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9일(금)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
5. (재)달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사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6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5년도「(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5. (재)달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사항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김정희 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청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제안하게 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청년 지원사업인데 이 내용을 보면 지원 계획도 있고 실태도 있잖아요. 의원님, 조례를 제정하시기 전에 우리 달서구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실태는 파악하셨습니까?
○김정희의원 파악됐는 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없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저희 구에서는 따로 실태 조사를 한 건 없고요. 대구시에서 상반기 때 청년·청소년 실태 조사를 대구 지역 13∼39세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대구시 전체는 308명이 응답했고 달서구는 83명이 응답한 조사 내용은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기본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부분을 보면 계획 수립이라든가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생겼으면 이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인지에 대한 실태 파악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료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추계 비용 비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비대상인지 궁금한 게 지원사업이잖아요, 청년·청소년이 가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지원 조례 맞죠? 개념이 그런 것 아닌가요?
○김정희의원 자활, 자립이라기보다는 복지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태 파악조차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요. 언론에 어떤 사건을 계기로 최근 들어서 사회 이슈화된 부분이고 그래서 우선은 실태 조사부터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를 들어 청소년은 학업에 있는 시기고요, 청년 같으면 아마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세대들인데 실질적으로 가족을 돌보면서 자기들 미래를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돌봄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정순옥위원 어려운 청년·청소년을 돕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조례인 만큼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도록 해놨나요?
○김정희의원 기준 충족은 기존에 복지 서비스가 있는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과 중복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조례에서 예외로 한다, 거기서도 국가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부분들을 이 조례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찾아내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돌봄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순옥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나는 궁금한 게 물질적 지원이 있고 정서적 지원도 있고 심리적 지원도 있잖아요. 위원님이 조례를 제정하실 때 경제적, 심리적, 정서적 교육 이런 부분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제정하셨습니까?
○김정희의원 첫 번째는 평균 4년 이상 돌본다든가 일상생활에서 청년들이 돌봄 케어 하는, 하루에 투자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 일단 가족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간에 서비스가 들어가야 하고요. 청년·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사회와도 단절이 많이 되어 있고 정서적인 상담이나 이런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학업 부분에서도 상담이나 심정적인 상담을 통해서 학업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학업적인 상담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순옥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주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하는 부분이고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관심을 확대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홍보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정희의원 장년들 이런 분들은 행정 홍보에 대한 접근성이 그나마 좋은데 청년·청소년은 홍보면에서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청년·청소년들이 환자의 약을 타러 가니까 약국에서 홍보가 되게 한다든가 영 케어러(young carer)들이 많이 접하는 곳에 중점적으로 찾아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순옥위원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보니까 100개 미만으로 제정되어 있던데 조례가 시행돼서 타지방에 우수 사례는 있습니까?
○김정희의원 갑자기 사회 문제로 이슈화되다 보니까 조례가 2024년도에 거의 시행됐고 2023년도에도 됐는데 구체적으로 그 부분까지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정순옥위원 이게 참 좋은 조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조례가 제정되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 계획이라든지 홍보 계획이라든지, 지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들이 얼마만큼 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조례가 시행돼서 청년과 청소년들이 고통받고 심리·경제적인 그런 지원으로 인해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거기서 조금 덧붙이자면 달서구와 서구가 2023년 8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일상 돌봄 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됐었습니다. 질병이나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40∼64세 중장년에게 일상생활 지원을 하고 가족 돌봄 청년, 여기서 기준을 13세∼39세로 잡고 있습니다.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 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행복나눔과장에게)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일상 돌봄 서비스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에게 맞춤형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내용에는 병원 동행, 휴식 지원, 식사 영양 관리, 심리 지원 이런 서비스까지 다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율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저소득은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차상위나 그 위에서는 본인 부담으로 차등화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좋은 취지로 한 만큼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으로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김정희 위원님, 준비 많이 한다고 애잡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픈 가족 돌봄 청년·청소년이라 그러는데 범위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39세까지 청년·청소년이라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령화 사회에서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픈 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이라는 부분…, 일반적으로 청년 같은 경우 너무 광범위하고…….
○김정희의원 청년·청소년 기준이 법적으로 구간이 있습니다. 몇 세부터 몇세까지가 청년인지.
○황국주위원 조손 가정이라든가 자기 몸도 추스리지 못하는 아동이 집에 아픈 가족이 있으면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39세까지가 청년이긴 하지만 일상적으로 아동 같은 경우는 주위에서 참 안타깝게 보는 그런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이 편찮으시고 아이가 자기도 몸을 추스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밥을 해 먹고 일상생활을 하는 이런 친구들에게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35세 이런 분들은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아픈 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돌봄 지원을 한다, 어느 수준까지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김정희의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지원이 기본적으로 생활 유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돌봄 책임을 지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돌봄의 부담을 일단 현실적으로 좀 줄여줘야 합니다.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이나 청년이 본인의 미래를 위해 준비할 시간들을 사회적으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봄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심리적인 부담, 현실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청소년과 청년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가 이 조례의 목적이고요. 청소년들의 교육이라든가 개인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황국주위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나 조손 가구나 이런 안타까운 부분에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지원을 하고 있는 조례가 있는데…….
○김정희의원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초생활에 대한 보장이지 돌봄에 대한 보장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황국주위원 돌봄이라는 것이 일상생활 돌봄을 말씀하시잖아요. 아동이나 조손 가정이나 이런 걸 제외한, 35세라 치면 충분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정희의원 현실적으로 본인이 충분히 직장 생활을 하고 경제적인 여력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돌봄을 맡겨서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게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을 갖자는 취지입니다.
○황국주위원 취지는 좋은데…….
○김정희의원 몇 년씩 본인의 직장을 구한다든가 구직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가족 케어를 하다 보면 사실 어렵습니다.
○황국주위원 그러니까 어렵게 가족 케어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죠. 노인을 65세 이상이라 하면 35세 자녀가 다 해당이 돼요.
○김정희의원 연령대를 그렇게 구분 짓지 마시고 정말로 그 구간대에도 어려운…….
○황국주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신청을 하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연령대를 구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김정희의원 그 연령대더라도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하시는 분들은 정책적인 지원과 배려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막연하다는 거죠. 돌봄 하는 데 가사를 지원해주고 심리 지원, 식사 지원, 영양 관리, 교육, 일상 돌봄, 아픈 가족이 있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다 지원해 준다, 이거는…….
○김정희의원 그건 아닙니다. 정부 예산도 그렇게 없을뿐더러…….
○황국주위원 그럼 누구를 지원해 준다는…….
○김정희의원 (행복나눔과장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는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황국주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법적으로 성립이 되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여기서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황국주위원 그러니까 같이 살면 가족을 다 돌보죠. 그럼 39세까지 가족이 같이 살고 있고, 같이 안 살아도 자기 부모가 있으면 다 돌보지 않나요? 가족을 다 돌보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가족 돌봄 청년·청소년을 집중 발굴하는 기간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행복이음이라고 자료가 추출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가족 돌봄 청년 의심 대상자라고 달서구에 1,391명이 내려왔는데 이분들은 가구원이 장애인이거나 장기 요양 등급자 등등 혹시나 의심되는 집인데 이분들도 다 해당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시행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이런 대상에게 이 조례에 맞는 사업을 한다면 거기서도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안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국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장애인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조손 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자는 건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통으로 청소년·청년 지원을 싸잡아서 한다는 건 재정이나 뭐를 봤을 때 맞지 않다는 거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 기준을 누가 정해서 지원을 해주냐는 말이죠. 아동이나 장애인, 조손 가정, 결손 가정, 한부모 가정 이런 부분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면 저도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가 가는데 청년·청소년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아픈 가족이 있는 일상 돌봄 서비스를 해준다는 건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정희의원 보통 일상 돌봄 서비스에서 계층별로 본인 부담금이 차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거에 준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국주위원 “않을까 싶습니다.”가 아니고요. 그런 막연한 조례를 정해놓고 여기에 끼워 맞춰서 “하지 않을까”….
○김정희의원 현재 달서구에서 가족 돌봄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달서구에서는 계층별로 본인 부담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하고 있고 중위소득은 구간별로 차등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차상위, 기초수급자에게 전액으로 하고 있네요. 하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저는 안 찾아봤지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뭘 또 어떻게 지원하자는 말입니까. 그럼 차상위도 아니고 기초수급도 아니고 일반인들을 지원해 주자는 겁니까?
○김정희의원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황국주위원 대상자가 없잖아요. 13∼39세 전 연령대, 전 국민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전국민이잖아요. 나머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조손, 아동 다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복…….
○김정희의원 다른 지자체 조례와 형평성에 맞게…….
○황국주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의 조례를 만들고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조례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냥 적용하면 되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뭉뚱그려 조례를 해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대책도 아무것도 없고 내용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없는 걸 다 해주자 이런 조례밖에 안 되잖아요. ‘알아서 하겠지요.’ 과장님, 알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건 ‘조례를 통과시켜 놓으면 알아서 하겠지요.’ ‘찾아보겠지요’ 찾아보고 발굴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지원해주자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지 조례를 정해놓고 찾아보자…….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황국주위원 이의 있습니다.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통과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잠깐 정회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저는 거기까지 이야기 다 했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및 공정거래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른 조례 정비로서 체육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증대하고 기존 다자녀 가정 이용료 징수 및 감면 대상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보다 나은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 다자녀 가정 이용료 감면 대상을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범국가적으로 저출생에 관한 정책이 있는데 감면 대상에서 긍정적인 조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1자녀에 대한 감면까지 하게 되면 어떤 부담이 되고 혹시 적정한지 의견 좀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감면 기준에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감면을 해주는 것도 폭을 너무 넓히게 되면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고 다른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범위를 너무 넓혔을 때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 판단되고 제가 봤을 때 두 자녀가 적절한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정순옥위원 두 자녀에서 한 자녀로 하는 것 자체는 부당하거나 위배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예.
○정순옥위원 구청에서 어느만큼 허용하느냐인 건데 한 자녀로 한다면 예산에 특별히 부담이 많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예산 부담이 있는 게 아니고요. 수익적인 측면에서 운동 시설을 이용할 때 30% 감면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자들이 운영상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겠죠.
○정순옥위원 어쨌든 그런 정책의 일환이 있는데 어제도 저출생 정책토론회에 참석해서 청년들의 의견을 보니까 향후에 교육적으로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수성구에 살고 싶다는 의견이 참 많았거든요. 달서구가 두 번째더라고요. 그렇게 정주하고 싶다는 마음조차도 바꿀 수 있는 정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우리 대달서구가 수성구에 밀려야 하는지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막연하게 수성구가 좋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성구에 살고 싶은 정주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되고 있기 때문에 달서구에서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어떤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사용료 감면 대상을 다자녀로 하다 보니, 다자녀의 정의가 옛날에 3명이다가 지금 2명이 되다 보니까 감면 기준을…….
○정순옥위원 실제로 젊은 층들 자녀를 보면 두 자녀가 드물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예.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전문위원님의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보셨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예.
○박왕규위원 쉼표를 찍었을 경우와 찍지 않았을 경우 문맥상 혼돈이 온다고 수정안을 냈는데 이거 읽어 보셨나요?
(의회사무직원, 집행부 직원에게 자료를 배부하고 있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과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체제에 맞춰 문화재 용어 및 관련 법률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오니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18분)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2025년도「(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달서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기에 이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2025년도「(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연료가 2023년도는 11억5,0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12억3,000만 원, 이렇게 늘어났고 2025년도는 3,200이 늘어나는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실제 2023년에는 인력이 많이 늘었었고요. 내년도에도 3,200 기본적인 인건비 인상률이 반영된 겁니다.
○장호섭위원 한참 전으로 가면 줄어든 연도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줄어들었고?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2023년 이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호섭위원 예.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의회사무직원, 문화관광과장에게 자료를 가져다줌)
출연금을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의도로 묻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출연금은 대부분 재단정책실 쪽 예산인데 문화재단 전체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부터 기본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인원이 조금씩 늘고 있었고 임금 인상률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증가는 필수 요소로 생각합니다. 대부분 증가했는데 2022년도에 감이 됐었네요. 인건비를 포함해 장미축제나 희망대축제도 출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폭은 아닌 것으로.
○장호섭위원 책자를 보니까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1억이 들어갔을 때와 2억이 들어갔을 때 차이가 없더라고요. 앞에 행감 할 때 보니까, 그때 봤으니까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성과의 평가라는 부분은 논리적이고 객관적일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 희망대축제 같은 경우에도 참여자 수만 비교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 2억5,000과 올해 1억의 경우에도 거의 대등한 것으로 보이지만 작년 2억5,000도 사실 정상급 가수를 불렀고 일시적이지만 그만큼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호응도나 홍보 효과는 되게 컸다고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과에 대한 평가는 가치를 추구한다면 딱 잘라서 돈에 비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호섭위원 달서구 세수가 넉넉지 않은데 그런 염려가 앞서서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같이 고민하자는 뜻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경상비를 보게 되면 2024년도에는 2023년도에 비해 8,300만 원 증액했고 오히려 2025년도에는 7,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 줄고 늘고를 이해하겠어요. 사업이 많으면 늘 것이고 적으면 줄 것인데, 경상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이니까 가만히 있다가 고장이 났을 때 한꺼번에 고치는 경우와 미리 10년이나 몇 년을 내다보고 미리미리 고치면 경상비가 파격적으로 늘거나 줄거나 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경상비 같은 경우 2023년에서 2024년도로 넘어갈 때 많이 올랐던 부분은 새로운 시스템 구입, 전자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구축하는 비용이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5년, 10년 주기로 큰 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감소된 부분입니다.
○박왕규위원 그리고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왜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전문성, 우리가 문화인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독립성, 집행부에서 관여하지 않고 그분들이 독립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운영한다, 거기에 목표가 있다고 생각해서 독립성에는 문화 정책만 있는 게 아니고 재정도 독립적으로 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그 부분도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박왕규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 문화재단이 생겼고 10년 정도 됐는데 인건비가 계속 증가했어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요인인데 사람의 마음가짐이, 건물은 다 지어줬지 않습니까. 건물도 지어주고 지원금도 3억 해서 기본 재산도 39억5,000만 원이라 되어 있네요. 아이가 자랄 때는 부모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해 줘야 되지만 어느 정도 성년이 되고 정상적이면 독립해 나가서 자기가 가정을 책임져야 하듯이 건물도 지어주고 기본 재산도 39억5,000만 원 정도 있으면 지금 재정 독립의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 사업을 하고 부족한 것은 청구서를 내면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래도 이렇게 됐으니까 한번 독립해 보겠다고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많은 고민을 해서 이익 창출, 그래도 손을 덜 내밀겠다는 의지를 상임이사, 직원들이 잘하고 있는 전국 문화재단도 보고, 문화재단이 다 똑같이 달서구와 같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문화재단의 상임이사 그런 분들이, 그리고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죠. 매년 주민들에게 혈세를 요구하지 않고 의지를 가진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매년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것이 줄어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문화재단의 재정적 독립성은 향후에 저희도 바라는 바인데 실제로 문화재단은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은 갖고 있지만 재정 부분은 사실 잘 아시다시피 보편적 복지처럼 보편적 문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선 구 재정의 지원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공감은 드리지만 현실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문화재단에 적립금이 매년 3억씩 적립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예. 최초 9억5,000이 들어갔고 그다음 2014년부터 3억씩 올해까지 총 39억5,000이 적립됐습니다.
○정순옥위원 39억5,000을 적립하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며 적립금은 어디에 어떤 용도를 지출이 되는지?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현재 적립금이 지출된 예는 없고 사실 장기적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생각되는데요. 아트센터부터 재단 건물들이 20년이 경과된 상황입니다. 물론 수영장 부분에 무분별한 보수가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보셨다시피 건물이 상당히 많이 노후됐습니다. 거기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기는 향후에도 어려울 것 같고 거기에 적립금이 대부분 활용되지 않을까, 큰 사업도 진행한다면 거기에도 투입할 생각입니다.
○정순옥위원 올해 예산에 리모델링비가 2억 정도 별도로 투입되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수영장 개보수에 1억8,000.
○정순옥위원 그 비용은 여기서 지출이 안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적립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예산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고요.
○정순옥위원 문화예술진흥비가 2022년 대비 2023년에는 배 이상 늘었는데 여기에는 지출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목이라 하시면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하시는?
○정순옥위원 사용처.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2022∼2023년에 대폭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정순옥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정책실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순옥위원 예. 대폭 증가했다가 2024년에는 또 조금 줄었거든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남현주 실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재근 문화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옴)
○달서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이재근 달서문화재단 문화정책실장 이재근입니다.
문화예술진흥은 정책실 사업 부분 예산입니다. 크게 보면 축제랑 소나기콘서트, 신년음악회 같은 문화 행사들이 함께 있습니다. 2023년도에 희망달서대축제 예산을 2억5,000 지원받았습니다. 그다음에는 1억5,000 정도 적어지는 바람에 문화예술 진흥 부분에 예산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 영향도 있지만 특히 문화예술 잡지, 문화만개 발간 사업도 이 예산 안에 같이 묶여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 2022년과 2023년에는 행사 비용 차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달서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이재근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정순옥위원 2025년도에는 조금 더 인상이 됐거든요, 6,000만 원 정도.
○달서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이재근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순옥위원 2024년도 예산이 3억1,600이고 2025년도 예산은 요구액이 3억7,500으로 되어 있는데 이만큼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그 부분은 문화예술 진흥 파트에 올해 희망달서대축제가 1억 원입니다. 내년에 5,000 증액해서 1억5,000 규모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너무 힘들어서.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근 문화정책실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출연료 내역을 살펴봤고요. 조금 전에 박왕규 위원님이나 정순옥 위원님이 문화예술 진흥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고 인건비 같은 경우 전년도 대비 4,400 증가했죠?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예.
○김해철위원 세부적으로,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기본적으로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한 게 2,600∼2,700 되고요. 퇴직연금과 성과상여금이 증가됐기 때문에 토털 해서.
○김해철위원 상근 직원이 몇 명이죠?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30명 정도 됩니다.
○김해철위원 계약직은?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기간제 직원이 7명입니다.
○김해철위원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계약직, 프리랜서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인건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구청장님도 그렇고 인력 증원은 최소화하는, 구청 정규 공무원들도 정원에 문제가 있어서 최소화시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혹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정규 직원이 배치돼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확대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정규직까지 투입하기에는 인력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기간제를 채용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자원봉사자나 인턴 이런 부분도 활용하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김해철위원 반복적인 업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자동화하면서 인력 소요를 줄일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문화예술 진흥비에서 2025년 예산이 3억7,500이잖아요. 희망달서축제로 다시 5,000만 원 증액했다고 하셨는데 희망달서축제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반영은 되지만 출연금으로 문화재단 쪽으로 가죠.
○정순옥위원 본예산에 분명히 2억5,000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 왜 5,000만 원이 되어 있나 싶어서.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다음주 본예산 심사할 때, 지금 상세 내역이 없으니까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문화재단 본예산 심사 때 심도 있게 설명이 들어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때 잘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재)달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사항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1시41분)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5항 (재)달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달서문화재단의 정관 변경을 위해 우리 구와 재단 간의 정관 변경 허가 신청 전 사전 의견 조회 및 제출 등 협의 사항을 진행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재)달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사항 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달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사항 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
남현주김정희황국주박왕규김해철 |
장호섭정순옥박정환 |
○출석전문위원 | |
이용재 |
○출석공무원 | |
문화환경국장 | 김산주 |
행복나눔과장 | 정경희 |
문화관광과장 | 이호철 |
체육청소년과장 | 박상환 |
○출석참고인 | |
달서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 이재근 |
○출석사무직원 |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 및 제안설명서】
【2025년도「(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재)달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사항 보고 제안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