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26일(목) 15시00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복지문화위원회실과 겸용)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권숙자 의원 외 9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국주 의원 외 6인 발의)
(15시01분 개의)
○위원장 도하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순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12일 권숙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황국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2024년 9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권숙자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도하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권숙자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서
(권숙자 의원 외 9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 및 공공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소통함으로써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05분)
○위원장 도하석 예, 권숙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데 지금 홍보로 인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페이스북은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튜브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페이스북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다음에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유튜브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역량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계속해 나가기가 그래서, 하여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유튜브를 지금은 많이 보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에 변화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신경을 쓸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하석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위원 국장님! 홍보라는 게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적정 수준의 홍보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홍보 내지는 광고, 마케팅 이런 것들이 적정 수준을 지키지 못하면 상당한 부분이 예산 낭비나 행정인력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특히 우리 기초지자체에서 어떤 홍보매체, 홍보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들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올리고 하는 것들을 달서구에서는 일부분만 하고 있었지 다른 의회에서는 이미 하고 있던 의회들도 상당히 많은데, 안타깝게도 그리고 아쉽게도 아시다시피 큰 호응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크게 홍보자료로써의 가치가 이제 자료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잘 해내고는 있지만 그것이 홍보로써의 적절한 효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원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게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고 모호한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가결되고 홍보업무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과도한 홍보 때문에 불필요하게 예산이 남발되거나 사업이 남발되는 그러한 상황들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달서구청이 그러한 홍보를 할 때 우리가 제동을 걸고 제지를 하듯이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적절하게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그래서 업무할 때 좀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질의로 드리고 싶은데요.
〔9조〕에 인터넷방송 운영이 되어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난 8대 의회에서도 상임위 운영 회의를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는 것에 대한 제안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다수의 의원님들이 “그건 좀 무리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끝내는 설치가 조금 좌초되는 그런, 그랬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거든요. 인터넷방송을 하게 될 경우에.
근데 이 조문이 설치가 되었다면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되었는데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단 부분은, 물론 우리 운영위도 그렇고 전체 의원님들의 여론과 의견을 들어서 수행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어떤 계획이 있다거나 어떤 요구나 주문이 있다거나 한 상황인지, 어떤 제가 알아야 할 상황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지금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상임위원회도 중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담아놓고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빈위원 혹시 대구에 있는 기초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회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조사는 최근에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대구는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없습니까? 지금.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예, 기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대구시 의회는 하고 있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예.
○이영빈위원 광역의회는 하고 있고 기초의회는 없는 것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진짜 순기능과 역기능이 너무나도 명확해서 좋은 취지로 했지만 또 나쁜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순기능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게 판단 지점이 어렵고 애매해서, 또 하고 있는 데에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고 그래서 전체 의원의 의견들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좀 거쳐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하석 예,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고명욱 위원님하고 이영빈 위원님 두 분 하신 말씀 잘 참고하셔서 우리 홍보 활동하는데 잘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위원,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임미연위원 예, 토론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기는 한데, 아까 이영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에서 그 홍보영상을 바로 상임위에서 하는 곳이 있는가? 이랬는데, 저번에 제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가본 적이 있는데 타 지방에서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보여주었거든요. 홍보영상도.
이게 순기능과 역기능을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사실은 그 의원님들하고 집행부에서는 그게 바로 송출이 되니까 사실 많이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또 유튜브인가 바로 나갔어요. 이렇게 우리가 편집이나 이런 것 자체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영빈 위원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대로 하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하고 좀 비교를 해서 이야기하신 대로 잘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하석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하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숙자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하석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하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국주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도하석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언하실 황국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국주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서
(황국주 의원 외 6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달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23분)
○위원장 도하석 황국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위원,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위원 예, 조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것보다 일단 그 전에는 10년이었는데 이제는 5년차, 저연차 공무원들도 휴가가 늘어났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대구 달서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충주든 어디든 다 꽤 많네요. 이런 사례들이 지금…, 우리가 좀 늦은 건가요? 이 조례가 조금 늦은 편인 것인지 아니면 지금 딱 발맞추는 게 맞는지….
○황국주의원 지금 거의 발맞추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동구하고 중구 같은 경우는 시행이 되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미연위원 그래도 궁금한 게 제가 들은 게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의회사무국하고 일반공무원들하고 따로 해서 좀 뭔가가 같이 안 하는 곳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우리는 그런 것 없이 의회사무국이든 공무원들 다 통해서 하는 것이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구청에도 이번에….
○임미연위원 그런 사례가 따로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어느….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우리 달서구청에서도 같이 이번에 넘어왔습니다. 의회의 기획재경위원회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넘어와서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청하고 의회하고 공무원들은 똑같이 하는 것으로 휴가를 같이 가는 것으로….
○임미연위원 아닌 곳도 있는 것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예를 들어서 그렇게 꼭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례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휴가를 갈 수 있으니까, 꼭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수는 있습니다.
○임미연위원 저는 안 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어차피 같은 공무원이면 같이 가는 것이지, 따로 이렇게 구별을 해놓았기에 우리는 안 그렇다는 것을 제가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서 물어본 것이었거든요.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하석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위원 국장님! 제가 공무원들의 공직사회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제가 여쭙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장기재직휴가 같은 경우에는 총 사용할 수 있는 총 일수만 따지고 놓고 보면 개정 전은 50일의 휴가는 주는 것이었는데, 지금 현재 개정 후에는 60일을 주겠다. 그러니까 10일이 늘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 60일에 장기재직휴가를 가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60일 모두 풀로 당겨서 마지막에 퇴임하기 전에 사용하려면, 보통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장기재직휴가가 맨 처음에 생겼을 때 그때는 10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마지막에 생겼으니까 1년에 다 못가니까, 12월달에 퇴직 같으면 한 15일부터 10일 동안 안 나오고 마지막에 사용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장기재직휴가가 생긴 지가 세월이 되니까 지금부터 가니까 퇴직할 때까지 가면 마지막에 한목에 당겨쓰는 사람들은 지금은 잘 없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예, 그리고 지금은 또 10년차부터 하던 것을 5년차로 더 당겨서 가니까, 더 앞에서부터 가니까 한목에 쓰는 것은….
○이영빈위원 그렇지는 않군요. 그러면 단순히 휴가일수는 10일 더 연장을 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직원들의 혜택을 5년 이상 저연차 근무자들에게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자. 복지를 좀 늘여주자 이런 의미이군요.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예, 저연차 공무원들이 복지가 안 좋다고 또 퇴직 이직률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것을 아마 반영을 또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영빈위원 〔별표5〕에 있는 경조사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늘린 것은 이 부분은 어떤 경위로, 공무원 노조에서 무엇 때문에 요구를 한 상황인지 배경을 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이것은 공무원 노조사항이 아니고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1일에서 3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 차원에서….
○이영빈위원 개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예,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따라가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하석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사기업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들어와서 5년 미만 분들이 퇴사하는 확률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했다고 보여집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하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 |
도하석황국주이영빈권숙자장호섭 |
고명욱김정희임미연 |
○출석전문위원 | |
류순자 |
○출석사무직원 | |
의회사무국장 | 이영규 |
의정팀장 | 김미영 |
의사팀장 | 장태열 |
정책지원팀장 | 이병갑 |
홍보기록팀장 | 황혜숙 |
○의회사무국참석자 | |
지방속기주사 | 심은주 |
지방속기주사보 | 김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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