명이 이용했고 1일 232명이면 상당한 숫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로 청소년이 71%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프로그램이 혹시 기록돼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했다, 대표적인 것?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게 있었는데 부모와 학생이 같이 적성 검사, 요즘 용어는 다른 게 있던데 내가 어느 방면에 인성이 발달돼 있고 취약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다, 이런 걸 과거에는 애들만 했는데 부모도 같이 하거든요. 부모가 우리 애가 이런 부분에 뛰어나구나, 취약한 부분이 있구나, 테스트하는 사업, 명칭을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호응이 상당히 좋았고 내년에 더 확장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박왕규위원 정원이 190명인데 가득 찼을 때 1일 평균 232명이면 프로그램이 하루에도 여러 개가 활용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예.

박왕규위원 프로그램당 2023년도에 얼마나 참석했는지 그 자료를 과장님이 저한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프로그램별 일일 이용 인원?

박왕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박왕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조금 더 여쭤보면, 100% 중에서 8만1,342명이고 유아는 사실 부모가 동반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성인 부모가 포함된 인원을 하는 것 아닌가요? 맞죠? 저는 궁금한 게 이용 현황 결과서를 낼 때, 출입할 때 체크를 다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럼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8만1,000명이라는.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지 않습니까. 가요 교실을 하면 모집을 일단 하거든요. 50명, 70명, 모집을 하고 여기에 연인원이기 때문에 첫날 왔을 때 50명, 월·수·금 3일 해서 일주일에 150명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모집 인원이 있으니까.

정순옥위원 음악실, 댄스실, 강의실, 휴게실 이런 게 있고 2년 7개월 정도 됐는데 3년이면 연도별로 이용 인원이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연도별 이용 추이를…….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늘고 있다고는 하는데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정순옥위원 민간위탁의 아쉬운 점은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주면 관리가 소홀하다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달서구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잖아요. 청소년수련관이 많이 노후됐고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간 시설이긴 한데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수련관이 별도로 떨어져 있다는 것도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청소년이라 그러면 같은 동아리로 묶어서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은 이쪽에 있고 수련관은 저쪽에 있는데 시설이 미비해서 청소년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성인이 이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 시설도 민간위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했다고 해서 그쪽에 일임하는 것보다는 지도 감독 차원에서 구청에서는 이용 인원이 몇 명인지 이런 부분은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탁 기관 평가를 하는데,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평가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소년팀장 손정숙 (집행부석에서) 법령에 따라서 2∼3년 주기로 여가부에서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1월쯤에 되었기 때문에 1년 미만 운영이어서 2023년 평가에는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기 때문에 저희 구 자체적으로 성과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럼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네요?

○청소년팀장 손정숙 (집행부석에서) 8월에 실시해서…….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주기대로 평가를 한다는…….

정순옥위원 평가 기준을 보면 100점 기준에 66.5점을 받았고 리더십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점수가 현저히 낮으면 어떤 제재나 페널티가 있습니까?

○청소년팀장 손정숙 (집행부석에서) 성과 평가 관련해서 계획을 세울 때는 70점 미만으로 받게 되면 다음에 재위탁할 때 어느 정도 배제하는…….

정순옥위원 그럼 여성가족부에서 이걸 관리한다면 정부 지원이 있습니까?

○청소년팀장 손정숙 (집행부석에서) 성과 평가는 저희가 했고요. 종합평가는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데 여가부에서 종합평가를 하고 있으면서 청소년 수련 시설에 보조금을 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순옥위원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평가를 하고 관리한다는 것 자체는 환경적인 부분에 지원을 해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거나 개선해야 될 점 이런 부분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플리마켓, 가족챌린지, 마을축제, 멘토링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동아리 수나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국주위원 예.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있지 않습니까. 음악, 댄스, 청소년들이 하는 동아리가 있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상세한 프로그램 내용도 따로 한번 자료를…….

황국주위원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동아리도 운영하고 아까 말했다시피 일일 232명이 온다는 부분은 제가 가 본 결과 무인 카페테리아가 있어요. 주민들이 물론 차도 마시고 어른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많고, 음악실 같은 경우에 드럼이나 이런 부분이 뮤지션들이 사용할 수 있는 드럼이 아니에요. 그냥 형식상 애들 장난감 같은 드럼을 갖다 놨고 노래방 기계가 있고 일반인들이 애기 데리고 와서 “노래 한번 해 볼래?” 해서 노래 한번 하고, 이런 걸로 이용이 되는데, 그래서 음악 동호회라든가 영상 제작실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었는지, 댄스실에서 어떤 댄스, 케이팝 댄스를 한다든지 청소년들이 무언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냥 민간위탁을 줘서 건물 관리만 하는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미대학교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지 플리마켓 이런 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원이 문화의집을 이용한다고 이용객이라고 말씀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물론 연계해서 그런 활동도 하면 좋겠지만 중요한 핵심은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댄스라든가 영상 제작을 하고 우리가 처음에 개관할 때는 젊은 애들이 여기 와서 영상도 제작하고 청소년 뮤지션들이 음악도 공부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었고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데에 위탁해서 그분들에게도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제가 보니까 내년 예산이 4억인데,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의집에서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 활동 실적이나 내용이 전파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아까 요구하시는 위원님뿐만 아니라 복지문화위원님 모든 분께 문화의집 활동 실적, 평가, 동아리 수를 정리해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전달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황국주위원 거기만 주시하고 가 보지는 못하니까 어느 행사가 있을 때 그쪽을 지나든지 찾아갔을 때는 그런 활동을 본 적이 없어요.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학생들이 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숫자는 참여 인원에 포함되고, 가 보면 없으니까 ‘그 정도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방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전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잘 좀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국장님, 한 건물에 두 개 기관이 들어가 있죠?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예.

박정환위원 모든 사업을 하더라도 취지는 좋습니다만 진행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현재까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예. 지금은 그런 게 없고, 이게 갑작스럽게 된 게 아니고 10년 전쯤에 중장기 계획에 선사관을 짓겠다, 구비로 투입하기 힘드니까 국비와 관계되는, 문화의집은 국비가 투입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년 전부터 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중앙부처 사업 설명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거의 정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두 개 기관이 운영 시간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픈 시간이 다르죠? 동일합니까? 주중, 주말이 다 동일합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선사관도 주말에 다 열고 문화의집도 주말에 애들이 옵니다.

박정환위원 시간대는요?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시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정문을 통했을 때 동일한 운영 시간, 오픈 시간과 종료하는 시간이 동일하면 문제가 없어요. 거기도 5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만일에 선사관은 평일에 6시에 퇴근한다, 방과 후 학생들은 9시까지 이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정환위원 확인해 보시고 추후에라도,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만 오는 게 아니고 유아도 올 수 있고 부모님, 할머님도 동행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자그마하지만 면밀히 수탁 기관과 논의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불편 없도록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안녕하십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아동가족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아동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및 관련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이 5년 만기로 해서 재위탁 들어가는 거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정순옥위원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에 장기 수탁자가 최고 몇 년 차가 있습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미리내어린이집이 제일 장기 수탁 중입니다.

정순옥위원 미리내어린이집은 되게 오래된 걸로 아는데 몇 년 정도 됐어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정순옥위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정년이 65세인가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정순옥위원 40대 초반에 진입해서 계속 장기 수탁으로 가면 20년 정도 독점적으로 한다는 건데 저출생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많이 줄고 있잖아요. 정말 능력 있는 원장들이 하고는 싶은데 애들이 없어서 문을 닫는 원장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정년이 65세까지기 때문에 국공립에는 고정적인 수탁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질 높은 보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벽이 높으니 이분들에게 일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의 기회는 주더라도 3∼4번 하는 건 능력 있는 사람의 진입을 막는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들은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당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두 번 정도로 제한을 두고.

그리고 아이들의 학습에 대해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유럽 같은 데는 숲 체험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누리과정이라든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그런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 정형화된 수업보다는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정서적 함양을 기르고 자연과 접하면서 아이들 건강이나 정서에 좋다는 이론도 있잖아요. 우리는 수목원이라는 아주 좋은 공원이 있어요. 숲 체험을 각 어린이집마다 할 수 있는 재원을 지원해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자유롭게 해 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제안드린 게,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너무 독점적으로 제한 없이 하는 건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하고, 유럽에서도 자유롭게 아이를 키우는 숲 체험을 우리 달서구에서 선제적으로 앞장서서 아이들이 자연에서 체험하고 자연에서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자연 현장 학습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건 대한민국에 동일한 사항이라 우리 구만 어떤 제한을 둔다는 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게 검토해 봐야 되는 사안이고요. 방금 능력 있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지 않는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 건의 사항으로 숲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 저도 동의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동들이 숲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임원단 회의를 통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숲 해설가도 있고 어린이집 교사들이나 원장들이 인력이 많이 남아돌잖아요. 그런 분들을 숲 해설가 이런 쪽으로 모집해서 두 시간 정도 하면 1시간에 9만 원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걸 알아보니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갈 수 있는 혜택을 주고 남아 있는 아이들한테도 그런 혜택을 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아이들이 시멘트 공간에서 오랫동안 노는 건 운동에도 제한적이고 신체 발육에도 제한이 있으니, 바깥 놀이를 나가니까 수목원을 그렇게 활용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심의하실 때 교수님 두 분의 자료가 올라와 있네요? 꼼꼼히 보셨어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박정환위원 두 분 중에 한 분의 의견에 대해 질의해 보겠습니다. 유보 통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육 공공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유아교육과 교수님이신데 전반적인 의견이신지 아니면 두 개 기관에 대한 의견이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유보 통합에 대한 부분…….

박정환위원 아뇨, 두 개 기관에 대해서.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전반적인.

박정환위원 의견인 것 같아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박정환위원 물론 교수님 두 분께서 자문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지난번에 질의했습니다만 유보 통합에 대해서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저번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때 2025년 1월부로 교육부로 완전히 넘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6월 27일부터는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게 다 교육부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본인들이 6월 27일부터 인수인계를 해서 내년 1월에 할 수 있도록 할 것처럼 했는데 최근에 공문이 내려와서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고 2027년도까지 점진적으로 교육부에서 이걸 가져가서 연차적으로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2027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공문이 내려와서, 현재 그렇다면 2027년에도 넘어가겠나 이 생각이 들면서 교육부에서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돼서 점차적인 방안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박정환위원 공문이 내려왔다면 제로 상태가 됐다는 말씀과 동일하네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제로는 아니고 가져가기는 가져가는데 시군구에서 돈도 주고 사업은 우리가 하고 인력 같은 경우도…, 하여튼 요구하는 게 엄청 많은데 전국 지자체 단체장들은 그럴 생각이 없거든요. 일원화되는 게 맞고 가져간다면 교육부는 교육세도 있고 우리나라 부처 중에, 보건복지부세는 없잖아요, 교육부세가 따로 있어서 그 재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지자체에 돈을 달라고 요구가 계속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예산이 교육부로 다 넘어갔어요. 중간에 내려오면서 시비와 구비, 도비와 군비 이런 게 아직까지 조정이 안 돼서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현재까지는 구비 부담률이 작년에 계산해 보니까 매칭 비율이 240억 정도 구비로 나가고, 보육팀 예산이 1,213억이 나가거든요. 우리 구 전체 예산 1조924억 중에 그래도 최소 12∼13%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구비가 부담이 안 되면 얼마나 되는지 검토를 하니까 240억 정도 됐었어요. 올해 예산이 240억 정도 펑크가 났잖아요. 일반 시군구에서는 이걸 교육부에서 부담하기를 원하지, 안 그래도 세수가 적은데 시군구에서는 이런 의견에 전체적으로 230개 지자체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탁상공론이라는 게 현장에 있는 분들의 애로점이라든지 이런 것 반영 없이 언론 플레이를 하다 보면 문제점…, 염려했던 부분대로 거의 가고 있네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사실 저희 과에 출산장려팀이 올 7월 1일 자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우리 과는 7개 팀에 한 개의 가족문화센터, 직원이 68명이거든요, 공무직 포함해서. 보육팀이 내년에 나간다는 하에 출생팀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조직이 너무 커서 힘듭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이 힘드시다는 말씀이네요. 누가 도와줘야 되죠? 국장님이 도와주시면 됩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국장님도 다 알고 계시는데 상황이 그렇게 안 되고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안 돌아갔으니까 문제가 된 거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거든요.

박정환위원 정책이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일관성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공무원분들이 편하게 장기적인 계획이 될 텐데 너무 즉흥적인, 계획이 없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혼란스럽다는 애로점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이 현실화되는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민간위탁 선정에 필요한 평가 기준 및 관리 지침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이지 못 하다는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선정 기준이 모든 걸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표준으로 해 놓은 부분이고 교수님께서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부분은 운영하는 사람, 질적인 부분 그런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위탁 심사를 받아서 할 때 온 사람 중에 가장 질적으로 운영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분을 선정했지만 선정 지침에 모든 걸 담을 수 없는 부분을 말씀한 것이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환위원 교수님의 의견일 수도 있는데 조그마한 데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받고 추후에라도 세부적인 평가기준표를 추가한다든지 검토하셔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이 달서구에 몇 개예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현재 53개소 있거든요.

김해철위원 이번에 올라온 게 수목원풍경채, 풍경그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지도 점검을 해서 행정처분 받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지도 점검은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행정처분 내역은 연간으로 다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행정처분 내역이 없는…….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2개 어린이집 제외하고 전체 53개 중에.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현재 그 부분은 정확하게…, 256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김해철위원 나중에 행정처분 내역 자료 한번 보여 주시고. 이 두 개 어린이집은 지도 점검 결과 행정처분이 없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도 점검 시에 직원이 몇 명 나가고 있어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두 사람이 지도 점검을 전담해서 나가고 있는데…….

김해철위원 혼자 나가요? 2인 1조로 나가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2인 1조인데 전담 직원이 2명 있고, 2명씩 한 조로 해서 총 네 사람이 나가죠.

김해철위원 예전에 복지에 근무할 때와 별 차이가 없는데 지금 지도 점검 인원이 어때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전에 427개소 이렇게 됐을 때는 1년에 하루에 한 개씩 해도 점검을 못 하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 복지직들이 교육을 받아서 각 동에 있는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 점검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226개소라서 두 사람이 계획을 세워서 2인 1조로 하는 부분은 크게 무리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김해철위원 지도 점검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봐주기식보다는 출산율을 장려할 수 있도록, 정원도 모자라잖아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홍보를 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공보육의 공공성이라든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안 그래도 올해 7월 1일 자로 출산장려팀이 저희 과에 와서 내년도 네 가지 전략을 가지고 출산 장려를 할 종합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해서 결혼장려팀이 8년 전부터 했고 그 결과가 어느 정도 8년의 세월이 흐르니까 대구시 출생률이 작년 대비해서 15.2% 올랐거든요. 저희 구는 대구시 평균보다 3%가 더 많았습니다. 그건 8년간 한 결혼 장려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언론에서도 이야기하고 올해 저출산 극복 우수 사례로 달서구가 행안부에 선정됐습니다.

김해철위원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감사합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남현주김정희황국주박왕규김해철
장호섭정순옥박정환


○출석전문위원
이용재


○출석공무원
복지증진국장이선미
문화환경국장김산주
아동가족과장김해숙
체육청소년과장박상환
청소년팀장손정숙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속기서기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신당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신당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