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25일 (수)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9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8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열 의원 외 4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5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호섭 의원 외 7인 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7회 임시회는 2024년 9월 12일 고명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이진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김기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왕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호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낙원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4년 9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고명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의원 고명욱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고명욱 의원 외 9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정책으로 증가한 전기자동차 관련 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등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명욱 의원께서 이 조례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보면 전기 화재는 일반화재하고 달라서 보통 아파트 지하에 지금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지하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라든지 그 설비 가지고는 사실은 지나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제7조]에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격리방화벽 구획, 스프링클러…’ 쭉 있는데, 사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보면 격리방화구역을 설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주차장 사이에 힘드니까 저는 이런 것보다도 제일 간단한 것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있는데 별도 감지기를 설치해서 거기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확산소화기라든지 그 부분들이 바로 소화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 조치가 좀 필요한데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아직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검증된 것도 없고 어느 게 최선의 방법인지 지자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정부에서 9월 6일에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이나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시급하게 뭘 하겠다기보다는 정부 발표 이후에 거기에 따른 정부에서 세부지침이 시달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건지 타 시·도에서 하는 사례들을 한번 좀 검토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부에서 발표된 내용 중에서 하나를 보면,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에 벽과 천장, 기둥 등에 방화 소재를 사용해서 건축법을 개정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그런 법을 개정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의 벽하고 천장, 기둥 등에 방화 소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안 나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선주위원 저는 그것보다도 좀 효과적인 것이 보통 보면 국부적인 전기화재시설 장소를 보면…, 이런 부분들을 별도 그 부분에 대한 감지기를 설치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국부적으로 거기만 지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아파트 주방에 보면 확산소화기가 달려 있는 걸 좀 보셨을 거예요. 그 부분들이 자체 감지기보다도 지금 지하주차장에 보통 보면 대부분 2층에도 되어 있고 많이 되어 있는데, 전체 감지기가 울렸을 때 전 세대가 경종이 울리기도 합니다마는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별도 전기충전시설 그 주위에 감지기를 두 회로만 별도로 설치를 하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 구청에서 좀 검토를 하셔서 공동주택 있는 데에 홍보를 한다든지 지도를 하시면 좀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명욱의원 제가 또 과장님 설명에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 인천 청라 전기자동차 화재 때문에 지금 모든 주민들이 불안해해서 오늘 기사로는 또 배도 차량 충전이 49% 이상의 충전이 넘어가면, 50%가 넘어가는 전기차는 배에 싣고 운행하지 않게 하고 있는 것도 요즘에 기사가 많이 나 있는 상황인 거고,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현재 뒤에 보시면 별표로 추가해서 이게 권고사항이지만 안전시설에 관련해서는 또 방금 이야기하셨던 것도 권고사항이지만 화재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유심히 보든가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1층으로 전기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건데 저희 구는 모든 내용을 포괄해서 별표로 지금 만들어서 여기 권고사항으로 다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마다, 민간아파트니까 구청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100% 관여하는 것보다는 권고사항에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남겨놨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 지금 보면 지하주차장에 최초에 설치된 부분들이, 전기충전시설이 아직 대부분 계약 기간이 안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지상으로 옮기려고 하면 그 계약 기간이 끝나야 지상으로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초기에 그 부분들 국부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아까 확산소화기라든가 비용이 많이 안 들어요. 그다음에 감지기 설치하는 비용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하론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일반 확산소화기는 비용이 많이 안 드니까 그런 걸 공동주택의 권고사항으로써 기후환경과에서 초기에 지나갈 수 있게끔. 일단 지금 모든 불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카메라에 다 잡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지기가 우선 빨리 동작해서 초기에 진압되면 지난번에 인천 같은 그런 대형사고는 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고명욱 위원님, 지금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아파트 지하 같은 경우에 주민들 반대가 심해서 전기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주민들 활동 중에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데. 안에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안전시설 설치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전기차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나면 사실은 질식소화포를 해도 잘 꺼지지 않고 하니까 제가 볼 때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격리방화벽 같은 경우에 가능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 우선순위를 보통 보면 세 칸, 네 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방화벽이라도 있으면 화재가 나더라도 그쪽만 화재가 나니까 혹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격리방화벽 정도로 우선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이선주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지하에 있는 시설을 바깥에 다 빼내서 옮기는 걸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 구청에서는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명욱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명욱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내년에도 이렇게 지하에 할 수 있는 방화벽을 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요? 전기충전.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지하의 충전소를 갖다가 위로 다 올리잖아, 그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거는 법상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제는 아니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지금 공동주택에서는 주민들이 지상으로 올리자고 해서….
○위원장 김장관 주민들이 올리는 거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위원장 김장관 그럼 건축법에서는 앞으로도 지하에 할 수 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근데 공동주택에는 요즘 지상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지하에 부득이하게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에는….
○위원장 김장관 그 법을 바꿔서 하더라도 굳이 예산을 들여서 지하에 있는 걸 올릴 필요는 없잖아. 준공해서 다 올리거든요, 지금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근데 이제 지상에 공간이 있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위원장 김장관 그 법도 보니까 장애인 주차장을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 그 조례도 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유천동에 새로 신설되는 아파트는 지금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럼 건축법하고 이게 주민들하고 안 맞는 거 아닌가 나는 조금….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정부 정책 발표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담겨 있어요? 혹시 이게 화재라는 게 국산하고 수입산하고 비율은 혹시 나와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런 내용은….
○위원장 김장관 없어요? 조금 민감한 부분입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아니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못했어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위원장 김장관 대부분 보면….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중국산이 많다 보니까….
○위원장 김장관 중국산 빠트려서 그런 화재가 발생한다는 얘기가 있기에 한번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명욱의원 지금 달서구 전기차가 6,700대 정도…, 6,751대 이렇게 지금 등록돼 있는 걸로 파악돼 있는데 좀 더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저희 달서구에서도 꼭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잘 검토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또 개정안을 통해서 보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고명욱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7조] 안전시설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시설 설치 부분에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라고 하고 지금 9개의 시설이 있는데 이 9개 시설을 보면, 저희가 예방을 위한 화재 예방과 경보의 알림을 위한 시설은 7번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불이 났을 때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치거든요, 시설들이 보면. 7번도 보면 카메라고, 카메라를 아시다시피 요즘 한 아파트당 CCTV가 수백 대가 넘는데 이거를 1대 캐치해 내기가 아파트 경비원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보면, 안전시설에 보면 불꽃방지센서 등 충전시설 감시 전용 경보설비 이런 시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설을 설치했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의원 이게 권고사항이라서 일단은 저희가 9번에 보면 화재예방 대응을 위한 모든 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여기에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안이고 당장 해야 되는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사실은 예산을 잡을 때 이런 부분 있는 예산을 좀 잡아 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꼭 실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잡을 때 참고해서 부서에서도 예산을 좀 넣어주시고….
○고명욱의원 이게 강제 조항을 처음에는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은 아닌데 사실 화재 진압이나 대응 관련된 거는 소방 관련 전문기관의 고유업무로써 전문적인 업무의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구청에 대한 대응들이 있더라고요. 소방서에서도 이거 관련된 부분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 달서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의무적으로 강제로 이걸 넣는다면 그런 부분이 또 필요 하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해서 일단은, 다른 인천 구랑 이 조례가 지금 제정된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저희는 지금 전체를 다 총괄해서 그 내용들을 다 취합해서 저희 구 현실에 맞는 내용들을 다 담았습니다, 있는 부분들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알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집행부의 의견과 같이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하석위원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국민 전체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진짜 관심을 가지시고 부서에서도 해야 되고….
○고명욱의원 또 친환경으로 생각을 한다면 전기차를 없애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도하석위원 그렇죠.
○고명욱의원 이게 주민들이 더 사실, 이 안전만 이용한다면 이용을 많이 하게 저희가 권장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저희 구에서도 이런 화재 예방에 대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친환경 차를 이용하는 인식에 저조하지 않도록 그런 관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주위원 그런데 방화벽을 설치를 하면 결론적으로 방화구역을 설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방화구역을 설치하면 스프링클러든지 감지기는 별도로 해야 돼요. 별도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만일 지하주차장에 방화구역을 설치하면 거기에 소방회로 라인을 별도로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방화벽 설치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고명욱의원 앞으로 신축아파트들이 생길 때 저희가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었으면 사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는 아파트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저희가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으면 전문가들이 또 여기 부분을 잘 참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선주위원 일부 아파트에 보면 녹지공간도 전기충전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도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그걸 진작부터 추진을 하니까 일단 충전…, 애초에 설치해 준 한전하고 계약 기간이 있어서 그 의무기간이 지나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고명욱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어쨌든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달서구가 전기차에서 안전한 달서구가 되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회 의원 이진환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이진환 의원 외 8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이진환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이 타 시·도에 몇 군데 있지요?
○이진환의원 지금 부산광역시에 한 군데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는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부산광역시 한 군데만 있는데, 달서구에서 선제적으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진환의원 지금 실외기실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루버창에 자동개폐장치가 조금 홍보를 많이 하거나 해서 화재 예방을 하여야 된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서보영위원 타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다시 그만큼 다른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산재해 있거나 또한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가가호호[家家戶戶], 그러니까 각 집마다 한 집에 한 개씩 지원하게 되면 개인에 의한 지원 이기 때문에 이 또한 법이랑 상충된다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아니하는 걸로 제가 지금 느껴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보통 지원을 하게 되면 대부분 공동의 이익 또는 공익의 이익, 모두를 위한 것으로 지원이 돼야 하는데 본 조례는 지금…, 만약에 그러면 에어컨 실외기가 외부에 도출된 집은 지원을 안 해도 되고 에어컨 실외기가 내부에 있는 집, 내부에 개폐 형식으로 되어 있는 집들은 대부분 신형아파트입니다. 대부분 신형아파트들, 그렇게 부족하지 아니한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집들인데 저희가 지원을 이렇게 또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한이 좀 된다고 사료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주택건설 기준 등의 관한 규정에서 공동주택에서는 실외기를 내부 3대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는 신축아파트인 경우에는 지금 실외기실을 두고 에어컨 실외기를 실내 공간 안으로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 차원에서 제가 이 조례에 [4조]에 보시게 되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4조5항]에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실 자동개폐장치 등 홍보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서보영 위원이 우려하신 그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가가호호 지원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일차적으로 홍보 지원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각 공동주택의 아파트관리소에 이러한 거를 권고할 수 있는 홍보를 하고 자동개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홍보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건축과에서 300가구 이하는 공동주택 허가를 내주는 승인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신축아파트인 경우에는 자동개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권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지원을 말하는 겁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지원사업에 [제4조의1]은 홍보 및 캠페인.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지원 5번. 그러면 2번에 점검과 안전에 필요한 관리요령의 개발 및 보급, 너무 포괄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의원 2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례 법령은 조금 포괄적인 의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포괄적 의미에 기반을 두고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운용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2번에 에어컨 실외기 점검과 안전에 필요한 관리요령의 개발 보급은 서울의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늘막을 실외기실에 설치를 해주는 그런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홍보 지원 및 여러 가지 데이터 파악을 해서 향후에 좀 더 화재 예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입니다.
○서보영위원 의원님께서 방금 답변 주시기를 홍보에 관련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홍보 위주다, 홍보 위주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개발 및 보급 같은 경우에는 법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포괄적으로 퇴로를 열어버리면 끝이 없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홍보 및 지원인데 [제4조2]에서 개발 및 보급으로 또 퇴로를 열어주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보 및 지원이면 홍보 및 지원으로 똑같이 가야 되고. 지금 보면, 기분 나쁘게 들으시지 마시고요. 부산광역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랑 너무 똑같습니다.
○이진환의원 어차피 기초지자체나 다른 법령에서 봐도 광역시나 기초지자체에서 유사한 법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유사한 법령이 많으나 각 지자체나 그 상황에 따라서 조례 부분에 있어서 일부 수정 또는 일부 바꾸기도 합니다. 그 상황에 맞게 움직이는 건데 지금 현재 조례는 일단 타 지자체에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산광역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랑 너무 비슷합니다. 제가 보았을 때, 글자 수로만 보았을 때 거의 똑같습니다.
○이진환의원 비슷하다고 해서 그 조례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리고 방금 의원님께서 답변 주셨다시피 홍보에 치중을 더 해야 하는데 지금 [제4조2] 같은 경우는 개발 보급에 있어서 퇴로를 너무 크게 열어준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이진환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 지원 대상은 얼마 정도 되고, 지원 대상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이 부분은 당초에 서보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개폐 장치 자체에 대한 지원으로 하면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는 개폐 장치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 아니면 홍보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소방서장이 하는 역할이 있고요. 그 밑에 저희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예방과 안전 활동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 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애초에 집행부 의견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의견을 냈는데 향후에 소방서하고 지자체하고 관련 단체라든가 이런 협업 체계가 조금씩 돼야 저희들도 지원할 방안이 안 생기겠나….
○강한곤위원 대상지는 대충 어떤 곳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지원대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실외기에 개폐 장치가 자동은 아닙니다. 다 수동으로…, 여름에는 열어놨다가 겨울에는 닫고 이런 구조인데 지금 이것은 자동으로 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해서 화재를 예방을 하자 이건데. 세대수는 거의 지금 제가 봐도 16만 세대 정도 됩니다.
○강한곤위원 달서구 세대수가 얼마인데?
○건축과장 유의근 웬만한 아파트마다, 다 옛날에 지은 아파트는….
○강한곤위원 다 해당이 되나요?
○건축과장 유의근 다 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이진환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실외기 개폐인데 실외기가 개폐 관련해서 이게 무슨 화재하고 큰 연관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달서구에 화재가 난 사례가 몇 건 정도 있는지 파악됐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전에는 법상으로 실외기를 발코니 바깥에다가, 외부에 설치했다가 법이 2006년도 바뀌면서 실내로…, 실내에 공간을 만들어서 실외기를 설치하는데 실외기에서 나오는 공기가 순환이 돼야 해서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밖에 루버가 있습니다. 내기랑 통하는 공기창이 있는데 이게 보통 여름에는 열어놓으면 에어컨을 틀어도 공기 순환이 되는데 이걸 닫아놓은 상태에서 틀어버리면 그 열이 그 실내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 열에 의해서 실외기가 열을 받아서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지금 에어컨 실외기가 끄든 켜든 저절로 열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실외기.
○이진환의원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도하석위원 현재 실외기는 자동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계절이 열려 있습니다.
○이진환의원 과장님 말씀이 부족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 화재 건수는…, 전국에 화재 건수가 최근 3년간 11만5,000건 정도 됩니다. 대구는 3,700건 정도 되고요. 달서구는 738건입니다. 그중에서 최근 3년간 발화기 기기별로 화재가 난 사건은, 에어컨에 의해서 화재가 난 사건은 8건이 있습니다. 8건이 있고. 여기에 화재가 난 전기적인 요인이 74%입니다, 에어컨의. 전기적인 요인이 74%인데 그 전기적인 요인을 발생시키는 원천적인 문제가 실외기실 온도 상승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실외기가 설치되면 실외기 바람이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는데 이게 없으면 당연하게 안 되죠. 왜? 안에 더워서 못씁니다. 에어컨을. 그래서 에어컨 바람은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일부러 안 막으면….
○이진환의원 겨울에는 먼지 등이 들어오고 해서….
○도하석위원 겨울에는 지금 어떻게 하냐 하면 커버를 덮어씌우잖아요.
○이진환의원 지금 신축아파트들은 닫아놓습니다. 그걸 수동으로 해서 닫아놓습니다.
○도하석위원 만약 여름에 어차피 에어컨 가동할 때는 밖의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이진환의원 예, 열어놓죠.
○도하석위원 그럼 이 문을 만약에 개폐 장치를 자동으로 했다 치자. 이걸 설치했을 경우에 이 창문을 안 열어도 가동 관계없습니까?
○이진환의원 창문을 안 열게 되면 화재가 나죠.
○도하석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창문을 열어야 되는 것 같으면 개폐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진환의원 그게 아니고요.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실외기 놓는 공간에 실외기실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그게 루버창인데 그걸 수동으로 해놓고 겨울철에 닫아놓고 잊어버리고 안 열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도하석위원 그럴 경우에 화재.
○이진환의원 자동개폐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온도에 따라 자동으로 개폐가 되거든요. 그래서 화재 예방이 된다는 거죠.
○도하석위원 그러면 그 창문 자체를 자동개폐 한다는 말입니까?
○이진환의원 그렇죠. 루버창 자체를.
○도하석위원 에어컨 실외기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루프창을?
○이진환의원 예, 루버창을 자동개폐 한다는….
○도하석위원 그래서 이 설명을 제가 못 들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에어컨 실외기 자동개폐가 아니고 루프창.
○이진환의원 루버창.
○도하석위원 그렇게 설명을…, 설명이 없어서.
○이진환의원 그래서 실외기실 루버창입니다.
○도하석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하면 저도 옛날에 가전대리점을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바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화재 위험이 높고 이 실외기는 열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현 상태를 봐서는 사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실외기 커버, 위에 덮을 수 있는 커버를 홍보를 하든지 우리가 부채 나눠주듯이 그렇게 차라리 하는 게 그것도 하나의 큰 효과가 있거든요.
○이진환의원 예, 서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게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진환의원 서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조금 전에 루버자동개폐인데 그걸 이해를 잘 못해서 못 들어서…. 이거는 사실은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자동개폐 하는 게 되겠네요, 그죠?
○이진환의원 예.
○도하석위원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계절이 바뀔 때 에어컨을 틀 때 모르고 문을 안 열고 돌렸을 경우에 화재 위험이 있다 이런 부분이고. 이거 설치하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자동으로 개폐한다 그런 가능성이 있네요, 그죠? 근데 이게 바로 설치해 놔도 1년에 한 번 쓰다 보면 고장이 많이 있는데.
○이진환의원 그런 부분은 지금 거의 고장률은 낮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업체에서 한국화약에서, 한화그룹에서 그걸 자체 생산하고 여러 군데 중소기업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필요는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홍보네요, 그죠? 이거는 사실 1년에 한두 번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공동주택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진환의원 예.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에어컨 실외기에 대해서 제가 구조라든지 그런 부분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개폐기가 있고 없고 간에 실외기 전체에서는 화재가 원래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거기에는 화재 이물질이 없는데 어떤 경우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냐 하면 실외기 자체 증발기 자체에 동파이프하고 필름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오랫동안 안 쓰고 실내에 먼지가 쌓이면 그 부분에 쌓이고, 쌓이고 해서 그 부분에서 열이 발생해서 화재가 생길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거기에서 불이 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연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불탈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전기 화재가 난다고 하는 그 부분들이 실내기하고 실외기하고 연결되는 배선이 에어컨 컴프레서가 바깥에 실외기에 있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거기에 결선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화재가 날 수가 있는데 정상적이라면 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동개폐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각 세대에서 조금만 신경 쓰고 이러면 자기들이 시원한 바람을 증발기에서 제대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면 사전에 청소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세대에서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것도 방치하다 보니까 화재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굳이 과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2006년도 이전 아파트는 실외기가 바깥에 실외기실이 있어서 그런 우려가 전혀 없는데 지금 실내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 실외기 위에다가 물건도 쌓아놓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만 하면 전혀 화재가 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동개폐기가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라고 하지만 물론 자동개폐기는 에어컨을 켜면 자동개폐기가 열려야 되고 그다음에 끄면 자동으로 닫기게 되고 그런 기능이 돼야 하는데 그런 기능들 역할을 못해서 그런 게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회장들 회의도 하고 이러는데 그때 아마 교육 차원에서 사전에 1년에 냉방기 틀기 전에 각 세대에서 청소를 좀 한다든지 불필요한 물건을 안 쌓아놓도록 그런 부분들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고명욱 이진환 의원님, 이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아마 달성군의 다사 아파트 화재 때문에 이게 이슈화가 돼서…, 이게 신축아파트만 지금 이 화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보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처럼 공공적인 부분에 저희가 전체에 대한, 달서구에 대한 교육보다는 일부 신축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에 한정돼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과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게, 지금 소방청에서도 관련된 교육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을 거라 저는 판단되는 게 이게 워낙 전국적인 이슈도 있었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 달서구에서 만약에 홍보에 대한 부분을 또 한다면 중복적인 내용이 또 생기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소방청이랑 이런 걸 연계해서 또 우리가 아마 사업비의 중복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이게 법의 근거는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방서에서도 홍보 지원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소방서에서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이런 근거는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그 밑에 보면 지자체의 역할이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또 이 법령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현재 그러면 이게….
○건축과장 유의근 그러다 보니까 이 근거로 해서 이런 거를 저희들이 중복이라면 중복인데 협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좀 홍보도 하고 관리를 하고, 교육하고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지금 조례상으로는 지원할 수 있다 내지 이런 형태로 홍보 역할에 치중을 하되 포괄적으로 저희 구에서도 이 부분을 신경 쓸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혹시나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잘 진행이 된다면 소방청과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에서도 의견들을 나누어서…, 같은 내용을 같이 저희가 설명할 필요는 분명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저희 구는 신경을 써서 홍보가 안 되는 부분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자체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을 좀 강구해서 소방청과 많은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으면 합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팀장님은 공동주택에 가끔 공문 보내죠, 그죠? 혹시 이렇게 여름철 다가올 때 한번 그걸 첨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부위원장 고명욱 이의 있습니다.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서보영 위원님에 대한 의견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본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진환의원 위원장님!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장관 예.
○이진환의원 이 조례를 보류보다는 가부의 결정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류라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상정이 된 만큼 심사를 조금 해주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보류의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그거를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 부분은 보류에 대해서 제안자 저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상임위를 존중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열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기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안자 김기열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김기열 의원 외 4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에서의 위임 사항 중 노상주차장 관련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과징금을 경감하고, 노상과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요즘 주차난 때문에 전부 다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 검토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노상주차장 위반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과징금이 나와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김기열의원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차장법에는 4배로 되어 있고요. 대구시에는 대체적으로…, 금방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중구는 1배. 동구, 서구, 달성군, 군위군 1배로 되어 있습니다. 남구 2배, 북구 4배, 수성구 4배 우리 대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저는 이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는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좀 과중하게 최대한 물리면 좋겠다고 주장하는 한 사람인데, 지금 현재 너무 이게 4배에서 1배로 경감시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 질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조금 사람들이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4배에서 1배까지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낮추는 것 아닌가 경감시키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지금 저희가 구 공영주차장인 경우에는 주차 요금을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라고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 운영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주차 과징금 부분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주차 요금을 부과하는 그런 상황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4배에서 1배로 낮추는 것은 많이 낮추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지금 달서구의 공영주차장은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 부분 크게 실효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선주위원 공영주차장이 대부분 무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영주차장의 주차선 밖에 사람들이 대놓고 일부 정상적으로 주차한 사람들이 피해입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전화를 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언쟁이 벌어지고 이러니까 그 부분들 우리가 좀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부 지금 주택지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주민들의 분쟁들이 정상적으로 주차한 사람 그다음에 밤늦게 일 보러 와서 무단, 주차선 밖에 주차한 사람들 때문에 시비까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4배에서 1배라고 하는 건 너무 많이 낮추지 않나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주차장 구역 설정 그 부분은 노상에도 보면 장애인주차장은 우리가 거의 보면 식별이 가능하거든요. 식별이 가능하면 굳이 구역을 또 설치를 해야 되나.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노상은 지금 장애인 주차 구역이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달서구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노상은 도로 쪽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이동하는 관계도 있고 장애인인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약간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대구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 부분은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선주위원 장애인주차장에 보니까 표지판이 노후돼서 못 봤다고 하면서 장애인주차장에 차 댔다고 부과하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게 페인트로 한다든지, 야광 페인트를 해서 명확하게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징금 이 부분은 경감 하는 부분은 조금 더 한번쯤 생각해 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열 의원님 조례 개정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앞서 이선주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주차요금 4배에 있어서 4배를 1배로 75% 이상 줄이는 것보다는 2배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며 그거는 토론할 때 서로 의견을 나누도록 하고요.
저는 [14조의2] 신설되는 부분에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제2장 노상주차장 [제14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보면 ‘도로 폭 6m 이상 20m 미만 도로에 설치, 관리할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4조의2]를 지금 추가를 하는 건데 저희가 보면 방금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노상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월성동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일대에 보면, 거기 지금 노상주차장에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미 설정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조례에 없었는데 그냥 설치를 했다는 겁니까? 거기도 판에 보면 달서구청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한 거는 아니고요. 아파트를 건설한다든가 이런 쪽에 아파트회사에서 해서 우리한테 기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구에서나 시에서 장애인 노상 같은 경우에 장애인 전용구역을 설치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아파트에서 건설공사나 이런 쪽으로 마무리하면서 노상으로 해서 저희한테 오는 경우에는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안 그래도 지금 동구 쪽에 가보면 신천역 네거리에서 청구네거리 가는 길에 보면 노상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거기 노상주차장에 보면 장애인 구역이 또 설정돼 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면서 월성동에 월드메르디앙아파트랑 월성푸르지오아파트 그 일대 도로에 보면 달서구청장이라고 하면서 노상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주차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조례가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개정안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김기열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어요.
과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달서구는 지금 노상주차장이 다 무상이라는…, 어떤 근거에서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저희가 지금 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금을 징수하는 곳은 없습니다.
○강한곤위원 어떤 근거에서 무료로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지금 만약에 우리가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대구시처럼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주차를 관리하면서 주차하는 그 인력이 필요한데 저희는 지금 그런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요금 부과는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인력을 추가로 해야 되고 그런데 정비를 해야만 저희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지거든요.
○강한곤위원 앞으로 그러면 유상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유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죽전동 아파트부지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낮에는 유료로 하고 야간에만 무료로 전환식으로 해서 부분 유료화하는 걸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 외에는 지금 달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유료로 운영되는 건 없습니다. 지금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대구시에서 하는 걸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만 유료로 다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한곤위원 그럼 유료가 없는데 4배에서 1배로 하는 게 실효성이 없는 부분을 왜 자꾸….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거는 저희도 그렇게 검토의견서를 냈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안이라고요.
○김기열의원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강한곤위원 예.
○김기열의원 노상주차장에 도로 옆에 주차장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 용도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고 또 목적에 의한, 주차장 용도의 여러 가지 용도로 우리가 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이 차를 안 치우면, 적치물을 안 치우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근거로 하는데 4배로 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4배로 부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4배라는 게 무료에서 4배가 아니고 기준표가 있습니다. 기준표에서 4배로 한다는 이런 건데 그 4배가 너무 과하다하니 1배로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강한곤위원 평상시에 말고 비상 상황에 그렇게 댔을 때….
○김기열의원 예, 보통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이제….
○강한곤위원 근데 4배로 되어 있는데 1배로 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지금 4배에서 1배로 하는 부분에 있어 노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해봤는데 딱히 의미가 없다는 부분을 주시는데 법의 강화성이라든지 노상주차장에 장기불법 주정차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법이라고 하면 또 어떻게 개정이 될지 모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죽전 주차장 일부에 다시 유료를 저희도 검토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노상주차장 관리 부분에 있어서 대구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전부 다 일임해서 거기서 대부분 외부용역 줍니다. 외부용역 줘서 1년에 연 세 받고 그분들이 외부 사람들 고용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달서구는 일단 그와 관련해서 상당히 범위가 인력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걸 관리하기가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법의 강화성이라든지 법이라 하면 그래도 1배하고 있는 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배로 아직 설정된 구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안자이신 김기열 의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배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이거는 서로 논의해서, (웃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위원 제안자님께서 4배에서 1배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는지?
○김기열의원 저는 이게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마 4배라는 걸 부과를 받았을 때에 그 민원인과 구청이 원만하게 일이 처리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목적이 뜻한 바에, 주차장의 목적을 다하기 위함이지 이것을 무슨 돈을 받아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원만한 기준을 마련해서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고자 1배 정도 하는 게 적당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강한곤위원 그런 기준 같으면 1배가 적당하겠다 보니까…. (웃음) 원만하게 서로 해결을 위해서.
○도하석위원 제가 볼 때 사실은 지금 현재는 의미는 없고 앞으로 정해지면 혜택이 갈 부분인데, 지금 이대로 가고 나중에 법이 새로 정해지면 그때 가서 우리가 또 검토해서 개정을 해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이선주위원 그때 가면 또 조정해야 되니까 최소한 그래도 1배는 너무 약하다.
○도하석위원 1배는 그러면 금액 그대로입니까?
○이선주위원 그대로지.
○도하석위원 3만 원이면 3만 원?
○이선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 질서도….
○도하석위원 1배가 2배입니까? 1배입니까? 예를 들어서 3만 원이다. 그럼 1배 같으면 3만 원이 6만 원이 됩니까? 3만 원 그대로입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현재 4배를 1배로 바꾼다.
○이선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질서도 잡고 이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배 정도는 돼야 안 되겠나.
○전문위원 김병욱 아니, 그러면 주차 요금이 3만 원 나온 걸 6만 원 받는 게 아니고 그대로라고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지금 이 개정안으로 하게 되면 1배 같으면 그대로죠.
○김기열의원 원래 주차 요금이 3만 원이 없는 거죠. 지금은 주차 요금이 영입니다. 영.
○도하석위원 영인데 현재는 의미가 없지.
○김기열의원 영인데 이제 적치를 했을 때….
○강한곤위원 예를 들어서 1배가 3만 원이냐 6만 원이냐.
○김기열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2배 정도 돼야…, 지금 현재 보면 불법주정차 때문에 난리인데 기본적으로 2배 정도는 해야….
○도하석위원 이제 조례 법이니까 제안자가 어차피 현재는 의미가 없고 줄여진다는 의미.
○위원장 김장관 나중에 또 조정 한번 하죠.
○이선주위원 조례를 또 하고, 또 하고 자꾸 남발하지 말고 처음에 할 때 검토를 제대로 해야지.
○강한곤위원 토론은 이렇게 하고 정회 시간에 이야기….
○위원장 김장관 그대로 할까요?
○강한곤위원 아니, 위원장님.
토론은 이만큼 하고 정회 시간에 다시 이야기 좀 하고 합시다.
○위원장 김장관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 정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반갑습니다.
박왕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박왕규 의원 외 5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박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박왕규 의원님께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주민들이 황톳길이나 마사토길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는데 이런 조례가 없어서 그냥 무분별하게,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곳은 잘 되어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이렇습니다만…,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신설되는 게 의무적으로 맨발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신발장, 에어건 등 편의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세족대라든지 에어건 같은 경우는 설치하면 좋을 것 같고 신발장을 설치하는데 장소별로 큰 문제가 혹시 없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들 지금 맨발걷기 자체가 어차피 숲길이라든지 공원 내에 산책로들이 대부분 다 맨발걷기로 활용하는 부분이고, 세족대는 저희들이 달서구 관내에 다섯 군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신발장은 아직까지 설치된 부분은 없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용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신발을 알아서 놓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분실물이라든지 분실 시 책임…, 그리고 한 곳에 한들 그게 신발장 크기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설치한 부분은 없습니다.
○도하석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한 번씩 걸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신발을 들고 가는데 좀 불편하죠. 그러나 신발장을 설치하면 굉장히 좋겠는데 장소를 들여다보니까 신발장을 조그마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인원이 수십 명이 되면 이거는 이번에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되더라도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어차피 세족대라든지 신발장, 에어건은 맨발걷기 하기 위한 편의시설 개념이니까 저희들이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고 그전부터 계속해 왔던 일이고 그렇습니다, 부서에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항상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주면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에 따라 분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설치해 놓으면 그런 부분도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박왕규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세족대를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지금도 편의시설 개념이니까 맨발걷기하고…, 조례가 당초에 2021년도에 그때 박종길 의원이 최초 제정해서 발의해서 했었고, 사실 작년 10월에 서민우 의원이 개정했는데 개정한 내용이 맨발걷기가 하나 더 추가된 부분이고, 그전부터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게 이 내용이 안 들어가면 이 사업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편의시설이 따라가는 부분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부서에서는 고민한 부분이고, 그 시설 자체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하고는 있는데 또 민원이 많은 곳에서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월명공원에 지금 맨발걷기길을 만들어 놨는데 주민들이 세족대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되면 설치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조례가 된다고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편의시설이라든 게 공원 내에도 어떤 시설이 들어갈 수 있으면 그 시설이 꼭 필요한지 여러 가지 타당성하고 검토하는 그런 과정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곤위원 조례가 통과되고 월명공원에 필요한 부분에 세족대를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알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참 좋은 조례안을 만드셨습니다. 저도 맨발걷기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군데도 많이 다녔는데 불행하게도 상인1, 2동에는 이런 맨발걷기 할 장소가 없어서 설치할 장소가 있는 지역을 상당히 부럽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문경새재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기 맨발걷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세족실이라고 해서 씻고 또 신발장도 있어서 참 편리하게 잘 이용했는데 신발장이 생각보다는 규모가 크지 않습디다. 크지 않으면서도 잘 이용되고 있는 것이 키를 꽂아 놓으니까 자기가 신발을 보관하면 키를 빼서 가는데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신발을 아예 차에 두고 많이 걷기 때문에 큰 규모로 신발장을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저는 과장님한테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상인1동이 맨발걷기가 사유지에 그냥 간단하게 걷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조금 검토하셔서 인근에 사유지가 아닌 역사공원 내에 그쪽에 한 번 더 검토해 주셔서 이번에 조례도 되었습니다마는,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검토 좀 잘 해주셔서 구민들이 맨발걷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왕규 의원님 조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박왕규 의원님 조례 개정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도시환경위원장님이신 김장관 위원님과 이선주 위원님하고 저랑 창원에 맨발걷기 하는 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지금 저희가 브라운관이 안돼서 띄우지를 못하겠는데, 지금 본 사진에서 보다시피 맨발걷기 주의사항을 표시하였고요. 그리고 뒤 사진을 보면 저게 세족시설입니다. 뒤에 보면 발 모양을 형상화했고 앞에 세족시설 있고, 앞에 맨발걷기 하시는 분이 씻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다음 사진을 보면 이게 지금 세족대, 신발장 그다음에 이게 창원의 지금 신발 보관함입니다. 맨발걷기 신발 보관함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려스러웠던 점이 뭐였냐 하면, 의견 하나 나왔던 게 뭐였냐 하면 신발장이 있어서 신발을 보관하는데 신발을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나, 그리고 신발 보관에 있어서 관계혹시 법령이 있냐, 창원에 그때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쭈어 보았는데 일단은 지금 자율에 맡긴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계속 과장님께만 질의드리는 게 저희가 좀 송구한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신발장을 설치했을 시에 분실 우려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관계 법령이 혹시 검토된 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따로 그것은 검토해 본적은 없고요. 보통 식당 같은 데 가면 신발장에 붙여놓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만약에 조례를 만들어서 실시됨에 있어 창원 같은 경우도 일단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세족대라든지 신발장 이런 것을 설치한 겁니다. 사실 조례가 있어서 설치한 건데, 관계 법령에 의해서 설치한 건데 저희가 설치하고 보니까 그런 분실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 법령의 미비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보였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부분을 잘 찾으셔서 그거를 설치하는데 좀 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건장치를 둬서 거기서 열쇠를 하신다는 이선주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 그것도 관계 법령이 또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면밀한 검토 후에 잘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호섭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장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의원 반갑습니다.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고명욱 부위원장과 위원님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장호섭 의원 외 7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2]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장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고명욱 위원입니다.
장호섭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좀 여쭈어보고 싶은데, 지금 신설된 안 중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전문적으로 공무원들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는 위탁을 줄 수 있는데 지금도 위탁까지는 안 주더라도 저희들이 각종 안전 점검이나 그런 거 할 때 전문가에게 민간수당을 주면서까지 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큰 건을 위탁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 계획을 세워서 위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위탁에 대한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질의이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저희들이 그냥 단순한 하나하나를 점검하는 거는 그때그때마다 민간전문가를 분야별로 맞추어서 초빙을 해서 점검을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까지 가기에는 취약계층 전체에 하나를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업무가 안전이 확대된다면 그때는 위탁을 줘야 하지 않겠나 해서 지금 그런 내용을 담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위탁이라 하면 안전상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며 전문가의 위탁이 필요할 때, 그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그렇죠.
○부위원장 고명욱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취약계층 지원 관련해서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장호섭의원 안전도시과에서는요, 1,000만 원 정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인당 1,000만 원 말씀이십니까?
○장호섭의원 아닙니다. 소화 폐기·설치에 대한, 경로당에 278개소에 대한 국민재난안전교육단에서 그렇게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보영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이게 저희들이 안전이고 취약계층이고 하니까 총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안전을 안전도시과에서. 근데 각 개별 부서에서 분야별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콕을 만든다든지, 어르신들 조명기기도 교체해 줄 수 있고 LPG 용기, 고무호스 이런 쪽으로 해서 경로당에 별도로 갈 수도 있고 이래서 분야별로는 총괄까지 금액은 저희들이 예산을 못 뽑아 봤지만 각 과별, 분야별로 지원되는 게 개별법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지원 내용은 취약계층에서 받는 게 많습니다.
○서보영위원 각 과별로 산재돼 있다 보니까…. 안전환경 지원신청서 이거 달서구 양식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다 있는 양식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다른 데도 거의 다 있는데 달서구 양식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4번에 보면 ‘재난취약계층’을 ‘안전취약계층’으로 바뀌었는데 바뀌면서 재난이라고 하는 거는 과장님, 그죠? 예산 범위를 정하면 안 돼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있는 것만 주고 없으면 안 준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를 하면 그게 안 맞아 들어갑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장호섭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여기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예산 범위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조항을 조금은 안일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재난이 크게 가면 재난지원금을 국비나 시비 쪽에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구비 사업의 정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우리 구비에도 재난…, 예산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은 내가 아이러니한데. 나중에 됐을 때 한 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9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 |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
서보영도하석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이진환박왕규장호섭 |
○출석전문위원 | |
김병욱 |
○출석공무원 | |
주차관리과장 | 김미숙 |
기후환경과장 | 도영희 |
공원녹지과장 | 최병우 |
안전도시과장 | 최윤미 |
건축과장 | 유의근 |
○출석사무직원 | |
지방행정주사보 | 엄규영 |
지방속기서기보 | 이은미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