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14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국제행사 유치 지원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4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국제행사 유치 지원 조례안(강한곤 의원 외 4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6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서민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의회사무국장 김산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9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임미연 의원, 박정환 의원, 서보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민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03분)
○의장 서민우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은 5분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미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새로 입주한 아파트나 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수구 악취 문제와 바퀴벌레 관련 민원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올 전자민원창구에 신청된 민원 “달서구는 더 이상 악취 안전지대가 아닙니다.”라는 내용이 잘 표현하고 있듯이 달서구의 악취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저 평범한 삶을 그리는 저는 행복한 신혼생활만 생각하고 달서구로 온 것인데 이런 악취에 시달릴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라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에 한국일보가 그린 악취 지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대구의 악취 민원 건수는 2,415건으로, 서구 558건, 북구 119건, 수성구 315건, 달서구 589건, 달성군 254건, 군위군 580건으로 나타나 대구 지역에서 달서구의 악취 민원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취 지도에 따르면 달서구의 악취 종류는 공장 21%, 공단 8%, 주거지 7%, 매립장 6%, 폐기물 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지 악취가 7%로 나타난 점은 달서구에서 악취 문제가 공장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활 수준 향상으로 주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졌고 악취 문제에 예민해짐에 따라 이제는 하수 악취 문제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하수 관거를 매설하면서 대부분 합류식 하수 관거 시스템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오수 발생원에 분뇨와 오수를 저장 및 처리하는 분뇨 정화조와 오수 처리 시설이 설치되었고, 이 시설에서 황화수소가 다량 발생하여 공공하수도로 방류되므로 악취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맨홀 등 외부와 연결된 지점을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어 악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대구시의 우·오수 분류화율은 2021년 현재 44%로, 광역시 평균 64%에 비해 낮은 편이며 하수 악취 문제에 더욱 취약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인구 밀도가 높고 아파트와 같이 대규모 단독 정화조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하수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특히 신축 아파트인 A아파트 하수 악취와 관련해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평생의 꿈이었던 내 집 마련을 실현한 주민들이 기대와 달리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수구 악취는 주로 배수관 설비의 결함과 유지 관리 미비에서 발생하며 특히 하수관을 통해 유입되는 유해 가스가 실내로 퍼질 경우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도 큽니다.
또한 바퀴벌레 발생 문제는 그 빈도와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달서구 주민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알레르기 및 천식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하수구를 통해 유입된 해충들이 주거 공간으로 들어오는 문제는 하수구 관리와 해충 방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수구 관리 및 배관 점검 강화입니다. 달서구 내 모든 공동주택 및 주거 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하수구 점검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둘째, 해충 방제 시스템 개선입니다. 정기적인 방역 프로그램과 공공 방역팀을 확대 운영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참여 프로그램 도입입니다.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주거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벤치마킹 및 예산 지원입니다. 강남구, 용산구 등 타 기초지자체는 하수 악취 저감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스프레이식 악취 저감 시설, 지주형 흡착분해식 악취 저감 시설, 정화조 악취 저감 장치 등 다양한 장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서울시 자치구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구로 선정된 영등포구의 경우 2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정화조에 악취 저감 시설 48대를 설치했고 저감 시설 가동 결과 모든 공동주택의 악취가 현저히 감소되었고 그중 공동주택 17개소의 경우 황화수소의 제거율이 82%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수구 관리와 방제 문제에 대한 타 지자체의 선진적인 대안을 벤치마킹하고 지자체 차원에서의 예산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2040년까지 총 2조7,000억 원을 투입해 하수도 우·오수 분류화율을 100%로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구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수 악취 문제에 대응하여 더 빠른 시기에 우리 구의 하수 악취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 소통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저의 제안이 달서구 주민들의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08분)
○의장 서민우 임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리동, 송현1, 2동, 본동 출신 박정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방 자치가 확립되면서 주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 서비스가 확대되었고 주민의 삶을 돌보는 복지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옛날, 동사무소의 문턱은 한번 넘기가 어려웠습니다만 오늘날 행정복지센터에는 많은 주민이 아침저녁으로 편하게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복지센터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을 호소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소의 방법이 정도를 넘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민원을 제기하여 특이 민원이 되고 급기야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악성 민원이 되기도 합니다.
달서구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폭언, 위협, 주취 소란 등 8건의 민원이 발생했고, 2024년 1월에서 10월까지 대구시와 구·군에는 폭언·욕설 178건을 포함해 폭력·협박·성희롱 등 212건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020년 4만6,079건, 2021년 5만1,883건, 2022년 4만1,559건의 민원이 발생하여 주민을 위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들이 일부 민원인들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민들에게 올바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이러한 위협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올바른 행정 서비스는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이 민원과 악성 민원에 대응하고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 부처를 비롯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이 민원을 차단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등 제도 운영상 보완하기 위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소관위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달서구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 홈페이지에 업무 담당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청사 내 부서 출입구에 부착된 직원안내도에는 사진을 삭제해 공무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서구청에서는 2021년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에 대처하고 원만한 민원 처리와 직원 보호를 위해 목걸이 형태로 신체에 착용한 후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웨어러블캠을 시범 도입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
답답한 마음에 구청으로 한걸음에 달려와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공무원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움과 답답함에, 인정에 호소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나쳐 특이 민원인, 악성 민원인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특이 민원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모든 주민들이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위급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에는 부족한 CCTV를 우선 확보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하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가 민원인을 응대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모든 주민이 일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지켜낼 때 달서구 주민들은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민의 봉사자로 구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공무원들이 일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통해 달서구 주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4분)
○의장 서민우 박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보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집행부 공무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달서구 인구를 늘려서 기업 하기 좋은 달서구, 더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진천, 유천동에 지역을 두고 있는 서보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낙동강도 보호하고 기업 하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성서공단 소기업 대상 폐수처리 위탁 지원사업을 강구하고자 본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달서구는 대명천 정비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해 왔고, 다른 지역의 노력도 더해져 낙동강 수질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만 낙동강에 녹조가 발생하고 수질이 오염되고 있다는 기사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깨끗한 낙동강을 물려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의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폐수 처리에 고심하는 소기업들의 고충을 덜고자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내에 입지하고 있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폐수처리 위탁 지원사업을 제안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실수든 고의든 폐수가 무단 방류되어 낙동강을 오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적발이 되면 과태료와 함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행정적 처벌에 형사적, 민사적 처벌까지 더해지면 소기업의 경우 사업장의 존폐 위기까지 맞게 됩니다. 폐수 배출은 위법이라 처벌을 위한 단속 위주의 점검이 필수이지만 소기업의 영세성과 취약성을 감안해 처리 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해서 수질 개선을 이끌어 내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업종에 따라 폐수의 일일 최대 발생량을 기준으로 5일분 이상을 보관할 수 있도록 저장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소기업의 경우 저장 시설의 설치 또한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폐수량이 적을 경우 기업은 폐수를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주로 위탁을 맡기게 되는데 위탁 처리 업체는 수집 운반 전용 트럭에 폐수를 수거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법률에 따라 고도 처리 후 방류하게 됩니다.
달서구청 기후환경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31일 기준, 달서구에는 3∼5종의 소규모 폐수 배출 시설을 가진 기업이 660개가 있고 그중 폐수 처리를 위탁하는 기업은 296개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환경 보호와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며 폐수 위탁 처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에게 각 지자체 예산 규모에 따라 신청 건별로 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발표한 2024년 성서산업단지 입주 기업체 현황 전수조사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휴‧폐업 기업이 246개사로 나와 있고 가동률은 72.3%로 87%인 달성군과 14.7%p나 차이가 납니다.
성서공단 현장에 가 보면 실제 가동률은 더 낮은 느낌을 받습니다. 일례로 3차 단지의 대기업인 H 모 기업의 경우 공장 내부는 거의 다 파주로 이전한 상태이고 1·2차 단지는 곳곳에 빈 공장이 수두룩하고 성서공단의 땅값과 임차료는 몇 년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서공단에 입주 기업 수요가 줄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구 내 산업단지의 기업·투자 유치의 경우, 구청장보다는 대구광역시장이 직접 발로 뛰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선8기 대구의 투자 유치 MOU 현황은 4조5,227억 원이고 대부분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와 북구 금호워터폴리스, 수성구 알파시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달서구는 기업·투자 유치 활동이 매우 저조한데, 2022년 이후 관련 기사가 전무합니다. 신규 부지가 부족하다고 탓하면서 계속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성서공단 내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입주를 지원하는 기업 유치 전략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서공단의 제조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창업률과 중소기업의 투자 유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산업단지에 입지한 소기업 대상 폐수처리 위탁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0분)
○의장 서민우 서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이상 세 분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시어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4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국제행사 유치 지원 조례안(강한곤 의원 외 4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1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 나오셔서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장 이진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 이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시대에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농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스마트농업의 기술 개발 및 보급, 교육 및 컨설팅 실시,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지원을 통해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한곤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국제행사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달서구의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규모 국제 행사를 유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우리 구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본 개정조례안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에 기여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였으나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을 당부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월배지구 근린생활시설 4개 구역을 한 개의 법정동으로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주민 불편 해소 및 행정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제행사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26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남현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남현주 의원입니다.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9회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 내 노인 복지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자 2025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인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고정 인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노인 복지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의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및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육 서비스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6인 발의)
(10시31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장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장관입니다.
이번 제30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 심사와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왕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인권 보호 증진 대상을 미화원 및 관리사무소 직원까지 확대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통하여 노동자와 사용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 사회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9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2월 5일부터 10일간 계속된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계획 보고를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업무계획 보고는 우리 구가 나아갈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민들을 위한 정책은 계획 그 자체보다 실천이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책상 위에서 그치는 계획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실행력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2. 대구광역시달서구 국제행사 유치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3.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4.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5.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6.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7.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출석의원(23인) |
서민우정창근도하석이진환남현주 |
김장관황국주권숙자강한곤이선주 |
서보영장호섭정순옥손범구최홍린 |
고명욱임미연이영빈김기열박종길 |
박정환박왕규김해철 |
○출석공무원(8인) | |
구청장 | 이태훈 |
부구청장 | 김형일 |
기획경제국장 | 윤경득 |
행정교육국장 | 정온주 |
복지증진국장 | 이선미 |
문화환경국장 | 최상우 |
도시창조국장 | 권영문 |
보건소장 | 이완회 |
○출석사무직원(14인) | |
의회사무국장 | 김산주 |
전문위원 | 박정희 |
전문위원 | 김병욱 |
전문위원 | 류순자 |
전문위원 | 이용재 |
의사팀장 | 이병갑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지방행정주사보 | 엄규영 |
지방행정주사보 | 이민영 |
지방행정주사보 | 김호승 |
지방행정서기보 | 강순범 |
지방속기주사 | 심은주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국제행사 유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