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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08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4.1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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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8일(목)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5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호섭 의원 외 6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8회 제2차 정례회는 2024년 11월 6일 박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과한 조례안, 장호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2025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계획안, (재)달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사항 보고 등 총 9건의 안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정환 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그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박정환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토 의견에 최근 5년간 성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아주 심각하게 느껴져서 이 조례의 필요성은 절실하게 느끼는데, 제가 세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명확한 행위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박정환의원 조례안을 제정한 동기는 최초로 포항에서 2019년도 화장실 성범죄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대 흐름에 따라서 딥페이크에 대한, 얼마 전 달서구 기초의원분들도 연루되어 피해를 본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우연찮게 달서구뿐만 아니라 대구 전체 기초의원 열두 분이 피해자로 발생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성범죄 단순 조례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서구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딥페이크에 대한 해결책을,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하게 되었고요.

심지어 심각성은 어제도 정보통신부에서 연구를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언론에 보니까 과학기술부에서 성남시에 시작은 열두 분 정도 연구원들이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봤습니다만 국가 기관에서도 엄청나게 피해를, 마지막으로 가면 딥페이크를 통해서 경제 피해까지 온다, 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에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저희들로서도 서민들한테 필요한 걸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지 않나 싶은 고민 끝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옥위원 기존 성폭력 관련 법률과 비교해서 이 조례가 새롭게 다루는 부분은 무엇이며 어떤 부분에서 더 강화됐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박정환의원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단순 성범죄 피해자와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대해 쭉 나와 있습니다만 대구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에 연관되어 피해자 보호에 관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 성범죄가 아닌 디지털까지 들어가 있다는 게 조례를 제정하는 동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디지털 성범죄 발생 현황에 대해서 통계 자료는 받은 게 있나요?

박정환의원 밑에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서 나오죠?

정순옥위원 우리 구에.

박정환의원 구에는 피해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심지어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수성구 학교에서 발생됐다는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동가족과장에게) 혹시 제가 모르는 자료가 있나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디지털 성범죄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 알리미 조회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실시간으로 달서구 것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달서구에는 한 건도 없는 거예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인구가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데 없을 리는 없죠.

정순옥위원 그래서 달서구 피해 사례가 몇 건 있는지 확인 한번…….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어린이집 근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따지면 토털 300건 이상 됩니다. 성폭력 전체, 디지털 포함해서.

정순옥위원 주요 내용을 보면 목적과 여러 가지 의무 준수, 교육, 홍보에 대해 있고 피해자 지원에 2차 피해가 없도록 하는 조치 내용은 없는 것 같던데, 있나요?

박정환의원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거의 다 청소년이 대상인 걸로 알고 대구신문에 나온 피해자 중 81.2%가 10대로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경찰청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고민하는 건 그쪽 기관보다는 우리 과에서 학생들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년에 토론회를 준비 중입니다. 과연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최근 기사에 아주 심각성을 나타내는 기사가 뭐였냐면 어린이집이나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들이 많이 있다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이런 걸 조례로 해서 안전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 피해가 1차만 있고 2차는 없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조례 내용이 조금 더 첨부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피해 이런 부분들이 이 조례로 인해서 보호받고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환의원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은데 추후에 토론을 거쳐서 의원님들이나 전문가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추가할 수 있다면 개정한다든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면 실시간으로 대응 체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정환의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당자사가 직접 경찰서에 신고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상담 전화번호로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실시간으로 대응 체계가 일단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피해 사례가, 수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피해 사례와 지원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한다든가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환의원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판교에 글로벌R&D AI안전연구소 개소식을 어제 했습니다. 전체적인 데이터는 정부에서나 경찰청이든 상급 기관에서 할 것 같고요. 저희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는 경찰청에 신고한다든지 여성상담실에 신고한다든지 이런 체계인 것 같습니다. 정보가 부족하다면 피해자들한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토론을 통해서 약자들에게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서서히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우리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에서도 외부에 아웃소싱을 줘서 상담을 지원하고 있는데 달서구청에서도 조금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전체 현황들을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파악하고 사실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부분이니까 범죄 예방에 대한 홍보라든가 피해자 지원이나 가해자 관리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환의원 심각성은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은 상위 법령이라든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낭비가 될 수 있겠다고 집행부 의견을 받았을 때 과연 우리 지자체,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사실 당황스럽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분명 있을 겁니다. 모든 데이터라든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고 각 지자체에서도 그 피해자들한테 얼마만큼 홍보라든지 적극적인 대응을,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모두 해줄 역할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부분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디지털이라는 게 AI 기술과 접목되면서, 저도 예전에 TV를 보면서 박윤배 같은, 사망 후에 전원일기로 오랜 기억이 남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법도 잘 활용하면 좋지만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다뤄질 수 있다면 조례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고 토론을 통해서 관련 기관, 관련 단체, 조금 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찾아보려는 게 목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면 경찰서에서 피해 정도라든가 처벌 기준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성범죄 피해 정도를 책정하는 기준은 경찰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박정환의원 아니죠. 법령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기준이…….

박정환의원 심각성이라든지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정부에서는 영상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 징역 7년 이하 5,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만약에 내가 피해를 입으면 신고하는 데가 구청이에요?

박정환의원 지금 구청에서는 하는 게 없죠.

정순옥위원 그러니까 조사 기관이 경찰서잖아요?

박정환의원 그렇죠.

정순옥위원 경찰서에서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결정이 됐을 때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보호 지원이 뒤따르는 것 아니에요?

박정환의원 처벌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피해자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길을 찾고 신고 방법 안내 이런 쪽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지 처벌에 관한 조사라든지 그런 건 없다고 보거든요.

정순옥위원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거기서 조사가 들어가고 어느 정도 기준이 됐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건지를 묻는 거거든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차적인 부분은 물론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가 달서구 송현동에 있거든요. 이걸 전담으로 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국가가 보조금도 주고 이분들이 거기 가서 상담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피해를 당한 분들이, 예를 들어 주거가 힘들다면 그런 부분, 자녀 부분, 동행정복지센터나 구청이나 통합적으로 복지 쪽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저희가 다 커버를 하고 있고 심리적인 부분은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에서 가족 치료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일차적으로 어떻게 정리돼서 보호 지원이 되는 건지 궁금했는데, 실제로 검토의견서에 보면 2023년도만 해도 대구 여성 전화에 2,200건이 있거든요. 우리 달서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맞습니다.

정순옥위원 달서구에는 현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몇 명이 있는지도 통계 자료에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통합된 게 있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성범죄 알리미 조회를 하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달서구에는 3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근처에 관련된 걸 인근에 해보면 300군데 이상 접촉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사후보다도 사전에 피해가 없도록 홍보나 이런 부분들도 이루어지는 게 먼저인 것 같아서 초·중·고, 유치원 부분에도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호섭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달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장호섭 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검토 의견이나 내용을 보면 어떤 유형의 가정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설정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장호섭의원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아이 돌봄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안이 정해졌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정순옥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지원 대상이 우리 달서구 아이를 무조건 다 지원하느냐, 아니면 취약계층도 완전 저소득층이라든가…….

장호섭의원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이 된다고…….

정순옥위원 차등 기준이라 하면 이 조례에는 명백하게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장호섭의원 소득 기준에 따라 하니까…….

정순옥위원 어쨌든 지원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장호섭의원 달서구가족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준하는 기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상위법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따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호섭의원 달서구가족센터에 가, 나, 다, 라형까지 있는데 라형은 본인 부담이 100%이고 거기에 소득 수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각 지자체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위원님께서 제정하실 때 서비스를 어떻게 차별화했고 지역 내 아이 돌봄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은 뭡니까?

장호섭의원 등하원 시간에 부모들을 위해 아이 돌봄을 시행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이 돌봄 도우미가 352명이 접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센터에서 지원 요청을 했을 때 그런 도우미를 보내는 실정입니다.

정순옥위원 도우미는 당연히 그렇게 파견되어야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아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시기에 중요한 프로그램은 전문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장호섭의원 프로그램은 본인이 요청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아이 부모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가 필요한 성향에 맞춰서 돌보미가 따라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하원 시간에 유치원에 보내달라든지 모유를 주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마지막으로 돌봄 서비스 이용은 안전 관리 시스템이 참 중요하거든요. 관계 법령 [제7조]에 아이 돌보미 자격이 있어요. 아동 학대 예방 교육, 안전 관리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기본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안전성을 위한 자격이 주어지고 이걸 대통령령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게 있어요. 강제성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 4쪽 [제6조]에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아이 돌봄 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치 기준, 안전사고 예방, 재정 관리 상태 등을 지도 점검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강제성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고 사항인 건지 의문이 가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상위법에 강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 해서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점검하게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수정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재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지자체에서 점검하게 할 수 있다는, 강제성이 없는 내용이 조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안녕하십니까? 아동가족과장입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력 단절 예방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지역 경제 활동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아동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2쪽에 달서구 여성 경제 활동 상황에 여성 취업자나 활동 인구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오는데 어떤 기준으로 통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통계청 자료에 의한 부분입니다.

정순옥위원 달서구에서는 여성 경제 활동 상황에 대해 따로 통계를 내거나 이런 건 없어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현재까지는 그렇게 한 경우는 없는데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에서 여성 전체로 확대됨으로 인해서,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서는 신달서여성일하기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했고 전체 여성을 위한 범위로 확대됐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가 운영하고 전국적인 사업입니다만 조금 전에 장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이 돌보미 사업을 통해서 취업을 원하는 여성은 아이 돌보미와 어린이집을 이용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 부분은 과거부터 진행을 해온 사업입니다.

정순옥위원 현재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해 달서구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현재는 신달서여성일하기센터에서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 5개를 해서 올해 96명이 등록해서 89명이 수료하고 50명이 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여성에 대한 취업 인구는 통계청에 달서구 여성 경제 활동 인구에 대해 자료를 찾아보면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과거부터, 어린이집이 생긴 이유도 엄마의 경제 활동을 위해서 국가가 영유아 보육법을 제정해서 활동을 촉진했고 차후에 아이 돌보미 사업, 그래도 엄마들이 힘든 경우를 대비해서 틈새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 돌보미 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보고의 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서 구청이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바에 따라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친 결과를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질의·답변은 하나, 별도의 토론은 없습니다.

한편 동 보고서 내용은 우리 위원회 전체 부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개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복지정책과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응답을 하고 복지정책과 외 여타 부서 내용의 질의응답은 해당 부서의 예산 심의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5기 달서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58쪽에 상병수당 시범사업, 2023년, 2024년에 결과는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매년 홍보가 강화되어서 점차적으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혹시 데이터는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이선화 복지정책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차후에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자료 한번 보고해 주시고. 2단계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진행 중인데 계속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2025년 7월까지인데 다른 데도 4개 지역에 시범으로 시행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시행이 이루어지려면 모델 평가에 따라 기본 모델을 구축해서 복지부에서 아마 시행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시범 선정된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범 결과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다 상병수당이 시행될 경우에 지자체 시범 데이터라든지 결과물을 잘 작성하고 제출해야 되겠죠. 아무쪼록 결과가 점차 나아진다고 하셨으니까 얼마 안 남은 기간 홍보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정부에서도 편성을 하고 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점차적으로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운영에 내년 예산이 5억2,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 상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준공에 따라 시설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지원과 소관입니다.

장호섭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정확한 위치는 일자리지원과를 통해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48쪽 1인 가구 위기, 스마트 복지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과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행복나눔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이 부분은 행복나눔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 질문 좀 드리려 했더니…….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이 부분은 해당 과에 얘기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수고 많으십니다.

50페이지에 달서구가 2023년도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대구에선 서구와 달서구죠?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부위원장 김정희 예.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예.

○부위원장 김정희 2024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기준을 청년 13∼39세와 중장년 40∼64세, 두 그룹으로 나누면 현재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청년은 많이 없는 편이고 중장년이 많이 신청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많이 없는 기준이 어느 정도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실적 데이터는 있는데 안 가져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사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데이터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연령이 낮은 층의 청년, 청소년이다 보니까 사업 홍보에 대해서 접근성이 현실적으로 작년보다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청년이나 청소년 쪽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족 돌봄, 간병 살인, 이런 부분이 요즘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니 그런 층에 적극적인 홍보가 돼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박정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도 상병수당을 신청하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내년 7월에 중단되면 “이제는 상병수당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홍보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그렇지는 않고요. 안 그래도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서 보건복지부 사무관님과 분기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복지부의 의견은 시범사업이 종료되어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복지부에서 타 지자체에 하고 있는 모형이 또 있습니다. 그 모형과 저희가 한 모형을 통합해서 적합한 모형을 찾아서 할 예정인데 예산 문제와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범사업이 끝난 시점 이후에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조금 지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상병수당 자체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금액은 거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우리 구에서는 홍보만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예,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그럼 건강보험공단에 달서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예산을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 등이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남현주김정희황국주박왕규김해철
장호섭정순옥박정환


○출석전문위원
이용재


○출석공무원
복지증진국장이선미
복지정책과장이선화
아동가족과장김해숙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속기서기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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