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0일(화) 10시00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복지문화위원회실과 겸용)
의사일정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 신청사 예정지 및 도시공원 주변 용도지역변경 타당성 분석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3. 달서구의회 도시숲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4. 달서구의회 공공도서관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2. 신청사 예정지 및 도시공원 주변 용도지역변경 타당성 분석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손범구 의원 외 3인 발의)
3. 달서구의회 도시숲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김정희 의원 외 3인 발의)
4. 달서구의회 공공도서관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이영빈 의원 외 3인 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도하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순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9일 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2024년 12월 2일 의장으로부터 손범구 의원 등 4명이 신청한 신청사 예정지 및 도시공원 주변 용도지역변경 타당성 분석 연구회, 김정희 의원 등 4명이 신청한 달서구의회 도시숲 연구회, 이영빈 의원 등 4명이 신청한 달서구의회 공공도서관 연구회 등 3건의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이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도하석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시 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9분)
○위원장 도하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규입니다.
제308회 제2차 정례회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도하석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빈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예, 이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조금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제도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지금 무슨 규칙이었지요? 회의에 관한 규칙입니까? 거기에 일부 명시가 되어있는 상황이잖아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들이 별도의 조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맞지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여기는 틀림없이 자문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원님께서 심사자료를 제출하려고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자문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고, 외부에서 봤을 때도 “그게 그럴 수 있구나!” 저는 실제로는 그럴만한 일 자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된 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문만 수행하는 기구에서 이런 논란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하면 자문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까지만 하는 것이 자문위의 역할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지금 우리 달서구에는 없는 상황이고, 법률에서 지방자치법에서는 이 모든 사항들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어떻게 조례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임 근거를 토대로 자문위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에 대한 규정이 너무 미비합니다. 너무 미비해요. 운영을 한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문위가 지금 소집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소집도 어렵고, 소집이 어려운 이유는 자문위들이 또 부담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의원들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도 자문위를 공개할 것이냐 비공개할 것이냐의 문제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자문위는 자문만 하는 곳인데 의원의 징계요구를 결정을 해버렸다는 말입니다. 본인들께서.
물론 의회는 이렇게 참고하라고 본인들은 제시를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 지방자치법상 자문위에서 결정되어 내려온 것에 대한 그 결정을, 어떤 다른 징계 의결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회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 자문위는 말 그대로 자문만 하면 됩니다.
어떤 특정 의원의 문제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정치적으로 내지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판단만 하면 되는데 왜 징계사항을 의결해서 윤리위에 보고를 하느냐 말이지요.
이러한 문제들도 우리 조례에 혹은 우리 규칙에 이러한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자문위의 그러한 결정이 충분히 월권의 여지가 있다. 징계를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은 의회의 기능인데 자문위가 그 기능을 지금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자문위의 운영과 관련된 제도를 사무국에서 정비를 해주십시오. 다른 지자체에서는요. 자문위원회가 한 달 이내 열리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우리 자문위가 계속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징계를 의결하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윤리심사위원회에서 자문위의 의결이 안 오니까, 의견이 안 오니까 회의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관련된 근거 마련을 사무국에서 진행을 해달라.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의원이 발의하면 얘기가 또 많이 나옵니다. 사무국에서 안을 주시고 우리 운영위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든 제정을 하든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문에 대해서 저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자문이나 의견이라고 되어 있는 문구가 있고, 다른 규칙에는 세부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에서 과연 어디까지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우리 규칙에 명시를 해주면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고요.
사무국에서 일을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달라. 내년도에도 지금 윤리심사위원회 개최 건이 여러 건들이 있는데, 심사자문위 때문에 업무추진 일정이 계속 딜레이(delay)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예산 질의 좀 드릴게요.
164쪽에 대회의실 환경개선 리모델링이 있지요? 4,000만 원요.
이게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지금 현재 공사하는 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빈위원 그렇습니다.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계획은 수립할 겁니다.
○이영빈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계획을 수립한다. 지금 현재 공사시기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맞습니다. 예산이 통과되어야지 일단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라든지 모든 자료들은 받아놓았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받아놓고, 구상은 조금 해놓았지만 예산이 반영되고 나면 의장님과 운영위원회에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지금 대회의실 리모델링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오래된 상태로 오랫동안 쓰고 있는데, 신속하게 교체공사를 진행해 주시면 그만큼 의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이 개선된 곳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빠르게 진행을 해달라. 우리 비회기기간에 해야 될지, 회의기간에 해야 될지를 판단해야 되겠지만 연초에 신속하게 집행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하석 예, 이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예, 다음은 장호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65쪽에 의정활동 홍보 및 기록에 보면 거기에 전부 삭감이 지금 보니까 한 20% 삭감이 되었는데, 인건비도 오르고, 모든 물가도 오르고 이런데 삭감된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16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도 삭감이 되었고, 홍보기록팀 전체가 20%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당초 예산보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절감 10%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호섭위원 절감된 이유가….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절감분 10%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반수용비는 대부분 구청 전체적으로 10% 정도 삭감 편성을 합니다.
○장호섭위원 사무관리비도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예, 사무관리비를 대체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겁니다.
○장호섭위원 예, 영상이라든지 5분자유발언 영상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차질이 없습니까? 삭감시키더라도.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원래 계약을 할 때 사정금액이라고 있거든요. 계약을 하면서 사정을 한 7%나 8%를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정금액 정도로 하면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절감분이 10% 되더라도 통상적으로 그렇게….
○장호섭위원 전년도에 그 예산이 혹시 좀 남은 부분이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전년도 예산 남은 것은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는 없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안 시키면 이월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래서 난 남아서 이렇게 내년 예산을 삭감시켰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예, 그것은 구청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수용비는 그렇게 절감 편성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영상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데는 차질이 없겠다. 그렇지요? 삭감되더라도.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예, 지금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장호섭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하석 예,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위원 예, 국장님! 아까 이영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요. 지금 참석수당이 기본 7만 원에서 5명이고 그다음에 추가하는데, 이 규정은 어떻게 변경이 안 되고 고정적으로 되어야만 하는 내용입니까?
왜냐하면 사실 윤리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사실 어떤 의원을 징계한다든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해서, 다른 위원회보다 부담감도 좀 있고 이런데 참석수당이 조금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이 규정이 이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회는 수당이 15만 원짜리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정이 안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예산편성지침에 강연이라든지 그런 것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관급이 온다든지 그렇게 다른 경우가 있는데, 위원회는 참석수당이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본 7만 원, 다음에 초과 3만 원 그렇게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런데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렇게 해서 수당을 조금 더 올린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자주 열리는 것도 아닐 것이고 가끔 열리는데 여기 나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한데, 이 7만 원 가지고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 소집하고 이렇게 할 때 빨리 잘 안 모이고 하는 데도 여기의 영향도 조금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편성지침에 이것은 변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변동 불가능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예.
○권숙자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네요, 그렇지요? 저는 혹시 다른 방법이 있나 해서 여쭈어봤고요. 그리고 신규 예산 편성에 165쪽에 301-14 기타보상금에 SNS 홍보이벤트 200만 원 이것 보면 40만 원 곱하기 5회 되어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댓글을 몇 번 달았다든지 안 그러면 홍보이벤트에 참여를 해서 퀴즈를 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른 구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달서구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하고자 흥미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것을 우리 구만이 아니고, 우리 구는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구의회도 더러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이벤트를 한번 해서 5,000원짜리 예를 들자면 무엇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해서 흥미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권숙자위원 그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연간 5회 정도 실시를 하면 한번 회수당 40만 원 정도해서, 만약에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이 나간다면 5,000원 곱하기 40만 원해서 한번에 나가는 횟수를 이렇게 진행하신다는 것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5,000원짜리 그것은 그냥 제가 생각한 것인데….
○권숙자위원 가령 예를 들자면….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예, 예를 들자만 그렇게 하든지.
○권숙자위원 1만 원짜리를 하게 되면 40장이고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권숙자위원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횟수는 또 몇 회 이상 한다든지 그런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5회니까 분기별도 아니고 이삼 개월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앞에 보면 주요 증감내역 신규에 의회 로비 벽면 리모델링도 있고, 그다음에 대회의실 환경개선 리모델링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는 저희 의원들이 어쨌든 간에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집행을 하게 된다면 국장님께서 번거러우시겠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의원 개개인 일일이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저희가 상임위원장님한테 이 내용이 보고가 되어서, 그 내용이 저희한테 공유가 되어서 뭔가 사전에 하기 전에 검토가 좀 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진행을 하고 집행을 해놓고 난 다음에는 고치려고 하면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원이 사용하는 의회이다 보니 리모델링공사를 할 때 물론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벽면 컬러 같은 것이라든지, 집기를 할 때 좀 꼼꼼하게 저희 일부 의원들이라도 해서 같이 공유를 해서 결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뭔가 결과치에 대해서 더 만족스러울 것 같아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결재라인이 운영위원장님, 의장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그 두 분은 필히 들어가고 다음에 확대의장단에 한번 그런 안을 거친다든지 아니면 운영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의견과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런 절차는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최소한 운영위원회에라도 이렇게 해서 절차를 거쳐주시면, 그래도 처음에 할 때 번거롭지만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어떤 이설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하석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165페이지 일반사무관리비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배부용 usb회의록 제작이 저희한테 나누어주는 개당 하나 usb 조그마한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 맞으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고명욱위원 그것이 한 개당 6만 원에 책정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이 맞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배석한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음) 최근에 지출은 2만5,000원인가 한 개로 그렇게 했습니다. 편집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명욱위원 어떠한 편집비용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도하석 안 그러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직위를 말씀하시고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홍보기록팀장, 발언대로 나옴)
○홍보기록팀장 황혜숙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기록팀장 황혜숙입니다.
usb회의록은 한 2만5,000원 정도 나가고 있고, 예산에서는 편집비용까지 생각을 해서 계상한 것이 그 정도입니다.
○고명욱위원 어떠한 편집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를….
○홍보기록팀장 황혜숙 그 회의록을 회차순으로 이렇게 모으려고 하면 순서에 맞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고명욱위원 그 안에 자료에 대한 편집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홍보기록팀장 황혜숙 예, 맞습니다.
○고명욱위원 영상제작도 지금 개별적으로 저희가 콘텐츠 제작이나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다시피, usb에 대한 부분의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 의회에서도 이렇게 높게 책정되어서 올라오는데 구청에 어떠한 예산 어떻게 따져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의회자료를 봤을 때 부끄럽지 않게 자료는 놓아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usb 하나에 6만 원이라는 게 사실, 그 부분을 철저하게 봐주셔서 예산 편성할 때 자료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록팀장 황혜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황혜숙 홍보기록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위원 방금 고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오늘 예결위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에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실제 usb 한 개당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편집비용이 얼마인지 왜냐하면 편집비용이 필요하다면 여기 50개라고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 건건 별로 편집비용을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편집비용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어야 함이 바람직할 것이고, usb에 개당 단가는 개당 단가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usb 1개당 가격을 6만 원으로 매겨놓고 그 안에 편집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사실 기본 상식적으로 이 예산안 자체가 성립이 잘못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 잠깐 정회를 요청드리고요. 이 부분에서 좀 더 명확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하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하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국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국주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1개 항목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하석 황국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한 계수 내용 중에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하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신청사 예정지 및 도시공원 주변 용도지역변경 타당성 분석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손범구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도하석 의사일정 제2항 신청사 예정지 및 도시공원 주변 용도지역변경 타당성 분석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용역 결과보고 책자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청사 예정지 및 도시공원 주변 용도지역변경 타당성 분석 연구회 대표이신 손범구 의원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범구 의원입니다.
신청사 예정지 및 도시공원 주변 용도지역변경 타당성 분석 연구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신청사 예정지 및 도시공원 주변 용도지역변경 타당성 분석 연구회 제안설명서
신청사 예정지 및 도시공원 주변 용도지역변경 타당성 분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손범구 의원 외 3인)
(부록에 실음)
신청사 예정지 및 도시공원 주변 용도지역변경 타당성 분석 연구
(별책)
아무쪼록 본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하석 손범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위원,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위원 예, 손범구 의원님! 잘 봤습니다.
신청사하면 솔직히 손범구 의원 이름이 먼저 나오던데, 이번에 연구단체하면서 힘든 점이 좀 있었을까요?
○손범구의원 종 상향이라는 게 우리 구민들한테 꼭 필요한 것인데, 예전에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강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두류공원 인근은 150m 이내가 둥근 띠형태로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만큼 어떤 재산적인 가치에 대해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것을 같이 좀 살리자 하는데 아직 공원을 보존해야 된다는 이 생각이 강해서, 어떤 생각의 전환을 시키기가 좀 힘들었지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좀 알리고, 부당함을 알리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임미연위원 안 그래도 여기에 보면 종 상향으로 기대되는 게 약 6조 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구자료도 그렇고 연구하신다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앞으로 신청사 제대로 잘 되면 주민들한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손범구의원 예, 저는 그렇습니다. 대구 신청사가 새롭게 들어오기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165억인가 확보가 되었는데 저는 그 지역 구의원으로서 신청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신청사가 들어와서 또 손해보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규제가 강화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청사가 들어오면 우리 주민들도 희망적인 삶은 살 수 있도록, 지금 달서구가 얼마나 힘듭니까? 집의 가정에 한 사람 정도는 대학교 졸업해서 취업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경로당이나 두류공원에 앉아있던지 이래저래 힘든 상황이인데, 신청사라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동네가 좀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잘 사는 그런 우리 성당‧두류‧감삼동, 또 본리‧본동 이쪽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미연위원 주민을 위해서 생각하는 구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잘 봤습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범구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하석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예, 장호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위원 예, 손범구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 상향 조정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손범구의원 예.
○장호섭위원 이 종 상향이 조정되면 고도제한이 거기에 따라 높아질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밑에 쪽에는 그런 주거지에서 고도제한이 풀려버리면 안쪽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사실 시야가 많이 가리고, 자연녹지 공간을 볼 수 있는 그런 또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이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소하시렵니까?
○손범구의원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예를 들어보면 월광수변공원도 있고 학산공원도 있지만 두류공원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인근에 보시면 남향 그러니까 주택은 거의 남향으로 짓습니다. 남향 쪽에 보시면 두류공원입니다. 그래서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있고, 그 뒤에 보시면 다 개발되었어요.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선다고 해서 그렇게 가리고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장호섭위원 그 밑에서 고도 건물이 들어서 버리면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산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 아마 산 밑에 있는 쪽은 이쪽으로 묶어놓지 않았나? 저는 국토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중삼중 풀면 고도제한이 다 풀려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깝깝하고, 자연경관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손범구의원 예, 거기서 만약에 그것이 된다고 하면 두류1동, 2동은 제외가 되고 나머지 성당동, 감삼동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게 두류3동인데 또 그 입구가 두류3동만 그렇게 가릴 가능성이 있지만, 그 뒤에는 다 아파트에요. 개발 다 되어있는 상황이라서 관계가 없고, 일단 종 상향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무조건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외국 사례를 보시면 빼곡하게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고, 용적률을 높여서 아파트가 좀 높습니다. 높고 공간은 넓고, 그러니까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개발이 아니고 높이를 많이 높이고 공간은 충분히 뒤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개발 사례가 외국에 보면 많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런데 건축업자들은 보면 경관이 좋고, 그렇지요? 고도제한이 없으면 그 지대에 지금 현재로써의 1종지역이 있다. 거기에 보면 대부분 산 밑이거든요. 산 밑에 1종지역이 대부분 있는데, 그쪽에 풀려버리면 건축업자 측은 거기에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자기들 분양도 잘 될 것이고, 경관이 좋고 이러니까 아마 건축업자로서는 그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리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저 안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그런 자연경관을 느낄 수 없는 불편함을 또 가질 수 있거든요.
○손범구의원 지금 그 두류공원 인근은 그런 사례가 한 430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나머지 1,600세대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뒤가 두류공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 보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고, 430세대 두류3동 분들이 문제인데 그 지역 특성상 보시면 다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보시면 젊음의 광장이라고 상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하석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예,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이시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파급효과, 기대효과에 종 상향이 됨으로써 지가가 상승한다는 그런 부분을 경우로 해놓으셨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게 두류공원 인근 상업지역에 종 상향이 945.2% 토지가 평균이 증가 된다고 예상되는데, 이런 경우에 물론 기대효과도 있지만 이러면 여기에 대한 반대의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이래서 단점이 되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손범구의원 900%라고 하는 것은 최대치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중심상업지역, 제일 고가의 지가가 나올 수 있는 게 중심상업지역인데 그렇게까지는 사실 힘들고, 기대효과만 그렇게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1종에서 2종만 되어도 개발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1종하고 2종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1종은 5층 이상 짓지를 못합니다. 2종부터는 용적률에 따라서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거기서 2종, 또 3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이렇게 다 올라온 경우에 그렇게 예상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권숙자위원 예, 어쨌든 여기에 945%가 증가가 된다면 거의 완전히 예상치가 책정이 이렇게 되어서, 잘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면 사실 기대효과도 있지만 여기에 따른 어떤 단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 좀 되고요.
대구, 경북 통합되고 해서 특별시장이 종 상향을 해서 하면 또 지역발전도 될 수 있고, 연구 자체는 아주 그런 데서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의원 호주 연수 갔을 때 제가 느낀 것인데….
○권숙자위원 예.
○손범구의원 거기는 공원 인근이 상업지구로 잘 개발이 되어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해서 난개발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잘해놓은 데를 보시면 경관도 또, 원래 두류공원 인근에 경관을 해친다 싶어서 개발제한으로 해놓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좀 경관도 생각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1종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그런 가능성을 다 배제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2종만 좀 해놓아도 주민들이 좀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예정지 및 도시공원 주변 용도지역변경 타당성 분석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청사 예정지 및 도시공원 주변 용도지역변경 타당성 분석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하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달서구의회 도시숲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김정희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도하석 의사일정 제3항 달서구의회 도시숲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용역 결과보고 책자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서구의회 도시숲 연구회 간사이신 서보영 의원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의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의원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달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달서구의회 도시숲 연구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시숲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김정희 의원 외 3인)
(부록에 실음)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시숲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별책)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연구회의 활동 결과가 달서구 도시숲 정책으로 활용되어,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대응, 건강과 힐링 제공 등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달서구의회 도시숲 연구회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하석 서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예, 장호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왕참나무를 가로수로 교체한다는 말씀이 적혀있던데, 그것이 맞습니까?
○서보영의원 예, 경관 질 향상 측면에서 대왕참나무 또는 복자기나무, 이팝나무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장호섭위원 대왕참나무는 번식력이 좋아서 잘 아시다시피 줄기로 나와서 번식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인도라든지 이렇게 아무 데나 나무가 불쑥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 생길 것인데,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지금 하시는지.
○서보영의원 나무의 번식력 측면에 있어서는 대부분 뿌리의 인도 튀어나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차도 부분에 있어서 뿌리가 튀어나오므로 해서 보도에 걸려서 우리 주민들이 다치는 상황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왕참나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은행나무도 번식력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나무가 우리 달서구에도 많이 수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번식력, 도시에 콘크리트 바닥이라든지 아스팔트 바닥이라든지 이런 바닥 측면과 그런 쪽에 번식력과 도시 내에서의 번식력과 산에서의 번식력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장호섭위원 가로수에 이런 대왕참나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보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하석 장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국주 부위원장, 손을 듦)
예, 황국주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국주 예, 서보영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우리 달서구에 나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보영의원 구목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황국주 예.
○서보영의원 편백나무입니다.
○부위원장 황국주 편백나무입니다. 편백나무인데, 우리 가로수 수종 개선하는데 우리 달서구에 상징인 편백나무는 심을 생각이 없습니까?
○서보영의원 건설과라든지 관련 과와 협의해서 만약 편백나무가 우리 가로수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국주 보면 지금 우리 구청이 편백나무가 되기 전에는 은행나무가 우리 구목이었거든요. 구청 주변을 보면 은행나무가 많아서 경관이 참 좋고 한데, 구목이 편백나무로 바뀐 데도 불구하고 편백나무는 일부 장기동이나 특수한 지역에만 심겨져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보영의원 위원님! 조언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황국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하석 황국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예, 권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위원 간사님이시니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연구자료와는 좀 다르게 특이하게 보이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연구자료 결과보고서에 보면 마지막에 13에 “언론에 나온 도시숲 연구회”라고 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 과정을 언론사에서 취재를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다른 연구단체와 다르게 별반 모습이 보여서, 이것은 기사가 스스로 난 것입니까? 아니면 기사를 내신 것입니까? 간사님이라서 잘 모르십니까? (웃음)
○서보영의원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종훈 정책지원관님께서 노고가 많으셨고, 그와 관련해서 언론사에서 이렇게 보도 내주심에 감사합니다.
○권숙자위원 저희도 연구단체를 좀 했지만 이렇게 하는 과정을 신문에 속속히 보도한 사례는 없었는데, 좀 이러한 점이 특이하게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종 관련해서 우리 황국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여기에 “경관 질 향상 측면에서 대구의 대표 가로수 대왕참나무, 복자기나무, 이팝나무 등으로 대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소견은 다르겠지만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봄에 꽃가루도 많이 떨어지고 보기에는 이쁜데,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환경 측면에서는 꽃가루가 많이 날려서 약간 문제가 되는 그런 소지도 있기는 합니다만 경관적으로는 이쁘긴 하지만 그런 단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단은 하시면서 좀 더 꼼꼼하게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하석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달서구의회 도시숲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달서구의회 도시숲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하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달서구의회 공공도서관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이영빈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도하석 의사일정 제4항 달서구의회 공공도서관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결과서 및 연구용역 결과보고 책자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서구의회 공공도서관 연구회 대표이신 이영빈 의원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달서구의회 공공도서관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공도서관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이영빈 의원 외 3인)
(부록에 실음)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공도서관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별책)
이번 공공도서관 연구회에서 도출한 결과와 제안 내용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비록 연구회 활동을 종료하더라도 변화하는 도서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하석 이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달서구 공공도서관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는 워낙 완벽하게 하셔서 질의할 위원들이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영빈의원 최대한 꼼꼼하게 진행하려고 노력을 했고, 저희는 제본 하나 뜨는 것도 허술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대구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2,000만 원짜리 용역이 아니라 사오천 만원짜리 용역을 요구하는 것만큼 업무 지시를 많이 했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도하석 예, 장호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우리 달서구에 도서관이 몇 군데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이영빈의원 6개입니다.
○장호섭위원 몇 군데요?
○이영빈의원 6개입니다.
○장호섭위원 그 중에 노후된 도서관이 있었습니까?
○이영빈의원 대표적으로 도원도서관 그리고 성서도서관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호섭위원 앞으로 그 도서관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셨습니까?
○이영빈의원 보고서 내용에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만 최근 트렌드가 오래된 도서관을 주민들이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곳이 아니라 그 속에서 휴식도 하고, 아이들의 웃음꽃도 피고 차도 한 잔 마시고, 어떤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써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도록 개발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전국적인 도서관 발전의 트렌드인데, 우리 달서구가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특히 노후된 성서와 도원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리모델링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내용들에 우리 연구단체 의원님들께서 모두가 공감을 하였고, 지금 현재 평생교육과 도서관과 관련되어서 시설개선 예산을 좀 증액하라는 요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 들어본 바로는 달서구에서도 성서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시설개선비로 약 10억의 국비사업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되어있고, 도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오피셜(official)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한실들의 새로운 도서관을 건축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성서도서관, 도원도서관에 대한 개선은 시간의 문제지 차츰 개선되지 않겠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거기 혹시 안에 우리 육아 그런 보호시설이라든지 유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같이 겸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영빈의원 유아휴게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맞나요?
○장호섭위원 거기서 도서를 같이 애들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영빈의원 최근에 수성못에서 동화책도서관인가? 제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엄마와 아이가 와서 동화책을 함께 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능만 하는 도서관을 최근 수성못에 지었거든요. 이게 트렌드이다 보니까 앞으로 리모델링되거나 어떤 개선이 필요한 도서관들은 이 트렌드에 모두 부합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보고요.
애들과 엄마가 함께 웃으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휴식하고 수유실이라든지 기저귀 가리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포함된 사양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하석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6개 거점 도서관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전자도서관을 거점으로 많이 두어서 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고, 그리고 수성구에도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동행정복지센터와 관련되어서 전자도서관을 통해서 전자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거점적으로 도서관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들도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영빈의원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자도서관과 관련 되어서는 저는 내용을 크게 인지를 못하고 있었고요. 동구나 수성구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연구를 하게 된 배경과 바탕이 우리 달서구 도서관이 트렌드에 너무 뒤처지고 있고 그리고 사서직들의 어떤 적극적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조직의 문제, 이런 데서부터 비롯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전자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구민들의 책 이용률, 도서율을 높이고 접근성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는 고민을 못해 봐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고명욱위원 공공도서관 연구회에 그다음 부분들이 혹시나 있었나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영빈의원 충분히 고민해 볼 사항이고, 그것도 트렌드라고 한다면 충분히 도서관 발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서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하석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위원장으로서 지금 이 도서관의 기능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각 지역에 있는 서점들이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저희도 지난번에 싱가포르를 갔다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도서관을 서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체로 이용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수성구청 맞은편에 수성도서관은 보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애기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안에 둘러봤습니다만 보니까 좋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연구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아마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고 그렇게 도서관이 흘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준비하신다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달서구의회 공공도서관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달서구의회 공공도서관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
도하석황국주이영빈권숙자장호섭 |
고명욱임미연 |
○출석위원 아닌 의원 |
손범구서보영 |
○출석전문위원 | |
류순자 |
○출석사무직원 | |
의회사무국장 | 이영규 |
의정팀장 | 김미영 |
의사팀장 | 장태열 |
정책지원팀장 | 이병갑 |
홍보기록팀장 | 황혜숙 |
○의회사무국참석자 | |
지방속기주사 | 심은주 |
지방속기주사보 | 엄규영 |
【첨부자료】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역】
【신청사 예정지 및 도시공원 주변 용도지역변경 타당성 분석 연구회 제안설명서】
【신청사 예정지 및 도시공원 주변 용도지역변경 타당성 분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달서구의회 도시숲 연구회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시숲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달서구의회 공공도서관 연구회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공도서관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활동 결과보고서】