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27일(금)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2. 낙원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202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낙원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달서구의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제안설명서
(건축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설치 근거인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되었고 2009년 11월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정산을 끝으로 사업이 종료되어 세입·세출 요인이 없는 등 회계 운용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니, 본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시조치법은 제일 처음에 몇 년도에 어떤 내용으로 조치법이 되었고, 그다음에 어떤 일들을 해왔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제가 몇 년도에 제정되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은 대구시 내 주거환경지구 쪽으로는 1990년 초에 단독주택 현지개량형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정된 데가 많습니다. 달서구는 두 군데밖에 없지만 서구나 남구, 중구 현지개량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건축법」이라든가 건물과 거리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완화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지개량형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했는데 2003년도에 폐지되었고 그다음에 이미 이거를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놓친 부분입니다. 놓친 부분인데 지난 감사에서 좀 지적된 사항입니다. 타 구에도 보니까 일찍 폐지를 했는 데는 2009년도에 폐지했지만 중구도 올해 3월에 폐지했고, 남구는 작년 연말, 수성구도 2022년도….
○김기열위원 저도 폐지 조례안을 보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이게 늦게 폐지안이 올라옴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런 조례가 있었고, 이런 일들을 해왔었구나라는 거를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1989년도에 조례가 됐는가 봅니다. 밀집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건 달서구는 두 군데가 됐다는 건 어떤 지역에서 이게 지정이 됐었나요?
○건축과장 유의근 결국은 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게 노후 주택이 많고 기존에 진입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데 그거를 보통 구역을 설정을 해서 도로라든가 건축선 후퇴, 이런 부분 다 지정해 주고 맹지라든가 이런 거를 다 없앴습니다. 없애면서 도로를 지으면서 건물을 빨리…, 현지 개량을 해야 되니까 인접 간 거리도 25센티 붙여서 지을 수 있고 주차장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기존에 비해서 완화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노후 불량주택을…, 요즘 보면 2층 양옥이나 이런 거로 다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폐지 조례안보다 저는 봤을 때 그냥 어떤 2개의 조례안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죠? 아예 이게 폐지된다기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적용한다고 하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법에 들어 왔으니까 그 법에 따라서 향후에 이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낙원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2항 낙원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낙원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낙원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서
(건축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낙원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낙원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과장님, 여기 재건축아파트가 우방청자도 같이 진행이 돼야 자기들도 조금 좋을 것 같은데 우방청자 그쪽에서는 별 움직임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이 지역은 당초에 2013년도에는 고려낙원, 한양, 산호, 우방청자 다 엮어서 전체 하나로 예정 고시를 했는데, 주민들이 각 아파트마다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런 의견이 반영이 돼서 2018년도에 변경 고시합니다. 그래서 고려낙원아파트만 따로….
○이선주위원 제일 문제는 한양은하가 그 주변보다도, 다른 지역 아파트보다도 주민이 조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반기를 많이 든 것 같은데 우방청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나중에 자기들도 시행을 하거나 조합이 결성되고 나면 낙원하고 통합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자기들도 그렇게…, 한쪽에 그렇게 짝사랑을 하고 있고 한쪽에는 아직까지 생각 없다 하는 그런 실정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대동시장 쪽으로, 월배공원 쪽으로 도로가 12m다, 그죠? 계획이. 그게 봤을 때는 나중에 12m 도로가 조금 좁지 않을까. 향후에 나중에 도로를 넓힌다고 하는 거는 어려우니까 시하고 나중에 조정이 된다면 옆에 15m 도로까지는 같이 검토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로 넓히는 게 굉장히 힘든데 재건축할 때 아니면 못 넓히거든요.
○건축과장 유의근 기부채납을 많이 하면 부지가 작아지지 않습니까?
○이선주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유의근 안 그래도 아까 이야기가 세대 수가 40 몇 세대가 더 늘어나는데 세대 수가 더 줄어버리면 자기 집, 자기 집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다면 원래 도시계획 할 때 그때 도로를 안 넓히면, 확장을 안 하면 향후에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렇게 지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토지소유자 동의를 보면 69%, 3분의 2 겨우 넘었고, 토지 면적은 71% 받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유의근 토지의 지분은 세대 평형수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평형수가 좀 큰 세대가 동의율이 높으면 토지 등 소유자 면적에 대해서도 확보가 많이 된다고 그렇게….
○강한곤위원 소유자 동의는 3분의 2 겨우 넘었는데….
○건축과장 유의근 소유자 동의는 인원수로는 3분의 2를 넘겨야 되고 그 조건은 맞췄고, 토지 면적도….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강한곤위원 50%인데 71%고.
○건축과장 유의근 동의한 세대들의 평형수가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한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아파트 저층아파트죠, 그죠? 5층짜리잖아, 그죠? 5층짜리 아파트가 보니까 28층입니까? 최대? 이렇게 올라가는 데도 세대 수가 안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고층으로 바뀌는데도 세대 수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 결국은 단지 내 용적률하고 일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제한이…, 용적률이 지금 다해서 250%인데 3% 지역설계자 반영해서 253% 잡았고 그리고 평형대가 작은 평형을 많이 하면 세대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보통 33평 정도가 거의 314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장관 2배네요? 짓기 전보다?
○건축과장 유의근 59형은 162세대밖에 안 되고, 평형 큰 거를 많이 하니까 세대 수를 좀 많이 할 수 없다.
○위원장 김장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낙원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안전도시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입니다.
평소 건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건축과)
(별책)
이상 건축과 소관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선주위원 건축과 민원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번에 김학규 씨가 빨리 안 보이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우리 구청장님도 불편하지만 우리 구청 전 직원들이 많이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건축과가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가끔 지난번에도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면 불법건축물은 계속 사용해도 이상이 없는 거죠?
○건축과장 유의근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유의근 예.
○이선주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자면 우리 아파트 바깥에 있는 공지에 건축물을 지어서 임대를 놓는다. 그러면 건축물 비용하고 전체적으로 비용을 봤을 때 임대료를 받으면 우리 강제 이행부과금보다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지어서 해도 된다, 그죠? 불법건축물이라도.
○건축과장 유의근 (웃음) 해명은 그렇지만 행정대집행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면 쓸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행정대집행법에 보면 대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경우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부지 내에 지으면 공공에 할 이유가 없잖아요. 가건물을 지어서 그걸 임대를 놓는다든지 그러면 해결 방법이 전혀 없다 이거죠, 현재로서는?
○건축과장 유의근 공공의 이익에 저해되는지는 판단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선주위원 지금 아파트 상가에 보면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인도를 점용해서 지금 현재 지어서 계속 장사를 하고 있는지 그게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그게 인도 통행을 막아놓고 그걸 한 부분이 과연 그러면 그것은 사항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인도 관계는 인도를 점유해서 노상 행위를 한다든지 이러면 하나의 노상 적치물에 해당이 되어서 「건축법」하고 다루기는 좀 그렇고 건설과에서 노상 적치물로 다루어서 정비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10년 넘게 계속 강제이행 부과금만 내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보니까 또 시설도 보강을 하더라고요, 여름에 보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위원님 화성파크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인도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아파트 단지 내에 인도일 수도 있거든요.
○이선주위원 아파트 상가의 출입구인데, 여기 상가 출입구인데.
○건축과장 유의근 아파트 단지 내에 부지로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이선주위원 아파트 상가 부지거든, 거기가. 상가 출입구, 길에다가 하니까 거기는 시설물도 설치해 놓고 들어가는 입구에는 아예 막아놨어요. 막아서 거기서 가건물을 지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 주민들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만 보면 묻거든요. 이거 좀 정리 안 됐냐고. 그것도 장사하는 사람 보면 또 그렇고 제가 나서서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걸 물어요. 이런 걸 왜 못하냐 이게 전부 다 불법건축물인데 그 부분이 지금 십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공지가 아니고 상가 들어가는 입구에 그 사람들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상가에 출입하는 사람들도, 뒤에 단지에.
그래서 내가 그건 우리 아파트단지 부지가 아니라서 “우리 아파트 좀 관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다른 데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행부과금만 내고 계속한다면 그러면 용적률과 관계없이 아파트 내에도 필요하면 가건물을 지어서 해도 이행부과금만 내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해결될 수 있으면 해결해 주면 좋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고명욱 위원입니다.
임시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공공건축물 3개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어제 알다시피 권영진 의원님이 과학관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달서구에서는 지금 이 사업을, 천체과학관 사업을 구비로 진행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됐나요?
○건축과장 유의근 일단은 사업비 확보 부분이나 이런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설계 용역만 하고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작년인가 올해 초부터 법령 개정 사항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이게 개정이 돼서 저희 구에서도 이 사업을….
○건축과장 유의근 “…….”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부위원장 고명욱 여기 관련해서 아시는 거 있으시면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천체과학관 건립의 설계 용역이 지금 중지되어 있는데 예산이나 반영에서 건축과에서 좀 더 이 부분을 더 확대해석할 수…, 지금 콘텐츠 때문에 중지 중인 거잖아요, 용역이?
○건축과장 유의근 기본적인 기본설계는 지금 끝났습니다. 기본설계 끝났는데 실시설계 들어가면서 안에 전시 공간에 내용물은 채워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전시 콘텐츠 용역 업체가 선정이 되면 안에 배치라든가 서로 협업을 해서 같이, 구조가 조금 바뀔 수도 있으니까 마무리 설계를 들어갈 그럴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전시 콘텐츠가 조율이 되면 설계가 진행이 되겠네요?
○건축과장 유의근 같이 협업을 해서….
○부위원장 고명욱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훈회관 건립에도 지금 설계 용역이 중지 중인데 BF예비인증 내지 심의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일시정지 중인 건가요, 아니면?
○건축과장 유의근 BF인증이 예전하고 다르게 국가적으로 모든 공공건물에 대해서 신축이든 증축이든 다 받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증업체가 10개 정도 있는데 그 업체들마다 다 과부화가 걸려있어요. 그래서 접수를 해도 이게 진행을 하는 게 6개월씩, 길게는 8개월 걸리고요. 예비인증을 받는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 그래도 시설관리팀장님하고 서울의 한국부동산원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협조 요청을 했고, 당초에 12월에 순번이 잡힌 거를 9월로 당겼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알겠습니다.
송현2동 청사도 예정보다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설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인 거고, 맞죠?
○건축과장 유의근 설계용역 발주가 됐고요. 아마 오늘 관련 부서랑 한번 협의를 하고 10월에 기본설계를 해서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아무쪼록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빛천체관은 건축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팀이 있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유의근 문화관광과에….
○위원장 김장관 팀이 있죠? 거기서 추진을 합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시설 공사용역하고 공사는 건축과에서 하는데 주관 부서가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부위원장 고명욱 용역만 건축과에서 한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부위원장 고명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조금 전에 안 그래도 이선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건축 때문에 건축과는 여러 가지 마음에 고충이 굉장히 크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관련 법규도 없고 이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힘드시겠지만 좀 더 시간을 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보니까 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 건축 관련해서, 해마다 그렇습니다마는 올해 지금 여기 위원회가 몇 회 정도 개최가 되었고, 평균적으로 몇 회씩 개최가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혹시 팀장님 보고하실 분 있습니까?
○도하석위원 관련되는 분 나와서 보고하셔도 됩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 건축위원회는 거의 매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나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상 위원회가 열리려면 쌍방이 다 참여를 해야 되고, 쌍방이 동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위원회를 개최하는, 법령상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놓으라고 하지만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공동주택분쟁도 아파트 내에서 입주민 간이든 입주자대표들 간이든 그런 부분은 전문직이 있어서 충분히 소통하고 쌍방 간에 조정을 잘해주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도하석위원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공동주택 관련해서 과에서는 따로 이렇게 진단요원이 있습니까? 공동주택 관리하시는?
○건축과장 유의근 예, 전문직이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몇 분이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1명이요.
○도하석위원 한 분이?
○건축과장 유의근 주택관리사 한 분이 전문계약직으로 해서 임기제로 등록돼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럼 그분은 지금까지 다니면서 상담을 하고 합니까? 안 그러면 여기서 다 모아서 오시라고 해서 여기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실질적으로는 이분이 주택관리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인데 과거에 관리소장도 하시고 실무경력이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파트의 일반적인 민원은 이분이 전담을 해서 대응을 하고 답변을 하고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리고 여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15명으로 구성돼 있네요? 여기는 지금 보통 1년에 몇 회 정도 개최가 됩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그거는 우리가 아파트 지원 사업하면….
○도하석위원 한 아파트에 우리가 2,000만 원이라든지…, 그거 심의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예.
○도하석위원 그럼 이것도 몇 번 늘리지는 않겠네요?
○건축과장 유의근 기본적으로 한 번은 무조건…. 이번 같은 경우는 10월에 내년도 지원의 범위라든가 방법 이런 거 관련해서 회의를 한번 개최하려고 합니다.
○도하석위원 실제로 보니까 여기 위원회 중에는 그냥 주로 의미 있게…, 이런 거는 건축위원회가 주가 되는 거고 여기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76명이나 있는데 이 인원들이 다 참석을 합니까? 몇 프로 참석합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아닙니다. 보통 15명 내외로.
○도하석위원 근데 이거는 그렇게 적게 참석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이게 인력풀이 70 몇 명 있어도 그 위원들이 개인적인 업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분야별로 하면 어떤 데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이분들한테는 지금 실비가 얼마 나가죠? 만약 회의 참석을 하면 회의실비는?
○건축과장 유의근 2시간 이상 회의하면 10만 원 정도.
○도하석위원 10만 원 정도 쓰시면 참석률이 좋을 것 같은데 왜 참석률이 낮을까요?
○건축과장 유의근 근데 이분들은 밖에서 일하니까.
○도하석위원 예를 들어서 76명 정도로 맞춰 놨을 때에는 그렇게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거를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일단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여러 분야가 있지만 시공 분야에 다섯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참석 못 한다 하면 다섯 분한테 다 전화를 돌려봅니다. 순차적으로. “시간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물어보고 된다고 하면 참석시키고 안 된다고 하면 다음 사람한테 넘어가고.
○도하석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사실은 건축위원회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머릿수만 채우려고 하면 그냥 하면 되지만 그럼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건축사도 있고 전문가들이 있는데 사실 전문가들이 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안 오고 구의원하고 조금 그쪽에 지식이 덜한 분들이 모여서 그냥 통과시켜 버리면 조금….
○건축과장 유의근 그래서 많이 필요합니다.
○도하석위원 하여튼 위원회 위원 선정하실 때 심도있게 선정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소 건축행정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대상이 경과년수 20년 이상, 20세대 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하면 「건축법」 [제11조]에 허가받아 사용 승인된 8세대 이상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라고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2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인지, 상위법 「건축법」 [제11조]는 8세대 이상 20세대 미만인데 이에 대해서 20세대 이상이면 법이랑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유의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사실상 올해 생긴 겁니다. 이거는 당초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한 분야에서 따로 해놨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8세대 이상까지 다 잡아버리면 세대 수가 엄청 늘어납니다.
○서보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건축법」 [제11조]의 정의가 8세대 이상 20세대 미만인데 과장님께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말고….
○건축과장 유의근 「건축법」에 나오는 게 아니고 조례에….
○서보영위원 예, 조례에 근거한 것 같은데 지금 조례에 바로 위에 적어 주셨잖아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의 내용을 보면 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라고 하면서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내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건축법」 [제11조]는 8세대 이상 20세대 미만입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4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조례」 자체가 상위법이랑 부합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조례가 지금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잠깐만요.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법령상은 아닌 걸로…, 8세대 이상.
「건축법」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공동주택, 단독주택 이런 용어가 정의가 돼 있고 소규모에 대해서는 따로 정의한 바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부분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주택이라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리고 정의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정의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건축법」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용어가 제가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는 사항으로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용어 자체가 원래 없는 용어 아닙니까, 맞죠? 저희가 지금 조례상으로 만든 용어죠?
○건축과장 유의근 예.
○서보영위원 이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달서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다음에 「달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등등 다 따져봤을 때 다른 지자체도 이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이는데 용어 정립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을 주택이라고 하면 그렇게 명시를 해놓았는데 우리가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용어는 상위법에 없는 사항들인데 여기는 용어가 있어서 저는 용어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따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아파트 지원사업 조례에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말도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거를 정의 자체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8세대 이상이라고 해놨는데 만약에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이 2세대도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면 관내에 4세대, 6세대, 이런 세대들을 다 포함을 시켜버리면 지원사업을 하는 데서 범위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8세대 이상으로 한정을 하려고 인위적으로 선을 좀 그어놨다고 보시면 안 되겠나….
○서보영위원 저희가 조례를 지금 현재 제정함에 있어서 상위법의 용어랑 달서구의 용어랑 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아니면 제가 조례를 개정하든가 집행부에서 개정을 하든가 상위법에 딱 맞추어서 용어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말을 달서구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면서 세대 수를 이렇게 정립하고 저렇게 정립하고 한 부분들이 지금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건축과장 유의근 방금 건축안전팀장 이야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의무대상, 예를 들어서 중앙집중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아니면 일반 아파트 30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 그 이하를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정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방금 어떤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공동주택관리법」.
○서보영위원 이 용어와 관련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얘기가 길어질 것 같고요. 나중에 따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한번…, 제가 작년 11월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토론도 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때 2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본 거고 나머지 8세대부터 20세대 이상이 사각지대에 있는 공동주택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전국에 20곳 지자체 이상이 이 법을 아마 지금 적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법을 따라서 상위법을 떠나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조례를 같이 반영해서 우리 달서구도 그 조례에 따라 8세대부터 20세대 소규모 주택을 지원하는, 사각지대를 지원하려고 만든 게 그 조례입니다. 그 조례에 대해서 나중에 서보영 위원님 필요하면 제가 조례를…, 그때 제가 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논의를 한 부분이니까 한 번 더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서보영 위원님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정하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다른 또 조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또 있습니까?
○서보영위원 그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과장님, 월성1동복합청사는 공정률이 얼마나 돼요?
○건축과장 유의근 공정률요?
○강한곤위원 예.
○건축과장 유의근 9월 11일쯤에 골조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옥상 난간까지 타설하는 건 다 끝났고요.
○강한곤위원 지금까지 민원은 없었어요?
○건축과장 유의근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강한곤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또…, 지금은 공사 잘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예정 공기보다 빨리 가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도시가스배관 나와서 한 달 정도 더 지연이 됐죠?
○건축과장 유의근 그런 부분은 피해서 복지관동 쪽에 먼저 우선적으로 공사를 했고, 가스배관 이설 다 했고 지금은 그쪽 부분에 지하에 주차장 부분을 아마 공백 부분하고 30일경에 일부 1차 타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11월 전에는 복지관동하고 주차관동 콘크리트 타설은 다 끝낼 계획입니다.
○강한곤위원 근데 도시가스배관부터는 설계 단계에서 못 찾아냅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설계 단계에서는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강한곤위원 지난번에 행복나눔센터 건립할 때 지하 지장물이 나와서 공사가 지연되고 이런 게 있는데….
○건축과장 유의근 이번 같은 경우도 보니까 가스배관이 과거에 도로로 계속 쓰던 부분이라서 사실상 대지인데 도로 쓰던 부분이라서 그쪽은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에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도로가 아니고 대지…, 예전에는 도로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지나갔지만 실제로 측량하고 나니까 도로로….
○강한곤위원 측량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지하 지장물 그런 거는 전혀 신경을 안 씁니까, 그러면?
○건축과장 유의근 측량은 착공을 해야 현장 측량을….
○강한곤위원 그게 또 그거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됐잖아요. 유물 발굴인가?
○건축과장 유의근 예, 그런 것도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지금 주말에도 열심히 일하고 해서 당초 공기보다 2∼3% 앞서가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1페이지 불법건축물 이게 현행 법령에 부합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1회 매길 이유가 따로 있나요?
○건축과장 유의근 이거는 일종의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증축이든 신축이든 가서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신고 절차 없이 무허가라든지 지은 것이 그게 적발이 되면서 적발된 거를 양성화시켜주는데 거기에 대한 일종의 1회에 한해서 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절차 위반으로.
○강한곤위원 이게 규정에 있습니까, 그러면?
○건축과장 유의근 그거는 기준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1번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6개월 정도 기간을 주니까 6개월 뒤에 또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현행법에 맞는 거는 양성화 함으로써 1회 돌고 면제가 되는 거죠.
○강한곤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할 수는 없어요?
○건축과장 유의근 부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절차는 이행을….
○강한곤위원 절차 이행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00페이지에 도심환경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빈집 이걸 철거를 했을 때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나 절차 문제에 있어서 혹시 이걸 도심환경이라고 해서 건축물 철거를 했을 때 이 대지가 나대지로 됩니까? 아니면 건축물이 있는 걸로 됩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나대지가 됩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매도나 양도할 때 그때 세금 관계는 어떻게? 나대지하고 건축물 이런 거는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유의근 저도 세 폭까지 다 관리를 하려면 복잡한데 지금 사실상 현장에는 빈집인데 철거를 하고 우리가 대신 철거를 해줄게, 3년만 해달라고 하면 이분들이 좀 반대하는 이유가 결국은 세금 때문에….
○위원장 김장관 그렇죠.
○건축과장 유의근 아무래도 나대지로 되어 있으면 세금이 좀 더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세법을 한 번 더 정비를 하려고 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부당하게….
○건축과장 유의근 현재로서의 실질적인 도움은 3년간 땅 사용 동의를 해주면서 자기가 나중에 새로 짓거나 하면 철거를 할 때 돈이 한 3,000만 원 든다 이러면 그 비용만 아낄 수 있습니다. 철거 비용을 아끼는 겁니다.
○위원장 김장관 철거 비용을?
○건축과장 유의근 예, 3,000만 원 정도….
○위원장 김장관 매도나 양도했을 때 세금 문제는 별개 문제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위원장 김장관 얼마인지는 모르고?
○건축과장 유의근 예, 모릅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 부분 한번 같이 고민 좀 부탁하겠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
○서보영위원 방금 김장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빈집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집으로 되어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에 있어서 별도 과세 대상이 되는데 나대지로 되어 버리면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거든요. 혹시 그와 관련해서 안내장이라든지 이런 거 있습니까? 왜냐하면 집으로 있으면 이게 별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재산세에 있어서 감면을 받고 재산세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나대지로 아시다시피 그 세금 문제에 있어서 나대지로 됐을 경우에 종합합산 과세 대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재산세도 더 부과가 되게 되고 그게 종합합산 과세 대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혹시 건축과에서 안내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최한솔 재건축팀장, 발언대로 나옴)
○위원장 김장관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팀장 최한솔 안녕하십니까? 재건축팀장 최한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관계라서 저희들이 따로 공지를 해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세금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세무과에 알아본 바로는 굉장히 복잡더라고요. 그게 합산하고 빼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합해서….
○서보영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 별도 과세 대상, 분리 과세 대상 3개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나대지로 되면 종합합산 과세 대상으로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산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계산을 제가 할 줄 알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안내를 안 하고 있다는 답변이시네요.
○재건축팀장 최한솔 예.
○서보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솔 재건축팀장, 자리로 돌아감)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안전도시과)
(별책)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궁금해서 하나 좀 묻겠습니다. 월촌역에서 앞산순환도로 사이에 보면 도로에 열선을 찾다가 몇 년 전에 설치했는데, 금년에 추가로 또 하는 것 같아요.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그 열선은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올해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선주위원 올해 또 했어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이선주위원 또 하더라고, 올해인가?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아닙니다. 그거는….
○이선주위원 추가로 또 하더라고.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아닙니다. 그거는….
○이선주위원 열선이 아닌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열선 맞는데 저희들이 겨울 오기 전에 보수공사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선주위원 보수공사 라인을 새로 해서 보수를 새로 하더라고 보니까, 그 라인이 어디 단선이 났다든지 그런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거는 보수공사 맞습니다. 라인 공사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리고 거기 하천 감시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하천에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지면 자동으로 경고가 우리한테 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거 AI까지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2억 원이라서 그렇게 AI가 물이 올라오는 걸 보고 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아무리 조금 와도 기상 예보가 있으면 먼저 사무실에 와서 대기를 합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줄을 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무실에서 바로 바부터 설치가 되고 바부터, 차단기가 자동제어로 바가 내려갑니다. 차단시설이.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저희들이….
○이선주위원 그 비용이 얼마 안 되는데…, 수위가 올라 상승하면 자동으로 주변 연관되는 차단이라든지 자동으로 감지에 의해서 차단되는 비용도 얼마 안 되고 일일이 직원들이 비 오면, 폭우가 쏟아지면 위험한데 차단기 점검도 해야 하고 그러면 그러한 설비를 보완을 좀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감사합니다.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AI 시설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는 항상 긴장해 있는 부서라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여기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전체 관련 예산하고 그다음에 주로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안 그래도 지금 복무요원 쪽으로 월 급여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비 지원하고 다 포함해서 51억 원 정도가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고요. 이때까지 8월 말까지 집행한 거는 거의 32억가량, 31억9,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무요원이 지금 한 300명가량이 있는데요. 배치는 동하고 포함해서 복지 쪽으로, 사회복지 업무지원에 59명이 있고요. 구 보건소하고 이렇게 99명 그리고 저희들 사회복지시설에 157명 그 정도가 배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하석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이 친구들이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지시사항도 이행 안 하는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금액은 올라가는데 어차피 이 정도 돈이 들어갈 것 같으면 이거를 좀 줄이더라도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하려면 기간제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과장님,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지금 급여가 올라가기도 하고 현역보다는 건강하고 이런 상태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등급의 요원들이 저희들한테 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수요조사를 받을 때 조금씩 줄이는 것도 협의를 각 기관마다 하고 일단은 지금 현재로는 얘들이 현역이나 군복무를 대신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정부 시책에는 저희들이 또 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하고 잘 조율해서 또 조금은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지금 올해….
○도하석위원 국비라든지 지원되는 규모.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한 51억 중에서 15억 초반대 정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비든 국비든. 그런데 거기 예산을 먼저 쓰니까 지금 현재 32억 지출된 데서 그것부터 먼저 쓰고 있으니까 일단은 15억을 국비, 시비로 먼저 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도하석위원 이 친구들이 사실은 현재 과장님, 시행을 하면서 통제는 잘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일단 저희도 300명을 한꺼번에 통제하기는 좀 힘들고 해당 부서나 해당 기관장에게…, 통제를 배치를 해서 그렇게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요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이거는 어쨌든 간에 금액이 이 정도까지 지출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책임을 맡아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올여름 이상기후 때문에, 을지훈련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는데 담당 과장님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저는 대구시 신청사 예정지 내 물놀이장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이게 내년에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긴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내년에도.
○부위원장 고명욱 그렇다면 지금 아시다시피 여름이 많이 길어져 있고 저희 달서 병 지역 내에는 사실 물놀이를 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지금 여기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신다면 내년에도 혹시나 이 사업을 하신다면 8월 25일까지 말고 9월까지도 지금 무더위는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늘릴 수 있는 부분을 강구 해주시고 그리고 운영시간도 지금 수영장도 사실 50분 정도는 수영하고 10분 정도 쉬고 있는데 지금 40분을 운영하고 20분을 쉬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여기는 이제 수영장보다도 유아들이 오기 때문에 좀 많은 시간을 해버리면 애들이 간식도 안 먹고 계속 놀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원, 유아, 저학년 위주로 오기 때문에 건강을 좀 더 생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저학년들이 많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리 인력들이 있는데도 쉬는 텀이 너무 많다는 분들이 좀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물놀이를 하려고 하면 자꾸 나오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동성이 있으면 참고 정도는 해주십사 싶어서 이야기드리는 거고, 관련돼서 운영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을 강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항상 달서구 안전 도시 관련해서 행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관련 질의가 다 있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관련 질의 다 했으니까. 사회복무요원 제복 잘 입히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공문 계속 발송해서 지금 안 그래도 작년에도 계속 의견 주시고 하셔서, 위원님들 의견주시고 하셔서 지금 10월 초부터 다시 또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까지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서보영위원 복장을 입는 데도 있고 안 입는 데도 있더라고요. 사회복무요원 지금 앞서 도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액 대비 효율성이 너무 낮습니다. 투입되는 예산 대비. 도하석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요.
그다음 물놀이장으로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내년에도 하신다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신청사….
○서보영위원 안전도시과에서 할 건가요? 하는 건 좋습니다. 안전도시과에서 할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신청사는 저희들이 벌써 2015년부터 시작을 했고 코로나를 제외하고도 올해까지 4년째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서보영위원 혹시 계속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이유가…, 관련 질의를 계속 했습니다. 아시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맞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보영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때문에 안전도시과에서 계속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이게 폭염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실은 저희들이 개별 사업은 저희 과에서 추진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그때 2018년도에 하고 폭염이 너무 또 유례없이 강했기 때문에 폭염 쪽으로 해서 저희 과에 2019년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공원녹지과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공원녹지과 조례에 「물놀이장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공원 내 물놀이장으로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 공원녹지과에서도 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문화관광과라든지 체육청소년과로 이관시킬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무더위가 며칠 전에 끝났는데요. 예년과 무더위 기간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폭염 그늘막은 임대를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아닙니다. 설치를 합니다.
○김기열위원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김기열위원 이번에는 운영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언제 철수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철수 안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아직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지금도 계속…,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간은 10월 15일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10월 15일부터는 다시 겨울철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 저희들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기열위원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여러 번 했었죠. 폭염 그늘막 설치를 좀 늘려달라고, 올해 많이 늘렸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올해는 저희들이 4개소 설치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4개소 설치했습니다.
○김기열위원 4개소를 늘렸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그늘목을 또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심고 있고 지금 폭염이 갔기 때문에 가을에도 지금 심으려고 공원녹지과에서 그늘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늘막 설치 몇 곳에 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지금 전체 저희 달서구에 32곳에서 진행했습니다.
○김기열위원 5분 발언 2번 해서 4곳 늘렸습니까? 더 이상 정산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예산을 잘 안 줍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아닙니다. 또 폭염 기간이 길어지고 하니까 올해는 설치하는 그게 다 끝났는데 내년에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저희들도 꼭 필요한 자리가 있긴 있거든요. 그렇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다음에 검토하겠다고 또 말씀하시는데, 안 된다면 말씀을 안 하시는데 내년에는 또 조금 늘렸으면 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장관 예.
○김기열위원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단체도 많고 이번에 또 사업비도 확보하셔서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유지보수나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운영도 우리가 다 일일이 챙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이런 명언도 있듯이 우리 지역의 현장에도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왔다 가실 수도 있겠지만 오시면 같이 한번 신당동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상의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담당 팀장님이라도 오시면 현장에서 논의를 한번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오시면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안 그래도 10월에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민방위 교육이 이번 주까지 있어서 10월에는 각 동마다 저희들이 또 방문하고 해서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준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는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달서구민의 밝고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고려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건설과)
(별책)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점용료가 생각보다는 너무 높게 측정이 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도로점용료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조절이 가능한지 안 그러면 상위기관에서 고정적으로 못이 박혀 있는 부분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보안등, 가로등 관련해서 개수는 2만6,000개 정도 많습니다마는 유지보수 비용으로 1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저희들도 물론 다니면서 이렇게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이 연락이 와서 확인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지보수 업체에서, 이게 주로 야간에 나가봐야 하니까 야간에 혹시라도 이렇게 한번 지역을 쭉 돌면서 점검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점용료는 대구시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 구 조례는 없고요. 시 조례에 따라서 그 금액이나 그 기준이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우리는 지금 그러면 시 조례를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도하석위원 그럼 만약에 구 자체에 또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거 실제로 보면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점용료가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저도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150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칸이라고 해봐야 이 정도 칸 오르내리는 그거 점용료인데 너무 과하지 않냐는 생각이 있어서….
○건설과장 이준모 위원님 말씀은 지금 고차도 점용…, 차 말씀하시는 거죠?
○도하석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이준모 그거는 면적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국에 그것은 지가 그걸로 하기 때문에 다 일률적으로 똑같을 겁니다.
○도하석위원 그거는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건설과장 이준모 전부 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면적은 어차피 똑같은데.
○도하석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걸 부담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세입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조절이 가능하면 내가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데, 박혀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겠네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그거는 어차피 금액을 따로 정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전국적으로 공시지가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면적은 어차피 그 기준은 똑같습니다. 어디든지.
○도하석위원 그러면 보안등, 가로등 관리에서….
○건설과장 이준모 보안등은 지금 타 구하고 우리 구하고는 좀 다른데 저희들은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 직원이 적은 편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보니까 예전부터 관리를 동에 조금씩 방침을 받아서 위임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현장 확인을 해서 바로 업체에 보내거나 민원은 동에 바로 가도 되고, 우리한테 와도 되고 이런 식으로 조금 그렇게 해놨습니다. 업체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수리를 하러갈 때 그 주변을 돌면서 꼭 거기만 수리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계속 순찰을 돌기는 조금 그거하고 고치러 가면서 그 주변은 순찰을 한번 하면서 이왕 간 김에 그 주변 상황은 돌아보고 오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주로 이런 민원들은 야간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니까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유지보수 비용이 1억 정도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업체는 위탁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그렇죠.
○도하석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지역을 차 타고라도 돌아보든지 그런 게 있는지 점검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안 그래도 도하석 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여쭙고 싶은데, 지금 위탁을 맡긴다는데 위탁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 업체. 지금 여기 보니까 성서권하고 월배권 이렇게 나누어져서 위탁을 맡기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준모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되어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기준은 입찰입니다. 업체는. 그래서 연간 단가계약을…, 지금 토목 쪽에도 저희들도 도로보수 이것도 연간 단가계약인데….
○부위원장 고명욱 조달청에 그러면 입찰 등록해서….
○건설과장 이준모 금액이 조달청까지 가는 건 아니고 해결 부서에서….
○부위원장 고명욱 그럼 수의로 하는….
○건설과장 이준모 아니요, 수의로 안 합니다.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서 이거를, 이 1건을 따로 민원 생겼다고 이 1건을 따로 해서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면 입찰이 자꾸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체적인 금액을 단가계약을 해서 작업지시를 내려서 보수는 수시대로 급하게 하고 모아서 정산을 하는 개념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니까 1억이라는 예산이 전체가 집행이 되는 건 아니네요? 일단은 보수되는 거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건설과장 이준모 예, 그렇죠. 우선 민원이 있으면 바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작업 지시를 해서 작업공사를 하고 한 것에 따라서….
○부위원장 고명욱 그 입찰은 이제 몇 년 단위의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1년에 계속….
○부위원장 고명욱 1년마다. 그러면 업체가 계속 바뀌었나요? 아니면 이 업체에서….
○건설과장 이준모 계속 바뀝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계속 바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부위원장 고명욱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달서구 건설행정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달서구의 보도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투수 보도블록이랑 불투수 보도블록 아시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서보영위원 달서구 대부분 불투수 보도블록 깔고 계시지요, 지금?
○건설과장 이준모 지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사진을 보면서) 투수 보도블록이랑 불투수 보도블록의 차이가 뭐냐 하면, 일단 화면 한번 보시면 투수 보도블록은 보도블록 위에 빗물이 내리면 빗물이 지중으로 침투할 수 있도록 해서 보도블록에 물 고임 현상을 없애줘서 안전하게 고이도록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지하수 고갈을 저감하고 또 주변 식물의 성장에도 도움을 주죠. 우리가 불투수 보도블록만 계속 까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아직까지 목적은 투수 블록이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아직 효과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투수가 그렇게 100%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와 관련된 보고서라든지 어디 자료 같은 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그건 없는데요. 저희들도 어쨌든 토목 쪽으로 하니까 그러면 거꾸로 불투수로 했을 때 겨울에 비가 왔을 때 그렇게 머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면 날씨가 얼었다 풀리고 이러면 그 부분의 표면이 으깨지는 현상이, 얼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래서 불투수로 해서 물을 최대한 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투수로 해서 밑을 빼줘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투수가 완전히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저 목적인 투수 블록이, 아까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들어가는 지하수도 그걸 하고 이런 식인데 이게 다 투수가 그렇게 100% 안 된다는 거죠. 투수 목적이 만들어 진 거는 그런데 그렇게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다.
○서보영위원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투수 보도블록으로 전환이 맞다고 보이고요. 일단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투수가 아직 잘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 시공 매뉴얼을 보면 지금 투수 보도블록이 가능한 곳은 투수 보도블록으로 설계 시공을 공고한다라고 일단 해야 한다는 아닌데 공고한다라고 지금 일단 설계 시공 매뉴얼에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들어가 보면 투수 보도블록이랑 불투수 보도블록 일단 단가 차이는 꽤 많이 납니다. 지금 현재 나온 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들어가 보면 투수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2만6,000원, 불투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건설과장 이준모 예?
○서보영위원 지금 일단 쇼핑몰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일단 현재 10배가량….
○건설과장 이준모 10배요?
○서보영위원 예,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잘못 본 겁니까? 보통 얼마 정도 차이 나나요?
○건설과장 이준모 몇천 원 차이 나죠.
○서보영위원 몇천 원 차이 납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투수가 약간 더 비싸죠. 만약에 예를 들어 2만6,000원 하면 불투수는 2만3,000원씩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배 이런 건 아닙니다.
○서보영위원 예, 불투수도 1만 원짜리도 있고 보도블록 단가는 여러 가지니까 그거는 여기서 줄이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투수 보도블록의 전환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이준모 그거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장기적인 거는 저도 그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투수로 가는 거는. 그런데 조금 더,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지금도 자재가 계속 개발이 잘 되고 있거든요. 옛날 자재하고 지금 하고는 발전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르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저도 위원님 말씀이 다르다고 생각 안 합니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투수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게…, 근데 제가 아직까지는 개발이 조금 하지 않느냐. 저희들도 지금 앞으로 어떤 구간에 투수블록을 조금 해서 늘리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달서구에 시범 구역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좋다면 점차 선진적인 방향으로 간다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그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9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
서보영도하석 |
○출석전문위원 | |
김병욱 |
○출석공무원 | |
도시창조국장 | 임진규 |
안전도시과장 | 최윤미 |
건설과장 | 이준모 |
건축과장 | 유의근 |
재건축팀장 | 최한솔 |
○출석사무직원 | |
지방행정주사보 | 엄규영 |
지방속기서기보 | 이은미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낙원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서】
【낙원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